2026년 보류 문항 개정 반영 검토표
전체800문항 중 이번2026년 보류 20문항을 구제도부터 선별했습니다. 이전2017~2025년720문항과2026년 근거 확보60문항도 함께 수록했습니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모든 선지의 근거를 다시 검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습은 현행화한 답을 우선 사용합니다. 미점검 문항은 기존 답을 사용하고, 현재 답을 정하지 못한 개정 영향 문항은 출제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9-15.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1번
2026-local-admin-01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규나 규칙과 같은 수단을 간과하고 목표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 불필요한 문서작성이 많아지고 형식에 치우치게 되어 ‘번문욕례
(red tape)’ 문제가 발생한다.
- 안정적 조직구조 내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며, 선례나 상급자의
권위에만 의존하려는 ‘무사안일’ 행태가 나타난다.
- 한정된 좁은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전문화로 인한 무능’이 나타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1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2차 근거 대조에서 네 선지의 정답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공식 정답 1번을 유지한다. Merton 원문을 재열람하여 수단·목표의 방향과 보수성·관행 변경 저항을 확인했다. 불필요했던 도덕적 해이 일반정의 인증을 제거하고 실제 선지 오류를 좁혀 설명했다.
선지 해설
- Merton이 설명한 병리는 규칙이라는 수단을 목적처럼 지키는 목표전치이다. 규칙을 간과하고 목표에만 집착한다는 방향이 반대여서 옳지 않은 선지이다. 도덕적 해이의 전체 정의를 이 자료로 인증하는 것은 아니다.
- 절차·문서가 실질 성과보다 우선되어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번문욕례의 설명이다. 모든 문서나 규칙 자체가 번문욕례인 것은 아니다.
- 규정 준수와 경력 안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소심함·보수성·기술주의와 기존 관행의 변경에 대한 저항을 낳을 수 있다. 선지의 무사안일 설명과 연결된다.
- 특정 업무에 맞춰 훈련된 능력이 새로운 문제에는 적응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훈련된 무능과 연결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2번
2026-local-admin-0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집행 유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만 제시하고, 정책집행자는
그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등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한다.
- 고전적 기술관료형
- 지시적 위임형
- 재량적 실험형
- 관료적 기업가형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3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정책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를 주고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하는 것은 재량적 실험형이다. 명확한 목표 아래의 지시적 위임형이나 집행자가 목표부터 주도하는 관료적 기업가형과 구분되므로 공식 정답 3번을 유지한다. 대학 공개 학술본문의 네 유형 설명을 대조했다.
선지 해설
- 고전적 기술관료형은 상위 권위의 지시를 하위 집행자가 위계적으로 이행한다. 목표의 구체화까지 넓게 맡기는 제시문과 다르다.
- 지시적 위임형은 상위에서 정한 명확한 목표를 전제로 기술·행정적 권한을 위임한다. 목표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제시문의 조건과 다르다.
- 재량적 실험형에서는 결정자가 구체적 정책을 충분히 정하지 못하여 집행자에게 재량을 주고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하게 한다. 제시문과 일치한다.
-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정한 목표와 수단을 결정자가 지지하는 형태이다. 결정자의 추상적 목표 아래 재량을 위임받는 제시문과 구분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3번
2026-local-admin-03
실적주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직 취임에 대한 기회의 균등 보장
- 행정의 능률성 제고
- 행정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
- 정당정치 발달에 기여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4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정답은 ④이다. 실적주의는 공개경쟁과 객관적 능력 기준으로 공직을 충원하여 기회균등·전문성·행정의 지속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정당에 대한 공헌을 인사에 반영하여 정당정치를 활성화한다는 장점은 엽관주의에 가깝다. 네 선택지를 직접 대조한 범위에서 현재 정답이 공식 정답과 일치한다.
선지 해설
- 공개경쟁시험과 능력에 따른 선발은 연줄 중심 선발을 제한하여 공직 취임 기회의 균등을 뒷받침한다.
- 시험이 직무의 실제 수행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한 규정은 능력 있는 인력을 선발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 정치자금이나 정치활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한 규정은 인사의 공정성과 업무의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 실적주의는 정치적 공헌으로 관직을 배분하는 엽관제의 폐해를 제한한다. 정당활동 보상을 통한 정당조직 발전을 실적주의의 장점으로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4번
2026-local-admin-0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제도주의 접근법은?
정책적으로 내려진 선택이나 결정은 이후의 결정에 계속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특정한 경로를 따른다.
- 역사적 제도주의
- 규범적 제도주의
- 경험적 제도주의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1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2차 직접 근거 대조에서 네 선지의 정답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시험 당시 공식 정답 1번을 유지한다. Peters 원문에서 네 접근의 정의를 직접 대조했다. 역사적 선택의 지속성을 묻는 고전적 분류문항이다.
선지 해설
- 제도 초기에 이루어진 정책·구조 선택의 지속적 영향, 즉 경로의존성이 핵심이므로 제시문에 해당한다.
- 구성원이 제도의 가치와 적절성 규범에 따라 행동한다는 설명이며, 제시문이 강조하는 과거 선택의 지속성에 해당하는 유형은 아니다.
- 정부의 공식 구조가 정책선택과 안정성에 미치는 차이를 경험적으로 비교하는 접근이다.
- 제도를 규칙과 유인의 배열로 보고 주어진 선호를 가진 행위자가 반응한다고 설명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5번
2026-local-admin-05
특별회계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공통적으로 어떤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인가?
- 공개성의 원칙
- 단일성의 원칙
- 완전성의 원칙
- 한정성의 원칙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과 공개성·단일성·완전성·한정성 네 선지를 확인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도 특별회계 및 추가경정예산의 기본 구조가 유지되어 구제도 폐기나 공식 정답 2번 변경을 초래하는 개정 영향은 찾지 못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검토는 구제도와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기존 공식 정답을 학습 답으로 유지하며, 기존 상세 대조의 판단 보류 상태와 미확인 쟁점은 별도 상세 대조 기록으로 보존한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특별회계와 추경 자체가 현행 법에 존속하며, 네 선지에 과거 기관·폐지 회계·구 법정 수치가 없다.
선지 해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공개성은 예산과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원칙이다. 특별회계와 추경도 원칙적으로 공개되므로 공통 예외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특별회계의 분리와 본예산 외 추경 편성을 단일성의 예외로 분류하는 것이 이 문항의 기준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완전성은 세입과 세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하는 원칙이다. 예산의 수가 여러 개인 것과 누락 여부는 다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한정성은 예산의 목적·금액·기간에 따라 집행을 제한한다는 원칙이다. 두 제도 모두를 설명하는 공통 기준은 단일성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 2026-08-11 시행 법률 제21859호, 제4조 제1~3항
이번 선별에서 공식 조문 본문을 직접 읽어 일반회계·특별회계 구분과 특별회계 설치 구조를 확인했다. 예산원칙의 네 가지 학술 분류를 모두 검증한 출처는 아니다. -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 2026-08-11 시행 법률 제21859호, 제89조 제1~2항
이번 선별에서 공식 본문을 직접 읽었다. 확정 예산 변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 확정 전 집행 금지를 확인한 범위이며 단일성의 예외라는 교육본문 확보를 뜻하지 않는다.
- 본문과 1~4번 및 기존 currentReview·openIssues를 읽었다. 기존 보류 사유는 두 예산을 단일성의 공통 예외로 분류하는 1차 교육본문 미확보이며, 제도 폐지나 정답을 바꾸는 개정의 발견이 아니었다.
- 개정 후보를 특별회계의 폐지·통합 및 추경 편성 구조 변화로 좁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8-11 시행 국가재정법 제4조 제1~3항과 제89조 제1~2항을 직접 열람하여 두 제도가 유지됨을 확인했다.
- 1번 공개성, 2번 단일성, 3번 완전성, 4번 한정성은 학술상 원칙의 구별이다. 특정 특별회계 명칭·설치법, 편성액·기한 또는 폐지된 규정을 묻지 않아 구제도 선지 제외 근거는 없다. 이 원칙 분류의 교육원전을 전수 재검색하지 않았고 이전 상세 미확인은 그대로 남긴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2차 근거 대조 후에도 현재 판단을 보류한다.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이 단일성의 예외라는 전통적 예산원칙 분류를 직접 설명하는 1차 교육본문 미확보.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당시 공식 정답은 변경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공개성은 예산과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원칙이다. 특별회계와 추경도 원칙적으로 공개되므로 공통 예외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이 단일성의 예외라는 전통적 예산원칙 분류를 직접 설명하는 1차 교육본문 미확보.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특별회계의 분리와 본예산 외 추경 편성을 단일성의 예외로 분류하는 것이 이 문항의 기준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이 단일성의 예외라는 전통적 예산원칙 분류를 직접 설명하는 1차 교육본문 미확보.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완전성은 세입과 세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하는 원칙이다. 예산의 수가 여러 개인 것과 누락 여부는 다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이 단일성의 예외라는 전통적 예산원칙 분류를 직접 설명하는 1차 교육본문 미확보.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한정성은 예산의 목적·금액·기간에 따라 집행을 제한한다는 원칙이다. 두 제도 모두를 설명하는 공통 기준은 단일성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이 단일성의 예외라는 전통적 예산원칙 분류를 직접 설명하는 1차 교육본문 미확보.
-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이 단일성의 예외라는 전통적 예산원칙 분류를 직접 설명하는 1차 교육본문 미확보.
이전 대조 근거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6번
2026-local-admin-06
로위(Lowi)의 정책 유형 중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불균형하게 형성된 재산, 소득, 권리 등을 계층이나 집단 간에
이동시키는 정책이다.
- 정부기관의 신설이나 변경, 선거구 조정 등이 대표적 예이다.
- 로그롤링(log-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정부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민간 부문으로부터
추출하는 정책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Lowi의 분배정책과 재분배·구성·추출정책의 구별, 로그롤링·포크배럴을 묻는 이론 문항이다. 특정 현행 정부기구나 선거구의 실재 여부를 묻지 않아 공식 정답 3번에 영향을 주는 구제도·주요 개정 후보를 식별하지 못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검토는 구제도와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기존 공식 정답을 학습 답으로 유지하며, 기존 상세 대조의 판단 보류 상태와 미확인 쟁점은 별도 상세 대조 기록으로 보존한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책 유형의 이론적 구별로서 폐지 제도·특정 현행 기관·법정 수치에 의존하는 선지가 없다.
선지 해설
- 계층이나 집단 간 재산·소득·권리의 이전은 재분배정책의 설명이다. 분배정책의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정부기관이나 선거제도 등 통치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분리 가능한 사업의 수혜집단들이 상호 지지를 교환할 수 있어 분배정책의 정치적 특성에 맞는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조세처럼 사회에서 정부에 자원을 조달하는 추출정책의 설명이다. 분배정책의 정의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전 선지 및 기존 currentReview·openIssues를 읽었다. 1번 집단 간 재산·소득 이전, 2번 기관 신설·선거구 조정, 3번 로그롤링·포크배럴, 4번 민간 자원 추출을 개정 민감성 관점으로 각각 선별했다.
- 2번의 정부기관 변경과 선거구 조정은 구성정책의 일반 예시이며 특정 기관이나 특정 선거구의 현재 상태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정부조직 개편이나 선거법 개정만으로 이를 구제도 선지로 제외할 사안은 아니다.
- 기존 보류 사유인 Lowi 원저의 로그롤링·포크배럴 연결 및 추출정책 비교 원전 미확보를 확인했다. 이는 이번 선별에서 새로 발견한 제도 변경 후보가 아니며, 해당 이론 원전을 전수 재검색하거나 기존 null을 확정 판정으로 바꾸지 않았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2차 근거 대조 후에도 현재 판단을 보류한다. 분배·재분배·구성의 공개대학 교재는 확인했으나 추출정책 및 Lowi의 로그롤링·포크배럴 연결 원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당시 공식 정답은 변경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계층이나 집단 간 재산·소득·권리의 이전은 재분배정책의 설명이다. 분배정책의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2026-09-14 검토. 고전 이론의 정의를 직접 읽은 원전/공개대학 교재와 대조했다. 법령 개정 문제와 구별한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정부기관이나 선거제도 등 통치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분배·재분배·구성의 공개대학 교재는 확인했으나 추출정책 및 Lowi의 로그롤링·포크배럴 연결 원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분리 가능한 사업의 수혜집단들이 상호 지지를 교환할 수 있어 분배정책의 정치적 특성에 맞는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분배·재분배·구성의 공개대학 교재는 확인했으나 추출정책 및 Lowi의 로그롤링·포크배럴 연결 원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조세처럼 사회에서 정부에 자원을 조달하는 추출정책의 설명이다. 분배정책의 정의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분배·재분배·구성의 공개대학 교재는 확인했으나 추출정책 및 Lowi의 로그롤링·포크배럴 연결 원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 분배·재분배·구성의 공개대학 교재는 확인했으나 추출정책 및 Lowi의 로그롤링·포크배럴 연결 원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이전 대조 근거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7번
2026-local-admin-07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내적 타당성의 위협요인은?
정부는 공공장소 흡연 금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책
시행 전후의 흡연율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조사 기간에 우연히
대중매체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흡연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선발요인
- 회귀요인
- 역사요인
- 검사요인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3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정답은 ③이다. 흡연금지 정책 외에 같은 기간의 건강 캠페인도 흡연율을 바꿀 수 있으므로 전후 차이를 정책만의 효과로 해석하기 어렵다. 연구기간 중 우연히 발생한 외부 사건의 영향을 역사요인 또는 사건요인이라고 한다. 네 선택지를 직접 대조한 범위에서 현재 정답이 공식 정답과 일치한다.
선지 해설
- 선발요인은 비교집단을 구성할 때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결과 차이를 만드는 문제다.
- 회귀요인은 극단적인 첫 측정값이 우연 변동 때문에 이후 평균에 가까워지는 현상이다.
- 평가기간의 대중매체 캠페인이라는 외부 사건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역사요인이다.
- 검사요인은 사전검사를 받은 경험 자체가 후속 응답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캠페인 노출과는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8번
2026-local-admin-0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미국 케네디(Kennedy) 대통령 시절 국방 예산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예산의 시각을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과학적 방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다.
- 목표관리 예산 제도(MBO)
- 품목별 예산 제도(LIBS)
- 영기준 예산 제도(ZBB)
- 계획예산 제도(PPBS)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4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2차 근거 대조에서 네 선지의 정답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공식 정답 4번을 유지한다. National Academies 공개본문 p.32의 예산제도 비교를 추가하여 MBO·지출항목별 편성·ZBB를 PPBS와 구분했다. 국방부 도입 근거는 보존했다.
선지 해설
- MBO는 1970년대 도입되어 연간 운영계획·목표와 생산성 평가를 강조한 방식으로, 제시된 초기1960년대 PPBS 설명과 다르다.
- 인건비·자본장비와 같은 지출종류별 편성은 사업·장기계획과 예산을 연결하는 제시문의 제도와 구별된다.
- ZBB는 기존 사업예산 요소도 매년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설명되며, PPBS보다 뒤인1970년대 제도이다.
- 계획과 사업, 예산을 연결하는 PPBS로서 장기 비용과 정책대안의 비교를 중시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9번
2026-local-admin-0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무배분의 원칙은?
공공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과 가장 가까운 최하위 행정 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급 단위가 개입 및 지원해야 한다.
- 보충성의 원칙
- 포괄성의 원칙
- 불경합성의 원칙
- 응익성의 원칙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기초 단위 우선 처리와 상급 단위의 보완을 묻는 사무배분 문항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조 제2항의 배분 구조와 어긋나는 개정은 발견하지 못해 공식 정답 1번을 유지한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검토는 구제도와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기존 공식 정답을 학습 답으로 유지하며, 기존 상세 대조의 판단 보류 상태와 미확인 쟁점은 별도 상세 대조 기록으로 보존한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현행 제11조의 기초 단위 우선 배분 구조가 제시문과 부합하고, 특정 폐지 자치단체나 구 조문 번호를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관에 공공사무의 우선적 책임을 부여하되 사무 성격·규모와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보충성 원칙과 일치한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관련 사무를 함께 맡겨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원칙이다. 상하위 단위 중 누가 우선하는지의 기준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동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이 중복·충돌하지 않도록 배분하는 원칙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서비스의 편익을 누리는 범위와 비용 부담의 범위를 대응시키려는 원칙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 2026-07-01 시행 법률 제21447호, 제11조 제1~3항
이번 선별에서 해당 조문 본문을 직접 읽었다. 주민생활 밀접 사무를 시·군·자치구에 우선 배분하고 처리 곤란 사무를 상급 단위에 배분하는 구조 및 중복금지·포괄배분 규정을 확인했다. 응익성까지 포함한 국내 교재상 네 원칙 정의의 전면 대조를 수행하지 않았다.
- 본문과 보충성·포괄성·불경합성·응익성 네 선지, 기존 currentReview·openIssues를 읽었다. 기존 보충성 조약 근거와 다른 세 개념의 국내 비교 정의 미확보를 구별했다.
- 국내 사무배분 규정의 현재성을 개정 후보로 삼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3항을 직접 읽었다. 제2항은 주민생활 밀접 사무를 기초 단위에,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를 상급 단위에 배분하도록 하여 제시문의 우선순위를 유지한다.
- 1·3항의 중복 방지와 포괄 배분도 확인했지만, 응익성까지 포함한 네 학술 개념의 독립적 상세 대조는 하지 않았다. 특정 자치단체의 통합·명칭·특례가 등장하지 않아 최근 조직 변경을 이유로 문항이나 선지를 제외할 필요를 찾지 못했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2차 근거 대조 후에도 현재 판단을 보류한다. 보충성 원칙은 공식 조약 본문으로 확인했으나 포괄성·불경합성·응익성의 국내 교재상 정확한 비교 정의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당시 공식 정답은 변경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관에 공공사무의 우선적 책임을 부여하되 사무 성격·규모와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보충성 원칙과 일치한다.
당시 확인 범위: 2026-09-14 검토. 고전 이론의 정의를 직접 읽은 원전/공개대학 교재와 대조했다. 법령 개정 문제와 구별한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관련 사무를 함께 맡겨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원칙이다. 상하위 단위 중 누가 우선하는지의 기준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보충성 원칙은 공식 조약 본문으로 확인했으나 포괄성·불경합성·응익성의 국내 교재상 정확한 비교 정의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동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이 중복·충돌하지 않도록 배분하는 원칙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보충성 원칙은 공식 조약 본문으로 확인했으나 포괄성·불경합성·응익성의 국내 교재상 정확한 비교 정의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서비스의 편익을 누리는 범위와 비용 부담의 범위를 대응시키려는 원칙이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보충성 원칙은 공식 조약 본문으로 확인했으나 포괄성·불경합성·응익성의 국내 교재상 정확한 비교 정의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 보충성 원칙은 공식 조약 본문으로 확인했으나 포괄성·불경합성·응익성의 국내 교재상 정확한 비교 정의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이전 대조 근거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10번
2026-local-admin-1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일시에 정책이
결정되는 모습을 이론적으로 모형화하였다. 정책문제, 문제의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등의 요소가 떠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합류하면 정책결정이 발생한다고 본다.
- 쓰레기통모형
- 회사모형
-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모형
- 앨리슨(Allison)모형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조직화된 무질서와 문제·해결책·선택기회·참여자의 결합을 설명하는 고전 정책결정모형 문항이다. 네 모형을 대체하는 법령·제도 개정 후보가 없어 공식 정답 1번을 유지한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검토는 구제도와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기존 공식 정답을 학습 답으로 유지하며, 기존 상세 대조의 판단 보류 상태와 미확인 쟁점은 별도 상세 대조 기록으로 보존한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네 선지는 모두 정책결정의 고전 이론 모형으로, 구제도·기관 변경에 따른 학습 제외 후보가 없다.
선지 해설
- 네 가지 흐름의 시간적 결합으로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쓰레기통모형의 특징이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회사모형은 조직 내 연합·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 회피, 문제 중심 탐색과 학습에 주목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사이버네틱스모형은 목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피드백으로 조정하고 제한된 정보로 적응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앨리슨은 합리적 행위자·조직과정·관료정치의 세 관점으로 같은 결정을 해석한다. 제시된 네 흐름의 모형이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제시문과 쓰레기통·회사·사이버네틱스·앨리슨 네 모형 선지, 기존 currentReview·openIssues를 모두 읽었다.
- 제시문의 네 흐름과 조직화된 무질서는 이론의 특징이며 현재 법률의 절차나 정부기관 권한을 뜻하지 않는다. 회사모형·사이버네틱스·앨리슨도 이론 이름으로 제시되어 폐지된 제도 자체나 개정된 시행일·수치에 의존하지 않는다.
- 기존 쓰레기통 원저 일부 확인 및 다른 세 모형 원전 비교 미완료라는 한계를 유지했다. 이번에는 미확인 모형 원전 전체를 재검색하지 않았고, 상세 근거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판정하지 않는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2차 근거 대조 후에도 현재 판단을 보류한다. 쓰레기통모형 원저의 네 흐름은 확인했으나 회사·사이버네틱스·앨리슨 모형의 별도 원전 비교 미완료.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당시 공식 정답은 변경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네 가지 흐름의 시간적 결합으로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쓰레기통모형의 특징이다.
당시 확인 범위: 2026-09-14 검토. 고전 이론의 정의를 직접 읽은 원전/공개대학 교재와 대조했다. 법령 개정 문제와 구별한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회사모형은 조직 내 연합·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 회피, 문제 중심 탐색과 학습에 주목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쓰레기통모형 원저의 네 흐름은 확인했으나 회사·사이버네틱스·앨리슨 모형의 별도 원전 비교 미완료.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사이버네틱스모형은 목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피드백으로 조정하고 제한된 정보로 적응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쓰레기통모형 원저의 네 흐름은 확인했으나 회사·사이버네틱스·앨리슨 모형의 별도 원전 비교 미완료.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앨리슨은 합리적 행위자·조직과정·관료정치의 세 관점으로 같은 결정을 해석한다. 제시된 네 흐름의 모형이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쓰레기통모형 원저의 네 흐름은 확인했으나 회사·사이버네틱스·앨리슨 모형의 별도 원전 비교 미완료.
- 쓰레기통모형 원저의 네 흐름은 확인했으나 회사·사이버네틱스·앨리슨 모형의 별도 원전 비교 미완료.
이전 대조 근거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11번
2026-local-admin-11
균형성과표(BSC)의 성과지표 중 고객 관점 지표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 직무만족도
- 고객만족도
- 정책순응도
- 민원인의 불만율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BSC에서 직무만족도·고객만족도·정책순응도·민원인 불만율의 관점을 구분하는 문항이다. 특정 기관의 현행 성과평가 규정을 묻지 않으며 공식 정답 1번을 바꿀 주요 개정 후보는 발견하지 못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검토는 구제도와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기존 공식 정답을 학습 답으로 유지하며, 기존 상세 대조의 판단 보류 상태와 미확인 쟁점은 별도 상세 대조 기록으로 보존한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일반 BSC 관점별 지표 분류 문제이고 폐지된 기관의 평가 체계나 변경된 법정 지표 목록을 특정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종업원의 직무만족은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다루는 내부 구성원 지표다. 외부 고객 관점 지표를 묻는 문항의 정답 후보로 확인된다.
- 고객만족도는 외부 고객의 반응을 측정하는 고객 관점의 대표적 지표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정책의 대상자인 주민의 수용과 순응을 측정한다는 문맥에서는 고객 관점으로 분류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민원인의 불만 비율은 서비스에 대한 외부 고객의 평가다. 불만율이 낮아지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지표 및 기존 currentReview·openIssues를 읽었다. 기존 대조에서 직무만족·고객만족과 달리 정책순응도·민원 불만율의 국내 공공부문 배치 근거가 미확보라는 점을 확인했다.
- 네 선지에는 법정 평가항목, 특정 기관의 BSC 운영연도·배점·지침번호가 없다. 정책순응도라는 용어도 개별 정책의 현행 규제 내용이 아니라 지표의 분류 대상으로 제시된다.
- 따라서 일반 성과관리 제도 개편을 곧바로 이 문항의 답 변경이나 구제도 폐기로 연결하지 않았다. 공공부문 지표 배치의 상세 근거 미확보는 남으며, 이론·운영자료 전수 재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2차 근거 대조 후에도 현재 판단을 보류한다. 정책순응도를 고객 관점으로 분류하는 국내 공공부문 BSC 운영자료가 미확보. 원저 일반적 고객·학습관점만으로 모든 지표 배치를 확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당시 공식 정답은 변경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종업원의 직무만족은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다루는 내부 구성원 지표다. 외부 고객 관점 지표를 묻는 문항의 정답 후보로 확인된다.
당시 확인 범위: 2026-09-14 검토. 고전 이론의 정의를 직접 읽은 원전/공개대학 교재와 대조했다. 법령 개정 문제와 구별한다. - 고객만족도는 외부 고객의 반응을 측정하는 고객 관점의 대표적 지표다.
당시 확인 범위: 2026-09-14 검토. 고전 이론의 정의를 직접 읽은 원전/공개대학 교재와 대조했다. 법령 개정 문제와 구별한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정책의 대상자인 주민의 수용과 순응을 측정한다는 문맥에서는 고객 관점으로 분류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정책순응도를 고객 관점으로 분류하는 국내 공공부문 BSC 운영자료가 미확보. 원저 일반적 고객·학습관점만으로 모든 지표 배치를 확정하지 않는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민원인의 불만 비율은 서비스에 대한 외부 고객의 평가다. 불만율이 낮아지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정책순응도를 고객 관점으로 분류하는 국내 공공부문 BSC 운영자료가 미확보. 원저 일반적 고객·학습관점만으로 모든 지표 배치를 확정하지 않는다.
- 정책순응도를 고객 관점으로 분류하는 국내 공공부문 BSC 운영자료가 미확보. 원저 일반적 고객·학습관점만으로 모든 지표 배치를 확정하지 않는다.
이전 대조 근거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12번
2026-local-admin-12
지방공무원법 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직류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 전직이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3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정답은③이다. 지방공무원법상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며, 직군·직렬·직류의 나머지 정의는 현행 제5조와 일치한다.③의 고위공무원단 문구는 국가공무원법 전보 정의이므로 법률별 문언을 구분한다.
선지 해설
- 직류는 같은 직렬 안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이다. 직렬보다 세분된 분류다.
- 직군은 직무 성질이 유사한 직렬들의 군이다. 여러 직렬을 상위에서 묶는다.
-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법의 전보는 같은 직급 내 보직변경이며, 선택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 보직변경 문구는 국가공무원법 전보 정의에서 온 것이다. 선택지 전체를 지방공무원법 전보의 동일한 문언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지만 책임·곤란성이 서로 다른 직급들의 군이라는 법정 정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지방공무원법 현행본문 — 제5조제5–9호, 시행2026-06-02 법21736
브라우저에서 로딩 완료 후 시행 표제 및 실제 표시된 제5조 본문 직접 열람. - 국가공무원법 현행본문 — 제5조제6호, 시행2026-06-02 법21753
국가공무원법의 전보 정의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 보직변경 문구가 있는 것을 브라우저 실제본문에서 읽었다.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13번
2026-local-admin-13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직은 자원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환경에 의존한다.
-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다.
- 조직은 능동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 조직 상호 간의 협력관계 형성요인으로 필요성, 불균형, 호혜성,
효율성, 안정성, 정당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자원의존이론의 환경 의존·전략적 선택·능동적 대응과 조직 간 관계 형성요인의 구별을 묻는다.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수치가 없으므로 주요 개정 선별 범위에서 공식 정답 4번을 유지한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검토는 구제도와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기존 공식 정답을 학습 답으로 유지하며, 기존 상세 대조의 판단 보류 상태와 미확인 쟁점은 별도 상세 대조 기록으로 보존한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일반 조직이론 비교이며 구 법령·기관·법정 수치에 의존하는 선지가 없다.
선지 해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조직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외부에서 얻기 때문에 다른 조직과 환경에 의존한다는 기본 전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환경에 수동적으로 맞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을 줄이거나 관리할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연합·협상·합병 등으로 외부 자원과 권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능동적 대응을 설명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여섯 요인을 자원의존이론만의 고유 목록으로 제시한 것이 잘못이다. Oliver의 통합적 조직 간 관계 형성 틀로 구분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1번 자원 획득의 환경 의존, 2번 전략적 선택, 3번 능동적 환경 영향, 4번 필요성·불균형·호혜성·효율성·안정성·정당성 목록 및 기존 검토를 모두 읽었다.
- 네 선지는 조직이론의 주장과 설명 범위에 관한 것이다. 4번의 목록이 어느 이론에 속하는지에 대한 기존 쟁점은 학술적 귀속·비교의 문제이며, 폐지 법령이나 법정 협력요건의 개정 문제가 아니다.
- 기존 Pfeffer·Salancik 및 Oliver 원저 본문 미확보와 통합이론 간 배타적 구별의 미확인 사항을 남긴다. 원저를 다시 전수 검색하거나 4번의 기존 상세 null을 근거 확보로 승격하지 않았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2차 근거 대조 후에도 현재 판단을 보류한다. Pfeffer·Salancik 원저 및 Oliver의 여섯 결정요인 원저 본문 직접 확보 실패.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당시 공식 정답은 변경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조직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외부에서 얻기 때문에 다른 조직과 환경에 의존한다는 기본 전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Pfeffer·Salancik 원저 및 Oliver의 여섯 결정요인 원저 본문 직접 확보 실패.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환경에 수동적으로 맞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을 줄이거나 관리할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Pfeffer·Salancik 원저 및 Oliver의 여섯 결정요인 원저 본문 직접 확보 실패.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연합·협상·합병 등으로 외부 자원과 권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능동적 대응을 설명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Pfeffer·Salancik 원저 및 Oliver의 여섯 결정요인 원저 본문 직접 확보 실패.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여섯 요인을 자원의존이론만의 고유 목록으로 제시한 것이 잘못이다. Oliver의 통합적 조직 간 관계 형성 틀로 구분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Pfeffer·Salancik 원저 및 Oliver의 여섯 결정요인 원저 본문 직접 확보 실패.
- Pfeffer·Salancik 원저 및 Oliver의 여섯 결정요인 원저 본문 직접 확보 실패.
이전 대조 근거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14번
2026-local-admin-14
정부 간 관계를 설명하는 라이트(Wright)의 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영국의 정부 간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5가지 형태의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내포권위(inclusive authority)모형은 연방-주-지방정부가
위계적인 상하 관계에 있다.
- 대등권위(coordinate authority)모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리되어 상호 독립된 관계를 가지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는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내포되는 형태이다.
- 중첩권위(overlapping authority)모형은 연방-주-지방정부가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각기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의 기능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1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2차 근거 대조에서 네 선지의 정답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공식 정답 1번을 유지한다. NOUN PAD812의 Wright 세 모형 본문을 재열람했다. 1번의 오류를 Wright의 권위 관계 분류와의 불일치로 직접 설명하고, 미확인 Rhodes의 전체 자원 목록 설명은 해설에서 제거했다.
선지 해설
- Wright의 모형은 연방·주·지방의 권위 관계를 대등·내포·중첩의 세 형태로 설명한다. 이를 영국의 다섯 자원 모형이라고 한 설명은 해당 모형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다.
- 내포 모형에서는 하위 정부의 권한 영역이 상위 정부 안에 놓여 위계와 의존이 강하게 나타난다.
- 대등 모형은 연방과 주의 분리된 권한을 강조하고, 지방정부는 주의 권한 안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 중첩 모형은 어느 한 정부도 충분한 권한·자원을 독점하지 못해 협상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15번
2026-local-admin-15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모형 중 기업가 정치에서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비용 편익
- 다수에게 분산 다수에게 분산
- 소수에게 집중 다수에게 분산
- 다수에게 분산 소수에게 집중
- 소수에게 집중 소수에게 집중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2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정답은 ②이다. 기업가정치는 규제로 비용을 부담할 소수 집단의 반대가 강한 반면, 편익을 얻는 다수는 개별 유인이 작아 조직화하기 어렵다. 정책기업가가 널리 분산된 수혜자의 관심과 지지를 결집하는 점이 핵심이다. 네 선택지를 직접 대조한 범위에서 현재 정답이 공식 정답과 일치한다.
선지 해설
-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널리 분산되면 대중정치에 해당한다. 특정 소집단 간 교환보다 광범위한 여론이 중요하다.
- 비용 집중·편익 분산은 기업가정치다. 소수의 강한 반대를 넘도록 다수의 지지를 모으는 기업가의 역할이 부각된다.
- 비용 분산·편익 집중은 고객정치다. 집중된 수혜 집단은 적극적이고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다수의 감시는 약해지기 쉽다.
- 비용과 편익이 모두 집중되면 이익집단정치다. 조직된 집단들이 서로 충돌하고 협상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16번
2026-local-admin-16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 그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4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정답은 ④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는 휴직 기간 중 정직이나 감봉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견책은 훈계, 감봉은 일정 기간 보수 일부 감액, 정직은 신분을 유지하되 직무 종사와 보수가 제한되는 징계다. 네 선택지를 직접 대조한 범위에서 현재 정답이 공식 정답과 일치한다.
선지 해설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라는 법률상 설명이다.
- 감봉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감액 비율과 기간을 함께 구별한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신분을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액을 감한다.
- 휴직 중 집행이 계속된다는 취지는 틀리다. 제80조제6항에 따라 휴직 기간 중 정직·감봉의 집행을 정지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공무원법 현행본문 — 제80조제3–6항, 시행2026-06-02 법21753
브라우저에서 로딩 완료 후 실제본문 직접 열람. 정직·감봉·견책 정의 및 휴직 중 징계집행 정지 확인.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17번
2026-local-admin-17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원절약 및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 조직 경계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조직 정체성과 응집성이
약화될 수 있다.
-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어려운 조직이다.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광범위하게 공유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네트워크 조직의 비용·경계·환경 적응·정보공유 특성을 비교하는 문항이다. 특정한 폐지 조직이나 법정 운영방식을 묻지 않아 공식 정답 3번을 변경할 주요 개정 후보를 발견하지 못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검토는 구제도와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기존 공식 정답을 학습 답으로 유지하며, 기존 상세 대조의 판단 보류 상태와 미확인 쟁점은 별도 상세 대조 기록으로 보존한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특정 조직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일반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 비교이므로 구제도 선지 후보가 없다.
선지 해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외부 전문 역량을 활용하고 고정 조직을 줄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조정·계약 비용까지 항상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조직의 경계가 유동적이고 여러 참여자가 연결되므로 공동 정체성·응집력이나 책임 소재가 약해질 수 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교재는 네트워크 팀이 비공식적이고 유연하며 신속한 고객 대응을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어렵다는 일반화는 대표적 구조 특성과 반대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공유된 정보와 연결 관계를 바탕으로 분산된 참여자의 지식·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1번 자원절약·비용절감, 2번 경계 모호성과 정체성·응집성, 3번 환경 적응, 4번 정보공유 및 기존 currentReview·openIssues를 읽었다.
-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일반 구조의 장단점 비교로, 정부조직 개편이나 디지털 제도 변경의 시행일·법정 방식에 의존하는 선지가 없다. 기술 변화만으로 3번을 새 정답으로 바꾸거나 다른 선지를 구제도로 제외할 근거가 없다.
- 기존 OpenStax의 networked teams와 virtual organizations 구별 및 비용·정체성 설명의 적용 범위 미확인을 유지한다. 네트워크 일반으로의 적용 범위를 새로 검증했다고 하지 않았고 관련 원전을 전수 재검색하지 않았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2차 근거 대조 후에도 현재 판단을 보류한다. 공개교재가 networked teams와 virtual organizations를 구별한다. 비용절감·정체성 약화의 서술을 네트워크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직접 근거가 필요하다.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당시 공식 정답은 변경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외부 전문 역량을 활용하고 고정 조직을 줄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조정·계약 비용까지 항상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공개교재가 networked teams와 virtual organizations를 구별한다. 비용절감·정체성 약화의 서술을 네트워크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직접 근거가 필요하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조직의 경계가 유동적이고 여러 참여자가 연결되므로 공동 정체성·응집력이나 책임 소재가 약해질 수 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공개교재가 networked teams와 virtual organizations를 구별한다. 비용절감·정체성 약화의 서술을 네트워크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직접 근거가 필요하다. - 교재는 네트워크 팀이 비공식적이고 유연하며 신속한 고객 대응을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어렵다는 일반화는 대표적 구조 특성과 반대다.
당시 확인 범위: 2026-09-14 검토. 고전 이론의 정의를 직접 읽은 원전/공개대학 교재와 대조했다. 법령 개정 문제와 구별한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공유된 정보와 연결 관계를 바탕으로 분산된 참여자의 지식·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공개교재가 networked teams와 virtual organizations를 구별한다. 비용절감·정체성 약화의 서술을 네트워크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직접 근거가 필요하다.
- 공개교재가 networked teams와 virtual organizations를 구별한다. 비용절감·정체성 약화의 서술을 네트워크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직접 근거가 필요하다.
이전 대조 근거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18번
2026-local-admin-18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2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정답은 ②이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과 대통령경호처의 4급 이상 직원 등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열거한다. 일반직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 교육감·교육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도 해당 조문의 대상이다. 네 선택지를 직접 대조한 범위에서 현재 정답이 공식 정답과 일치한다.
선지 해설
- 4급 이상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제3호에 포함된다.
- 제3조제1항제4호의 기준은 4급 이상이다. 이를 5급 이상이라고 넓힌 부분이 틀렸다. 별도 지정되는 직위·직무 규정과 구분한다.
- 교육감과 교육장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열거되어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한다.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6호에 열거되어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 제3조제1항제3·4·6·8호; 시행2026-01-02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19번
2026-local-admin-19
포터(Porter)와 롤러(Lawler)의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내용이론이 아닌 과정이론이다.
- 보상을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으로 나누었다.
- 노력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 보상은 공정한 것으로 지각되어야 하며, 실제 보상이 불공정하다고
인식될 경우 만족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3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2차 직접 근거 대조에서 네 선지의 정답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시험 당시 공식 정답 3번을 유지한다. Porter–Lawler의 고전적 이론 관계를 대학 공개강의에서 대조했다.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기대이론을 확장하여 동기 발생과 성과·만족의 연결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이다.
- 성과에 뒤따르는 보상을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으로 구분한다.
- 노력에서 성과로 이어지는 연결을 명시적으로 다룬다. 그 영향을 간과했다는 선지의 비판은 모형과 반대이다.
- 성과와 노력에 비추어 보상이 공정하다고 느끼는지가 만족에 영향을 준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학 20번
2026-local-admin-20
국가재정법 상 국가결산보고서와 관련하여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가) 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2월 말일
- 4월 10일
- 5월 20일
- 5월 31일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2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정답은 ②이다. 국가재정법 제59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한다. 결산보고 작성·검사·국회 제출의 서로 다른 단계와 날짜를 구분해야 한다. 네 선택지를 직접 대조한 범위에서 현재 정답이 공식 정답과 일치한다.
선지 해설
- 선택지의 2월 말일은 제59조가 정한 다음연도4월10일과 달라 이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 제59조의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4월10일이므로②가 옳다.
- 선택지의 5월 20일은 제59조가 정한 다음연도4월10일과 달라 이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 선택지의 5월 31일은 제59조가 정한 다음연도4월10일과 달라 이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제59조 — 제59조, 화면 시행2026-08-11 법21859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 승인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4월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는 문언을 직접 읽었다. - 국가재정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19호(2026-09-11 시행) 및 제21492·21546·21738·21859호 개정문
제21419호는 제9조의2·43·53·53의2·별표1 및 부칙을 개정하며 제31·33·59조는 바꾸지 않는다. 후속 개정들의 해당 조문 유지도 실제 개정문으로 확인했다.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1번
2026-local-law-0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ㆍ군수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법 상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식품위생법 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추가 확인·출제 보류 · 학습 정답: 미확정 · 출제 보류
④의 일반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 신고 대비는2017년 수리통지 신설 후 해석이 남아 단일답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출제를 보류한다.
확인된 법 개정 후보의 현재 해석이 미확정이므로 공식답①을 현재 단일답으로 재확정하지 않는다.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④는 단순 판례 원전 누락이 아니라2017년 건축법14조 신고수리 통지 규정 신설이라는 실제 개정 후보이다. 현행14조를 다시 읽었지만 일반신고와의 대비 문구를 현재도 유지할 수 있는 후속 공식 해석은 확정하지 못했다.
건축법14조의 일반 신고 수리통지 신설 이후④의 대비 문구가 현재도 옳은지 미확정이다.① 외 추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으므로 현재 학습 정답을 확정하지 않고 출제를 보류한다.
선지 해설
- 2008두10997은 실제 거주 이전만 심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은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지는 당시 판례와 반대이나 현행 주민등록법 대조가 남아 현재 판정은 보류한다.
- 2010두7321은 착공신고 반려가 법적 불안을 발생시켜 항고소송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현행 착공신고 조항과의 최종 대조가 남았다.
- 2008도6829에서는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이 배타적 적용관계가 아니므로 무허가건물에는 적법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2010두14954는 당시 일반 건축신고와 달리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신고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건축법14조에 신고 수리여부 통지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선지의 일반 신고와의 대비를 현재도 그대로 단정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건축법 제14조 — 해당 조문 및 시행일 표제
2026.2.27 시행 법률21035호 제14조 본문 직접 열람. 제3·4항의 2017.4.18 신설 및 신고수리 통지 확인. 후속 해석 원문은 이번에도 미확보. - 대법원 2011.1.20.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의 수리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당시 일반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 수반 신고를 구분한 법리. 후속 수리 조문 신설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별도 미확인.
- ① 전입신고의 실제 거주 심사,② 착공신고 반려의 처분성,③ 무허가건물 음식점 신고,④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와 일반 건축신고의 대비를 모두 읽고 기존 미확인 사항과 비교했다.
- ④는 단순 판례 원전 누락이 아니라2017년 건축법14조 신고수리 통지 규정 신설이라는 실제 개정 후보이다. 현행14조를 다시 읽었지만 일반신고와의 대비 문구를 현재도 유지할 수 있는 후속 공식 해석은 확정하지 못했다.
- ①~③의 모든 현행 예외를 재검색하지 않았다.④를 임의로 지우거나 다른 현재답을 정하지 않고 단일답 영향 후보로 보류한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공식 정답①은 보존한다. 관련 과거 판결은 확보했으나 일반 건축신고 수리 규정 신설 이후의 분류 및 다른 신고들의 현행 예외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2008두10997은 실제 거주 이전만 심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은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지는 당시 판례와 반대이나 현행 주민등록법 대조가 남아 현재 판정은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주민등록법 현행 심사요건·후속 변경에 관한 충분한 원문 대조 미완료. - 2010두7321은 착공신고 반려가 법적 불안을 발생시켜 항고소송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현행 착공신고 조항과의 최종 대조가 남았다.
당시 확인 범위: 건축법 현행 신고수리 구조의 전부 대조 미완료. - 2008도6829에서는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이 배타적 적용관계가 아니므로 무허가건물에는 적법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확인 범위: 현행 식품위생법·건축법 예외 및 후속 판례 대조 미완료. - 2010두14954는 당시 일반 건축신고와 달리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신고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건축법14조에 신고 수리여부 통지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선지의 일반 신고와의 대비를 현재도 그대로 단정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당시 확인 범위: 2011년 판결과 2017년 신설 후 현행14조를 직접 읽었으나 일반 신고의 현재 법적 성질에 관한 후속 해석 미확보.
- 1번 선지: 주민등록법 현행 심사요건·후속 변경에 관한 충분한 원문 대조 미완료.
- 2번 선지: 건축법 현행 신고수리 구조의 전부 대조 미완료.
- 3번 선지: 현행 식품위생법·건축법 예외 및 후속 판례 대조 미완료.
- 4번 선지: 2017년 신고수리 통지규정 신설 후 일반 건축신고와 의제수반 신고를 대비한 문구의 현재 타당성 미확정.
이전 대조 근거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2번
2026-local-law-02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으로
본다.
-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때에는 먼저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서 공정력을
소멸시킨 후에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한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위법한 건축허가 후 건축물이 완공되어 통행권을 침해받은 인근
주민은 행정쟁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3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공정력과 기판력·민사 선결심사를 구별하고 네 선지를 대조한 결과 현행 기준에서도 정답은 ③이다.
선지 해설
- 공정력은 처분이 취소되기 전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이다. 확정판결의 주문에 관하여 생기는 기판력과 같지 않다.
- 당연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민사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선결문제로 심사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무효확인판결을 먼저 받을 필요가 없다.
- 당연무효가 아닌 과세처분은 취소될 때까지 효력이 통용된다. 취소사유만으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맞다.
- 건축허가의 취소 없이도 통행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주에게 철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허가 취소는 민사청구의 필수 선행절차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3번
2026-local-law-0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명령ㆍ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누구든지 법령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4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현행 판단도 ④이다. 내부준칙·행정관행에 평등원칙이 적용된다는 2024년 전원합의체 법리를 직접 대조했다.
선지 해설
-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 옳은 설명이므로 부정형 정답이 아니다.
- 위임 근거 법률이 위헌이면 위임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이 사건의 구제 규정 유추적용 같은 문제를 제외한 원칙을 묻고 있으므로 옳다.
- 누구든지 법령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내부준칙이나 장기간 확립된 행정관행에 의한 행정행위에도 평등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지가 틀렸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4번
2026-local-law-0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나 오산(誤算)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은 준공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어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의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4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선지를 판례 원문과 현행 관련 조문에 대조하였다. 현재 정답 4번은 당시 공식 정답과 같다.
선지 해설
-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아도 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송달은 원칙적으로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 오기·오산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존재 사실을 확인하여 알리는 것이므로 새 법률효과를 내는 처분이 아니다.
-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점용료 부분을 감액한 처분은 종전 처분의 일부취소이다. 하자 치유라고 분류한 선지가 틀렸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5번
2026-local-law-05
행정청의 작용 중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조달계약에는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공기업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
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위촉받은 사람을 해촉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2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선지를 판례 원문과 현행 관련 조문에 대조하였다. 현재 정답 2번은 당시 공식 정답과 같다.
선지 해설
- 국가계약법상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의 합의로 맺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법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현행법의 부당특약 금지·무효 등 제한도 함께 적용된다.
- 법령상 제재와 계약상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어느 권한을 행사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근거·문서·절차 및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종합한다.
- 문제에 특정된 한국형헬기 개발협약은 연구개발 출연금과 기술개발 사업의 성격상 공법관계라고 판단됐다. 사법관계라는 설명은 틀리다.
- 문제에 대응하는 교향악단 사건은 공법상 계약관계이며 해촉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었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6번
2026-local-law-06
행정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아니다.
-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2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선지를 판례 원문과 현행 관련 조문에 대조하였다. 현재 정답 2번은 당시 공식 정답과 같다.
선지 해설
- 국가공무원 직위해제는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으로서 해당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고시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개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는 선지가 틀렸다.
- 사증발급 거부는 신청인의 기존 권익을 적극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출입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법 전체를 배제할 수 없으며 문서 처분은 필요하다.
- 국가에 대한 처분도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서 제외하거나 절차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7번
2026-local-law-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2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현행 정답도 ②이다. 제3자 통지 의무와 의견청취 재량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 해설
- 말로 공개청구를 할 때 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 앞에서 진술해야 한다. 옳다.
- 제3자 관련 사실의 통지는 지체 없이 해야 하지만 의견은 필요한 경우 들을 수 있다.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전자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외에는 요청한 전자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 실비 범위의 비용은 청구인 부담이며 공공복리 유지·증진 목적이면 감면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8번
2026-local-law-08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배상법 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도 포함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 세무당국이 주류 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행정절차법 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3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선지를 판례 원문과 현행 관련 조문에 대조하였다. 현재 정답 3번은 당시 공식 정답과 같다.
선지 해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 하는 활동은 구별한다.
- 2002헌마337은 불응 시 불이익이 예정된 학칙시정요구의 규제·구속성을 인정하여 헌법소원 대상 공권력 행사라고 보았다.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각하한 것과 구별한다.
- 주류거래 중지 요청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직접 바꾸는 처분이 아니라 권고·협조 요청이다.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선지가 틀렸다.
- 행정지도 불응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9번
2026-local-law-09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1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양벌규정의 자기책임, 자치사무의 법인격, 범칙금 절차와 과태료 경합을 현행 근거로 대조하여 정답 ①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영업주의 책임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위반행위와 별도로 선임·감독상 과실 등 자기책임을 판단하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처벌을 필수 전제로 보는 선지는 틀리다.
- 고유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독립한 공법인으로 양벌규정의 법인에 포함된다. 구 도로법 사건의 법인격 판단과 현행법의 주의·감독 책임 요건은 구별한다.
- 통고처분의 범칙금 납부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납부절차와 법정 예외를 거쳐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선지는 맞다.
-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 질서위반이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개의 행위가 경합하여 각각 부과하는 경우와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10번
2026-local-law-1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X지방하천의 하천부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하천
관리청인 Y도지사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Y도지사는
甲에게 점용허가를 하면서 그 기한을 허가일로부터 2년까지로
정하는 한편,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하천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한 후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저류시설을 조성하여
Y도에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을 부가하였다.
-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Y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Y도지사는 점용허가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甲은 2년의 기한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甲이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점용허가는 실효된다.
- Y도지사는 점용허가를 한 후에도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하천점용허가 재량성과 부관,기한의 독립쟁송,기부채납 부담 불이행과 자동실효,동의에 의한 부담 변경을 구분해 읽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행정기본법17조의 재량처분 부관과 사후변경을 직접 확인했다. 하천이 지방하천이라는 사례 설정이나 기부채납 부담을 폐지된 제도라고 볼 사유는 발견하지 못했다.
선지 해설
- 행정기본법은 재량처분에 부관을 허용한다. 다만 이 사례의 하천점용허가가 현행 하천법상 재량이라는 부분까지 입증할 직접 근거가 남았다.
- 2년 기한은 부담이 아닌 일반 부관이므로 그 자체만 독립된 쟁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 부담 불이행이 허가를 자동 실효시키는지와 철회의 사유가 되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이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원문을 완결 확보하지 못했다.
-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새로운 부관을 붙이거나 종전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17조 — 해당 조문 및 시행일 표제
재량처분 부관·동의에 의한 사후변경·부관의 한계 본문 직접 확인. 조문 화면 시행표시2025.3.18과 기존검토의 전체 시행일2026.3.19를 구별.
- 하천점용허가 재량성과 부관,기한의 독립쟁송,기부채납 부담 불이행과 자동실효,동의에 의한 부담 변경을 구분해 읽었다.
- 행정기본법17조의 재량처분 부관과 사후변경을 직접 확인했다. 하천이 지방하천이라는 사례 설정이나 기부채납 부담을 폐지된 제도라고 볼 사유는 발견하지 못했다.
- 기존 하천점용 재량성·부담 불이행 효과의 직접 원전 미확보는 보존한다. 부담과 해제조건을 뒤집는 구체적 후속 개정 후보는 식별되지 않아 전면 판례 재검색을 하지 않았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공식 정답 ③은 보존한다. 기한의 독립쟁송과 동의에 의한 사후변경은 확인했으나 하천점용·부담 불이행의 근거가 남아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행정기본법은 재량처분에 부관을 허용한다. 다만 이 사례의 하천점용허가가 현행 하천법상 재량이라는 부분까지 입증할 직접 근거가 남았다.
당시 확인 범위: 현행 하천법 점용허가 재량성의 조문·판례 미완결. - 2년 기한은 부담이 아닌 일반 부관이므로 그 자체만 독립된 쟁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당시 확인 범위: 91누1264 요지 가의 부관 독립쟁송 원칙과 부담 예외 확인. - 부담 불이행이 허가를 자동 실효시키는지와 철회의 사유가 되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이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원문을 완결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확인 범위: 부담과 해제조건 구별 및 부담 불이행 법적효과의 직접 근거 미확보. -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새로운 부관을 붙이거나 종전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당시 확인 범위: 행정기본법17조 제3항 제2호 현행 확인. 제4항의 부관 한계도 별도로 충족해야 함.
- 1번 선지: 현행 하천법 점용허가 재량성의 조문·판례 미완결.
- 3번 선지: 부담과 해제조건 구별 및 부담 불이행 법적효과의 직접 근거 미확보.
이전 대조 근거
- 행정기본법 제17조 — 제17조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 대법원 1992.1.21. 91누1264 판결 — 판결요지 가
부관의 독립 쟁송 원칙적 불가와 부담 예외를 직접 확인. - 행정기본법 현행본 — 시행일 표제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11번
2026-local-law-11
행정기본법 상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부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1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현행 정답도 ①(ㄱ·ㄴ)이다. 법령 시행일 계산에서는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 말일에 기간이 끝난다.
선지 해설
- ㄱ은 공포한 날 시행, ㄴ은 공포일을 첫날에 넣지 않으므로 모두 옳다. ㄷ은 말일이 휴일이어도 그 말일에 기간이 만료하므로 틀리다. 따라서 ㄱ·ㄴ만 고른 ①이 맞다.
- ㄱ은 옳으나 ㄷ이 틀리고, 옳은 ㄴ을 빠뜨렸다. 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하는 일반 기간계산과 구별한다.
- ㄴ은 옳으나 ㄷ이 틀리고, 옳은 ㄱ을 빠뜨렸다.
- ㄱ·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셋 모두를 고를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7조 — 제7조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 행정기본법 현행본 — 시행일 표제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12번
2026-local-law-12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인허가의제의 취지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므로, 주된 인허가의
요건만 충족되면 관련 인허가의 요건은 따져 볼 필요가 없다.
-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
-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행정청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사유 외에 농지전용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면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농지전용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3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현행 행정기본법과 해당 판결 원문을 대조하면 실체요건 심사가 필요하고 의제범위는 법정 사항에 한정되며, 일부 취소 후 나머지 의제효과는 존속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선지 해설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협의에 응할 수 없다. 절차 간소화가 실체적 요건 심사를 생략한다는 뜻은 아니다.
- 의제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철회하면 해당 효력만 소멸하고 나머지 인허가의 의제효과는 남는다. 필요하면 주된 인허가 자체를 별도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 건축불허가 사유에 농지전용 불허사유를 포함해도 별도의 농지전용 불허처분이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인허가 의제는 주된 인허가가 이루어졌을 때의 효과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13번
2026-local-law-1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병무청장이 병역법 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ㄴ. 국세징수법 상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체납자에게 공매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다.
ㄷ.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상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ㄹ. 건축법 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ㄱ, ㄹ
-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1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조합 기호와 네 지문 전체를 원문·현행 법령에 대조했다. ㄱ·ㄹ은 옳고 ㄴ·ㄷ은 틀리므로 정답은 ①이다.
선지 해설
- ㄱ의 공개결정은 처분이고 ㄹ의 부과 전 의무이행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ㄴ은 공매통지의 절차요건을 부정하여 틀리고, ㄷ은 계고서 외 사정에 의한 특정 가능성을 배제하여 틀리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ㄹ이다.
- ㄴ의 공매통지는 절차적 요건이다. ㄷ도 계고처분 전후 문서·사정으로 내용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두 틀린 지문을 고른 ②는 정답이 아니다.
- ㄱ과 ㄹ은 옳지만 공매통지가 절차적 요건이 아니라고 한 ㄴ은 틀리다. ㄴ을 포함한 ③은 정답이 아니다.
- ㄱ과 ㄹ은 옳다. 그러나 대집행 범위가 반드시 계고서만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ㄷ은 틀리므로 이를 포함한 ④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14번
2026-local-law-14
국가배상법 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그 영조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영조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 공무원의 직무상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영조물이 설치ㆍ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4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선지를 판례 원문과 현행 관련 조문에 대조하였다. 현재 정답 4번은 당시 공식 정답과 같다.
선지 해설
- 영조물의 이용자가 아닌 제3자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으면 기능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하자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직무상 경과실인 공무원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95다38677 다수의견이다. 개인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렸다.
-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고의·과실과 직무행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등 배상 요건을 따로 판단한다.
- 통상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예상한 상대적 안전성이 기준이다.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15번
2026-local-law-15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이 기산된다.
-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그 재결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3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선지를 판례 원문과 현행 관련 조문에 대조하였다. 현재 정답 3번은 당시 공식 정답과 같다.
선지 해설
-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형성력으로 원처분을 소멸시킨다. 별도의 취소처분을 기다리지 않는다.
- 위법·부당 여부는 처분 당시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사실을 확정하는 자료는 재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뒤 잘못 안내한 심판을 제기해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 제3자의 심판청구로 수익적 원처분이 취소되면 그 상대방은 취소재결을 다툴 수 있다.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16번
2026-local-law-16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
ㆍ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등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건물ㆍ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4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선지를 판례 원문과 현행 관련 조문에 대조하였다. 현재 정답 4번은 당시 공식 정답과 같다.
선지 해설
- 처분 뒤 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다.
-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명백한 법적 장애가 있으면 다른 경원자에게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도로를 일반 시민으로서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만 특정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주는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판단한다.
- 환경영향권 안의 단순 소유자까지 침해 우려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거주하거나 경작하여 생활환경을 실제 향유하는 사람과 단순 소유·일시 방문은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17번
2026-local-law-17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 행정청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정된 국립
환경과학원 고시인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시료채취의 방법, 오염물질 측정의 방법 등을 정한
고시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2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선지를 판례 원문과 현행 관련 조문에 대조하였다. 현재 정답 2번은 당시 공식 정답과 같다.
선지 해설
-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여 법률이 요구한 위임 형식을 어긴 경우 그 고시에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 효력이 생기는 고시는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한다.
- 문제에서 특정한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2021두58912에서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판단됐다. 절차 위반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고시라도 다른 집행행위 없이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18번
2026-local-law-18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그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기본법 에 따르면,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은
물론 위반행위의 결과와 위반행위의 횟수도 포함된다.
- 행정기본법 에 따르면, 행정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4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현행 정답도 ④이다. 5년 제척기간은 다른 법률을 배제하는 절대적 규칙이 아니다.
선지 해설
- 일부 처분사유가 틀려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제재가 정당하면 그 처분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 위반행위별 제재 부분을 나눌 수 있고 일부 부분만 위법하면 그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이는 ①의 하나의 제재를 지탱하는 여러 사유와 구별된다.
- 재량 제재에서 위반 동기·목적·방법, 결과, 횟수를 모두 고려한다.
- 다른 법률이 더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하면 그 법률을 따른다. 또한 5년 제척기간에는 대상 제재와 예외가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대법원 2020.5.14. 2019두63515 판결 — 판결요지 [2] 및 [3]
여러 처분사유 일부 오류와 분리가능한 여러 제재 부분을 구별. - 행정기본법 제22조 — 제22조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 행정기본법 현행본 — 시행일 표제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 행정기본법 제23조 — 제23조
전체 현행본 법률 제20824호의 시행일은 2026.3.19. 조문 화면의 2025.3.18 표시와 구분하여 읽었다.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19번
2026-local-law-19
행정소송법 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 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
-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
-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3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현행 정답도 ③이다. 2025년 두 결정과 2026년 시행 조문을 대조했다.
선지 해설
-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행정청은 그 정지기간 동안 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려야 하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단순히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집행정지 대상은 해당 본안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어야 한다. 다른 처분을 그 본안을 이용해 정지할 수 없다.
- 정지요건 결여에 따른 기각결정에 대하여 본안 처분의 적법 여부만을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본안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이 있다는 사실과 혼동한 선지이다.
-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지방직 9급 · 행정법 20번
2026-local-law-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그 영업자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영업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과 요건ㆍ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 영업자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공익사업시행
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 공익사업의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4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현행 정답도 ④이다. 시설 사용으로 생긴 불가피한 휴업도 보상범위에 들어가며, 동일 손해의 보상·배상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선지 해설
- 사업지구 밖 손실은 원인과 발생시점이 다양하여 영업자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사업시행자가 지급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 영업손실보상과 환경오염 무과실배상은 근거·요건·효과가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다. 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성립할 수 있다.
- 같은 내용의 손해에 두 청구권이 성립하더라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별개 청구권의 성립과 중복 행사 가능성은 다르다.
- 공사 중 발생한 사유뿐 아니라 완성된 시설의 사용 때문에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일률적으로 제외한 선지가 틀렸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1번
2026-national-admin-01
행정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귤릭(Gulick)은 POSDCoRB를 제시하였다.
ㄴ. 관방학은 관료에게 국가 통치에 필요한 행정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ㄷ. 윌슨(W. Wilson)은 행정연구 를 통해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확립하려는 정치ㆍ행정이원론을 주장했다.
- ㄱ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2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Gulick의 POSDCORB와 Wilson의 정치·행정 구별은 옳고, 관방학의 발생지를 프랑스로 둔 진술은 틀리다. 따라서 ㄱ·ㄷ을 고른 공식 정답 2번을 유지한다. 대학 교재와 저자 학술본문을 기존 Wilson 원문에 보강하여 세 진술과 네 조합을 확인했다.
선지 해설
- Gulick의 POSDCORB라는 ㄱ은 옳지만, 정치의 개입과 행정업무를 구별한 Wilson의 ㄷ도 옳으므로 ㄱ만 선택하면 불완전하다.
- ㄱ은 Gulick의 관리기능, ㄷ은 Wilson의 정치·행정 구별에 해당한다. 관방학의 기원을 프랑스로 둔 ㄴ은 틀려서 ㄱ·ㄷ의 조합이 맞다.
- 관방학은 독일어권 국가의 행정·재정 및 관리 교육에서 발전했다. 프랑스 기원이라는 ㄴ을 포함한 조합은 맞지 않는다.
-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의 프랑스 기원은 틀렸으므로 세 진술 모두를 포함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2번
2026-national-admin-02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 엽관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한다.
- 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다.
- 실적주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펜들턴법 에 의해 확립되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엽관주의·실적주의의 일반 특성과 Pendleton Act의 역사적 역할을 비교하는 문항이다. 과거 제도의 등장이라는 이유로 제외하지 않으며 현행 법령 변경이 공식 정답 3번을 바꾸는 후보는 발견하지 못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검토는 구제도와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기존 공식 정답을 학습 답으로 유지하며, 기존 상세 대조의 판단 보류 상태와 미확인 쟁점은 별도 상세 대조 기록으로 보존한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엽관주의와 Pendleton Act는 역사·이론의 학습 대상이며 현행 적용을 요구하는 폐지 제도 선지가 아니다.
선지 해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엽관주의는 소수 엘리트의 관직 독점을 깨고 선거로 집권한 정당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정치적 공헌에 대한 관직 배분과 정치활동 강요는 엽관제 폐해로 설명된다. 정치활동 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실적제 개혁의 보호와 대비되어 이 선택지는 옳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실적주의만으로 소외집단의 대표성과 실질적 기회 확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사회적 형평을 겨냥한 대표성 정책과 구별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Pendleton Act는 시험 등 실적을 통한 채용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 정치자금 강요 등 엽관 폐해를 제한했다. 모든 공직에 즉시 완성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민주화 기여·정치적 중립 및 안정성·사회적 형평성·Pendleton Act 네 선지 및 기존 currentReview·openIssues를 읽었다.
- 1·2번은 엽관주의의 일반 효과, 3번은 실적주의와 대표성·형평성의 이론적 관계다. 4번은 1883년 법을 통한 역사적 확립을 말하며 현재 미국 인사정책이 해당 법 당시와 같다고 주장하는 선지가 아니다.
- 현재 미국 공무원 인사정책의 변동이나 한국의 균형인사 운영 변경만으로 역사적·이론적 진술을 구제도로 제외하지 않았다. 엽관주의의 민주화 효과와 대표관료제 비교 원전 미확보라는 기존 한계를 남기고 이론 원전 재검색은 하지 않았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2차 근거 대조 후에도 현재 판단을 보류한다. 엽관주의의 민주화 효과 및 대표관료제와 실적주의 비교 원전 미확보.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당시 공식 정답은 변경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엽관주의는 소수 엘리트의 관직 독점을 깨고 선거로 집권한 정당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엽관주의의 민주화 효과 및 대표관료제와 실적주의 비교 원전 미확보. - 정치적 공헌에 대한 관직 배분과 정치활동 강요는 엽관제 폐해로 설명된다. 정치활동 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실적제 개혁의 보호와 대비되어 이 선택지는 옳다.
당시 확인 범위: 2026-09-14 검토. 고전 이론의 정의를 직접 읽은 원전/공개대학 교재와 대조했다. 법령 개정 문제와 구별한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실적주의만으로 소외집단의 대표성과 실질적 기회 확대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사회적 형평을 겨냥한 대표성 정책과 구별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엽관주의의 민주화 효과 및 대표관료제와 실적주의 비교 원전 미확보. - Pendleton Act는 시험 등 실적을 통한 채용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 정치자금 강요 등 엽관 폐해를 제한했다. 모든 공직에 즉시 완성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당시 확인 범위: 2026-09-14 검토. 고전 이론의 정의를 직접 읽은 원전/공개대학 교재와 대조했다. 법령 개정 문제와 구별한다.
- 엽관주의의 민주화 효과 및 대표관료제와 실적주의 비교 원전 미확보.
이전 대조 근거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3번
2026-national-admin-03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의회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행정기관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제4부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3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2차 근거 대조에서 네 선지의 정답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공식 정답 3번을 유지한다. Cahn의 대학 공개 학술본문과 OpenStax의 제4부 설명을 추가하여 의회·대통령·언론 선지를 확인했다. 기존 행정기관 재량 근거를 보존했다.
선지 해설
- 의회는 입법 권한을 가진 제도적 참여자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공식 참여자의 역할을 올바르게 연결했다.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책 방향, 인사 및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 참여자이다.
- 집행기관에 재량이 전혀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재량은 무제한의 자의가 아니라 법적 범위 안에서 구체적 상황에 대응하는 판단이다.
- 언론은 공식 정부기관 밖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제4부는 이러한 감시 역할을 나타내는 비유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4번
2026-national-admin-04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집행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한다.
-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권력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면서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하였다.
- 무의사결정의 행사는 주로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동원하기 때문에
강압적ㆍ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4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2차 직접 근거 대조에서 네 선지의 정답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시험 당시 공식 정답 4번을 유지한다. 무의사결정 이론의 범위와 수단을 ANU 공개 학술본문 pp.27–28에서 확인했다.
선지 해설
- 요구의 표출과 의제 진입을 막는 것뿐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요구를 훼손·무력화하는 작용까지 포함한다.
- 권력자에게 위협적인 요구를 차단하고 비교적 안전한 쟁점만 논의되도록 범위를 제한한다.
- Bachrach와 Baratz는 가시적 의사결정과 함께 무의사결정이라는 권력의 두 번째 얼굴을 제시했다.
- 규칙·절차뿐 아니라 제재와 강제, 폭력으로 요구의 진입을 막을 수도 있다.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단정이 틀렸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5번
2026-national-admin-05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주된 조정방법은 기술의 표준화이다.
○ 핵심운영부문(operating core)의 규모가 크다.
○ 대표적인 예로 병원, 대학 등이 있다.
- 사업부제
- 애드호크라시
- 기계적 관료제
- 전문적 관료제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4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정답은 ④이다. 전문관료제는 교육·훈련으로 표준화된 전문 기술에 의존하며 핵심운영층의 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과 병원처럼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자의 판단과 자율성이 큰 조직이 대표 사례다. 네 선택지를 직접 대조한 범위에서 현재 정답이 공식 정답과 일치한다.
선지 해설
- 사업부제는 시장·제품별 사업부를 두고 산출의 표준화로 통제하며 중간관리층이 핵심이다.
- 애드호크라시는 혁신 과제를 위해 전문가가 유동적으로 협력하고 상호조정으로 일한다. 표준화된 전문 업무 중심과 구별한다.
- 기계적 관료제는 작업과정의 표준화와 기술구조를 중시한다. 전문 기술의 표준화·운영핵심과 조합이 다르다.
- 전문관료제는 기술·숙련의 표준화와 핵심운영층의 전문성에 기초한다. 제시된 대학·병원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6번
2026-national-admin-06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각 중앙관서 장의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나) 국회 본회의 심의ㆍ의결
(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라)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 (가) → (라) → (나) → (다)
- (가) → (라) → (다) → (나)
- (다) → (가) → (라) → (나)
- (다) → (가) → (나) → (라)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2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정답은 ②이며 순서는 가→라→다→나이다. 부처의 예산요구를 모아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의 심사와 의결이 진행된다. 제시되지 않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예결위 종합심사보다 앞선 단계다. 네 선택지를 직접 대조한 범위에서 현재 정답이 공식 정답과 일치한다.
선지 해설
- 본회의 의결을 예결위 종합심사보다 앞에 둔 점이 틀렸다. 본회의는 심사 결과를 받아 최종 의결한다.
- 예산요구서 제출→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예결위 종합심사→본회의 의결로 이어지는 올바른 배열이다.
- 예결위 종합심사를 정부의 예산요구·제출보다 먼저 두었다. 심사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심사가 진행된다.
- 다를 처음에 놓고 본회의와 정부 제출도 뒤섞었다. 편성 단계가 먼저, 국회 심사·의결은 그다음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제31조 — 제31조제1·3항, 시행2026-09-11
중앙관서 예산요구서 작성·5월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제출 및 수정보완 절차 직접 열람. - 국가재정법 제33조 — 제33조, 화면 시행2026-08-11
대통령 승인 예산안의 회계연도 개시120일전 국회 제출을 직접 읽었다. 9월11일 시행 개정의 비변경은 별도 개정문으로 확인. - 국회법 제84조 — 제84조제1·2항, 시행2026-09-08
상임위 예비심사→예결위 심사→본회의 부의 순서를 직접 읽었다. 검색결과의2월10일 표제와 달리 실제 열린본문은9월8일이다. - 국가재정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19호(2026-09-11 시행) 및 제21492·21546·21738·21859호 개정문
제21419호는 제9조의2·43·53·53의2·별표1 및 부칙을 개정하며 제31·33·59조는 바꾸지 않는다. 후속 개정들의 해당 조문 유지도 실제 개정문으로 확인했다.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7번
2026-national-admin-07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업수입
- 이자수입
- 사용료수입
- 재산매각수입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4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2차 직접 근거 대조에서 네 선지의 정답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시험 당시 공식 정답 4번을 유지한다. 2026-09-14 기준 이전에 시행된 2026.2.5 시행규칙을 대조했다. 미래 시행본을 사용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사업수입은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의 경상적 세외수입이다.
- 이자수입은 같은 제1호 바목에 명시된 경상적 세외수입이다.
- 사용료수입은 같은 제1호 나목에 명시된 경상적 세외수입이다.
- 재산매각수입은 같은 제2호 가목의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경상적 수입이 아닌 것을 묻는 정답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8번
2026-national-admin-08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이다.
-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등이 있다.
- 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Kingsley)이고,
이후 모셔(Mosher)는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로 구분하였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대표관료제의 이론적 특성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지역인재 추천채용 사례를 선별했다. 두 제도의 2026년 운영을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여 2번의 구제도화나 공식 정답 1번을 바꾸는 주요 개정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검토는 구제도와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기존 공식 정답을 학습 답으로 유지하며, 기존 상세 대조의 판단 보류 상태와 미확인 쟁점은 별도 상세 대조 기록으로 보존한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2번의 두 국내 채용 제도 운영 여부만 공식 자료로 추가 확인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현행 공식 자료에서 두 채용 사례가 운영됨을 확인했고, 다른 선지의 이론사·일반 장단점은 폐지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집단별 대표성 확보가 능력 기준의 실적주의·효율성 구현을 자동 보장하지 않는다. 할당 방식이 모든 대표관료제의 필수 형태인 것도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 선발은 공직 구성의 균형·대표성을 높이려는 제도 사례로 연결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사회집단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능력 기준과의 긴장 등 비판도 함께 검토한다. 생산성이 반드시 낮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Kingsley가 대표관료제 용어를 제시했고 Mosher는 사회적 구성을 반영하는 소극적 대표와 집단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적극적 대표를 구분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6-05-07 보도자료,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및 각주 단락
이번 선별에서 게시글 본문의 2026년도 적용 사실과 한쪽 성별의 비율 부족 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설명을 직접 읽었다. 첨부파일이나 균형인사지침 전문을 열람한 것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 인사혁신처: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 직원, 174명 선발 — 2026-05-18 보도자료, 2026년 선발 및 지역 대표성·학교추천 설명 단락
이번 선별에서 게시글 본문을 직접 읽어 2026년 선발, 지역 대표성 강화 목적, 학교 추천 후 시험 선발 구조를 확인했다. Kingsley·Mosher 원저 또는 네 선지 전체를 검증한 출처가 아니다.
- 본문과 1번 할당제·실적주의, 2번 국내 두 채용 제도, 3번 대응성·전문성·생산성, 4번 Kingsley·Mosher의 이론사 및 기존 currentReview·openIssues를 모두 읽었다.
- 구체적인 제도 변경 후보는 2번으로 좁혔다. 인사혁신처 2026-05-07 보도자료 본문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제 적용과 제도 설명을, 2026-05-18 보도자료 본문에서 지역인재 선발 및 지역 대표성 강화·학교 추천 구조를 직접 확인했다.
- 제도 명칭과 대표성 취지는 유지된다. 선발 인원·시험 절차 등의 세부 변경은 문항이 묻는 일반 사례의 성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2번을 제외하거나 답을 변경하지 않는다. 열람 오류가 난 인사 소식지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 1·3·4번은 대표관료제 이론의 효율성·대표성 관계와 학설사다. Kingsley·Mosher 원저를 전수 재검색하지 않았다. 기존 미확인 사항 중 두 제도의 2026년 운영 여부만 제한적으로 보완했으며, 이론 및 네 선지 전체의 상세 확정은 아니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2차 근거 대조 후에도 현재 판단을 보류한다. Kingsley·Mosher 원저와 국내 균형인사제도의 2026년 운영 본문 미확보.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당시 공식 정답은 변경하지 않았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집단별 대표성 확보가 능력 기준의 실적주의·효율성 구현을 자동 보장하지 않는다. 할당 방식이 모든 대표관료제의 필수 형태인 것도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Kingsley·Mosher 원저와 국내 균형인사제도의 2026년 운영 본문 미확보.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 선발은 공직 구성의 균형·대표성을 높이려는 제도 사례로 연결된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Kingsley·Mosher 원저와 국내 균형인사제도의 2026년 운영 본문 미확보.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사회집단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능력 기준과의 긴장 등 비판도 함께 검토한다. 생산성이 반드시 낮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Kingsley·Mosher 원저와 국내 균형인사제도의 2026년 운영 본문 미확보. - 검증 보류. 기존 초안의 잠정 설명: Kingsley가 대표관료제 용어를 제시했고 Mosher는 사회적 구성을 반영하는 소극적 대표와 집단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적극적 대표를 구분했다. 이 설명 전체의 1차 근거 또는 기준일 현행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정답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Kingsley·Mosher 원저와 국내 균형인사제도의 2026년 운영 본문 미확보.
- Kingsley·Mosher 원저와 국내 균형인사제도의 2026년 운영 본문 미확보.
이전 대조 근거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9번
2026-national-admin-0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분석기법은?
○ 메타문제(meta-problem)를 추정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의
포화표본을 다단계 과정으로 추출한다.
○ 이해관계자의 수를 수평축으로, 이들이 제시한 문제요소의
수를 수직축으로 하는 누적도수 분포표를 작성한다.
- 경계분석
- 분류분석
- 유추분석
- 인과분석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1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2차 근거 대조에서 네 선지의 정답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공식 정답 1번을 유지한다. Dunn 저자 IPPA 논문 pp.23–25를 직접 읽고 문제의 절차와 명칭을 대조했다.
선지 해설
- 저자가 경계분석으로 명시한 포화표본·문제표상 도출·경계추정 절차와 두 축의 누적분포가 제시문에 일치한다.
- 제시문에 적힌 포화표본과 누적분포 절차는 직접 읽은 저자 본문에서 경계분석으로 명명된다. 분류분석을 고른 이 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 제시문의 절차는 저자가 경계분석으로 특정하므로 유추분석을 선택한 이 선지는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인 분석 자체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표상의 범위를 추정하는 명명된 절차이다. 저자 본문의 해당 명칭은 경계분석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10번
2026-national-admin-10
페로(Perrow)의 기술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 기술유형은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조직구조는 신축적이지만 의사결정은 집권적
으로 이루어진다.
- 기능(craft)
- 공학(engineering)
- 정형화된(routine) 기술
-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2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2차 근거 대조에서 네 선지의 정답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공식 정답 2번을 유지한다. Perrow의 네 조합과 공학기술의 구조 특성을 학술본문 p.43에서 직접 확인했다.
선지 해설
- 기능적 기술은 예외가 적고 분석가능성이 낮은 조합이므로 제시문과 다르다.
- 공학적 기술은 다양성과 분석가능성이 모두 높다. 자료는 집권화를 중간 정도, 공식화를 낮은 수준으로 설명하므로 무조건 극단적 집권화로 외우지 않는다.
- 정형적 기술은 다양성이 낮고 분석가능성이 높은 조합이다.
- 비정형적 기술은 다양성이 높지만 분석가능성이 낮은 조합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11번
2026-national-admin-11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선별(screening): 다수의 대리인을 고용하여 상호경쟁과 통제를
유도한다.
- 평판(reputation): 조직 내 정보체계나 공동지식을 구축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
- 신호발송(signaling): 대리인 스스로가 학력과 경력 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관한 정보를 주인에게 드러낸다.
- 다수 대리인(multiple agents): 주인이 차별화된 복수의 계약을
제시하여 대리인의 정보를 파악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3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자신의 능력을 자발적으로 알리는 신호발송이 옳은 연결이므로 공식 정답 3번을 유지한다. 계약 메뉴로 유형을 알아내는 것은 선별이며, 평판은 과거 행동·성과에 대한 평가와 이후 신뢰·보상의 연결이다. 대학 공개 강의와 저자 학술본문으로 네 명칭 연결을 대조했다.
선지 해설
- 선별은 정보가 적은 주인이 대리인의 선택이나 행동을 유도하여 숨은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여러 대리인을 고용해 경쟁시킨다는 정의와 다르다.
- 평판은 대리인의 과거 행동·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후 신뢰와 계약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조직 내 정보체계나 공동지식의 구축 자체를 평판의 정의로 삼은 연결은 부정확하다.
- 정보가 많은 대리인이 교육 등의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자신의 능력을 알리는 것이 신호발송이다. 대리인이 주인에게 능력 정보를 드러낸다는 설명이 맞다.
- 주인이 서로 다른 조건의 계약 메뉴를 제시하여 선택을 통해 유형을 알아내는 것은 선별이다. 이를 다수 대리인 고용 방식이라고 이름 붙인 부분이 틀렸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12번
2026-national-admin-12
정책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제로 정책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책을 펼치면 제1종 오류에 해당한다.
ㄴ. 실제로 정책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책을 폐기하는 경우 제2종 오류에 해당한다.
ㄷ.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하여 엉뚱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제3종 오류에 해당한다.
- ㄱ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4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2차 직접 근거 대조에서 네 선지의 정답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시험 당시 공식 정답 4번을 유지한다. Dunn 저자 논문의 통계적 오류와 개념적 오류 구분을 읽고, 정책효과 없음/있음에 대응하여 조합을 직접 대조했다.
선지 해설
- ㄱ의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거짓양성인 제1종 오류이다. 그러나 ㄴ과 ㄷ도 맞으므로 ㄱ만 포함한 조합은 불완전하다.
- ㄱ과 ㄴ은 각각 거짓양성과 거짓음성이지만, 잘못된 문제정의인 ㄷ도 포함해야 한다.
- ㄴ의 효과를 놓치는 판단과 ㄷ의 잘못된 문제정의는 맞지만, ㄱ도 제1종 오류에 해당한다.
- ㄱ·ㄴ·ㄷ이 모두 옳다. 효과 판단의 두 통계적 오류와 문제 자체를 잘못 정하는 개념적 오류를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13번
2026-national-admin-13
롬젝(Romzek)과 듀브닉(Dubnick)의 행정책임성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률적(leg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내부에 있으며 통제의
강도가 높다.
- 정치적(politic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외부에 있으며 통제의
강도가 낮다.
- 전문적(professional) 책임성은 관료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통제 강도가 낮다.
- 계층적(bureaucratic) 책임성은 표준운영절차나 상급자의 명령ㆍ
지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1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정답은 ①이다. Romzek와 Dubnick은 통제의 원천과 정도를 교차하여 책임성을 분류한다. 법률적 책임은 외부의 강한 통제, 정치적 책임은 외부의 약한 통제, 계층적 책임은 내부의 강한 통제, 전문적 책임은 내부의 약한 통제에 해당한다. 네 선택지를 직접 대조한 범위에서 현재 정답이 공식 정답과 일치한다.
선지 해설
- 법률적 책임의 통제 원천은 외부다. 법령·법적 감독 관계에서 요구되는 준수를 내부 통제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정치적 책임은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요구에 대한 대응을 중시하며 직접적 통제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 전문적 책임은 내부 전문가의 지식·규범과 판단을 존중하므로 통제 정도가 낮은 유형이다.
- 계층적 책임은 내부 상관의 명령과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준수를 강조하는 강한 내부 통제 유형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14번
2026-national-admin-14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초두효과(primacy effect): 초기의 실적이 평정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현상
- 상동오차(stereotyping): 피평정자가 속한 범주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한 착오
- 뿔효과(horn effect): 하나의 평정요소가 긍정적인 경우 다른
평정요소에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
- 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 평정자의 특정 성향이 일정하게
영향을 주어 평정결과가 모두 높아지거나, 모두 낮아지는 편향적 경향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3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정답은 ③이다. 한 가지 긍정적인 특성이 다른 평가항목까지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은 후광효과다. 뿔효과는 반대로 부정적 인상이 다른 평가까지 낮추는 현상이다. 처음의 인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초두효과 및 집단 고정관념과도 구별한다. 네 선택지를 직접 대조한 범위에서 현재 정답이 공식 정답과 일치한다.
선지 해설
- 평가 초기에 형성된 인상·실적이 이후 판단을 지나치게 지배하는 것은 초두효과다. 최근 정보에 치우친 근접효과와 반대다.
- 소속집단 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상동적 오류다. 개인의 실제 직무성과를 독립적으로 살피지 못한다.
- 긍정적 특성의 전반적 전이는 후광효과로 고친다. 뿔효과는 한 부정적 특성이 전체 평가를 악화시키는 방향이다.
- 평정자가 계속 관대하거나 엄격하게 점수를 주면 우연한 흔들림과 달리 일정한 방향의 편향이 생긴다. 공개 교재의 strictness/leniency error를 이 선택지의 체계적 오류 사례와 대조했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15번
2026-national-admin-15
공직자윤리법 에 규정된 내용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직자 재산등록
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ㄷ.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ㄹ.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ㄴ, ㄹ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2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정답은 ②로 ㄱ과 ㄹ이 해당한다. 재산등록과 주식 매각·백지신탁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다.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는 국가공무원법,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두므로 비슷한 윤리 제도라도 근거 법률을 구별해야 한다. 네 선택지를 직접 대조한 범위에서 현재 정답이 공식 정답과 일치한다.
선지 해설
- ㄱ은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이지만 ㄴ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사항이므로 둘을 함께 고르면 틀린다.
- ㄱ의 재산등록과 ㄹ의 주식 매각·백지신탁은 각각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14조의4 등에 근거한 제도다.
- ㄴ은 국가공무원법, ㄷ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해당하므로 둘 다 이 문제의 법률 선택 대상이 아니다.
- ㄹ은 해당하지만 ㄴ은 다른 법률의 제도다. ㄷ의 사적 접촉 신고 역시 공직자윤리법의 퇴직자 취업제한과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 제3조 (시행 2026-01-02)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시행 2026-01-02)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제64조제1항, 시행2026-06-02 법21753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현행 법률본문 직접 열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 — 제15조제1항, 시행2022-05-19 법18191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를 법률 자체에서 직접 읽었다.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16번
2026-national-admin-16
임기제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이다.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된다.
-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1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정답은 ①이다.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성이나 임용관리의 특수성 때문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공무원이다. 일반·전문·시간선택제 등은 임용 직위와 업무·근무시간에 따른 구분이며 임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정직이 되지 않는다. 네 선택지를 직접 대조한 범위에서 현재 정답이 공식 정답과 일치한다.
선지 해설
- 별정직이라는 분류가 틀렸다. 국가공무원법의 임기제는 경력직 임용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일반임기제는 직제 등 법령의 경력직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유형이다.
- 전문임기제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한다.
-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전문임기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 제3조의2 제1–3호, 시행2026-04-07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 국가공무원법 현행본문 — 제26조의5제1항 및 제2조제2항, 시행2026-06-02 법21753
검색도구의 정적 화면은 본문 누락. 브라우저에서 로딩 완료 후 실제 표시된 본문을 직접 읽어 경력직 임기제 정의를 확인했다.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17번
2026-national-admin-17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운영한다.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로 구분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
- 지방교부세법 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0 %를 재원으로 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4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2차 근거 대조에서 네 선지의 정답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공식 정답 4번을 유지한다. NABIS 공식 본문에서 미확인 1·3번을 확인하고, 2·4번의 기존 현행 법령 판단은 보존했다.
선지 해설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주요 지방재정조정 수단이다. 일반재원 보전과 특정사업 지원이라는 성격은 구별된다.
-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뉜다. 국고보조금은 이 네 유형 중 하나가 아니다.
-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불균등과 지방정부 간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함께 가진다.
-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0%라는 비율을 45%로 고친다. 지방교부세법 제4조의 재원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부세법 — 제4조제1항제3호, 제2항; 시행2026-07-01
이번 검토에서 해당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지원 범위는 연결한 선택지로 제한한다. - 신두섭, NABIS 정책용어사전: 지방재정조정제도 — 생성배경·용어설명, 수직·수평 불균등 및 교부세·국고보조금 단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작성 공식 용어설명 본문을 직접 확인. 2014 등록 자료의 소방안전교부세20%는 과거제도이므로 현재 재원 판정에 사용하지 않는다.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18번
2026-national-admin-18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ㆍ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하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은 대상이 될 수 있다.
- 분석 방법으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은 면제사업이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3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정답은 ③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정책성 및 해당 지역·사업 특성에 따른 평가를 종합한다. 여러 분석 중 하나만 선택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026년에는 정책성·지역균형 평가항목이 개편되어 조사 착수 시점별 적용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네 선택지를 직접 대조한 범위에서 현재 정답이 공식 정답과 일치한다.
선지 해설
- 대규모 재정사업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 취지다.
-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과 민간투자사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용지침 제15조가 열거하며,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제안서 검토에 관한 간주 규정 등 구체적 방식은 구별한다.
- 운용지침 제42조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성장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사업유형에 따른 분석 생략·대체 예외는 있지만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한다는 일반 설명은 틀리다.
- 기존 시설의 효용을 높이는 단순 개량·유지보수 성격의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면제 사유로 규정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19번
2026-national-admin-19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의사결정 흐름으로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을 제시하였다.
ㄴ. 의사결정 흐름은 서로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다.
ㄷ. 세입 의사결정 흐름의 특징은 ‘제약조건의 정치’이다.
- ㄱ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2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2차 직접 근거 대조에서 네 선지의 정답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시험 당시 공식 정답 2번을 유지한다. Rubin 공식 공개 장의 다섯 준독립 흐름과 Pollack의 저자 학술본문에 실린 세입-설득 연결을 직접 대조했다.
선지 해설
- 다섯 흐름이라는 ㄱ은 맞지만 준독립적으로 연계된다는 ㄴ도 포함해야 하므로 불완전하다.
- ㄱ의 다섯 흐름과 ㄴ의 느슨한 연결이 모두 맞다. ㄷ의 세입-제약조건 정치 연결은 제외한다.
- ㄴ은 맞지만 세입의 대표적 특징을 제약조건의 정치로 붙인 ㄷ이 틀렸고 ㄱ도 빠졌다.
- ㄱ·ㄴ은 맞지만 세입 확보에서는 동의와 지지를 얻는 설득의 정치가 강조되므로 ㄷ까지 포함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국가직 9급 · 행정학 20번
2026-national-admin-20
전자정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G4C는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가 대표적이다.
- C2G는 정부와 국민의 공동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24’가
대표적이다.
- G2G는 행정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며 ‘온-나라 업무관리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 G2B는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나라장터’가 대표적이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2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2차 근거 대조에서 네 선지의 정답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공식 정답 2번을 유지한다. 주무기관의 네 서비스 설명과 국가기록원 전문집필 유형 정의를 직접 대조했다. 과거 안내의 수치·계획은 현행 근거에서 제외했다.
선지 해설
- 홈택스는 국민의 세금 신고·납부와 증명 발급을 돕는다.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는 G4C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잘못된 연결이 아니다.
- 정부24의 주된 성격은 국민에게 행정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창구이다. 이 서비스 제공 기능을 C2G 공동생산의 대표 사례로 연결한 부분이 부정확하다.
- 온나라는 정부기관 내부 및 기관 간 업무처리와 협업을 지원한다.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G2G에 부합한다.
- 나라장터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전자입찰·계약 등 공공조달 거래를 지원하므로 기업 대상 서비스인 G2B에 부합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세청, 손택스 매뉴얼 — 홈택스 이용 안내 및 신고·납부/민원증명 메뉴
주무기관이 설명한 납세자 대상 서비스 성격을 직접 확인. 목록의 과거 서비스 수치는 사용하지 않음. - 정부24, 개통 1주년 기념 감사 이벤트 — 2018.7.27 공고, 정부24는 항목
분산된 행정서비스와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통합 제공하는 포털이라는 성격을 직접 확인. 당시 서비스 건수는 현행 수치로 사용하지 않음. - 행정안전부, 정부 업무관리시스템 공개SW·국산SW도 OK — 2011 보도자료 본문, 온나라 업무관리 및 기관 간 협업
온나라의 정부 내 표준 업무관리·협업 기능을 직접 확인. 당시 구축 기관 수와 향후 계획은 사용하지 않음. - 조달청, 나라장터 연혁 — 나라장터란 — 나라장터란, 조달 전 과정 온라인 처리
공공조달의 입찰·계약·대금지급 및 업체 등록 기능을 직접 확인. - 국가기록원, 정부기관간 업무전자화(G2G) — 황성돈 한국외국어대 교수 집필, 배경·내용
전문집필 주제설명의 G2C·G2B 고객서비스 및 G2G 정부 업무효율 구분을 직접 확인. 서비스별 유형 적용은 이 정의와 주무기관 설명을 연결한 해설자의 판단.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1번
2026-national-law-01
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자기구속,조례 위임의 완화,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차별,위헌결정의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각각 읽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③은2024년 전원합의체의 최근 평등원칙 사례이다. 공식 보도자료 검색결과에서 같은 결론을 확인했고, 민법상 혼인 인정과 개별 피부양자 취급을 동일시하지 않았다. 구제도 문항으로 자동 제외할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
선지 해설
- 재량준칙 자체는 내부기준이지만 반복 시행으로 관행이 형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등·신뢰보호에 따른 자기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대통령령·부령 위임보다 엄격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2026년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치입법권을 이유로 같은 법리를 확인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에 관한 2023두36800 판결을 확인 대상으로 찾았으나 이번 열람에서 판결 전문과 현행 자격 규정의 대조를 마치지 못했다. 사실혼 배우자에 관한 공단의 비교집단 취급과 민법상 혼인의 인정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
- 위헌결정 자체는 행정청이 개인에게 표명한 공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것만을 토대로 행정법상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시이다. 위헌결정의 소급효나 다른 신뢰이익 문제까지 부정하는 뜻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대법원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공식 보도자료 — 2024.7.18 보도자료 검색결과의 결론
공식 검색결과에서 동성 동반자 차별의 평등원칙 위반 결론을 확인. 본문 열기는 법원 방화벽에 막혔으므로 판결 전문 직접 열람이나 현행 자격요건 전수대조로 주장하지 않음. - 대법원 2026.1.8. 선고 2023추512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판시사항 [2], 이유 2.나.2).가)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조례 위임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 위임보다 포괄위임금지 원칙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완화된다는 2026년 판시를 직접 읽었다.
- 자기구속,조례 위임의 완화,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차별,위헌결정의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각각 읽었다.
- ③은2024년 전원합의체의 최근 평등원칙 사례이다. 공식 보도자료 검색결과에서 같은 결론을 확인했고, 민법상 혼인 인정과 개별 피부양자 취급을 동일시하지 않았다. 구제도 문항으로 자동 제외할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
- 기존①·②·④ 판례 확인기록을 재활용하며③ 판결 전문·현재 자격규정 미확보는 남긴다. 새로운 전체 근거 확정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2차에서 ① 자기구속과 ④ 위헌결정의 직접 판례를 추가 확인했다. ② 오류는 유지되지만 ③의 현행 대조가 남아 현행 정답 집합은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재량준칙 자체는 내부기준이지만 반복 시행으로 관행이 형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등·신뢰보호에 따른 자기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당시 확인 범위: 일반적인 자기구속 법리. 2011두28783 및 이를 인용하는 판결 검색에서 동일 법리가 확인되었다. 개별 감면고시가 현재 시행 중이라는 뜻은 아니다.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대통령령·부령 위임보다 엄격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2026년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치입법권을 이유로 같은 법리를 확인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당시 확인 범위: 2026.1.8. 판결 이유를 확인했다. -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에 관한 2023두36800 판결을 확인 대상으로 찾았으나 이번 열람에서 판결 전문과 현행 자격 규정의 대조를 마치지 못했다. 사실혼 배우자에 관한 공단의 비교집단 취급과 민법상 혼인의 인정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
당시 확인 범위: 2023두36800 직접 연결 열람 실패.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및 후속 자격 취급 확인이 남아 있다. - 위헌결정 자체는 행정청이 개인에게 표명한 공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것만을 토대로 행정법상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시이다. 위헌결정의 소급효나 다른 신뢰이익 문제까지 부정하는 뜻은 아니다.
당시 확인 범위: 2002두6965 이유 3 직접 확인. 위헌결정의 공적 견해표명 해당 여부라는 일반 법리에 한정한다.
- ③ 2023두36800 전문 및 현행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규정 대조
이전 대조 근거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2번
2026-national-law-0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
지침 제6조는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
- 법규명령의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1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선지를 직접 판례와 대조했다. 구 지침을 집행명령이므로 법규성이 없다고 한 ①이 틀리며 현재 판단도 당시 정답 ①과 같다.
선지 해설
- 문제가 명시한 구 지침 제6조는 개별토지가격 결정 절차를 구체화한 집행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는다. 집행명령이라는 이유로 법규성을 부정한 부분이 틀리다.
- 처음에 위임 근거가 없었던 법규명령도 법 개정으로 수권이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할 수 있다. 다만 위임 범위를 넘는 내용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절차와 인가기준을 정한 해당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상 무효이며 내부적 효력도 없다. 법원은 해당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상위법령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3번
2026-national-law-0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군인사법 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① 군인 보직해임의 별도 절차,② 구 관광진흥법 승계신고의 종전업자 사전통지,③ 처분 고지와 사실상 인식,④ 법정청문과 불출석을 모두 읽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군인사법17조의2 신설 이후 보직해임 사유와2026년 시행령의 봉급 감액 조항을 선별했다. 이번에 읽은 개정은 사유·보수 처리이며 이를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 전면 적용이나 면제 폐지로 추정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2012두5756은 구 군인사법상 별도의 보직해임 심의·소명·통보 절차 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의 이유제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군인의 모든 불이익 처분이 무절차로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현행 군인사법과 시행령의 해당 절차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 상실을 수반하는지와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구 관광진흥법의 해당 판결 및 신고 유형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보류한다.
- 처분의 효력 발생을 위한 적법한 고지와 다른 경로를 통한 사실상 인식은 별개 쟁점이다. 선지가 두 요건을 동일시한 부분을 검증할 직접 판례의 본문을 확보하지 못해 현행 판정을 보류한다.
- 2000두3337은 법정 청문의 생략 사유를 처분의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통지서 반송이나 당사자의 불출석만으로 청문을 생략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다. 현행 청문 종결 규정과 예외 조문 대조는 남아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군인사법 제17조의2 — 2026.8.4 시행 법률21319호 제17조의2 제1항
제1항의 보직해임 사유와 2023.10.31 본조신설 표시를 직접 읽음. 이 페이지는 제1항만 제공하므로 나머지 절차까지 직접 확인한 것으로 쓰지 않음. -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 2026.8.4 시행 대통령령36549호 제17조의2
제1~4항 본문 직접 확인. 2026.8.3 개정표시는 봉급 감액비율 부분이며, 이유제시·고지·청문 법리를 변경한 조항으로 읽지 않음. - 행정절차법 제22조 — 해당 조문 및 시행일 표제
2022.7.12 시행 법률18748호 현행 링크 본문 직접 확인. 법정 청문·권리박탈 청문 및 명백한 포기 등 예외를 읽음. 개별 군인사법 적용 제외를 이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않음.
- ① 군인 보직해임의 별도 절차,② 구 관광진흥법 승계신고의 종전업자 사전통지,③ 처분 고지와 사실상 인식,④ 법정청문과 불출석을 모두 읽었다.
- 군인사법17조의2 신설 이후 보직해임 사유와2026년 시행령의 봉급 감액 조항을 선별했다. 이번에 읽은 개정은 사유·보수 처리이며 이를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 전면 적용이나 면제 폐지로 추정하지 않았다.
- 현행 행정절차법22조의 청문 및 예외를 확인했다.②는 구법을 명시한 절차보장 사례이므로 법률명만으로 학습 제외하지 않는다. 기존 군인사 전체 절차·②③ 판례·청문종결 세부 대조는 완료한 것이 아니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2차에서 ④ 청문 반송·불출석의 직접 판례를 추가했다. 현행 청문 예외·군인사법 절차와 ②·③ 직접 근거가 남아 전체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2012두5756은 구 군인사법상 별도의 보직해임 심의·소명·통보 절차 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의 이유제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군인의 모든 불이익 처분이 무절차로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현행 군인사법과 시행령의 해당 절차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구 군인사법 제17조, 구 시행령 제17조의5 등의 사건이다. 현재 조문 대조 미완료. -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 상실을 수반하는지와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구 관광진흥법의 해당 판결 및 신고 유형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유원시설업 지위승계와 종전 사업자의 절차적 지위에 관한 원문이 필요하다. - 처분의 효력 발생을 위한 적법한 고지와 다른 경로를 통한 사실상 인식은 별개 쟁점이다. 선지가 두 요건을 동일시한 부분을 검증할 직접 판례의 본문을 확보하지 못해 현행 판정을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96누9799 관련 판례 링크(precSeq=114604)는 본문이 추출되지 않았다. - 2000두3337은 법정 청문의 생략 사유를 처분의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통지서 반송이나 당사자의 불출석만으로 청문을 생략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다. 현행 청문 종결 규정과 예외 조문 대조는 남아 있다.
당시 확인 범위: 원문 판례의 직접 근거는 확보했다. 행정절차법 현행 제21·22·35조 대조 전이므로 현행 판정은 null 유지.
- ① 현행 군인사법·시행령 및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조
- ② 유원시설업 승계신고 직접 판례
- ③ 고지와 사실상 인식 구별 판례 본문
- ④ 의무적 청문·반송·불출석 사건과 현행 조문
이전 대조 근거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4번
2026-national-law-04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 검찰보존사무규칙 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헌법상 알권리,법인 계좌번호의 영업상 비밀,검찰보존사무규칙의 비공개 근거,기공개 정보의 소익을 비교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현행 정보공개법9조1항1호는 위임명령을 한정 열거하며 법무부령이라는 형식 자체만으로 비공개 근거가 되지 않는다.제7호의 영업상 비밀 기준도 확인했다.
선지 해설
- 알권리는 정보에 접근·수집·처리할 자유와 국가 등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성격을 함께 가지며 헌법 제21조에서 직접 보장된다는 법리이다. 해당 판결은 이 성질을 명시하므로 이 설명 자체는 옳다.
- 2003두8302는 법인 계좌번호가 법인명과 결합해 공개될 때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를 인정하여 비공개대상으로 보았다. 모든 법인정보를 비공개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행 제9조와 후속 적용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 열람한 판결은 법무부령이라는 형식만으로 비공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며, 당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정보 비공개에 관한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검찰청법의 일반적 사무 위임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현재 위임 관계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 이미 알려진 정보라는 사정과 정보공개청구권 행사·소의 이익은 구별해야 한다. 인터넷·관보 공개만으로 청구의 이익이 없어지는지에 관한 직접 판결을 확보하지 못해 보류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해당 조문 및 시행일 표제
법령명 현행 링크에서 연결된 2023.11.17 시행본. 제1항 제1호의 위임명령 한정 열거와 제7호 영업상 비밀 기준 본문 직접 확인.
- 헌법상 알권리,법인 계좌번호의 영업상 비밀,검찰보존사무규칙의 비공개 근거,기공개 정보의 소익을 비교했다.
- 현행 정보공개법9조1항1호는 위임명령을 한정 열거하며 법무부령이라는 형식 자체만으로 비공개 근거가 되지 않는다.제7호의 영업상 비밀 기준도 확인했다.
- 검찰보존사무규칙 현행 연결의2024.9.11 표제는 읽었지만 세부규칙 본문은 미추출이다. 검찰 조직명·기록 규칙명만으로 구제도 제외하지 않으며 기존④ 직접 판례 등 미확인 사항은 남긴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2차에서 ② 법인 계좌번호에 대응하는 대법원 원문을 찾았다. 현행 조문·검찰보존사무규칙 위임 관계와 ④의 직접 근거가 남아 전체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알권리는 정보에 접근·수집·처리할 자유와 국가 등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성격을 함께 가지며 헌법 제21조에서 직접 보장된다는 법리이다. 해당 판결은 이 성질을 명시하므로 이 설명 자체는 옳다.
당시 확인 범위: 헌법상 권리 성질에 관한 판시를 확인했다. 구체적 정보의 공개 여부는 별도 심사이다. - 2003두8302는 법인 계좌번호가 법인명과 결합해 공개될 때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를 인정하여 비공개대상으로 보았다. 모든 법인정보를 비공개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행 제9조와 후속 적용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정확한 사건과 판시 [5] 확보. 구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현행 제9조 제1항 제7호로의 대조는 미완료. - 열람한 판결은 법무부령이라는 형식만으로 비공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며, 당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정보 비공개에 관한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검찰청법의 일반적 사무 위임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현재 위임 관계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2006년 구법 판단이다. 현재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연결을 미확인. - 이미 알려진 정보라는 사정과 정보공개청구권 행사·소의 이익은 구별해야 한다. 인터넷·관보 공개만으로 청구의 이익이 없어지는지에 관한 직접 판결을 확보하지 못해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정보의 기공개와 소의 이익을 다룬 직접 판례 확보가 남아 있다.
- ② 법인 계좌번호 공개제한 판례
- ③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 위임 관계
- ④ 기공개 정보의 공개청구 이익 판례
이전 대조 근거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5번
2026-national-law-05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 행정기본법 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간접강제와 과징금,이행 후 기부과금 징수,사망자 이행강제금과 상속,합의제기관 의결의 입법항목 예외를 읽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기존 행정기본법31조 및 시행령8조의2026.3.19 시행 확인기록을 재활용했고 건축법80조를 직접 열람했다.금액·횟수 변경을 묻는 선지가 아니며 구 비송절차를 현행 불복제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이행강제금은 미이행 상태의 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2015두36454는 이를 장기미등기라는 과거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구별한다. 과징금의 개별 법적 기능은 근거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의무가 이행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해야 한다. 제31조 제5항과 일치한다.
- 2006마470은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를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보아 상속 승계를 부정하고 사망자에 대한 부과·결정을 무효로 보았다. 당시 비송절차 종료에 관한 결론까지 현행에 옮겨서는 안 되며 현행 건축법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로 부과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는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예외이다. 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기준 및 연간 횟수·상한에 관한 제4·5호를 두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반드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건축법 제80조 — 해당 조문 및 시행일 표제
2026.2.27 시행본 제1항 부과상대방 및 제3~7항 본문 직접 확인. 반복부과·이행후 신규부과 중지 구조를 읽었고, 상속 관련 후속 판례 전수확인은 하지 않음. - 행정기본법 제31조 — 제1항 단서, 제3항, 제5항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제1항 제1호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2026.3.19 시행 대통령령 제36187호(2026.3.17 개정). 합의제행정기관 의결로 부과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를 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예외로 규정한다.
- 간접강제와 과징금,이행 후 기부과금 징수,사망자 이행강제금과 상속,합의제기관 의결의 입법항목 예외를 읽었다.
- 기존 행정기본법31조 및 시행령8조의2026.3.19 시행 확인기록을 재활용했고 건축법80조를 직접 열람했다.금액·횟수 변경을 묻는 선지가 아니며 구 비송절차를 현행 불복제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③의 상속 관련 모든 후속 판례를 다시 찾지 않았다. 사망자에게 새 처분을 할 수 있게 한 구체적 개정이나④ 예외 폐지 등 정답 변경 후보는 발견되지 않았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2차에서 ①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의 기능 대비를 직접 판례로 보강했다. ②·④는 기존 현행 법령 판단을 유지하고, ③의 현행 상속·건축법 대조 때문에 전체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이행강제금은 미이행 상태의 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2015두36454는 이를 장기미등기라는 과거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구별한다. 과징금의 개별 법적 기능은 근거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시 확인 범위: 기존 현행 행정기본법 제31조와 새 직접 판례의 기능 대비가 일치한다. 모든 과징금의 성질을 단일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의무가 이행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해야 한다. 제31조 제5항과 일치한다.
당시 확인 범위: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2006마470은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를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보아 상속 승계를 부정하고 사망자에 대한 부과·결정을 무효로 보았다. 당시 비송절차 종료에 관한 결론까지 현행에 옮겨서는 안 되며 현행 건축법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최근 사망자 부과 관련 행정심판 검색 결과도 있었으나 본문 추출은 실패했다. 구법 결정만으로 현행 확정을 하지 않았다. -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로 부과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는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예외이다. 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기준 및 연간 횟수·상한에 관한 제4·5호를 두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반드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당시 확인 범위: 2026.3.19 시행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를 직접 확인했다.
- ③ 현행 건축법 제80조 및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의 상속 관련 후속 판례
이전 대조 근거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6번
2026-national-law-06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처분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내부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공무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구 소방법 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1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2차에서 네 선지에 대응하는 원문 판례와 2026.5.12 시행 행정소송법 제2조를 확인했다. 현재 정답도 ①이며 ②·③·④의 처분성 및 쟁송 범위 설명은 틀리다.
선지 해설
-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근거 법률이 별도 불복절차를 두어 그 절차로 다투게 하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99두11264는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로만 다투도록 판단했다.
- 행정규칙에 근거하거나 그 법적 효과가 규정되어 있어도 상대방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따라서 내부 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성을 부정한 설명은 틀리다.
- 법률상 당연퇴직된 사람의 단순 복직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기존 퇴직 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여 실체적 권리관계를 바꾸지 않는다. 별도의 법률상 복직 신청권이 있는 사안까지 부정하는 법리는 아니다.
- 소방서장의 부동의는 별도 처분이 아니지만 최종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그 부동의 사유도 다툴 수 있다. 소송 대상이 하나라는 것과 심사할 처분사유의 범위는 구별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7번
2026-national-law-0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 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 甲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과징금 부과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1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도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권한을 승계한 B가 피고이며, 당초 처분의 잔존 2천만원을 원처분 기준의 제소기간 안에 다툰다.
선지 해설
- 처분 후 권한이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는 B이다. A를 피고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1천만원 감액은 하자 있는 원처분을 그만큼 취소하여 갑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다. 감액 자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며 당초 처분 중 남은 2천만원 부분을 다퉈야 한다. 금액 감액에 관한 2011두27247의 일부취소 법리를 사례에 적용한 것이다.
- 다투는 대상은 당초 처분의 잔존 부분이므로 제소기간도 원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감액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는다.
- 선지는 부과 여부와 정도에 재량이 있다고 전제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재량의 위법을 심사하고 취소할 수 있으나 스스로 적정액을 정하여 그 초과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소송법 제13조 — 제1항 단서
2026.5.12 시행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 lsiSeq=285913)이다. 시험 후 개정본을 현재 판단에만 사용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1항
2026.5.12 시행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 lsiSeq=285913)이다. 시험 후 개정본을 현재 판단에만 사용했다. - 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두27247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판결요지 [1]
하자를 이유로 한 금액 감액은 당초 부과의 일부취소이며 감액 자체의 취소 이익은 없고 잔존 원처분·원처분의 제소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리를 직접 읽었다. 사건 자체는 산재보험 부당이득 징수이다. -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18062 시정명령등취소 — 판결요지 [2]
과징금 부과 여부·액수에 재량이 있으면 법원이 적정액으로 대체하여 초과분만 취소할 수 없다는 판시를 읽었다. - 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 취소 요건
2026.5.12 시행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 lsiSeq=285913)이다. 시험 후 개정본을 현재 판단에만 사용했다.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8번
2026-national-law-08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ㆍ목적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3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으로도 정답은 ③이다. 자진납부 감경 20% 범위·최초 가산금 3%·이의제기 60일 및 효력 상실은 유지되고, 사후 정황도 고려해야 한다.
선지 해설
-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를 원하면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 예정 과태료를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자동으로 반드시 20% 감경한다는 뜻은 아니다.
- 기한 내 내지 않은 과태료의 최초 가산금은 체납액의 3%이다. 월별 중가산금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제14조 제4호는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도 고려하도록 한다. 이후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 행정청에 서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제1항
2021.1.1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7758호, lsiSeq=224847) 현행 조문을 확인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자진납부 20% 범위 감경
2026.6.30 시행 대통령령 제36452호 현행본. 시험 이후 시행본이지만 제5조의 20% 범위는 직접 확인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제1항
2021.1.1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7758호, lsiSeq=224847) 현행 조문을 확인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 제4호
2021.1.1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7758호, lsiSeq=224847) 현행 조문을 확인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제1항·제2항
2021.1.1 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7758호, lsiSeq=224847) 현행 조문을 확인했다.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9번
2026-national-law-09
행정기본법 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 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4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도 ④가 옳지 않다. 직접강제의 사전 문서 계고와 즉시강제의 예외적 사후 고지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직접강제 집행책임자는 집행책임자임을 나타내는 증표를 보여야 한다. 제32조 제2항에 따른다.
-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 확보가 안 되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직접강제를 실시한다. 제32조 제1항의 보충성 요건이다.
- 제32조 제3항이 제31조 제3항의 문서 계고를 준용한다. 미리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미이행 시 직접강제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울 때 집행 후 이름·이유·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33조의 즉시강제에 관한 것이다. 직접강제의 절차인 것처럼 설명하여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32조 — 제1항~제3항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행정기본법 제31조 — 제3항·제4항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행정기본법 제33조 — 제2항·제3항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10번
2026-national-law-10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3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현행 기준 정답은 ③이다. 직접 처분의 요건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와 재결에 어긋나는 새 처분을 한 경우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심판청구서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재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제50조의 직접 처분은 제4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미 재결 내용과 다른 처분을 한 경우라고 바꾼 선지는 직접 처분의 법정 요건과 다르다. 재결 위반 처분의 효력이나 별도 구제 문제는 구별한다.
- 당사자 합의 내용을 조정서에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뒤 위원회가 확인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제43조의2는 제49조뿐 아니라 제50조와 제50조의2도 준용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심판법 제45조 — 제1항
2023.3.21 시행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lsiSeq=249041)을 현행 법령명 링크로 확인하고 조문을 읽었다.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 제5항
2023.3.21 시행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lsiSeq=249041)을 현행 법령명 링크로 확인하고 조문을 읽었다. - 행정심판법 제50조 — 제1항
2023.3.21 시행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lsiSeq=249041)을 현행 법령명 링크로 확인하고 조문을 읽었다. -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 제3항·제4항
2023.3.21 시행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lsiSeq=249041)을 현행 법령명 링크로 확인하고 조문을 읽었다.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11번
2026-national-law-11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ㄱ,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ㄱ 취소사유 과세처분의 공정력,ㄴ 대집행 후 국가배상,ㄷ 민사법원의 무효 선결심사,ㄹ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의 형사책임과 네 조합을 읽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ㄹ의 현행 폐기물관리법48조 제1항을 직접 확인하고2023도12793에 관한 기존 기록과 비교했다.대상자·부처 명칭은 위법 명령의 형사책임 법리를 폐기한 변경으로 식별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1번은 ㄱ·ㄹ을 선택한다. ㄱ은 94다28000에 따라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ㄹ은 2023도12793의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 불성립 판시를 확인했다. ㄴ·ㄷ의 직접 판례와 ㄹ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대조가 남아 조합 전체는 보류한다.
- 2번은 ㄱ·ㄴ·ㄷ을 선택한다. ㄱ은 94다28000에 따라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ㄹ은 2023도12793의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 불성립 판시를 확인했다. ㄴ·ㄷ의 직접 판례와 ㄹ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대조가 남아 조합 전체는 보류한다.
- 3번은 ㄴ·ㄷ·ㄹ을 선택한다. ㄱ은 94다28000에 따라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ㄹ은 2023도12793의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 불성립 판시를 확인했다. ㄴ·ㄷ의 직접 판례와 ㄹ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대조가 남아 조합 전체는 보류한다.
- 4번은 ㄱ·ㄴ·ㄷ·ㄹ을 선택한다. ㄱ은 94다28000에 따라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ㄹ은 2023도12793의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 불성립 판시를 확인했다. ㄴ·ㄷ의 직접 판례와 ㄹ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대조가 남아 조합 전체는 보류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 2026.8.20 시행 법률21371호 제48조 제1항
조치명령 권한 및 대상자 제1항 본문 직접 확인. 2025.10.1 부처 명칭 변경을 절차적 위법 명령의 형사책임 변경으로 취급하지 않음. 제65조 전수 대조는 미완료. -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도12793 폐기물관리법위반 — 판시사항 [1], 판결요지 [1]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를 포함하여 위법하면 당연무효가 아니어도 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직접 판시. 구·현행 조문번호도 판결에서 구분했다.
- ㄱ 취소사유 과세처분의 공정력,ㄴ 대집행 후 국가배상,ㄷ 민사법원의 무효 선결심사,ㄹ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의 형사책임과 네 조합을 읽었다.
- ㄹ의 현행 폐기물관리법48조 제1항을 직접 확인하고2023도12793에 관한 기존 기록과 비교했다.대상자·부처 명칭은 위법 명령의 형사책임 법리를 폐기한 변경으로 식별되지 않았다.
- ㄴ·ㄷ 원전 및 제65조 세부 대조는 남기며,조합형이므로 임의의 일부 보기 삭제는 하지 않는다. 일반효력 법리의 중요 변경 후보를 발견하지 못했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2차에서 ㄱ 과세처분 공정력의 직접 근거를 추가했다. ㄴ·ㄷ 및 ㄹ의 현행 폐기물법 대조가 남아 네 조합 모두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1번은 ㄱ·ㄹ을 선택한다. ㄱ은 94다28000에 따라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ㄹ은 2023도12793의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 불성립 판시를 확인했다. ㄴ·ㄷ의 직접 판례와 ㄹ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대조가 남아 조합 전체는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ㄱ·ㄹ의 판례는 직접 확보. ㄴ·ㄷ 판례 및 ㄹ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65조 추가 대조 필요. - 2번은 ㄱ·ㄴ·ㄷ을 선택한다. ㄱ은 94다28000에 따라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ㄹ은 2023도12793의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 불성립 판시를 확인했다. ㄴ·ㄷ의 직접 판례와 ㄹ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대조가 남아 조합 전체는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ㄱ·ㄹ의 판례는 직접 확보. ㄴ·ㄷ 판례 및 ㄹ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65조 추가 대조 필요. - 3번은 ㄴ·ㄷ·ㄹ을 선택한다. ㄱ은 94다28000에 따라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ㄹ은 2023도12793의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 불성립 판시를 확인했다. ㄴ·ㄷ의 직접 판례와 ㄹ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대조가 남아 조합 전체는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ㄱ·ㄹ의 판례는 직접 확보. ㄴ·ㄷ 판례 및 ㄹ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65조 추가 대조 필요. - 4번은 ㄱ·ㄴ·ㄷ·ㄹ을 선택한다. ㄱ은 94다28000에 따라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납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ㄹ은 2023도12793의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 불성립 판시를 확인했다. ㄴ·ㄷ의 직접 판례와 ㄹ의 현행 폐기물관리법 대조가 남아 조합 전체는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ㄱ·ㄹ의 판례는 직접 확보. ㄴ·ㄷ 판례 및 ㄹ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65조 추가 대조 필요.
- ㄴ 대집행 완료 후 국가배상 판례
- ㄷ 민사소송에서의 무효 선결심사 판례
- ㄹ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65조 대조
이전 대조 근거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12번
2026-national-law-12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 임대주택법 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
하는 부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종전의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은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구 임대주택법 가격승인,단독 제자리 환지,요양기관 업무정지,건축허가 인적심사의 대물적 성격을 읽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①는 구법을 명시한 법적 성질 사례라서 임대주택법 개편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②도 환지처분의 법적 성질을 묻고 현재 환지의 세부요건을 구법대로 적용하라는 내용이 아니다.
선지 해설
-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승인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단순히 사법상 계약 효력을 보충하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독 환지가 제자리 환지인 경우에도 환지처분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처분이다. 다른 사람을 환지 수령자로 적었다고 하여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대인적 처분이라고 한 선지는 틀리다.
- 2022두30546은 의료인 개인 자격이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 자체에 대한 대물적 제재라고 판단했다. 이 원칙을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의 대조가 남아 현재 판단은 보류한다.
- 건축허가의 대물적 성질과 인적 요소의 형식심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 사용권·소유권에 관한 현행 개별 요건까지 무심사라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으며 직접 판례 확보 전에는 보류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 해당 조문 및 시행일 표제
2026.1.2 시행 법률21065호 제1항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제3항 양수·합병 시 효과 승계 본문 직접 확인. 의료인 자격정지와의 제도 구별에 한정. - 대법원 2020.7.23. 선고 2015두48129 분양전환승인취소 — 판시사항 [1], 이유 2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구 임대주택법상 가격승인이 단순히 계약 효력을 보충하는 인가가 아님을 확인. -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285 부당이득금반환 — 판결요지, 이유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단독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도 대물적 처분이라는 정확한 전제를 확인.
- 구 임대주택법 가격승인,단독 제자리 환지,요양기관 업무정지,건축허가 인적심사의 대물적 성격을 읽었다.
- ①는 구법을 명시한 법적 성질 사례라서 임대주택법 개편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②도 환지처분의 법적 성질을 묻고 현재 환지의 세부요건을 구법대로 적용하라는 내용이 아니다.
- 국민건강보험법98조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양수·합병 효과 승계 본문을 확인했다.기관 제재를 개인 자격정지로 바꾸는 후보는 발견되지 않았다.④ 판례·개별 건축요건 미확인은 보존한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2차에서 ① 분양전환가격 승인과 ② 단독 제자리 환지에 정확히 대응하는 원문 판례를 추가했다. ③·④ 현행 대조가 남아 전체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승인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단순히 사법상 계약 효력을 보충하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확인 범위: 구법을 명시한 선지이므로 해당 구 제21조 판례의 성질을 검증했다. 2026년 후속 임대주택분양전환 사건도 검색되었으나 그 사건의 전환 요건을 현행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단독 환지가 제자리 환지인 경우에도 환지처분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처분이다. 다른 사람을 환지 수령자로 적었다고 하여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대인적 처분이라고 한 선지는 틀리다.
당시 확인 범위: 86다카285의 단독 제자리 환지 판시를 직접 읽었고, 2011다102462의 후속 대물적 성질 판시와 함께 확인했다. 현행 개별 환지 요건을 과거 법률 그대로 적용하는 설명이 아니다. - 2022두30546은 의료인 개인 자격이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 자체에 대한 대물적 제재라고 판단했다. 이 원칙을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의 대조가 남아 현재 판단은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2020두39365를 인용한 2022년 대법원 판결을 읽었으나 현행 제98조 대조 미완료. - 건축허가의 대물적 성질과 인적 요소의 형식심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 사용권·소유권에 관한 현행 개별 요건까지 무심사라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으며 직접 판례 확보 전에는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건축허가의 인적 요소 형식심사 판례 및 현행 건축법 대조 미완료.
- ③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 ④ 건축허가의 인적 심사 범위 판례
이전 대조 근거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13번
2026-national-law-13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에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만, 비권력적 작용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4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도 정답은 ④이다. 공무수탁의 일시성은 일괄 면책 사유가 아니며 비권력적 공무도 포함되고, 처분 취소만으로 고의·과실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면 일시적·한정적인 위탁이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될 수 있다. 98다39060의 교통봉사자 사건이 이를 직접 확인한다. 현행 제2조도 공무수탁사인을 명시하므로 선지는 틀리다.
-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공무 모두 국가배상법상 직무에 포함된다. 제외되는 것은 행정주체가 단순히 사경제 주체로 하는 활동이다. 비권력적 작용까지 일괄 제외한 설명은 틀리다.
- 처분의 취소와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별도 심사 대상이다. 취소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국가로부터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이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임직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은 해당 공행정사무의 행정주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019다260197의 판시와 일치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14번
2026-national-law-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토지
보상법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본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사법상 보상합의,영업손실 재결 선행,보상대상 제외와 재결신청 청구,협의성립 확인의 기간·동의·재결 간주를 읽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식2026.6.16 시행본 제29조1~4항에서④의 핵심구조를 확인했다.법령명 연결은2026.9.8 시행 표제도 반환했으나29·30조 본문 추출은 실패했다.따라서 최신 전체 조문 대조가 끝났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95다48056,48063은 구 공특법상 보상합의를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당사자가 법정 보상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만으로 현행 토지보상법의 모든 강행기준을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지 않으며 현행법·후속판례 대조가 남아 있다.
- 영업 폐지·휴업 손실보상의 재결 선행 필요성을 해당 보상 유형별로 확인해야 한다. 직접 소송 가능성을 다른 손실보상 제도에서 추론하지 않고 보류한다.
- 직접 읽은 2010누2096은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급심 판결을 확보한 상태이고 현재 법 제30조 및 상급심·후속 판결 대조가 남아 현행 확정은 보류한다.
- 협의 성립의 확인은 일반적인 합의 자체와 별개로 토지수용위원회의 법정 확인절차를 전제한다. 기간·관계인 동의·재결 간주에 관한 현행 제29조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보류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토지보상법 제29조 — 2026.6.16 시행 법률21798호 제29조 제1~4항
기간·동의·재결 간주 본문 직접 확인. 별도로 최신 법령 표제는2026.9.8 시행 lsiSeq289333까지 찾았으나 그 본문 추출은 실패했으므로 이 자료를9월 최신본 전부 확인으로 표시하지 않음.
- 사법상 보상합의,영업손실 재결 선행,보상대상 제외와 재결신청 청구,협의성립 확인의 기간·동의·재결 간주를 읽었다.
- 공식2026.6.16 시행본 제29조1~4항에서④의 핵심구조를 확인했다.법령명 연결은2026.9.8 시행 표제도 반환했으나29·30조 본문 추출은 실패했다.따라서 최신 전체 조문 대조가 끝났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보상합의의 구 특례법 판례를 모든 강행규정 배제 논리로 확대하지 않는다.기존①~③ 직접·상급심 대조는 남지만,이번 선별에서 재결청구·협의확인 제도의 폐지 등 구체적 중대변경 후보는 발견하지 못했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2차에서 ①의 구 보상합의 판례를 실제 확인했다. 현행 토지보상법의 적용 범위 및 ②~④ 재결·협의성립 요건을 완결하지 못해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95다48056,48063은 구 공특법상 보상합의를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당사자가 법정 보상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만으로 현행 토지보상법의 모든 강행기준을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지 않으며 현행법·후속판례 대조가 남아 있다.
당시 확인 범위: 구 특례법상 직접 근거는 추가 확보했지만 현행 토지보상법상 보상합의의 적용 범위는 보류. - 영업 폐지·휴업 손실보상의 재결 선행 필요성을 해당 보상 유형별로 확인해야 한다. 직접 소송 가능성을 다른 손실보상 제도에서 추론하지 않고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영업손실 보상의 대법원 판례와 현행 토지보상법 대조 미완료. - 직접 읽은 2010누2096은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급심 판결을 확보한 상태이고 현재 법 제30조 및 상급심·후속 판결 대조가 남아 현행 확정은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2010년 하급심의 보상대상 제외 법리만 직접 확인했다. - 협의 성립의 확인은 일반적인 합의 자체와 별개로 토지수용위원회의 법정 확인절차를 전제한다. 기간·관계인 동의·재결 간주에 관한 현행 제29조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검색에 나타난 최신 개정본의 시행일을 확정하지 못해 현행 근거로 쓰지 않았다.
- ① 보상합의의 사법상 성질·법정 기준 이탈 판례
- ② 영업손실 재결 선행 판례
- ③ 상급심 및 현행 제30조
- ④ 현행 제29조의 기간·동의·재결 간주
이전 대조 근거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15번
2026-national-law-1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는 특정인에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재량 일탈의 주장증명,일반 대기배출시설 허가와 특별한 권리설정,일반 건축허가,형질변경 수반 건축허가를 구분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일반 대기환경보전법 허가와 총량관리 허가를 구별한2012두22799 기존 기록을 재활용했다.공식 생활법령 본문의 일반허가기준·허가조건을 확인했으며 허가조건 조항만으로 전체 허가를 특별한 권리설정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은 처분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처분청이 재량행사의 정당성까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2012두22799의 [1]은 구 수도권 특별법의 총량관리사업장 허가를 특별한 권리를 설정하는 재량행위로 보았고, [2]는 일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허가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구별했다. 선지는 두 제도를 혼동한다. 다만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총량관리 대체 법률의 대조가 남아 현행 확정은 보류한다.
- 건축허가는 법정 제한 사유 외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예외가 쟁점이다. 이 건축허가 법리 자체를 직접 확인할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에서 개발행위허가 요건의 재량 판단이 결합되는지가 쟁점이다. 현행 국토계획법 요건 및 직접 건축허가 판례 대조를 마치지 못해 보류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 설치허가 대상·허가조건·허가기준
공식 안내 본문 직접 열람. 법23조 제1·7·9항의 요건·허가조건을 확인. 안내의2026.9.18 시행 예고와 법령명 링크의2027.1.8 시행본은 기준일 이후이므로 적용하지 않음. 일반허가와 총량관리의 완전한 현행 판례대조를 마친 것은 아님. - 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2799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 판결요지 [1]과 [2]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1]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상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와 [2] 일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성질을 별도로 직접 읽었다.
- 재량 일탈의 주장증명,일반 대기배출시설 허가와 특별한 권리설정,일반 건축허가,형질변경 수반 건축허가를 구분했다.
- 일반 대기환경보전법 허가와 총량관리 허가를 구별한2012두22799 기존 기록을 재활용했다.공식 생활법령 본문의 일반허가기준·허가조건을 확인했으며 허가조건 조항만으로 전체 허가를 특별한 권리설정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 2026.9.18 시행 예고 및2027.1.8 시행 조문 화면은 기준일 이후이므로 현행답 근거에서 배제했다.기속·재량 전면 현행판례 대조와③④ 직접 판례는 남아 있지만 정답②를 바꾸는 구체적 폐지·개편 영향은 식별되지 않았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2차에서 ①의 주장·증명책임 직접 판례를 확보했다. 대기오염 배출허가와 총량관리의 구별 및 ③·④ 현행 건축·국토계획법 대조는 남아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은 처분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처분청이 재량행사의 정당성까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당시 확인 범위: 행정소송법 제26·27조와 관련된 일반 주장·증명 법리를 정확한 판결에서 확인. 개별 처분요건 입증책임과 구별. - 2012두22799의 [1]은 구 수도권 특별법의 총량관리사업장 허가를 특별한 권리를 설정하는 재량행위로 보았고, [2]는 일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허가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구별했다. 선지는 두 제도를 혼동한다. 다만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총량관리 대체 법률의 대조가 남아 현행 확정은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2013년 구법 판례의 구별을 확인했다. 후속 검색에서 변경 판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현재 법 제23조의 검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 건축허가는 법정 제한 사유 외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예외가 쟁점이다. 이 건축허가 법리 자체를 직접 확인할 판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확인 범위: 대기배출시설 판결의 유사한 허가 원칙을 건축허가 선지의 직접 근거로 확대하지 않았다. -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에서 개발행위허가 요건의 재량 판단이 결합되는지가 쟁점이다. 현행 국토계획법 요건 및 직접 건축허가 판례 대조를 마치지 못해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대기배출시설 판례를 개발행위허가에 재사용하지 않았다.
- ②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총량관리 법률 대조
- ③ 일반 건축허가 거부 사유 판례
- ④ 형질변경 수반 건축허가 판례 및 현행 국토계획법
이전 대조 근거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16번
2026-national-law-16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 어느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환경영향평가 전면 누락,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해석 다툼과 하자의 명백성,위조신고 수리의 무효를 읽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이며 이전 상세 근거 미확인 사항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2026.8.11 시행 국세기본법81조의15의30일 청구기간 및 법정 예외를 직접 확인했다.선지는 특별한 사정을 유보하므로 예외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항을 폐기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법정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와 평가를 했지만 일부 부실한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 전면 누락의 무효를 다룬 직접 판례 및 현행 평가 대상 규정의 대조를 마치지 못했다.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법정 기간 내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와 긴급 징수 등 법정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판례와 현행 국세기본법 예외를 직접 확보하지 못해 보류한다.
- 법 적용에 합리적 해석 다툼이 남은 사안에서 잘못 해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명백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도 위법만으로 부족하고 중대·명백한 하자를 요구하므로 선지의 일률적 무효 결론은 틀리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체가 위조 등으로 효력이 없다면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을 갖지 못한다. 이때는 수리 자체의 중대·명백성을 따로 따지지 않고 당연무효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해당 조문 및 시행일 표제
2026.8.11 시행 법률21860호 제1~5항 본문 직접 확인.30일 청구기간과 납기전징수·범칙사건·제척기간 임박 등의 예외가 계속 존재. 판례의 특별한 사정 유보를 깨는 제도 폐지·일반적 예외 신설은 확인되지 않음. - 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부당이득금 —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및 이유 3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과세처분 무효에는 중대성과 객관적 명백성이 모두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을 읽었다. 반대의견과 구별하였다. - 대법원 2018.6.12. 선고 2018두33593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 이유 1.나 및 2.나
기존2026년 2차검토의 출처·해설 기록을 읽어 재활용. 이번에 이 원문을 새로 직접 열람한 것은 아니다. 기존 확인 범위: 위조로 신고 자체가 무효이면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어 당연무효라는 판시.
- 환경영향평가 전면 누락,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해석 다툼과 하자의 명백성,위조신고 수리의 무효를 읽었다.
- 2026.8.11 시행 국세기본법81조의15의30일 청구기간 및 법정 예외를 직접 확인했다.선지는 특별한 사정을 유보하므로 예외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항을 폐기하지 않는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의 변경과 법정 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처분의 무효 법리는 구분한다.과세 무효 다수의견과 신고위조 판례의 기존 기록을 재활용했으며①② 직접 판례 미확인 자체를 주요개정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 본문·네 선지·기존 currentReview 및 openIssues를 읽은 뒤 구제도/주요개정만 선별했다. 기존 UNRESOLVED 상세검토 기록은 보존하며 전체검증 완료로 승격하지 않는다.
이전 상세 대조 기록과 미확인 사항
2차에서 ④ 위조신고 수리 무효의 직접 판례를 추가했다. ① 환경영향평가와 ②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현행 대조가 남아 보류한다.
아래는 이전 상세 대조의 확인 범위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이 모든 미확인 사항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 법정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와 평가를 했지만 일부 부실한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 전면 누락의 무효를 다룬 직접 판례 및 현행 평가 대상 규정의 대조를 마치지 못했다.
당시 확인 범위: 환경영향평가 전면 누락 판례·현행 환경영향평가법 확인 미완료.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법정 기간 내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와 긴급 징수 등 법정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판례와 현행 국세기본법 예외를 직접 확보하지 못해 보류한다.
당시 확인 범위: 과세예고 청구기간 중대하고도 site:law.go.kr 검색에서 정확한 1차 판결 미확보. - 법 적용에 합리적 해석 다툼이 남은 사안에서 잘못 해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명백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도 위법만으로 부족하고 중대·명백한 하자를 요구하므로 선지의 일률적 무효 결론은 틀리다.
당시 확인 범위: 2017다242409의 다수의견을 반대의견과 구별했다. 2025년 후속 재산세 사건 검색은 같은 기준의 인용을 확인하는 후보이며 그 개별 사실관계는 이 선지에 적용하지 않았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체가 위조 등으로 효력이 없다면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을 갖지 못한다. 이때는 수리 자체의 중대·명백성을 따로 따지지 않고 당연무효이다.
당시 확인 범위: 구 노인복지 관련 사건에서 확인된 신고 수리의 일반 법리. 모든 신고를 수리 필요 신고로 보는 뜻이 아니며 선지의 전제에 한정.
- ① 환경영향평가 전면 누락 판례
- ②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이전 과세 및 법정 예외
이전 대조 근거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17번
2026-national-law-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였고,
A군의 담당공무원 甲이 위조한 입지 선정 절차 관련 서류를
B도지사에게 제출하여 B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 인근주민 乙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 乙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A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乙이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주민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1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도 정답은 ①이다. 다만 서류 위조 등이 제시된 사례에서 주민의 배상청구가 언제나 배척된다는 결론은 잘못이다. ④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일반 원칙이고, 사건의 구체적 사정은 별도 심사해야 한다.
선지 해설
- 이 사건 절차참여권은 적법한 입지 선정 등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법상의 절차적 권리이며 그 자체가 사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지는 않는다. 사적 권리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 법이 정한 구성방법을 위반한 입지선정위원회에 의한 의결은 후속 입지결정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진다. 현행 제9조도 적법한 주민대표 참여 위원회를 통한 입지 선정을 요구한다.
- 이 절차에 참여할 지위가 침해되었다는 배상을 청구하려면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소송 당시나 시설 운영 당시의 거주 사실만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 절차적 권리 침해가 있어도 설치승인 취소 등으로 위법한 결과가 제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본다. 다만 본 사례의 서류 위조·위법한 절차 진행·시설 운영 사정은 별도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를 일괄 배척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18번
2026-national-law-18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ㄷ.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ㄴ
- ㄱ, ㄴ
- ㄱ, ㄷ
- ㄴ, ㄷ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1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도 ㄴ만 옳아 정답은 ①이다. 기속행위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심사할 수 없다는 것과 모든 비례 원칙 통제가 배제된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선지 해설
- ㄴ만 옳다. ㄱ은 기속행위를 재량권 일탈·남용의 틀로 심사해야 한다고 하여 틀리다. ㄴ은 헌법상 비례 원칙 위반도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어 옳다. ㄷ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일반예방적 공익을 강조하는 판례와 반대라 틀리다.
- ②는 ㄱ과 ㄴ을 고른다. ㄴ은 옳지만 ㄱ의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 명제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기속행위라는 이유로 법률 자체의 비례 원칙 통제가 언제나 배제된다는 뜻도 아니다.
- ③이 고른 ㄱ과 ㄷ은 모두 틀리다. ㄱ은 기속행위에 관한 재량 심사 틀이 잘못이고, ㄷ은 음주운전 사고 방지의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 강조하는 판례의 방향과 반대이다.
- ④는 옳은 ㄴ에 틀린 ㄷ을 포함한다. 헌법상 비례 원칙 위반은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당사자 불이익만큼만 예방 공익을 평가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19번
2026-national-law-19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 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철회’로 봄이 상당하다.
-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2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2차에서 ①과 ④의 직접 판례 및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를 추가 대조했다. 직권취소가 별도 처분이 아니라는 ②가 틀리며 당시 정답과 같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효 취소도 가능한 점은 기존 보완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꾸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일부의 소폭 변경이면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존속한다.
- 직권취소는 기존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별도의 공권력 작용으로 처분이다. 현행 제18조는 위법·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규정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한 취소도 허용한다. 따라서 별개 처분이 아니라는 부분이 틀리고 소급효만으로 취소를 정의하는 설명도 보완해야 한다.
- 후발적 법령 변경이나 사정변경 등으로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키는 것은 실질상 철회이다. 제19조의 적법한 처분 철회 구조와 일치하며 이름이 취소라는 사정만으로 실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 부과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취소를 다시 취소해 과세처분을 부활시킬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법정 부과절차에 따른 새 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18조 — 제1항 본문·단서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행정기본법 제19조 — 제1항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행정기본법 제2조 — 제4호
행정기본법 현행 전체 시행본은 2026.3.19 시행, 법률 제20824호(lsiSeq=269955).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을 표시한다. 기준일 이후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20782,20799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 판결요지 [1]
주요 부분 실질 변경 시 선행처분 소멸과 소폭 변경 시 존속을 구별. - 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70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 판결요지, 이유
유효한 취소로 소멸한 부과처분은 재취소로 소생하지 않고 새 부과절차가 필요. - 국세기본법 제26조 — 제1호
2026.8.11 시행 법률21860. 부과가 취소된 때 납부의무 소멸이라는 현행 조문 직접 열람.
2026 국가직 9급 · 행정법 20번
2026-national-law-20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기본법 상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제재처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행정기본법 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이전 근거 대조 · 학습 정답: 2번
이전 근거 대조 자료가 있습니다. 2차에서 ② 법령상 책임자에 대한 영업정지와 정당한 사유 예외, ③ 부령 제재기준의 법원 심사를 직접 판례로 확인했다. 기존 현행 조문에 따른 ①·④ 판단과 합쳐 현재 정답도 ②이다.
선지 해설
- 제2조 제5호는 제30조 제1항 각 호의 행정상 강제를 제재처분 정의에서 제외한다. 강제징수는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영업정지는 객관적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어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진다.
- 부령 형식의 제재기준에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결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상위법령의 내용·목적 및 비례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합리적인 기준은 존중한다.
- 제23조 제3항은 판결·재결 확정 후 새 제재처분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으로 규정한다. 합의제행정기관까지 1년이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같은 조 제4항의 다른 법률상 기간 특례도 별도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1번
2017-local-admin-01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은 구별해야 한다. 예산안을 법률안처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고 한 ④를 바꿀 주요 개정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선지 해설
- 국정감사·조사와 입법·예산 심의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행정통제 수단이다.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구체적 법률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권을 설명한다.
- 위헌결정은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에 영향을 주므로 행정부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까지 인정한 부분이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대한민국헌법 — 제52조~제54조, 제59조~제61조
직접 본문을 읽어 법률안과 예산안의 절차 및 조세법률주의를 구별했다. 1987.10.29 개정 헌법의 기본 권한배분을 대상으로 한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헌법 제52~54조와 제61조를 직접 읽어 정부의 법률안 제출·국회의 통제·예산안 절차를 선별 대조했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2번
2017-local-admin-02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 진입규제
- 환경규제
- 산업재해규제
- 소비자안전규제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진입규제와 환경·소비자 보호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별하는 개념을 묻는다. 법령의 기관명·기간·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이론·개념 문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 선지의 원전 재검증을 뜻하지 않으며 기존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면허·허가 등으로 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므로 경제적 규제에 가장 가깝다.
- 오염 등 사회적 위해를 줄이는 환경규제는 사회적 규제의 대표 사례이다.
-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산업안전 목적이 중심이므로 사회적 규제이다.
- 소비자의 건강·안전 보호가 목적이므로 사회적 규제로 분류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3번
2017-local-admin-03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단위의 수를 말하며, 감독자의 능력,
업무의 난이도,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 부성화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러 개의 하위기구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으로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전문화·명령통일·계층·통솔범위의 조직원리을 묻는다. 법령의 기관명·기간·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이론·개념 문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 선지의 원전 재검증을 뜻하지 않으며 기존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상하 계층에 따라 권한·책임을 배분하는 것은 계층제의 기본 원리이다.
- 유효한 통솔범위는 일정한 숫자로 고정되지 않고 감독 능력과 업무·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분업 이후에도 업무 간 의존관계가 남으므로 조정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결론은 틀리다.
- 유사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묶을지 정하는 것이 부성화이며 기능·사업·지역 등이 기준이 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4번
2017-local-admin-04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무원 제안 규정 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소청심사는 징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 절차이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현재 안내에서도 이 기능과 중앙고충심사 체계를 확인했으며, 공식 정답 ②를 바꿀 주요 개정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선지 해설
- 우수 제안자에게 인사 특전뿐 아니라 규정에 따른 상여금도 줄 수 있어 금전 지급을 배제한 부분이 틀리다.
-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청심사의 기능을 설명한다.
- 출제 당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체계에 두므로 행정자치부라는 소속이 틀리다.
- 성과상여금은 사람·연공 중심을 강화하기보다 실적과 성과를 반영하는 보수 방식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현재 소청·고충 안내 본문을 열람했다. 제안 보상과 성과급의 일반 목적은 개정 영향 선별 범위로 읽었으며 관련 규정 전 조문을 재검증한 것은 아니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5번
2017-local-admin-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 환경영향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정부업무평가의 법정 범위에 관한 문항이다. 현행 정의에서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공공기관 평가를 구별하므로, 환경영향평가인 ③을 고르는 데 주요 개정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선지 해설
-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정책·업무를 스스로 평가하는 법정 평가 유형이다.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체계에서 다루어진다.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계획 검토이며 제시한 법의 평가 종류가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도 소관 정책 등을 자체평가하는 제도의 대상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 제2조 정의; 시행2026.1.2
중앙·지방·공공기관 평가와 자체평가의 정의 및 2016.3.29 개정 표시를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현재 시행 제2조와 조문 내 개정 표시를 직접 대조했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6번
2017-local-admin-06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한다.
-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
(conventional)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이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Dunn의 정책문제 구조화 과정을 묻는다. 법령의 기관명·기간·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이론·개념 문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 선지의 원전 재검증을 뜻하지 않으며 기존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의사결정자·대안·가치·결과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구조화 정도를 구분한다.
- 목표와 대안이 분명한 문제에는 전통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하기 쉽다.
- 통상 문제탐색·문제정의·문제구체화·문제감지로 설명하므로 '추상화'가 부정확하다.
- 관련 문제의 범위, 개념의 분류, 전제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문제구조화에 쓰인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7번
2017-local-admin-07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
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
(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하향적 집행에서 목표 명확성·집행구조·지원의 역할을 묻는다. 법령의 기관명·기간·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이론·개념 문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 선지의 원전 재검증을 뜻하지 않으며 기존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복잡한 조직구조는 의사소통·협의 비용을 늘리므로 하향론이 성공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
-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은 집행자의 해석 차이와 혼선을 줄일 수 있다.
- 혜택이 집중된 집단은 조직화와 동원 유인이 커서 강한 지지세력이 될 수 있다.
- 비용을 넓게 분산하는 배분정책은 규제·재분배에 비해 갈등이 적어 정형적 집행이 쉬울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8번
2017-local-admin-08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
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
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한다.
-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입법·행정·사법기관의 정책과정 참여를 묻는 헌법상 기본 권한배분 문항이다.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정책결정의 일반적 권한으로 서술한 ②의 판단을 바꿀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선지 해설
-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과 인사권을 통해 의제 설정과 집행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 행정기관의 정책 영향력을 설명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 기능을 행정기관에 배분한 점이 틀리다.
- 국회의 예산·국정감사·조사·질의는 정책과정에서 통제와 평가 수단이 된다.
- 법원은 구체적 분쟁에서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정책 집행을 통제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헌법상 권력분립의 일반 개념과 원문 네 선지를 읽었다. 이 문항에는 최근 정부조직의 특정 기관명·법정 기간이 제시되지 않아 별도 원전 재검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9번
2017-local-admin-09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를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
(expectancy)가 충족되어야 한다.
-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instrumentality)가 충족되어야 한다.
-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있는 것이라는 유인가(valence)가
충족되어야 한다.
-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balance)이 충족
되어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Vroom 기대이론의 기대감·수단성·유의성을 묻는다. 법령의 기관명·기간·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이론·개념 문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 선지의 원전 재검증을 뜻하지 않으며 기존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기대치에 해당한다.
-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은 수단치에 해당한다.
- 보상을 개인이 얼마나 원하는지는 유인가에 해당한다.
- 자신과 타인의 투입·보상 비율 비교는 공정성이론의 설명이며 기대이론의 독립된 네 번째 요소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10번
2017-local-admin-10
공무원보수규정 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된다.
-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1번
정답은 ①이다. 현재도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호봉제를 적용하므로 모든 고위공무원에게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는 단정은 틀리다. 해설의 대통령경호실을 현재 기관명으로 고친다.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갱신하고 호봉제 예외는 유지한다.
개정 반영 내용
- 2017.7.26 개정으로 예외 대상 기관 표기가 대통령경호실에서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되었다. 호봉제 예외와 정답①은 유지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제63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게 호봉제를 적용한다.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하므로②~④의 개념은 유지된다.
- 기본연봉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하는 설명이다.
- 기준급은 개인이 축적한 경력 및 성과를 반영한다.
- 직무급은 사람이 아니라 담당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수준에 연동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공무원보수규정 제63조 — 제63조 제1·2항; 시행2026.8.1 대통령령36547호
대통령경호처 고위공무원단 별정직의 호봉제 예외와 기본연봉의 기준급·직무급 구성을 직접 읽었다. 기관명 개정 표시는2017.7.26이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현재 공무원보수규정 제63조와 제70조를 직접 읽고 기존 해설의2017.1.6 예외 및2017.7.26 기관명 변경 표시를 대조했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11번
2017-local-admin-11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 속도(velocity)
- 다양성(variety)
- 크기(volume)
- 수동성(passivity)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빅데이터의 규모·다양성·속도라는 기본 특징을 묻는다. 법령의 기관명·기간·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이론·개념 문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 선지의 원전 재검증을 뜻하지 않으며 기존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빠른 생성·유입과 처리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기본 특징이다.
- 정형·반정형·비정형 등 데이터 형식과 출처의 다양성을 뜻한다.
- 기존 방식으로 다루기 어려운 큰 데이터 규모를 뜻한다.
- 수동성은 빅데이터의 기본 3V에 속하는 속성이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12번
2017-local-admin-12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분업의 심화는 작업도구․기계와 그 사용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작업전환에 드는 시간(change-over time)을 단축할 수 있다.
- 분업이 고도화되면 조직구성원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과업환경과 조직구조의 적합성을 묻는다. 법령의 기관명·기간·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이론·개념 문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 선지의 원전 재검증을 뜻하지 않으며 기존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한 작업에 집중하면 그 작업에 맞는 도구와 방법의 개선이 촉진될 수 있다.
- 다른 작업으로 옮겨 가며 생기는 준비·적응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반복되는 좁은 업무와 전체 결과에 대한 통제 상실은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다.
- 업무량과 공급의 불안정은 연속적인 분업 흐름을 교란하므로 분업 유지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13번
2017-local-admin-1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
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공기업 민영화의 일반 효과와 자동 민영화 요건을 구별하는 문항이다. 주요 개정 선별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법정 자동 민영화 요건으로 바꾸는 제도 변경을 발견하지 못하여 공식 정답①을 유지한다. 현행 경영평가 규정 전체를 확정 검증한 것은 아니다.
선지 해설
- 제시된 횟수와 등급에 따라 반드시 민영화한다는 법정 의무를 설정한 설명이 틀리다.
- 공적 소유·운영 영역을 민간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공공영역 축소로 볼 수 있다.
- 수익성이 낮은 지역·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 정부 소유 지분이나 자산 매각은 일시적인 재정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원문·기존 해설을 읽고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의 현행 평가·조치 관련 검색을 했다. 조문 페이지 열람에서는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출처 목록에 확정 근거로 싣지 않았다. 구체적인 자동 민영화 신설 개정은 발견하지 못했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14번
2017-local-admin-14
국가재정법 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예외를 묻는다. 현행 제53조에도 초과수입 연동 지출, 현물출자, 외국차관 전대가 남아 있고 기술료 예외였던 제5항은 삭제 상태이므로④를 바꿀 주요 개정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2026년 신설된 정책펀드 재투자 예외는 이 네 선지와 다른 사안이다.
선지 해설
- 법정 요건 아래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 등에 초과지출을 허용하는 예외이다.
- 현물출자는 현금의 수입·지출과 성격이 달라 예산 외 처리 예외에 해당한다.
-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는 법정 예산 외 처리 항목이다.
- 틀리다. 국가연구개발 성과물 사용 대가의 예산 외 사용에 관한 구 국가재정법 제53조 제5항 예외는 2014.1.1. 삭제되었으므로 2017년에 종전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제53조 — 제1·2·5·6항; 시행2026.9.11
제5항의2014.1.1 삭제와2026.3.10 신설 제6항을 포함한 본문을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네 선지에 해당하는 예외와 최신 신설 예외를 구분해 현행 제53조 본문을 대조했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15번
2017-local-admin-15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교차적 통제조직을 행정체계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 내부기관으로 설명한③을 판별하는 조직·통제 유형 문항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임명 구조 관련 주요 개정 검색에서도 이 정답을 바꿀 구체적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체 법령의 현행 확정 검증은 아니다.
선지 해설
- 독립통제기관은 통제대상 기관으로부터 상당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가진다.
- 헌법재판은 기본권과 헌법질서 수호를 통해 행정권을 통제한다.
- 교차기능조직은 공통 관리기능으로 다른 행정기관을 통제하지만 내부 통제체계에서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다.
- 출제 당시 권익위의 소속과 위원장·부위원장 임명 절차를 설명한 선지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원문 네 선지의 통제 유형을 검토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1·13조 관련 현행·과거 검색을 했으나 이번 직접 열람에서 제13조 본문은 확보하지 못하여 검색 결과를 확정 출처로 사용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16번
2017-local-admin-1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을 구별한다. 법률 근거 없이 조례만으로 새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한②를 바꿀 주요 개정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선지 해설
- 법이 허용한 범위의 세율 조정은 지역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조례에 독자적인 세목 창설 권한이 있다는 설명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 재정투자사업의 사전 필요성·타당성 심사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절차이다.
- 재해예방·복구는 법정 요건 아래 지방채 발행 사유가 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대한민국헌법 — 제52조~제54조, 제59조~제61조
직접 본문을 읽어 법률안과 예산안의 절차 및 조세법률주의를 구별했다. 1987.10.29 개정 헌법의 기본 권한배분을 대상으로 한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헌법 제59조를 직접 읽고, 원문이 특정 세율·투자심사 금액이나 지방채 한도 수치를 묻지 않는 일반 원칙 문항임을 확인했다. 지방재정법의 모든 절차를 전수 대조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17번
2017-local-admin-17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교부세의 종류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이다. 교통안전교부세라고 한③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담배 개별소비세 중 일부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라는 선지는 비율 인상 뒤에도 유지된다.
선지 해설
- 종합부동산세와 담배 개별소비세 일부는 각각 관련 교부세 재원으로 규정된다.
- 산정 이후의 재난복구·안전관리 등 특별 수요에 대응하는 특별교부세 기능을 설명한다.
- 열거된 마지막 종류는 교통안전교부세가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세이다.
- 우수한 지방행정·재정운용에 따른 특별 지원 수요도 법정 교부 사유에 포함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지방교부세법 제4조 — 제1항 재원·제2항 종류; 시행2026.7.1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 개별소비세45% 및 교부세 종류를 직접 읽었다.45% 규정은2019.12.10 개정 표시가 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현재 법 제4조에서 종류·재원과 개정 표시를 읽었다. 원문은 담배 재원의 정확한 비율을 묻지 않아 비율 인상이 답을 바꾸지 않는다고 선별했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18번
2017-local-admin-18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제도주의에서 배태성·정당성·행위의 관계을 묻는다. 법령의 기관명·기간·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이론·개념 문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 선지의 원전 재검증을 뜻하지 않으며 기존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경제적 이익을 정당성보다 우선하는 행위를 배태성의 특징으로 단정한 점이 틀리다.
- 같은 제도환경의 조직들이 구조·관행 등에서 닮아가는 현상을 뜻한다.
- 법적 압력, 불확실성 속 모방, 전문가 규범에 대응하여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 환경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외부 비판과 교란을 완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19번
2017-local-admin-19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정부기업예산법
- 예산회계법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우편·우체국예금·양곡관리·조달의 정부기업은 현행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도 열거되어 있다. 해당 법률명을 고르는 공식 정답②에 주요 개정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선지 해설
- 별도 법인인 공공기관의 지정·운영 등을 다루며 질문의 네 특별회계 운용 법률이 아니다.
-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해당 사업들의 특별회계 예산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대체된 구법이므로 2017년 현행 근거가 아니다.
- 공공기관운영법으로 통합·대체된 구법이며 해당 특별회계의 직접 근거도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2026.1.2 시행 조문과 원문 네 사업을 직접 대조했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학 20번
2017-local-admin-20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
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직업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
문제를 정의한다.
-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정치적 임명자와 직업공무원의 역할·관점을 묻는다. 법령의 기관명·기간·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이론·개념 문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 선지의 원전 재검증을 뜻하지 않으며 기존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짧은 임기와 장기적 신분보장의 차이는 정책을 바라보는 시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정치적 변화 추진과 중립적·지속적 봉사라는 역할 차이를 설명한다.
- 전문성 중심은 직업관료, 정치적 이념 중심은 정무직의 일반적 성향이므로 둘을 바꾸어 서술했다.
- 정치적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소속기관 이해에 대한 민감성의 상대적 차이를 설명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1번
2017-local-law-01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
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③이 틀리다. 수도 이전처럼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연결되면 헌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치행위의 인정과 구체적 행위의 위법성 심사는 구분해야 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는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옳다. 정상회담 개최의 정치적 성격과 무신고 대북송금이라는 개별 행위의 위법성은 별개이므로 송금행위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 옳다. 긴급조치라는 형식만으로 법원의 심사를 배제할 수 없으며,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심사가 요구된다.
- 틀리다. 신행정수도법은 국민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실제 위헌결정을 받았다. 고도의 정치성은 기본권 심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사유가 아니다.
- 옳다. 국군 해외파견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전제로 외교·국방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법리가 적용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통치행위와 기본권 관련 사법심사의 구별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특정 긴급조치 손해배상책임의 변경과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혼동하지 않았다. 네 사건의 모든 원판결을 재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2번
2017-local-law-02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준용된다.
-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환급세액 지급의무 등의 규정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오지급금액의 환수처분이
가능하다.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주체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②가 틀리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은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세법이 직접 정한 공법상 의무이다. 따라서 그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처리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는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옳다. 일반적인 공법상 부당이득 관계에는 특별규정과 공법적 특성을 먼저 살피고, 공통되는 민법상 반환 법리를 준용한다.
- 틀리다. 매입세액 등이 매출세액을 넘어서 생기는 법정 환급의무는 착오납부로 생긴 부당이득 반환의무와 다르며 당사자소송 대상이다.
- 옳다. 제시된 오지급 보상금 환수에서는 공익상 회수 필요와 수급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 모든 오지급을 무조건 환수한다는 뜻은 아니다.
- 옳다.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급부를 돌려받는 등 행정주체도 구체적 요건에 따라 반환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부가가치세 법정 환급의무와 부당이득의 구별, 반환청구권 주체, 개별 환수의 이익형량이라는 문항 구조를 검토했다. 모든 공법상 부당이득을 규율하는 일반법의 신설 등 정답을 바꾸는 구체적 개정 영향은 이번 선별에서 식별하지 않았다. 개별 보상금 환수법의 전수 대조는 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3번
2017-local-law-03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법관계에 있어서 자연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이고, 그 수는
1개소에 한한다.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대리행위의 효력, 조건과 기한의
효력 등의 규정은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
-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 건축법 상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사자에게 그 반려행위를
다툴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착공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4번
착공신고 반려의 처분성에 더해 현행 수리여부 통지와 수리 간주 규정을 함께 학습한다. 정답은 4번을 유지한다. 주요 개정 관련 부분을 보완했으며 모든 선지의 원저 재검증은 하지 않았다.
착공신고 반려의 처분성에 더해 현행 수리여부 통지와 수리 간주 규정을 함께 학습한다.
개정 반영 내용
- 2017.4.18 신설된 건축법21조 제3·4항의 착공신고 수리 통지·간주 규정을 현행 해설에 반영.
선지 해설
- 출제 기준상 옳다. 공법상 주소는 주민등록지를 중심으로 하나의 주소로 취급한다. 민법상 주소를 모든 공법관계에 그대로 대입하는 설명과 구분한다.
- 옳다. 도달주의·대리·조건과 기한처럼 법률행위에 공통되는 규정은 특별규정이나 행정행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 옳다. 주민등록신고는 사실상의 거주관계 등에 관한 수리를 필요로 하며, 문서가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의 효력이 완성되지 않는다.
- 틀리다. 착공신고 반려는 다툴 수 있는 처분이다. 현행 건축법21조는 신고일부터3일 이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고, 통지가 없으면 기간 만료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건축법 제21조 — 제21조 제3·4항
2026.2.27 시행 법률21035호. 수리 통지와 간주 규정의 신설 이력을 직접 확인.
- 착공신고 관련 개정 위험을 선별하여 현행 건축법21조를 직접 열람했다. 제3·4항 수리여부 통지 및 수리 간주가 2017.4.18 신설된 사실과 현재 시행본을 확인했다. 주소·주민등록의 모든 개별법 예외까지 재검증한 것은 아니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4번
2017-local-law-04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사용․수익 허가의 경우, 부관인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 학설의 다수견해는 수정부담의 성격을 부관으로 이해한다.
-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가할 수 있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2번
재량처분의 부관은 개별 법률의 별도 명시규정이 없어도 허용되며, 현재는 행정기본법17조가 일반 근거와 한계를 정한다. 정답은 2번을 유지한다. 주요 개정 관련 부분을 보완했으며 모든 선지의 원저 재검증은 하지 않았다.
재량처분의 부관은 개별 법률의 별도 명시규정이 없어도 허용되며, 현재는 행정기본법17조가 일반 근거와 한계를 정한다.
개정 반영 내용
- 행정기본법 제정 후 재량·기속처분의 부관 허용기준이 제17조에 명문화되어 그 구분을 해설에 추가.
선지 해설
- 틀리다. 부담은 주된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면서 별도의 의무를 부과한다. 불이행 때 후속 조치가 문제될 뿐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 옳다. 기부채납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는 기간이 투자 회수와 결부된 본질적 요소이므로 위법한 기간만 분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틀리다. 수정부담은 신청한 내용 자체를 바꾼 주된 행위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독립된 의무를 덧붙이는 부담과 구별한다.
- 틀리다. 현행 행정기본법17조는 재량처분에 부관을 허용하고,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다. 부관은 처분 목적·실질적 관련성·필요 최소 범위의 한계에 맞아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17조 — 제17조 제1·2·4항
전체 현행본2026.3.19 시행 법률20824호, 제17조 화면상2025.3.18 표시와 구별. 부관 허용과 한계의 법제화 확인.
- 부담·조건·수정부담의 이론 구별과 부관 허용 근거를 선별했다. 현행 행정기본법17조를 직접 열람하여 2021년 법제화에 따른 해설 보완 필요를 확인했다. 기부채납 원판결과 다수설의 원저 전수검증은 범위 밖이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5번
2017-local-law-05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법
위임의 명확성․구체성이 완화된다.
-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자치법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③이 틀리다. 법규를 만들지 않는 행정입법 부작위는 구체적 처분의 부작위와 다르다. 국민이 입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는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옳다. 처벌 범위를 시행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보다 넓히면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한다.
- 옳다. 복잡하고 수시로 변하는 분야의 위임은 규율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확성·구체성 요구를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 틀리다. 신청 유무만으로 입법 부작위가 처분 부작위로 바뀌지 않는다. 헌법소원 등 별도 구제의 요건과 구별해야 한다.
- 옳다. 주민 대표기관이 정하는 자치법적 조례에 대한 위임은 행정부의 법규명령 위임과 동일한 정도의 구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형벌 위임의 한계, 위임 구체성, 입법부작위의 비처분성, 조례 위임이라는 일반 법리를 대상으로 선별했다. 제도 수치나 폐지 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문항으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주요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않았다. 각 원결정 전수검증은 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6번
2017-local-law-06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하다.
- 국공립대학의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를 재정지원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에 지원금을 삭감
또는 환수하도록 규정한 교육부장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 위법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기되는 취소소송은 법원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②가 틀리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대학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이 대학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뿐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소원 대상 공권력을 부정했다. 반대의견과 결론을 바꾸어 기억하지 않아야 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는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옳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구제절차를 거친 뒤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 틀리다. 재정상 유인이 있어도 총장 선출방식 변경에는 대학의 학칙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수의견은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 옳다. 계획변경 거부가 법률상 신청 가능한 구체적 처분의 거부와 실질적으로 같다면 계획변경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다.
- 옳다. 도시기본계획은 통상 후속 계획의 지침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의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계획의 직접 구속성과 신청권·헌법소원 보충성이라는 판단 구조를 선별했다. 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은 제시된 과거 사례의 처분성을 묻는 것으로 보았으며 현재 모든 대학지원계획을 같은 성질로 일반화하지 않았다. 개별 사업의 운영 변천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7번
2017-local-law-07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선행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선행행위와 후행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있다.
- 적정행정의 유지에 대한 요청에서 나오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범위가 더 넓어
진다.
- 선행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때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①이 틀리다.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불가쟁력을 우회하려는 하자승계 논의의 실익이 없다. 별개 효과를 가진 처분이라도 예측하지 못한 가혹한 불이익이 생기면 예외적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는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틀리다. 무효는 언제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결합 여부와 별개로 취소사유인 하자의 승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 옳다. 선행처분을 직접 다툴 기간이 지난 뒤에도 후행처분을 통해 위법을 주장할 수 있게 되므로 권리구제 범위가 넓어진다.
- 출제 기준상 옳다. 불가쟁력이 없으면 선행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별개 법률효과의 처분 사이에서는 승계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이 문구를 선행처분의 무효 주장까지 금지하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 옳다. 별개의 효과라도 예측할 수 없고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면 선행처분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무효와 취소사유, 불가쟁력, 법률효과의 결합 및 예측 불가능한 가혹성이라는 하자승계 이론을 내용 검토했다. 구조상 특정 시행연도나 수치에 의존하지 않아 주요 개정 영향은 식별하지 않았다. 학설 원저 재검증은 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8번
2017-local-law-08
갑은 관할 행정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 관련 법령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갑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 의해 허용
된다.
- 갑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가 이를 을에게 양도
하였고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갑의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이유로 을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2번
택시면허 부관은 개별법의 별도 근거가 없더라도 붙일 수 있으나 현행 행정기본법17조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정답은 2번을 유지한다. 주요 개정 관련 부분을 보완했으며 모든 선지의 원저 재검증은 하지 않았다.
택시면허 부관은 개별법의 별도 근거가 없더라도 붙일 수 있으나 현행 행정기본법17조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개정 반영 내용
- 재량처분의 부관에 관한 행정기본법17조를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이"라는 표현을 개별법의 별도 근거 문제로 설명.
선지 해설
- 틀리다. 법률상 사업권을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일반적 금지를 풀어 기존 자유를 회복시키는 허가와 구분한다.
- 옳다. 재량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에는 개별 법령에 별도 부관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현재는 행정기본법17조가 일반적으로 허용하며 목적 관련성과 비례성 등의 한계를 요구한다.
- 틀리다. 거부의 효력을 정지해도 면허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처분 집행정지로 얻을 실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틀리다. 면허가 이전되더라도 양도인에게 있던 취소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인가를 새로운 무하자 면허의 부여로 단정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17조 — 제17조 제1·2·4항
전체 현행본2026.3.19 시행 법률20824호, 제17조 화면상2025.3.18 표시와 구별. 부관 허용과 한계의 법제화 확인.
- 택시면허의 특허·재량 성질, 거부처분 집행정지, 면허 양수의 구조를 선별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재처분 양수" 검색은 승계에 관한 학술 논쟁을 보여 주었으나 판례 변경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현행 행정기본법17조를 직접 대조했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9번
2017-local-law-09
행정소송에 있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소송의 계속 중에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
으로서는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④가 옳다. 재량인 과징금 감경 판단이 위법하면 법원은 처분을 취소해야 하고 적정 액수를 스스로 계산하여 초과분만 취소할 수 없다. 기속·재량 구별을 절차하자나 사유추가 허용 여부와 일치시키지 않아야 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는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틀리다. 기속행위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 틀리다. 두 경우 모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등 한계 안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문제된다.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전면 금지되지 않는다.
- 틀리다. 재량행위의 거부가 취소되면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생기지만 곧바로 신청을 인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적정 과징금의 선택은 행정청의 몫이므로 법원이 재량을 대체하여 일부 금액만 남기는 방식의 취소를 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기속·재량 구별이 절차하자·사유추가·기속력·과징금 재량통제에 미치는 일반 법리를 선별했다. 특정 과징금 상한이나 개별 감경율을 묻지 않으므로 금액 개정에 따른 정답 변경은 식별하지 않았다. 각 판결의 독립 원문 재검증은 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10번
2017-local-law-10
행정절차법 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함이 원칙이며,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및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라도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은 이를 예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취지, 주요 내용을 관보․공보나 인터넷․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4번
행정예고는20일 이상, 긴급히 단축할 때도10일 이상이다. 행정예고와 법령 입법예고를 구별한다. 정답은 4번을 유지한다. 주요 개정 관련 부분을 보완했으며 모든 선지의 원저 재검증은 하지 않았다.
행정예고는20일 이상, 긴급히 단축할 때도10일 이상이다. 행정예고와 법령 입법예고를 구별한다.
개정 반영 내용
- 2019.12.10 개정으로 행정예고 대상을 정책·제도·계획의 수립·시행·변경으로 정비.
- 2022.7.12 시행 개정에 따라 20일 이상 원칙과 긴급 단축 시에도10일 이상이라는 하한을 반영.
선지 해설
- 옳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고,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게시하거나 편람을 마련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옳다. 현재는 정책·제도·계획의 수립·시행·변경을 원칙적으로 예고하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하면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옳다. 행정지도는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하므로 불응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인정한다.
- 틀리다. 행정예고는20일 이상이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긴급한 필요로 단축하더라도10일 이상이다. 40일과 국회 상임위원회 제출을 행정예고 일반 요건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절차법 제46조 — 제46조 제1·3·4항
2022.7.12 시행 법률18748호. 2019년 대상 정비와2022년 단축 하한 신설 직접 확인. - 행정절차법 제47조 — 제47조 제1·2항
2022.7.12 시행본. 행정예고 방법과 입법예고 조문의 제한적 준용 확인.
- 행정절차법46조 검색 후 현행17·46·47·48조를 직접 열람했다. 2019년 예고대상 정비와 2022년 긴급 단축기간 하한 신설을 확인했다. 이번 수정은 특히 예고기간 해설에 관한 것이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11번
2017-local-law-11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사립학교에 대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①이 틀리다.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법령상 공공기관이며 국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그 성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 의무 기관의 범위와 개별 정보의 비공개 사유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는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사립대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는 국고 지원 범위로 나뉘지 않는다. 다만 개별 정보에는 법정 비공개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 옳다. 한국방송공사는 특별법을 직접 근거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
- 출제 기준상 옳다. 구 한국증권업협회는 해당 판례에서 특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특수법인이 되지는 않는다.
- 옳다. 교육정보 특례법의 적용만으로 일반 정보공개법 적용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각 규정의 대상과 특별규정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정보공개법 시행령2조 현행2026.1.2 본문을 직접 열람하여 학교와 특수법인 범위 및 제4호 번호 유지, 제2호 삭제(2021.6.22)를 대조했다. 구 한국증권업협회의 역사적 사례를 현행 금융투자협회의 지위로 바꾸어 읽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12번
2017-local-law-12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
할 수 없고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상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한 후에 행정쟁송을 통해
통고처분을 다툴 수 있다.
- 세법상의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과세처분 이후에 그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으나 이미
과세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속행은 적법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③이 옳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자가 조사에 응해야 하는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다. 조사 이후의 과세처분만 기다리게 하지 않고 조사결정 자체를 다툴 수 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는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출제 당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과거의 비송사건 이의절차를 그대로 적용한 설명이다.
- 틀리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절차가 종결되는 효과가 생긴다. 통고에 따르지 않고 후속 형사절차에서 다투는 구조와 혼동했다.
- 옳다. 반복 조사 등의 침해를 미리 막을 필요가 있고 조사를 수인할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처분성을 인정한다.
- 틀리다. 과세처분의 불가쟁력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위헌결정 이후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체납처분의 속행까지 적법해지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세무조사 처분성·통고처분 불복구조·위헌결정 후 집행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불복구조를 대상으로 선별했다. 비송사건 불복은 원래 오답에 놓인 구제도 설명이므로 문항 전체를 자동 폐기할 이유로 보지 않았다. 모든 집행 관련 판례 재검증은 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13번
2017-local-law-13
행정소송법 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
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③이 정답이다. 긴급한 중대 손해 예방은 심판청구 자체를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라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사유이다. 나머지 보기는 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유형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는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정답이 아니다. 동종사건의 기각재결은 같은 심판절차를 반복할 실익이 작아 심판청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유형이다.
- 정답이 아니다. 관련되거나 단계적인 처분 중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쳤다면 다시 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 정답이다. 우선 심판청구는 하되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급박한 경우에는 재결 전 취소소송을 허용한다.
- 정답이 아니다. 행정청이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고지한 경우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여 심판청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소송법18조의 재결 전 제소 예외와 심판 자체 생략 예외를 구별하는 문항 구조를 선별했다. 현행 조문 경로 열람은 접근 오류였으며, 정답을 바꾸는 구체적 개정 사항은 이번 선별에서 식별하지 않았다. 현행 전수검증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14번
2017-local-law-14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에 대해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 만료로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자는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수형자의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후 수형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원래 교도소로의 재이송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
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④가 옳다. 당초 소득처분보다 전체 금액이 줄어든 경정은 납세자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반면 임기 만료나 교도소 이송만으로 다른 법률상 이익까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는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임기 만료 후에도 긴급처리 직무 등 회복될 법률상 지위가 남을 수 있으므로 취임승인 취소의 소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 틀리다. 의원 지위의 회복 외에도 제명 기간의 보수·수당 등 법률상 이익이 남을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만으로 소익이 사라지지 않는다.
- 틀리다. 다른 교도소로 옮겼더라도 원래 교도소에 재이송될 가능성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이송 사실만으로 구제 실익을 부정할 수 없다.
- 옳다. 소득처분의 증액·감액을 전체로 보아 금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임기·처분기간 종료 후 잔존 이익과 감액경정의 구조를 선별했다. 후속 소의 이익 법리 검색에서 2020두30450과 이를 인용한 2022두57138을 확인했고 후자의 공식 원문을 직접 읽었다. 이 문항의 일률적 소익 부정 명제를 옳게 바꾸는 개정 영향은 식별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15번
2017-local-law-15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
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 영조물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며,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국가는 면책될 수 없다.
-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③이 틀리다.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면 관리자가 불가항력이나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하자의 판단은 객관적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며 예산 부족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는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옳다. 국가배상법의 공공 영조물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뿐 아니라 공용물과 자연공물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옳다. 객관적으로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면 단순히 예산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 틀리다. 해당 고속도로 판례는 하자가 인정된 뒤 불가항력 또는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점유관리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 옳다. 구체적 피해가 널리 알려진 후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정은 위험에의 접근으로 면책 판단에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주만으로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영조물 범위·객관적 하자·면책의 입증 및 위험 접근이라는 국가배상 법리를 선별했다. 손해 산정이나 신설 보상금의 금액을 묻는 문항이 아니며 이번 범위에서 정답을 바꾸는 주요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않았다. 소음 개별 원판례 전수대조는 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16번
2017-local-law-16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헌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이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23조제3항의 수용제도를 통해 존속보장은 가치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
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 헌법 제23조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볼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수용법률은 헌법위반이 된다.
- 대법원은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와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의 권리로 보아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④가 틀리다. 구 하천법 등에 근거한 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은 법률이 정한 공법상 권리이며 행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수용 때의 가치보장은 보상제도의 서로 연결된 측면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는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옳다. 재산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존속보장은 적법한 수용이 이루어지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가치보장으로 전환된다.
- 옳다.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재산상 희생을 특정인에게만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공적 부담의 평등이 손실보상의 근거가 된다.
- 옳다. 침해와 보상을 함께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불가분조항의 이해에서는 보상규정 없는 수용법률에 위헌 문제가 생긴다.
- 틀리다. 구 하천법 부칙과 특별조치법이 부여한 보상청구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재산권의 존속·가치보장, 공적 부담의 평등, 보상청구의 공법적 성질을 선별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법률 2026" 검색에서 현행 특별법과2026년 보상 공고를 확인했으나 공고 직접열람은 실패했다. 구법 인용만으로 제도 폐지라 단정하지 않았고 청구기간의 전수검증은 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17번
2017-local-law-17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협약을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고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경우,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
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축협의를 하였는데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협의를 취소한 경우, 건축
협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 확인·출제 보류 · 학습 정답: 미확정 · 출제 보류
구 지원협약에 관한 판례의 결론과 현재 법률에 근거한 지원금 환수처분을 구별해야 한다. 현재 사업별 적용법과 환수 권한의 대조가 끝나지 않아 학습·채점 정답은 보류한다.
개정 반영 내용
-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32조의 법정 제재·환수 체계를 확인했으나, 과거 정보화지원 및 BK21 협약에 대한 사업별 적용범위와 권한 변화는 미확정.
정보화지원·BK21의 과거 협약상 통보를 현재 법정 환수권한과 동일하게 학습할 위험이 있다. 사업별 현행 적용법과 근거 권한 미확인으로 현재 정답 보류.
선지 해설
- 틀리다. 해당 사업의 법령에는 문제된 환수의 구체적 근거가 없고 협약에 따라 반환을 요구한 것이어서 대등한 계약관계의 의사표시이다.
- 옳다. 제시된 BK21 협약 해지와 대학 자체징계 요구는 사업 협약관계 및 대학의 별도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곧바로 외부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 옳다. 공공 건축물에 대한 건축협의는 건축허가를 대신하므로 그 취소도 건축 가능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다.
- 옳다.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그 재심의는 관련 기관 사이의 행위로서 공무원에게 직접 내려지는 징계처분과 구별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 제32조 제1·3·4항
2026.9.11 시행 법률21421호. 법정 제재·환수 권한은 직접 확인했으나 본 문항 사업들에 적용된다고 확정한 근거는 아님.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정보화", 출연금 환수 및 현행2026년 법령 검색. 중소기업 법의 현행 본문·32조 접근은 실패. 국가연구개발혁신법32조는 대체 조문정보 경로로 직접 읽었으나 이 문항의 정보화지원·BK21 사업에 대한 현재 적용범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18번
2017-local-law-18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적 공권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도 실현할 수 있다.
- 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권이 성립될 수도 있다.
- 인․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면, 그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
밖에 없는 때에도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
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②가 옳다. 자유권은 국가의 침해를 막는 방어권이므로 헌법 규정에서 직접 개인적 공권이 나올 수 있다. 반면 연금 급여의 구체적 내용이나 추상적 환경권만으로 모든 청구권·원고적격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는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대상·금액·조건은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므로 헌법 조항만으로 모든 급여를 실현할 수 없다.
- 옳다. 소극적 자유권은 국가의 침해를 배제하는 권리여서 별도의 법률 규정 없이 헌법에서 직접 공권이 도출될 수 있다.
- 틀리다. 한 사람의 허가가 다른 신청인의 불허가로 이어지는 경원관계라면 탈락 신청인도 경쟁자에 대한 허가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 틀리다. 평가구역 밖 주민에게는 추상적 환경권만으로 적격이 생기지 않는다. 관련 법령이 보호하는 구체적 환경상 이익의 침해 등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연금수급권의 법률형성, 방어권의 직접 공권성, 경원자 및 환경상 이익의 구조를 검토했다. 특정 연금 지급액·수급연령을 묻지 않으며 기본권 성질과 원고적격의 구별을 뒤집는 주요 개정 영향은 식별하지 않았다. 개별 환경법 개정과 모든 원결정 전수검증은 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19번
2017-local-law-19
행정소송법 상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면,
그 처분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툴 때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①이 옳다. 기존 소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한다. 감액은 원처분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남은 부분의 제소기간을 새로 시작시키지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는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옳다. 종전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형태의 변경은 새 소가 제출된 시점에 기간을 지켰는지 살핀다.
- 틀리다. 재조사결정은 후속 처분으로 보완되어 효력이 완성되는 구조이므로 그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때가 기준이지 최초 재조사결정 통지만이 기준은 아니다.
- 틀리다.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뒤 잘못된 심판 안내가 있었다고 소멸한 취소소송 기회가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 틀리다. 감액 후 남은 원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감액일이 아니라 원래 징수결정의 제소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세기본법 제56조 — 제56조 제2~4항
2026.8.11 시행 법률21860호. 재조사 후 처분 결과 통지와 재불복 결정통지, 각 기간 경과 후 제소 예외를 직접 확인.
- "국세기본법 재조사 결정에 따른 90일" 검색 후 현행56조(2026.8.11)를 직접 읽었다. 재조사 후 처분결과 통지와 다시 심사·심판을 거친 경우의 결정통지를 구별하는 현행 구조를 확인했다. 최초 재조사결정 통지가 곧 제소기간 기산점이라는 선지②를 정답으로 바꾸는 개정은 식별하지 않았다.
2017 지방직 9급 · 행정법 20번
2017-local-law-2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
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3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4번
기간 종료와 가중 위험 소멸 외에도 위법성 확인·법률문제 해명 필요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핀다. 정답은 4번을 유지한다. 주요 개정 관련 부분을 보완했으며 모든 선지의 원저 재검증은 하지 않았다.
기간 종료와 가중 위험 소멸 외에도 위법성 확인·법률문제 해명 필요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핀다.
개정 반영 내용
- 후속2020두30450을 인용한2024년 판결에 따라 제재기간 종료 후에도 법률문제 해명 필요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설명을 추가.
선지 해설
- 옳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사인의 설립행위를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시행 행정주체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 옳다.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대학 운영의 자주성 등과 관련하여 제시된 이사·임시이사 선임을 다툴 제3자 적격이 인정된다.
- 선지는 실제 가중제재의 우려와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사례 전제를 둔다. 다만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후속 판례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익을 인정하며 반복위험이 동일 당사자 사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제시된1년을 현행 모든 건축사 제재의 일반 가중기간으로 암기하지 않는다.
- 틀리다. 부령상 기준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래 가중 불이익을 무시하지 않는다. 선행 제재가 이후 처분의 가중 요건이면 기간 경과 뒤에도 취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20두30450 판결 소의 이익" 검색 후 대법원PDF는 방화벽으로 실패했다. 이를 인용한 대법원2024.4.16 2022두57138 공식 원문 요지[1]을 직접 읽었다. 건축사 가중기간 검색은 정확한 현행 별표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선지③의 "실제로 가중 우려 없음·특별한 사정 없음"이라는 사례 전제를 구별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1번
2017-national-admin-0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대표관료제의 이론적 배경과 대표성 확보 방식을 묻는다. 인사혁신처의 현재 균형인사 정책에서도 다양성과 대표성 확보를 확인했으며, 공식 정답①을 바꿀 주요 개정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재검증은 이번 범위가 아니다.
선지 해설
- 틀림. 엽관주의의 정실 임용을 능력 기준으로 바꾼 제도는 실적주의다.
- 옳음. 소외 집단의 관점이 공직에 반영되어 대응성·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 옳음. 대표성을 높이는 우대정책은 형평성에 기여하지만 역차별 논란도 낳는다.
- 옳음. 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는 대표성을 고려한 임용 사례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정책 — 균형인사 개념·제2차계획2023~2027
다양성·대표성 확보와2023~2027 계획 본문을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원문 네 선지를 읽고 국내 적용에 관한④의 제도 존속만 현재 공식 안내로 선별 확인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2번
2017-national-admin-0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효율성 강조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ㄹ. 고객중심의 행정
ㅁ. 기업식 정부 운영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ㄹ, ㅁ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신행정학의 적실성·고객지향성을 묻는다. 법령의 기관명·기간·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이론·개념 문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 선지의 원전 재검증을 뜻하지 않으며 기존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틀림. ㄱ의 효율성 일변도와 ㄴ의 실증주의를 핵심으로 삼지 않는다.
- 틀림. ㄷ은 맞지만 ㄴ은 가치중립적 연구를 비판한 입장과 어긋난다.
- 옳음. ㄷ의 현실 문제 해결과 ㄹ의 고객 중심성이 신행정학에 해당한다.
- 틀림. ㄹ은 맞지만 ㅁ의 기업식 정부는 신공공관리론의 대표 특징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3번
2017-national-admin-0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
(非情誼性)을 저해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관료제의 규칙과 비정의성을 묻는다. 법령의 기관명·기간·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이론·개념 문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 선지의 원전 재검증을 뜻하지 않으며 기존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옳음. 목적 달성을 돕던 규칙 자체가 목적이 되면 목표와 수단이 뒤바뀐다.
- 옳음. 지나친 문서·결재 절차는 업무 지연과 불필요한 형식 부담을 만든다.
- 옳음. 소속 부서 이익을 전체 목적보다 앞세우면 조정·협조가 어려워진다.
- 틀림. 비정의성은 사적 감정을 배제하는 성격으로 규칙 중심 처리와 결합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4번
2017-national-admin-0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이론적 장단점을 묻는다. 법령의 기관명·기간·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이론·개념 문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 선지의 원전 재검증을 뜻하지 않으며 기존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옳음. 특정 직위와 분리된 계급·신분은 장기 재직과 경력 발전에 유리하다.
- 옳음. 동일 계급 안에서 직위를 옮기기 쉬워 인사 운용이 유연하다.
- 틀림. 정치적 중립은 계급제 자체의 효과가 아니며 직무별 전문성은 직위분류제와 연결된다.
- 옳음. 장기 경력과 공동 계급의식은 조직에 대한 소속감·충성심에 기여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5번
2017-national-admin-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3번
정답③의 장관 당연직 위원장 설명은 틀리다. 합동평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정부위원은 현재 행정안전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이다. 옛 부처명을 현재 소관으로 연결해 학습한다.
평가위원회 정부위원의 현재 부처명을 반영하고 합동평가위원장에 관한 기존 해설 오기를 바로잡는다.
개정 반영 내용
- 2026.1.2부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위원의 기획재정부장관 표기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갱신한다.
- 2017.7.26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개편을 해설에 반영한다.
- 별도 기존 해설 오기 정정: 합동평가위원장은 차관이 아니라 민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한다. 이 사항을 새 개정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옳음.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으로 평가 범주에 들어간다.
- 옳음. 관세청도 중앙행정기관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대상이다.
- 틀리다. 현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인 것도, 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인 것도 아니다.
- 출제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이었다.2026.1.2 시행 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정부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이다. 기관 개편만으로 이 선지를 새 오답으로 세지 않고 현재 소관을 함께 학습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 제2조 정의; 시행2026.1.2
중앙·지방·공공기관 평가와 자체평가의 정의 및 2016.3.29 개정 표시를 직접 읽었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 — 제3항제1호; 시행2026.1.2
2025.10.1 개정에 따른 정부위원 구성을 직접 읽었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제2항; 시행2026.5.6
민간위원 중 장관이 위원장을 지명하는 본문과2017.7.26 기관명 개정 표시를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현행 법10·시행령18을 직접 대조했다. 옛 부처명만으로 새로운 오답을 추가하지 않는 계약 원칙을 적용했다. 기존 요약의 차관 언급은 현행 조문과 맞지 않는 해설 오기로 확인하여 함께 바로잡았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6번
2017-national-admin-06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상향적 정책집행과 일선 관료의 재량을 묻는다. 법령의 기관명·기간·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이론·개념 문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 선지의 원전 재검증을 뜻하지 않으며 기존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틀림.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정책변동 설명 모형으로 상향적 집행의 대표 모형과 다르다.
- 틀림. 현장에서 정책내용이 형성·수정되므로 결정과 집행의 경계가 유동적이다.
- 옳음. 현장의 다양한 사정에 대응하는 일선관료의 자율·재량이 중요하다.
- 틀림. 안정된 목표·통제 체계를 전제로 하는 설명은 하향적 접근과 가깝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7번
2017-national-admin-0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
이론과 유사하다.
-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
한다.
-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류
된다.
-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Herzberg의 동기·위생요인과 욕구이론 구별을 묻는다. 법령의 기관명·기간·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이론·개념 문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 선지의 원전 재검증을 뜻하지 않으며 기존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틀림. 매슬로는 욕구의 단계, 허즈버그는 만족·불만을 일으키는 두 요인을 구분한다.
- 옳음. 성취·인정 같은 만족 요인과 보수·작업조건 같은 불만 요인이 다르다.
- 옳음. 동기를 유발하는 욕구·요인의 내용을 설명하므로 내용이론이다.
- 옳음. 작업조건 개선은 불만을 줄이지만 직무내용의 동기요인을 대신하지 못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8번
2017-national-admin-0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사원은 정부조직법 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
한다.
-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 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추가 확인·출제 보류 · 학습 정답: 미확정 · 출제 보류
특허청의 책임운영기관 지위가 정답의 핵심인데,2025년 지식재산처 전환 이후의 책임운영기관 지정 지위가 아직 확정 대조되지 않았다. 단순 기관명 변경으로 정답을 옮기지 않고 현재 학습에서 확인 필요로 둔다.
지식재산처 전환 후 중앙책임운영기관 지정 유지·폐지 여부를 현행 별표 및 경과규정에서 추가 확인해야 한다.
선지 해설
- 틀림. 감사원은 헌법·감사원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 틀림. 금융감독원은 별도 법률에 근거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 틀림. 출제 당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다.
- 옳음. 출제 당시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특허청→지식재산처와 책임운영기관 지위·일반회계 이관을 검색했다. 현행 책임운영기관 시행령2026.1.2·7.1 페이지는 표제만 반환했고 별표1 직접 열람은 실패했다. NABO2026 예산심의결과 검색에 회계 이관 표가 나왔으나 본문 미열람이므로 기관 지위 폐지의 확정 근거로 쓰지 않았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9번
2017-national-admin-0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을 묻는다. 법령의 기관명·기간·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이론·개념 문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 선지의 원전 재검증을 뜻하지 않으며 기존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틀림.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설명은 과정설이다.
- 틀림. 플라톤·루소는 초월적 공동선·일반의지와 관련해 실체설 쪽에 분류한다.
- 옳음. 공익의 독점적 해석은 사익·소수의 권리를 억압할 위험이 있다.
- 틀림. 과정설은 사익들의 조정·합의에서 공익이 형성된다고 본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10번
2017-national-admin-10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장기적이며 목표․성과 중심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조직·개인 연계을 묻는다. 법령의 기관명·기간·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이론·개념 문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 선지의 원전 재검증을 뜻하지 않으며 기존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옳음. 단기 인사행정보다 장기 목표·성과 달성을 위한 인력 운용을 강조한다.
- 틀림. 구성원 욕구와 조직 목표를 조화시켜 몰입·역량 발휘를 촉진해야 한다.
- 옳음. 전략 실행 뒤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전략 수립에 인사책임자가 참여한다.
- 옳음. 전략과 채용·개발·평가·보상 사이의 연계가 핵심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11번
2017-national-admin-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
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의 부정청탁 예외와 불법적인 인사·수상·학사 개입을 구별한다. 현행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도②의 공개 요구 예외와 나머지 유형이 유지되어 공식 정답②에 주요 개정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선지 해설
- 해당함. 학교의 입학·성적 처리를 법령에 어긋나게 조작하게 하는 청탁이다.
- 해당하지 않음.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는 법정 예외 유형이다.
- 해당함. 포상·우수자 선발에 위법하게 개입하는 유형이다.
- 해당함. 채용·승진·전보에 위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형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청탁금지법 제5조 — 제1항 제3·5·10호, 제2항제2호; 시행2025.1.21
2021.12.7 개정 표시를 포함한 현행 청탁 유형과 공개 요구 예외를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현행 제5조 네 관련 부분과 조문 내 개정 표시를 직접 대조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12번
2017-national-admin-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
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무의사결정과 정책의제의 억제을 묻는다. 법령의 기관명·기간·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이론·개념 문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 선지의 원전 재검증을 뜻하지 않으며 기존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틀림. 자신들의 이해를 위협하는 쟁점의 의제 진입을 봉쇄할 수 있다.
- 틀림. 편향된 의제 통제라는 권력의 두 번째 얼굴을 강조한다.
- 틀림. 집행단계에서 예산·조치를 막는 방식으로도 요구가 좌절될 수 있다.
- 옳음. 문제의 제기·채택 자체를 억제하여 현상유지를 보호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13번
2017-national-admin-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점증모형-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 최적모형-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혼합주사모형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
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 쓰레기통모형-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최적모형에서 직관과 합리성의 결합을 묻는다. 법령의 기관명·기간·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이론·개념 문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 선지의 원전 재검증을 뜻하지 않으며 기존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옳음. 기존 정책에서 수용 가능한 작은 변화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 틀림. 직관과 창의적 통찰 등 초합리적 판단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 옳음. 근본적 방향은 폭넓게 합리적으로 탐색하고 세부는 점증적으로 조정한다.
- 옳음.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이 성립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14번
2017-national-admin-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 )간
퇴직 전 ( ㉡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 3년 5년
- 5년 3년
- 2년 3년
- 2년 5년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은3년이고, 업무 관련성 판단은 퇴직 전5년의 소속 부서·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현행 제17조에서도 이 숫자가 유지되므로 공식 정답①을 바꿀 주요 개정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이나 취업승인 예외를 함께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옳음. 퇴직 후 3년의 제한과 퇴직 전 5년의 관련업무 범위이다.
- 틀림. 제한기간과 과거 업무조회기간을 뒤집었다.
- 틀림. 제한을 2년, 관련업무 범위를 3년으로 잘못 제시했다.
- 틀림. 과거 업무범위 5년은 맞지만 퇴직 후 제한기간이 2년이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제1항; 시행2026.1.2
현행3년·퇴직전5년 및 확인·승인 예외를 직접 읽었다. 조문에는2019.12.3·2025.8.14 개정 표시가 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현행 제17조의 기간과 기존 숫자 선택지를 직접 대조했다. 취업제한기관의 전체 열거를 전수 검증한 것은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15번
2017-national-admin-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
(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출제 제외 · 학습 정답: 미확정 · 출제 보류
PPBS와 ZBB를 뒤바꾼②는 이론상 틀리지만,③이 현재 실시 중이라고 전제한 재정사업자율평가는2026년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체계로 개편되었다. 구제도 실시를 전제로 한 원문을 현행 단일정답 문제로 유지하면 혼동이 있어 학습에서 제외한다.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구제도 실시 전제가 바뀌어 현행 단일정답 학습에서 제외한다.
개정 반영 내용
- 2026.5.6 대통령령36312호로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체계를 반영하고 연계 평가 법령의 재정사업자율평가 인용을 교체했다.
③의 현재 실시 제도 전제가2026년 개편되어②만을 단일 오답으로 채점하기 부적절하다. 원문을 임의 개작하지 않고 제외한다.
선지 해설
- 옳음.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 기능의 지향을 제시한 설명이다.
- 틀림. 장기 사업·재정계획 연결은 PPBS이며 ZBB는 기저부터 사업을 재평가한다.
- 출제 당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실시를 서술한 선지이다. 현재는2026.5.6 개편된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체계와 구별해야 하므로 이 원문을 그대로 현행의 옳은 선지라고 외우지 않는다.
- 옳음. 감면 등 세입 포기로 이루어진 지원을 가시화하여 관리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 — 제1~5항;2026.5.6 전문개정, 현재2026.9.11 시행
기획예산처의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와 심층평가의 직접 본문을 읽었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 대통령령36312호2026.5.6 부칙제2조
재정사업자율평가 인용을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바꾸는 개정문과 공포일 시행을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2026 재정사업자율평가 개편을 검색하고 현행령39조의3 및 연계 개정문을 직접 읽었다. Schick·PPBS·ZBB 원저를 재검색하지 않았다. 구제도 용어의 잔존·넓은 의미 사용에 따라 단일 답 번호를 새로 강제하지 않았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16번
2017-national-admin-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지방자치법 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출제 제외 · 학습 정답: 미확정 · 출제 보류
출제 당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었으므로①이 틀렸다. 이후2018년 자치분권위원회,2023년 지방시대위원회로 추진체계가 재편되어 옛 위원회 설치를 현재 제도로 학습하기 부적절하다. 현재 학습에서는 이 문항을 제외한다.
옛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치를 현재 제도로 오인하지 않도록 학습에서 제외한다.
개정 반영 내용
- 2018.3.20 자치분권위원회 출범과2023.7.10 지방시대위원회 체계 출범으로 지방분권 추진기관의 법적 체계가 재편되었다.
현재 존재하는 추진체계와 다른 옛 위원회 설치가 핵심 선지여서 현행 학습에 혼동을 준다. 단순 이름 치환으로 원문을 개작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틀림. 출제 당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었다.
- 옳음. 권한만 넘기고 자원을 주지 않으면 실질적 분권이 어려워 지원을 병행한다.
- 옳음. 중앙과 지방 사이 사무처리 이견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 옳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사무의 범주와 예시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새로운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의의와 과제 — 2018.3.20 위원회 부위원장 기고, 출범 설명
기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2018.3.20 자치분권위원회로 출범한 설명을 직접 읽었다. 장래 헌법개정 전망은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10일 출범 — 2023.7.3 부처 공동자료,7.10 시행 안내
통합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새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 및 시행일을 직접 읽었다. - 지방시대위원회 조직·기능 — 대통령 소속 위원회·심의 기능
현재 공식 위원회 조직 본문에서 대통령 소속과 분권·균형발전 기능을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2018·2023 공식 출범 자료와 현재 위원회 본문을 대조했다. 기관명만으로 다른 답 번호를 만들지 않았으며 폐지된 옛 추진체계가 핵심 전제인 문항의 학습 적합성을 판정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17번
2017-national-admin-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단체인 시·군 대신 행정시를 두는 구조가 현재 제10조에도 유지된다.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을 구별하는 원문에서 공식 정답③을 바꿀 주요 개정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나 법률안은 시행된 제도로 취급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옳음. 제주 행정시는 독립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자치계층은 단층이다.
- 옳음. 자치계층은 주민 자치·대표성과 관련된 정치적 단위이다.
- 틀림.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치구를 두지 않는다.
- 옳음. 광역시에 군을 두는 구조가 있으며 군은 기초자치단체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제주특별법 제10조 — 제1~2항; 시행2026.7.1
자치단체인 시·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둔다는 현행 본문을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제주 행정체제 개편 위험을 선별하여 현행 제10조 본문을 확인했다. 세종시법6조도 검색했으나 전체법 직접 열람은 표제만 반환하여 그 URL을 확정 본문 출처에 넣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시행된 자치구 도입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18번
2017-national-admin-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정부실패의 X비효율성·내부성·파생적 외부효과을 묻는다. 법령의 기관명·기간·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이론·개념 문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 선지의 원전 재검증을 뜻하지 않으며 기존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틀림. 독점적 지위와 느슨한 통제에서 비용 절감 노력이 약해지는 문제다.
- 옳음. 정부가 배분하는 특혜·규제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은 사회적 낭비를 낳을 수 있다.
- 옳음. 거래 상대 탐색·협상뿐 아니라 이행 감시와 계약 집행 비용도 포함한다.
- 옳음. 계약 전 숨겨진 정보로 부적합한 대리인을 선택하는 역선택이 생길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고전 이론·일반 개념으로 분류하여 이번 범위에서 별도의 원저 검색을 하지 않았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19번
2017-national-admin-19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방송공사
- 시장형 공기업-한국마사회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소비자원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2026년 공공기관 현황에서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상 지정 공공기관과 구별된다. 네 기관 유형의 주요 변경으로 공식 정답④가 달라지는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선지 해설
- 틀림. KBS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연결할 수 없다.
- 틀림. 출제 당시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었다.
- 틀림. 출제 당시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었다.
- 옳음. 출제 당시 소비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회예산정책처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 PDF15쪽 기관목록,34쪽 분류예시,168쪽 정부출자기관 주석
2026 현황의 소비자원·연구재단 위탁집행형, 마사회 준시장형과 KBS 비지정 주석을 직접 읽었다. 역사표와2026 현황표를 구별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ALIO 기관유형 검색 후 해당 페이지는 직접 열람 오류가 났다. 국회예산정책처 공식2026 PDF 본문을 열어 기관 네 곳을 찾아 현재 유형을 대조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학 20번
2017-national-admin-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
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1번
정답①을 유지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에 앞서는 계획이다.④의 예비타당성조사 주관 부처는2026년 기획예산처로 갱신해 학습하며, 옛 기관명만으로 별도 오답을 추가하지 않는다.
예타의 현재 주관 부처를 기획예산처로 갱신하며 사전 계획과 사후 평가를 구별하는 정답①은 유지한다.
개정 반영 내용
- 2025.10.1 정부조직 개편법의2026.1.2 시행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소관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갱신한다.
선지 해설
- 틀림. 향후 수년의 수입·지출을 전망해 예산편성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사전 계획이다.
- 옳음. 재정수지는 재정 상태 및 경제·통화부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자료가 된다.
- 옳음. 사업 진행 중 총비용의 무분별한 증가를 통제하는 장치이다.
-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이라는 기능을 설명한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주관자는 기획예산처장관이다.2017년 원문의 기획재정부는 당시 부처명으로 읽고 현재 소관을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제38조 — 제1항; 시행2026.9.11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조사와 현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을14행 본문에서 직접 읽었다.2025.10.1·2026.2.10 개정 표시를 확인했다. - 지방재정법 제33조 — 제1항; 시행2026.7.1
다음 회계연도부터5회계연도 이상 계획 수립과 예산안 동반 제출 본문을 직접 읽었다.
- 2017년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 공직윤리, 인사, 예산, 지방자치의 주요 제도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 현재 국가재정법38과 지방재정법33을 직접 대조했다. 예타 지침 검색의 표제만 열린 자료 및 대용량 NABO 재정 PDF 미열람 부분은 확정 출처로 쓰지 않았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1번
2017-national-law-01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려면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영향권 주민의 환경상 이익을 모두 반사이익으로 취급한 ①을 고르는 구조는 유지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못했으며, 현행 완전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환경영향평가 규정은 환경공익과 함께 영향권 안 주민의 개별적 환경이익도 보호하므로 공권을 부정한 부분이 틀리다.
- 불이익처분 상대방은 직접 침해를 받지만 수익처분 상대방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한 취소로 회복할 이익이 없다.
- 이 판례의 급수 주민 이익은 수질보전이라는 공익 달성에 따라 누리는 반사이익으로 본다. 영향평가 지역 주민 사례와 구별한다.
- 기속행위만 공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재량영역에서도 사익보호 규정에 근거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네 선지의 개인적 공권·환경이익·원고적격·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구조를 읽고 선별했다. 특정 금액·기간·기관 변경을 묻는 문항이 아니며, 이번 선별에서 정답을 바꾸는 구체적 주요 개정은 식별하지 못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2번
2017-national-law-02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
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의견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국가배상법 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행정지도 상대방에게도 방식·내용에 관한 의견제출권이 있어 ②를 유지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못했으며, 현행 완전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행정청이 지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의 법령위반이 적법해지지는 않는다. 별도 면책근거와 위법성 판단을 확인해야 한다.
- 임의적 지도라는 성질과 의견제출권은 별개다. 행정절차법 제50조가 의견제출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 구두 지도를 받은 사람이 취지·내용·담당자 신분을 적은 서면을 요구하면 직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야 한다.
- 국가배상에서 직무는 권력적 처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비권력적 행정지도도 공무원 직무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절차법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 제49조
현재 법령 연결의 법률 제18748호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시행일 2023.3.24, 해당 조문 시행일 2022.7.12. - 행정절차법 제50조(의견제출) — 제50조
현재 법령 연결의 법률 제18748호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시행일 2023.3.24, 해당 조문 시행일 2022.7.12.
- 행정절차법 현행 연결에서 제49·50조 본문과 2012.10.22 전문개정 표기를 직접 읽었다. 서면 교부와 의견제출권의 출제 부분은 유지되어 있다. 위법 지도 및 국가배상은 일반 법리 수준으로 선별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3번
2017-national-law-0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철회하여야 한다.
-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1번
정답 ①은 유지한다. 직권취소 권한만으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신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행정기본법의 취소·철회 규정과 제한된 재심사 신청제도를 함께 구별해야 한다.
행정청의 자기시정 권한과 당사자의 요건부 재심사 신청권을 분리한다. 취소는 원칙적 소급효, 철회는 장래효 및 공익·불이익 형량으로 정리한다.
개정 반영 내용
- 출제 후 도입된 행정기본법 제18·19조의 일반적 취소·철회 근거를 연결했다.
- 직권취소에 관한 일반 판례와 제37조가 정한 요건부 재심사 신청권을 구별하도록 보완했다.
선지 해설
- ①은 여전히 틀리다. 행정기본법 제18조의 직권취소 권한 자체가 모든 이해관계인의 신청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제37조는 제재처분 등을 제외하고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의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새 증거 등 제한된 요건 아래 별도 재심사 신청을 허용한다.
- 소송 계속만으로 처분청의 자기시정 권한이 소멸하지 않는다. 위법한 변상금 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 부과할 수 있다.
- 현행 행정기본법 제19조는 법률상 철회사유, 법령·사정 변경으로 존속 필요가 없어진 경우, 중대한 공익 필요를 정하고, 철회로 입을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도록 한다. 기득권을 제한하는 철회를 임의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 이사취임승인 취소를 다시 직권취소하면 원래 승인에 따른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되는 구조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17 원문과 기존 취소·철회 해설을 읽은 뒤 현재 행정기본법 제18·19·37조를 직접 열람했다. 제37조의 당사자·불가쟁력·제재처분 제외·재심사 사유 제한을 확인하여 ① 전체가 참으로 바뀌는지 비교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4번
2017-national-law-04
행정절차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행정청이 신분․자격의 박탈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청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본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발송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2번
정답은 ②를 유지하되, 2022.7.12부터 신분·자격 박탈은 신청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청문해야 한다고 해설을 고친다. ②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한다'는 문장은 성립하지만 신청이 필수 요건이라는 뜻으로 암기해서는 안 된다.
신분·자격 박탈의 청문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청문신청을 현행 필수 요건으로 설명한 이전 해설은 사용하지 않는다.
개정 반영 내용
- 2022.1.11 개정·2022.7.12 시행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청문신청 요건이 빠지고 신분·자격 박탈 등은 원칙적 필수 청문 대상이 되었다.
- ① 이유제시 예외, ③ 도달주의, ④ 병합·분리 신청주체는 현행 제23·40·32조와 비교해 답번호 이동이 없음을 확인했다.
선지 해설
- 신청을 전부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의 예외다. 일반적인 이유제시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한 표현이 틀리다.
- ②의 경우 청문해야 하므로 정답은 유지된다. 다만 2022.7.12부터는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신분·자격 박탈 시 원칙적으로 청문한다. 제22조 제4항의 법정 생략 사유는 별도로 적용된다.
- 형식 요건을 갖춘 자기완결적 신고는 접수기관에 도달해야 한다.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끝나지 않는다.
- 법에서 정한 신청주체는 당사자다. 이해관계인까지 명시적으로 신청권자로 포함시킨 서술이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제22조
현재 법령 연결의 법률 제18748호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시행일 2023.3.24, 해당 조문 시행일 2022.7.12.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제23조
현재 법령 연결의 법률 제18748호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시행일 2023.3.24, 해당 조문 시행일 2022.7.12. - 행정절차법 제32조(청문의 병합·분리) — 제32조
현재 법령 연결의 법률 제18748호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시행일 2023.3.24, 해당 조문 시행일 2022.7.12. -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 제40조
현재 법령 연결의 법률 제18748호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시행일 2023.3.24, 해당 조문 시행일 2022.7.12.
- 현행 행정절차법 제22·23·32·40조를 직접 열람하고 원문 네 선지와 비교했다. 제22조 화면의 2022.1.11 개정표기 및 2022.7.12 시행일, 신청 요건이 없는 현행 문언을 확인했다.
- ②를 '신청한 경우에만'으로 임의 개작하지 않았다. 법정 생략 사유는 제22조 제4항에 별도로 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5번
2017-national-law-05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관해서 개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 대법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한다.
- 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한다.
-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1번
정답 ①은 유지한다. 유급 보좌체계를 조례만으로 신설할 수 없다는 법률유보 논점과, 현행 지방자치법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허용하는 제도는 구별한다.
현재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법률에 근거하여 둘 수 있다. 조례만으로 무제한 개인 보좌인력을 둘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개정 반영 내용
-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법적 근거와 의원정수 2분의1 범위를 정한다는 점을 추가했다.
-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로 보좌제도를 창설한 과거 판례를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의 전면 금지로 읽지 않도록 보완했다.
선지 해설
-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통상적인 행정지도에 개별 수권법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강제나 권리침해는 별도로 판단한다.
- ②는 법률 근거 없이 조례만으로 보좌제도를 창설할 수 없다는 판례의 법률유보 논점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조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후속 입법 때문에 판례가 요구한 법률 근거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사업시행 동의정족수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 법률의 근거와 구체적·명확한 위임이 있으면 법규명령을 통한 기본권 제한도 가능하다. 모든 세부사항을 법률 자체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지방자치법 현행 법령명 연결 및 제41조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법률상 범위와 조례에 따른 설치라는 구조를 원문 ②의 법률유보 논점에 대조했다.
- 기관명이나 보좌체계 변화만으로 ②를 새로운 오답으로 만들지 않았다. ①·③·④는 법률유보·위임입법의 일반적 논점으로 선별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6번
2017-national-law-06
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인 甲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 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 甲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국도 관리청은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 시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 도로법 시행규칙 의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도로법 시행규칙 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 허가가 필요 없어지는 것과 이미 붙인 부담의 효력 소멸은 별개라는 사례의 핵심을 유지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못했으며, 현행 완전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허가에 부수하여 이전 시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지우므로 부담에 해당한다. 협약 형식을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
- 이 재량적 수익처분에는 관리청이 일방적으로도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협약은 부담 내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법이다.
- 도로확장에 따라 필요한 송유관 이전비용은 매설허가와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부당결부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법령 개정만으로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 도로구역·접도구역에 관한 허가와 협약의 일체성도 고려한 판결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 제1항·제4항
기준일에 시행 중인 법률 제20824호의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최신 시행일 2026.3.19,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 표시. -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 제1항 제2호
기준일에 시행 중인 법률 제20824호의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최신 시행일 2026.3.19,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 표시.
- 사례가 스스로 법령 개정 전후를 설정하여 기존 부담의 효력 존속을 묻는 구조인지 읽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17조의 부관 허용·실질 관련성·최소 범위와 제19조의 철회 근거도 직접 대조했다. 특정 도로법 시행규칙이 오늘도 그대로라는 뜻으로 유지하지 않는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7번
2017-national-law-0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현행 행정절차법 은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대법원은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만 체결 가능하며, 행정
주체 상호 간에는 공법상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 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4번
정답 ④는 유지한다. 공법상 계약의 일반 규정은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출제 후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27조에 있다는 점을 보완한다. 구 공중보건의사 계약 사례는 당시 계약관계의 소송유형 예시로 한정한다.
공법상 계약에는 현행 행정기본법 제27조의 일반 규율이 있다. 개별 수권규정이 항상 필요한지에 관한 이론과 법령 준수 의무를 구별한다.
개정 반영 내용
- 공법상 계약의 법령 위반 금지·계약서 작성·공공성 및 제3자 이해관계 고려를 정한 현행 행정기본법 제27조를 연결했다.
- ①의 법률명은 행정절차법이므로 이를 행정기본법으로 바꾸어 정답 처리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①은 틀리다. 공법상 계약 체결의 일반 규정은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기본법 제27조이다.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문제의 구법상 채용계약 해지는 징계처분과 구별되며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를 다툰다.
- 행정주체와 사인뿐 아니라 행정주체 상호 간에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개별 수권조항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학설의 설명이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법령등 위반 금지, 계약서 작성, 공공성과 제3자 이해관계 고려는 지켜야 하므로 법적 제약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 제1·2항
기준일에 시행 중인 법률 제20824호의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최신 시행일 2026.3.19,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 표시.
- 행정기본법 제27조 본문과 행정절차법의 현재 연결 시행본을 확인하고, ①에 적힌 법률명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원문에서 대조했다.
- ②의 '구' 전문직공무원 공중보건의사 계약은 현행 신분 일반론으로 확장하지 않았다. 자유로운 합의 및 행정주체 상호 간 계약 가능성의 개념 논점은 별도 원저 전수검색 없이 선별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8번
2017-national-law-08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및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판단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여지는 법률효과 선택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점, 양자는
그 인정근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점에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 대법원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 다수설에 따르면 불확정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일의적인 해석(하나의 정당한
결론)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판단여지와 재량의 요건·효과 구별을 뒤바꾼 ①을 유지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못했으며, 현행 완전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판단여지는 법률요건에 대한 판단에, 재량은 법률효과의 선택에 관한 개념이다. 선지는 두 영역을 바꾸었다.
- 재량영역에서 법원은 공익판단의 여지를 존중하면서 사실오인·비례·평등 위반 등 일탈·남용을 심사한다.
- 해당 과징금은 액수 결정에도 재량이 있으므로 법원이 자기 판단으로 적정액을 산정해 초과분만 취소할 수 없다.
- 불확정개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올바른 법해석과 포섭을 사법심사하며 판단여지는 예외적 문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판단여지는 요건 판단, 재량은 효과 선택이라는 구별 및 법원의 재량통제 구조를 네 선지별로 읽었다. 내용상 특정 시점의 제도·정원·기간에 의존하지 않는 일반 이론·심사 범위 문항으로 선별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9번
2017-national-law-09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인 구 법무사법 시행규칙 에 대해,
법규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 제107조제2항의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 대법원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위임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재량준칙 자체를 곧바로 외부적 법규범으로 취급한 ③을 유지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못했으며, 현행 완전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법규명령이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직접성 등 요건 아래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 인가기준 등을 정한 시행규칙은 대외적 규범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모두 내부준칙이라고 할 수 없다.
- 행정관행을 매개로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의한 자기구속이 생긴다. 준칙 자체가 법규라는 설명은 틀리다.
- 행정규칙 형식에 대한 위임은 전문·기술적 또는 경미한 사항 등 업무상 불가피한 범위에서 허용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구 법무사법 시행규칙·구 여객자동차법 사례가 규범통제와 법규명령성의 예시인지, 현재 그 규칙의 세부 조항을 적용하는 문제인지를 구별했다. 자기구속은 평등·신뢰보호를 매개로 한다는 일반 논점에서 구체적 개정 영향은 식별하지 못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10번
2017-national-law-10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직접적으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의 통고처분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법인에 아무런 귀책도 묻지 않는 형벌 부과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①을 유지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못했으며, 현행 완전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법인도 자신의 귀책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범죄만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상당한 주의·감독 여부를 고려하는 면책구조와 대비한다.
- 행정벌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압박하는 집행수단이므로 목적을 같다고 할 수 없다.
- 개인의 대리인이 그 개인의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귀속 규정에 따라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통고처분에 불응하면 정식 형사절차로 이행하는 구조다. 통고 자체를 강제적 금전납부의무를 지우는 항고소송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법인의 형벌 책임주의,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의 목적, 과태료 귀속, 통고처분의 성질을 읽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과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호를 직접 대조하여 과태료 귀속 및 이행확보 구조가 바뀌지 않았음을 선별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11번
2017-national-law-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구성된
회원조직으로, 증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국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되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제 제외 · 학습 정답: 미확정 · 출제 보류
한국증권업협회와 구 증권거래법·구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관한 역사적 조직 분류를 포함하여 현행 제도 학습용 출제에서는 제외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정보공개청구권이라는 일반 논점까지 폐기된 것은 아니다.
구 기관의 정보공개 대상기관 여부를 현재 금융투자협회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청구권·불복절차와 역사적 기관 분류를 분리한다.
개정 반영 내용
- ①의 한국증권업협회가 2009.2.4 다른 협회들과 통합되어 금융투자협회가 출범한 역사적 조직임을 공식 자료로 확인했다.
- 현행 기관명으로 선지를 치환하여 새 정답을 만들지 않고 원문을 보관하되 학습 출제에서 제외한다. 이는 2017년 이후 개정으로 정답이 바뀌었다는 판정이 아니다.
①이 폐지·통합된 구 기관과 구법의 상세 분류를 전제로 하여 현행 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로 오해할 위험이 있다. 원문을 새 기관으로 고치지 않고 역사 자료로 보관한다.
선지 해설
- ①은 구 한국증권업협회에 관한 역사적 판단이다. 2009.2.4 통합 출범한 금융투자협회의 현재 정보공개 의무 유무를 이 문장으로 단정할 수 없다. 현행 학습용 출제에서는 제외한다.
- 이의신청을 먼저 하지 않았어도 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비법인사단·재단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을 배제하지 않는다.
- 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법정 구조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①이 명시적 구법과 이미 통합된 기관을 전제로 하는지 검토했다. 금융투자협회 공식 2009.11.9 보도자료의 통합 출범 문단을 직접 읽었다.
- 현행 정보공개법 법령명 연결은 2023.11.17 시행본으로 연결됨을 확인했으나, 새로운 금융투자협회의 법적 분류를 구 협회 판례에서 추정하지 않았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12번
2017-national-law-12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처분청은 원고의 권리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해 취소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할 수 있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
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인데
반해, 처분이유의 사후제시는 처분의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적 평가 전의 구체적 사회적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②를 유지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못했으며, 현행 완전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추가·변경의 시한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까지다. 법률심인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법률적 평가를 잠시 떼고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회적 사실이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 비교하는 기준이다.
- 당시 존재했고 상대방이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야 한다.
- 추가·변경은 실체적 처분사유의 정당화 문제이고, 이유의 사후제시는 이유제시라는 절차적 하자의 보완 문제다. 선지는 이를 뒤바꾸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시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사후 이유제시와의 구별을 읽었다. 금액·기간이 개정된 개별 제도가 아니라 소송상 방어권과 사실관계 동일성의 법리 문항으로 선별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13번
2017-national-law-13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강학상 공물을 뜻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유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공의 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지지만, 관리주체에게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관리주체가 진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국가·지자체가 사실상 관리하는 공공용 물건을 일률적으로 제외한 ①을 유지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못했으며, 현행 완전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정식 소유권이나 관리권원이 없더라도 사실상 공공목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은 포함될 수 있다. 사실상 관리물을 일률적으로 제외한 점이 틀리다.
- 공항·도로 등의 이용으로 주변에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생기는 기능상 하자도 영조물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언제나 완벽한 사고방지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하자가 되지 않는다.
- 피해자는 하자와 손해 등을 증명하고, 예견·회피 가능성 부재라는 면책 사정은 관리주체가 증명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공공 영조물의 범위, 이용상 하자, 상대적 안전성, 입증책임의 네 논점을 읽었다. 국가배상법의 다른 책임 주체·인적 보상범위 문제와 구별하며, 이 문항의 영조물 하자 기준을 바꾸는 구체적 주요 개정은 식별하지 못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14번
2017-national-law-14
행정대집행법 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 부작위하명에는 행정행위의 강제력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해
하명에 따른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 원칙적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은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의 실시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대집행 계고 시 공익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③을 유지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못했으며, 현행 완전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야 집행 가능한 것은 아니다. 효력이 있고 집행정지 등이 없다면 불가쟁력 발생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 부작위의무 자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다. 이를 제거·철거 의무로 전환하여 대집행하려면 해당 의무와 집행의 법적 근거를 살펴야 한다.
- 대법원은 계고 당시를 기준으로 중대한 공익침해 등 대집행 요건을 심사하며 주장·입증책임도 행정청에 둔다.
- 법정 요건을 갖춰도 실시 여부의 결정에는 재량이 인정된다. 요건 충족과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결론은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대집행법 현재 시행본 — 시행본 표제
현재 연결이 2015.11.19 시행 법률 제13295호임을 직접 확인. 개별 제2조 원문 화면은 열람 실패. -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 제1항 제1호
기준일에 시행 중인 법률 제20824호의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최신 시행일 2026.3.19,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 표시.
- 대체적 작위의무·불가쟁력·공익상 요건·재량 여부를 읽었다. 현행 법령명 연결에서 행정대집행법의 최신 시행본이 2015.11.19임을 확인했고,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본문과 비교했다. 대집행법 제2조 개별 조문 화면은 열람 오류여서 그 화면을 직접 읽은 근거로 표시하지 않았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15번
2017-national-law-15
국세징수법 상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 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면 당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조세부과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없고
통지 후에 이루어진 공매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
출제 제외 · 학습 정답: 미확정 · 출제 보류
②가 전제로 삼은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제도는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다. 현행 단일정답 문제로 사용하면 구제도를 현재 제도로 암기하게 되므로 제외한다.
현재는 납부지연가산세 규정과 적용시점별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옛 가산금의 당연 발생 법리를 현행 제21조의 내용으로 외우지 않는다.
개정 반영 내용
- 국세청의 2020.1.31 시행 안내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고 적용 시점이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임을 확인했다.
- 현행 국세징수법 제21조는 '담보의 변경과 보충'이며, 납부지연가산세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이다.
- ①은 현행 제32조도 불가분물 등 예외를 두므로 재산가액 초과만으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성립하지 않는다. 기존 ① 단일정답을 현행 채점에 그대로 쓰지 않는다.
구 가산금 제도와 조문번호가 현행에서 대체되어 원문 그대로 단일정답 학습에 적합하지 않다. 개정된 제도를 선지에 임의 대입하지 않고 제외한다.
선지 해설
- 과잉압류 사정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 ②는 구 가산금 제도의 설명이다.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으며, 현행 일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이다. 현재 국세징수법 제21조는 담보 규정이므로 이 선지를 현행 정답판단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 위헌결정 뒤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해 새로 집행에 착수하는 체납처분은 당연무효라는 판례 법리다.
- 공매통지는 독립한 처분이 아니므로 통지 흠결은 뒤의 공매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세징수법 가산금 폐지·납부지연가산세 2020을 검색하고 국세청 시행안내 본문을 직접 읽었다.
- 현행 국세징수법 제21·32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직접 열람하여 ②의 구제도·조문번호가 현재 일반 규정과 불일치함을 확인했다.
- ③·④의 원판례 전수 재검증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았다. 제외 사유는 확인했지만 네 선지의 현행 정답 집합을 완결하지 않았으므로 currentAnswers는 null로 남긴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16번
2017-national-law-1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甲은 A시장
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 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고 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 A시장은 甲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있다.
-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정지처분을 할 수는 있다.
-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甲에게 연령을 확인
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4번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정답 ④는 유지한다. 절차를 갖춘 재처분은 가능하지만, 현재는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제척기간과 취소판결 확정 후 새 제재처분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 재처분이라도 현행 제척기간 및 특별법의 기간 제한을 별도로 지켜야 한다. 제23조의 구체적 적용은 위반행위 시점과 관련 부칙을 확인한다.
개정 반영 내용
- 출제 후 도입된 제재처분 제척기간과 판결 확정 후 재처분 기간을 보완했다.
- 기속력상 가능하다는 설명을 아무런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재처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지 않도록 했다.
선지 해설
- 청소년 출입과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은 별개의 사유이므로 후자에 기한 새 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당연히 저촉되지는 않는다.
- 과도한 허가취소라는 이유로 취소되면 그 취지에 맞추어 더 가벼운 정지처분을 할 여지가 있다.
- 출입 사실 자체가 없다고 확정되었다면 동일한 출입 사실을 재차 인정해 취소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 ④는 틀리다. 청문 누락으로 취소된 경우 적법한 청문을 거쳐 새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현행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간 제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판결 확정 후 새 제재처분은 같은 조 제3항의 원칙적 1년 및 제4항의 특별법 기간 규정을 확인한다. 과거 사건에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제1~4항
기준일에 시행 중인 법률 제20824호의 해당 조문 직접 열람. 전체 최신 시행일 2026.3.19, 해당 조문 화면은 2025.3.18 표시.
- 원문 사례가 취소판결의 구체적 취소사유에 따른 재처분 범위를 묻는지 읽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4항을 직접 확인했다.
- ① 별개 사유, ② 가벼운 제재, ③ 사실부존재 확정, ④ 절차하자의 구별은 유지하며, 제척기간을 묻는 새로운 전제를 임의로 추가하여 답을 바꾸지 않았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17번
2017-national-law-17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 헌법 제23조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
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수용의 공공필요는 일반적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본다는 ③을 유지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못했으며, 현행 완전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특별희생설은 공익을 위해 특정인에게 집중된 희생을 전체의 부담으로 보상한다는 이론이다. 개인 권리를 언제나 우선한다는 뜻이 아니다.
- 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더라도 침해 대상은 소유권 같은 사법상 재산권일 수 있다. 청구권 성질과 침해대상 권리 성질을 혼동했다.
- 강제취득을 정당화할 중대한 공익과 필요성이 요구되고, 공익성은 단순한 공공복리보다 좁게 판단한다.
- 직접효력설은 보상규정이 없어도 헌법에 근거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방향이다. 수용·보상을 불가분으로 보는 견해와 구별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특별희생설·공권과 침해 재산권의 구별·공공필요·직접효력설이라는 이론적 구조를 읽었다. 보상액이나 토지보상 절차의 개정에 좌우되지 않는 헌법상 보상 이론 문항으로 선별했다. 학설 원전 전수검색은 하지 않았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18번
2017-national-law-1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로 정의하면,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 강학상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과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행정소송법 상 처분의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본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소송법상 처분과 강학상 행정행위를 구별하는 견해의 설명인 ④를 유지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못했으며, 현행 완전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제시된 정의에는 단독적·권력적 행위라는 한정이 없어 공법상 계약이나 합동행위를 당연히 제외할 수 없다.
- 허가와 특허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지만 반드시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히 신청 없이 이루어지는 특허도 있다.
- 구성요건적 효력은 기관 간 권한 배분·권한 존중과 관련되고, 공정력은 법적 안정성 등을 근거로 설명한다. 둘의 이론적 근거를 일률적으로 동일시한 부분이 틀리다.
- 실체법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직접적 권익 영향과 권리구제 필요 등에 따라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행위 정의에서 단독성 누락, 허가·특허의 신청,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소송법상 처분 범위를 각각 읽었다. 개념 구별을 묻는 구조상 시기 의존성이 낮은 이론 문항으로 선별했고 원저 전수검증은 하지 않았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19번
2017-national-law-19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처분으로서 그 조합
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대장에 등재
여부는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나 상실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무효이다.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조약에 위반하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③을 유지한다. 설립인가의 명칭과 법적 성질, 취소판결과 과실은 별도로 구별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못했으며, 현행 완전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정비조합 설립인가는 단순 보충행위가 아니라 공법상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처분이다. 결의 하자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장한다.
- 지목은 토지 이용·공시 등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단순 사실기재라는 구판례식 설명은 틀리다.
- 국회 동의 등을 거쳐 국내 효력을 갖는 해당 협정에 조례가 위반하면 조례의 효력이 부정된다.
-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과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다는 것은 별개다. 취소판결만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정비조합 설립인가의 설권성, 지목반려 처분성, 조약과 조례의 관계, 취소판결과 국가배상 과실의 구별을 읽었다. 조직명·조약의 적용대상이나 사업별 요건을 임의로 치환하지 않았고, 이 일반 법리들의 정답을 바꾸는 구체적 주요 개정은 식별하지 못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7 국가직 9급 · 행정법 20번
2017-national-law-20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여전히 유지된다.
-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자에게 유리한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을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변경처분을 한 경우, 그 변경처분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이의 위법성을 직접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후에 발령되는 건설허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 구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
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
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원전 부지 사전승인의 최초 처분성을 부정한 ③을 유지한다. 후속 건설허가에 흡수되는 문제와 구별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식별하지 못했으며, 현행 완전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행정소송의 직권심리 규정은 변론주의를 전면 배제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제시한 자료와 기본적 소송구조 안에서 보충적으로 작동한다.
- 재결에 따라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남아 있는 당초 제재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 부지 사전승인은 독립 처분이다. 후속 건설허가가 있으면 독립적 소의 이익을 잃는다는 결론을 최초 처분성 부정과 혼동했다.
- 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통보는 이후 허가신청을 제한하는 직접적 효과가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직권심리, 유리한 변경재결 후 소송대상, 원전 사전승인, 폐기물 사업계획 통보를 읽었다. 구 폐기물법 인용은 권리구제를 위한 단계적 처분의 예시로 구분했다. 단순히 판례·인용법령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제외하지 않았으며, 해당 처분성·소송대상 법리를 바꾸는 구체적 개정은 식별하지 못했다.
- 주요 법령 개정·제도 변경의 영향만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 원전을 다시 검증한 결과는 아니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1번
2018-local-admin-0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행정관리론-절약과 능률성
- 신행정론- 형평성과 탈규제
- 신공공관리론 -경쟁과 민주성
- 뉴거버넌스론 -대응성과 효율성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행정 패러다임과 능률·형평·경쟁·대응성의 가치 연결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행정 패러다임과 능률·형평·경쟁·대응성의 가치 연결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고전적 관리론의 비용 절약과 업무 능률 추구를 바르게 연결했다.
- 형평성은 맞지만 탈규제는 신공공관리적 개혁에 더 가까워 짝이 부정확하다.
- 경쟁은 맞지만 NPM의 대표 짝은 효율·성과이며 민주성을 핵심 차별 가치로 묶은 것이 부적절하다.
- 뉴거버넌스의 핵심인 참여·협력·신뢰를 중심으로 구분해야 하며 효율성을 대표 짝으로 둔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2번
2018-local-admin-0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조적 상황이론-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 전략적 선택이론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 자원의존이론-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
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 대리인이론-주인․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상황적합·전략적 선택·자원의존·대리인 조직이론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상황적합·전략적 선택·자원의존·대리인 조직이론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환경·기술 등 상황과 구조의 적합성이 효과성을 좌우한다는 구조적 상황이론이다.
- 관리자의 해석과 전략 선택이 구조 형성에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 외부 자원 의존을 관리하기 위해 연합·협상 등 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 정보 공개·감시·성과유인 등 통제 장치 없이 권한만 늘리는 것은 정보 비대칭의 해법이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3번
2018-local-admin-03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공공선택이론의 합리적 개인 가정과 방법론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공선택이론의 합리적 개인 가정과 방법론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정치적 의사결정과 공공재 공급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는 설명이다.
- 경쟁과 선택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선호에 반응하는 제도를 설계하려 한다.
- 독점적 관료공급의 문제를 지적하며 다원적·경쟁적 공급 대안을 강조한다.
- 효용극대화 가정의 현실적합성이 높다는 일반적 평가는 맞지 않으며 지나친 단순화가 비판점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4번
2018-local-admin-0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성과주의예산제도
- 계획예산제도
- 영기준예산제도
- 품목별예산제도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영기준예산의 총체주의·참여·편성비용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영기준예산의 총체주의·참여·편성비용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활동·산출과 단위원가를 중심으로 편성하는 성과주의만으로 제시한 특징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 계획예산도 총체적 분석을 강조하지만 중앙의 계획·분석 의존성이 커 분권적 참여라는 단서와 다르다.
- 원점 재검토·분권적 참여·과도한 분석 부담이 영기준예산의 특징이다.
- 투입 품목별 통제를 중시하며 총체적 대안 분석을 기본으로 삼는 제도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5번
2018-local-admin-05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2번
총액배분·자율편성의 구조는 유지된다. 중앙의 지출한도 제시와 부처의 세부 편성 권한을 구별하면 정답은 ②이며, ④의 과거 기획재정부 명칭은 현재 예산 담당인 기획예산처를 기준으로 읽는다.
원문과 공식 답은 보존하고 해설에서 현재 기관명을 안내한다. 제도 자체는 유지된다.
구제도 우선 확인: 담당 부처의 개편·명칭 변화가 있으나 문제의 예산제도와 정답 판단 원리는 유지되어 선지를 제외할 사유는 없다.
개정 반영 내용
- 2026.1.2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담당 기관명을 해설에 반영. 정답은 유지.
선지 해설
- 중기적 전략 배분과 부처 자율성 확대를 결합한 취지이다.
- 거시 재정규모와 분야별 한도의 제시를 각 부처의 권한으로 바꾼 부분이 틀리다.
- 한도 내 선택 권한을 주면 부처의 우선순위 결정 책임도 함께 커진다.
- 중앙 예산기관의 사업별 심사·통제 기능은 자율편성과 함께 남는다. 원문의 기획재정부는 과거 명칭이며 현재 예산 편성 담당 기관은 기획예산처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제29·31·32조 — 제29조 지출한도, 제31조 요구서 수정·보완, 제32조 편성
현행 반영 본문을 직접 읽어 기획예산처장관의 지출한도 통보와 예산요구 심사·편성 권한을 확인.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공식 법령 재현 본문의 해당 조항을 직접 열람했다. 법령의 제목·검색 미리보기만으로 확인했다고 기록하지 않았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6번
2018-local-admin-06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
해야 한다.
-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머스그레이브의 자원배분·소득분배·경제안정 기능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머스그레이브의 자원배분·소득분배·경제안정 기능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공공재·외부효과 등의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자원배분 기능이다.
- 과세와 이전지출을 활용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 고용·물가 등 총량 변수의 안정을 추구하는 경제안정 기능이다.
- 목표·자원·성과를 연결한 관료통제는 예산관리 논의이며 제시한 3대 재정기능 중 하나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7번
2018-local-admin-07
정부조직법 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제처- 국무총리
- 국가정보원- 대통령
- 소방청- 행정안전부장관
- 특허청-기획재정부장관
출제 제외 · 학습 정답: 미확정 · 출제 보류
④는 현재 폐지된 특허청의 소속을 전제로 한다.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되어 소속과 기관 지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 원래 정답인 ④를 빼면 남은 선지에 오답이 없어 문항 전체를 제외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④는 현재 폐지된 특허청의 소속을 전제로 한다.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되어 소속과 기관 지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 원래 정답인 ④를 빼면 남은 선지에 오답이 없어 문항 전체를 제외한다.
개정 반영 내용
- 2025.10.1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및 중앙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
④는 현재 폐지된 특허청의 소속을 전제로 한다.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되어 소속과 기관 지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 원래 정답인 ④를 빼면 남은 선지에 오답이 없어 문항 전체를 제외한다.
선지 해설
- 출제 당시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 2017년 신설된 소방청은 출제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다.
- 특허청의 당시 소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지식재산처 주요 연혁 — 2025.10.1 연혁
공식 본문 직접 열람.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 승격과 중앙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를 명시한다.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실제 공식 본문에서 확인한 변경을 바탕으로 문항 전체 제외 여부를 판정했다. 원문·공식 정답은 수정하지 않는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8번
2018-local-admin-08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객정치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 이익집단정치-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 대중정치 -낙태에 대한 규제
- 기업가정치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윌슨의 비용·편익 분포에 따른 규제정치 유형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윌슨의 비용·편익 분포에 따른 규제정치 유형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농가에 편익이 집중되고 소비자의 부담은 분산되는 고객정치의 사례이다.
- 윤리규제의 비용 집중·편익 분산이라는 분류에서는 기업가정치에 해당한다.
- 낙태 규제는 넓은 사회적 가치 갈등과 분산된 비용·편익을 가진 대중정치로 다루어진다.
- 식품위생 규제는 업체의 부담이 집중되고 소비자의 편익이 분산되는 기업가정치 사례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 낙태 규제 등은 윌슨 분류의 비용·편익 사례이며 대한민국의 특정 형벌 조문이 현재 유효하다는 진술이 아니다. 사례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선지를 제외하지 않았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9번
2018-local-admin-09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제영향분석-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도
비교․분석해야 한다.
ㄴ. 지방공기업평가- 지방공기업법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ㄷ. 정부업무평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 시 정부업무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ㄹ. 환경영향평가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 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규제영향분석·정부업무 재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본 구별에서 주요 개정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지방공기업 평가의 원칙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뒤집은 ㄴ은 계속 틀린 설명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제시된 평가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위험은 발견하지 않았다. 2003년이라는 ㄹ의 잘못된 연혁은 구제도 실시 전제가 아니라 출제 당시부터의 오답 요소이다.
선지 해설
- 규제영향의 비용·편익 분석과 총리의 법정 재평가 권한을 정확히 고른 조합이다.
- ㄱ은 맞지만 환경영향평가는 2003년보다 앞서 제도화되어 ㄹ이 틀리다.
- ㄷ은 맞지만 ㄴ은 행정안전부장관 중심의 평가와 위임 구조를 뒤바꾸었다.
- 지방공기업 평가 주체와 환경영향평가 연혁을 모두 잘못 제시한 조합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 제78조제1항, 시행 2026.5.19
현재 조문 본문 직접 열람.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시하게 하는 구조 확인.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현재 실시 주체를 직접 대조했다. 규제영향분석과 정부업무평가 전체 법령 및 환경영향평가 원연혁을 이번에 전수 재검증한 것은 아니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10번
2018-local-admin-10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버먼의 미시적 집행과 상호적응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버먼의 미시적 집행과 상호적응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현장 조직이 정책에만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상호 조정되는 설명이다.
- 동원·전달자의 집행·제도화는 거시집행이 아닌 미시집행의 단계이다.
- 정부 프로그램을 지방정부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채택 단계이며 행정 단계와 구별된다.
- 채택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바꾸는 것은 집행 단계이며 채택 자체의 의미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11번
2018-local-admin-11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소방안전교부세
- 보통교부세
- 조정교부금
- 부동산교부세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조정교부금의 구별에서 주요 개정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상의 교부세가 아니므로 기존 정답 ③을 유지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비율 변경은 있었지만 문제는 비율이 아니라 법률상 종류를 묻는다. 어느 제시 제도도 단순 구제도라는 이유로 제외할 대상은 아니다.
선지 해설
- 출제 당시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한 소방·안전 관련 교부세이다.
- 기준재정 수요와 수입의 차이 등을 조정하는 지방교부세의 중심 유형이다.
-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근거한 별도 재정조정 제도이다.
-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상의 유형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지방교부세법 제4조 — 제4조제2항, 시행 2026.7.1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의 종류별 재원 본문 열람.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12번
2018-local-admin-12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당연퇴직·직권면직·직위해제·강임의 구별에서 주요 개정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강임을 징계처분으로 본 기존 오답 요소를 유지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법정 인사행위의 일반 개념을 비교한다. 폐지된 공무원 종류나 변경된 나이·기간·금액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법정 결격·퇴직 사유 발생으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당연퇴직의 특징이다.
-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임용권자가 처분으로 공무원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 능력 부족 등 법정 사유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되 신분은 유지하는 조치이다.
- 징계 종류는 강등이며 강임은 조직·인사 사정 등에 따른 별도 인사 조치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13번
2018-local-admin-13
지방자치법 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출제 제외 · 학습 정답: 미확정 · 출제 보류
①의 2년과 ④의 19세·구 서명 인원 기준은 현행과 다르다. 현행은 청구기간 3년, 18세 이상, 시·도 300명·50만 이상 대도시 200명·나머지 150명 이내이다. 원래 정답 ④를 제외해야 하고 ①도 구기준이므로 남은 선지로 원래 단일 정답을 보존할 수 없어 전체 제외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①의 2년과 ④의 19세·구 서명 인원 기준은 현행과 다르다. 현행은 청구기간 3년, 18세 이상, 시·도 300명·50만 이상 대도시 200명·나머지 150명 이내이다. 원래 정답 ④를 제외해야 하고 ①도 구기준이므로 남은 선지로 원래 단일 정답을 보존할 수 없어 전체 제외한다.
개정 반영 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 주민감사청구의 나이·서명 인원·기간이 변경된 내용을 확인.
①의 2년과 ④의 19세·구 서명 인원 기준은 현행과 다르다. 현행은 청구기간 3년, 18세 이상, 시·도 300명·50만 이상 대도시 200명·나머지 150명 이내이다. 원래 정답 ④를 제외해야 하고 ①도 구기준이므로 남은 선지로 원래 단일 정답을 보존할 수 없어 전체 제외한다.
선지 해설
- 출제 당시에는 사무처리일 또는 종료일부터 2년이 청구기간이었다.
- 감사청구 수리 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치는 규정을 설명한다.
- 이미 감사한 사항도 새 사실 발견이나 중요 사항 누락이라는 예외가 인정된다.
- 출제 당시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자치구는 200명 상한이므로 숫자가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지방자치법 제21조 — 제21조제1·2·3·9항, 시행 2026.7.1
현재 본문 직접 열람. 연령·서명 상한·3년 청구기간 및 감사 60일 규정 대조.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실제 공식 본문에서 확인한 변경을 바탕으로 문항 전체 제외 여부를 판정했다. 원문·공식 정답은 수정하지 않는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14번
2018-local-admin-14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 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 정책결정모형 중 앨리슨(Allison) 모형의 ModelⅠ은 표준운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표준운영절차의 공평성·연속성과 앨리슨 모형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표준운영절차의 공평성·연속성과 앨리슨 모형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담당자 교체에도 정해진 절차가 남아 업무 연속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
- 동일 사안을 동일 절차로 다루어 자의적 차별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 정형적 처리는 오히려 현장별 예외와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 ModelⅠ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며 SOP 중심은 ModelⅡ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15번
2018-local-admin-15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던리비 관청형성모형의 고위관료 선호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던리비 관청형성모형의 고위관료 선호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비선호 집행기능을 외부로 이전하고 선호하는 정책 업무 중심으로 조직을 재구성하는 설명이다.
- 기관예산의 일률적 극대화는 니스카넨 모형에 가까우며 관청형성 모형의 핵심과 다르다.
- 중하위직의 직접적인 보수·직위 이익은 핵심예산과 연결되므로 관청예산으로 단순화한 설명은 부정확하다.
- 합리적 관료의 사적 선호를 분석하므로 공익 우선을 전제로 삼는 모형이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16번
2018-local-admin-16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경제·사회 규제 및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의 구별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경제·사회 규제 및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의 구별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리플리·프랭클린의 정책유형에는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가 구별된다.
- 진입·가격·공급 조건에 대한 개입이 경제규제의 대표적 형태이다.
- 네거티브 방식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는 비교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 피규제 집단이 규범을 마련하고 구성원 준수를 유도하는 자율규제의 설명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17번
2018-local-admin-17
지방공무원법 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지방의회 전문위원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자치경찰공무원
- 구제도 학습 제외
구제도 선지 제외 · 학습 정답: 1번
지방소방공무원은 2020.4.1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구제도 선지 ④를 학습에서 제외한다. 남은 ①~③ 중 특정직 지방공무원이 아닌 것은 지방의회 전문위원인 ①이다.
④를 제외하고 남은 세 선지에서 기존 정답 ①이 유일하게 유지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지방소방공무원은 2020.4.1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구제도 선지 ④를 학습에서 제외한다. 남은 ①~③ 중 특정직 지방공무원이 아닌 것은 지방의회 전문위원인 ①이다.
개정 반영 내용
- 실제 폐지·전환된 구제도를 제시한 ④만 학습 제외. 원문 번호와 관리용 원문은 유지.
선지 해설
-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당시 특정직 열거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이다.
-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출제 당시 특정직 지방공무원이다.
- 자치경찰공무원은 당시 특정직 지방공무원 범주에 포함된다.
- 구제도 학습 제외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 또는 법정 별정직 배치 대상이며 특정직 지방공무원 종류가 아니다. ②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③ 자치경찰공무원은 관계법령 제2조제2항제2호에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항에 ①만 남는다. ④를 제외해도 세 선지가 남고 조합형이 아니므로 정답 구조가 유지된다.
- 검색에서 나타난 지방공무원법 2026.12.3 미래 시행본은 현행 근거로 쓰지 않았다. 2025년 공식 의회 관계법령과 2026년 국회입법조사처 현황을 함께 확인했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18번
2018-local-admin-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내용 종전(2016. 9. 8.) 개정(2018. 1. 17.)
- 유가증권 5만원 5만원
- 축의금, 조의금 10만원 5만원
- 음식물 3만원 5만원
-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5만원 10만원
출제 제외 · 학습 정답: 미확정 · 출제 보류
2016년에서 2018년으로의 가액 변경표 자체를 묻는 과거 제도 비교 문항이다. 이후 음식물·농수산물 가액이 바뀌어 현재 기준의 문제로 단순 치환할 수 없다. 원공식 복수답 [1,3]은 보존하며 현행 단일 답을 새로 정하지 않고 전체 제외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2016년에서 2018년으로의 가액 변경표 자체를 묻는 과거 제도 비교 문항이다. 이후 음식물·농수산물 가액이 바뀌어 현재 기준의 문제로 단순 치환할 수 없다. 원공식 복수답 [1,3]은 보존하며 현행 단일 답을 새로 정하지 않고 전체 제외한다.
개정 반영 내용
- 2018년 변경표를 현재 가액표로 오인하지 않도록 전체 학습 제외.
2016년에서 2018년으로의 가액 변경표 자체를 묻는 과거 제도 비교 문항이다. 이후 음식물·농수산물 가액이 바뀌어 현재 기준의 문제로 단순 치환할 수 없다. 원공식 복수답 [1,3]은 보존하며 현행 단일 답을 새로 정하지 않고 전체 제외한다.
선지 해설
- 유가증권이 계속 5만원까지 허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해당 목적의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축의금·조의금은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져 당시 개정 내용에 맞는다.
- 음식물은 5만원으로 인상되지 않고 3만원을 유지했으므로 이 선지도 틀리다.
- 농수산물과 법정 함량 요건을 충족하는 가공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 답변 — 2024.9.12 답변, 음식물·선물 가액 설명
공식 답변 본문 직접 열람. 음식물 5만원, 일반 선물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5만원 등 2018년 표 이후 변경 확인. 과거 비교표의 폐기 근거로 사용.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실제 공식 본문에서 확인한 변경을 바탕으로 문항 전체 제외 여부를 판정했다. 원문·공식 정답은 수정하지 않는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19번
2018-local-admin-19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ㄴ.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ㄷ.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ㄹ.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현재 인사혁신처 안내의 여섯 역량과 다수 평가자 방식은 문제의 ㄴ·ㄷ과 부합한다. 평균적 성과자 정의와 교육 순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진술의 기존 오답 요소를 바꿀 개정 영향은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역량평가 자체는 유지되며 문제의 여섯 역량도 현재 안내에 남아 있다. 과거 도입 연도만으로 구제도 처리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ㄴ은 맞지만 역량을 평균적 성과자의 특성으로 정의한 ㄱ이 틀리다.
- ㄱ의 정의와 ㄹ의 교육·평가 순서가 모두 부정확하다.
- 다수 평가자의 관찰·합의와 당시 여섯 역량을 바르게 선택하였다.
- ㄷ은 맞지만 교육 이수와 평가의 법정 경로·예외를 무시하고 평가 후 교육을 반드시 요구한 ㄹ이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인사혁신처 역량평가 소개 — 역량의 정의·평가방법·고위공무원단 여섯 역량·후보자 교육
현재 공식 안내 본문 직접 열람. 문제인식·전략적 사고·성과지향·변화관리·고객만족·조정통합 및 다수 평가자 확인.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현재 안내에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의 역량개발 교육은 평가 전 선택적 이수로 안내되어 있다. 기존 ㄹ의 반드시 평가 후 교육이라는 진술을 정답으로 바꿀 사유는 없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학 20번
2018-local-admin-20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
근무제가 포함된다.
-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
-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재택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의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반드시 지급한다는 ④의 오류를 바꿀 개정 영향은 발견하지 않았다. 수당은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유연·원격근무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재택근무의 긴급 초과근무 허용은 조건부 예외이므로 무조건 양쪽 수당을 지급한다는 선지를 정답으로 바꾸지 않는다.
선지 해설
-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와 근무장소를 바꾸는 원격근무를 포함하는 분류이다.
- 집에서 일하는 재택형과 스마트워크센터를 사용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 보안 위험이 큰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출제 당시 재택근무일의 실적분은 일반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며 정액분도 규정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소청심사위원회 2022-364 결정 — 2022.10.6 결정, 본 위원회 판단
본문 직접 열람. 예규 개정으로 긴급 업무의 최소 시간에 대해 부서장 사전 승인한 재택 초과근무를 허용한 사실 확인. 2026년 수당 예규 전문을 직접 검증한 자료는 아니다.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재택근무·긴급·2026을 포함하여 공식 자료를 검색하고 소청 결정 본문을 읽었다. 이후 지침 전문과 정액분 세부 요건 전체는 미대조이며 이를 현행 완전 검증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기존 해설도 출제 당시의 일반적 지급 제한이라고 한정되어 있어 문구를 최소 유지한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1번
2018-local-law-0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 시가 아닌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행정절차법 과 국세기본법 에서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와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국외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상담에 응하여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
봉사차원에서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면 그것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1번
정답은 ①을 유지한다. 신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을 현행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연결하여 보완한다.
행정기본법의 명문화는 이 문항의 정답을 바꾸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신뢰보호·처분시법과 공적 견해표명에 관한 일반 법리이다. 병무청의 옛 상담 사례는 기관 자체가 폐지된 제도를 묻는 것이 아니며, 신청시법 원칙으로 바뀐 개정을 발견하지 않았다.
개정 반영 내용
- 현행 행정기본법의 명문 규정으로 처분시법 원칙과 예외를 보완했다.
선지 해설
-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 규정이나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 법령에 따른다. 신청 당시 법령 적용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행정절차법의 신뢰보호와 국세기본법의 세법 해석·관행에 관한 소급과세 제한은 이미 형성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 대리인이나 수임인의 잘못을 배제하고 본인의 무과실만 주장할 수는 없다. 신청에 관여한 관계자의 귀책사유도 함께 고려한다.
-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 민원팀장의 상담 답변이라는 사정에서는 처분권자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공무원의 답변을 확약과 같게 보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14조 — 제14조 · 법률 제20824호, 2025.3.18 개정 조문
신청에 따른 처분은 예외 사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 법령에 따른다는 제2항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신뢰보호·처분시법과 공적 견해표명에 관한 일반 법리이다. 병무청의 옛 상담 사례는 기관 자체가 폐지된 제도를 묻는 것이 아니며, 신청시법 원칙으로 바뀐 개정을 발견하지 않았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2번
2018-local-law-0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와 구별되어야 한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부담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3번
정답은 ③을 유지한다. 재량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현행 행정기본법 제17조와 부관의 한계를 보완한다.
부관 제도가 폐지된 것이 아니며 허가기간·부담에 관한 원래 선택 구조를 유지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부관·부담·기한의 일반 법리로, 폐지된 허가 유형이나 법정 기간을 묻지 않는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17조에서도 부관 제도가 유지된다.
개정 반영 내용
- 행정기본법 제17조의 부관 허용 및 관련성·최소성 요건을 해설에 반영했다.
선지 해설
- 법령이 직접 정한 조건·기한은 법정부관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행정청이 개별적으로 붙이는 부관과 법적 취급이 다르다.
- 행정기본법 제17조제1항은 재량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조 제4항의 처분 목적 부합, 실질적 관련성, 필요한 최소 범위라는 한계를 지켜야 한다.
- 기간이 부당하게 짧으면 허가조건을 재검토할 기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를 무조건 허가 자체의 종료기간이라고 하면 잘못이다.
- 부담의 미이행은 그 자체로 주된 허가의 효력 발생을 막지 않는다. 효력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걸어 놓는 정지조건과 구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17조 — 제17조 · 법률 제20824호, 2025.3.18 개정 조문
재량처분의 부관 허용과 목적·관련성·최소성 요건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부관·부담·기한의 일반 법리로, 폐지된 허가 유형이나 법정 기간을 묻지 않는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17조에서도 부관 제도가 유지된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3번
2018-local-law-03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 부과관청이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4번
정답은 ④를 유지한다. 구 조문 번호를 현재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면책 특칙과 구분해 설명한다.
옛 조문 번호가 쓰였지만 제도는 존속하여 선지를 삭제하지 않는다. 과징금 일반과 개별법 면책을 구별하는 보완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구 시행령 제40조·별표6과 자동차운수사업의 과거 사례를 우선 점검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에 과징금 기준이 존속하므로 조문 이동을 제도 폐지로 보지 않았다. 특정 옛 금액을 외우게 하는 문항도 아니다.
개정 반영 내용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현행 과징금 기준은 제44조·별표10 및 별표11이다.
- 2024.3.29 개정된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 과징금 면책 규정을 일반 과징금 원칙과 구분했다.
선지 해설
- 과징금 일반이 항상 고의·과실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다만 개별법의 면책 특칙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5항은 신분증 위조 등 일정한 사유에 따른 면책과 그 예외를 규정한다.
- 이 선지는 구 시행령에 관한 판례의 법규성 판단을 묻는다. 현행 과징금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별표10 및 별표11에 있으므로 옛 제40조·별표6을 현재 조문 번호로 암기하지 않는다. 과징금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변경하겠다는 유보만으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추가 부과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법정 근거 없이 재량행사 기회를 반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 법원이 스스로 적정한 과징금액을 계산하여 그 초과분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을 대신 행사하게 된다. 이 경우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 제44조 · 2026.7.1 시행, 대통령령 제36412호
과징금 기준이 별표10·11에 있으며 제4·5항에 신분증 위조 등의 면책·재부과 규정이 있음을 직접 열람했다. 이 근거는 다른 종류의 과징금 사건까지 검증한 자료가 아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구 시행령 제40조·별표6과 자동차운수사업의 과거 사례를 우선 점검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에 과징금 기준이 존속하므로 조문 이동을 제도 폐지로 보지 않았다. 특정 옛 금액을 외우게 하는 문항도 아니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4번
2018-local-law-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면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주요 개정과 구제도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아 2번을 유지한다. 선지 전체의 판례 원저를 다시 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보공개청구·비공개·부분공개와 소익의 문제이며 제도 폐지 대상이 아니다. 현행 제9조의 개인정보·투기 관련 비공개 사유도 존속한다.
선지 해설
-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 다른 경로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청구권의 행사나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막을 수 없다.
- 신문조서에서 인적사항을 지웠더라도 진술내용 자체가 사생활을 드러낼 수 있다. 비공개 범위를 주민등록번호·성명에 한정하지 않는다.
- 공개 가능한 부분이 독립된 가치를 갖고 분리될 수 있다면 거부처분 중 그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청구 전체가 전부 공개 아니면 전부 비공개로만 결론 나는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정보공개청구·비공개·부분공개와 소익의 문제이며 제도 폐지 대상이 아니다. 현행 제9조의 개인정보·투기 관련 비공개 사유도 존속한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5번
2018-local-law-0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ㄴ. 국세기본법 상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ㄷ.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ㄹ. 국세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의 효력은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관계없이 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4번
정답은 ㄷ·ㄹ인 ④를 유지한다. 사정변경에 따른 철회의 현행 명문 근거를 덧붙인다.
ㄱ은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19조는 법령·사정변경으로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철회를 허용하고 당사자 불이익과 공익의 비교형량을 요구한다. ㄴ·ㄷ·ㄹ의 조합 판단을 바꾸는 개정은 이번 선별에서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취소·철회·면허취소·과세감액의 효과를 묻는 조합형 법리 문항이다. 폐지된 개별 과세 제도나 면허 종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개정 반영 내용
- 현행 행정기본법 제19조의 법령·사정변경 및 중대한 공익에 따른 철회와 이익형량 의무를 보완했다.
선지 해설
- ㄱ은 틀리다. 중대한 사정변경·공익상 필요에 따른 철회를 개별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ㄴ도 취소된 과세처분이 자동 부활한다는 점에서 틀리다.
- ㄹ의 감액은 기존 과세 일부의 소급 소멸이므로 맞지만, ㄱ의 법률근거가 없으면 철회 불가라는 단정이 잘못이다.
- ㄷ은 면허의 공통 사유·사람에 관한 사유라면 다른 면허까지 취소 가능하므로 맞다. ㄴ처럼 취소의 취소만으로 납세의무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 ㄷ·ㄹ이 모두 맞다. 여러 면허 사이의 공통성, 감액결정이 독립한 새로운 과세가 아니라 기존 처분의 일부취소라는 점을 기억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19조 — 제19조 · 법률 제20824호, 2025.3.18 개정 조문
법령·사정변경 및 중대한 공익에 따른 철회와 이익형량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취소·철회·면허취소·과세감액의 효과를 묻는 조합형 법리 문항이다. 폐지된 개별 과세 제도나 면허 종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6번
2018-local-law-06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취소소송의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
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그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졌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후행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쟁송기간
경과 후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주요 개정과 구제도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아 2번을 유지한다. 선지 전체의 판례 원저를 다시 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위헌결정과 확정된 처분·후행 강제징수의 관계를 묻는다. 폐지된 특정 부담금 이름이나 폐지 전 금액·절차를 답의 전제로 삼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률의 위헌과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도 구분한다.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사례에서 위헌결정 뒤 법률상 근거 없는 후속 강제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압류나 교부청구만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틀리다.
- 대법원은 위헌결정 전 처분은 통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다. 특별한 사정 없이 위헌 주장만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 헌법재판소가 계속되는 효력과 미완료 후행처분, 중대한 하자 및 구제 필요성을 고려한 예외적 구제를 인정한 취지이다. 모든 불가쟁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원문과 네 선지에서 위헌결정 전 확정력 및 후행 처분이라는 구분을 확인했다. 구제도 폐지나 답을 뒤집을 구체적 개정 위험은 식별하지 못했다. 개별 헌재·대법원 판결의 원저 전수 검색은 하지 않았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7번
2018-local-law-07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만 다툴 수 있을 뿐이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없다.
-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처분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상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주요 개정과 구제도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아 4번을 유지한다. 선지 전체의 판례 원저를 다시 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금융기관 문책경고, 증액경정, 취소판결 기속력의 소송 법리이다. 오래된 사례라는 이유 외에 폐지된 제도 후보는 식별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다른 토지가 해제된 결정을 취소해도 누락된 자기 토지가 해제되지는 않는다.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이다.
- 금융기관 임원의 문책경고는 이후 임원 취업 자격 등에 법적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처분성이 인정된다. 단순한 내부 경고와 같지 않다.
- 증액경정 취소소송에서는 증액 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심판 대상을 추가분 사유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 형식적으로 새 문서를 냈더라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무효라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간접강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네 선지의 소송 대상·소익·기속력 구분을 읽어 선별했다. 기관 존폐·수치 변경형 문제가 아니며, 개별 판례를 모두 다시 검색하는 작업은 범위에서 제외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8번
2018-local-law-08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하천점용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여 허가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속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위법한 점용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 하천점용허가에 조건인 부관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점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는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주요 개정과 구제도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아 3번을 유지한다. 선지 전체의 판례 원저를 다시 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하천점용허가의 성질·부관·직권취소·기속력 법리이다. 허가기간 수치나 폐지된 하천관리 기관을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특정인에게 하천을 특별하게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므로 강학상 특허이다. 일반적 금지만 풀어 주는 기속적 허가라는 설명은 틀리다.
- 제소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취소소송 제기가 제한될 뿐, 처분청의 직권취소 권한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조건은 효력 발생·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연결하는 부관으로, 독립적 의무인 부담과 달리 그 자체만을 독립 처분으로 소송하지 못한다.
- 기속력은 주문 외에도 그 결론에 필요한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행정청이 같은 위법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17조 — 제17조 · 법률 제20824호, 2025.3.18 개정 조문
재량처분의 부관 허용과 목적·관련성·최소성 요건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하천점용허가의 성질·부관·직권취소·기속력 법리이다. 허가기간 수치나 폐지된 하천관리 기관을 묻지 않는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9번
2018-local-law-09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최종발표와 그에 따라 그 유가족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 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만이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그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 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본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2번
정답은 ②를 유지한다. 과거 사건의 임면권 배분과 현재 임용권 위임 범위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임용권 위임의 변화가 2018년 이후 처음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에는 구제도 전제 여부를 확인하여 과거 판례와 현행 권한을 구분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2005년 개정 전 임면권 배분을 적용한 판례임을 확인했다. 현행법은 일부 임용권을 위임하지만 1~3급 면직 등의 예외도 남아 있어 제도 전체 폐지는 아니다. 과거 판례의 무효 판단을 묻는 문항으로 유지하되 현재 권한 배분과 구분한다.
개정 반영 내용
- 판례는 2005.5.26 개정 전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적용한 사건임을 명시했다.
- 현행 제7조의 임용권 위임과 1~3급 면직 등 예외를 보완하여 현재 모든 5급 이상 직원의 면직권이 대통령에게만 있다는 오해를 막았다.
선지 해설
- 친일반민족행위 결정과 유가족에 대한 적용배제는 각기 다른 법률효과를 갖는다. 별개 처분이라는 점과 예외적 하자승계 여부는 구분한다.
- 대법원 2005두15748은 당시 권한 배분 아래 원장이 한 의원면직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았다. 현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는 일부 임용권을 원장에게 위임하고 1~3급 면직 등은 제외하므로, 모든 5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원장의 처분이 무권한이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어느 쪽에서도 선지처럼 일률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여러 상이에 대한 판단 중 일부만 요건을 충족하면 그 부분을 나누어 취소할 수 있다. 인정되지 않는 다른 상이까지 모두 취소할 필요는 없다.
- 법정 구성요건을 위반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한 입지결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되는 사례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 — 2022.4.20 시행, 법률 제18520호 · 제7조제1항
원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되 1~3급 면직 등의 예외를 두는 현행 구조를 직접 열람했다. - 대법원 2007.7.26. 2005두15748 — 판결요지 [2]·[3], 이유 2
1999년 의원면직에 관하여 2005.5.26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사건임과 당연무효 부정 법리를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2005년 개정 전 임면권 배분을 적용한 판례임을 확인했다. 현행법은 일부 임용권을 위임하지만 1~3급 면직 등의 예외도 남아 있어 제도 전체 폐지는 아니다. 과거 판례의 무효 판단을 묻는 문항으로 유지하되 현재 권한 배분과 구분한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 국정원 판례 본문의 1999년 처분 사실관계와 2005.5.26 개정 전 법률 인용을 직접 확인했다. 오래된 판례라는 이유로 폐기하지 않고 일반 무효 법리와 현재 임용권의 차이만 보완했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10번
2018-local-law-10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자동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 국도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중 커브 길에서 앞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중상해를 입었다.
(나) 乙은 자동차로 겨울철 눈이 내린 직후에 산간지역에
위치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
- (가)와 (나) 사례에서 국가가 甲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로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가) 사례에서 만약 반대편 갓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甲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그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나) 사례에서 乙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었다면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 (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甲과
乙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주요 개정과 구제도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아 4번을 유지한다. 선지 전체의 판례 원저를 다시 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도로의 통상적 안전성과 관리상 하자·공동원인에 관한 국가배상 법리이다. 폐지된 사업·급부·기관 또는 구법상 금액을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영조물은 용도에 따라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면 된다. 모든 가능한 사고를 예상한 최고 수준의 안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무리한 중앙선 침범까지 대비해야 하는지는 통상 이용상황과 도로 구조 등을 종합한다. 울타리가 있었으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는 가정만으로 하자가 증명되지는 않는다.
- 강설 직후의 산간도로에서는 제설·경고조치의 가능성과 시간적 여유 등을 함께 판단한다. 표지판 부재만으로 책임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는다.
- 도로 하자와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제3자의 행위가 공동 원인인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해자의 과실은 배상액 조정에서 문제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사례 (가)·(나)와 네 선지를 읽어 안전성 판단·인과관계 문항임을 확인했다. 도로 시설의 기술 기준을 개정 전 수치로 묻는 문항이 아니어서 원판결을 모두 재검색하지 않았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11번
2018-local-law-11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를 다투는 소송
-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주요 개정과 구제도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아 4번을 유지한다. 선지 전체의 판례 원저를 다시 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법상 사용료·체납처분·청원경찰 징계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소송 형태를 구분한다. 폐지된 조세 가산세율이나 과거 개발부담금 귀속비율을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와 가산금은 공법상 관계이다. 가산금이 법률상 자동 발생하는지에 따라 처분 취소와 당사자소송의 방식은 구별한다.
- 기초 금전채무가 사법상 채무여도 국가의 강제력으로 하는 체납처분 자체는 공권력 행사이다.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신분관계에 관한 처분이다. 민간 사업장 청원경찰과 구분한다.
- 부과처분 취소 후의 과오납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 문제이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민사관계로 보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네 소송 유형을 읽고 폐지된 제도나 과거 요율을 정답 전제로 삼는지 선별했다. 당사자소송/민사소송에 관한 개별 판례 전수 재검증은 하지 않았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12번
2018-local-law-12
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의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법무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국토
교통부차관이 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취소소송
-국토교통부차관
ㄷ. 헌법재판소장이 소속직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ㄹ.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서울특별시장
- ㄱ, ㄴ
- ㄷ, ㄹ
- ㄱ, ㄷ, ㄹ
- ㄱ, ㄴ, ㄷ, ㄹ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3번
정답은 ㄱ·ㄷ·ㄹ인 ③을 유지한다. ㄹ의 환경부장관은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라는 명칭으로 보완한다.
ㄹ의 기관명은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적법하게 외부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서울특별시장이 처분청이라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명칭 변화 때문에 ㄹ이나 조합 선택지를 제외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ㄹ의 환경부는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나 환경 사무와 권한위임은 존속한다. 기관 이름 변경에 해당하므로 조합 선택지를 삭제하지 않는다.
개정 반영 내용
- 정부조직법의 2025.10.1 개편에 따라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된 점을 반영했다.
선지 해설
- ㄱ은 법정 특례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맞지만 ㄴ이 틀리다. 내부위임에서는 통상 위임청 명의로 처분하므로 차관을 피고로 하지 않는다.
- ㄷ·ㄹ은 맞으나 ㄱ도 맞으므로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특별법상 피고와 권한 수임청을 함께 고려한다.
- ㄱ은 법무부장관, ㄷ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라는 특례이고, ㄹ은 권한을 위임받아 처분한 서울특별시장이다. ㄴ은 내부위임이라 제외한다.
- ㄴ까지 포함한 것이 잘못이다. 내부위임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방식이므로 적법한 처분명의는 원권한자인 장관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정부조직법 제43조 — 제43조 · 2025.10.1 시행 조문, 법률 제21065호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칭과 환경 사무 존속을 직접 열람했다. 기관 개편으로 권한위임·피고적격 법리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 행정소송법 제13조 — 제13조 · 2026.5.12 시행, 법률 제21615호
처분청을 원칙적 피고로 하고 권한 승계와 개별법 특례를 인정하는 조문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ㄹ의 환경부는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나 환경 사무와 권한위임은 존속한다. 기관 이름 변경에 해당하므로 조합 선택지를 삭제하지 않는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13번
2018-local-law-1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식품
조사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던 중 乙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은 하자있는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乙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서 乙에게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甲과 乙의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위 신고수리처분도 무효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甲의 영업
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 甲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3번
정답은 ③을 유지한다. 식품조사처리업 허가·영업승계 제도는 존속하며, 현행 지위승계신고 수리·간주 규정을 보완한다.
현재도 식품조사처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대상이다. 수리 간주가 발생한 경우와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되, 이 문항의 영업양수인 법률상 이익 판단을 바꾸는 개정은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식품조사처리업이 현재도 식약처장의 허가 대상이고 영업양도·지위승계신고도 존속함을 확인했다. 폐업·폐지된 업종 사례가 아니다.
개정 반영 내용
- 식품위생법 제39조제4·5항에 2018.12.11 신설된 수리 여부 통지 및 수리 간주 규정이 있음을 반영했다.
선지 해설
- 현행 식품위생법 제39조는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예정하며 3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와 기간 경과 시 수리 간주도 규정한다. 문제처럼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의 지위 설정 효과를 설명하는 선지로 유지한다.
- 적법한 영업양도가 수리의 전제이다. 양도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면 수리의 유효한 대상도 없어 수리처분이 무효가 된다.
- 양수인은 영업허가의 존속을 전제로 승계할 지위에 있어 허가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수리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 양도자는 기본계약 무효를 별도 민사판결로 확정받지 않고도 지위승계 수리의 무효확인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 행정법원이 계약의 효력을 심리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 제23조 · 2026.8.18 시행, 대통령령 제36593호
식품조사처리업의 허가관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라는 제1호를 직접 열람했다. - 식품위생법 제39조 — 2025.10.1 시행, 법률 제21065호 · 제1항·제3~5항
영업양도와 지위승계신고 제도 및 2018.12.11 신설된 3일 내 수리 여부 통지·수리 간주 조문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식품조사처리업이 현재도 식약처장의 허가 대상이고 영업양도·지위승계신고도 존속함을 확인했다. 폐업·폐지된 업종 사례가 아니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14번
2018-local-law-14
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 행정조사기본법 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범
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
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 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행정기관은 그 열람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주요 개정과 구제도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아 1번을 유지한다. 선지 전체의 판례 원저를 다시 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행정조사기관의 범위와 조사 근거·선정기준 공개·중복조사 제한은 현행 제도이다. 새 증거에 따른 재조사 예외도 존속한다.
선지 해설
- 행정기관의 정의는 국가기관만을 뜻하지 않는다. 법령·조례·규칙에 따른 조사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단체나 개인도 포함한다.
- 개별 법령 등의 조사 근거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예외이므로 포괄적인 강제조사 수권법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 선정기준을 공개하면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법정 사유가 있으면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미 조사받은 자의 위법행위를 의심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자발적 협조만을 유일한 예외로 쓰면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 제2조 · 2024.1.18 시행, 법률 제19213호
행정기관 정의에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이 포함됨을 직접 열람했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 제5조 · 2024.1.18 시행, 법률 제19213호
법령 등의 근거와 자발적 협조 예외를 직접 열람했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 제15조 · 2024.1.18 시행, 법률 제19213호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의 재조사 예외가 존속함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행정조사기관의 범위와 조사 근거·선정기준 공개·중복조사 제한은 현행 제도이다. 새 증거에 따른 재조사 예외도 존속한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 선정기준 열람 거부의 개별 조문은 이번에 재열람하지 않았다. 확인한 제2·5·15조와 네 선지의 구제도 위험 선별을 바탕으로 주요 개정 영향 미발견으로 분류했으며 전 선지 법령 대조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15번
2018-local-law-15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 행정처분의 이유제시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추완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늦어도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행해져야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 이유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주요 개정과 구제도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아 1번을 유지한다. 선지 전체의 판례 원저를 다시 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이유제시의 하자와 보완·재처분을 묻는 일반 절차 법리이다. 현재도 이유제시 의무가 유지되고 폐지된 고지 방식이나 구법상 일수를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실질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 하자를 소송에서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여 덮을 수는 없다. 적법한 이유제시가 전제된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다르다.
- 사후 보완을 허용하더라도 당사자가 불복을 결정할 기회를 해쳐서는 안 된다. 적어도 쟁송 제기 전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취지이다.
- 처분 문구뿐 아니라 신청 경위와 전체 과정에 비추어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고 불복에 지장이 없다면 구체적인 조문을 모두 열거하지 않아도 된다.
- 절차 하자로 취소된 뒤 적법하게 이유를 제시하여 같은 실체적 결과의 새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원처분을 소급해서 치유하는 것과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절차법 제23조 — 제23조 · 법률 제18748호, 조문 표시 시행일 2022.7.12
근거·이유 제시 원칙과 예외를 직접 열람했다. 전체 현행법 이름 링크는 2023.3.24 시행본이며 이 조문의 별도 시행일 표시와 구분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이유제시의 하자와 보완·재처분을 묻는 일반 절차 법리이다. 현재도 이유제시 의무가 유지되고 폐지된 고지 방식이나 구법상 일수를 묻지 않는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16번
2018-local-law-16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과 제3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기하는 경우의
행정심판절차 및 청구기간을 직접 알려야 한다.
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제3자는 당해 행정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때
참가인인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ㄷ.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자신의 신청 또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ㄱ, ㄴ
-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주요 개정과 구제도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아 3번을 유지한다. 선지 전체의 판례 원저를 다시 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제3자의 고지·참가·재심·의견제출에 관한 절차 문항이다. 현행 제3자 재심 제도도 존속하므로 폐지된 소송 형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ㄴ은 참가한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맞지만, ㄱ은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직권으로 직접 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틀리다.
- ㄷ의 재심과 ㄹ의 의견제출은 맞다. 그러나 ㄴ도 옳으므로 둘만 고른 것은 불완전하다.
- ㄴ·ㄷ·ㄹ 모두 제3자의 절차 참여와 권리구제를 보장한다. 불복 고지는 처분 상대방과 고지를 요청한 이해관계인을 구별하므로 ㄱ을 제외한다.
- ㄱ까지 포함한 것이 잘못이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는 요청에 따라 불복 방법을 알려 주는 제도와 직접 상대방에게 하는 의무적 고지를 구분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소송법 제31조 — 2026.5.12 시행, 법률 제21615호
자신에게 책임 없이 참가하지 못한 제3자의 재심 제도가 존속함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제3자의 고지·참가·재심·의견제출에 관한 절차 문항이다. 현행 제3자 재심 제도도 존속하므로 폐지된 소송 형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17번
2018-local-law-17
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당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 행위자 외에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규정의 해석에 의해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乙 외에 甲도 처벌할 수 있다.
- 甲의 처벌을 규정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乙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甲만 처벌할 수 없다.
- 乙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에 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乙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주요 개정과 구제도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아 2번을 유지한다. 선지 전체의 판례 원저를 다시 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행정벌·양벌규정·위법성 착오의 일반 법리이다. 특정 폐지 법률의 무과실 사업주 처벌 규정을 제시한 문항은 아니며, 과실 있는 사업주라는 한정이 있다.
선지 해설
-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와 당초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상 행위와 제재 성격이 다르다. 앞의 과태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막지 못한다.
- 형벌규정을 함부로 유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관계 법규의 해석상 사업주의 과실 책임을 묻는 취지가 명확한 경우라는 한정이 핵심이다.
- 양벌규정의 사업주 책임은 종업원의 행위에 관한 사업주 자신의 감독상 과실 등에 기초한다. 행위자에게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업주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과태료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본인이 적법하다고 믿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제8조 · 2021.1.1 시행, 법률 제17758호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과태료가 면제되는 조문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행정벌·양벌규정·위법성 착오의 일반 법리이다. 특정 폐지 법률의 무과실 사업주 처벌 규정을 제시한 문항은 아니며, 과실 있는 사업주라는 한정이 있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18번
2018-local-law-18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한다면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주요 개정과 구제도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아 2번을 유지한다. 선지 전체의 판례 원저를 다시 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대집행·공매통지·이행강제금·경찰 지원의 법리이다. 특정 폐지 제재금이나 과거 징수율을 묻지 않는다. 사망자에 대한 부과 사례를 모든 승계 특칙의 부존재로 확장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대집행 절차로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동일한 대체적 작위의무를 따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이 마련한 집행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 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지만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정 절차이다. 통지가 없거나 위법하면 공매처분을 다투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이행을 압박하는 성격이므로 문제의 판례는 납부의무의 일신전속성을 인정한다.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부과·결정은 무효이다.
- 경찰 지원은 적법한 대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행정청에 일반적 물리력 사용 권한이 무제한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네 선지를 읽고 대집행·공매통지의 처분성 및 절차 하자, 사망자 이행강제금, 범죄 방지를 구분했다. 개별 법률의 승계 특칙을 전수 조사한 판정은 아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19번
2018-local-law-19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도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면
배출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면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구 주택법 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주요 개정과 구제도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아 4번을 유지한다. 선지 전체의 판례 원저를 다시 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구 사립학교법·주택법·도시정비법 표시를 우선 점검했다. 임원취임승인, 사용검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제도 모두 현행 조문에 존속하므로 구법 표시만으로 선지를 삭제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임기와 결격기간이 지났어도 후임 임원 선임 등 긴급처리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기간 경과만으로 일률 부정하지 않는다.
- 시설이 철거되어 허가 취소로 회복할 이익이 없으면, 손해배상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얻겠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소송을 유지할 수 없다.
- 사용검사가 취소되면 사용 가능한 지위를 잃는다. 하자를 고치기 위해 사용검사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입주자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이다.
-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그 인가를 직접 다투어야 한다. 이미 역할을 마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취소·무효확인을 별도로 구할 이익은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 2026.7.1 시행, 법률 제21447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제도가 현재도 존속함을 직접 열람했다. 소익 판례 전체의 재검증 근거는 아니다. - 사립학교법 제20조 — 2026.5.12 시행, 법률 제21073호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제도가 현재도 존속함을 직접 열람했다. - 주택법 제49조제4항 — 2026.8.4 시행, 법률 제21323호
사용검사 전 사용 제한 제도의 존속을 직접 열람했다. 먼저 연결된 2027.3.9 시행본은 미래 법령이므로 현행 판단에 사용하지 않았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구 사립학교법·주택법·도시정비법 표시를 우선 점검했다. 임원취임승인, 사용검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제도 모두 현행 조문에 존속하므로 구법 표시만으로 선지를 삭제하지 않는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 주택법 이름 링크가 처음 연결한 2027.3.9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검색 대체 경로로 2026.8.4 시행 제49조제4항을 직접 열람하여 사용검사 존속 여부만 확인했다.
2018 지방직 9급 · 행정법 20번
2018-local-law-20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에 근거를 둔 법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주요 개정과 구제도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아 3번을 유지한다. 선지 전체의 판례 원저를 다시 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소송물·처분권주의·직권심리·신청권의 일반 소송 법리이다.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도 존속하며 폐지 소송 유형을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동일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소송물이면 확정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단에 미친다. 나중에 다른 위법사유를 찾아 반복 소송할 수 있다는 결론은 반대이다.
- 취소소송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소 제기·취하·청구 범위는 당사자가 정한다.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청구하지 않은 취소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필요한 직권 증거조사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의 판단을 허용한다. 다만 기록에 없는 사실까지 법원이 무제한 찾아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신청권은 응답을 요구할 법적 지위와 연결되므로 부작위 성립뿐 아니라 원고적격 판단에도 관계된다. 둘 사이의 관련을 전면 부정하면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소송법 제26조 — 제26조 · 2026.5.12 시행, 법률 제21615호
직권 증거조사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의 판단 규정을 직접 열람했다.
- 원문·네 선지·기존 해설 초안을 읽고 구제도 전제 여부를 먼저 선별했다. 기존 해설의 출처 확인 표시는 이번 직접 열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 소송물·처분권주의·직권심리·신청권의 일반 소송 법리이다.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도 존속하며 폐지 소송 유형을 묻지 않는다.
- 2026-09-14에 sources의 공식 조문 또는 판례 본문을 직접 열람했으며, 해당 locator와 note의 범위에 한해 근거로 사용했다.
- 이번 검토는 폐지·미시행 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의 선별이며 모든 판례와 선지 원저의 전수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1번
2018-national-admin-01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 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 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상황적응적 조직론의 환경 적합성과 유일 최선 방식 부정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상황적응적 조직론의 환경 적합성과 유일 최선 방식 부정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모든 상황에서 통하는 유일 최선을 찾는 것은 상황적합성을 강조하는 이론과 모순된다.
-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경계를 가진 체제로 보는 설명은 타당하다.
- 조직관리 방식의 효과는 상황과의 적합성에 달려 있다는 핵심 가정이다.
- 주요 상황변수와 조직변수를 유형화하여 포괄적인 체제론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2번
2018-national-admin-02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공공성·민주성 비판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공공성·민주성 비판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공공부문의 복합 목표와 법적 책임 때문에 민간기법의 무비판적 이식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 관리자의 재량 확대와 민주적 통제 사이의 긴장은 기업가적 행정에 제기되는 비판이다.
- 국민을 공동결정의 시민보다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으로만 취급할 위험을 지적한다.
- NPM은 관리 효율을 중시하므로 이를 경시한다는 설명은 이론의 방향을 뒤집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3번
2018-national-admin-03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의 정보처리와 적응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의 정보처리와 적응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핵심 상태변수를 허용 범위 안에 유지하는 항상성·적응의 관점이다.
- 광범위한 대안 탐색을 핵심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제한된 정보와 정형적 반응을 강조하는 모형에 맞지 않는다.
-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의 편차에 반응하는 온도조절기가 대표 비유이다.
- 주의를 제한된 변수에 집중하여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다루는 모형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4번
2018-national-admin-04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 연쇄 효과(halo effect)
-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 총계적 오류(total error)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일관성 없는 평정기준에 따른 총계적 오류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일관성 없는 평정기준에 따른 총계적 오류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한 항목의 좋은 인상 또는 나쁜 인상이 다른 항목의 평가를 좌우하는 오류이다.
- 평가가 지속해서 후하거나 엄격한 등 일정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오류이다.
- 우열을 가리지 않고 중간 점수에 몰아 평가하는 현상이다.
- 일정한 기준 없이 관대화·엄격화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질문의 오류에 해당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5번
2018-national-admin-05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
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
하다고 본다.
-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
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롤스 정의론의 평등한 자유와 차등원칙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롤스 정의론의 평등한 자유와 차등원칙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 당사자들이 정의 원칙을 선택한다는 사회계약론적 구상을 설명한다.
- 일부의 희생을 단순히 총효용 증가로 정당화하는 공리주의와 구별된다.
- 평등한 자유·공정한 기회의 조건과 함께 최소수혜자에게 유리한 불평등을 허용하는 차등원칙의 취지이다.
-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자유방임주의로 분류한 부분이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6번
2018-national-admin-06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ㄱ. 조세지출(tax expenditure)
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ㄷ.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ㄹ.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ㅁ.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ㅂ. 보조금(grant)
- ㄱ, ㄴ, ㄷ
- ㄱ, ㄹ, ㅂ
- ㄴ, ㄷ, ㅁ
- ㄹ, ㅁ, ㅂ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살라몬 정책수단의 직접성 분류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살라몬 정책수단의 직접성 분류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조세지출 ㄱ이 간접수단이므로 직접수단만의 조합이 아니다.
- 조세지출·보조금이 포함되어 직접수단만으로 묶이지 않는다.
- 출제 분류에서 직접수단에 해당하는 ㄴ·ㄷ·ㅁ의 조합이다.
- 보조금 ㅂ은 제3자를 활용하는 간접수단이므로 옳지 않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7번
2018-national-admin-07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립스키 일선관료제의 재량과 자원 제약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립스키 일선관료제의 재량과 자원 제약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복잡성에 대응하며 오히려 고객의 유형화·고정관념에 의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타파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 고객과 기관의 목표·기대는 서로 충돌하거나 모호할 수 있다.
- 업무 수요에 비해 자원이 부족하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일부만 간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 현장 판단의 필요성과 감독의 한계 때문에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8번
2018-national-admin-08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
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 구제도 학습 제외
구제도 선지 제외 · 학습 정답: 1번
2025.10.1 폐지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예로 든 구선지 ④는 학습에서 제외한다. 남은 선지에서 부속기관을 정확히 정의한 ①이 정답이며 ②·③은 다른 기관 개념과 혼동한다.
④를 제외하고 남은 세 선지에서 기존 정답 ①이 유일하게 유지된다.
구제도 우선 확인: 2025.10.1 폐지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예로 든 구선지 ④는 학습에서 제외한다. 남은 선지에서 부속기관을 정확히 정의한 ①이 정답이며 ②·③은 다른 기관 개념과 혼동한다.
개정 반영 내용
- 실제 폐지·전환된 구제도를 제시한 ④만 학습 제외. 원문 번호와 관리용 원문은 유지.
선지 해설
- 시험·연구·교육훈련 등으로 본래 행정기관을 지원하는 부속기관의 정의에 맞는다.
- 기관장에게 조언하고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설명과 혼동했다. 보조기관은 기관장이나 다른 보조기관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은 소속기관의 범주이며 이를 하부기관 정의로 제시한 것이 틀리다.
- 구제도 학습 제외
근거와 확인 범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보도자료 — 2025.10.1 보도자료 PDF 1쪽
직접 본문 열람.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위원 수·기능 이관을 명시하여 단순 이름 변경과 구별했다.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 제2조제3·5·6·7호, 시행 2026.1.2
현재 조문 본문 직접 열람. 부속기관·소속기관·보조기관·보좌기관 정의를 비교.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①은 통칙 제2조제3호 부속기관 정의에 부합한다. ②는 보조기관을 보좌기관의 설명으로 혼동하고 ③은 소속기관을 하부기관이라 잘못 불렀다. ④를 제외한 세 선지에서 옳은 것은 ①뿐이며 조합형이 아니다. 단순 오답이라 제외한 것이 아니라 ④가 예로 든 기관의 법적 폐지·신설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외한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9번
2018-national-admin-09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정직의 보수 전액 감액과 감봉의 1~3개월·3분의 1 감액은 유지된다. 보수 3분의 2 감액이라는 ②는 출제 당시부터 틀린 설명이므로 구제도 선지 제외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2015년 정직 보수 개정은 2018년 시험보다 앞선다. 2023년 휴직 중 징계 집행 정지는 이 문항이 제시하지 않은 별도 상황이다.
선지 해설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강등을 누락하였다.
- 기간과 신분 보유·직무 배제는 맞지만 보수는 3분의 2가 아니라 전액 감액한다.
- 감봉의 기간과 감액 비율을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 사건은 징계절차 진행이 금지되며 일반 수사기관 수사와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 제80조제3·4·6항, 시행 2026.6.2
현재 시행본 직접 열람. 정직·감봉 효력 및 2023년 신설된 휴직 중 집행 정지를 확인. 미래 2026.12.3 시행본은 사용하지 않았다.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현행 제80조와 개정 표시를 직접 비교했다. 감사원 조사 절차 제83조까지 이번에 모두 새로 대조한 것은 아니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10번
2018-national-admin-10
정부회계의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 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단식·복식부기와 현금·발생주의 회계의 구별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단식·복식부기와 현금·발생주의 회계의 구별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통상적 연계를 반대로 제시했다. 다만 부기 방식과 회계 인식 기준은 논리상 별개의 구분이다.
- 현금 수입·지출 같은 단일 측면의 증감을 기록하는 단식부기의 특징이다.
- 계정 간 대차 관계가 있어 금액 불일치 등의 발견이 쉽지만 모든 부정을 검출하는 것은 아니다.
- 하나의 거래가 차변·대변에 같은 총액으로 기록되는 원리를 설명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11번
2018-national-admin-11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 에 규정되어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추가경정예산은 법정 사유로 확정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 매년 한 번 이상 반드시 편성한다는 ④를 정답으로 바꿀 개정 영향은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추가경정예산·품목별 분류·회계연도는 폐지된 제도 전제가 아니다.
선지 해설
- 우리나라 예산은 국회가 확정하되 법률과 구별되는 형식이다.
- 현재 조세로 지출을 조달하면 국채 상환처럼 직접적인 미래 재정부담 전가를 피하는 장점이 있다.
- 성과관리와 인건비·운영비 등 품목별 지출 분류는 병존할 수 있다.
- 추경 편성의 최소 연간 횟수를 법정 의무로 정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제89조 — 제89조제1항, 2026년 반영 본문
조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 규정 직접 열람. 매년 최소 편성 횟수 의무는 규정하지 않는다.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12번
2018-national-admin-12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킹던의 문제·정책·정치 흐름과 정책의 창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킹던의 문제·정책·정치 흐름과 정책의 창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와 우연한 결합을 다룬 쓰레기통 모형의 관점을 발전시켰다.
- 세 흐름 중 하나는 정책 또는 정책대안 흐름이며 이슈 흐름이 아니다.
- 정기적인 제도 일정과 예기치 못한 사건 모두 정책의 창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정책대안의 준비 부족은 열린 창을 활용하지 못하고 닫히게 하는 요인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13번
2018-national-admin-13
조직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직적 연결은 상위계층의 관리자가 하위계층의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계층 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직적 연결방법으로는 임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의 설치 등이 있다.
- 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 수평적 연결방법으로는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설치 등이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조직의 수직·수평 조정과 프로젝트 조직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조직의 수직·수평 조정과 프로젝트 조직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상급자의 감독과 상급자에 의한 하위 단위 간 조정은 수직적 연결이다.
- 프로젝트팀은 기능부서를 가로질러 자원을 결합하므로 수평적 연결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 동일 계층 부서 사이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 여러 부서가 특정 과제를 해결하도록 구성한 태스크포스는 수평적 조정을 강화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14번
2018-national-admin-14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2번
성인지 예산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현재 기준·방식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하므로 작성 주체와 협의 상대를 뒤바꾼 ②가 계속 틀리다.
원문과 공식 답은 보존하고 해설에서 현재 기관명을 안내한다. 제도 자체는 유지된다.
구제도 우선 확인: 담당 부처의 개편·명칭 변화가 있으나 문제의 예산제도와 정답 판단 원리는 유지되어 선지를 제외할 사유는 없다.
개정 반영 내용
- 2025.10.1 성평등가족부 및 2026.1.2 기획예산처 개편에 따른 담당 기관명을 반영. 작성 주체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유지.
선지 해설
- 예산의 성별 영향을 평가하여 편성에 반영하려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원칙이다.
- 현재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기준·방식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②는 기준 협의 상대와 예산서 작성 주체를 잘못 제시했다.
- 편성 단계에는 규모·수혜 분석과 성평등 기대효과·성과목표 등을 제시한다.
- 결산 단계에는 실제 집행과 성평등 효과를 분석·평가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 제9조제1·2항; 부칙 제35811호·제35947호
현재 본문과 부칙 직접 열람. 기관명 반영은 각각 2025.10.1 및 2026.1.2부터 시행. 현 통합본 제36662호는 2026.9.11 시행으로 기준일 이전이다.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공식 법령 재현 본문의 해당 조항을 직접 열람했다. 법령의 제목·검색 미리보기만으로 확인했다고 기록하지 않았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15번
2018-national-admin-15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감사원 검사 후 국회 제출이라는 결산 절차는 유지된다. 국회 심사 뒤 정부 내부 승인으로 끝난다는 ③의 잘못된 순서를 바꿀 개정 영향은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결산 담당 부처가 재정경제부로 바뀌었으나 문제와 기존 해설은 해당 부처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결산 제도나 제시된 심사 단계가 폐지된 경우가 아니다.
선지 해설
- 한 회계연도의 실제 수입·지출을 확정하여 표시하는 결산의 성격이다.
- 감사원의 결산검사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루어진다.
- 국회 심의와 정부 내부 승인 순서를 뒤집어 서술하였다.
- 각 중앙관서의 소관 기금 결산도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는 대상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제59~61조 — 제59~61조, 2025.10.1 개정 반영 본문
대통령 승인 후 재정경제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 검사 뒤 국회 제출하는 부분 직접 열람.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제출 주체 변화와 감사원 검사·국회 제출 순서를 비교했다. 국가회계법상 기금결산 통합 조문까지 새로 전수 열람하지는 않았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16번
2018-national-admin-16
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
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ㄷ.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ㄱ ㄴ ㄷ ㄹ
- 제도화된 부패 회색 부패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조직 부패 회색 부패
- 일탈형 부패 백색 부패 제도화된 부패 비거래형 부패
- 조직 부패 백색 부패 생계형 부패 비거래형 부패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금품 수수 및 정보 왜곡 사례의 부패 유형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금품 수수 및 정보 왜곡 사례의 부패 유형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ㄱ은 일반화된 관행이 아니라 선택적 일탈이며 ㄹ은 생계형이라고 판단할 사정이 없다.
- ㄴ을 생계형, ㄹ을 회색 부패로 연결할 근거가 없어 틀리다.
- 사례별 핵심인 선택적 일탈·관용·관행화·상대방 부재를 정확히 연결하였다.
- ㄱ을 조직 부패, ㄷ을 생계형으로 볼 사정이 없으며 ㄷ의 핵심은 급행료의 일상화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17번
2018-national-admin-17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지방의회 위원회·의원 사직·의장의 표결권·일사부재의의 구별에서 주요 개정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의장에게 표결권이 없다는 기존 오답 요소를 유지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의회 인사권 독립은 제시된 의장 표결권을 폐지한 내용이 아니다. 구 조문 번호나 폐지 제도 자체를 묻는 문항은 아니다.
선지 해설
- 조례로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라는 구분을 설명한다.
- 의원 사직은 원칙적으로 의회 의결로 허가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한다.
- 가부동수 부결은 맞지만 의장에게 표결권이 없다는 앞부분이 틀리다.
- 같은 회기에서 부결 의안을 다시 내지 못하게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18번
2018-national-admin-18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유형
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 준거(reference)
- 전문성(expertness)
- 강제력(coercion)
- 상징(symbol)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원천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원천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리더에 대한 존경·매력·동일시에서 생기는 준거적 권력이다.
- 특정 지식과 기술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전문적 권력이다.
- 불이익이나 처벌을 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강제적 권력이다.
- 상징은 제시한 기본 권력 원천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19번
2018-national-admin-19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
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전문경력관의 직위군과 일반적인 계급·직군·직렬 분류의 차이에서 주요 개정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기존 정답 ②를 유지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전문경력관을 전문직공무원과 구별하여 선별했다. 2026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계급 변경을 별개 제도인 전문경력관 폐지로 간주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순환보직이 어려운 특수 분야 직위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취지에 맞는다.
- 일반직이라는 이유로 통상의 계급·직군·직렬 분류까지 적용된다고 한 점이 틀리다.
- 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구별하는 직무 중심 기준이다.
- 규정상 요건과 시험 등을 충족하면 다른 일반직으로 전직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네 선지·기존 해설을 읽고 정부조직·인사·예산·지방자치의 주요 개정 영향을 선별했다. 이 기록은 개정 영향 점검이며 원전과 모든 시행본의 전수 검증이 아니다.
- 전문경력관 규정·제3조·2026으로 실제 검색했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과 전문경력관 관련 현행 채용 결과가 함께 나왔으며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검색 요약으로 전문경력관 개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전문경력관 규정 전문 재검증은 이번 범위에서 완료하지 않았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학 20번
2018-national-admin-20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정부·민간의 서비스 공급과 생산 역할 구분을 묻는 문항으로, 이번 주요 제도 개정 선별에서는 정답·해설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부·민간의 서비스 공급과 생산 역할 구분에 관한 이론·분류 문제이다. 시행이 중단된 국내 제도의 존속이나 구법 수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쓰레기 수거·복지·시설관리 등에서 위탁이나 민간 참여와 같은 다양한 공급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계약과 경쟁을 활용하여 독점적 직접공급의 비효율을 줄이려는 방식이다.
- 서비스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면 수혜와 부담의 대응을 높일 수 있으나 분배효과는 별도 검토해야 한다.
- 자원봉사는 민간 결정·민간 생산이며 민간 결정·정부 생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문제 본문과 네 선지 및 기존 해설을 읽고 구제도 위험을 선별했다. 고전 이론의 원전 전수 검색은 이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은 네 선지의 원전·현행성 완전 검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1번
2018-national-law-0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선행처분에 구속된다.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의 사안에서 적용이 문제되는 것으로 주로 재량의 통제
법리와 관련된다.
-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자기구속·평등·위법한 선례의 취급을 묻는 일반 법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 결과이며 네 선지의 현행 원전 전수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폐지된 조직이나 제도 자체를 묻는 선지는 없다. 위법한 선례의 자기구속 여부와 재량 통제를 선별했다.
선지 해설
- 옳다. 같은 사안의 일관된 처리를 요구하는 평등과 형성된 관행에 대한 신뢰가 자기구속의 근거가 된다.
- 틀리다. 위법한 선행처분이 반복되어도 동일한 위법처분을 요구할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적법성 원칙이 함께 작용한다.
- 옳다. 법적으로 동일한 동종 사안에서 재량을 자의적으로 달리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통제 법리이다.
- 옳다. 출제 판례의 원칙은 공표만이 아니라 실제 반복 시행으로 행정관행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폐지된 조직이나 제도 자체를 묻는 선지는 없다. 위법한 선례의 자기구속 여부와 재량 통제를 선별했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2번
2018-national-law-02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
- 법규명령이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더라도 나중에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
-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告示)는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라도 그 형식상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법규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법규명령의 처분성·위임·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묻는 일반 법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 결과이며 네 선지의 현행 원전 전수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기관명이나 폐지된 개별 제도가 아니라 규범의 효력과 위임 구조를 묻는다.
선지 해설
- 옳다. 별도 집행행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는 규율에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옳다. 위임 근거가 뒤에 마련되면 그때부터 유효할 수 있다. 종전 무효였던 기간의 효력까지 소급해 치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틀리다. 구체적인 수권 아래 내용을 보충한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 이름이 고시라는 이유만으로 내부규칙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 옳다. 위임받은 사항의 기본 내용을 정한 뒤 특정 부분의 범위를 한정하여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전면적 백지 재위임과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기관명이나 폐지된 개별 제도가 아니라 규범의 효력과 위임 구조를 묻는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3번
2018-national-law-03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에는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격이 있는 단체라면
어느 단체든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개인정보 보호법 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자격 제한과 일반 손해배상 책임을 최근 개정 조문과 비교했으나 정답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 결과이며 네 선지의 현행 원전 전수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은 현존 제도이다. 최근 손해배상 개정이 모든 법인에 단체소송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선지 해설
- 옳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권과 사생활 보장 등을 토대로 인정되는 독자적인 헌법상 기본권이다.
- 틀리다. 법인격의 존재만으로 부족하다. 등록 소비자단체의 회원 수·등록기간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청인 수·활동실적 등 법정 요건이 요구된다.
- 옳다.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손해가 생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되는 구조이다. 정보주체가 고의·과실까지 모두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과 다르다.
- 옳다. 여러 정보주체가 관련된 침해를 함께 조정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 제39조 제1항·제3항
2026.9.11 시행, 법률 제21445호(2026.3.10). 일반 손해배상의 고의·과실 입증책임 규정과 징벌배상 개정 범위를 직접 열람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 — 제51조 본문(공식 조문 검색 결과)
2026.9.11 시행 법률 제21445호의 공식 검색 결과에서 법이 정한 단체만 제49조 집단분쟁조정 거부·불수락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링크의 본문 추가 열람은 오류였다.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은 현존 제도이다. 최근 손해배상 개정이 모든 법인에 단체소송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 2026.9.1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현행본 표제를 확인하고 제39조 및 제51조를 법령명·조문으로 검색했다. 변경조문 URL 열람 오류 후 조문 연계정보를 찾아 제39조 원문을 읽었다. 제51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검색 발췌의 제한된 단체·제49조 인용을 확인했다. 선지에는 최근 징벌배상의 배수나 새 제재 기준이 없어 이를 억지로 덧붙이지 않는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4번
2018-national-law-04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4번
정답 ④ 유지. 2022년 청문 의무 확대에 따라 신청 요건이 삭제된 점을 반영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 개정 영향만 보완했다. 나머지 선지를 전수 원전 검증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청문·공청회 제도가 존속한다. 신청 요건 삭제를 틀린 선지의 삭제 사유로 취급하지 않는다.
개정 반영 내용
- ④ 해설에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신청 요건 삭제와 청문·공청회 구별을 반영했다.
선지 해설
- 옳다. 경미하거나 반복되는 처분이라 이유를 생략했더라도 당사자가 사후에 요구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옳다.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법정 예외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옳다.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 틀리다. 해당 처분에서 실시하는 절차는 공청회가 아니라 청문이다. 2022.7.12 시행 개정으로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는 당사자가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됐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의 의견청취 생략 예외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절차법 제22조 — 제22조 제1항 제3호·제2항·제4항
해당 조문 시행 2022.7.12, 법률 제18748호(2022.1.11). 인허가 취소·신분자격 박탈·설립허가 취소의 청문 규정을 직접 읽었다.
- 원문 ④의 공청회 표현과 당시 신청 요건을 행정절차법 제22조 현행 해당 조문과 직접 비교했다.
- 현행법에서도 공청회라고 한 ④는 틀린 선지다. 기존 청문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의무 실시 범위가 확대된 것이므로 선지를 삭제하지 않고 공식 정답 ④를 유지한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5번
2018-national-law-05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
- 행정대집행법 상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하자는 대집행영장
발부통보처분에 승계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상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재결에 승계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하자승계의 일반 법리가 학습 대상이며 구 법률명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 결과이며 네 선지의 현행 원전 전수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④의 구 법률명은 당시 표준지공시지가 사건의 근거이다. 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법리를 묻는 것이므로 구법 인용만으로 폐지 제도 문제로 분류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옳다.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각각 별도의 법적 기능이 있어 전자의 취소사유가 후자에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옳다. 계고와 영장 발부통보는 대집행을 실현하는 연속된 절차이므로 선행 계고의 하자를 후속 단계에서 다툴 수 있다.
- 틀리다. 시설의 종류·위치 등을 정하는 결정과 구체적 사업 시행·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인가는 별개 효과를 가진다.
- 옳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은 이를 기초로 보상금을 정하는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툴 수 있다는 판례 유형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④의 구 법률명은 당시 표준지공시지가 사건의 근거이다. 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법리를 묻는 것이므로 구법 인용만으로 폐지 제도 문제로 분류하지 않는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법률명을 구제도 후보로 식별한 후 표준지공시지가의 현행 법률·2026년 조사평가 기준을 공식 검색했다. 표준지공시지가 제도 존속 단서는 확보했으나 하자승계 판례의 전수 현행성 확인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6번
2018-national-law-06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
ㄴ.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는 것
ㄷ.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여 처분을 철회하는 것
ㄹ.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처분에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부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 ㄱ, ㄴ
- ㄷ, ㄹ
- ㄱ, ㄷ, ㄹ
- ㄱ, ㄴ, ㄷ, ㄹ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4번
정답 ④ 유지. 별도 개별법 수권의 필요 여부와 현재 존재하는 행정기본법의 일반 근거를 구분하도록 보완한다.
일반법 명문화는 행위의 가능성을 없앤 개정이 아니다. 원문의 법적 근거 불요는 별도 개별법 수권이 불필요하다는 기존 쟁점으로 한정해 학습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일반법 근거 신설이며 취소·철회·부관 제도 자체의 폐지가 아니다.
개정 반영 내용
- ④ 해설에 취소·철회·사후 부관 변경의 행정기본법상 일반 근거가 신설된 점을 반영했다.
선지 해설
- 틀리다. ㄱ의 하자 제거와 ㄴ의 재량 기준 설정뿐 아니라 ㄷ의 중대한 공익상 철회 및 ㄹ의 특별한 사정변경에 따른 부담 변경도 가능하다.
- 틀리다. ㄷ·ㄹ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ㄱ 직권취소와 ㄴ 재량준칙도 권한의 적법한 행사에 필요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
- 틀리다. ㄴ을 빠뜨렸다. 재량권의 통일적 행사를 위한 내부 지침의 제정에 매번 별도의 수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출제 당시 법리상 ㄱ·ㄴ·ㄷ·ㄹ 모두 별도의 개별법 수권 없이 가능한 경우여서 ④이다. 현재는 직권취소에 행정기본법 제18조, 중대한 공익상 철회에 제19조, 사정변경에 따른 사후 부관 변경에 제17조 제3항 제3호의 일반 근거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아무런 성문법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외우면 안 된다. 사후 부관 변경은 변경하지 않으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 및 취소·철회의 이익형량 제한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17조 — 제17조 제3항 제3호
2025.3.18 시행 표제, 법률 제20824호.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사후 부관 변경이 허용되는 일반 근거를 직접 읽었다. - 행정기본법 제18조 — 제18조
동일 현행 해당 조문. 위법·부당 처분의 취소 및 수익적 처분의 이익형량 규정을 직접 읽었다. - 행정기본법 제19조 — 제19조 제1항 제3호·제2항
동일 현행 해당 조문. 중대한 공익상 철회 및 이익형량 규정을 직접 읽었다.
- 행정기본법 제17·18·19조 원문을 직접 열람해 ㄱ·ㄷ·ㄹ의 일반 근거를 확인했다.
- 새 일반법을 근거가 전혀 없던 당시의 설명과 구별했다. 재량준칙 설정을 포함한 조합의 가능성이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정답 ④를 유지하고 해설만 보완한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7번
2018-national-law-07
행정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다르지만, 행정절차법 의 처분절차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甲 주식회사의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실패가 초래된 경우, 중소기업기술진흥
원장이 협약에 따라 甲에 대해 행한 협약의 해지 및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 환수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 도시계획법 상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지방공무원법 상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채용계약의 갱신이나 기간연장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다.
출제 제외 · 학습 정답: 미확정 · 출제 보류
①·④는 폐지된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제도를 전제로 한다. 정답 선지 ①이 제외 대상이므로 문항 전체를 학습에서 제외한다.
원문과 당시 정답은 관리용으로 보존한다. 구 계약직 채용계약 해지와 현행 임기제 공무원 임용·면직을 동일하게 암기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계약직·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해지·갱신을 직접 묻는 선지로, 계약직 구분 폐지 및 임기제 임용체계 전환의 영향을 받는다.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관계에 구 채용계약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게 할 위험이 있다.
개정 반영 내용
- 계약직·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제도를 묻는 ①·④를 구제도 선지로 식별했다.
- 정답 ①을 학습 선택지에서 제거하면 원문의 단일 오답 구조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전체 문항을 출제 제외하고 currentAnswers를 null로 설정했다.
공식 정답인 ①이 폐지된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제도의 선지다. ①·④를 빼면 원문의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 정답이 남지 않으므로 CHOICES_EXCLUDED로 유지할 수 없어 전체 제외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판례는 계약 해지를 징계처분과 구별하고 행정절차법의 처분 이유제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 옳다. 협약에 기초한 해지·환수통보는 문제된 구법상 구체적 환수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성이 부정된다.
- 옳다. 협의취득은 강제수용과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합의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사관계이다.
- 옳다. 해당 구 제도에서는 기간 만료 후 갱신·연장이 자동적인 권리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속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공무원임용령 2013년 개정 이유 — 개정 이유·임기제공무원 도입
2013.12.12 시행 대통령령 제24852호(2013.11.20).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1530호에 따른 계약직·기능직 구분 폐지와 임기제 도입을 명시한 공식 개정 이유를 직접 읽었다.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폐지 — 대통령령 제24853호 부칙 제2조
2013.12.12 시행, 2013.11.20 타법폐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폐지한 조문을 직접 읽었다.
- 원본의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④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갱신을 구제도 후보로 먼저 보고했다.
- 공식 공무원임용령 개정 이유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폐지문을 실제 웹에서 읽어 2013.12.12 제도 전환을 확인했다. 현행 국가·지방공무원법 표제도 조회했다.
- ②의 공법상 협약 해지와 ③의 협의취득이라는 별개 사례를 남기더라도 원문의 오답인 ①이 제거된다. 원전 전수 재심사를 통해 새 오답을 만들어내지 않고 계약에 따라 전체 제외한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8번
2018-national-law-0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는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행정규칙의 공표는 행정규칙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은 아니나,
행정절차법 에서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행정입법의 소송대상성·처분기준 공표·하자의 명백성을 선별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 결과이며 네 선지의 현행 원전 전수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②의 구 약제 고시 명칭은 직접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고시의 처분성을 묻기 위한 사건사실이다. 구 고시 명칭만으로 이 일반 법리 문제를 제외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옳다. 추상적 법령 제정 여부는 구체적 처분의 부작위와 달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옳다. 약제 급여목록·상한금액 고시처럼 그 자체가 가입자·공단·기관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면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옳다. 행정규칙 일반의 성립과 별개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처분기준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 틀리다. 위헌·위법성이 해석상 다툼의 여지 없이 명백한지를 별도로 판단한다. 대법원의 무효 선언이 없었다면 통상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판례 법리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②의 구 약제 고시 명칭은 직접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고시의 처분성을 묻기 위한 사건사실이다. 구 고시 명칭만으로 이 일반 법리 문제를 제외하지 않는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9번
2018-national-law-09
행정청의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청의 확약은 위법하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 재량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하려면 확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한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
되었다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실효된다.
-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는 확약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3번
정답 ③ 유지. 확약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와 사정변경의 정도·통지 의무를 보완한다.
확약의 명문 규정은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이다. 법률상 사정변경의 정도와 통지 의무를 함께 학습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확약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에 명문화됐다.
개정 반영 내용
- 기존 초안의 '행정기본법상 확약 명문화'라는 법률명 혼동을 행정절차법 제40조의2로 바로잡았다.
- ③ 해설에 사정변경의 구체적 정도와 별도 실효 의사표시·법정 통지의 차이를 보완했다.
- ② 해설에 현행 일반법상 확약 근거의 존재와 별도 개별 수권의 불요를 구분했다.
선지 해설
- 틀리다. 확약에 행정처분과 같은 공정력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위법한 확약의 구속 여부를 취소 전 무조건 유효하다고 설명할 수 없다.
- 틀리다. 재량 처분에 관한 적법한 확약에 별도의 개별법상 수권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현재는 행정절차법 제40조의2가 신청에 따른 확약의 일반 근거와 문서 등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확약에 관한 성문 규정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학습하지 않는다.
- 판례상 확약의 기초가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의 변경에 따른 실효라는 취지에서 옳다. 현재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4항 제1호는 확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법령·사정변경이면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사소한 변화만으로 모두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 취소 의사표시가 실효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점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통지 의무를 구분한다.
- 틀리다. 장래 처분의 약속인 확약 자체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다. 실제 후속 처분으로 침해가 발생하는지를 구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 제40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2022.7.12 시행 법률 제18748호(2022.1.11)로 신설. 확약의 문서 요건, 이행 불가능 정도의 사정변경 및 위법한 확약의 불구속, 지체 없는 통지 규정을 직접 읽었다.
- 기존 초안의 확약 판례 요지와 법률명 혼동을 단서로 신설 조문을 조회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2를 실제 열람했다.
- ③의 판례 명제는 확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유의미한 변경이라는 맥락에서 유지한다. 현행법은 그 정도를 명시했고 사후 통지 의무를 부과한다. 통지 의무를 별도의 창설적 실효 의사표시 요건으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
- 네 보기의 일반 쟁점 중 위법한 확약은 제4항 제2호상 불구속이고, 확약 자체의 처분성·별도 수권 필요성에 관해 정답 변경을 일으킨 개정은 이 선별에서 식별하지 못했다. 전체 원판례 재검증은 하지 않았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10번
2018-national-law-10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된다.
- 처분서를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 구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였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위 처분이 있었음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등기에 의한 우편송달의 경우라도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3번
정답 ③ 유지. 과거 위원회 명칭과 현행 고시 주체를 구별하되 일반처분의 고시 효력이라는 학습 쟁점은 유지한다.
과거 기관명이 나오는 판례사실과 현재 기관·고시 절차를 구분한다. 유해매체물 고시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③의 과거 기관명과 현재 고시 주체는 다르지만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제도는 존속한다.
개정 반영 내용
- ③ 해설에 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유해매체물 목록표 고시와 통보 체계를 보완했다.
선지 해설
- 옳다. 상대방이 실제 읽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처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가 도달 판단의 기준이다.
- 옳다. 보통우편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일정 기간 뒤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도달의 증명이 필요하다.
- 틀리다. 원문의 구법상 사건은 고시에서 정한 시점에 효력이 생기는 일반처분으로, 웹사이트 운영자 개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호·제2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심의 등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효력 발생 시기를 밝힌 목록표를 고시한다. 과거 기관명을 현재 고시 주체로 외우지 않는다.
- 옳다. 등기라도 수취인이 그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도달 여부를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청소년 보호법 현행 연계정보 — 제2조 제3호
2026.7.1 시행 법률 제21277호(2025.12.30). 청소년보호위원회·심의기관의 결정 또는 심의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고시에 의한 유해매체물 정의를 직접 읽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1조 — 제21조 제1항부터 제4항
해당 조문 개정 2025.10.1 시행 법률 제21065호. 효력발생 시기를 밝힌 목록표 고시와 관계기관 통보·필요시 유통업자 통보 규정을 직접 읽었다.
-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름을 구제도 위험 후보로 식별한 뒤 청소년 보호법 현재 표제(2026.7.1)와 제2조 제3호의 실제 본문을 열람했다.
- 2026년 조문 단독 URL은 오류여서 제21조의 2025.10.1 해당 개정 조문을 열람하고, 현행 검색 본문의 제21조 내용 및 2025.12.30 개정 관련 검색 결과를 대조했다. 현재도 고시·효력시기·통보 체계가 존속하므로 기관명 변경만으로 정답 선지 ③을 삭제하지 않는다.
- 다른 세 선지의 우편 송달 원판례는 이번 범위에서 전수 재검색하지 않았다. 개별 도달과 일반처분의 고시를 구분하는 기존 쟁점에서 정답 ③을 유지한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11번
2018-national-law-11
판례에 의할 때 ㉠과 ㉡에서 甲과 乙이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법관 甲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에서 정한 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 乙이 군인연금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 에 의한 호봉이나 봉급액의 개정 등으로
퇴역연금액이 변경되어 국방부장관이 乙에게 법령의
개정에 따른 퇴역연금액 감액조치를 한 경우
㉠ ㉡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 구하는 퇴역연금차액지급을 구하는
-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
법원행정처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퇴역연금차액지급을 구하는
-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 구하는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감액처분에
- 당사자소송 대한 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감액처분에
- 취소소송 대한 취소소송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1번
정답 ① 유지. 호봉·봉급 연동이라는 당시 사례와 현재 연금 조정을 구별하고, 이미 인정된 급여권의 차액 지급 소송이라는 학습 목적을 유지한다.
당시 연금 산식을 현재의 계산 규정으로 외우지 않는다. 현행 산식으로 원문 사례를 재작성하지 않고, 문제에서 묻는 당사자소송·처분성 구별을 유지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의 호봉·봉급 연동은 당시 사건사실이다. 학습 대상은 산식 자체가 아니라 이미 인정된 급여권의 차액 지급과 형성적 처분을 구별하는 소송유형 법리이므로 구판례라는 이유로 제외하지 않는다.
개정 반영 내용
- 당시 호봉·봉급 연동과 현행 소비자물가 연동을 구별하는 해설 주석을 추가했다.
- 법정 급여권의 차액 지급이라는 소송유형 문제이므로 과거 사례만을 이유로 조합형 전체를 제외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옳다. 문제에 주어진 ㉠·㉡은 이미 인정된 공법상 급여권의 차액 지급을 구하므로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연결한다. ㉡의 호봉·봉급 규정 개정은 당시 판례의 사건사실이며 현재의 연금 조정 공식을 뜻하지 않는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14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증감과 그 통보를 정한다. 이 문제에서는 급여권을 새로 형성하는 결정과 이미 인정된 권리의 법정 지급액 분쟁을 구별한다.
- 틀리다. ㉠에서 지급대상자 결정 후 법정액에 못 미친 차액을 거부한 의사표시는 새 권리를 형성하는 거부처분이 아니다.
- 틀리다. ㉡은 호봉·봉급 규정 개정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라 감액 통지를 독립된 형성적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틀리다. 두 사안을 모두 취소소송으로 연결했다. 급여권을 새로 인정할지와 이미 생긴 급여권을 얼마 지급할지의 차이를 놓친 조합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군인연금법 제14조 —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
2025.10.1 시행 법률 제21065호의 해당 조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 증감과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직접 읽었다. - 군인연금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766호(2026.6.9) 본문·부칙 제1조
2026년 개정문을 직접 읽었다. 기준일 시행 부분은 제18조 제1항 제4호(양육비 채권 압류)로 2026.9.10 시행이며 제14조 연금 조정을 개정하지 않는다. 나머지 2026.12.10 시행 부분은 현행 적용에서 제외했다.
- 원문의 ㉠·㉡과 네 조합을 다시 읽고, 구 산식 자체가 아닌 소송 종류를 묻는 문제임을 확인했다.
- 군인연금법 제14조 및 2026년 개정문을 실제 열람했다. 최신 단독 조문 URL은 오류여서 직전 제14조와 이후 개정문을 대조했으며, 2026.9.10 시행 부분과 2026.12.10 미래 시행 부분을 구별했다.
- 군인연금 감액·당사자소송을 공식 검색해 대법원 2003.9.5. 2002두3522의 판시사항 검색 결과도 확인했다. 다만 추가 판결본문 URL은 응답 오류여서 원문 전수 검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사건에 과거 산식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존속하는 소송유형 법리를 폐기하지 않는다. 네 조합에서 ㉠과 ㉡을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연결한 ①을 유지하고 일부 선지 제외도 하지 않는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12번
2018-national-law-12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가 청구인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고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이후 당사자 및 법원은 이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행정심판의 당사자·청구인 지위 승계·재결 효력을 선별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 결과이며 네 선지의 현행 원전 전수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법인 아닌 사단, 특정승계, 재결 효력의 일반 제도이며 폐지된 조직·구제 수단을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틀리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사단 이름으로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대표자 개인을 권리주체인 청구인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 옳다. 특정승계는 심판 대상과 관계된 권리·이익의 양수 및 위원회의 허가를 요한다. 상속 등 포괄승계와 절차가 다르다.
- 틀리다. 심판 단계에서도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한계를 받으며 전혀 다른 사유로 자유롭게 바꿀 수 없다.
- 틀리다. 재결의 기속력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혼동했다. 기속력은 행정청의 재처리 등을 구속할 뿐 이후 법원이 사실·법률 판단을 전혀 달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법인 아닌 사단, 특정승계, 재결 효력의 일반 제도이며 폐지된 조직·구제 수단을 묻지 않는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13번
2018-national-law-1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도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
- 행정심판법 은 행정소송법 과는 달리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임시처분도 규정하고 있다.
-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출기관·기간·임시구제·법원 권한을 선별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 결과이며 네 선지의 현행 원전 전수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행정심판 임시처분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존속하는 구제제도의 비교이다.
선지 해설
- 옳다. 심판청구서는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한다.
- 옳다. 심판법은 잘못 길게 고지한 청구기간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는 특칙을 두지만 소송 기간에 같은 특칙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 옳다. 심판법은 집행정지 외에 임시처분을 규정한다. 일반적인 항고소송의 집행정지 제도와 구별한다.
- 틀리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을 하거나 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 판결로 직접 행정처분을 대체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행정심판 임시처분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존속하는 구제제도의 비교이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14번
2018-national-law-14
행정대집행법 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퇴거의무 및 점유인도의무의 불이행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건물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를 한 후에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의 계고를 하였다면 철거의무는 처음에 한
건물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로 이미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한 제2차, 제3차의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
- 관계 법령에서 금지규정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두고
있으나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은 당연히
금지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결과를 시정하게
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 계고서뿐만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대집행의 대상·계고·시정명령 근거·의무 특정 법리를 선별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 결과이며 네 선지의 현행 원전 전수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폐지된 개별 제도가 아니라 대집행의 일반 요건을 묻는다.
선지 해설
- 옳다. 사람을 퇴거시키거나 점유를 넘겨받는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대집행으로 강제할 수 없다.
- 옳다. 최초의 적법한 계고 이후 같은 철거의무에 대한 이행기한을 다시 알리는 것이라면 새로운 의무 부과가 아니라 기한 연기의 통지이다.
- 틀리다. 하지 말라는 금지와 이미 생긴 결과를 제거하라는 작위명령은 다르다. 별도 근거 없이 시정명령권을 추론할 수 없다.
- 옳다. 대상과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한 장의 계고서에만 한정하지 않고 관련 송달문서와 사정을 함께 보아 특정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폐지된 개별 제도가 아니라 대집행의 일반 요건을 묻는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15번
2018-national-law-1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에게 조세납부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해당 법령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경우 이러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과태료의 유리한 법 적용·이행강제금·가산세·재량 과징금 취소를 선별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 결과이며 네 선지의 현행 원전 전수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이행강제금·가산세 등 제도가 존속하며, 폐지된 종전 국세 가산금 비율이나 상한을 묻는 문제와 구분했다.
선지 해설
- 옳다. 과태료 대상이 사라진 유리한 개정법은 특별한 경과규정 등이 없으면 재판 시 적용한다. 언제나 행위시법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 틀리다. 상당한 이행기한과 부과 예고를 통해 이행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거의 불이행 기간을 모아 소급 제재하는 수단이 아니다.
- 옳다.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지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
- 옳다. 재량 과징금이 한도를 넘었다면 법원이 재량을 대신 행사하여 한도액만 남길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이행강제금·가산세 등 제도가 존속하며, 폐지된 종전 국세 가산금 비율이나 상한을 묻는 문제와 구분했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16번
2018-national-law-16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조사기본법 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행정조사기본법 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 헌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 행정조사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결정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사전통지와 세무조사의 절차·처분성을 선별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 결과이며 네 선지의 현행 원전 전수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폐지된 조사제도나 기관을 묻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의 일반 원칙과 권리구제 문제이다.
선지 해설
- 옳다. 법령 등의 근거가 원칙이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로 하는 조사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강요한 협조를 자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옳다. 원칙적인 7일 전 서면 통지와 달리 자발적 협조 조사 등 예외에는 조사 개시 때 제시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 옳다. 적법절차는 형사절차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권 행사에도 절차적 통제가 적용된다.
- 틀리다.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위법한 결정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폐지된 조사제도나 기관을 묻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의 일반 원칙과 권리구제 문제이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17번
2018-national-law-17
판례에 따를 경우 甲이 제기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시장은 2016. 12. 23.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2016. 12. 26.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甲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
위원회는 2017. 3. 6. “A시장은 甲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라는 일부인용의 재결을 하였으며, 그 재결서 정본은
2017. 3. 10. 甲에게 송달되었다. A시장은 재결취지에 따라
2017. 3. 13. 甲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여전히 자신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2016. 12. 23.자 영업정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2017. 3. 13. 자 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된 2016. 12. 23. 자 원처분을 대상으로
2017. 3. 10.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2017. 3. 13. 자 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 2017. 3. 6.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일부 인용재결 후 소송대상과 제소기간을 묻는 문제로 개정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 결과이며 네 선지의 현행 원전 전수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2016·2017년은 계산 사례의 날짜이다. 과거 날짜만으로 소송 제도 자체가 폐지됐다고 볼 수 없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처분을 한 A시장이 피고이다. 심판위원회가 원처분청이 되는 것도 아니며 변경된 처분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틀리다. 피고를 위원회로 정한 점과 후속 변경처분을 독립된 소송 대상으로 삼은 점이 모두 잘못이다.
- 옳다. 2016년 12월 23일 원처분이 과징금 내용으로 변경되어 남고, 2017년 3월 10일 재결서 정본 송달부터 90일 내 제기한다.
- 틀리다. 후속 변경처분 자체가 대상이 아니고 재결한 3월 6일이 아니라 정본을 송달받은 3월 10일이 기간 기준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2016·2017년은 계산 사례의 날짜이다. 과거 날짜만으로 소송 제도 자체가 폐지됐다고 볼 수 없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18번
2018-national-law-18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국가배상법 상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 에 따라 배상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가배상법 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 따르면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공무집행의 의사도
있어야 한다.
-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피해 군인에게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부담할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배상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간인은
국가에 대해 가해 군인의 과실비율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2025년 국가배상법 개정과 비교했으나 이 문항의 정답을 바꿀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 결과이며 네 선지의 현행 원전 전수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군인 등의 이중배상 제한은 유지된다. 새로 허용된 사망자의 유족 고유 위자료와 ④의 부상 군인 피해·공동불법행위 구상 문제를 구분했다.
선지 해설
- 옳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등 법정 요건이 갖춰지면 국가가 선임·감독에 주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틀리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이 직접 규정한다. 판례만으로 인정한 권리가 아니다.
- 틀리다. 직무행위는 객관적 외형으로 판단하며 실제 공무집행 의사까지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 출제 기준상 틀리다. 제시된 군인 피해의 이중배상금지 관계에서는 민간인의 국가 상대 구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입장이다. 다른 사건의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
2025.1.7 시행 법률 제20635호. 국가의 배상책임·공무원 구상, 군인 등의 이중배상 제한과 사망자 유족 고유 위자료 신설 조문을 직접 열람했다.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군인 등의 이중배상 제한은 유지된다. 새로 허용된 사망자의 유족 고유 위자료와 ④의 부상 군인 피해·공동불법행위 구상 문제를 구분했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를 직접 읽고 2025.1.7 신설된 제3항을 확인했다. 유족 고유 위자료 허용을 군인 본인의 부상에 대한 제1항 단서 전면 폐지나 제3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 허용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①의 국가 책임 구조도 제1항에 남아 있어 정답 변경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19번
2018-national-law-19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신고는 사인이 행하는 공법행위로 행정기관의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신고의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이는 강학상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의 상대방인 당사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영업자지위를
이전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하므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는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신고의 성질·수리·지위승계 절차·숙박업 신고 수리를 선별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 결과이며 네 선지의 현행 원전 전수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신고·영업자 지위승계·숙박업 신고 제도 자체의 폐지 문항으로 식별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틀리다. 행정절차법은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인의 행위라는 이유로 행정절차 규율에서 모두 제외되지 않는다.
- 틀리다.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하게 받아들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효과의사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다르다.
- 틀리다. 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상실시키므로 종전 영업자도 처분의 당사자로서 사전통지 등 절차보호 대상이 된다.
- 옳다. 정당한 시설 사용권과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고, 종전 신고가 외관상 남아 있는 사정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신고·영업자 지위승계·숙박업 신고 제도 자체의 폐지 문항으로 식별되지 않았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2018 국가직 9급 · 행정법 20번
2018-national-law-20
제시문을 전제로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A시에 공장을 설립하였는데 그 공장이 들어선 이후로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중한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였다. 환경운동실천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역학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甲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물질과 오염물질이 주민들에게 발생한 질환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민들은 규제권한이 있는 A시장에게 甲의
공장에 대해 개선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시장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관계 법령에서 A시장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甲의 공장에서 나온 매연물질과
오염물질로 인해 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많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가해지는 위험이 절박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된다면 A시장에게 그러한 위험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 개선조치를 요청한 주민이 A시장을 상대로 개선조치를 해달라는
행정쟁송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 쟁송 유형으로 의무이행심판은
가능하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甲의 공장에서 배출된 물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A시장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시장의 작위의무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A시장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한
인용판결이 확정되어도 A시장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
배상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환경위험과 행정부작위의 위법성·국가배상·구제수단을 선별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 결과이며 네 선지의 현행 원전 전수 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폐지된 특정 환경 제도가 아니라 작위의무와 예견·회피 가능성 등의 일반 법리이다.
선지 해설
- 옳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절박하고 중대하다면 구체적 명문 규정이 없어도 규제권한 행사가 조리상 의무로 수축될 수 있다.
- 옳다. 필요한 법률상 이익·신청권 등이 인정되면 의무이행심판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의무이행소송은 출제 당시 허용되지 않았다.
- 틀리다. 의무위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에게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 등 과실 판단이 필요하다.
- 옳다. 부작위 위법확인과 국가배상은 요건이 다르다. 위법확인 뒤에도 고의·과실과 손해·인과관계를 따로 심리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문제의 지문과 네 선지를 읽고 구제도 위험 및 주요 개정과의 관련성을 선별했다. 폐지된 특정 환경 제도가 아니라 작위의무와 예견·회피 가능성 등의 일반 법리이다.
- 개별 판례 원전 전수 검색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선별에서 정답 변경을 일으키는 구체적 개정 영향을 식별하지 못한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1번
2019-local-admin-0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정답은 ②이다. 능률성은 자원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효과성은 의도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본다. 적은 비용으로 업무를 많이 처리해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 두 지표를 구별해야 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합리성, 효과성·능률성, 민주성, 수평·수직 형평성의 정의를 비교하는 문항이다. 법정 연령·권한·기관의 폐지나 개편을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수단이 목표에 적합하고 최선인지 평가하는 도구적 합리성의 설명이다.
- 효과성과 능률성의 정의를 서로 바꾸었다.
- 국민 의사 반영이라는 외부 측면과 조직 내 참여·민주적 운영이라는 내부 측면이 있다.
- 같은 경우를 같게 대하는 수평적 형평성과 차이를 고려하는 수직적 형평성을 설명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합리성, 효과성·능률성, 민주성, 수평·수직 형평성의 정의를 비교하는 문항이다. 법정 연령·권한·기관의 폐지나 개편을 묻지 않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2번
2019-local-admin-0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정답은 ②이다. 엽관주의의 폐단을 고치려 등장한 것은 실적주의이다. 대표관료제는 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관료조직에 반영하여 실질적 이익 대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우대조치에는 역차별 논쟁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완화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소극적·적극적 대표성과 엽관주의, 역차별 및 균형인사의 취지를 비교한다. ④는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지원의 일반적 존재를 말하며 변경된 채용비율이나 폐지된 전형을 특정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인적 구성의 대표성이 정책 행동의 대표성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 실적주의의 등장 배경을 대표관료제로 옮겼고 역차별 문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한다고 한 부분도 부정확하다.
- 인구·사회집단의 구성비와 특성을 관료집단에 반영하는 소극적 대표성의 정의이다.
- 균형인사는 다양한 집단의 공직 진출 기회를 지원하는 국내 제도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소극적·적극적 대표성과 엽관주의, 역차별 및 균형인사의 취지를 비교한다. ④는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지원의 일반적 존재를 말하며 변경된 채용비율이나 폐지된 전형을 특정하지 않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3번
2019-local-admin-03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정답은 ①이다. 전통적 델파이는 전문가 의견을 익명으로 반복 수집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합의나 수렴을 도모한다. 대립된 주장의 탐색을 더 중시하는 정책 델파이와 구분해야 한다. 브레인스토밍은 발상 단계에서 비판을 유보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델파이의 합의, 제한된 합리성, 브레인스토밍의 비판 금지, 집권화와 결정 주체를 비교한다. 고전적 의사결정 기법이어서 주요 법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구제도 후보를 발견하지 못했다.
선지 해설
- 전통적 델파이의 의견 수렴 지향을 부정하였으므로 틀리다.
- 현실의 시간·정보·인지능력 제약은 제한된 합리성의 근거이다.
- 아이디어 산출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발상 단계의 평가와 비판을 미룬다.
- 집권적·기능별 구조에서는 부서 간 조정과 주요 결정을 최고관리자에게 집중하기 쉽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델파이의 합의, 제한된 합리성, 브레인스토밍의 비판 금지, 집권화와 결정 주체를 비교한다. 고전적 의사결정 기법이어서 주요 법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구제도 후보를 발견하지 못했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4번
2019-local-admin-04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
- 정책실험의 수행
- 협상이나 타협
- 지연이나 회피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정답은 ④이다. 정보 수집과 실험은 지식 부족을 줄이고 협상은 이해관계의 불확실성을 조정하는 적극적 대응이다. 지연·회피는 상황 개선을 기다리거나 결정을 피하는 소극적 대응으로 분류하지만 항상 비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보 획득·실험·협상과 지연·회피의 적극적/소극적 대응 구분이다. 실제 폐지된 정책이나 행정기관을 지칭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새로운 정보를 모아 판단의 불확실성을 직접 줄이는 적극적 방법이다.
- 실험으로 수단의 결과를 학습하는 적극적 방법이다.
- 상대방의 입장과 행동을 조정해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적극적 방법이다.
- 불확실성을 직접 해소하기보다 결정을 미루거나 피하므로 소극적 방법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정보 획득·실험·협상과 지연·회피의 적극적/소극적 대응 구분이다. 실제 폐지된 정책이나 행정기관을 지칭하지 않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5번
2019-local-admin-05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정답은 ③이다. 광역행정은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생활권·서비스권에 대응하며 시설·인력을 공동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에서 항상 비용이 감소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규모의 경제 확보가 어렵다는 일반화는 틀리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광역행정의 구역 초월, 생활권 일치, 규모의 경제, 균질한 서비스라는 일반적 효과를 비교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특정 법정 조직의 옛 설치요건을 묻는 문제가 아니다.
선지 해설
- 한 자치단체의 행정구역보다 넓은 공간에서 공동 문제를 처리한다.
- 통근·교통·환경 등의 실제 생활권에 서비스 범위를 맞출 수 있다.
- 공동 시설과 넓은 공급 범위는 규모의 경제 확보의 주요 수단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경계를 넘는 협력은 인접 자치단체 간 서비스 수준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광역행정의 구역 초월, 생활권 일치, 규모의 경제, 균질한 서비스라는 일반적 효과를 비교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특정 법정 조직의 옛 설치요건을 묻는 문제가 아니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6번
2019-local-admin-06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정답은 ④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옴부즈만은 고충 처리와 위법·부당 행정의 시정 등을 통해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옴부즈만의 행정통제와 역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선별했다. 현 기관 공식 소개에서 법률에 따른 설치와 고충처리·행정심판 기능의 존속을 읽었다. 헌법상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④는 폐지된 제도의 잔재가 아니라 원래 틀린 설명이다.
선지 해설
- 국민의 고충을 조사하고 시정 등을 요구하여 행정을 통제한다.
-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은 1809년 도입되어 19세기라는 설명이 맞다.
- 의회형·행정부형 등 국가에 따라 임명 구조가 다를 수 있다.
- 설치 근거를 헌법으로, 소속을 대통령으로 본 부분이 모두 잘못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구성 및 연혁 — 설치근거 및 주요기능: 고충처리·행정심판
2026-09-15 본문 직접 열람. 현 기관의 법률상 설치와 기능 존속 확인에 사용하며 각국 옴부즈만의 학술사 전체를 확인한 자료가 아니다.
- 옴부즈만의 행정통제와 역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선별했다. 현 기관 공식 소개에서 법률에 따른 설치와 고충처리·행정심판 기능의 존속을 읽었다. 헌법상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④는 폐지된 제도의 잔재가 아니라 원래 틀린 설명이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7번
2019-local-admin-07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정답은 ①이다. 통합재정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종합하여 정부 재정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계정 간 이전을 그대로 더하면 규모가 중복되므로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순계 관점이 중요하며 총지출 통계의 도입 시기와 혼동하지 않는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통합, 내부거래 상계, 총계/순계 개념을 비교했다.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6호의 통합재정수지 정의도 이 세 회계·기금을 통합한 순수입·순지출 차액을 사용한다. 특정 폐지기금의 존속을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정부 회계와 기금을 함께 파악하는 통합재정의 범위를 설명한다.
- 공공기관을 일괄 포함하고 지방정부를 배제한다는 분류는 맞지 않으며 중앙·지방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 내부거래를 포함하면 중복계산되므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 통합재정과 2005년 도입 총지출 지표를 혼동했고 총계라는 설명도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통합, 내부거래 상계, 총계/순계 개념을 비교했다.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6호의 통합재정수지 정의도 이 세 회계·기금을 통합한 순수입·순지출 차액을 사용한다. 특정 폐지기금의 존속을 묻지 않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8번
2019-local-admin-08
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 선거구 조정 정책
-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 국유지 불하 정책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정답은 ④이다. 구성정책은 정부기구·선거제도·공직운영 등 정치행정체제의 구조와 기본 규칙을 다룬다. 국유지를 특정 수혜자에게 불하하는 정책은 자원·편익을 배분하는 배분정책의 사례로 구별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로위의 구성정책과 국유지 불하의 분배정책 분류를 비교한다. 실제 공무원 보수액, 선거구 경계 또는 폐지기관을 지칭하지 않는 이론 사례다.
선지 해설
- 정부 인력의 보수라는 공직 운영 규칙을 정하므로 구성정책으로 다룬다.
- 대표자를 선출할 공간적 규칙을 정하는 체제 구성에 관한 정책이다.
- 정부 권한과 조직의 틀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구성정책이다.
- 국가 재산을 수혜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구성정책보다 배분정책에 해당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로위의 구성정책과 국유지 불하의 분배정책 분류를 비교한다. 실제 공무원 보수액, 선거구 경계 또는 폐지기관을 지칭하지 않는 이론 사례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9번
2019-local-admin-09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2번
정답은 ②이다. 예비비와 총액계상은 집행의 신축성을 보완한다. 현재 중앙예산기관은 기획예산처이며,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편성지침과 예산안 편성 권한을 통해 사업별 심사도 수행한다.
원문의 기획재정부는 당시 명칭이다. 2026.1.2 이후 해당 예산편성 권한의 주체인 기획예산처를 기준으로 이해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④는 중앙예산기관 명칭·권한 승계가 필요하지만 예산편성 제도 자체의 폐지가 아니다. 명칭만으로 학습 제외하지 않는다.
개정 반영 내용
- 2026.1.2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예산기관을 ④ 해설에 반영하였다. 원문과 정답 ②는 유지한다.
선지 해설
- 심의와 집행의 순서가 바뀌었다. 국회 심의·확정 후 집행한다.
- 불확실한 지출이나 세부 내역의 추후 결정에 대응하는 장치이다.
- 법정 요건에 따라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금지한 부분이 틀리다.
- 현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예산안을 편성한다. 각 부처가 한도를 독자 결정하여 중앙의 사업별 통제가 미약해진다는 설명은 부정확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예산안 편성 및 총액계상 — 제29조제1·2항, 제31·32조, 제37조
현행 본문 직접 열람. 부처별 한도 통보·예산안 편성 주체가 기획예산처장관임을 확인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정부조직 개편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제6조
2026.1.2 시행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꾸는 관련 조문 목록을 본문에서 읽었다.
- 원문 ①~④를 읽고 ④의 기관명을 개정 후보로 선별했다. 국가재정법 제29조제2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통보를 규정하고 제32조는 예산안 편성 권한을 둔다. 부처가 한도를 스스로 정해 중앙 통제가 미약하다는 오류는 유지된다.
- 제37조에서 총액계상과 세부사업시행계획 협의가 존속함을 직접 읽었다. 이번 보완은 기관명 승계 및 그에 연결된 해설이며 모든 예산제도에 대한 전수 검증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10번
2019-local-admin-10
2016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
기업부를 신설하였다.
-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4번
정답은 ④이다. 2018년 한국수자원공사 관할 이관 방향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였고 선지는 이를 뒤집었다. 2017년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후 국가보훈부 출범과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칭은 별도로 구분한다.
과거에 실제 일어난 조직개편을 묻는 문항이다. 현 기관명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 사실 선지를 폐기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③·④의 옛 기관명은 2017·2018년 조직개편의 역사적 서술이다. 현재 명칭을 보완할 사유이며 제도 자체의 폐지로 문항을 제외할 사유는 아니다.
개정 반영 내용
- ③에 2023.6.5 국가보훈부 출범을 덧붙여 2017년의 장관급 격상과 구분하였다.
- ④는 2018년 관할 이관의 역사적 방향을 유지하되 현재 기관 안내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칭을 구분하였다.
선지 해설
- 2017년 중소기업청을 확대·개편하여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다.
- 2017년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 2017.7.26 국가보훈처장의 위상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높였다. 이후 2023.6.5 국가보훈부가 출범했지만, 이것이 2017년 격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틀리게 하지는 않는다.
- 2018년 관할 이관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루어져 선지의 방향은 틀리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기관 안내의 부처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며 이를 2018년 당시 부처명과 혼동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보훈부 조직 연혁 — 2017.7.26 정부조직법 개정 연혁
공식 연혁 본문에서 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과 차장 위상 변경을 직접 읽었다. - 국가보훈부 출범 보도자료 — 국가보훈부 출범, 작성일 2023.6.5
웹 본문 제목과 작성일을 직접 확인했다. 첨부 전문을 읽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출범 사실·일자의 보완에만 사용한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II — 인쇄 69쪽/PDF 76번째 면, 물관리 체계 및 각주 2
본문과 각주에서 2018.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물관리·산하기관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된 방향을 직접 읽었다. - 한국수자원공사 기관개요 — 기관개요의 연혁
2026-09-15 본문 직접 열람. 현재 안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칭을 사용한다. 2018년 연혁에도 현 명칭을 소급 표기하므로 2018년 당시 명칭의 증거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 문제의 기준은 2016년 이후 발생한 조직개편의 역사적 방향이다. 국가보훈처·환경부라는 과거 명칭만으로 해당 선지를 폐지된 제도로 제외하지 않았다.
- 국가보훈부의 2017년 조직 연혁, 2023.6.5 출범 보도자료를 직접 읽고 구분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 현재 사이트는 연혁에 현재 부처명을 소급하여 쓰므로 당시 명칭은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발행 예산분석 본문·각주로 대조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의 신설은 기존 역사 해설을 유지한다. 이번 작업은 명칭 승계로 역사적 정답이 달라지는지의 선별이며 조직개편 전체 법률의 전수 대조는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11번
2019-local-admin-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 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
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
-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조직 내에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정답은 ②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장기 재직과 내부 경력발전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전문성을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외부 인재 유입이 제한되면 폐쇄성과 보수화가 심화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한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직업공무원제의 평생근무, 폐쇄성·보수화, 안정성과 승진적체의 관계를 비교한다. 현행 연금·정년·임용연령의 구수치를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젊은 인재의 장기적 공직 경력과 헌신을 유도하는 제도의 취지이다.
- 폐쇄적 임용은 집단의 보수화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예방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 지속적인 경력과 직업윤리는 안정성·높은 행동규범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 상위직 수가 제한된 내부 승진체계에서는 승진적체와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직업공무원제의 평생근무, 폐쇄성·보수화, 안정성과 승진적체의 관계를 비교한다. 현행 연금·정년·임용연령의 구수치를 묻지 않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12번
2019-local-admin-12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행정은
제3세계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며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 신행정학은 왈도(Waldo)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Minnowbrook)
회의를 계기로 태동하였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정답은 ②이다. 신행정학은 불평등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의 가치·정치적 역할을 강조했으므로 정치행정이원론에 기반한 독자 이론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1968년 미노브룩 회의는 이러한 규범적·실천적 논의의 중요한 계기였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신행정학과 발전행정, 정치행정이원론, 가치·규범, 1968년 미노브룩의 이론사 문항이다. 과거 학술사라는 이유로 구제도로 제외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미국 사회문제에 대한 적실성을 강조한 신행정학과 개발도상국 발전을 다룬 발전행정의 차이이다.
- 행정을 정치·가치로부터 엄격히 분리하는 접근과 거리가 멀다.
- 사회적 형평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하려는 규범적·처방적 연구를 강조한다.
- 왈도 주도의 1968년 미노브룩 회의가 태동 계기로 평가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신행정학과 발전행정, 정치행정이원론, 가치·규범, 1968년 미노브룩의 이론사 문항이다. 과거 학술사라는 이유로 구제도로 제외하지 않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13번
2019-local-admin-1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
-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 리더가 부하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을 중시한다.
-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수준을 높인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정답은 ①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에게 비전과 신념을 심어주고 개별적 관심·지적 자극으로 높은 수준의 참여와 성장을 유도한다. 참여 기대가 낮고 예외 발생에만 반응하는 관리 방식은 거래적 리더십 쪽에 가깝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예외관리와 변혁적 리더십의 개별 배려·지적 자극·도덕적 호소를 비교한다. 법정 인사제도의 폐지·변경 대상이 아니다.
선지 해설
- 낮은 참여 기대와 예외관리는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 특성에 맞지 않는다.
- 개별적 배려와 이상적 영향력으로 자신감·동일시를 촉진하는 행동이다.
- 기존 가정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접근을 찾게 하는 지적 자극이다.
- 가치와 이상에 호소하여 단순한 개인적 보상 이상의 동기를 유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예외관리와 변혁적 리더십의 개별 배려·지적 자극·도덕적 호소를 비교한다. 법정 인사제도의 폐지·변경 대상이 아니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14번
2019-local-admin-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린드블롬(Lindblom)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 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
- 스타인부르너(Steinbruner)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정답은 ③이다. 에치오니는 기본 방향을 넓게 탐색하는 결정과 세부적인 점증 결정을 결합한 혼합주사모형을 제시했다. 최적모형은 드로어와 연결한다. 제한된 합리성과 점증·사이버네틱스는 완전한 정보 탐색의 한계를 각기 다르게 다룬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점증·만족·혼합주사·최적·사이버네틱스 모형의 저자와 특징을 비교한다. 에치오니의 모형 명칭 오류는 개정으로 생긴 구제도가 아니다.
선지 해설
- 점증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포괄 분석 요구가 실제 결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 만족모형은 인간의 인지·정보처리 제약을 출발점으로 한다.
- 최적모형이 아닌 혼합주사모형이 에치오니의 제안이다.
- 스타인브루너는 제한된 변수와 환류를 통한 적응적 결정에 사이버네틱스를 적용하였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점증·만족·혼합주사·최적·사이버네틱스 모형의 저자와 특징을 비교한다. 에치오니의 모형 명칭 오류는 개정으로 생긴 구제도가 아니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15번
2019-local-admin-15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 지방자치법 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추가 확인·출제 보류 · 학습 정답: 미확정 · 출제 보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현재 18세 이상과 법정 체류자격·조례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한다. ④의 18세는 이제 틀린 연령이 아니다. 다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생략한 문장을 어디까지 일반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현행 학습 정답을 확정하지 않는다.
주민투표권과 주민소환·감사청구의 연령 및 자격은 제도별로 구분한다. 이 문항은 현행 정답이 확정될 때까지 학습 출제에서 제외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④의 18세를 오답으로 만든 2019년 최저연령 기준이 개정되었다. 체류자격 문구 해석에 따른 현재 정답성은 불명확하여 선지 일부 제외가 아닌 전체 보류로 처리한다.
개정 반영 내용
- 2022년 개정 후 주민투표권 연령이 18세가 되어 기존의 19세 기준 해설을 현행 판단에 사용하지 않는다.
- ④의 체류자격 요건 누락 해석이 남아 문항 전체를 출제 보류한다. 원문·공식 정답은 보존한다.
④의 옛 연령 오류는 해소되었으나 체류자격 요건 생략의 해석 때문에 현행 단일 정답을 확정하지 못했다.
선지 해설
- 주민의 직접적 의사표시·통제·사법적 구제를 위한 참여제도들이다.
-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재정 등 관련 통제 수단이다.
- 지역구 의원의 소환투표는 해당 의원의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 현재 주민투표권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외국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 등 법정 조건과 조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019년의 19세를 이유로 틀렸다고 외우지 말고, 조건이 생략된 이 문장의 현재 정답성은 보류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투표권 —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호, 시행 2023.4.27·법률 제18849호(2022.4.26 개정)
현행 조문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18세 이상,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요건을 함께 읽었다. 법 전체 시행 표제를 연령 조항 개정의 개별 시행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원해설은 2019년의 19세와 체류자격 조건을 근거로 ④를 오답 처리했다. 현행 제5조에서는 18세가 맞으므로 과거 연령만으로 오답을 유지할 수 없다.
- ④는 모든 외국인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권리가 부여된다고 서술한다. 체류자격 요건 생략만으로 현재 유일 오답이라고 확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나머지 선지와 함께 현행 단일 정답이 성립한다고 확정하지 않아 NEEDS_CHECK로 남긴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16번
2019-local-admin-16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신념체계, 정책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변동에 영향을 준다.
○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중재자(policy mediato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정답은 ③이다. 정책지지연합모형은 같은 신념을 공유하는 행위자들의 연합이 정책하위체제에서 경쟁하고 학습하며 정책이 바뀐다고 본다. 중재자는 갈등을 조정한다. 정책의 창이나 급격한 단절, 패러다임 교체라는 다른 모형의 중심 단서와 구별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책하위체제, 신념, 학습, 중재자를 단서로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찾는 이론 문제다. 구체적 법정 정책기관을 지칭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문제·대안·정치의 세 흐름과 정책의 창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모형이다.
- 장기간의 안정과 드문 급격한 변화를 정책 이미지·관할 변화 등으로 설명한다.
- 신념체계·학습·정책하위체제·중재자를 함께 강조하는 정책지지연합모형이다.
- 정책의 기본 관념·문제해석 틀의 교체가 중심이며 제시문의 연합 구조와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정책하위체제, 신념, 학습, 중재자를 단서로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찾는 이론 문제다. 구체적 법정 정책기관을 지칭하지 않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17번
2019-local-admin-17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준실험설계보다 진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배정이나
사전측정이 필요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정답은 ①이다. 진실험의 무작위배정은 집단 사이 체계적 차이를 줄여 일반적으로 준실험보다 내적 타당성 확보에 유리하다. 인과관계를 왜곡하는 혼란변수를 통제해야 하며 탈락 등 집행 중 문제는 진실험에서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진실험/준실험, 인과추론, 허위·혼란변수 및 무작위배정의 내적 타당성 문제다. 현행 법정 정책평가 절차가 아니라 연구방법론을 묻는다.
선지 해설
- 진실험이 더 많은 위협요인을 가진다고 일반화한 방향이 틀리다.
- 정책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인과 추론의 타당성을 뜻한다.
- 제3의 요인이 원인인 가능성을 줄이면 정책 효과 추론이 강해진다.
- 무작위배정과 사전측정은 선발 차이·탈락 영향을 진단·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모든 탈락 편향을 자동 해결하지는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진실험/준실험, 인과추론, 허위·혼란변수 및 무작위배정의 내적 타당성 문제다. 현행 법정 정책평가 절차가 아니라 연구방법론을 묻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18번
2019-local-admin-18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이다.
-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정답은 ③이다. 대비오차는 다른 평정대상자의 수준 때문에 평가가 상대적으로 후해지거나 엄격해지는 오류이다. 중요사건기록법은 평가자가 행동 사례를 기록하는 방식이며, 6급 이하에 직무성과계약제를 일괄 적용한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평정 태도·중요사건기록·대비오차와 적용 대상을 선별했다. 인사혁신처 현 공식 설명에서 성과계약 등 평가는 고위공무원·4급 이상 및 적합하다고 인정한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는 일반적으로 5급 이하라고 안내한다. 6급 이하 전체에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된다는 일반화는 구제도 때문에 새로 틀린 것이 아니다.
선지 해설
- 평가에서는 직무 특성에 따라 근무태도 등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면 제외한 설명은 틀리다.
- 평정자 등이 중요한 성공·실패 행동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자기보고법과 다르다.
- 다른 대상자와의 비교가 판단 기준을 왜곡하는 대비오차를 설명한다.
- 출제 당시 성과계약 평가는 고위직 등 중심이며 6급 이하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적용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인사혁신처 성과평가제도 — 성과계약 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대상
2026-09-15 공식 본문 직접 열람. 고위공무원·4급 이상을 중심으로 하되 적합하다고 인정된 5급 이하에도 성과계약 등 평가가 가능한 예외를 포함하여 읽었다.
- 평정 태도·중요사건기록·대비오차와 적용 대상을 선별했다. 인사혁신처 현 공식 설명에서 성과계약 등 평가는 고위공무원·4급 이상 및 적합하다고 인정한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는 일반적으로 5급 이하라고 안내한다. 6급 이하 전체에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된다는 일반화는 구제도 때문에 새로 틀린 것이 아니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19번
2019-local-admin-19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4번
정답은 ④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현재 조사 총괄 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이며, 총사업비 300억원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타 대상 제외 개정도 사업유형과 경과조치에 맞추어 구분한다.
제도 자체는 존속한다. 2026년의 담당 부처와 R&D 대상 범위 개정을 해설에 반영하고 정답 ④를 유지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을 묻는 문항이고 폐지된 R&D 예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담당 기관명과 대상 범위 개정은 최소 해설 보완으로 처리한다.
개정 반영 내용
- ③ 해설의 총괄 주체를 2026.1.2 이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완하였다.
- ② 해설에 현행 사업유형·금액 요건 및 2026.2.10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 제외 개정과 경과조치를 반영하였다.
선지 해설
- 도입연도는 2013년이 아니라 1999년이다.
- 총사업비 300억원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행 법의 기본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지원 300억원 이상이며 사업유형별 요건·예외도 함께 적용한다. 2026.2.10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됐지만, 이미 완료·실시 중인 일부 사업에는 경과조치가 있다.
- 현재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시 여부를 정하므로 부처장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뒤 결과를 협의하는 구조가 아니다.
- 경제성·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판단하는 설명이 맞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 제38조제1항·제3항·제6항 및 부칙 법률 제21341호 제1조·제7조
현행 본문과 부칙을 직접 읽었다. 2026.2.10 공포일 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 제외 및 시행 당시 완료·실시 중 사업의 경과조치를 구분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예비타당성조사 — 제13조제3항~제5항 및 부칙 제35947호 제1조
본문 직접 열람. 신청·직권 결정 및 경제성·정책적 필요성 종합 판단, 2026.1.2부터의 기획예산처장관 명칭을 확인했다.
- ② 총사업비 300억원만이라는 원래 오류와 ③ 부처장 자체 실시 후 협의라는 원래 오류는 여전히 유지된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에서 해당 부분을 직접 대조했다. ④의 경제성·정책적 필요성 종합 판단은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남아 있다.
- 국가재정법 부칙 제21341호 제1조에서 공포일 시행, 제7조에서 이미 완료·실시 중인 일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전 규정 적용을 직접 읽었다. 모든 기존 R&D 사업에 소급하여 예타가 없어졌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제도 도입연도는 기존 역사 해설을 유지한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학 20번
2019-local-admin-20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3번
정답은 ③이다.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국가가 발행하는 채무증권이므로 이를 제외한 설명이 틀리다. 현재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이다. 국가 간 비율 비교는 동일 연도와 통계 범위를 맞추어 보아야 한다.
①은 현행 기관명으로 이해한다. ④의 국제 비교는 IMF 일반정부 총부채 범위를 사용하며 국내 D1 통계와 섞어 암기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①은 담당 기관명·권한 승계이고 국가채무 관리제도의 폐지가 아니다. ④는 현행 비교가 필요한 통계 서술이며 구제도 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반영 내용
- ①의 계획 수립 주체를 2026.1.2 이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해설에 반영하였다.
- ④에는 IMF 2026년 4월 자료의 동일 연도·일반정부 총부채 범위 비교를 보완하였다.
선지 해설
- 2019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였지만 현재 국가재정법 제91조제1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다. 원문은 보존하고 현행 권한 주체로 이해한다.
- 국채 발행 등 국가 부담에는 헌법·법률상 국회의 의결이 요구된다.
-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국가 발행 채무증권에 포함되므로 배제한 설명이 틀리다.
- 같은 연도·범위의 국제비교에서도 한국이 일본·미국보다 낮다는 관계는 유지된다. IMF 2026년 4월 일반정부 총부채 표의 2025 수치는 한국 52.3%, 일본 206.5%, 미국 123.9%이다. 이 통계는 국내 국가채무 D1과 범위가 다르며 2026년 전망값도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국가채무의 관리 — 제91조제1항 및 2025.10.1 정부조직법 개정 부칙
본문 직접 열람.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주체가 기획예산처장관임을 읽었다. - IMF Fiscal Monitor April 2026 — Statistical Table A7, 인쇄 64쪽/PDF 78번째 면, 2025 열
본문 표를 직접 읽었다. 일반정부 총부채/GDP의 2025 수치는 한국 52.3%, 일본 206.5%, 미국 123.9%이다. 2026년 전망값과 구별하고 국내 국가채무 D1 수치로 바꾸어 부르지 않는다.
- ①은 기관 개편에 따른 법정 권한 승계이므로 문항·선지를 폐기하지 않고 현행 주체를 해설에 적었다. 제91조제1항 본문을 직접 읽었다. ②·③의 일반 국채 설명은 기존 해설을 유지한다.
- ④는 변동 가능한 비교이므로 IMF 2026년 4월 Fiscal Monitor의 Table A7을 직접 확인했다. 2025 같은 열에서 한국이 일본·미국보다 낮다. 일반정부 총부채 국제비교와 국내 D1 정의를 동일시하지 않고 2026 전망을 확정 실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1번
2019-local-law-0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으면 개설신고의
효력이 없다.
- 건축법 상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식품위생법 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2번
구법 판례가 문제 삼은 신고필증 교부 자체와 신고의 효력을 구별한다. 현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법정 요건 확인·수리·증명서 발급 절차를 함께 안내하되, 필증 교부만으로 효력이 결정된다는 ②의 주장을 옳은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
구법 신고필증 판례를 현행 요건 확인·수리 절차와 구별하여 안내한다. 의원개설 신고제의 폐지나 정답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원문과 당시 정답은 유지하며 주요 개정 영향만 보충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구법·기관명 후보를 읽었으나 과거 판례의 사실관계 또는 현재도 존속하는 제도이다. 명칭이나 조문 이동만으로 선지를 제외하지 않는다. 의원개설 신고의 구법 규칙을 후보로 확인했다. 현행 규칙 제25조의 요건 확인·수리와 증명서 발급을 읽고, 부산고법 2017누24288의 2017년 개정 규칙에 관한 해석 및 행정기본법 제34조와 대조했다. 신고필증의 교부 자체가 효력요건이라는 결론으로 바뀐 근거는 없었다.
개정 반영 내용
- 구법 신고필증 판례를 현행 요건 확인·수리 절차와 구별하여 안내한다. 의원개설 신고제의 폐지나 정답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관계를 기준으로 심사해야 하며 투기 방지나 이주대책 요구 억제 같은 별도 목적을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다.
- 틀리다. 원문의 구법 판례는 신고필증 자체의 교부를 개설신고 효력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현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4항에 법정 요건 확인, 적법한 신고의 수리와 증명서 발급 절차가 있다. 이를 이유로 증명서라는 문서의 교부 자체가 효력요건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본법 제34조상 법률에 명시된 수리와 내부 처리 절차도 구별한다.
- 건축신고 반려는 신고인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다.
- 지위승계 수리는 단순한 사실 접수가 아니라 영업허가자 변경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 2026.6.12 시행, 제25조제3항·제4항
법정 요건 확인, 적법 신고 수리, 증명서 발급 본문 직접 열람. - 부산고등법원 2018.4.20. 선고 2017누24288 — 이유 2.나.2) 나)~마)
신고·허가 구분과 2017년 규칙 개정의 형식적 요건 확인 취지 해석을 직접 열람했다. 시험 이후 변경판례가 아니라 구제도 판단 보조 자료이고 현행 모든 신고의 성격을 확정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 행정기본법 제34조 — 법률 제20824호 조문 화면, 제34조
법률에 명시한 수리의 효력 및 내부 처리 절차 예외 본문 직접 열람. 조문 화면 시행일 표시는 2025.3.18이며 전체 법의 단계적 시행일과 구별했다.
- 의원개설 신고의 구법 규칙을 후보로 확인했다. 현행 규칙 제25조의 요건 확인·수리와 증명서 발급을 읽고, 부산고법 2017누24288의 2017년 개정 규칙에 관한 해석 및 행정기본법 제34조와 대조했다. 신고필증의 교부 자체가 효력요건이라는 결론으로 바뀐 근거는 없었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2번
2019-local-law-0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법령 개폐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2번
헌재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행정상 신뢰보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사업계획 적정통보의 범위를 넘는 신뢰도 보호되지 않으며 무관한 기부채납 요구는 위법하다.
행정기본법의 부관 한계 명문을 최소 보충한다. 원문과 당시 정답은 유지하며 주요 개정 영향만 보충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문항과 네 선지의 쟁점을 읽어 선별했으며 폐지·미시행 제도 자체를 학습해야 하는 부분을 식별하지 않았다.
개정 반영 내용
- 행정기본법의 부관 한계 명문을 최소 보충한다.
선지 해설
- 폐기물 사업계획 적정통보는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일 뿐 별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까지 약속한 것은 아니다.
- 틀리다.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개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주택사업과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은 부당결부금지에 어긋난다. 현재 행정기본법 제17조제4항도 부관이 처분 목적에 맞고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한 최소 범위일 것을 요구한다.
- 법령 개폐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이익과 침해 정도, 새 입법의 공익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17조 — 법률 제20824호 조문 화면, 제17조제4항
처분 목적 부합·실질적 관련성·필요 최소 범위 본문 직접 열람. 조문 화면 시행일 표시는 2025.3.18이며 전체 법의 단계적 시행일과 구별했다.
- 공적 견해표명의 주체·범위, 무관한 기부채납, 법령 개폐 시 신뢰이익 형량을 읽었다. 폐지 제도 문제는 아니다. 부관의 실질적 관련성을 현행 행정기본법 제17조제4항에서 확인했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3번
2019-local-law-0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할 수 없다.
-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수액은 정액이
아니고 최고한도액이다.
-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
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집행명령은 법을 집행하는 세부사항만 정하고 새로운 권리·의무를 만들 수 없다.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고시로 대신한 경우에는 위임 형식의 한계를 어겼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 변경 사유를 식별하지 않아 기존 답을 유지한다. 원전 전수 검증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구법·기관명 후보를 읽었으나 과거 판례의 사실관계 또는 현재도 존속하는 제도이다. 명칭이나 조문 이동만으로 선지를 제외하지 않는다. 집행명령의 한계·존속,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과징금의 성격, 위임형식 위반을 읽었다. 구 과징금표는 과거 판례의 해석 대상이며 금액표 암기가 아니므로 구법 표기만으로 삭제하지 않았다. 현행 별표 전체는 재검증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집행명령은 상위법을 시행하는 범위에 머물러야 하며 독자적으로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지 못한다.
-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기준액은 모든 사건에 그대로 부과할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으로 해석된다.
- 상위법 개정과 모순되지 않고 새 법 집행에 필요한 종전 집행명령은 새 명령 시행까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틀리다. 상위법이 시행규칙 형식을 지정했는데 고시로 정하면 그 위임 형식에 반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집행명령의 한계·존속,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과징금의 성격, 위임형식 위반을 읽었다. 구 과징금표는 과거 판례의 해석 대상이며 금액표 암기가 아니므로 구법 표기만으로 삭제하지 않았다. 현행 별표 전체는 재검증하지 않았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4번
2019-local-law-04
甲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공무원인 경우 허가를 받으면 이는 식품위생법 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상의 영리업무
금지까지 해제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 甲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甲에게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 甲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 乙에게 또 다른 신규허가가 행해진
경우, 甲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乙에 대한 신규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甲에 대해 허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영업을 한
경우, 당해 영업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2번
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의 금지만 해제하며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까지 없애지 않는다. 신청 후 기준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법을 적용하되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한 경우는 구별한다.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의 처분시법 원칙을 보충한다. 원문과 당시 정답은 유지하며 주요 개정 영향만 보충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문항과 네 선지의 쟁점을 읽어 선별했으며 폐지·미시행 제도 자체를 학습해야 하는 부분을 식별하지 않았다.
개정 반영 내용
-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의 처분시법 원칙을 보충한다.
선지 해설
- 식품영업 허가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만 해제하므로 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는 별도로 지켜야 한다.
- 원칙적으로 허가처분 당시의 법령·허가기준으로 판단한다. 현재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도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한다. 행정청의 정당한 이유 없는 처리 지연에 관한 원문의 판례 예외와 구별한다.
- 통상의 허가는 기존 영업자의 경쟁상 이익까지 보호하지 않으므로 새 허가를 다툴 원고적격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는다.
- 무허가영업에 제재가 따른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업의 사법상 계약 효력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14조 — 법률 제20824호 조문 화면, 제14조제2항
신청에 따른 처분의 처분시법 원칙 본문 직접 열람. 조문 화면 시행일 표시는 2025.3.18이며 전체 법의 단계적 시행일과 구별했다.
- 영업허가의 효력, 허가기준 시점, 경쟁자 보호, 무허가 영업의 사법상 효과를 읽었다. 폐지 제도는 없으며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의 처분시법 원칙을 직접 확인했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5번
2019-local-law-05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1번
민사법원은 청구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문제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인 무효확인판결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며, 불가쟁력도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구별해야 한다.
분리된 현행 소방법령의 명칭·대응 조문을 안내하고 원문의 무효 명령 법리는 유지한다. 원문과 당시 정답은 유지하며 주요 개정 영향만 보충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구법·기관명 후보를 읽었으나 과거 판례의 사실관계 또는 현재도 존속하는 제도이다. 명칭이나 조문 이동만으로 선지를 제외하지 않는다. 구 소방시설법 제9조를 후보로 선별하고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설치·관리 의무와 조치명령을 읽었다. 법률 체계 분리 및 조문 이동에도 제도는 존속한다. 무효 명령의 형사상 효과를 묻는 과거 사례를 삭제하지 않았다.
개정 반영 내용
- 분리된 현행 소방법령의 명칭·대응 조문을 안내하고 원문의 무효 명령 법리는 유지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민사법원은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청구를 판단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 무효확인판결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니다.
- 취소할 수 있는 과세처분은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납부세금이 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명령이 당연무효이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명령 불이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 원문의 구법 제9조에 대응하는 현재 소방시설 설치·관리 및 조치명령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이다. 구법의 벌칙을 현행 조문으로 그대로 치환하는 것은 아니다.
- 불복기간이 지나 생긴 불가쟁력은 통상의 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뜻이며 법원 판결의 기판력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구 소방시설법 제9조를 후보로 선별하고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설치·관리 의무와 조치명령을 읽었다. 법률 체계 분리 및 조문 이동에도 제도는 존속한다. 무효 명령의 형사상 효과를 묻는 과거 사례를 삭제하지 않았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6번
2019-local-law-0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
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다.
-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매립준공인가 중 일부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은 소유권취득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으로 보았다. 따라서 독립쟁송이 가능한 부담과 같지 않으며, 허가의 본질을 해하는 제한도 허용되지 않는다.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 변경 사유를 식별하지 않아 기존 답을 유지한다. 원전 전수 검증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구법·기관명 후보를 읽었으나 과거 판례의 사실관계 또는 현재도 존속하는 제도이다. 명칭이나 조문 이동만으로 선지를 제외하지 않는다. 기선선망 부속선·매립준공인가를 구제도 후보로 읽었다.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의 선망어업 분류 및 행정기본법 제17조의 부관 한계를 확인했다. 개별 부속선 제한을 현재에도 그대로 허용·금지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어선·매립 사례는 부관 법리의 과거 사실관계이므로 유지한다.
선지 해설
- 도로점용기간은 허가의 본질적 요소여서 기간이 위법하면 허가 전체가 위법해진다.
- 적법하게 붙인 부담이 나중에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새로 붙일 수 없게 되어도 기존 부담의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기선선망어업에서 필수 부속선 사용을 막아 목적 달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면 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친다.
- 틀리다. 매립지 국가귀속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이므로 부담처럼 독립하여 취소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 2026.7.1 시행, 제21조제1항제8호·제9호
대형·소형선망어업의 현재 분류를 직접 열람했다. 개별 부속선 제한의 적법성까지 확인한 근거는 아니다. - 행정기본법 제17조 — 법률 제20824호 조문 화면, 제17조제4항
처분 목적 부합·실질적 관련성·필요 최소 범위 본문 직접 열람. 조문 화면 시행일 표시는 2025.3.18이며 전체 법의 단계적 시행일과 구별했다.
- 기선선망 부속선·매립준공인가를 구제도 후보로 읽었다.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의 선망어업 분류 및 행정기본법 제17조의 부관 한계를 확인했다. 개별 부속선 제한을 현재에도 그대로 허용·금지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어선·매립 사례는 부관 법리의 과거 사실관계이므로 유지한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7번
2019-local-law-07
甲은 관할 행정청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 행정청은 甲에 대해 ‘건축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적치하지 말 것’이라는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여부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주된 행위인 건축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甲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 위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주를 乙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
신고가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해졌더라도 관할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그 수리거부행위는 乙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甲이 위 부관을 위반하여 도로에 자재 등을 불법적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바로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불법적치된 자재
등을 제거할 수 있다.
- 甲이 위 부관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건축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2번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개발행위 심사의 재량을 포함한다. 적법한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거부하면 새 건축주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처분이며, 부관 위반을 이유로 곧바로 대집행할 수는 없다.
행정기본법 제19조의 일반 철회 사유와 형량을 보충한다. 원문과 당시 정답은 유지하며 주요 개정 영향만 보충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문항과 네 선지의 쟁점을 읽어 선별했으며 폐지·미시행 제도 자체를 학습해야 하는 부분을 식별하지 않았다.
개정 반영 내용
- 행정기본법 제19조의 일반 철회 사유와 형량을 보충한다.
선지 해설
- 형질변경 허용에 재량이 인정되면 이를 포함한 건축허가 전체를 단순 기속행위라고 할 수 없다.
- 정답이다.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는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
- 금지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즉시 대집행하는 것은 안 된다. 제거라는 대체적 작위의무 및 계고 등 집행요건이 필요하다.
- 틀리다. 부담 불이행으로 원래 처분을 철회하는 데 언제나 별도의 개별법 철회조항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판례 취지이다. 현재 행정기본법 제19조가 법정 철회사유, 법령·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에 따른 철회의 일반 근거와 형량을 규정한다. 부담 불이행만으로 철회가 자동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19조 — 법률 제20824호 조문 화면, 제19조제1항·제2항
적법한 처분의 철회 사유와 형량 본문 직접 열람. 조문 화면 시행일 표시는 2025.3.18이며 전체 법의 단계적 시행일과 구별했다.
- 형질변경 수반 건축허가, 명의변경 거부, 대집행 절차, 부담 위반 후 철회를 읽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19조의 일반 철회 사유·형량 규정을 확인해 ④의 설명을 보충한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8번
2019-local-law-08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ㄴ.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ㄷ.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3번
보험급여 취소와 환수는 수급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달라 각각 적법성을 판단한다. 권한 없는 기관의 무효처분은 그 처분청이 취소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이익은 신뢰보호를 주장하기 어렵다.
직권취소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익적 처분의 신뢰보호 예외를 행정기본법 제18조와 연결한다. 원문과 당시 정답은 유지하며 주요 개정 영향만 보충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문항과 네 선지의 쟁점을 읽어 선별했으며 폐지·미시행 제도 자체를 학습해야 하는 부분을 식별하지 않았다.
개정 반영 내용
- 직권취소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익적 처분의 신뢰보호 예외를 행정기본법 제18조와 연결한다.
선지 해설
- ㄱ은 틀리다. 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하더라도 환수는 수급자의 귀책·소비·경제적 불이익 등을 별도로 비교해야 한다.
- ㄷ은 옳지만 ㄱ이 틀려 ㄱ·ㄷ 조합은 답이 아니다. 부정한 방법의 수익자는 취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 ③(ㄴ, ㄷ)이 옳다. ㄴ은 처분청의 직권취소 권한에 관한 원문의 법리이다. ㄷ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신뢰보호가 제한된다. 현재 행정기본법 제18조제2항 단서도 이를 명시한다. ㄱ의 급여결정 취소와 회수처분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한다.
- ㄴ·ㄷ은 옳지만 ㄱ은 취소와 환수를 하나로 보아 틀리므로 전부 고를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18조 — 법률 제20824호 조문 화면, 제18조제1항·제2항
직권취소와 수익적 처분의 신뢰보호 예외 본문 직접 열람. 조문 화면 시행일 표시는 2025.3.18이며 전체 법의 단계적 시행일과 구별했다.
- ㄱ 산재급여 취소와 회수의 별개 판단, ㄴ 직권취소 주체, ㄷ 부정수급자 신뢰보호의 조합을 읽었다. 행정기본법 제18조의 직권취소와 신뢰보호 예외를 확인했다. 폐지 제도나 깨지는 조합으로 식별되지 않았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9번
2019-local-law-09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구 공중위생법 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 구 광업법 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경우 처분청은 그 의견에 기속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 협의체가 자기 명의로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행정청의 법정 공청회와 다르다. 의견을 듣는 것과 그 의견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도 다르며, 송달 실패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 변경 사유를 식별하지 않아 기존 답을 유지한다. 원전 전수 검증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구법·기관명 후보를 읽었으나 과거 판례의 사실관계 또는 현재도 존속하는 제도이다. 명칭이나 조문 이동만으로 선지를 제외하지 않는다. 구 공중위생법 유기장업·구 광업법을 후보로 읽었다. 쟁점은 반송 통지·청문 불출석과 의견청취의 구속력이다. 당시 영업 분류·허가요건 자체를 묻지 않으므로 옛 사건 사실만으로 삭제하지 않았다. 구법 폐지 이력과 행정절차 예외를 전수 조사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는 특별한 심의절차가 적용되므로 행정절차법의 생략사유를 그대로 적용하여 법정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
- 정답이다. 해당 협의체의 공청회는 행정청이 처분 과정에서 개최한 법정 공청회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절차를 그대로 요구하지 않는다.
-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어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순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 없이 처분할 수 없다.
- 의견청취는 자료와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위한 절차이지 행정청을 제출 의견에 당연히 기속시키는 절차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구 공중위생법 유기장업·구 광업법을 후보로 읽었다. 쟁점은 반송 통지·청문 불출석과 의견청취의 구속력이다. 당시 영업 분류·허가요건 자체를 묻지 않으므로 옛 사건 사실만으로 삭제하지 않았다. 구법 폐지 이력과 행정절차 예외를 전수 조사하지 않았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10번
2019-local-law-10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 대한주택공사가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 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여도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자진철거명령에 주어진 상당한 기간은 함께 이루어진 계고의 이행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집행은 실질적인 이행기회가 핵심이며, 이미 실행이 끝나면 계고 취소로 회복할 이익도 통상 사라진다.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 변경 사유를 식별하지 않아 기존 답을 유지한다. 원전 전수 검증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구법·기관명 후보를 읽었으나 과거 판례의 사실관계 또는 현재도 존속하는 제도이다. 명칭이나 조문 이동만으로 선지를 제외하지 않는다. 구 대한주택공사를 후보로 읽었다. 대집행비용의 공법상 징수절차, 철거·퇴거 관계, 상당기간, 집행 후 소의 이익의 일반 법리 문제다. 공사 이름 변경만으로 삭제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화면은 열렸으나 합병승계 부칙 본문이 표시되지 않아 직접 열람 근거로 등록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법정 징수절차가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대집행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철거의무자가 건물을 점유하면 철거의무에 필요한 퇴거가 포함되어 별도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 틀리다.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주어졌다면 그 기간에 계고의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될 수 있다.
-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 실행까지 완료되면 계고를 취소받아 회복할 이익이 없어 통상 소의 이익을 부정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구 대한주택공사를 후보로 읽었다. 대집행비용의 공법상 징수절차, 철거·퇴거 관계, 상당기간, 집행 후 소의 이익의 일반 법리 문제다. 공사 이름 변경만으로 삭제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화면은 열렸으나 합병승계 부칙 본문이 표시되지 않아 직접 열람 근거로 등록하지 않았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11번
2019-local-law-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
-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은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질서위반행위에는 조례상 의무위반도 포함된다. 과태료 재판 확정 후 법이 바뀌어 더 이상 위반행위가 아니면 집행을 면제하며, 징수시효는 확정 후 5년이고 적법한 이의제기로 행정청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 변경 사유를 식별하지 않아 기존 답을 유지한다. 원전 전수 검증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문항과 네 선지의 쟁점을 읽어 선별했으며 폐지·미시행 제도 자체를 학습해야 하는 부분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법이 정한 질서위반행위에 포함된다.
- 정답이다. 확정 후 법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특별규정이 없는 한 징수·집행을 면제한다.
- 시효는 단순 부과일부터 3년이 아니라 부과처분 또는 재판 확정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간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조례 위반의 포섭, 확정 재판 후 법률 변경, 과태료 시효, 이의제기 효과를 읽었다. 폐지 제도 자체를 묻는 문항으로 식별되지 않았다. 제3조 조회를 시도했으나 이번 출력으로 네 관련 조문 전체를 재검증했다고 기록하지 않는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12번
2019-local-law-12
행정심판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지지 않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사실을 심리할 수 있으며 임시구제와 간접강제도 법정 통제를 받는다. 거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이 아니더라도 행정청이 재결 취지에 맞게 다시 처분해야 한다.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 변경 사유를 식별하지 않아 기존 답을 유지한다. 원전 전수 검증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문항과 네 선지의 쟁점을 읽어 선별했으며 폐지·미시행 제도 자체를 학습해야 하는 부분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직권심리주의에 따라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
-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법정 요건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틀리다. 거부처분 취소재결도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재처분의무를 발생시킨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심판법 제49조 — 2023.3.21 시행, 제49조제2항·제3항
거부취소재결과 의무이행재결의 재처분의무를 직접 열람했다. 제2항 신설은 시험 전 2017년이다.
- 직권심리, 임시처분 취소, 간접강제 불복, 거부취소재결 후 재처분의무를 읽었다. 현행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제3항을 직접 확인했다. 거부취소재결 후 재처분의무 명문은 시험 전인 2017년 신설로 정답 변경 사유가 아니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13번
2019-local-law-13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법 상 처분에 해당되어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다.
-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대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납세의무 자체의 존부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고 처분의 위법성은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무효확인판결에는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 변경 사유를 식별하지 않아 기존 답을 유지한다. 원전 전수 검증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문항과 네 선지의 쟁점을 읽어 선별했으며 폐지·미시행 제도 자체를 학습해야 하는 부분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틀리다. 불기소결정은 형사절차상 불복·헌법소원 등의 문제이며 행정소송의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납세의무라는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는 당사자소송이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계속되는 부작위를 다투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에는 재처분의무가 인정되지만 취소소송의 간접강제 규정을 당연히 준용하지는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불기소의 불복절차, 납세의무 확인 소송, 부작위 제소기간, 거부무효확인과 간접강제를 읽었다. 사라진 기관의 권한 암기 문제가 아닌 소송 유형·효과의 법리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대상으로 식별하지 않았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14번
2019-local-law-14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 환경영향평가법 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서 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공사시행변경 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법정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승인과 교통영향평가를 건축허가 전에 받도록 한 사안은 구별해야 한다. 교통평가 선지의 처분이 곧 당연무효라는 설명은 틀리며, 무효인 징계가 묵인으로 치유되지는 않는다.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 변경 사유를 식별하지 않아 기존 답을 유지한다. 원전 전수 검증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구법·기관명 후보를 읽었으나 과거 판례의 사실관계 또는 현재도 존속하는 제도이다. 명칭이나 조문 이동만으로 선지를 제외하지 않는다. 구 환경영향평가법·세관출장소 사례를 후보로 읽었다. 실제 쟁점은 평가·위임 누락의 중대·명백성과 무효 하자의 치유이다. 폐지 제도 요건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옛 법령·기관명을 이유로 삭제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법정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사업승인 등은 해당 판례에서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 세관출장소장의 권한위임 흠결은 해당 사안에서 중대하지만 객관적 명백성은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 틀리다. 제시된 교통영향평가 부관 사안은 하자가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명백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을 당사자가 용인했다고 해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구 환경영향평가법·세관출장소 사례를 후보로 읽었다. 실제 쟁점은 평가·위임 누락의 중대·명백성과 무효 하자의 치유이다. 폐지 제도 요건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옛 법령·기관명을 이유로 삭제하지 않았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15번
2019-local-law-15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행
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공익사업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맺는 사법상 계약이다. 그러나 잔여지 수용 거부와 사업폐지 보상 등 법정 청구를 모두 민사소송이나 항고소송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며 실제 손실 발생도 필요하다.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 변경 사유를 식별하지 않아 기존 답을 유지한다. 원전 전수 검증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문항과 네 선지의 쟁점을 읽어 선별했으며 폐지·미시행 제도 자체를 학습해야 하는 부분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잔여지 수용 거부에 대한 불복은 보상금 증감소송의 형태로 다투는 것이므로 일반 항고소송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사업폐지 등으로 생긴 법정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사법상 권리라는 설명은 틀리다.
- 정답이다. 협의보상 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 맺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 매립면허 고시만으로 공사가 시행되거나 직접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시만을 이유로 보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잔여지 수용 거부, 사업폐지 손실보상, 협의취득, 관행어업권의 현실 손실 발생을 읽었다. 폐지 보상항목의 액수나 사라진 청구제도 자체로 식별되지 않았다. 개별 손실보상 원판례의 전수 재검증은 하지 않았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16번
2019-local-law-16
행정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 약제를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면, 설령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
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장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대리한 처분은 피대리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대통령의 국가공무원 처분에는 소속 장관이라는 특칙이 있다. 공장설립승인 취소만으로 잔존 건축허가의 효과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의 소의 이익이 남는다.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 변경 사유를 식별하지 않아 기존 답을 유지한다. 원전 전수 검증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문항과 네 선지의 쟁점을 읽어 선별했으며 폐지·미시행 제도 자체를 학습해야 하는 부분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본래 행정청을 대리한 처분이면 효과가 귀속되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이다.
-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 처분·부작위에 대한 소송은 특별규정에 따라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 약가상한 인하로 직접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해당 약제 제조·공급 제약회사는 원고적격이 있다.
- 틀리다.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었어도 별개의 건축허가가 남으면 인근 주민은 그 허가를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대리와 피고, 대통령의 공무원 처분 소송 피고, 제약회사 원고적격, 선행 승인 취소 후 건축허가 소의 이익을 읽었다. 폐지·미시행 절차를 전제로 한 후보는 식별되지 않았다. 관련 판례의 전수 재검증은 하지 않았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17번
2019-local-law-17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건축법 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1번
시정기간을 넘겼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이미 부과된 금액의 징수와 앞으로 새 금액을 부과하는 문제는 다르며 문서 계고 등 절차도 필요하다.
행정기본법의 이행강제금 일반 규정을 보완하여 부과 전 이행과 기부과액 징수를 구별한다. 원문과 당시 정답은 유지하며 주요 개정 영향만 보충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문항과 네 선지의 쟁점을 읽어 선별했으며 폐지·미시행 제도 자체를 학습해야 하는 부분을 식별하지 않았다.
개정 반영 내용
- 행정기본법의 이행강제금 일반 규정을 보완하여 부과 전 이행과 기부과액 징수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해야 하며, 과거 불이행의 제재라는 이유만으로 새로 부과할 수 없다. 현재 건축법 제80조제6항과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이 의무 이행 후 새 부과 중지와 이미 부과한 금액의 징수를 구별한다.
- 건축법상 부과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 이행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최초 납부독촉은 징수의 법적 효과를 갖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있다.
- 법적 근거가 있으면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어 대집행 대상과 반드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건축법 제80조 — 2026.2.27 시행, 제80조제3항·제6항·제7항
문서 계고, 이행 후 새 부과 중지 및 미납액 징수를 직접 열람했다. - 행정기본법 제31조 — 법률 제20824호 조문 화면, 제31조제3항~제6항
문서 계고 및 의무 이행 후 새 부과 중지·기부과액 징수 본문 직접 열람. 조문 화면 시행일 표시는 2025.3.18이며 전체 법의 단계적 시행일과 구별했다.
- 의무 이행 시점, 문서 계고, 최초 독촉의 처분성, 대체적 작위의무를 읽었다. 건축법 제80조제3항·제6항·제7항과 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제6항을 직접 확인했다. 액수·횟수 개정과 원문의 부과 중지 법리를 구별해 보완한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18번
2019-local-law-18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이 된다.
-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4번
학교폭력 심의 회의록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피해·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의 이관과 이 예외를 함께 설명하며 정답 ④를 유지한다.
학교폭력 심의기관 이관을 안내하고 비공개 원칙과 당사자 공개 예외를 함께 명확히 한다. 공개 예외를 2019년 이후 처음 신설된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원문과 당시 정답은 유지하며 주요 개정 영향만 보충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구법·기관명 후보를 읽었으나 과거 판례의 사실관계 또는 현재도 존속하는 제도이다. 명칭이나 조문 이동만으로 선지를 제외하지 않는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후보로 선별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와 제21조제3항을 읽었다. 기관 이관에도 회의 비공개 원칙과 당사자 개인정보 제외 공개 예외가 함께 존재한다. 후자는 2011·2012년 개정 표기도 있어 2019년 이후 신설이라고 하지 않는다. 다른 세 선지의 공개·비공개 방향도 읽었으나 원판례 전체를 재검증하지 않았다.
개정 반영 내용
- 학교폭력 심의기관 이관을 안내하고 비공개 원칙과 당사자 공개 예외를 함께 명확히 한다. 공개 예외를 2019년 이후 처음 신설된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체의 공개와 증빙서류의 사인 개인정보 공개는 구별해야 하며 후자를 모두 공익상 공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발언자 인적사항은 자유로운 심의와 업무 공정성을 해칠 우려 때문에 비공개대상으로 판단된다.
- 보안관찰 관련 통계도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구체적 위험을 이유로 비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당 판례 입장이다.
- 학교폭력 심의 회의록은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원문의 판단이다. 현재 심의기관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도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비공개라는 뜻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후보로 선별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와 제21조제3항을 읽었다. 기관 이관에도 회의 비공개 원칙과 당사자 개인정보 제외 공개 예외가 함께 존재한다. 후자는 2011·2012년 개정 표기도 있어 2019년 이후 신설이라고 하지 않는다. 다른 세 선지의 공개·비공개 방향도 읽었으나 원판례 전체를 재검증하지 않았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19번
2019-local-law-19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교육공무원법 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 지적법 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반려하였다면,
이러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른 사람에게는 정당한 심사를 받을 절차적 지위가 있다. 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구제수단이 없어지므로 처분성이 인정되며, 이것이 곧 임용청구권 인정은 아니다.
구법 표기에도 사전심사와 지적공부 정정신청은 현재 법률에서 존속한다. 원문 판례의 처분성 판단을 유지하며 법률명 변경만으로 학습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구법·기관명 후보를 읽었으나 과거 판례의 사실관계 또는 현재도 존속하는 제도이다. 명칭이나 조문 이동만으로 선지를 제외하지 않는다. 구 민원사무법·구 지적법을 후보로 선별했다. 현행 민원처리법 제30조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를 읽어 사전심사·등록사항 정정신청 자체의 존속을 확인했다. 현행 도로공사 대위권의 상세 요건까지 새로 검증한 것은 아니다.
선지 해설
- 민원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본신청에 대한 최종 법집행이 아니라 사전 안내 성격이어서 해당 판례상 처분이 아니다.
- 틀리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의 승진임용 제외는 불이익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 건축주가 귀책사유로 토지사용권을 잃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허가철회를 신청할 이익이 있어 그 거부를 다툴 수 있다.
-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한 면적등록 정정신청을 반려하면 토지등록 관련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어 처분이 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구 민원사무법·구 지적법을 후보로 선별했다. 현행 민원처리법 제30조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를 읽어 사전심사·등록사항 정정신청 자체의 존속을 확인했다. 현행 도로공사 대위권의 상세 요건까지 새로 검증한 것은 아니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지방직 9급 · 행정법 20번
2019-local-law-20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ㄴ.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헌 선언 전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ㄷ. 법령의 위탁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을
수권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ㄹ.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도 미치므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불복할 수 없는 헌재의 잘못된 각하도 배상요건을 충족하면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헌결정이나 처분 취소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까지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독립된 공무수탁 주체의 책임도 구별한다.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 변경 사유를 식별하지 않아 기존 답을 유지한다. 원전 전수 검증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문항과 네 선지의 쟁점을 읽어 선별했으며 폐지·미시행 제도 자체를 학습해야 하는 부분을 식별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정답이다. ㄱ은 불복수단 없는 잘못된 각하의 국가배상 가능성, ㄴ은 위헌선언만으로 과거 수사·재판의 귀책사유를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으로 모두 옳다.
-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취소판결이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하여도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대집행을 위탁받은 토지공사를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기관인 공무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ㄷ은 독립한 공무수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 본 점, ㄹ은 위법성과 귀책사유를 같은 것으로 본 점에서 모두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ㄷ의 구 한국토지공사는 위탁대집행 공법인의 지위에 관한 과거 사례이다. ㄱ 재판상 위법과 불복수단, ㄴ 위헌결정 소급효와 과실, ㄹ 취소와 과실 판단을 함께 읽었다. 명칭 변경만으로 조합을 삭제하지 않으며 이번 주요 개정의 답 변경 후보로 식별되지 않았다.
- 이번 검토는 구제도 우선 선별과 주요 개정 영향 검토이며, 모든 선지의 원판례·학설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1번
2019-national-admin-0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정답은 ②이다. 정책공동체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제한된 참여자 관계를, 이슈네트워크는 더 많은 행위자의 유동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하위정부의 의원·관료·이익집단 삼각관계만으로 복잡한 정책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서 논의가 확장되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의 개방성, 헤클로 모형과 하위정부의 참여자를 비교한다. 법률상 기관 설치·폐지나 정책참여 자격의 구기준이 아니다.
선지 해설
- 정부와 민간 행위자의 상호의존·자원교환을 모두 분석한다.
- 참여 제한과 낮은 개방성은 정책공동체 쪽의 특징으로 비교를 뒤집었다.
- 헤클로의 이슈네트워크는 안정된 소수집단 중심 모형의 한계를 보완한다.
- 의회위원회·행정부처·이익집단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하위정부 논의의 중심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의 개방성, 헤클로 모형과 하위정부의 참여자를 비교한다. 법률상 기관 설치·폐지나 정책참여 자격의 구기준이 아니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2번
2019-national-admin-0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정답은 ②이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계급별 정원 및 고위공무원단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체계이다.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함께 부여하되 정원을 전적으로 기관장에게 맡기지는 않는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책임운영기관의 재정 자율성, 정원 규정 형식, 시험 주체와 기관장 근무기간을 선별했다. 2026.1.2 시행 법률 제7조제3·4항 본문에서 최초 근무기간 2~5년과 성과에 따른 연장 구조를 확인했다. ② 총리령·부령이라는 서술은 원래 오답이며 새로 폐지된 정원제도를 외우게 하는 선지가 아니다.
선지 해설
- 일반 행정기관보다 큰 자율성과 운영성과 책임을 결합하는 제도이다.
- 총 정원 한도를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틀리며 고위공무원단도 부령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 소속 공무원 임용시험은 원칙적으로 기관장이 실시하는 자율성의 한 내용이다.
- 출제 당시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 범위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정하였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책임운영기관의 재정 자율성, 정원 규정 형식, 시험 주체와 기관장 근무기간을 선별했다. 2026.1.2 시행 법률 제7조제3·4항 본문에서 최초 근무기간 2~5년과 성과에 따른 연장 구조를 확인했다. ② 총리령·부령이라는 서술은 원래 오답이며 새로 폐지된 정원제도를 외우게 하는 선지가 아니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3번
2019-national-admin-03
지방자치법 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구제도 학습 제외
-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구제도 선지 제외 · 학습 정답: 4번
학습 정답은 ④이다. 행정기구 설치·변경과 공공시설 설치 반대는 현재도 주민조례청구의 제외 대상이다. 주민감사청구의 최저연령은 현재 18세이므로, 옛 19세 기준을 외우게 할 우려가 있는 ②는 학습에서 제외한다. 19세 이상 주민의 권리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②는 참거짓이 바뀌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구 최저연령 암기 방지를 위해 학습에서 제외한다. 남은 ①·③은 참여 권한에 부합하고 ④는 명문 제외 대상이어서 정답이 유지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주민감사청구의 최저연령 19세는 현재 18세로 바뀌었다. 19세 이상 주민의 권리를 부정하는 판정이 아니라 옛 최저연령을 학습하지 않도록 ②를 제외하는 판정이다.
개정 반영 내용
- 2022년 시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최저연령 18세를 반영하여 구 19세 기준 선지 ②를 학습 제외한다.
-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의 현행 근거인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를 ④ 해설에 반영한다. 원문과 공식 정답 ④는 보존한다.
선지 해설
- 주민에게 큰 부담이나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은 법정 범위에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
- 구제도 학습 제외
- 지방자치단체장은 소환 대상이나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제외되는 구조이다.
- 현재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제3호·제4호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변경과 공공시설 설치 반대는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할 수 있다고 한 ④가 남은 선지 중 유일한 오답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 — 제21조제1항, 시행 2026.7.1
현행 본문 직접 열람. 최저연령 18세와 연대서명에 의한 감사청구를 확인했다. 19세 이상 주민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권리 부정을 뜻하지 않는다. - 한국법제연구원 지방자치법 국영문 대조 본문 —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2023.3.21 개정 수록본
공식 법령 본문 직접 열람. 주요 결정의 주민투표와 장·비례대표 제외 의원의 주민소환을 확인했다. 이 대조본의 수록 시점을 2026 개정본이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4조제3호·제4호, 시행 2024.2.17·법률 제19633호
현행 전문 직접 열람. 행정기구 설치·변경과 공공시설 설치 반대 사항의 제외를 확인했다.
- ①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의 주민투표 가능성을 말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8조제1항과 부합한다. 한국법제연구원 공식 대조본의 해당 본문을 읽었다.
- ③은 단체장 주민소환권과 비례대표 지방의원 제외를 함께 말하므로 지방자치법 제25조제1항과 부합한다. 공식 대조본 직접 열람에 더해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7.1 시행 제25조 검색 응답의 전문도 같은 문구임을 확인했다. 해당 최신 개별 open은 오류였으므로 최신 페이지 직접 열람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 ④는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제3·4호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두 사항을 청구 가능하다고 하여 틀리다. 현행 법 전문을 직접 읽었다. 따라서 ②를 학습 제외하고 남은 ①·③·④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④ 하나다.
- ②의 19세 이상 주민은 18세 이상에도 포함되어 문장 자체가 현행에서 곧바로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학습 제외 사유는 19세를 최저연령으로 암기할 위험과 사용자의 구기준 선지 제외 방침이다. 현재 법정 최저연령 18세와 필요한 서명 등 요건은 별도로 설명한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4번
2019-national-admin-04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 지시적 위임형
- 협상형
- 재량적 실험가형
- 관료적 기업가형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정답은 ④이다. 관료적 기업가형에서는 집행자가 목표를 만들고 정책결정자를 설득하여 필요한 권한·자원을 얻는다. 결정자가 정한 목표의 기술적 수행이나 상호 협상에 머무르는 유형과 달리 목표 설정에서도 집행자가 주도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책집행자의 목표 주도와 수단 협상, FBI 후버의 역사적 사례로 관료적 기업가형을 식별한다. 과거 인물·사례라는 이유로 구제도로 제외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결정자가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자에게 수단 선택 등을 위임하는 관계이다.
- 목표·수단에 관한 양측의 협상이 중심이며 집행자가 목표까지 주도하는 사례와 구별된다.
- 모호한 목표 아래 집행자에게 넓은 재량을 맡기는 유형이지만 제시문은 집행자의 적극적 목표 주도를 강조한다.
- 후버처럼 집행자가 정책목표와 자원 확보를 주도하는 유형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정책집행자의 목표 주도와 수단 협상, FBI 후버의 역사적 사례로 관료적 기업가형을 식별한다. 과거 인물·사례라는 이유로 구제도로 제외하지 않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5번
2019-national-admin-05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가공무원법 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공무원 헌장 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정답은 ②이다. 공무원헌장의 실천항목에는 공익 우선과 투명·공정한 책임 수행이 들어 있다. 신공공서비스는 공익을 공동의 목표로 추구하며, 사익 간 타협의 산물로 보는 관점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국가공무원법 목적 조항과 공무원 헌장, 신공공서비스론 및 공익 실체설/과정설의 구분을 읽었다. ①의 잘못된 조문 연결이나 ③·④의 이론 혼동은 폐지된 제도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다. 이번 범위에서 새 개정의 정답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헌장·이론 원전 전수 대조는 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국가공무원법 제1조의 민주적·능률적 운영 목적을 '공익 추구'라는 직접 문구로 바꾼 설명이 부정확하다.
- 공익을 우선시하며 책임을 다한다는 실천 항목이 헌장에 있다.
- 신공공서비스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 자체로 중시하며 부산물로만 보지 않는다.
- 상호작용과 타협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은 공익 과정설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공무원법 목적 조항과 공무원 헌장, 신공공서비스론 및 공익 실체설/과정설의 구분을 읽었다. ①의 잘못된 조문 연결이나 ③·④의 이론 혼동은 폐지된 제도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다. 이번 범위에서 새 개정의 정답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헌장·이론 원전 전수 대조는 하지 않았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6번
2019-national-admin-06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 한국철도공사
- 한국소비자원
- 국립중앙극장
- 한국연구재단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정답은 ③이다. 국립중앙극장은 정부 조직 내부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한국철도공사·한국소비자원·한국연구재단은 별도 법인이다. 여기서 정부부처형이라는 조직형태 분류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 지정은 서로 다른 기준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국립중앙극장의 정부기관 형태와 별도 법인인 공급 주체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국립극장 공식 책임운영기관 소개 본문에서 2000년 지정과 현재 자율·책임 운영을 읽었다. 책임운영기관법상 기업형/행정형의 옛 세부 유형을 묻는 문항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별도 법률로 설립된 공사로서 정부부처 자체의 조직 형태가 아니다.
- 정부조직 내부 기관이 아닌 별도 공공기관 법인이다.
- 정부 내부 책임운영기관이므로 제시한 조직형태 분류에 해당한다.
- 별도 설립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 정부부처형 기관이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립극장 책임운영기관 안내 — 책임운영기관의 의미와 국립극장 지정 설명
2026-09-15 공식 본문 직접 열람. 책임운영기관 존속과 조직상 자율·책임 성격을 확인했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 지정 여부와 혼동하지 않는다.
- 국립중앙극장의 정부기관 형태와 별도 법인인 공급 주체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국립극장 공식 책임운영기관 소개 본문에서 2000년 지정과 현재 자율·책임 운영을 읽었다. 책임운영기관법상 기업형/행정형의 옛 세부 유형을 묻는 문항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았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7번
2019-national-admin-07
앨리슨(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정답은 ③이다. 관료정치모형은 정부 안의 여러 행위자가 상이한 목표와 이해를 가지고 경쟁·협상한다고 본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단일한 국가를, 조직과정모형은 SOP와 프로그램에 따른 조직 산출을 강조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앨리슨의 합리적 행위자·조직과정·관료정치 모형의 행위자와 표준운영절차를 비교한다. 현행 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고전 모형의 가정이다.
선지 해설
- 합리적 모형은 국가를 통일된 목표를 가진 단일 행위자로 가정한다.
- 조직과정모형은 오히려 기존 SOP·프로그램에 대한 의존을 강조한다.
- 상이한 위치와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행위자와 일관되지 않은 목표를 상정한다.
- 조직과정모형도 외교안보 의사결정의 대안적 설명으로 사용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앨리슨의 합리적 행위자·조직과정·관료정치 모형의 행위자와 표준운영절차를 비교한다. 현행 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고전 모형의 가정이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8번
2019-national-admin-08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정답은 ④, ㄴ·ㄷ·ㄹ이다. 환경·산업안전은 사회적 위험을 다루고 공동규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결합한다. 수단규제는 기술·행위 방법을 지정한다. 포지티브 방식이 더 높은 자율성을 준다는 ㄱ은 반대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 사회규제, 공동규제, 수단규제의 개념 조합이다. 특정 산업의 폐지된 인허가 목록이나 규제기관을 지칭하지 않아 조합형을 분해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ㄴ은 맞지만 허용행위를 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자율성 비교인 ㄱ이 틀리다.
- ㄷ·ㄹ은 맞지만 사회규제인 ㄴ도 포함해야 하므로 불완전하다.
- 틀린 ㄱ을 포함하고 맞는 ㄹ을 빠뜨렸다.
- 사회적 위험 통제·정부와 민간의 규제 역할 결합·수단의 사전 지정이라는 세 설명이 맞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 사회규제, 공동규제, 수단규제의 개념 조합이다. 특정 산업의 폐지된 인허가 목록이나 규제기관을 지칭하지 않아 조합형을 분해하지 않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9번
2019-national-admin-0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정답은 ④이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두 명이다. 위원장 한 명과 나머지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평가 범위에는 소속기관의 정책도 포함되고 특정평가와 자체평가는 구분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자체평가, 특정평가, 소속기관 적용 및 위원회 구성 수를 선별했다. 현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제1·2항(2026.1.2 시행) 본문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국무총리와 대통령 지명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이다. ④의 위원장 1인은 원래 틀린 설명이고 옛 제도가 아니다.
선지 해설
- 자치단체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기초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 총리의 특정평가는 주요 현안·공통 시책 등 법정 대상에 대해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정책도 정부업무평가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므로 위원장 수가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 — 제10조제1항·제2항, 시행 2026.1.2
본문 직접 열람.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구성은 ④의 오답성을 유지한다. 개정된 당연직 부처명은 이 문제의 선지에 없다.
- 자체평가, 특정평가, 소속기관 적용 및 위원회 구성 수를 선별했다. 현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제1·2항(2026.1.2 시행) 본문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국무총리와 대통령 지명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이다. ④의 위원장 1인은 원래 틀린 설명이고 옛 제도가 아니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10번
2019-national-admin-10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
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정답은 ①이다. 이승만 정부인 1952년에 시·읍·면 의원선거가 처음 실시되었다. 노태우 정부의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김영삼 정부의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구분하고 기초의원 정당공천 도입 시기도 혼동하지 않는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1952년 지방선거와 1991년 의회 부활, 1995년 동시선거의 역사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서술을 읽었다. 과거 정부명은 역사적 사실의 식별 요소이며 자동 폐기 대상이 아니다. ④의 2010년 최초 확대·현재 폐지라는 잘못된 조합을 실제 폐지제도로 오인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1952년 최초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맞는 설명이다.
-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재개되었으므로 틀리다.
- 단체장과 의원의 전국동시선거는 김영삼 정부의 1995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2006년부터 확대되었으며 2019년에도 실시되고 있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1952년 지방선거와 1991년 의회 부활, 1995년 동시선거의 역사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서술을 읽었다. 과거 정부명은 역사적 사실의 식별 요소이며 자동 폐기 대상이 아니다. ④의 2010년 최초 확대·현재 폐지라는 잘못된 조합을 실제 폐지제도로 오인하지 않았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11번
2019-national-admin-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 사회적 인간관
- 자아실현적 인간관
- 복잡한 인간관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정답은 ①이다. 인간이 물질적 자기이익에 반응하며 조직의 통제를 필요로 한다는 설명은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이다. 사회적 관계, 자율적 성장, 개인과 상황별 욕구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인간관과 차이가 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이익 극대화와 수동적 통제 대상이라는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을 묻는다. 정부조직·인사제도의 현행 조문 변경과 무관한 이론 가정이다.
선지 해설
- 이익 극대화와 외부 통제·동기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시문의 인간관이다.
- 집단 소속과 인간관계 등 사회적 욕구를 중시하는 관점이다.
- 성장과 자율성·책임을 통한 잠재력 실현을 중시한다.
- 사람과 상황에 따라 욕구·동기가 다양하고 변할 수 있다고 본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이익 극대화와 수동적 통제 대상이라는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을 묻는다. 정부조직·인사제도의 현행 조문 변경과 무관한 이론 가정이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12번
2019-national-admin-12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자기평정법
- 목표관리제 평정법
- 중요사건기록법
- 강제배분법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정답은 ④이다. 강제배분법은 등급별로 일정 비율의 인원을 배정하여 모두에게 중간 또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게 만든다. 다만 실제 성과 분포와 강제 비율이 다르면 우수한 집단도 불리하게 평가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집중화·관대화라는 평정오류를 줄이는 강제배분법의 개념을 묻는다. 공무원 성과등급별 법정 인원비율이나 현행 강제배분 적용범위를 특정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쏠림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 합의한 목표의 달성을 평가하지만 등급별 비율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 중요한 행동 사례를 기록해 근거를 늘리지만 질문의 두 경향을 직접 막는 배분 규칙은 아니다.
-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가등급을 배분하여 집중화와 관대화를 억제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집중화·관대화라는 평정오류를 줄이는 강제배분법의 개념을 묻는다. 공무원 성과등급별 법정 인원비율이나 현행 강제배분 적용범위를 특정하지 않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13번
2019-national-admin-13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정답은 ③이다. 장기간 사용하는 SOC를 현재 세대만 부담하면 미래 수혜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국공채는 미래 수혜자에게 비용 일부를 배분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곧 형평성 훼손이라고 단정한 선지가 틀리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조세·수익자부담금·국공채의 효율성과 세대 간 비용 배분을 비교한다. 국가채무 수치나 폐지된 부담금을 묻지 않고 후세대 편익과 비용 대응의 일반 원리를 묻는다.
선지 해설
- 이용 시 가격을 직접 지불하지 않으면 비용 인식이 약해져 과다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
- 수혜와 부담을 연계하면 수요자의 비용 인식을 높여 자원배분을 개선할 수 있다.
- 미래 편익을 받는 세대도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채가 항상 해롭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 납세 부담은 지출 감시와 정부 성과에 대한 책임 요구를 촉진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조세·수익자부담금·국공채의 효율성과 세대 간 비용 배분을 비교한다. 국가채무 수치나 폐지된 부담금을 묻지 않고 후세대 편익과 비용 대응의 일반 원리를 묻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14번
2019-national-admin-14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정답은 ③이다. 위원회는 복수 구성원이 합의하는 구조로 책임이 공유·분산되는 특징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의사결정권이 전혀 없는 자문위원회로 분류한 것은 틀리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결정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합의제 조직의 책임 분산과 국민권익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의 성격을 선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소개의 설치 법률 및 고충처리·행정심판 기능을 직접 읽었다. ③은 단순 자문기관으로 오인한 원래의 오답이며 폐지된 국민권익위원회를 묻는 선지가 아니다.
선지 해설
- 합의 결정이므로 독임제보다 책임 주체가 분산될 수 있다.
- 여러 사람이 논의·의결하는 합의형 조직의 대표 형태이다.
- 권익위에는 법정 심의·의결 및 권익구제 등의 권한이 있어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다.
- 소청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기능을 가진 행정위원회라는 설명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구성 및 연혁 — 설치근거 및 주요기능: 고충처리·행정심판
2026-09-15 본문 직접 열람. 현 기관의 법률상 설치와 기능 존속 확인에 사용하며 각국 옴부즈만의 학술사 전체를 확인한 자료가 아니다.
- 합의제 조직의 책임 분산과 국민권익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의 성격을 선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소개의 설치 법률 및 고충처리·행정심판 기능을 직접 읽었다. ③은 단순 자문기관으로 오인한 원래의 오답이며 폐지된 국민권익위원회를 묻는 선지가 아니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15번
2019-national-admin-15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조직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정답은 ④이다. 거래적 리더십은 성과와 보상의 교환을 통해 행동을 유도한다. 비전·가치와 카리스마로 추종자의 동기와 목표를 변화시키는 설명은 변혁적 리더십과 더 밀접하다. 특성·행태·상황론은 각각 자질·행동·맥락에 초점을 둔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특성·행태·상황 이론 및 거래적/변혁적 리더십과 카리스마의 관계를 비교한다. 법정 공무원 리더십 교육이나 조직 편제의 변경 문제가 아니다.
선지 해설
- 상황을 초월한 보편적 자질 목록만으로 효과적 리더십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 행태론은 타고난 속성보다 실제 관찰 가능한 리더 행동을 연구한다.
- 상황론은 리더십의 효과가 환경·과업·구성원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 카리스마를 기반으로 한 변화 유도는 변혁적 리더십과 중첩되며 거래적 리더십의 정의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특성·행태·상황 이론 및 거래적/변혁적 리더십과 카리스마의 관계를 비교한다. 법정 공무원 리더십 교육이나 조직 편제의 변경 문제가 아니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16번
2019-national-admin-1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정답은 ④이다. 브룸 이론에서 특정 결과에 대한 선호 강도는 유인가이다. 수단성은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동, 앨더퍼의 ERG, 허즈버그의 만족·불만족 구분은 각 이론의 기본 내용을 제시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매슬로우·앨더퍼·허즈버그·브룸의 욕구 및 기대이론을 비교한다. 수단성과 유의성의 혼동은 고전 개념의 오답으로 법 개정 영향이 아니다.
선지 해설
- 충족된 하위 욕구의 동기력이 약해지고 상위 욕구가 부각된다는 설명이다.
- ERG는 존재·관계·성장의 세 욕구 범주로 설명한다.
- 위생요인을 개선하면 불만은 줄어도 적극적 만족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 특정 보상의 매력은 유인가이며 수단성은 성과와 보상 사이의 연결 인식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매슬로우·앨더퍼·허즈버그·브룸의 욕구 및 기대이론을 비교한다. 수단성과 유의성의 혼동은 고전 개념의 오답으로 법 개정 영향이 아니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17번
2019-national-admin-17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업무․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정답은 ②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한다. 전일제보다 긴 시간까지 포함한 선지가 틀리다. 탄력근무는 총 근무시간 안에서 일정을 조정하고 원격근무는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유연근무, 시간선택, 탄력근무, 원격근무의 정의를 선별했다. 시간선택을 전일제보다 길 수도 있다고 한 것이 핵심 오류이며 최근 근무일 조정 방식이나 세부 허용시간의 구수치를 특정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개인·업무·기관 조건에 맞춰 시간과 장소 등 근무방식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 시간선택제는 전일제보다 짧은 근무이므로 긴 시간도 포함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전일제 총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이나 근무일 배치를 조정한다.
-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재택·별도 근무공간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유연근무, 시간선택, 탄력근무, 원격근무의 정의를 선별했다. 시간선택을 전일제보다 길 수도 있다고 한 것이 핵심 오류이며 최근 근무일 조정 방식이나 세부 허용시간의 구수치를 특정하지 않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18번
2019-national-admin-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귀담아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 역할연기
- 직무순환
- 감수성 훈련
- 프로그램화 학습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정답은 ③이다. 감수성 훈련은 소규모 집단의 솔직한 상호작용과 피드백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행동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전문가가 학습 환경을 촉진하며, 미리 지정된 역할을 연기하거나 직무를 교체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소집단에서 감정과 타인의 반응을 경험하는 감수성 훈련을 식별한다. 폐지된 법정 교육과정이나 기관을 지칭하지 않는 기법 문제다.
선지 해설
- 가상의 상황과 역할을 부여해 행동해 보는 방법으로 제시문의 자유로운 집단 피드백과 다르다.
- 여러 직무를 순환 경험하면서 지식과 시야를 넓히는 방법이다.
- T집단에서 경험·감정·상호인식의 피드백을 통해 대인관계 감수성을 높이는 훈련이다.
- 자료를 단계별로 학습하고 응답·피드백을 받는 개별 학습 방식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소집단에서 감정과 타인의 반응을 경험하는 감수성 훈련을 식별한다. 폐지된 법정 교육과정이나 기관을 지칭하지 않는 기법 문제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19번
2019-national-admin-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정답은 ①이다.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물건비 등 투입 항목을 중심으로 지출을 통제하여 회계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 유리하다. 사업의 결과와 효과를 직접 보여주는 데는 약하며 PPBS·성과주의·참여형 예산과 구별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품목별 예산의 지출통제·회계책임을 다른 예산모형 및 미국의 도입 역사와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폐지된 법정 예산절차 자체를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투입 품목별 사용 한도를 통제하기 쉬워 합법적 지출과 회계책임 확보에 유리하다.
- 맥나마라의 국방부 도입과 연결되는 것은 계획예산제도인 PPBS이다.
- 거리 청소 등 활동 단위·업무량 중심은 성과주의 예산 설명이다.
- 참여를 통한 목표관리와의 유사성은 영기준예산 등 다른 관리 방식의 특징이며 품목별 예산의 중심이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품목별 예산의 지출통제·회계책임을 다른 예산모형 및 미국의 도입 역사와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폐지된 법정 예산절차 자체를 묻지 않는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학 20번
2019-national-admin-20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정답은 ②이다. 예산 전용은 행정부 내부 승인 또는 정해진 자율 전용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국회의 사전 승인을 일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재배정은 하부기관에 집행권한을 주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법정 불가피 사유에 따른 다음 연도 집행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정답을 바꿀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재배정·전용·예비비·사고이월을 비교했다. ②의 전용에 사전 국회 승인을 요구하는 서술은 원래 오답이며 구제도 선지로 삭제하지 않는다. 특정 구 중앙예산기관명이나 개정된 금액 한도를 묻지 않아 이번 주요 개정의 정답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선지 해설
- 부처에 배정된 예산을 실제 집행할 소속·하부기관 등에 다시 배분하는 절차이다.
- 전용을 위해 국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이용과 혼동한 것이다.
- 공무원 보수 인상 재원을 위해 예비비를 목적 지정하는 것은 제한된다.
-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등 법정 요건 아래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넘기는 제도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재배정·전용·예비비·사고이월을 비교했다. ②의 전용에 사전 국회 승인을 요구하는 서술은 원래 오답이며 구제도 선지로 삭제하지 않는다. 특정 구 중앙예산기관명이나 개정된 금액 한도를 묻지 않아 이번 주요 개정의 정답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 이번 작업은 구제도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다. 모든 선지의 원전·학술근거를 재검증한 판정은 아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1번
2019-national-law-01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도법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그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하는 수도료 부과․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 납부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 구 예산회계법 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공법·사법관계와 소송유형을 비교하는 판례 문제이다. 이번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을 전수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②의 구 예산회계법은 당시 사건의 근거법 명칭이며 입찰보증금 귀속 제도 자체는 현행 국가계약법에도 있다.
선지 해설
-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요금 부과는 공법상 권리·의무를 정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소송 대상이다.
- 틀리다.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계약관계에 따른 사법상 조치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그 계획안에 관한 총회결의의 효력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인가 후 계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과 구별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은 당사자 합의로 성립하는 사법상 매매계약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지문과 네 선지를 읽어 구제도 자체와 당시 판례사실·일반 법리를 구별했다. ②의 구 예산회계법은 당시 사건의 근거법 명칭이며 입찰보증금 귀속 제도 자체는 현행 국가계약법에도 있다.
- 이번 범위는 구제도 우선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며 개별 판례 원전의 전수 재검색은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변경 영향이 식별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 구 예산회계법 명칭을 후보로 보고 국가계약법 제9조를 검색했다. 첫 연계 URL이 빈 본문이어서 다른 공식 조문 연계 URL을 찾아 입찰보증금 귀속 조문을 읽었다. 제도 자체의 폐지로 보지 않았으며, 이 조문만으로 네 판례의 처분성을 모두 검증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2번
2019-national-law-02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과․오납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그 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
로서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행정심판
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허가취소처분 이후 취소재결시까지
영업했던 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한다.
- 건물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보완하라는
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에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공정력·선결문제·쟁송취소의 소급효와 서면처분의 하자를 선별했다. 이번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을 전수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④는 당시 소방시설 구두명령의 서면방식 하자를 묻는다. 소방관계법 분리나 옛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효력 법리를 폐기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이면 수소법원이 그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
- 국가배상청구에는 위법한 처분을 미리 취소받아야 하는 요건이 없다. 위법성과 공무원의 귀책사유 등은 별도로 심사한다.
- 틀리다. 허가취소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기간의 영업도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 법정 서면방식을 위반한 구두 소방시설 시정명령은 해당 판례에서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본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지문과 네 선지를 읽어 구제도 자체와 당시 판례사실·일반 법리를 구별했다. ④는 당시 소방시설 구두명령의 서면방식 하자를 묻는다. 소방관계법 분리나 옛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효력 법리를 폐기하지 않는다.
- 이번 범위는 구제도 우선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며 개별 판례 원전의 전수 재검색은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변경 영향이 식별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 소방관계법 분리와 구두명령을 관련어로 공식 검색했으나 정답을 변경하는 구체적 개정은 확보하지 못했다. 일반 서면방식 위반 사례를 폐지된 제도 자체와 구분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3번
2019-national-law-0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사유가 있다면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이 무효라면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매매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 사정변경으로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3번
정답 ③ 유지.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명문화된 기속처분의 부관 근거와 사후 부관 변경 요건을 보완한다.
부관의 일반법 명문화만 보완했다. 부담의 무효가 사법상 매매의 당연무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정답 쟁점은 유지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행정기본법에 부관의 일반 근거가 명문화된 경우로 제도 자체의 폐지가 아니다.
개정 반영 내용
- ②·④ 해설에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제3항·제4항의 일반 근거와 한계를 추가했다.
선지 해설
- 도로점용기간이 위법하면 허가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하자이므로 허가 전체가 위법해진다.
- 옳다. 기속행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판례 명제이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도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법한 부관 일반의 모든 하자를 무효라고 확대하지 않고 이 선지의 기속행위에 근거 없이 붙인 부관이라는 경우를 구별한다.
- 틀리다. 부담의 무효와 그 이행으로 맺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한다.
- 옳다. 현재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사정변경으로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후 변경을 허용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처분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17조 — 제17조 제2항·제3항·제4항
직접 열람한 해당 조문 표제: 2025.3.18 시행, 법률 제20824호. 기속처분의 법률 근거, 사정변경에 따른 사후 부관 변경과 비례·관련성 요건을 확인했다.
- 원문 ②·④를 현행 행정기본법 제17조 본문과 직접 대조했다.
- 명문화는 부관 제도를 폐지하거나 사법상 이행행위를 자동 무효로 바꾸는 개정이 아니므로 정답 ③을 유지한다. 도로점용기간 등 나머지 원판례를 전수 재검색하지 않았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4번
2019-national-law-04
다른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설법인묘지의 설치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ㄷ.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ㄹ. 재건축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 ㄱ
- ㄱ, ㄹ
- ㄴ, ㄹ
- ㄱ, ㄴ, ㄷ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허가·인가의 강학상 구별을 선별했다. 이번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을 전수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사설법인묘지·토지거래·정관변경·관리처분계획은 보충행위 여부를 묻는 사례이다. 특정 조직의 폐지나 구 제도의 수치·절차를 암기하는 문제로 식별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정답이다. ㄱ의 사설법인묘지 설치허가는 금지 해제의 성격으로 강학상 인가의 예가 아니다.
- ㄱ은 인가가 아니지만 ㄹ의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인가이므로 ㄱ·ㄹ 조합은 틀리다.
- ㄴ의 토지거래허가와 ㄹ의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모두 강학상 인가이므로 제외대상이 아니다.
- ㄱ만 인가가 아니며 ㄴ의 토지거래허가와 ㄷ의 정관변경허가는 인가이므로 ㄱ·ㄴ·ㄷ을 모두 고를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지문과 네 선지를 읽어 구제도 자체와 당시 판례사실·일반 법리를 구별했다. 사설법인묘지·토지거래·정관변경·관리처분계획은 보충행위 여부를 묻는 사례이다. 특정 조직의 폐지나 구 제도의 수치·절차를 암기하는 문제로 식별되지 않았다.
- 이번 범위는 구제도 우선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며 개별 판례 원전의 전수 재검색은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변경 영향이 식별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5번
2019-national-law-05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규율
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법률유보·본질사항유보와 운전면허 취소사유만 있는 경우를 구별했다. 이번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을 전수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개인택시사업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취소사유와 실제 처분·법적 근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선지 해설
- 법률유보는 행정조직의 설치근거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 행정작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
- 틀리다. 운전면허가 실제 취소되지 않은 상태의 취소사유만으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공동체와 기본권에 중요한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정하여야 한다.
- 기본권의 중요성과 이해관계 대립 등이 클수록 법률에 의한 직접 규율의 필요성도 커진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지문과 네 선지를 읽어 구제도 자체와 당시 판례사실·일반 법리를 구별했다. 개인택시사업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취소사유와 실제 처분·법적 근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 이번 범위는 구제도 우선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며 개별 판례 원전의 전수 재검색은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변경 영향이 식별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 행정기본법 제19조의 철회 사유를 직접 열람하는 과정에서 이 문항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고 취소사유만 있는 경우'와 구분했다. 원문은 중대한 공익 등 독립된 철회사유까지 주어진 사안이 아니므로 일반법 신설만으로 ②의 명제를 옳다고 바꾸지 않는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6번
2019-national-law-06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용도를 무단변경한 건물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공매를 통하여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
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사전통지·의견제출 적용대상에 관한 네 판례 유형을 선별했다. 이번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을 전수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허가신청 거부·시정명령·일반처분·체육시설업 지위승계는 존속하는 절차법 쟁점이다.
선지 해설
- 허가신청 거부는 신청에 따른 권익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통상 사전통지 대상의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상회복명령과 대집행계고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상이다.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하는 처분에는 성질상 개별 상대방에 대한 사전통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 옳다. 승계수리는 종전 영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므로 그에게도 사전통지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지문과 네 선지를 읽어 구제도 자체와 당시 판례사실·일반 법리를 구별했다. 허가신청 거부·시정명령·일반처분·체육시설업 지위승계는 존속하는 절차법 쟁점이다.
- 이번 범위는 구제도 우선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며 개별 판례 원전의 전수 재검색은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변경 영향이 식별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7번
2019-national-law-07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축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
하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나,
동 규정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지정된 도시
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ㄷ.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ㄹ.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므로,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건축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개발행위 재량·대물적 허가를 선별했다. 이번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을 전수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현행 건축법에도 건축신고와 인허가 의제·수리 통지가 존재한다. 인허가 의제 없는 신고의 불복 가능성을 부정한 ㄱ을 구제도라는 이유로 삭제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ㄱ은 일반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을 부정하여 틀리고, ㄴ은 형질변경 허용의 재량을 인정하여 옳다. 따라서 틀린 문장 조합이 아니다.
- 정답이다. ㄱ의 일반 건축신고 반려에 대한 처분성 부정과 ㄷ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없는 임의적 허가거부가 틀리다.
- ㄴ은 개발행위에 관한 재량을 인정한 올바른 문장이므로 포함할 수 없다.
- ㄹ의 건축허가는 물적 성격이 있어 권리변동에 따라 이전한다는 설명은 옳으므로 제외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건축법 제14조 — 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
2026.2.27 시행 법률 제21035호(2025.8.26). 인허가 의제 준용과 신고수리 여부 통지 조문을 직접 읽었다. 해당 통지 규정은 2017년에 신설되어 시험 당시에도 있던 규정이다.
- 원본 지문과 네 선지를 읽어 구제도 자체와 당시 판례사실·일반 법리를 구별했다. 현행 건축법에도 건축신고와 인허가 의제·수리 통지가 존재한다. 인허가 의제 없는 신고의 불복 가능성을 부정한 ㄱ을 구제도라는 이유로 삭제하지 않는다.
- 이번 범위는 구제도 우선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며 개별 판례 원전의 전수 재검색은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변경 영향이 식별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 건축법 법령명 페이지에서 현재 시행본을 찾고 제14조 원문을 열람했다. 인허가 의제 없는 신고의 수리거부 처분성을 부정한 ㄱ이 현행 명문화로 옳게 바뀐 것은 아니다. 나머지 허가 법리의 전수 원전 검증은 하지 않았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8번
2019-national-law-0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개청구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은 허용되나 행정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 행정소송의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정보공개 방법·불복수단·비용부담·전자문서 통지를 선별했다. 이번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을 전수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폐지된 기관이나 청구제도 자체를 묻는 선지는 식별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옳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20일 동안 결정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뿐 아니라 행정심판 등 법정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 정보 공개·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며 감면 예외가 있다.
- 비공개결정의 통지는 문서로 하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지문과 네 선지를 읽어 구제도 자체와 당시 판례사실·일반 법리를 구별했다. 폐지된 기관이나 청구제도 자체를 묻는 선지는 식별되지 않았다.
- 이번 범위는 구제도 우선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며 개별 판례 원전의 전수 재검색은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변경 영향이 식별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9번
2019-national-law-0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총리령을 제정하려는 경우,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률에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정한 경우, 각 고등학교는 이에 따라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입법예고 예외·위임입법·지침의 처분성·위법명령 통보를 선별했다. 이번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을 전수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③의 과거 대학입시 지침은 처분성을 묻기 위한 사건사실이며 옛 내신 제도 자체를 학습하는 문제가 아니다.
선지 해설
- 정답이다.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내용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 형벌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긴급한 필요와 구체적 범위 등 엄격한 한계가 적용된다.
- 대학입시 기본지침은 일반적 기준으로 그 자체가 개별 권리·의무를 직접 변동시키는 처분은 아니다.
- 행정소송법 제6조의 통보 상대방은 행정안전부장관이고 해당 명령·규칙의 소관 장관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절차법 제41조 — 제41조 제1항 제2호
직접 읽은 해당 조문 표제: 2022.7.12 시행 법률 제18748호. 상위 법령의 단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예고 예외가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 원본 지문과 네 선지를 읽어 구제도 자체와 당시 판례사실·일반 법리를 구별했다. ③의 과거 대학입시 지침은 처분성을 묻기 위한 사건사실이며 옛 내신 제도 자체를 학습하는 문제가 아니다.
- 이번 범위는 구제도 우선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며 개별 판례 원전의 전수 재검색은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변경 영향이 식별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 행정절차법 제41조 현행 해당 조문을 직접 열람했다. ①의 단순 집행 예외가 유지됨을 확인했다. 과거 대학입시 지침의 구체적 내신 산식을 현행 제도로 검증하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10번
2019-national-law-10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철거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의 퇴거의무를 실현하려면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는 없다.
- 즉시강제란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 공법인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 실시에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
소송절차에 의하여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인 행정벌과는 달리 의무이행의 강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강학상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3번
정답 ③ 유지. 행정기본법 제30조에 명문화된 즉시강제·이행강제금·직접강제의 구별을 보완한다.
행정강제의 일반법 정의를 반영했으며, ③의 대집행 비용 강제징수와 민사소송 관계는 기존 정답 쟁점으로 유지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행정기본법 제30조가 행정강제 유형을 명문화했으며 폐지된 강제 수단을 묻는 문제는 아니다.
개정 반영 내용
- ②·④ 해설에 행정기본법 제30조의 행정강제 유형과 정의를 반영했다.
선지 해설
- 철거의무자가 점유자이면 철거 실행에 필요한 퇴거에 별도 집행권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판례 입장이다.
- 틀리다. 즉시강제는 선행의 구체적인 의무 부과와 그 불이행을 필수 전제로 하는 수단이 아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5호는 현재의 급박한 장해 제거를 위해 미리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것만으로 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한다.
- 정답이다. 법정 대집행비용 징수절차가 가능한 공사는 민사소송으로 비용상환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 틀리다. 이행강제금은 금전 부담을 통해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 수단이다.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이행기한까지 불이행한 경우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3호의 직접강제는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이행강제금을 행정벌 또는 직접강제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30조 — 제3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직접 읽은 해당 조문 표제: 2025.3.18 시행 법률 제20824호.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 정의를 대조했다.
- 행정기본법 제30조 본문을 실제 읽어 ②·④의 정의를 비교했다.
- ②의 선행 의무 불이행 요구와 ④의 직접강제 분류는 명문화 후에도 맞지 않는다. 이 명문화가 ③의 비용회수 경로를 변경한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모든 대집행 원판례를 재검증하지는 않았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11번
2019-national-law-11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 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단순한 행정
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 세무당국이 주류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행정지도 한계와 공권력 행사·처분성 구별을 선별했다. 이번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을 전수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③의 교육인적자원부 명칭은 당시 학칙시정 요구 사건의 주체이다. 과거 기관명만으로 일반 행정지도 법리를 제외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의사에 반하여 강요해서는 안 된다.
- 틀리다. 개별 법률근거를 요구하지 않는 행정지도에도 비례·평등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적용된다.
- 교육부장관의 대학 학칙 시정요구는 해당 사건에서 단순 지도를 넘어 공권력 행사로 판단되었다.
- 주류거래 중지를 요청한 권고는 해당 판례의 구체적 성격상 처분으로 보지 않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지문과 네 선지를 읽어 구제도 자체와 당시 판례사실·일반 법리를 구별했다. ③의 교육인적자원부 명칭은 당시 학칙시정 요구 사건의 주체이다. 과거 기관명만으로 일반 행정지도 법리를 제외하지 않는다.
- 이번 범위는 구제도 우선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며 개별 판례 원전의 전수 재검색은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변경 영향이 식별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12번
2019-national-law-12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
-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행정형벌·통고처분·과태료의 성격과 신법 적용을 선별했다. 이번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을 전수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통고처분과 과태료 제도는 존속한다. 특정 폐지 세율이나 과거 제재 수치를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행정형벌 규정의 취지와 체계에 따라 과실 처벌의 뜻이 명백하면 별도 표현이 없더라도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이다.
- 틀리다. 통고처분을 이행한 동일 사건에 대한 재처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의 죄형법정주의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률에 근거한 부과 원칙은 지켜야 한다.
- 행위 후 법이 유리하게 바뀌어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지문과 네 선지를 읽어 구제도 자체와 당시 판례사실·일반 법리를 구별했다. 통고처분과 과태료 제도는 존속한다. 특정 폐지 세율이나 과거 제재 수치를 묻지 않는다.
- 이번 범위는 구제도 우선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며 개별 판례 원전의 전수 재검색은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변경 영향이 식별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13번
2019-national-law-13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현역입영대상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후에는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입영으로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입영통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가중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제재처분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고 다시
복구를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 및 우선입주 등의
혜택이 관계법률에 보장되어 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여전히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1번
정답 ① 유지. ②의 '특별한 사정'에는 효과 소멸 후에도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됨을 후속 판례로 보완한다.
후속 판례의 예외를 보완했다. ②에 이미 예외를 유보하는 문구가 있으므로 복수 오답으로 만들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입영·업무정지·공장등록·의원 제명은 소송상 이익을 묻는 사례이다. ③의 혜택은 관계법률에 보장되어 있다는 조건부 명제이며 구 제도의 혜택 자체를 현행 확정한 것이 아니다.
개정 반영 내용
- ② 해설에 2020두30450이 구체화한 효과 소멸 후 소의 이익의 예외를 추가했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실제 입영 후에도 복무의 근거가 된 입영통지를 취소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한정 아래 옳다. 가중처분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소의 이익이 언제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12.24. 2020두30450은 회복할 다른 권리·이익 또는 위법성 확인·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의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며, 반복 위험을 동일 당사자 사이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 공장이 철거되어도 이전에 따른 법정 조세감면 등 회복 가능한 이익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남는다.
- 지방의원 임기가 끝났어도 제명처분 취소로 미지급 의정활동비 등을 회복할 수 있으면 소의 이익이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대법원 2020.12.24. 2020두30450 — 판결요지 [1]·[2], 이유 2
공식 판결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처분 효과가 소멸해도 남는 권리·이익이나 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의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반복 위험이 동일 당사자 사이로 한정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 업무정지 기간 경과 후 소의 이익에 관한 후속 판례 2020두30450을 공식 검색하고 판결 본문을 읽었다.
- 원문 ②는 예외 없이 소의 이익을 부정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 없는 한'이라고 한다. 후속 판례상 예외를 해설에 넣어 공식 정답 ①을 유지한다. ③은 현행 개별 조세감면의 존재를 무조건 확정한 문장이 아니라 혜택이 법률상 보장된 경우라는 조건부 법리로 읽었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14번
2019-national-law-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후행 강제징수절차인 독촉․압류․매각․청산절차에 승계
된다.
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ㄹ. 구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ㄴ, ㄷ, ㄹ
출제 제외 · 학습 정답: 미확정 · 출제 보류
구 가산금 자체를 묻는 ㄹ을 구제도 학습에서 제외하면 정답 ④의 조합이 깨지므로 문항 전체를 출제 제외한다.
원문 및 당시 공식 정답은 관리용으로 보존한다. 구 가산금 관련 경과조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학습에서는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혼용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본문 ㄹ이 구 가산금 자체의 발생·고지효력을 묻고 있다. ㄹ을 포함하는 실제 원문 선지 번호는 ③·④이며 정답 ④가 포함된다. 조합형을 다시 작성하지 않고 전체 제외한다.
개정 반영 내용
- 구 가산금의 법적 발생·고지를 직접 묻는 ㄹ을 현행 학습에서 제외 대상으로 식별했다.
- ㄹ을 포함하는 원문 선택지는 ③·④이고 공식 정답 ④도 포함되어 부분 선택지 제외로 유지할 수 없으므로 전체 제외했다.
구 가산금은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됐다. 원문은 특정 과거 소송사건의 사실관계가 아니라 구 가산금의 발생·고지효력 자체를 옳은 항목으로 학습하는 조합형이다. ㄹ을 제거하면 기존 정답 ④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으므로 문항 전체를 제외한다.
선지 해설
- ㄱ은 취소사유의 당연 승계를 인정하므로 틀리다. 과세와 체납처분은 별개 효과를 가진다.
- ㄴ의 가산세 법리와 ㄷ의 증표 제시는 모두 옳지만 ㄹ의 법률상 가산금 자동 발생도 옳으므로 빠뜨린 조합이다.
- ㄷ과 ㄹ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두 문장만 고른 조합은 불완전하다.
- 정답이다. ㄴ의 가산세 법리, ㄷ의 증표 제시, ㄹ의 법정 가산금 자동 발생이 옳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세청: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 시행 안내 — 본문의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안내
2020.1.31 게시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2020년 이후 성립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고 이전 성립분은 구 제도가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당시 안내의 세율을 현재 세율로 사용하지 않았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제47조의4 제1항
2026.8.11 시행 법률 제21860호. 현행 납부지연가산세 구조를 직접 읽어 구 가산금과 구분했다.
-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삭제와 납부지연가산세 통합을 검색한 뒤 국세청의 시행 안내 본문을 직접 열람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현행 조문을 읽어 2026.8.11 시행본의 납부지연가산세와 구 가산금의 구분을 확인했다.
- 원문의 ㄱ·ㄴ·ㄷ·ㄹ 구조 및 선택지 ①=ㄱㄴ, ②=ㄴㄷ, ③=ㄷㄹ, ④=ㄴㄷㄹ을 확인했다. ㄹ을 조합에서 임의 삭제해 ②를 새 정답으로 만들지 않는다. 전체 EXCLUDE이므로 excludedChoices는 빈 배열이고 구제도 후보 번호만 obsoleteScreen에 기록한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15번
2019-national-law-15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다.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다.
- 행정심판법 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행정심판의 대상·의무이행심판·송달 준용·국선대리인을 선별했다. 이번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을 전수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폐지된 심판제도 자체를 묻는 선지는 식별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거부·부작위에 대해서도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틀리다. 행정심판법 제57조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 경제적 능력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지문과 네 선지를 읽어 구제도 자체와 당시 판례사실·일반 법리를 구별했다. 폐지된 심판제도 자체를 묻는 선지는 식별되지 않았다.
- 이번 범위는 구제도 우선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며 개별 판례 원전의 전수 재검색은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변경 영향이 식별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16번
2019-national-law-16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용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하면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중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므로,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에 의하여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기소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총장 임용제청 제외·주민번호 변경거부·불기소·인권위 결정의 처분성을 선별했다. 이번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을 전수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주민번호 변경 제도는 현재 명문 절차가 존재한다. 제도 도입 이전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변경거부의 처분성 법리를 제외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의 제청 제외는 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인정된다.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도 신청권과 법적 이익을 고려하면 처분에 해당한다.
-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형사절차상 구제 대상으로 행정소송의 항고소송 대상은 아니다.
- 정답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 제7조의4 제1항부터 제5항
2025.7.22 시행 법률 제20677호(2025.1.21). 유출 피해·위험자의 변경신청, 변경위원회 결정, 거부사유 통지·이의신청 절차 및 2023년 전자 신청 추가를 직접 읽었다.
- 원본 지문과 네 선지를 읽어 구제도 자체와 당시 판례사실·일반 법리를 구별했다. 주민번호 변경 제도는 현재 명문 절차가 존재한다. 제도 도입 이전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변경거부의 처분성 법리를 제외하지 않는다.
- 이번 범위는 구제도 우선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며 개별 판례 원전의 전수 재검색은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변경 영향이 식별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 주민등록법 현재 시행본을 법령명으로 찾고 제7조의4를 직접 읽었다. 명문 변경 절차와 신청권을 확인했다. 2023년 신청지·전자절차 변경은 ②의 거부행위 처분성을 부정하는 방향의 변화가 아니므로 정답 ④를 유지한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17번
2019-national-law-17
국가배상법 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ㄴ.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과실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ㄷ.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
배상법 상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보훈급여금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ㄹ.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ㄱ ㄴ ㄷ ㄹ
- O O X O
- X O O X
- O X X X
- O O O O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재판·입법부작위 국가배상과 군인 급부 순서·경과실 공무원 구상을 선별했다. 이번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을 전수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ㄷ은 구법 사건에 기초한 선배상·후보훈급여 법리이다. 군인 보상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유족 위자료의 최근 개정과 구분한다.
선지 해설
- ㄷ을 X로 표시하여 틀리다.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훈급여를 신청한 경우 그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없다.
- ㄱ과 ㄹ을 X로 표시하여 틀리다. 불복절차 없는 재판작용의 국가배상과 경과실 공무원의 변제 후 구상은 요건에 따라 인정된다.
- ㄴ·ㄷ·ㄹ을 모두 X로 표시하여 틀리다. 구체적 입법의무 위반의 배상, 후속 보훈급여, 경과실 공무원의 구상 모두 인정될 수 있다.
- 정답이다. ㄱ·ㄴ·ㄷ·ㄹ 모두 옳다. 다만 위법만으로 자동 배상되는 것은 아니고 귀책사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대법원 2017.2.3. 2014두40012 — 판시사항 [2], 이유 2·3
선배상 후 보훈급여 청구의 구법 사건 판결 본문을 직접 읽었다. 이것만으로 모든 현행 보훈급여 제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2조 제1항 단서·제2항·제3항
2025.1.7 시행 법률 제20635호. 군인 등의 이중배상 제한, 공무원 구상, 유족 고유 위자료 신설 조문을 직접 읽었다.
- 원본 지문과 네 선지를 읽어 구제도 자체와 당시 판례사실·일반 법리를 구별했다. ㄷ은 구법 사건에 기초한 선배상·후보훈급여 법리이다. 군인 보상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유족 위자료의 최근 개정과 구분한다.
- 이번 범위는 구제도 우선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며 개별 판례 원전의 전수 재검색은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변경 영향이 식별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 군인 선배상·후보훈급여와 후속 판례를 공식 검색했으며, 사건번호 2014두40012로 원문을 확보해 ㄷ의 구법 사건 의미를 확인했다. 후속 변경 판례 검색에서는 해당 명제를 뒤집는 구체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2025년 개정을 직접 읽었다. 신설 제3항은 사망 군인 등의 유족 고유 위자료이고 ㄷ의 공상 군인 선배상·후보훈급여 순서를 뒤집는 규정이 아니다. 재판작용·입법부작위·경과실 구상 등 나머지 항목의 전수 원전 검증은 범위 밖이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18번
2019-national-law-18
甲은 관할 A행정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행정청이 거부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유 중 거부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甲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 A행정청의 재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 A행정청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 내에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배상금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재처분을
이행하더라도 甲은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기속력 위반 재처분·새 처분사유·간접강제의 효과를 선별했다. 이번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을 전수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토지형질변경은 판결 후 재처분 의무를 묻는 사례이며 폐지된 구제제도를 학습하는 문제가 아니다.
선지 해설
-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새 사유로는 다시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판결 전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지는 않는다.
- 정답이다. 기속력에 위반한 무효의 재처분은 재처분의무 이행이 아니므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기속력 위반 재처분은 단순한 취소사유가 아니라 당연무효로 본다.
- 간접강제는 적법한 재처분을 압박하는 수단이므로 의무가 이행된 뒤에도 손해배상금처럼 추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지문과 네 선지를 읽어 구제도 자체와 당시 판례사실·일반 법리를 구별했다. 토지형질변경은 판결 후 재처분 의무를 묻는 사례이며 폐지된 구제제도를 학습하는 문제가 아니다.
- 이번 범위는 구제도 우선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며 개별 판례 원전의 전수 재검색은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변경 영향이 식별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19번
2019-national-law-19
甲은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甲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 평가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취소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취소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2번
정답 ② 유지. 구 평가인증 사건을 통해 철회·소급효를 학습하되, 현재의 어린이집 평가제도와 구분한다.
이 문제는 구 인증제의 유효기간·평가절차를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후발 사유와 철회의 일반 법리를 묻는 사례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그대로 적용해 원문 사실을 재작성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평가인증은 구 제도이지만 이 문항의 학습 목표는 인증 기간·평가방법이 아니라 후발 사유에 의한 철회의 성질과 소급효이다. 옛 판례사실이라는 이유로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
개정 반영 내용
- ② 해설에 현행 행정기본법 제19조상 장래효 철회 원칙을 보완했다.
- 평가인증은 구법 사례이며 현재 평가·효력 중단·재평가 체계와 구분해야 한다는 주석을 추가했다.
선지 해설
- 인증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던 직권취소로 보면 후발 사유라는 시간관계를 놓친다.
- 원문에 주어진 구 평가인증 사건에서는 옳다. 적법한 인증 뒤의 부정수령이라는 후발 사유로 효력을 없애는 것은 강학상 철회이고, 별도 근거 없이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19조도 철회를 장래를 향한 효력 소멸로 규정한다. 다만 어린이집 제도는 2019.6.12부터 평가인증에서 평가로 전환됐고, 2024.7.3 개정은 사유 발생시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재평가를 정한다. 원문의 인증취소 절차를 현재 제도로 외우지 않는다.
- 소급효를 부정한 부분은 맞지만 강학상 취소라고 분류한 부분이 틀리다. 인증 후 발생한 부정수령은 철회사유이다.
- 철회라는 분류는 맞지만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소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원칙적으로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영유아보육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892호 제30조·부칙 제4조; 법률 제19898호 제30조 개정·부칙
직접 본문을 읽었다. 2019.6.12 시행 개정의 평가인증→평가 전환과 기존 인증 유효기간 경과조치, 2024.7.3 시행 개정의 평가 결과 효력 중단·재평가 체계를 확인했다. 2024.6.27 교육부 이관 개정도 구별했다. - 행정기본법 제19조 — 제19조 제1항·제2항
직접 읽은 해당 조문 표제: 2025.3.18 시행 법률 제20824호.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장래를 향한다는 일반 규정을 확인했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 전환을 공식 검색한 뒤 영유아보육법 전체 개정문에서 법률 제15892호(2019.6.12 시행) 제30조·부칙과 법률 제19898호(2024.7.3 시행)의 재평가 개정문을 직접 읽었다.
- 행정기본법 제19조도 직접 열람했다. 인증제 전환을 확인했으나 질문의 핵심은 후발 사유에 따른 철회와 소급효이므로 단순 구판례 자동폐기 금지 원칙에 따라 정답 ②를 유지한다.
- 2026.5.19 개정문 표제와 내용도 확인했다. 평가 일반 법리를 바꾸지 않는 명칭 변경 등과 미래 시행인 일부 결격기간 개정을 원문의 정답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2019 국가직 9급 · 행정법 20번
2019-national-law-20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판결시까지 원고적격을 구비하였는데
제2심 단계에서 원고적격을 흠결하게 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 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제2심 단계에서 피고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소송요건 흠결의 각하와 본안 기각을 선별했다. 이번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을 전수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제소기간·부작위 해소·재결 고유 위법은 존속하는 항고소송 쟁점이다.
선지 해설
- 항소심에서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소멸하면 소송요건을 잃었으므로 각하한다.
- 부적법하게 늦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원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새로 생기지는 않으므로 기간 도과 시 각하한다.
- 부작위소송 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면 부작위가 없어져 통상 소의 이익이 소멸하고 각하한다.
- 틀리다.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본안 판단 후 청구기각이며 소 자체의 각하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본 지문과 네 선지를 읽어 구제도 자체와 당시 판례사실·일반 법리를 구별했다. 제소기간·부작위 해소·재결 고유 위법은 존속하는 항고소송 쟁점이다.
- 이번 범위는 구제도 우선 및 주요 개정 영향 선별이며 개별 판례 원전의 전수 재검색은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변경 영향이 식별되지 않은 범위에서 공식 정답을 유지한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1번
2020-local-admin-01
작은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 일원론
-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 신공공관리론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작은정부와 신공공관리론을 정치행정일원론·뉴딜·복지확대와 구별하는 이론문항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작은정부와 신공공관리론을 정치행정일원론·뉴딜·복지확대와 구별하는 이론문항이다.
선지 해설
- 행정권이 정책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원론은 작은정부를 적극 옹호하는 설명이 아니다.
- 뉴딜은 공황에 대응해 정부의 규제·재정지출·사업 개입을 확대한 정책이다.
-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는 급여와 서비스 제공 등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역할을 늘린다.
- 정답이다. 민영화·계약·경쟁을 활용하여 정부의 직접 생산을 줄이고 성과 중심으로 관리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작은정부와 신공공관리론을 정치행정일원론·뉴딜·복지확대와 구별하는 이론문항이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2번
2020-local-admin-02
기능(functional) 구조와 사업(project) 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 형태는?
- 팀제 조직
- 위원회 조직
- 매트릭스 조직
- 네트워크 조직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기능구조와 사업구조 결합은 매트릭스의 정의이며 팀·위원회·네트워크와 비교하는 문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기능구조와 사업구조 결합은 매트릭스의 정의이며 팀·위원회·네트워크와 비교하는 문제다.
선지 해설
- 팀제는 공동 목표를 수행하는 소집단이지만 반드시 기능·사업의 두 지휘계통을 결합하지는 않는다.
-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심의·결정하는 합의제 형태이며 두 부문화 원리의 통합을 뜻하지 않는다.
- 정답이다. 세로의 기능별 계통과 가로의 프로젝트 계통을 교차하여 전문성과 사업 대응을 함께 확보한다.
- 네트워크는 독립적 조직·단위 사이의 연계와 협력을 강조하며 내부의 이중 권한 구조와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기능구조와 사업구조 결합은 매트릭스의 정의이며 팀·위원회·네트워크와 비교하는 문제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3번
2020-local-admin-03
지방재정의 세입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 지방교부세
- 재산임대수입
- 조정교부금
- 국고보조금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재산임대수입은 자체 세외수입이고 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과 구별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재산임대수입은 자체 세외수입이고 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과 구별된다.
선지 해설
-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일반적이어도 국가가 지방에 이전하는 의존재원이다.
- 정답이다. 자체 보유 재산의 임대로 얻은 세외수입이므로 지방세와 함께 자주재원을 구성한다.
- 조정교부금은 상위 지방정부에서 배분받는 재원으로 스스로 징수한 수입과 다르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사업 등을 지원하며 교부하는 의존재원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재산임대수입은 자체 세외수입이고 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과 구별된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4번
2020-local-admin-04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성적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는?
- 선입견에 의한 오류
-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 엄격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학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선입견 오류로 분류하며 집중화·엄격화·첫머리 효과와 구별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학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선입견 오류로 분류하며 집중화·엄격화·첫머리 효과와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정답이다. 업무 실적을 직접 확인하기보다 학력집단에 대한 고정된 믿음을 적용했다.
- 집중화는 우열을 구별하지 않고 중간 등급으로 몰아주는 현상이다. 높은 등급을 준 이유와 다르다.
- 엄격화는 전반적으로 낮고 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므로 지문의 높은 평정과 맞지 않는다.
- 첫머리 효과는 먼저 관찰한 실제 인상이나 성과가 뒤의 판단에 과도하게 영향을 주는 경우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학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선입견 오류로 분류하며 집중화·엄격화·첫머리 효과와 구별한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5번
2020-local-admin-05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공익과정설·롤스의 원칙 순서·파레토 효율·수단합리성을 비교하는 가치이론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익과정설·롤스의 원칙 순서·파레토 효율·수단합리성을 비교하는 가치이론이다.
선지 해설
- 옳다. 과정설은 이해관계의 조정 결과에서 공익이 형성된다고 보며 초월적 실체를 상정하지 않는다.
- 옳다.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는 순차적 우선순위를 인정한다.
- 틀리다. 파레토 기준은 효율의 기준이며 분배가 얼마나 평등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 옳다. 수단적 합리성은 주어진 목적 달성에 가장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공익과정설·롤스의 원칙 순서·파레토 효율·수단합리성을 비교하는 가치이론이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6번
2020-local-admin-06
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에 대한 페로(Perrow)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형화된(routine) 기술은 공식성 및 집권성이 높은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공학적(engineering) 기술은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높다.
- 기예적(craft) 기술은 대체로 유기적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정형·비정형·공학·기예 기술의 구조 적합성과 통솔범위에 관한 페로 이론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형·비정형·공학·기예 기술의 구조 적합성과 통솔범위에 관한 페로 이론이다.
선지 해설
- 옳다. 예외가 적고 해결법이 분석 가능하면 규칙과 표준 절차로 통제하기 쉬워 기계적 구조와 어울린다.
- 틀리다. 복잡한 비정형 업무는 개별 조정과 전문적 판단을 요구하므로 통솔범위를 넓히는 필연성이 없다.
- 옳다. 공학적 기술은 다양한 문제를 체계적 지식과 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다.
- 옳다. 기예적 기술은 분석으로 표준화하기 어려운 경험·숙련에 의존하여 전문적 재량을 존중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정형·비정형·공학·기예 기술의 구조 적합성과 통솔범위에 관한 페로 이론이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7번
2020-local-admin-07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기능 배분에 있어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보충성의 원칙
- 포괄성의 원칙
- 형평성의 원칙
- 경제성의 원칙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민간 및 가까운 지방정부 우선을 보충성으로 설명하는 원리문항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민간 및 가까운 지방정부 우선을 보충성으로 설명하는 원리문항이다.
선지 해설
- 정답이다. 민간과 가까운 정부를 우선하고 상위 기관의 개입은 처리능력의 부족을 보완할 때 정당화한다.
- 포괄성은 관련된 사무를 묶어 배분하는 데 초점이 있으며 담당 단위의 우선순위를 뜻하지 않는다.
- 형평성은 지역·주민 간 공정성을 고려하는 기준으로 상급정부 개입의 보충적 성격과 다르다.
- 경제성은 비용과 효율을 고려한다. 가까운 정부의 권한을 먼저 인정하는 지문의 기준과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민간 및 가까운 지방정부 우선을 보충성으로 설명하는 원리문항이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8번
2020-local-admin-08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ㄴ.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ㄷ.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이 주도한다.
ㄹ.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조직적․
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현장·일선 전문성은 상향식, 고위직 주도·통제는 하향식이라는 조합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현장·일선 전문성은 상향식, 고위직 주도·통제는 하향식이라는 조합이다.
선지 해설
- 틀린 조합이다. 현장과 일선공무원의 문제해결 능력은 상향식 설명에 가깝다.
- ㄷ은 맞지만 ㄱ은 상향식의 강조점이다. 분석의 출발점과 관찰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 ㄹ은 맞지만 ㄴ은 현장 전문성과 재량을 강조하는 상향식의 특징이다.
- 맞는 조합이다. 정책결정자 중심으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집행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현장·일선 전문성은 상향식, 고위직 주도·통제는 하향식이라는 조합이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9번
2020-local-admin-09
조직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분업의 원리- 일은 가능한 한 세분해야 한다.
- 통솔범위의 원리 - 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는
상관의 통제능력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 명령통일의 원리-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 조정의 원리 - 권한 배분의 구조를 통해 분화된 활동들을
통합해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분업·통솔범위·명령통일·조정의 고전적 조직원리를 구별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분업·통솔범위·명령통일·조정의 고전적 조직원리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옳다. 고전적 분업 원리는 업무를 나누어 반복과 전문화를 통해 능률을 높이려 한다.
- 옳다. 관리자가 실제 감독할 수 있는 한계를 넘지 않게 직접 부하 수를 조절하는 원리다.
- 틀리다. 여러 상사의 명령을 기다리는 절차가 아니라 단일 상관의 지휘·책임관계를 설정하는 원칙이다.
- 옳다. 전문화로 분리된 활동이 공동 목표를 위해 맞물리도록 권한과 협력관계를 조정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분업·통솔범위·명령통일·조정의 고전적 조직원리를 구별한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10번
2020-local-admin-10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방형 인사제도
- 계약제 임용제도
- 계급정년제의 도입
- 정치적 중립의 강화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폐쇄적 직업공무원제의 보완방안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본래 특성을 구분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폐쇄적 직업공무원제의 보완방안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본래 특성을 구분한다.
선지 해설
- 외부 전문가의 중간 진입을 허용하여 내부 승진 중심의 폐쇄성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한다.
- 임기를 정해 성과와 계약을 연결하면 종신적 신분보장이 낳는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 일정 계급에 오래 머문 경우 퇴직하게 해 인사 적체와 무사안일을 줄이려는 보완수단이다.
- 정답이다. 정치적 중립은 직업공무원제의 기반이지 폐쇄성을 해소하는 개방적 임용장치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폐쇄적 직업공무원제의 보완방안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본래 특성을 구분한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11번
2020-local-admin-11
A 예산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은?
A 예산제도는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
(McNamara)에 의해 국방부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방부의
성공적인 예산개혁에 공감한 존슨(Johnson) 대통령이 1965년에
전 연방정부에 도입하였다.
- 통제
- 관리
- 기획
- 감축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맥나마라·존슨의 역사적 계획예산제도와 기획기능을 묻는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맥나마라·존슨의 역사적 계획예산제도와 기획기능을 묻는다.
선지 해설
- 통제는 지출 항목의 준수에 초점을 둔 품목별 예산의 대표 기능이다.
- 관리는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연결하는 전통적 성과주의 예산의 중심 기능이다.
- 정답이다. 장기적인 국가목표를 계획과 사업체계로 나누어 당해 예산과 연결한다.
- 감축은 기존 예산을 처음부터 검토하는 영기준 접근 등과 연결하며 지문의 역사적 단서와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맥나마라·존슨의 역사적 계획예산제도와 기획기능을 묻는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12번
2020-local-admin-12
직위분류제의 단점은?
- 행정의 전문성 결여
-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 부족
- 계급 간 차별 심화
- 직무경계의 불명확성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직위분류제의 전문성·직무명확성과 신축적 인력배치의 한계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직위분류제의 전문성·직무명확성과 신축적 인력배치의 한계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직무별 전문인력을 선발하므로 전문성 확보는 일반적으로 장점이다.
- 정답이다. 세분된 직무 요건과 경계 때문에 인력의 탄력적 전환·배치가 어려울 수 있다.
- 계급 중심의 신분 차별은 계급제와 더 밀접하며 직무 중심 분류의 대표 단점이 아니다.
- 직무 경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히려 지나친 경계가 협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직위분류제의 전문성·직무명확성과 신축적 인력배치의 한계를 비교한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13번
2020-local-admin-13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 감사원의 직무감찰
- 의회의 국정감사
-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대통령 소속 감사원을 행정부 내부통제로 구별하고 의회·법원·헌재의 통제와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대통령 소속 감사원을 행정부 내부통제로 구별하고 의회·법원·헌재의 통제와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정답이다. 행정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더라도 조직상 대통령 소속이므로 외부통제로 분류하지 않는다.
-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을 조사·평가하는 통제이므로 행정부 외부의 공식 통제다.
- 법원이 명령·규칙 등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기관에 의한 외부통제다.
- 헌법재판소가 기관 간 권한 분쟁을 심판하는 것도 행정부 밖에서 이루어지는 통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대통령 소속 감사원을 행정부 내부통제로 구별하고 의회·법원·헌재의 통제와 비교한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14번
2020-local-admin-14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 BTO(Build-Transfer-Operate)
- BTL(Build-Transfer-Lease)
- BOT(Build-Own-Transfer)
- BOO(Build-Own-Operate)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정부 소유·임대료 지급이라는 BTL 구조와 다른 민간투자 유형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부 소유·임대료 지급이라는 BTL 구조와 다른 민간투자 유형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준공 시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지만 주로 이용자가 내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방식이다.
- 정답이다. Build-Transfer-Lease에서 Lease가 정부의 시설 임차를 나타낸다.
- 일정기간 민간 소유·운영 후 정부에 이전하므로 준공 즉시 이전하는 지문과 다르다.
- 민간이 소유·운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부로의 이전과 정부 임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정부 소유·임대료 지급이라는 BTL 구조와 다른 민간투자 유형을 비교한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15번
2020-local-admin-15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목표의 달성이 정책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
ㄴ.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ㄷ.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시간적 선행성·공동변화·제3요인 배제라는 인과추론의 조건을 묻는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시간적 선행성·공동변화·제3요인 배제라는 인과추론의 조건을 묻는다.
선지 해설
- ㄱ은 틀리다. 원인이 결과에 선행해야 하므로 수단의 실현이 목표 달성보다 앞선다.
- ㄷ은 맞지만 ㄴ의 다른 설명요인 배제도 인과 추론에 필요하므로 불완전하다.
- ㄴ은 맞지만 ㄱ의 시간 순서가 반대다. 목표 달성이 먼저면 수단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
- 맞는 조합이다. 수단과 목표가 함께 변하고 그 관계를 제3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시간적 선행성·공동변화·제3요인 배제라는 인과추론의 조건을 묻는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16번
2020-local-admin-16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
(discount rate)을 적용한다.
-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현재가치
(NPV)는 0보다 크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화폐환산·할인율·순현재가치 및 이종사업 비교라는 비용편익분석 원리를 묻는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화폐환산·할인율·순현재가치 및 이종사업 비교라는 비용편익분석 원리를 묻는다.
선지 해설
- 틀리다. 공통 화폐단위를 사용하므로 교육과 교통처럼 분야가 달라도 대안 간 비교가 가능하다.
- 옳다.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 다만 비시장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
- 옳다. 미래에 발생하는 금액을 현재와 비교하기 위해 할인율을 적용한다.
- 옳다. NPV=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이므로 전자가 크면 양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화폐환산·할인율·순현재가치 및 이종사업 비교라는 비용편익분석 원리를 묻는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17번
2020-local-admin-17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만족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ㄴ. 점증주의 모형은 현상유지를 옹호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ㄷ.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이다.
ㄹ.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은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만족·점증·쓰레기통·최적모형의 특징을 구별하며 ㄴ·ㄷ 조합을 유지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만족·점증·쓰레기통·최적모형의 특징을 구별하며 ㄴ·ㄷ 조합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ㄴ은 맞지만 ㄱ은 만족모형이 아닌 혼합탐사모형의 설명이다.
- 둘 다 틀리다. ㄱ은 혼합탐사, ㄹ은 사이어트·마치의 회사모형과 연결한다.
- 맞는 조합이다. 기존 정책의 소폭 수정은 보수성 비판을 받고 쓰레기통은 네 흐름의 우연한 결합을 설명한다.
- ㄷ은 맞지만 ㄹ을 최적모형에 연결한 것이 틀리다. 최적모형의 핵심 보완요소는 직관 등 초합리성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만족·점증·쓰레기통·최적모형의 특징을 구별하며 ㄴ·ㄷ 조합을 유지한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18번
2020-local-admin-18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비과세도 조세지출에 포함되는 개념을 감면·간접지출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비과세도 조세지출에 포함되는 개념을 감면·간접지출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기준 세제에 비해 줄어든 세수로 제공된 혜택을 재정지원으로 파악하여 예산처럼 관리한다.
- 옳다.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납세 부담을 덜어 주므로 간접적인 지출 효과가 있다.
- 옳다. 지출예산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숨겨진 보조금으로 설명한다.
- 틀리다. 기준 과세체계의 예외인 비과세도 조세지출의 대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비과세도 조세지출에 포함되는 개념을 감면·간접지출과 비교한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19번
2020-local-admin-19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기술적으로 브로드밴드와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을 기반으로 한다.
ㄴ.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지능적인 업무수행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ㄷ. Any-time, Any-where, Any-device, Any-network,
Any-service 환경에서 실현되는 정부를 지향한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유비쿼터스의 기술·맞춤서비스·상시접근 정의를 묻는 기술개념 문제이며 폐지 제도는 아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유비쿼터스의 기술·맞춤서비스·상시접근 정의를 묻는 기술개념 문제이며 폐지 제도는 아니다.
선지 해설
- ㄱ·ㄴ은 맞지만 시간·장소·기기의 제약을 줄이는 ㄷ도 핵심이므로 누락했다.
- ㄱ·ㄷ은 맞지만 개인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설명한 ㄴ도 포함해야 한다.
- ㄴ·ㄷ은 맞지만 무선망·센서·칩 등 기반기술을 설명한 ㄱ도 맞다.
- 맞는 조합이다. 네트워크 기반, 맞춤형 서비스, 다양한 접속환경이라는 세 측면이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유비쿼터스의 기술·맞춤서비스·상시접근 정의를 묻는 기술개념 문제이며 폐지 제도는 아니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학 20번
2020-local-admin-20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ㄴ.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전달행정·행정기관의 민원 가능성·권리구제 성격을 묻는다. 사경제 주체인 행정기관의 예외와 양립하는 표현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전달행정·행정기관의 민원 가능성·권리구제 성격을 묻는다. 사경제 주체인 행정기관의 예외와 양립하는 표현이다.
선지 해설
- ㄱ은 맞지만 행정기관의 예외적 민원 제기도 가능하므로 ㄴ을 누락했다.
- ㄷ은 틀리다. 고충민원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구제 기능이 있다.
- 맞는 조합이다. 서비스를 전달하고, 행정기관도 사경제 주체로 제기하는 경우 민원인이 될 수 있다.
- ㄴ은 조건부로 맞지만 ㄷ이 틀리다. 모든 행정기관의 기관 간 요구가 민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전달행정·행정기관의 민원 가능성·권리구제 성격을 묻는다. 사경제 주체인 행정기관의 예외와 양립하는 표현이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1번
2020-local-law-0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비례의 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입법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한다.
-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은 비록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비례·신뢰보호·평등·자기구속 원칙을 비교한다. 개전의 정에 따른 징계차이를 부정한 선지와 자기구속의 요건을 구별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비례·신뢰보호·평등·자기구속 원칙을 비교한다. 개전의 정에 따른 징계차이를 부정한 선지와 자기구속의 요건을 구별했다.
선지 해설
- 틀리다. 비례원칙은 행정작용뿐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도 적용되는 헌법상 통제 기준이다.
- 틀리다. 공적 견해는 처분권자의 직접적인 적극적 언동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권한 분장과 담당자의 지위 등 실질을 살핀다.
- 틀리다. 비위의 종류가 같더라도 동기·정도·뉘우침 등 양정 사유가 다르면 처분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 옳다. 재량준칙을 반복 적용하여 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을 매개로 자기구속이 인정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비례·신뢰보호·평등·자기구속 원칙을 비교한다. 개전의 정에 따른 징계차이를 부정한 선지와 자기구속의 요건을 구별했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2번
2020-local-law-02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청문은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으나, 공청회는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포함된다.
-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불특정 다수 고시·공청회·신청거부·협약에 의한 청문 배제를 비교한다. 청문 확대가 있어도 정답의 절차배제 불가 법리는 유지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불특정 다수 고시·공청회·신청거부·협약에 의한 청문 배제를 비교한다. 청문 확대가 있어도 정답의 절차배제 불가 법리는 유지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고시로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고 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개별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틀리다. 공청회는 법령상 의무인 경우 외에도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한다.
- 틀리다. 신청 거부는 통상 기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대상과 구별한다.
- 옳다. 청문 실시를 요구하는 법령상 의무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협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불특정 다수 고시·공청회·신청거부·협약에 의한 청문 배제를 비교한다. 청문 확대가 있어도 정답의 절차배제 불가 법리는 유지된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3번
2020-local-law-03
행정상 강제집행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집행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며,
부작위의무위반의 경우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행정청이 계고를 함에 있어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 대집행을 함에 있어 계고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처분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의무불이행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 대집행 비용은 원칙상 의무자가 부담하며 행정청은 그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대체적 작위·계고 특정·입증책임·비용납부명령을 비교하며 계고서만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한정이 오답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대체적 작위·계고 특정·입증책임·비용납부명령을 비교하며 계고서만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한정이 오답이다.
선지 해설
- 옳다. 부작위의무 위반의 결과를 없애려면 법령이나 적법한 명령으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성립해야 한다.
- 틀리다. 계고서 외의 앞뒤 문서와 사정을 합쳐 의무자가 범위를 알 수 있다면 특정이 인정될 수 있다.
- 옳다. 대집행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은 집행을 하려는 행정청이 주장·입증해야 한다.
- 옳다. 비용을 징수하려면 실제 소요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대체적 작위·계고 특정·입증책임·비용납부명령을 비교하며 계고서만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한정이 오답이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4번
2020-local-law-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될 수 있다.
-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징수될 수 있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3번
행정기본법의 이행강제금 일반규정 제정을 해설에 반영한다. 정답은 유지한다.
③ 옳지 않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30조는 이행강제금을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로 규정하며 비대체적 의무로 한정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법적 근거·형벌 병과·대체적 작위·반복부과를 비교했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허용된다는 내용이 유지된다.
개정 반영 내용
- 행정기본법의 이행강제금 일반규정 제정을 해설에 반영한다.
선지 해설
- 옳다. 국민에게 금전 부담을 부과하는 강제수단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 옳다. 형벌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이행 확보가 목적이므로 함께 부과해도 곧 이중처벌은 아니다.
- ③ 옳지 않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30조는 이행강제금을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로 규정하며 비대체적 의무로 한정하지 않는다.
- 옳다.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횟수와 절차에 따라 거듭 부과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30조 — 법률 제20824호 해당 조문
현행 제30조 본문 직접 열람. 조문 화면은2025.3.18 시행으로 표시되며 전체법의 단계적 시행일과 구별했다.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법적 근거·형벌 병과·대체적 작위·반복부과를 비교했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허용된다는 내용이 유지된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5번
2020-local-law-0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절차법 은 공법관계는 물론 사법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인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사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행정절차 적용범위·항고와 당사자소송·당사자 기준·입찰보증금의 사법관계를 비교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행정절차 적용범위·항고와 당사자소송·당사자 기준·입찰보증금의 사법관계를 비교했다.
선지 해설
- 틀리다. 행정절차법이 국가의 모든 사법상 계약 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틀리다. 공법상 분쟁은 항고소송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법상 계약의 채무 등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틀리다. 국가나 지자체도 매매·도급 등에서 사경제 주체가 되므로 당사자의 이름만으로 공법관계라 할 수 없다.
- 옳다. 입찰보증금 귀속은 계약관계에 따른 조치로서 항고소송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분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행정절차 적용범위·항고와 당사자소송·당사자 기준·입찰보증금의 사법관계를 비교했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6번
2020-local-law-06
신고와 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이에 대한 수리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 행정절차법 은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
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대하여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그 신고의무 이행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건축신고 거부의 처분성·인허가의제·형식요건·무허가 건물 영업신고를 비교했다. 신고 효력과 거부행위의 처분성은 별도 논점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건축신고 거부의 처분성·인허가의제·형식요건·무허가 건물 영업신고를 비교했다. 신고 효력과 거부행위의 처분성은 별도 논점이다.
선지 해설
- 틀리다. 대법원은 일반 건축신고 반려도 건축주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처분성을 인정한다.
- 옳다.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관련 허가의 실체 요건을 심사해야 하므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한다.
- 옳다. 행정절차법상 자기완결적 신고는 기재사항·구비서류 등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 옳다. 식품접객업 신고만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위법까지 해소되지는 않는다. 해당 시설의 건축법상 적법성도 필요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건축신고 거부의 처분성·인허가의제·형식요건·무허가 건물 영업신고를 비교했다. 신고 효력과 거부행위의 처분성은 별도 논점이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7번
2020-local-law-07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운전면허에 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ㄴ.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
ㄷ.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ㄹ.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 ㄱ, ㄴ,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운전면허 기준·위임범위 일탈·위임형식 위반·부령의 요건변경이라는 네 지문의 대외효력을 구별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운전면허 기준·위임범위 일탈·위임형식 위반·부령의 요건변경이라는 네 지문의 대외효력을 구별했다.
선지 해설
- 틀리다. ㄱ·ㄴ만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맡긴 사항을 고시로 정한 ㄷ과 위임 없이 법률 내용을 바꾼 ㄹ도 포함된다.
- 틀리다. ㄴ·ㄷ은 포함되지만 내부 양정기준인 ㄱ 및 위임 없이 상위법을 변경한 ㄹ도 빠뜨리면 안 된다.
- 틀리다. ㄹ의 부령도 법률이 맡기지 않은 내용을 바꿀 수 없으므로 세 항목만 고르면 불완전하다.
- 옳다. ㄱ은 내부 기준이고 ㄴ·ㄷ·ㄹ은 각각 위임 범위·위임 형식·상위법 우위에 어긋난 유형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운전면허 기준·위임범위 일탈·위임형식 위반·부령의 요건변경이라는 네 지문의 대외효력을 구별했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8번
2020-local-law-0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고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개발행위허가·구분기준·재량적 과징금 일부취소·운송면허를 비교하는 재량통제 판례문항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개발행위허가·구분기준·재량적 과징금 일부취소·운송면허를 비교하는 재량통제 판례문항이다.
선지 해설
- 옳다. 개발행위허가는 법이 정한 불확정 개념과 공익 판단을 구체화하는 재량 판단이 수반된다.
- 옳다. 기속·재량의 구별은 문언 하나가 아니라 법의 체계와 취지, 행정 분야 및 행위 성질을 함께 본다.
- 틀리다. 재량 제재의 적정 수준을 법원이 정하고 넘는 부분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을 대체하게 된다.
- 옳다. 마을버스 운송사업면허는 교통 수요와 기존 노선 등의 공익을 평가하는 재량 판단이 인정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개발행위허가·구분기준·재량적 과징금 일부취소·운송면허를 비교하는 재량통제 판례문항이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9번
2020-local-law-09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강학상 인가는 기본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ㄴ. 민법 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ㄷ.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어야 한다.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ㄱ, ㄴ,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인가의 보충성·정관변경·기본행위 하자·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소송형태를 비교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인가의 보충성·정관변경·기본행위 하자·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소송형태를 비교했다.
선지 해설
- 옳다. ㄱ의 하자 불치유와 ㄴ의 재단법인 정관 변경 인가는 보충적 행정행위라는 공통 구조를 갖는다.
- 틀리다. ㄷ처럼 기본행위의 하자만을 이유로 하자 없는 인가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틀리다. ㄷ은 기본행위와 인가의 하자를 혼동한다. ㄹ도 인가·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틀리다. ㄱ·ㄴ은 맞지만 ㄹ의 민사상 총회결의 무효확인 방법은 인가·고시 이후의 구제수단과 맞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인가의 보충성·정관변경·기본행위 하자·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소송형태를 비교했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10번
2020-local-law-10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관 중에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담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처분한 것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 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부담의 독립쟁송·사용허가 기간·법률효과 일부배제·사전협약을 구별한다. 부관의 쟁송상 독립성은 현행 학습대상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부담의 독립쟁송·사용허가 기간·법률효과 일부배제·사전협약을 구별한다. 부관의 쟁송상 독립성은 현행 학습대상이다.
선지 해설
- 틀리다. 독립된 의무를 추가하는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부담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틀리다. 허가기간은 효력의 시간적 범위이므로 일반적으로 기간만 떼어 독립된 취소소송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옳다. 매립지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이 정함은 법률효과 일부배제로 분류되어 독립쟁송이 부정된다.
- 틀리다. 협약에서 정한 사항이라도 적법한 부관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내용을 부담으로 붙일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부담의 독립쟁송·사용허가 기간·법률효과 일부배제·사전협약을 구별한다. 부관의 쟁송상 독립성은 현행 학습대상이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11번
2020-local-law-11
행정소송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닌 것은?
- 기관소송
- 무효등 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소송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기관소송과 취소·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이라는 항고소송의 분류를 묻는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기관소송과 취소·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이라는 항고소송의 분류를 묻는다.
선지 해설
- 정답이다. 기관소송은 기관 간 권한 다툼을 위한 별도 소송유형이며 항고소송의 하위 유형이 아니다.
- 해당하지 않는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 해당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행정청의 부작위 위법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 해당하지 않는다.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항고소송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기관소송과 취소·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이라는 항고소송의 분류를 묻는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12번
2020-local-law-12
행정심판법 상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취소·변경 및 의무이행심판과 독립적 부작위위법확인심판 부재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취소·변경 및 의무이행심판과 독립적 부작위위법확인심판 부재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취소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도 구하는 절차다.
- 옳다. 위법·부당한 거부나 부작위에는 의무이행심판으로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행정심판법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라는 유형을 두지 않고 의무이행심판으로 구제한다.
- 틀리다. 거부도 처분이고 취소심판의 통제 기준은 위법 또는 부당이므로 부당한 거부의 취소심판도 가능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취소·변경 및 의무이행심판과 독립적 부작위위법확인심판 부재를 비교한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13번
2020-local-law-13
다음은 행정소송법 상 제소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 ㉠ )부터 ( ㉡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 ㉢ )을 ( ㉣ )부터 기산한다.
한편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 ㉤ )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있은 날 30일 결정서의 정본 통지받은 날 180일
- 있음을 안 날 90일 재결서의 정본 송달받은 날 1년
- 있은 날 1년 결정서의 부본 통지받은 날 2년
- 있음을 안 날 1년 재결서의 부본 송달받은 날 3년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취소소송의 안 날90일·처분일부터1년 및 재결서 정본 송달 기산을 비교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취소소송의 안 날90일·처분일부터1년 및 재결서 정본 송달 기산을 비교했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주관적 기간은 있음을 안 날부터90일이다. 보기의 있은 날·30일·결정서·통지·180일은 법이 정한 안 날·90일·재결서 정본·송달·1년과 다르다.
- 옳다. 안 날부터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1년이 기본 구조이며 행정심판 경유 시 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 틀리다. 주관적 기간을 있은 날부터1년으로 쓰고 재결서 정본을 결정서 부본으로 바꾸었다. 객관적 기간도2년이 아니라1년이다.
- 틀리다. 안 날과 송달받은 날은 맞지만 주관적 기간은1년이 아니라90일, 문서는 부본이 아니라 정본, 객관적 기간은3년이 아니라1년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취소소송의 안 날90일·처분일부터1년 및 재결서 정본 송달 기산을 비교했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14번
2020-local-law-14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 구 국토이용관리법 상의 국토이용계획은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
-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주민의 계획신청권을 비교한다. 구 국토이용관리법과 문화재보호구역 명칭은 판례의 사실관계로서만 읽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주민의 계획신청권을 비교한다. 구 국토이용관리법과 문화재보호구역 명칭은 판례의 사실관계로서만 읽었다.
선지 해설
- 옳다. 도시계획으로 직접 제약받는 토지소유자의 구체적 계획 변경 신청권은 단순 주민의 희망과 다르게 판단한다.
- 옳다.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도시계획의 입안·변경을 요구할 일반적인 권리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옳다. 법규상·조리상 허가를 신청할 지위가 있고 계획이 그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변경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 틀리다.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권을 부정한 부분이 오류다. 지정에 따른 토지 이용·재산권 제한을 직접 받는 지위가 중요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주민의 계획신청권을 비교한다. 구 국토이용관리법과 문화재보호구역 명칭은 판례의 사실관계로서만 읽었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15번
2020-local-law-15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정보공개방법만을 달리 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행정청의 정보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공개방법·위임명령·개인정보·기공개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판례를 비교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개방법·위임명령·개인정보·기공개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판례를 비교했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과 다른 방법을 정하면 선택한 방법에 대한 일부 거부로 다툴 수 있다.
- 옳다.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명령이 해당하며 내부 행정규칙을 이 범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 틀리다. 사생활 보호 정보는 식별번호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우려를 살펴야 한다.
- 틀리다. 다른 경로로 이미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의무가 당연히 사라지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공개방법·위임명령·개인정보·기공개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판례를 비교했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16번
2020-local-law-16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ㄴ. 행정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ㄷ.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행위
ㄹ.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이 행한 상표권 말소등록 행위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수형자 접견관리·토지대장·횡단보도·상표 말소의 처분성을 묻는다. 지방경찰청·특허청이라는 옛 명칭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수형자 접견관리·토지대장·횡단보도·상표 말소의 처분성을 묻는다. 지방경찰청·특허청이라는 옛 명칭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틀리다. ㄱ은 권익을 직접 제한하지만 ㄴ의 토지대장 소유자 변경신청 거부는 소유권 자체를 결정하는 처분이 아니다.
- 옳다. ㄱ은 접견 자유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정이고 ㄷ은 도로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공권력 행사로 본다.
- 틀리다. ㄴ·ㄹ은 보기의 공부 정리행위로서 권리변동을 창설하는 처분과 구별되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틀리다. ㄷ은 포함되지만 ㄹ의 청산종결에 따른 말소등록은 처분이 아니며 ㄱ이 빠졌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수형자 접견관리·토지대장·횡단보도·상표 말소의 처분성을 묻는다. 지방경찰청·특허청이라는 옛 명칭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17번
2020-local-law-17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은,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배상
신청인과 상대방은 그 결정에 항상 구속된다.
- 판례는 구 국가배상법 (67. 3. 3. 법률 제1899호) 제3조의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 배상액 결정의 기준이 될 뿐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국가배상 위법성·보호목적·심의회 구속력·구법 배상액 기준을 비교했다. 구법 인용은 법원 비구속 판례의 사실관계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국가배상 위법성·보호목적·심의회 구속력·구법 배상액 기준을 비교했다. 구법 인용은 법원 비구속 판례의 사실관계다.
선지 해설
- 옳다. 판례의 법령위반 개념은 명문 법규 위반만이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공서양속에 어긋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경우도 포함한다.
- 옳다.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든 부수적으로든 개인의 안전·이익도 보호한다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다.
- 틀리다. 심의회의 결정 자체가 항상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설명은 법원 소송에 의한 구제와 맞지 않는다.
- 옳다. 구법의 배상액 기준은 심의회 기준으로 보았으며 실제 손해를 심리하는 법원의 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국가배상 위법성·보호목적·심의회 구속력·구법 배상액 기준을 비교했다. 구법 인용은 법원 비구속 판례의 사실관계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18번
2020-local-law-18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는 기존 담배자동판매기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 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권리제한 조례의 법률유보를 담배판매기·보육종사자 정년·출산지원금 사례로 구별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권리제한 조례의 법률유보를 담배판매기·보육종사자 정년·출산지원금 사례로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옳다.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라도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옳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영업 자유 제한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문제된다.
- 틀리다. 종사자 정년은 직업의 자유 제한이다. 해당 조례안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률 위임 없는 정년 규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 옳다. 출산 지원금은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급부행정이므로 별도의 권리 제한 조례와 위임 요건이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권리제한 조례의 법률유보를 담배판매기·보육종사자 정년·출산지원금 사례로 구별한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19번
2020-local-law-19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행정소송법 상 제3자 소송참가의 경우 참가인이 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당사자 본인인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있다.
-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
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고시 인지·제3자 소송참가·무효확인 이익·당사자소송 피고를 비교하는 소송요건 문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고시 인지·제3자 소송참가·무효확인 이익·당사자소송 피고를 비교하는 소송요건 문제다.
선지 해설
- 옳다. 불특정 다수에게 고시로 하는 일반처분은 효력 발생일부터 처분을 안 것으로 보는 법리가 적용된다. 개별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과 구별한다.
- 틀리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이익에 반하는 피참가인의 상소취하는 참가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 옳다. 조세처분이 무효이면 환급 등 다른 구제수단이 가능해도 무효확인소송의 이익이 당연히 없어지지 않는다.
- 옳다. 공법상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 등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고시 인지·제3자 소송참가·무효확인 이익·당사자소송 피고를 비교하는 소송요건 문제다.
2020 지방직 9급 · 행정법 20번
2020-local-law-20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ㄴ.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과태료 이의제기의 효력·통고처분·대체과징금·확정 후5년 시효를 비교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과태료 이의제기의 효력·통고처분·대체과징금·확정 후5년 시효를 비교했다.
선지 해설
- 틀리다. ㄴ은 맞지만 ㄱ은 틀리다. 적법한 과태료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틀리다. ㄱ의 효력 유지도 틀리고 ㄷ의 과징금 대체 불가능도 틀리다. 법률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정할 수 있다.
- 틀리다. ㄴ은 맞지만 ㄷ은 과징금의 영업정지 대체 기능을 부정하여 틀렸다.
- 옳다. ㄴ의 통고처분 성질과 ㄹ의 확정 후5년 징수시효를 함께 고른 조합이다. 시효 중단·정지 사유는 별도로 살핀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과태료 이의제기의 효력·통고처분·대체과징금·확정 후5년 시효를 비교했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1번
2020-national-admin-01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 정치․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정당정치로부터 분리된 행정영역 및 이원론의 역사·학자를 비교하는 이론문항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당정치로부터 분리된 행정영역 및 이원론의 역사·학자를 비교하는 이론문항이다.
선지 해설
- 옳다. 정치적 후원관계보다 전문성과 실적에 따라 집행하도록 행정의 독자적 영역을 강조했다.
- 틀리다. 뉴딜은 행정의 적극적 정책결정 역할을 확대하여 이원론보다 일원론의 발전 배경이 된다.
- 틀리다. 과학적 관리와 개혁운동은 전문적·능률적 행정이라는 이원론의 관심과 연결된다.
- 틀리다. 애플비는 행정의 정치성을 강조한 일원론자로, 정치와 행정의 단절을 주장하지 않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정당정치로부터 분리된 행정영역 및 이원론의 역사·학자를 비교하는 이론문항이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2번
2020-national-admin-02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고 본다.
-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고 한다.
- 위협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통해 특정한 이슈의 등장이
방해받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권력에 의한 의제봉쇄와 조직 주의집중 한계의 설명을 구별하는 무의사결정론 문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권력에 의한 의제봉쇄와 조직 주의집중 한계의 설명을 구별하는 무의사결정론 문제다.
선지 해설
- 옳다. 기존 규칙과 가치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현 체제를 바꾸려는 요구가 차단된다.
- 옳다. 결정된 사안뿐 아니라 논의되지 못한 사안에도 권력이 작동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옳다. 의제 배제는 규범뿐 아니라 위협이나 강제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 틀리다. 한정된 주의력 때문에 일부 문제만 처리하는 설명은 의도적 권력 행사라는 무의사결정의 핵심을 놓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권력에 의한 의제봉쇄와 조직 주의집중 한계의 설명을 구별하는 무의사결정론 문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3번
2020-national-admin-03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다.
-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
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예산편성 권한·규칙제정권·세종과 제주시의 지위를 비교한다. 제주의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본 오답은 그대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예산편성 권한·규칙제정권·세종과 제주시의 지위를 비교한다. 제주의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본 오답은 그대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의 법원과 구별되는 독자적 자치사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옳다.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의결한다.
- 틀리다. 단체장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소관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틀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 단계이고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여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예산편성 권한·규칙제정권·세종과 제주시의 지위를 비교한다. 제주의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본 오답은 그대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4번
2020-national-admin-04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고객의 요구를 존중한다.
ㄴ. 무결점을 향한 지속적 개선을 중시한다.
ㄷ. 집권화된 기획과 사후적 통제를 강조한다.
ㄹ. 문제해결의 주된 방법은 집단적 노력에서 개인적 노력으로
옮아간다.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TQM의 고객중심·계속개선과 분권·집단노력을 구별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TQM의 고객중심·계속개선과 분권·집단노력을 구별한다.
선지 해설
- 맞는 조합이다. 고객 요구를 출발점으로 삼고 작은 개선을 지속하여 결함을 줄이는 ㄱ·ㄴ이 맞다.
- 틀린 조합이다. ㄷ의 사후적 통제보다 결함의 예방과 현장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한다.
- 틀린 조합이다. ㄴ은 맞지만 ㄹ은 개인 노력으로 축소하여 조직 전체의 협력이라는 특징을 뒤집는다.
- 틀린 조합이다. 집권적 사후통제와 개인 중심 문제해결 모두 총체적 참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TQM의 고객중심·계속개선과 분권·집단노력을 구별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5번
2020-national-admin-05
프렌치와 레이븐(French & Raven)이 주장하는 권력의 원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하며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한다.
- 강압적 권력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며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다.
-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직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준거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합법·강압·전문·준거권력을 비교한다. 카리스마와 강압권력의 혼동이 오답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합법·강압·전문·준거권력을 비교한다. 카리스마와 강압권력의 혼동이 오답이다.
선지 해설
- 옳다. 합법적 권력은 조직이 정당하게 부여한 직위와 권한을 따르려는 수용에서 나온다.
- 틀리다. 공포는 강압적 권력에 맞지만 카리스마는 존경·동일시에 기초한 준거적 권력과 가깝다.
- 옳다.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얻는 영향력은 낮은 공식 직위의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다.
- 옳다. 상대와 동일시하거나 그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준거적 권력의 기반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합법·강압·전문·준거권력을 비교한다. 카리스마와 강압권력의 혼동이 오답이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6번
2020-national-admin-06
직위분류제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등을 활용한다.
○ 개인에게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 직무조사
- 직무분석
- 직무평가
- 정급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서열·분류·점수법을 사용하는 직무평가와 조사·분석·정급을 구별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서열·분류·점수법을 사용하는 직무평가와 조사·분석·정급을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직무조사는 담당 업무와 책임 등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단계여서 가치 판단 자체와 다르다.
- 직무분석은 직무의 내용·요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다. 서열·점수로 가치를 비교하는 단계는 평가다.
- 정답이다. 서열법·분류법·점수법 등으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여 등급·보수 결정에 활용한다.
- 정급은 확정된 분류 기준에 개별 직위를 배치하는 일이다. 기준을 만들기 위한 가치평가와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서열·분류·점수법을 사용하는 직무평가와 조사·분석·정급을 구별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7번
2020-national-admin-0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지난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홍수와 지진 등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며 정책을 결정한다.
- 만족모형
- 점증모형
- 최적모형
- 혼합탐사모형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전체의 개괄적 탐색 후 세부 탐색이라는 혼합탐사모형을 묻는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전체의 개괄적 탐색 후 세부 탐색이라는 혼합탐사모형을 묻는다.
선지 해설
- 만족모형은 수용할 만한 대안을 발견하면 탐색을 멈추는 데 초점이 있다. 광역·정밀 탐색의 결합과 다르다.
-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에서 소폭 조정하며 제한된 대안을 비교한다. 전국을 포괄적으로 살피는 단계가 설명되지 않는다.
- 최적모형은 합리적 분석에 직관·판단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보완한다. 지문의 핵심은 탐사의 범위와 깊이다.
- 정답이다. 개괄적 탐사로 큰 방향을 정하고 중요한 부분을 정밀하게 탐사하는 에치오니의 모형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전체의 개괄적 탐색 후 세부 탐색이라는 혼합탐사모형을 묻는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8번
2020-national-admin-08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
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1번
2026년 예산권한 분리와 예산배정계획 국회제출 신설을 보완한다. 정답은 유지한다.
① 출제 당시의 정답을 유지하되 현재 주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이다. 예산배정 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한다. 분기별 배정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치며2026년 신설 규정에 따라 국회에도 제출한다. 기관명은 현행 권한 승계에 맞추어 읽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예산배정 통지·분기계획·재배정·집행지침을 비교했다. 예산업무 분리와 국회 제출 신설을 현행 조문으로 대조한다.
개정 반영 내용
- 2026년 예산권한 분리와 예산배정계획 국회제출 신설을 보완한다.
선지 해설
- ① 출제 당시의 정답을 유지하되 현재 주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이다. 예산배정 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한다. 분기별 배정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치며2026년 신설 규정에 따라 국회에도 제출한다. 기관명은 현행 권한 승계에 맞추어 읽는다.
- 틀리다. 반기별·국회 심의가 아니라 분기별 계획과 행정부 내부의 승인 절차를 구별해야 한다.
- 틀리다. 중앙관서의 장에게 주는 것은 배정이고, 그 장이 소관 집행단위에 다시 나누는 것이 재배정이다.
- 틀리다. 시험 당시 집행지침은 1월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구조이며 제시된 기한·수신자가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제43조 — 제43조제1~3항,2026.3.10 개정 반영본
공공기관 제공 통합법령 본문에서 분기별 계획·국회제출·배정 통지대상을 직접 읽었다.2026.9.11 시행 개정을 포함한다.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예산배정 통지·분기계획·재배정·집행지침을 비교했다. 예산업무 분리와 국회 제출 신설을 현행 조문으로 대조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9번
2020-national-admin-09
정책평가를 위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구가 있을 수 있다.
- 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는 있을 수 없다.
- 신뢰성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다.
- 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는 제1종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신뢰성과 타당성의 필요·충분관계를 비교하는 측정이론 문항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신뢰성과 타당성의 필요·충분관계를 비교하는 측정이론 문항이다.
선지 해설
- 옳다. 실제 체중보다 늘 같은 양만큼 높게 표시하는 저울처럼 일관되지만 부정확할 수 있다.
- 옳다. 측정 결과가 불안정하면 의도한 개념을 안정적으로 정확히 포착했다고 보기 어렵다.
- 틀리다. 높은 신뢰성만으로 타당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무엇을 재고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옳다. 엉뚱한 개념을 측정하면 실제 효과가 없는데도 있다고 판단하는 등 잘못된 평가 결론을 낳을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신뢰성과 타당성의 필요·충분관계를 비교하는 측정이론 문항이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10번
2020-national-admin-10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겸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전직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
-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
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겸임·전직·전보·강임을 비교한다. 기간의 상세 수치가 정답인 문제가 아니며 전보제한의 취지는 유지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겸임·전직·전보·강임을 비교한다. 기간의 상세 수치가 정답인 문제가 아니며 전보제한의 취지는 유지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겸임은 특정직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제시된 대상과 기간을 일반적 원칙으로 볼 수 없다.
- 틀리다. 기관을 옮기는 전입·전출과 직렬을 바꾸는 전직을 혼동했다. 전직시험은 원칙과 면제사유를 구분한다.
- 옳다. 동일 직급 안의 보직 변경이며 잦은 이동이나 인사권 남용을 막는 제한이 설정될 수 있다.
- 틀리다. 강임 시 종전 봉급을 보전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하위 계급 봉급으로 일률적으로 줄인다고 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겸임·전직·전보·강임을 비교한다. 기간의 상세 수치가 정답인 문제가 아니며 전보제한의 취지는 유지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11번
2020-national-admin-11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과업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 고전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한다.
-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 진행단계별로 분류할 때 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상호의존·고전적 갈등관·정보과다·잠재/지각 갈등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상호의존·고전적 갈등관·정보과다·잠재/지각 갈등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한 부서의 성과가 다른 부서의 행동에 달려 있으면 목표·일정 차이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 옳다. 고전적 관점은 갈등을 비정상적이고 제거해야 할 장애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 옳다. 정보가 충분해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해석, 정보 과부하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틀리다. 갈등의 조건만 존재하는 것은 잠재적 단계이고 지각된 단계에는 당사자의 인식이 더해진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상호의존·고전적 갈등관·정보과다·잠재/지각 갈등을 비교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12번
2020-national-admin-12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한다.
- 계획예산제도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품목별·성과주의·계획·영기준 예산의 이론적 특징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품목별·성과주의·계획·영기준 예산의 이론적 특징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품목별 예산의 중심은 지출 항목별 통제이며 사업의 내용·효과나 세입세출 연계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
- 옳다. 전통적 성과주의는 작업량에 단위원가를 곱해 필요한 예산을 산출한다.
- 옳다. 계획예산은 목표와 사업대안을 장기 계획에 연결하고 분석기법으로 자원 배분을 합리화한다.
- 옳다. 의사결정단위를 정한 다음 활동 수준별 패키지를 만들어 우선순위를 비교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품목별·성과주의·계획·영기준 예산의 이론적 특징을 비교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13번
2020-national-admin-13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보건소의 운영업무와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
사무이다.
- 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위임사무 구분·보건소와 병역업무·감독·비용부담을 비교한다.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한 것으로 전제하지 않았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위임사무 구분·보건소와 병역업무·감독·비용부담을 비교한다.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한 것으로 전제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원칙적으로 옳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법령상 특별한 위임 없이 자치조례로 규율할 수 없다.
- 틀리다. 보건소 운영은 주민 보건을 위한 지방 사무로 분류하며 병역자원 관리와 성격이 다르다.
- 옳다. 단체에 맡겨 그 사무로 처리하게 하는 경우 기관위임보다 자율성이 커 사후 감독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옳다. 국가사무를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하므로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위임사무 구분·보건소와 병역업무·감독·비용부담을 비교한다.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한 것으로 전제하지 않았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14번
2020-national-admin-14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적․제도적 접근 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행정 현상의 설명변수로 규정한다.
-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 등도 포함한다.
- 후기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행정을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 툴민(Toulmin)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환경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현상을 분석하고, 확실성을 지닌 법칙
발견을 강조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법제도·신제도·후기행태·논변 접근의 분석범위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법제도·신제도·후기행태·논변 접근의 분석범위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개인과 집단의 관찰 가능한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행태주의에 더 가깝다.
- 옳다. 공식 제도와 함께 비공식 규범·관행이 선택과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방식도 연구한다.
- 틀리다. 자연·문화 환경과 행정체제의 관계는 생태론적 접근의 특징이다. 후기 행태주의는 적실성과 실천을 강조한다.
- 틀리다. 논변적 접근은 주장·근거·보증과 반론의 검토에 주목하며 불변의 확실한 법칙 발견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법제도·신제도·후기행태·논변 접근의 분석범위를 비교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15번
2020-national-admin-15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
ㄴ.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르고 있다.
ㄷ. 효율성(efficiency)보다는 합법성(legitimacy)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이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공리주의의 효용·목적론 및 효율성 기준을 묻는 윤리이론 문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리주의의 효용·목적론 및 효율성 기준을 묻는 윤리이론 문제다.
선지 해설
- ㄱ은 맞지만 목적·결과를 중시하는 ㄴ도 옳으므로 빠진 항목이 있다.
- ㄷ은 틀리다. 합법성 자체보다 행위 결과의 총효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 맞는 조합이다. 전체 효용의 증가를 추구하고 결과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목적론에 해당한다.
- ㄴ은 맞으나 ㄷ이 틀리고 ㄱ이 빠졌다. 목적론과 규칙 준수 중심의 판단을 섞지 않아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공리주의의 효용·목적론 및 효율성 기준을 묻는 윤리이론 문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16번
2020-national-admin-16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
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 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성과책임 및 영국·한국의 도입 시점이라는 역사문항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성과책임 및 영국·한국의 도입 시점이라는 역사문항이다.
선지 해설
- 옳다. 기관장에게 운영상 재량을 주는 대신 약속한 성과의 달성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
- 옳다. 완전 민영화가 곤란한 공공 업무에서 정부 조직을 유지하면서 관리방식을 개선한다.
- 옳다. 자율성에 대응하는 책임을 판단하려면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할 장치가 필요하다.
- 틀리다. 영국의 Next Steps는1988년, 우리나라의 시범 운영은2000년으로 제시된 연도와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성과책임 및 영국·한국의 도입 시점이라는 역사문항이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17번
2020-national-admin-17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이론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 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에서 이슈
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을 말한다.
-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유지라 한다.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이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정책흐름·이익집단 위상·정책유지·종결 개념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책흐름·이익집단 위상·정책유지·종결 개념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문제·정치·대안의 흐름이 결합하고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정책 변화의 기회가 생긴다.
- 옳다. 이슈맥락은 해당 정책문제와 환경의 조건을 뜻하며 제도맥락과 함께 이익집단의 유불리에 영향을 준다.
- 틀리다. 실질적 정책내용의 변경을 무시하고 목표만으로 유지라고 분류할 수 없다. 기존 정책을 대체·조정하는 승계를 검토한다.
- 옳다. 정책수단을 없애면서 이를 대신할 정책도 마련하지 않는다는 점이 승계와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정책흐름·이익집단 위상·정책유지·종결 개념을 비교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18번
2020-national-admin-18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인사혁신처는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이다.
- 전문경력관이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이며, 일반임기제 공무원
으로 채용할 수 있다.
-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인사혁신처·전문경력관·별정직·고위공무원단을 비교했다. 별정직을 일률65세로 보는 선지는 현행에도 틀리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인사혁신처·전문경력관·별정직·고위공무원단을 비교했다. 별정직을 일률65세로 보는 선지는 현행에도 틀리다.
선지 해설
- 옳다. 시험 당시 인사혁신처는 행정부에 소속된 비독립형이며 합의제 위원회가 아닌 단독제 중앙인사기관이다.
- 옳다. 전문경력관은 특수한 직무 분야를 담당하는 일반직으로 일반적인 계급·승진 체계와 다른 특례가 있다.
- 틀리다. 근무상한연령을65세라고 한 부분이 틀리며 원칙은60세다. 이 정답 판정은 일반임기제 채용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근무상한을 두지 않는 직위 등의 예외도 구별한다.
- 옳다. 고위공무원을 부처별 폐쇄적 관리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에서 선발·평가·배치하려는 제도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 — 제6조제1·2항,2024.1.1 시행본
본문 직접 열람. 원칙60세와 근무상한연령 예외를 확인하여65세라는 선지의 개정 영향 후보를 해소했다.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인사혁신처·전문경력관·별정직·고위공무원단을 비교했다. 별정직을 일률65세로 보는 선지는 현행에도 틀리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19번
2020-national-admin-19
정책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매개변수 -독립변수의 원인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
ㄴ.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ㄷ. 억제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ㄹ. 허위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 사이의 공동변화를 설명하는 제3의 변수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매개·조절·억제·허위변수의 인과관계를 구별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매개·조절·억제·허위변수의 인과관계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틀린 조합이다. ㄱ은 독립변수의 결과가 되어야 하고 ㄷ은 없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설명으로 억제와 다르다.
- ㄹ은 맞지만 ㄱ이 틀리다. 매개는 X→M→Y이고 공동원인은 Z→X·Y라는 구조다.
- ㄴ은 맞지만 ㄷ이 틀리다. 조절은 조건에 따라 X의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고 억제는 가려진 관계의 문제다.
- 맞는 조합이다. ㄴ은 효과의 크기·방향을 바꾸는 조건, ㄹ은 두 변수의 공동변화를 설명하는 공통 원인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매개·조절·억제·허위변수의 인과관계를 구별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학 20번
2020-national-admin-20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ㄴ.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이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ㄷ.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세계잉여금의 회계범위·재정수지와의 차이·법정처리 순서를 비교한다. 전액 추경사용이라는 설명은 유지할 수 없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세계잉여금의 회계범위·재정수지와의 차이·법정처리 순서를 비교한다. 전액 추경사용이라는 설명은 유지할 수 없다.
선지 해설
- 맞다. 기금까지 포함한 통합적 재정수지와 달리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의 잉여를 대상으로 한다.
- 틀리다. 지방재정 정산, 채무 상환 등 법정 용도가 있어 전액을 곧바로 추경 재원에 넣는 것은 아니다.
- ㄱ은 맞지만 ㄴ이 틀리다. 국채 발행으로 현금이 늘어 잉여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적자국채와 단순한 음의 관계가 아니다.
- 둘 다 틀리다. 세계잉여금만으로 건전성을 판정할 수 없고 처리에도 법정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세계잉여금의 회계범위·재정수지와의 차이·법정처리 순서를 비교한다. 전액 추경사용이라는 설명은 유지할 수 없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1번
2020-national-law-0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
-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출제 제외 · 학습 정답: 미확정 · 출제 보류
2022년 전원합의체의 동기설 폐기로 가벌성에 관한 종전4번 정답을 그대로 학습할 수 없어 전체 제외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2022년 전원합의체가 출제 당시 가벌성 유지의 전제가 된 동기설을 변경했다.
개정 반영 내용
-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한 형벌법규·위임법령 변경에는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의 기존 정답4번이 변경된 형법 적용법리와 충돌한다. 정답 선지를 삭제할 수 없고 새 단일 오답도 확정할 수 없어 전체 제외한다.
선지 해설
- 옳다.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에 반하는 조례는 국내 규범체계에서도 효력이 문제되며 학교급식 조례가 그 사례다.
- 옳다. 국민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법령은 특별한 긴급 사유가 없으면 최소30일의 준비기간을 두도록 한다.
- 옳다.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신뢰가 약하거나 압도적 공익이 있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 시험 당시 틀린 보기다. 규제 완화만으로 과거 위법행위의 처벌이 언제나 소멸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현재 적용은 개정법과 후속 판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법원 효력 중 법령변경 후 가벌성 문구를2022년 전원합의체의 동기설 폐기와 대조했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2번
2020-national-law-02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관할관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폐기물 적정통보·확약 실효·공적견해 주체·입법예고를 비교하는 신뢰보호 판례문항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폐기물 적정통보·확약 실효·공적견해 주체·입법예고를 비교하는 신뢰보호 판례문항이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사업계획 적정 여부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별도 심사이므로 전자를 후자의 승인 확약으로 확대할 수 없다.
- 옳다. 확약의 전제가 된 사실·법률 상태가 달라져 기초가 사라지면 별도 철회 의사표시 없이 실효될 수 있다.
- 옳다. 공적 견해 여부는 명목상 권한뿐 아니라 담당자의 직무와 발언 경위, 상대방의 합리적 신뢰를 종합한다.
- 옳다. 입법예고안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잠정안이므로 확정된 제도 운영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폐기물 적정통보·확약 실효·공적견해 주체·입법예고를 비교하는 신뢰보호 판례문항이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3번
2020-national-law-03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건축법 상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 건축법 상의 착공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착공신고 반려·주민등록·영업승계 신고를 비교했다. 효력발생과 처분성을 구별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착공신고 반려·주민등록·영업승계 신고를 비교했다. 효력발생과 처분성을 구별했다.
선지 해설
- 옳다. 인허가 의제까지 수반하면 관련 실체요건 심사가 필요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 틀리다. 착공신고가 반려되면 적법한 착공과 관련된 불안정이 생기므로 판례는 그 반려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 옳다. 주민등록은 거주관계를 심사한 수리를 통해 공법적 등록 효과가 생기는 신고로 본다.
- 옳다. 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에도 영향을 주므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절차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착공신고 반려·주민등록·영업승계 신고를 비교했다. 효력발생과 처분성을 구별했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4번
2020-national-law-04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이다.
-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부령의 일탈·전결위반·위임행정규칙·자기구속과 헌법소원에 관한 판례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부령의 일탈·전결위반·위임행정규칙·자기구속과 헌법소원에 관한 판례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위임 없이 상위법의 처분 요건을 변경한 부령 부분은 국민에게 새로운 법규적 구속력을 만들 수 없다.
- 틀리다. 기관 명의의 대외적 처분권과 내부 결재 분담을 혼동했다. 전결 위반만으로 무권한·무효가 되지 않는다.
- 옳다. 구체적 내용을 정할 권한을 위임받고 형식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행정규칙으로 법령을 보충할 수 있다.
- 옳다. 반복 적용으로 자기구속이 생겨 국민 권리에 영향을 주면 헌법소원 대상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부령의 일탈·전결위반·위임행정규칙·자기구속과 헌법소원에 관한 판례를 비교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5번
2020-national-law-0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청이 식품위생법 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행정처분에 있어 여러 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으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3번
직권취소의 일반 법적 근거가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명문화된 점을 보완한다. 정답은 유지한다.
② 옳다. 별도의 개별법 수권 없이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취지는 유지되며, 현재는 행정기본법 제18조가 일반적 근거를 둔다. 수익적 처분 취소에는 신뢰보호를 위한 비교형량과 법정 예외가 적용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청문 하자치유·직권취소 근거·일부 처분사유 하자·대집행 후속하자를 비교했다. 직권취소는 행정기본법 제18조로 명문화되었다.
개정 반영 내용
- 직권취소의 일반 법적 근거가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명문화된 점을 보완한다.
선지 해설
- 옳다. 도달기간을 조금 어겼더라도 이의 없이 참석해 충분히 방어했다면 해당 기간 하자의 치유가 인정된 사례다.
- ② 옳다. 별도의 개별법 수권 없이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취지는 유지되며, 현재는 행정기본법 제18조가 일반적 근거를 둔다. 수익적 처분 취소에는 신뢰보호를 위한 비교형량과 법정 예외가 적용된다.
- 틀리다. 남은 적법한 사유만으로 같은 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으면 일부 사유의 오류가 곧 전체 위법은 아니다.
- 옳다. 나중 집행 단계의 위법이 이미 이루어진 계고 자체를 거꾸로 위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18조 — 법률 제20824호 해당 조문
현행 제18조 본문 직접 열람. 조문 화면은2025.3.18 시행으로 표시되며 전체법의 단계적 시행일과 구별했다.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청문 하자치유·직권취소 근거·일부 처분사유 하자·대집행 후속하자를 비교했다. 직권취소는 행정기본법 제18조로 명문화되었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6번
2020-national-law-0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그 기한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
ㄴ.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ㄹ.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ㄱ, ㄴ,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기한·기부채납 착오·법령변경과 협약·실질관련 없는 부담을 비교했다. ㄹ의 부당결부 문제는 행정기본법과 양립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기한·기부채납 착오·법령변경과 협약·실질관련 없는 부담을 비교했다. ㄹ의 부당결부 문제는 행정기본법과 양립한다.
선지 해설
- 맞는 조합이다. 짧은 허가기간도 연장 신청 시기를 지켜야 하며 유효한 부담의 구속력을 민사상 착오 주장으로 우회하지 못한다.
- ㄴ은 맞지만 ㄷ이 틀리다. 근거법 변경만으로 이미 체결된 협약의 효력이 곧바로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둘 다 틀리다. 협약의 존속과 부당결부금지는 각각 따져야 하며 사법상 형식을 택해 규제를 회피할 수 없다.
- ㄱ·ㄴ은 맞지만 ㄹ이 틀리다. 처분과 실제 관련이 없는 의무를 계약 형식으로 강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기한·기부채납 착오·법령변경과 협약·실질관련 없는 부담을 비교했다. ㄹ의 부당결부 문제는 행정기본법과 양립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7번
2020-national-law-07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기계적 연금환수·거부처분·절차보완 재처분·협약상 청문배제를 비교한 판례문항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기계적 연금환수·거부처분·절차보완 재처분·협약상 청문배제를 비교한 판례문항이다.
선지 해설
- 옳다. 해당 환수결정은 금액이 법령에 따라 정해져 의견청취가 불필요한 사안으로 본 취지다. 기속행위 일반의 예외라는 뜻은 아니다.
- 틀리다. 신청 거부는 신청자가 기대한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어서 통상 사전통지 대상인 기존 권익 제한과 구별한다.
- 틀리다. 절차위법을 보완하여 새로 부과하면 취소판결이 지적한 위법을 반복하지 않으므로 곧 기판력 위반이 아니다.
- 틀리다. 법령상 의무인 청문을 당사자와의 협약만으로 배제하여 예외사유를 만들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기계적 연금환수·거부처분·절차보완 재처분·협약상 청문배제를 비교한 판례문항이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8번
2020-national-law-08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있다.
-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법원 통한 우회공개·법인 청구권·기공개정보·청구 관련성 불요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법원 통한 우회공개·법인 청구권·기공개정보·청구 관련성 불요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법원이 증거를 송달한 우회적 전달은 공공기관의 법정 공개 이행으로 보지 않는다.
- 옳다. 법인과 비법인 사단·재단도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주제를 설립목적에 한정하지 않는다.
- 옳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가 생기지는 않는다.
- 옳다. 정보와 특별한 관련성이나 소송상 권리구제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 가능성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법원 통한 우회공개·법인 청구권·기공개정보·청구 관련성 불요를 비교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9번
2020-national-law-09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공동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
양도약정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
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허가에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공유수면 면허양도·임원취임 인가·기본행위 하자·기본재산 처분 부관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유수면 면허양도·임원취임 인가·기본행위 하자·기본재산 처분 부관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필요한 인가 전에는 양도약정만으로 면허상 권리의무 이전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 옳다. 임원취임 인가는 법인의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옳다. 인가 자체가 적법하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인가취소를 구할 이익은 구별된다.
- 틀리다. 인가의 성질만으로 조건 부가가 전면 금지되지 않는다. 해당 허가의 재량과 법령상 한계를 따져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공유수면 면허양도·임원취임 인가·기본행위 하자·기본재산 처분 부관을 비교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10번
2020-national-law-10
행정심판법 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재결의 불이행과 연결하며 취소·무효확인재결과 구별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재결의 불이행과 연결하며 취소·무효확인재결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절차상 잘못을 이유로 취소하면 절차를 보완할 재처분의무는 생기지만 제50조의 직접처분 대상과 구별된다.
- 정답이다. 신청에 대한 처분 이행을 명한 재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직접처분의 법정 요건을 검토한다.
- 거부처분 취소는 다시 심사할 의무를 주지만 의무이행재결 자체와 동일하지 않다.
- 부존재 확인으로 재처분의무가 생겨도 제50조가 가리키는 제49조제3항의 이행명령 재결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재결의 불이행과 연결하며 취소·무효확인재결과 구별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11번
2020-national-law-11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ㄴ.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ㄷ.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ㄹ.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ㄱ, ㄹ
- ㄴ, ㄹ
- ㄱ, ㄴ, ㄷ
- ㄱ,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과태료 의견제출10일·시효 기산·주소지 관할·14세 미만 책임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과태료 의견제출10일·시효 기산·주소지 관할·14세 미만 책임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맞는 조합이다. 충분한 사전 의견제출 기회와 형사책임연령에 대응하는 과태료 책임연령의 기본 원칙이다.
- ㄹ은 맞지만 ㄴ이 틀리다. 과태료의 징수·집행 시효는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ㄱ만 맞다. ㄴ은 기산점이 틀리고 ㄷ은 당사자 주소지 법원 관할을 잘못 제시했다.
- ㄱ·ㄹ은 맞지만 ㄷ이 틀리다. 원칙적 관할은 과태료 부과관청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소지에 따른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과태료 의견제출10일·시효 기산·주소지 관할·14세 미만 책임을 비교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12번
2020-national-law-1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떠한 강제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 건축법 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상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집행수단 선택·이행 후 이행강제금·과징금 귀책·공매통지 처분성을 비교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집행수단 선택·이행 후 이행강제금·과징금 귀책·공매통지 처분성을 비교했다.
선지 해설
- 옳다. 각 강제수단의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범위에서 목적과 사안에 맞는 수단 선택의 재량이 인정된다.
- 옳다. 부과 전에 시정이 완료되었다면 이행을 압박할 목적이 사라져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부과하지 못한다.
- 옳다.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제재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별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틀리다. 통지 자체보다 후속 공매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통지 하자를 주장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집행수단 선택·이행 후 이행강제금·과징금 귀책·공매통지 처분성을 비교했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13번
2020-national-law-13
행정대집행법 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협의취득시에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건물소유자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행정청이 건물 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다.
- 철거대상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
하여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사법상 철거약정·공유수면 원상회복·퇴거소송 이익·대집행 방해에 대한 경찰조력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사법상 철거약정·공유수면 원상회복·퇴거소송 이익·대집행 방해에 대한 경찰조력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협의취득 계약으로 약속한 철거는 사법상 의무여서 그 약정만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 옳다.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공법상 원상회복·철거의무는 법정 요건 아래 대집행 대상이 된다.
- 틀리다. 철거 대집행으로 점유 배제도 실현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별도 퇴거소송의 권리보호 필요가 없다.
- 옳다. 적법한 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위험이 생기면 경찰의 위험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사법상 철거약정·공유수면 원상회복·퇴거소송 이익·대집행 방해에 대한 경찰조력을 비교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14번
2020-national-law-14
甲은 A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지방자치단체가 위 도로를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A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 위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위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위 도로가 국도이며 그 관리권이 A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면, A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에 불과하더라도 甲은 A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배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사실상 도로관리·안전성·비용부담자·민사소송이라는 영조물 배상 법리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사실상 도로관리·안전성·비용부담자·민사소송이라는 영조물 배상 법리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권원이 없더라도 공공용 도로를 사실상 관리하면 국가배상법상 설치·관리 주체가 될 수 있다.
- 옳다. 장소·용도·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통상 필요한 안전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 옳다. 대외적으로 관리 경비를 부담하는 지자체는 최종 비용 귀속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 옳다. 판례는 국가배상 청구를 민사소송 절차로 다루며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사실상 도로관리·안전성·비용부담자·민사소송이라는 영조물 배상 법리를 비교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15번
2020-national-law-15
행정소송법 상 피고 및 피고의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 없이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
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상급행정청의 지시에 의해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지시를 내린
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피고 석명·교환적 경정·처분명의자·행정청 개념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피고 석명·교환적 경정·처분명의자·행정청 개념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처분청을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석명해 적절히 경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 옳다. 소 종류 변경에 따른 피고 변경은 교환적 변경을 전제로 하며 단순한 예비적 피고 추가와 다르다.
- 틀리다. 상급기관이 지시했어도 하급행정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면 그 하급청이 피고다.
- 틀리다.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처분기관이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피고 석명·교환적 경정·처분명의자·행정청 개념을 비교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16번
2020-national-law-16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청구인용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취소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이므로, 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 행정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취소판결 소급효·제3자 법률관계·기속력 범위·다른 사유의 재처분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취소판결 소급효·제3자 법률관계·기속력 범위·다른 사유의 재처분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허가취소가 소급하여 제거되면 그 사이 영업을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옳다. 취소처분에 연결된 모든 제3자 권리가 판결 하나로 자동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정리 문제가 남을 수 있다.
- 옳다. 판결이 실효성을 갖도록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인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도 기속력을 갖는다.
- 틀리다.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의 새 처분은 기속력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취소판결 소급효·제3자 법률관계·기속력 범위·다른 사유의 재처분을 비교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17번
2020-national-law-1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어도 이해
관계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것은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계획재량·사업시행계획 처분성·변경신청권·장기미집행 실효의 근거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계획재량·사업시행계획 처분성·변경신청권·장기미집행 실효의 근거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계획의 광범위한 형성 자유도 이익을 빠짐없이 적절히 형량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며 변경 거부에도 적용된다.
- 틀리다.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의 공권력 행사로 이해관계인을 직접 구속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 옳다. 계획변경 거부가 후속 허가 자체를 막는 것과 같아지는 특별한 지위라면 예외적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다.
- 옳다. 일정기간 미집행 시 자동 실효된다는 구체적 제도는 입법으로 형성된 권리와 구별하여 설명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계획재량·사업시행계획 처분성·변경신청권·장기미집행 실효의 근거를 비교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18번
2020-national-law-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2020. 1. 6. 인기 아이돌 가수인 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되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를 하면서 그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A시의 시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乙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
하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의 고시의 효력은 2020. 1. 20.부터 발생한다.
- 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 및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A시의 시장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송달하려면 乙이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 乙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공보에 공고된 경우, 乙이 자신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영업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2020.1.6이라는 과거사례의 고시효력과 송달불능 공고·인지기산을 비교한다. 장관·규정 명칭만으로 폐기하지 않는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2020.1.6이라는 과거사례의 고시효력과 송달불능 공고·인지기산을 비교한다. 장관·규정 명칭만으로 폐기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시험 당시 효력발생 시기를 밝히지 않은 고시는 고시일부터5일이 지난 날의 원칙을 적용하며14일이 아니다.
- 틀리다. 특정 음반의 유해매체물 지정은 제작·유통 등에 법적 제한을 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옳다.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면서 인터넷 공고도 함께 해야 한다.
- 틀리다. 특정 상대방의 공시송달은 효력 발생과 실제 인식을 구별하므로 그날을 언제나90일 기산일로 볼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2020.1.6이라는 과거사례의 고시효력과 송달불능 공고·인지기산을 비교한다. 장관·규정 명칭만으로 폐기하지 않는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19번
2020-national-law-19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당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부과처분의 부과시부터 진행한다.
-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 어떠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타법상의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부당이득 시효·직권조사·행정규칙 관련 처분성·부분 인허가의제 쟁송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부당이득 시효·직권조사·행정규칙 관련 처분성·부분 인허가의제 쟁송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무효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실제 납부로 손실·이득이 생긴 때가 문제되며 부과 시점과 다르다.
- 옳다. 처분 존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소송요건이므로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서도 배제되지 않는다.
- 틀리다. 근거가 행정규칙이어도 실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라면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 틀리다. 부분 인허가 의제처럼 분리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 자체를 다투는 가능성을 전면 부정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부당이득 시효·직권조사·행정규칙 관련 처분성·부분 인허가의제 쟁송을 비교한다.
2020 국가직 9급 · 행정법 20번
2020-national-law-20
행정소송법 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그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 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이
위법하다고 하여 제기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처분의 신청 후에 원고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아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원고의 권리․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법원은 각하판결을 내려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다른 불복절차·신청권·전심 후 제소기간·권리보호불가능에 관한 부작위소송 문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다른 불복절차·신청권·전심 후 제소기간·권리보호불가능에 관한 부작위소송 문제다.
선지 해설
- 옳다. 특별법이 다른 불복절차를 마련해 행정소송을 배제하면 그에 대한 무응답도 일반 부작위소송으로 우회할 수 없다.
- 옳다. 처분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행정청의 법적 응답의무와 부작위를 다툴 수 있다.
- 틀리다. 제38조제2항이 제20조를 준용한다. 부작위가 계속되는 경우와 전심절차를 마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 옳다. 확인판결을 받아도 권익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다른 불복절차·신청권·전심 후 제소기간·권리보호불가능에 관한 부작위소송 문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1번
2021-local-admin-01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 윌슨(Wilson)의 행정연구 가 공헌하였다.
-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고
보았다.
-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였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정치행정일원론을 행정국가 등장과 연결하고 윌슨·집행분리·능률 지향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치행정일원론을 행정국가 등장과 연결하고 윌슨·집행분리·능률 지향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행정국가에서는 행정기관이 전문지식으로 정책을 형성한다. 이 역할을 인정하는 일원론의 등장 배경에 맞는다.
- 윌슨의 「행정연구」는 시험상 정치·행정 이원론의 출발과 연결한다. 일원론의 공헌자로 묶으면 안 된다.
- 정책결정과 집행을 정치와 행정에 각각 배분한 설명은 이원론이다. 일원론은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도 인정한다.
- 행정을 경영에 가깝게 보고 절약과 기계적 능률을 강조하는 설명은 고전적 이원론과 연결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정치행정일원론을 행정국가 등장과 연결하고 윌슨·집행분리·능률 지향과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2번
2021-local-admin-02
신공공관리론에서 지향하는 ‘기업가적 정부’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쟁적 정부
- 노젓기 정부
- 성과 지향적 정부
- 미래 대비형 정부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기업가적 정부의 경쟁·방향잡기·성과·예방 특성을 구별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기업가적 정부의 경쟁·방향잡기·성과·예방 특성을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서비스 공급자 사이의 경쟁으로 비용과 품질을 개선하려는 방향은 기업가적 정부에 해당한다.
- 노젓기는 정부의 직접 생산·집행을 뜻한다. 기업가적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방향잡기이므로 이 보기가 틀리다.
- 투입한 돈이나 지킨 절차보다 달성한 결과로 정부 활동을 평가하려는 성과 지향은 해당한다.
- 문제가 발생한 뒤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과 장기 대비를 중시하는 정부도 기업가적 정부의 특성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기업가적 정부의 경쟁·방향잡기·성과·예방 특성을 구별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3번
2021-local-admin-03
공직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방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차관에서 3급 공무원까지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소방공무원의 특정직 지위·수석전문위원·차관과 일반직·경력직의 정의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소방공무원의 특정직 지위·수석전문위원·차관과 일반직·경력직의 정의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소방공무원은 특정직이지만 경력직에 속한다. ‘특정직’과 정무직·별정직을 묶는 ‘특수경력직’을 구분해야 한다.
-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이다. 일반직으로 분류한 부분이 틀리다.
- 차관은 정무직으로 분류되고 일반 행정의 3급은 일반직에 속한다. 직급 범위를 통째로 특정직이라 할 수 없다.
- 경력직의 기본 정의다. 능력·자격에 의한 임용과 법률에 따른 신분보장이 핵심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소방공무원의 특정직 지위·수석전문위원·차관과 일반직·경력직의 정의를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4번
2021-local-admin-04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품목별 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의 단위원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 계획예산제도에서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합리적 예산 배분을 시도한다.
-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품목별 통제·성과주의 단위원가·계획예산 연계·영기준 독립평가라는 이론적 차이를 묻는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품목별 통제·성과주의 단위원가·계획예산 연계·영기준 독립평가라는 이론적 차이를 묻는다.
선지 해설
- 세목별로 용도와 금액을 제한하므로 행정부의 지출 재량을 통제한다. 재량 확대를 도입 목적으로 제시한 것이 오류다.
- 전통적 성과주의 예산은 수행할 업무량에 단위원가를 결합해 필요한 예산액을 산정한다.
- 계획예산은 장기적 목표·사업계획과 매년의 예산을 연결하고 대안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한다.
- 영기준 예산은 기존 사업도 당연히 존속한다고 보지 않고 의사결정단위와 패키지별 필요성을 다시 검토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품목별 통제·성과주의 단위원가·계획예산 연계·영기준 독립평가라는 이론적 차이를 묻는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5번
2021-local-admin-05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 체계를 지닌다.
- 특별회계 예산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특별회계와 기금의 수입지출 연결·운영명칭·탄력성·결산 제출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특별회계와 기금의 수입지출 연결·운영명칭·탄력성·결산 제출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재원을 조성·사용하므로 해당 수입과 지출의 목적상 연결이 강하다.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해 계리하는 예산이며 수입과 지출을 세입·세출로 편성한다.
- 자율성과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쪽은 기금이다. 특별회계가 기금보다 높다는 비교가 반대다.
- 기금이라는 이유로 국회 결산 통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특별회계와 기금 모두 결산서를 제출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수입지출 연결·운영명칭·탄력성·결산 제출을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6번
2021-local-admin-06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재정자립도·목적보조금 자율성·교부세 조정·재해 지방채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재정자립도·목적보조금 자율성·교부세 조정·재해 지방채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교부세 등을 더하는 재정자주도와 구별한다.
- 보조사업의 용도 제한과 대응 지방비 부담은 자체 사업의 선택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자율성을 높인다고 일반화한 것이 틀리다.
-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세원 편재와 재정력 차이를 완화하고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 재해의 예방·복구는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실제 발행은 법정 절차와 한도에 따른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재정자립도·목적보조금 자율성·교부세 조정·재해 지방채를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7번
2021-local-admin-07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적응보다 조직의 안정을 강조한다.
- 기계적 조직체계에 적합하며, 개인적 배려는 하지 않는다.
- 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지적 자극을 통한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경제적 교환관계로 인식하고, 보상에
관심을 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변혁적 리더십의 비전·지적자극을 안정·기계구조·거래관계와 구별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변혁적 리더십의 비전·지적자극을 안정·기계구조·거래관계와 구별한다.
선지 해설
-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조직을 이끄는 데 초점이 있다. 현상 유지와 안정만을 우선하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개별적 배려는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 요소다. 이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명백히 틀리다.
- 공유할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지적으로 자극해 구성원의 동기와 목표 수준을 높인다.
- 성과에 따른 보상을 교환하는 관계는 거래적 리더십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이를 넘어 가치와 열망의 변화를 추구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변혁적 리더십의 비전·지적자극을 안정·기계구조·거래관계와 구별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8번
2021-local-admin-08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인간관계론은 동기 유발 기제로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 귤릭(Gulick)은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하였다.
- 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조직 속의
인간을 자아실현인으로 간주한다.
-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유일․최선의 조직구조를 찾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인간관계론의 사회심리와 테일러·귤릭·상황적합 이론을 구별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인간관계론의 사회심리와 테일러·귤릭·상황적합 이론을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인간은 금전적 보상에만 반응하지 않는다. 동료 관계와 인정, 집단의 규범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이 행동을 좌우한다.
- 시간 연구를 중심으로 과학적 관리론을 발전시킨 대표 학자는 테일러다. 귤릭은 행정관리와 조직 원리로 구분한다.
- 고전적 이론은 공식구조와 합리적 통제를 통한 기계적 능률을 중시했다. 사회적 능률·자아실현인을 그 특징으로 묶으면 틀린다.
- 상황이론은 환경·기술·규모 등 조건에 맞는 구조가 다르다고 본다. 언제나 같은 유일·최선을 찾는다는 설명은 반대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인간관계론의 사회심리와 테일러·귤릭·상황적합 이론을 구별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9번
2021-local-admin-09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직의 장기적 전략 목표와 단기적 활동을 연결할 수 있게
한다.
- 재무적 성과지표와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통한 균형적인 성과관리
도구라고 할 수 있다.
-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는 시민참여, 적법절차, 내부 직원의
만족도, 정책 순응도, 공개 등이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BSC의 장단기·재무와 비재무·4관점 및 직원만족 분류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BSC의 장단기·재무와 비재무·4관점 및 직원만족 분류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추상적인 전략을 관점별 목표와 측정지표로 구체화하여 일상 활동이 장기 목표를 향하게 한다.
- 과거의 재무 결과만으로 성과를 평가하지 않고 고객·과정·역량 등 미래 성과를 만드는 요인을 함께 본다.
- 제시된 세 관점은 재무 관점과 함께 쓰이는 기본 구성이다. 공공기관은 사명에 맞춰 배열과 지표를 조정할 수 있다.
- 내부 직원의 만족은 통상 학습·성장 관점의 조직 기반 지표다. 이 항목까지 고객 관점으로 묶은 것이 오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BSC의 장단기·재무와 비재무·4관점 및 직원만족 분류를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10번
2021-local-admin-10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적인 환경변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변동을
설명한다.
- 정책학습을 통해 행위자들의 기저 핵심 신념(deep core beliefs)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 옹호연합 사이에서 정치적 갈등 발생 시 정책중개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옹호연합은 그들의 신념 체계가 정부 정책에 관철되도록 여론,
정보, 인적자원 등을 동원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옹호연합의 신념층위·정책학습·중개·자원동원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옹호연합의 신념층위·정책학습·중개·자원동원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정책 하위체제 내부만 보지 않고 외부 충격과 환경 변화를 정책변동 경로에 포함한다.
- 기저 핵심 신념은 세계관과 근본 가치에 관한 것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구체적 수단에 관한 부차적 신념이 상대적으로 변화하기 쉽다.
- 갈등하는 연합이 타협하거나 협상하도록 돕는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인정한다.
- 연합은 신념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보와 조직된 인력, 여론 등 가용 자원을 동원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옹호연합의 신념층위·정책학습·중개·자원동원을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11번
2021-local-admin-1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엽관주의는 개인의 능력, 적성, 기술을 공직 임용 기준으로 한다.
-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약화한다.
-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인다.
-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엽관 임용기준·정치지도력 및 실적주의의 대응성 한계·기회균등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엽관 임용기준·정치지도력 및 실적주의의 대응성 한계·기회균등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능력·적성·기술을 임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실적주의다. 엽관주의의 기준은 정치적 연고나 충성이다.
- 엽관주의는 당선된 지도자가 지지자를 임용하여 정책을 수행하기 쉽게 한다. 지도력을 약화하는 것이 대표 특징은 아니다.
-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전문성에 도움이 되지만 관료가 국민이나 선출권력의 요구에 둔감해질 수 있다. 대응성 향상을 일반적 장점으로 들면 부정확하다.
- 공개 경쟁과 상대적 능력에 따른 선발은 정치적 특혜를 줄이고 지원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원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엽관 임용기준·정치지도력 및 실적주의의 대응성 한계·기회균등을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12번
2021-local-admin-12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
- 성과와 책임 중심의 인사관리
- 개방과 경쟁 중심의 인사관리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역량·성과책임·개방경쟁과 계급중심을 구별하는 고위공무원단의 기본 개념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역량·성과책임·개방경쟁과 계급중심을 구별하는 고위공무원단의 기본 개념이다.
선지 해설
- 고위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역량 중심 관리가 제도의 중요한 요소다.
- 계급 중심에서 직무·직위 중심으로 전환하는 취지와 반대다. 이 보기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고위직의 직무성과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평가·보상하는 방향을 취한다.
- 부처와 공직 안팎의 인재가 직위를 두고 경쟁하도록 하여 개방성과 경쟁성을 높이려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역량·성과책임·개방경쟁과 계급중심을 구별하는 고위공무원단의 기본 개념이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13번
2021-local-admin-13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초연결성, 초지능성 등의 특징이 있다.
- 대량 생산 및 규모의 경제 확산이 핵심이다.
- 사물인터넷은 스마트 도시 구현에 도움이 된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공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초연결·초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를 대량생산 시대와 구별하는 산업혁명 개념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초연결·초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를 대량생산 시대와 구별하는 산업혁명 개념이다.
선지 해설
- 기기와 사람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활용하는 성격을 가리킨다.
- 전기 활용에 기반한 대량생산은 2차 산업혁명의 대표 특징이다. 이를 4차의 핵심과 바꿔 놓았다.
- 센서와 기기 연결을 통해 교통·안전·에너지 정보를 모으고 제어하므로 스마트 도시 구현에 활용할 수 있다.
- 다양한 행정 수요와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대상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초연결·초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를 대량생산 시대와 구별하는 산업혁명 개념이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14번
2021-local-admin-14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파이너(Finer)는 법적ㆍ제도적 외부통제를 강조한다.
ㄴ.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ㄷ. 프리드리히(Friedrich)는 내재적 통제보다 객관적ㆍ외재적
책임을 강조한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파이너의 외부통제·감사원의 내부통제·프리드리히의 내재적 책임을 구별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파이너의 외부통제·감사원의 내부통제·프리드리히의 내재적 책임을 구별한다.
선지 해설
- ㄱ은 파이너가 관료의 자율적 양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외부의 감독과 책임 추궁을 강조한 점에 맞는다.
- ㄴ은 틀리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므로 행정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에서는 내부의 공식적 통제에 해당한다.
- ㄱ은 맞지만 ㄷ은 프리드리히와 파이너의 강조점을 뒤집었다. 프리드리히는 전문지식과 내재적 책임을 중시한다.
- ㄴ과 ㄷ이 모두 틀린 조합이다. 통제의 내외는 통제받는 한 부처가 아니라 행정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파이너의 외부통제·감사원의 내부통제·프리드리히의 내재적 책임을 구별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15번
2021-local-admin-15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다.
-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시․도자치
경찰위원회를 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자치경찰의 지역맞춤·분권·제주 생활안전·시도위원회를 비교했다. 전국 자치경찰 시행 이후에도 지방별 업무라는 논점은 유지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자치경찰의 지역맞춤·분권·제주 생활안전·시도위원회를 비교했다. 전국 자치경찰 시행 이후에도 지방별 업무라는 논점은 유지된다.
선지 해설
- 지역의 교통·생활안전 등 구체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취지다.
- 통일된 조직·지휘를 통한 전국적 일관성과 규모의 효율은 국가경찰제 쪽 장점이다. 자치경찰의 대표 장점으로 바꿔 놓았다.
- 제주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등 지역밀착형 치안 사무를 수행한다.
-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광역 단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구조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자치경찰의 지역맞춤·분권·제주 생활안전·시도위원회를 비교했다. 전국 자치경찰 시행 이후에도 지방별 업무라는 논점은 유지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16번
2021-local-admin-16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예비비의 목적·일반회계1퍼센트 상한·감액항목 사용금지·재해목적 예비비를 현행 조문과 대조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예비비의 목적·일반회계1퍼센트 상한·감액항목 사용금지·재해목적 예비비를 현행 조문과 대조했다.
선지 해설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을 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미리 예비비를 계상한다.
-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는 규정에 맞는다. 최소 1%라는 뜻이 아니다.
- 지방의회가 폐지·감액한 지출항목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삭감 결정을 예비비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한 것이 오류다.
- 재해·재난 대응 목적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규정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지방재정법 제43조 — 제43조제1~3항,2026.7.1 시행
공식 본문을 직접 읽어1퍼센트와 감액항목 금지를 확인했다.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예비비의 목적·일반회계1퍼센트 상한·감액항목 사용금지·재해목적 예비비를 현행 조문과 대조했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17번
2021-local-admin-17
앨리슨(Allison)모형 중 다음 내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미국은 해안봉쇄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자들은
여러 대안에 대하여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쳤고, 결국
해안봉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선호했던 국지적 공습과는 다른 결정이었다. 물론 해안봉쇄가
위기를 해소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보장은 없었고, 부처에
따라서는 불만을 가진 대표자도 있었다.
- 합리적 행위자 모형
- 쓰레기통 모형
- 조직과정 모형
- 관료정치 모형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쿠바 위기 사례의 부처대표 간 갈등과 타협을 관료정치모형으로 분류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쿠바 위기 사례의 부처대표 간 갈등과 타협을 관료정치모형으로 분류한다.
선지 해설
- 단일한 국가가 일관된 목표 아래 최적 대안을 선택한다고 보면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다. 제시문은 서로 다른 선호와 타협을 강조한다.
-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의 우연한 결합을 설명한다. 부처 대표들의 정치적 협상에 초점을 둔 이 사례와 다르다.
- 조직과정 모형은 기존 조직의 표준운영절차와 익숙한 행동이 산출을 만든다고 본다. 제시문에는 절차보다 협상이 핵심이다.
- 지위와 이해가 다른 행위자들이 흥정한 결과를 정부 결정으로 본다. 대통령의 최초 선호와 결과가 달라도 이 모형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쿠바 위기 사례의 부처대표 간 갈등과 타협을 관료정치모형으로 분류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18번
2021-local-admin-18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도는 법률, 규범, 관습 등을 포함한다.
-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따른다고 본다.
-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한다고 본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신제도주의의 제도범위·경로의존·적절성과 결과성·이기적 행태 제약을 구별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신제도주의의 제도범위·경로의존·적절성과 결과성·이기적 행태 제약을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신제도주의의 제도는 공식 법규뿐 아니라 비공식 규범과 관습 등 지속적인 행동 규칙을 포함한다.
- 이전의 제도 선택과 그에 따른 피드백이 이후 선택을 제약하는 경로의존성을 강조한다.
-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핵심은 사회적 정당성과 적절성이다. 이익을 계산한 결과성의 논리와 강조점을 뒤집었다.
- 제도는 보상·비용과 선택 가능한 대안을 바꾸어 이기적인 합리적 행위자의 행동을 제한하고 유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신제도주의의 제도범위·경로의존·적절성과 결과성·이기적 행태 제약을 구별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19번
2021-local-admin-19
정책실험에서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사전측정을 경험한 실험 대상자들이 측정 내용에 대해
친숙해지거나 학습 효과를 얻음으로써 사후측정 때 실험집단의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효과이며, ‘눈에 띄지 않는 관찰’ 방법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 검사요인
- 선발요인
- 상실요인
- 역사요인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사전측정의 학습효과를 검사요인으로 구별하며 선발·상실·역사요인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사전측정의 학습효과를 검사요인으로 구별하며 선발·상실·역사요인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사전측정 자체가 뒤의 측정값을 바꾸는 경우다. 눈에 띄지 않는 비반응적 측정은 측정 경험이 행동을 바꾸는 문제를 줄인다.
- 선발요인은 실험 전부터 집단 구성원의 특성이 서로 달라 비교 결과에 편향이 생기는 문제다.
- 상실요인은 연구 도중 일부 대상자가 탈락하여 남은 집단의 특성이 달라지는 문제다.
- 역사요인은 사전·사후 측정 사이에 정책 외의 사건이 발생해 결과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사전측정의 학습효과를 검사요인으로 구별하며 선발·상실·역사요인과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학 20번
2021-local-admin-20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강시장-의회(strong mayor-council) 형태에서는 시장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한다.
- 위원회(commission) 형태에서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집행부서의 장을 맡는다.
- 약시장-의회(weak mayor-council)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한다.
- 의회-시지배인(council-manager) 형태에서는 시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강시장·위원회·약시장·의회시지배인이라는 비교정부 유형이며 국내 기관구성 변경과 별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강시장·위원회·약시장·의회시지배인이라는 비교정부 유형이며 국내 기관구성 변경과 별개다.
선지 해설
- 강시장형은 시장에게 인사·예산·집행의 권한이 집중되어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 위원회형은 선출된 위원들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면서 각각 집행부서를 담당하는 결합 구조다.
- 약시장형은 시장의 독자 권한이 제한되고 의회가 예산을 비롯한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다.
- 시지배인은 의회가 고용하는 전문 행정가로 예산 준비, 인사, 일상 운영을 실제로 맡는다. 의례적 역할에 머문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강시장·위원회·약시장·의회시지배인이라는 비교정부 유형이며 국내 기관구성 변경과 별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1번
2021-local-law-0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 국회법 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관보 공포·국회의장 공포·발행일·전자와 종이관보 효력을 비교한다. 종이관보 우선이라는 오답을 유지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관보 공포·국회의장 공포·발행일·전자와 종이관보 효력을 비교한다. 종이관보 우선이라는 오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옳다. 열거된 국가 법령의 공포는 관보 게재가 원칙이다. 법률안 의결이나 대통령 재가만으로 공포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할 때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보통의 관보 공포와 구별되는 절차다.
- 옳다. 해당 법령을 실은 관보 또는 신문의 발행일이 공포일이다. 별도 시행일 규정이 있으면 법의 실제 적용 시작일과는 달라진다.
- 틀리다. 종이관보 우선·전자관보 보조라는 종전 규정은 개정되었다. 출제 당시에는 양자의 효력이 같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관보 공포·국회의장 공포·발행일·전자와 종이관보 효력을 비교한다. 종이관보 우선이라는 오답을 유지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2번
2021-local-law-0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1번
직권취소의 일반 근거가 행정기본법에 있음을 명확하게 한다. 정답은 유지한다.
④ 옳다. 직권취소에 개별법의 별도 수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다. 현재는 행정기본법 제18조가 위법·부당한 처분의 직권취소와 수익적 처분에 대한 이익형량을 일반적으로 규정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과세취소의 취소·공익상 철회·절차적용·직권취소를 비교한다. 일반법상 직권취소 근거를 보완한다.
개정 반영 내용
- 직권취소의 일반 근거가 행정기본법에 있음을 명확하게 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취소처분 자체가 당연무효인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유효하게 취소된 과세처분을 취소의 취소로 소생시킬 수 없다. 같은 과세가 가능하려면 새 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옳다.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적법한 처분을 장래에 철회할 사유가 될 수 있다. 수익자의 신뢰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옳다. 수익적 처분을 철회하여 권익을 제한할 때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절차법의 통지·의견청취 등 적용 절차를 따라야 한다.
- ④ 옳다. 직권취소에 개별법의 별도 수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다. 현재는 행정기본법 제18조가 위법·부당한 처분의 직권취소와 수익적 처분에 대한 이익형량을 일반적으로 규정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18조 — 제18조제1·2항,법률 제20824호
현행 직권취소 본문 직접 열람. 조문 화면2025.3.18 시행 표시는 전체법의 단계적 시행일과 구별했다.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과세취소의 취소·공익상 철회·절차적용·직권취소를 비교한다. 일반법상 직권취소 근거를 보완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3번
2021-local-law-0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다.
-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기속처분 부관·법령변경 후 부담·계약을 통한 우회·허가기간 쟁송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기속처분 부관·법령변경 후 부담·계약을 통한 우회·허가기간 쟁송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기속행위에는 예외 없이 부관을 붙이지 못한다는 명제와 구별한다.
- 옳다. 부담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한다. 이후 같은 부관의 부가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기존 부담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 틀리다. 무관한 부담을 계약으로 포장한다고 부당결부금지나 법치행정의 제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계약 형식과 별개로 처분과의 실제 관련성을 본다.
- 옳다.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독립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부담과 다르다. 허가 내용과 결합된 기간만 떼어 독립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기속처분 부관·법령변경 후 부담·계약을 통한 우회·허가기간 쟁송을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4번
2021-local-law-04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 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출제 제외 · 학습 정답: 미확정 · 출제 보류
정답3번이 폐지된 계약직 채용계약 해지절차를 직접 묻고 있어 전체 문항을 제외한다.
공법상 계약의 일반 법리까지 폐기하는 뜻은 아니다. 원문과 당시 정답은 보존하고 구 계약직 해지 절차를 현행 임기제 신분관계와 동일하게 암기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구체적인 과거 연도를 제시한 계약 사실관계가 아니라 폐지된 계약직 해지절차의 법적 성질을 직접 암기시키는 정답 선지다.
개정 반영 내용
- 계약직공무원규정은2013.12.12 폐지되어 임기제 체계로 전환되었다.
3번은 날짜나 구법 한정 없이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처분성·행정절차법 적용을 직접 묻는다. 현행 임기제 면직절차로 오인할 위험이 있고 정답3번을 삭제하면 단일 오답이 남지 않아 전체 제외한다.
선지 해설
- 옳다.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공법상 계약관계 분쟁으로 당사자소송을 이용한다.
- 옳다. 계약 자유가 있다고 법률을 어기는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 공법상 계약에도 법률우위 원칙이 적용된다.
- 틀리다. 해당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근거·이유 제시를 당연히 요구하지 않는다. 계약의 유효한 해지 사유 심사는 별도다.
- 옳다. 공법상 계약은 사인들끼리의 이익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행정청은 공공성과 계약의 영향을 받는 제3자도 고려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공무원임용령2013년 개정문 — 대통령령 제24852호 부칙 제1·2·5·7조
본문 직접 열람:2013.12.12 계약직공무원규정 폐지와 임기제 전환의 경과조치 확인.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폐지문 — 대통령령 제24853호 부칙 제1·2조
2013.12.12 시행 폐지문을 직접 읽었다.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공중보건의사·법률우위·계약직 채용해지·공공성 고려를 비교했다. 계약직 해지의 절차적 성질을 직접 묻는3번을 구제도 후보로 선별했다.
- 공중보건의사 사례의 옛 제도명만으로 제외한 것이 아니다. 정답3번의 직접적 절차명제와 정답삭제 불가 원칙을 적용했다. 2018-national-law-07과 같은 문구·논점이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5번
2021-local-law-05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행정청이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면 이후 사실적․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적인 의사표명은 유효하다.
(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의 공표만으로 상대방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라)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은 국가배상법 상의 위법 개념을
충족시킨다.
(가) (나) (다) (라)
- × × ○ ○
- ○ ○ × ○
- ○ × ○ ×
- × ○ ○ ×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사정변경 후 공적표명·준칙공표·실질적 권한판단·국가배상 위법성의 OX조합을 읽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사정변경 후 공적표명·준칙공표·실질적 권한판단·국가배상 위법성의 OX조합을 읽었다.
선지 해설
- 옳은 배열이다. (가)는 사정 변경을 무시하고 (나)는 공표만으로 신뢰를 확정해 틀렸다. (다)는 실질적 공적 견해 판단, (라)는 신뢰보호 위반의 법령 위반성을 설명한다.
- (가)·(나)를 옳게, (다)를 틀리게 본 점이 잘못이다. 반복 시행된 관행과 단순 공표는 다르며 형식적 담당 부서만으로 공적 견해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 (가)는 틀리고 (라)는 옳다. 선행 견해의 기초가 달라졌는데도 별도 취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
- (나)는 틀리고 (라)는 옳다. 행정규칙 공표만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뢰보호 위반의 위법성과 배상책임 전체의 성립은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사정변경 후 공적표명·준칙공표·실질적 권한판단·국가배상 위법성의 OX조합을 읽었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6번
2021-local-law-06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행정행위라면 그 대상을 달리하더라도
인정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공정력·민사선결 무효·불가쟁력과 배상·불가변력 범위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정력·민사선결 무효·불가쟁력과 배상·불가변력 범위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단순 위법한 처분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에는 효력을 함부로 부정하지 못한다. 당연무효인 처분까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민사재판의 선결문제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판단할 수 있다. 별도의 행정소송에서 무효확인판결을 먼저 받을 필요는 없다.
- 옳다. 처분을 취소할 불복기간이 지났다고 그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까지 당연히 차단되지는 않는다. 배상의 요건과 소멸시효를 별도로 판단한다.
- 틀리다. 같은 종류라도 다른 대상을 다루는 새 처분에는 이전 처분의 불가변력이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 특정 과세기간의 판단과 다른 기간의 과세를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공정력·민사선결 무효·불가쟁력과 배상·불가변력 범위를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7번
2021-local-law-0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법규명령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대통령령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
되더라도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별도의
폐지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위임근거 사후마련·구체화 집행명령·입법부작위 배상·모법 위헌의 효과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위임근거 사후마련·구체화 집행명령·입법부작위 배상·모법 위헌의 효과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나중에 위임근거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제정 시점부터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후 근거 부여 이후의 효력과 과거의 무효를 구별한다.
- 옳다. 모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조항을 종합해 해석 가능한 범위의 구체화라면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새로운 제한 창설은 별개다.
- 틀리다. 구체적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도 위법·과실 등 요건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대통령령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전면 배제되지는 않는다.
- 틀리다. 위임근거 법률의 위헌결정으로 근거를 잃은 법규명령은 별도 폐지행위가 있어야만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위임근거 사후마련·구체화 집행명령·입법부작위 배상·모법 위헌의 효과를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8번
2021-local-law-08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 관광진흥법 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실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 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행정청은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건축법 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관광업 지위승계·원격평생교육·인허가의제 신고·주민등록을 비교한다. 구법 명시는 각 판례 사실관계의 한정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관광업 지위승계·원격평생교육·인허가의제 신고·주민등록을 비교한다. 구법 명시는 각 판례 사실관계의 한정이다.
선지 해설
- 틀리다. 구 관광진흥법상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영업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므로 단순한 사실확인만의 행위가 아니다. 처분성을 인정한다.
- 옳다. 신고 기재사항과 서류 등 형식요건이 충족되면, 법이 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교육 내용의 실체적 공익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다.
- 틀리다. 인허가 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관련 허가요건 심사를 거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요건 갖춘 서류의 제출만으로 건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 틀리다.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필요로 한다. 신고서가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등록의 효과가 완성된다고 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관광업 지위승계·원격평생교육·인허가의제 신고·주민등록을 비교한다. 구법 명시는 각 판례 사실관계의 한정이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9번
2021-local-law-09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청문조서에 이의가 있더라도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직위해제 적용제외·이유제시·납세고지 하자치유·청문조서 정정권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직위해제 적용제외·이유제시·납세고지 하자치유·청문조서 정정권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출제 판례상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 불이익처분과 구별된다. 불이익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용을 단정하지 않는다.
- 틀리다. 처분 당시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아 불복에 지장이 없었던 경우라면 문서에 구체적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유 제시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는 규정은 납세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강행규정이다. 세금을 납부했다거나 시효가 지났다고 그 누락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 틀리다.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순히 읽어 볼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직위해제 적용제외·이유제시·납세고지 하자치유·청문조서 정정권을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10번
2021-local-law-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정보공개 실비·미보유정보의 민원처리·거부처분 소익·권리남용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보공개 실비·미보유정보의 민원처리·거부처분 소익·권리남용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공개·우송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정보공개청구권 보장과 모든 전달비용의 무상 부담은 별개다.
- 옳다. 기관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관한 청구라도 내용상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 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
- 옳다. 정보공개청구권 자체가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거부 자체로 법률상 이익 침해가 된다. 별도의 사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 틀리다. 담당공무원을 괴롭히려는 목적 등 권리남용이 명백한 때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권리 행사에 필요한 광범위한 공개 원칙과 예외를 함께 본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정보공개 실비·미보유정보의 민원처리·거부처분 소익·권리남용을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11번
2021-local-law-11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건축법 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건축법 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대체적 의무·사망자 부과·부과 전 의무이행·집행수단 선택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대체적 의무·사망자 부과·부과 전 의무이행·집행수단 선택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에도 법률이 정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간접강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처분·결정은 유효한 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당연무효다.
- 틀리다. 법정 기간을 넘겨 등기했더라도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으로 압박할 대상이 없다. 과거 지연행위를 제재하는 과징금과 기능이 다르다.
- 옳다. 위법건축물에 두 수단이 법정되어 있으면 위반 내용과 시정 의지 등 사정을 살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대체적 의무·사망자 부과·부과 전 의무이행·집행수단 선택을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12번
2021-local-law-12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정판결은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 사정판결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인정되는 판결의 종류이다.
-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사정판결의 기각·취소소송 한정·손해조사·병합구제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사정판결의 기각·취소소송 한정·손해조사·병합구제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원고 주장은 이유 있지만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맞지 않을 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처분이 적법해서 기각하는 보통의 본안판결과 다르다.
- 틀리다. 행정소송법 제38조의 무효등확인소송 준용 목록에는 사정판결인 제28조가 없다. 처음부터 효력 없는 처분을 사정판결로 유효하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다.
- 옳다. 공익을 위해 원고에게 불이익이 남으므로 손해 정도와 배상방법 등 사정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 옳다. 원고는 처분청이 속한 국가·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제해시설 설치 등 구제를 관련 취소소송 법원에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사정판결의 기각·취소소송 한정·손해조사·병합구제를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13번
2021-local-law-13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과태료 법률주의·통고 후 공소·이의 효력상실·신분 없는 가담자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과태료 법률주의·통고 후 공소·이의 효력상실·신분 없는 가담자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과태료도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임의로 새로운 질서위반행위를 만들어 부과할 수 없다.
- 옳다. 적법한 통고처분 후 정해진 납부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즉결심판 청구나 같은 범칙행위의 공소제기로 범칙금 납부 기회를 박탈할 수 없다.
- 옳다.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법원이 과태료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와 행정청 처분 취소소송을 구별한다.
- 틀리다.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무신분자가 가담한 때에도 성립한다. 가중·감경 또는 면제의 개인적 신분 효과가 타인에게 미치지 않는 규정과 혼동한 보기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과태료 법률주의·통고 후 공소·이의 효력상실·신분 없는 가담자를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14번
2021-local-law-1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는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후행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퇴거명도 대집행·하자승계·비용수입 귀속·행정심판 가능성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퇴거명도 대집행·하자승계·비용수입 귀속·행정심판 가능성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도시공원시설의 점유자 퇴거·명도는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로 보지 않아 대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물 철거와 사람의 퇴거를 구별한다.
- 틀리다. 계고·영장통지·실행·비용납부명령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이루므로 선행 계고의 하자가 후행 비용명령에 승계된다.
- 옳다. 징수한 대집행비용은 관련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된다. 집행 담당 개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이 아니다.
- 옳다. 대집행에 관한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 대집행에 사실행위인 실행 단계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절차가 심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퇴거명도 대집행·하자승계·비용수입 귀속·행정심판 가능성을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15번
2021-local-law-15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국가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 국가배상법 상 ‘공공의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비용부담자·보호목적·사실상 영조물관리·공무원 개인책임의 과실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비용부담자·보호목적·사실상 영조물관리·공무원 개인책임의 과실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관리·감독 주체와 급여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피해자에게 책임 주체가 분산되는 불이익을 줄이는 규정이다.
- 옳다.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그 의무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전부 또는 부수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 틀리다. 사실상 관리도 포함된다. 다만 단순히 소유하거나 관리비 일부를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설의 영조물 관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공무원 개인은 직무상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인 경우 개인 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인 경우에는 개인책임이 부정된다는 판례다. 국가 책임과 별도로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비용부담자·보호목적·사실상 영조물관리·공무원 개인책임의 과실을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16번
2021-local-law-16
행정소송법 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한다.
-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그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
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본안계속·거부처분 정지이익·효력정지 보충성·본안의 명백한 이유없음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본안계속·거부처분 정지이익·효력정지 보충성·본안의 명백한 이유없음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집행정지는 독립된 본안 구제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처분의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이어야 한다.
- 틀리다. 거부 효력만 없애도 행정청에 허가 등 적극적 처분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손해를 방지할 실효성이 없어 효력정지 신청 이익이 없다.
- 옳다.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만 멈추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효력 전체 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필요한 정지 범위를 선택해야 한다.
- 옳다.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면 임시 보호할 필요도 인정하기 어려워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본안 승소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본안계속·거부처분 정지이익·효력정지 보충성·본안의 명백한 이유없음을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17번
2021-local-law-17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심판청구 인지·부작위 의무이행과 사정재결·재심판금지·기판력 부재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심판청구 인지·부작위 의무이행과 사정재결·재심판금지·기판력 부재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 기준이다. 단순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기산하지 않는다.
- 틀리다.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앞부분은 옳다. 그러나 사정재결은 의무이행심판에도 가능하므로 뒷부분이 틀리다.
- 옳다.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부작위 및 재결을 대상으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적인 재심판 통로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다.
- 옳다. 재결의 확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만들지는 않는다. 다른 소송에서 사실관계나 법률 판단을 심리하는 것과 재심판 금지는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심판청구 인지·부작위 의무이행과 사정재결·재심판금지·기판력 부재를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18번
2021-local-law-18
행정소송상 협의의 소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월정수당을 받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
소송 계속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ㄴ.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ㄷ.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ㄱ
- ㄴ
- ㄱ, ㄴ
- ㄴ, ㄷ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의원 임기만료·파면 후 당연퇴직·공익근무요원 복무완료의 소익 판례를 비교했다. 옛 복무명칭 자체는 제외 사유가 아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의원 임기만료·파면 후 당연퇴직·공익근무요원 복무완료의 소익 판례를 비교했다. 옛 복무명칭 자체는 제외 사유가 아니다.
선지 해설
- ㄱ은 옳지만 ㄴ을 빠뜨렸다. 지방의원의 제명 취소로 제명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월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 소의 이익이 남는다.
- ㄴ은 옳지만 ㄱ이 빠졌다. 파면 후 당연퇴직 사유가 생겨도 파면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보수 등 법적 불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
- 옳은 조합이다. ㄱ·ㄴ은 과거의 금전적 권리 회복 등 이익이 남지만, ㄷ은 복무기간이 끝나 이미 소집해제되어 거부취소로 앞선 복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 ㄷ이 틀리고 ㄱ이 빠졌다. 소집해제 거부 후 복무를 마친 사실만으로 거부취소의 법률상 이익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문제와 취소소송의 이익도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의원 임기만료·파면 후 당연퇴직·공익근무요원 복무완료의 소익 판례를 비교했다. 옛 복무명칭 자체는 제외 사유가 아니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19번
2021-local-law-19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다.
-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
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지문의 개인정보성·응답권과 인용권·지목변경·산단계획 변경신청권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지문의 개인정보성·응답권과 인용권·지목변경·산단계획 변경신청권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지문은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식별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틀리다. 거부처분의 전제가 되는 신청권과 실제 인용 요건을 충족할 권리는 다르다. 신청권이 있어 소송이 가능해도 본안에서는 거부가 적법하여 패소할 수 있다.
- 옳다. 지목은 이용 제한·과세·공시지가 등에 영향을 주므로 지목변경 신청의 반려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관련되어 처분성을 인정한다.
- 옳다. 계획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산업단지 토지소유자에게는 그 법적 지위에 따른 계획변경 신청권을 인정한다. 일반인의 추상적 계획변경 요구와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지문의 개인정보성·응답권과 인용권·지목변경·산단계획 변경신청권을 비교한다.
2021 지방직 9급 · 행정법 20번
2021-local-law-20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ㄴ.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기각
재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ㄷ.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ㄹ.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ㄱ, ㄴ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거부재결 재처분·인용재결 기속력·이유 판단·신청에 따른 간접강제 조합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거부재결 재처분·인용재결 기속력·이유 판단·신청에 따른 간접강제 조합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은 조합이다. ㄱ은 거부처분 취소 후 재처분의무, ㄴ은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설명한다. 기각재결이 처분청에게 종전 처분을 영구히 유지할 의무를 주지는 않는다.
- ㄹ이 틀리다. 재결대로 처분하지 않았다고 위원회가 청구인의 신청 없이 간접강제를 명할 수는 없다.
- ㄷ·ㄹ이 틀리다. 위법사유 판단을 따르지 않고 같은 처분을 반복하면 재결 이행이 무의미해지므로 기속력을 주문 문장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간접강제도 신청을 전제로 한다.
- ㄷ·ㄹ이 틀리고 ㄱ이 빠졌다. 행정청은 인용재결의 취지에 맞춰 원래 신청을 다시 처리하여야 하며, 지연 시 청구인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거부재결 재처분·인용재결 기속력·이유 판단·신청에 따른 간접강제 조합을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1번
2021-national-admin-01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부효과 발생
- 시장의 독점 상태
- X-비효율성 발생
-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외부효과·독점·X비효율·공공재 중 정부실패 요인을 구별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외부효과·독점·X비효율·공공재 중 정부실패 요인을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시장실패 요인이다. 거래 당사자 외 사람에게 비용·편익이 생겨 사적 판단과 사회적 최적이 어긋난다.
- 시장실패 요인이다. 독점자는 가격과 공급량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경쟁시장보다 공급을 줄일 수 있다.
- 정답이다. 경쟁·성과 압력이 약한 조직의 비용 낭비를 뜻하며 이 문항의 행정학 분류에서는 정부실패에 넣는다. 민간 독점기업에도 나타날 수 있다.
- 시장실패 요인이다. 비배제성에 따른 무임승차 등으로 민간 시장이 필요한 양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외부효과·독점·X비효율·공공재 중 정부실패 요인을 구별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2번
2021-national-admin-02
조직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직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준다.
-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조직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조직목표의 동기·설계준거·미래방향·정당성 기능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조직목표의 동기·설계준거·미래방향·정당성 기능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공동 목표에 대한 동일시는 구성원이 협력하고 노력할 이유를 제공한다.
- 옳다. 달성할 결과가 정해져야 업무 분담과 절차를 설계하고 실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옳다. 목표는 미래에 도달하려는 상태를 제시해 현재 활동을 선택하고 조정하는 방향이 된다.
- 틀리다. 공식 목표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조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알리고 지지를 얻는 근거가 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조직목표의 동기·설계준거·미래방향·정당성 기능을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3번
2021-national-admin-03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 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형태는?
- 태스크 포스
- 프로젝트 팀
- 네트워크 조직
- 매트릭스 조직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핵심기능만 중심에 두고 독립조직이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묻는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핵심기능만 중심에 두고 독립조직이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묻는다.
선지 해설
- 틀리다. 태스크포스는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분야 인력을 모은 임시조직으로 독립 조직 간 연결이 핵심 정의는 아니다.
- 틀리다. 프로젝트 팀은 정해진 사업·결과를 완성하기 위한 팀이다. 외부의 독립 조직들을 묶는 형태와 구별된다.
- 옳다. 중심 조직과 독립 협력자들이 관계와 계약으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네트워크 구조다.
- 틀리다. 매트릭스의 핵심은 기능부서와 사업부서의 이중 명령체계이며 독립 조직 간 협력망과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핵심기능만 중심에 두고 독립조직이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묻는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4번
2021-national-admin-04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ㄴ. 국회의 국정조사
ㄷ.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ㄹ.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ㅁ.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ㅂ.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ㅅ.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ㅇ.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 ㄱ, ㄷ, ㅁ, ㅅ
- ㄴ, ㄷ, ㄹ, ㅁ
- ㄴ, ㄹ, ㅁ, ㅇ
- ㄴ, ㄹ, ㅂ, ㅇ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행정부 내 조직·예산·평가와 국회·소송·시민단체·언론의 외부통제를 구분한다. 기획재정부 명칭 변경은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행정부 내 조직·예산·평가와 국회·소송·시민단체·언론의 외부통제를 구분한다. 기획재정부 명칭 변경은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틀리다. ㄱ·ㄷ·ㅁ·ㅅ은 모두 행정부 안의 조직·예산·평가 통제다.
- 틀리다. ㄴ·ㄹ은 외부지만 ㄷ의 예산 조정과 ㅁ의 총리 평가는 내부통제다.
- 틀리다. ㅁ은 총리에 의한 행정부 내부통제다. 외부 시민단체인 ㅂ을 포함해야 한다.
- 옳다. ㄴ은 입법, ㄹ은 사법, ㅂ·ㅇ은 시민사회·언론이 행정부 밖에서 행사하는 통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행정부 내 조직·예산·평가와 국회·소송·시민단체·언론의 외부통제를 구분한다. 기획재정부 명칭 변경은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5번
2021-national-admin-0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3번
조례 위반 과태료의 현행1천만원 상한을 보완한다. 정답은 유지한다.
③ 옳지 않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의 조례 위반 과태료 상한은1천만원이다. 원문의1,500만원은 상한을 넘으므로 여전히 틀리다. 옛500만원 설명이 있다면1천만원으로 고쳐 읽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조례 법률유보·지방공기업·과태료 상한·조합 지방채를 비교하고 현행 과태료 상한을 확인했다.
개정 반영 내용
- 조례 위반 과태료의 현행1천만원 상한을 보완한다.
선지 해설
- 옳다. 주민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
- 옳다. 주민 복리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옳지 않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의 조례 위반 과태료 상한은1천만원이다. 원문의1,500만원은 상한을 넘으므로 여전히 틀리다. 옛500만원 설명이 있다면1천만원으로 고쳐 읽는다.
- 옳다. 지자체조합도 별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 발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지방자치법 제34조 — 제34조제1항,2026.7.1 시행본
현행 본문에서1천만원 상한을 직접 확인했다.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조례 법률유보·지방공기업·과태료 상한·조합 지방채를 비교하고 현행 과태료 상한을 확인했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6번
2021-national-admin-06
근무성적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관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며 강제배분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근접효과는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중요사건기록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관대화 경향은 비공식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평정결과의
공개를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평가자별이
아닌 평정요소별 평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일관·근접·관대화·연쇄 오류와 완화방법을 비교하는 평정이론 문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일관·근접·관대화·연쇄 오류와 완화방법을 비교하는 평정이론 문제다.
선지 해설
- 옳다. 평정자별 기준 차이는 일정 비율로 등급을 배분하게 하여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성과 분포와 다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 옳다. 최근 사건만 기억하는 근접효과를 줄이려면 평가기간 전체의 중요한 행동을 미리 기록해 둔다.
- 틀리다. 비공식 유대에서 생긴 관대화를 평정 공개만으로 줄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공개가 관대화를 강화할 수도 있다.
- 옳다. 한 사람의 전반적 인상이 모든 요소로 번지는 오류는 같은 요소를 여러 사람에게 비교하여 평정하면 줄일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일관·근접·관대화·연쇄 오류와 완화방법을 비교하는 평정이론 문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7번
2021-national-admin-07
테일러(Taylor)의 과학적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리자는 생산증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한다.
- 조직 내의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 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업무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연구와
시간연구를 사용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노사 공동번영·경제인·관리자의 설계·시간동작연구라는 과학적 관리론을 묻는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노사 공동번영·경제인·관리자의 설계·시간동작연구라는 과학적 관리론을 묻는다.
선지 해설
- 옳다. 생산성 향상으로 사용자의 이익과 노동자의 임금을 함께 높이는 노사 협력의 논리를 제시했다.
- 틀리다. 사회적 관계와 소속 욕구를 중심에 놓기보다 경제적 유인과 과업의 과학적 설계를 중시했다.
- 옳다. 적임자의 선발·훈련과 작업 방법 설계는 과학적 지식을 갖춘 관리자의 책임으로 본다.
- 옳다. 작업을 세분하고 시간·동작을 관찰하여 표준화된 최선의 작업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노사 공동번영·경제인·관리자의 설계·시간동작연구라는 과학적 관리론을 묻는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8번
2021-national-admin-08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trust)이다.
-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market)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의 방향잡기·공동체·신뢰·시장 차이를 묻는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의 방향잡기·공동체·신뢰·시장 차이를 묻는다.
선지 해설
- 옳다. 정부는 협력망의 참여를 조정하고 공동 목적을 향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 틀리다. 신공공관리는 신제도경제학·공공선택론·관리주의와 관련되며 공동체주의를 중심 기초로 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틀리다. 신공공관리의 대표 가치는 경쟁과 효율·성과이며 신뢰는 네트워크 협력의 핵심 가치와 연결된다.
- 틀리다. 뉴거버넌스의 대표적 조정 기구는 네트워크다. 시장은 신공공관리와 연결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의 방향잡기·공동체·신뢰·시장 차이를 묻는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9번
2021-national-admin-09
로위(Lowi)의 정책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ㄴ.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
등이 있다.
ㄷ.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ㄹ. 재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등이 있다.
ㅁ.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 ㄱ, ㄴ, ㄷ
- ㄱ, ㄷ, ㅁ
- ㄴ, ㄹ, ㅁ
- ㄷ, ㄹ, ㅁ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규제·분배·재분배·구성정책과 농민·사회보장·연구단지·정부기관 사례를 구별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규제·분배·재분배·구성정책과 농민·사회보장·연구단지·정부기관 사례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ㄴ의 사회보장·의료보장은 이 문항에서 재분배 정책 사례이므로 전부 분배로 묶으면 안 된다.
- 옳다. ㄱ의 강제적 행동 제한, ㄷ의 계급적 이전, ㅁ의 정부 구성·조정이라는 구별이 맞다.
- 틀리다. ㄴ의 사회보장과 ㄹ의 연구개발특구 지원의 분류가 잘못되었다.
- 틀리다. ㄷ·ㅁ은 맞지만 ㄹ의 대덕특구 지원은 특정 지역·사업 지원인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규제·분배·재분배·구성정책과 농민·사회보장·연구단지·정부기관 사례를 구별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10번
2021-national-admin-10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국회 증액동의·감사원 예산의견·준예산 범위·정기회 전 결산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국회 증액동의·감사원 예산의견·준예산 범위·정기회 전 결산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상 한계가 있다.
- 옳다. 감사원 세출요구 감액 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구하도록 하는 특례가 있다.
- 틀리다. 준예산의 집행 범위는 법정 필수 경비 등으로 제한된다. 모든 예산을 종전대로 편성·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다.
- 옳다. 이 문항의 당시 제도에서는 국회가 국가결산보고서의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마치도록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국회 증액동의·감사원 예산의견·준예산 범위·정기회 전 결산을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11번
2021-national-admin-11
국가공무원법 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부패행위 신고의무
- 품위 유지의 의무
- 복종의 의무
- 성실 의무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국가공무원법상 품위·복종·성실과 별도 부패방지법상 신고의무를 구별한다. 복종의무 폐지 논의와 시행 법령을 구별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국가공무원법상 품위·복종·성실과 별도 부패방지법상 신고의무를 구별한다. 복종의무 폐지 논의와 시행 법령을 구별했다.
선지 해설
- 정답이다. 부패행위 신고의무의 명문 근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이므로 제시된 법률과 다르다.
-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직무 안팎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정한다.
-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규정된다. 모든 사적 요구가 아니라 직무상 적법한 명령의 문제다.
-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법령 준수와 성실한 직무 수행을 요구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제57조,2026.6.2 시행본
공식 검색결과에 제시된 전체 단일조문에서 복종의무 존속을 확인했다. 검색결과 확인 범위이며 별도 본문 열람이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복종·성실과 별도 부패방지법상 신고의무를 구별한다. 복종의무 폐지 논의와 시행 법령을 구별했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12번
2021-national-admin-12
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은?
-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2021년 한 해의2022 예산편성·2021 집행·2020 결산이라는 주기를 묻는다. 당시 기관명은 역사적 맥락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2021년 한 해의2022 예산편성·2021 집행·2020 결산이라는 주기를 묻는다. 당시 기관명은 역사적 맥락이다.
선지 해설
- 가능하다.2022년 사업에 필요한 예산요구서는 전년도인2021년에 준비하여 제출한다.
- 가능하다.2021년 확정예산은 그 해 집행을 위해 각 기관에 배정한다.
- 가능하다.2022년 예산안을2021년에 국회가 심의하므로 정부의 시정연설도 그때 이루어진다.
- 정답이다.2021년도 전체 세입·세출이 마감되어야 결산검사가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2022년 절차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2021년 한 해의2022 예산편성·2021 집행·2020 결산이라는 주기를 묻는다. 당시 기관명은 역사적 맥락이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13번
2021-national-admin-13
국가재정법 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추경편성의 전쟁재해·남북변화·경기침체 우려와 단순 해외원조 지출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추경편성의 전쟁재해·남북변화·경기침체 우려와 단순 해외원조 지출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가능 사유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 확정예산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가 법에 열거되어 있다.
- 가능 사유다.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이에 포함된다.
- 가능 사유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는 실제 발생뿐 아니라 발생 우려도 법정 사유에 포함된다.
- 정답이다. 단순히 예비비로 충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구는 법정 편성사유가 아니다. 경제협력 관련 중대한 여건 변화와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추경편성의 전쟁재해·남북변화·경기침체 우려와 단순 해외원조 지출을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14번
2021-national-admin-14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공기업 설립의 자본부족·독점·경제체제 관점·주식회사형 자율성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기업 설립의 자본부족·독점·경제체제 관점·주식회사형 자율성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필요한 서비스에 민간 투자가 부족하면 정부 자본으로 공급을 보완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 옳다. 자연독점 등 시장의 경쟁이 작동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공공 소유·운영이 정당화될 수 있다.
- 옳다. 역사·이념적으로 사기업 중심 질서에 공공 소유와 통제를 도입하는 사회주의적 간섭의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 틀리다. 주식회사형은 회사제도를 적용하는 형태로 일반 부처와 인사·조직 원칙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공기업 설립의 자본부족·독점·경제체제 관점·주식회사형 자율성을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15번
2021-national-admin-15
동기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 매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 따르면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공정성·성취동기·기대확률·ERG 좌절퇴행의 이론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정성·성취동기·기대확률·ERG 좌절퇴행의 이론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다른 사람과의 투입·보상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이를 줄이려는 행동이 동기화된다.
- 옳다. 성취·권력·친교 욕구는 경험과 학습으로 발달할 수 있는 학습된 욕구로 본다.
- 옳다. 기대감은 자신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다.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수단성과 구별한다.
- 옳다. ERG의 좌절·퇴행은 상위 성장욕구 충족이 막히면 하위 욕구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공정성·성취동기·기대확률·ERG 좌절퇴행의 이론을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16번
2021-national-admin-16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실험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
- 실험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경우
-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하는 경우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측정도구 변화의 내적타당성 문제와 대표성·실험인지·선정 상호작용을 구별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측정도구 변화의 내적타당성 문제와 대표성·실험인지·선정 상호작용을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정답이다. 측정기준·도구 변화는 처치 외 요인으로 전후 측정값을 바꾸므로 내적 타당성의 위협으로 분류한다.
- 외적 타당성을 저해한다. 특정 표본에서 얻은 효과를 다른 모집단에 확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외적 타당성을 저해한다. 관찰되는 상황에서만 나타난 행동이면 평소 현장의 효과와 다를 수 있다.
- 외적 타당성을 저해한다. 반응이 클 집단만 고르면 일반 대상에게도 같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추론하기 어렵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측정도구 변화의 내적타당성 문제와 대표성·실험인지·선정 상호작용을 구별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17번
2021-national-admin-17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주민소환의 직접민주·비례의원 제외·심리통제·군수 서명비율을 조문과 대조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주민소환의 직접민주·비례의원 제외·심리통제·군수 서명비율을 조문과 대조했다.
선지 해설
- 옳다. 선거 뒤에도 주민이 직접 공직자의 임기 종료를 결정할 수 있는 강한 직접민주주의 통제수단이라는 뜻이다.
- 옳다. 주민소환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옳다. 실제 소환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소환 가능성이 선출직의 책임성과 주민 대응을 높일 수 있다.
- 틀리다.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15% 이상이며 시·도지사의10% 기준과 혼동한 것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제1항,2022.1.13 시행본
본문 직접 열람. 군수15퍼센트 및 비례대표 제외가 유지됨을 확인했다.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주민소환의 직접민주·비례의원 제외·심리통제·군수 서명비율을 조문과 대조했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18번
2021-national-admin-18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신공공서비스의 시민봉사·공익 공동형성·복합책임·공유리더십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신공공서비스의 시민봉사·공익 공동형성·복합책임·공유리더십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시민이 공동의 이익을 표현하고 실현하도록 돕는 봉사를 정부 역할의 중심에 둔다.
- 틀리다. 신뢰·협력의 강조는 맞지만 공익이 개인 이익의 단순 집합이라는 앞부분은 신공공관리의 관점에 가깝다.
- 옳다. 법·헌법·공동체 가치·정치규범·전문직 기준·시민의 이해 등 여러 책임 기준을 함께 고려한다.
- 옳다. 구성원과 시민을 존중하는 협력 및 공유 리더십이 지속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하다고 본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신공공서비스의 시민봉사·공익 공동형성·복합책임·공유리더십을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19번
2021-national-admin-19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투자
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ㄴ.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ㄷ. 순현재가치(NPV)는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ㄹ.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ㄱ,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할인율과 기간·무형편익·순현재가치 부호·내부수익률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할인율과 기간·무형편익·순현재가치 부호·내부수익률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ㄱ은 맞지만 ㄴ은 간접·무형 비용편익을 일률적으로 제외하여 틀렸다.
- 옳다. 먼 편익의 할인과 내부수익률의 자체 산출이라는 설명이다. 최종 투자판정에는 기준수익률과의 비교가 여전히 필요하다.
- 틀리다. ㄴ의 일률 배제와 ㄷ의 NPV 부호가 모두 잘못이다. NPV는 편익PV−비용PV다.
- 틀리다. ㄱ·ㄹ은 맞지만 ㄷ이 비용에서 편익을 빼도록 식을 뒤집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할인율과 기간·무형편익·순현재가치 부호·내부수익률을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학 20번
2021-national-admin-20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사부문 간 업무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에 있다.
-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compassion)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페리와 와이스(Perry &Wise)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공공봉사동기의 독자성·정책호감과 동정심·채용 활용·합리규범감성 차원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공봉사동기의 독자성·정책호감과 동정심·채용 활용·합리규범감성 차원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려는 동기에는 일반적인 금전 보상만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공공 지향성이 있다고 본다.
- 옳다. 정책에 대한 관심, 공익에의 헌신, 연민과 자기희생 등은 공공봉사동기의 주요 측정·구성 개념이다.
- 옳다. 공공 지향성이 높은 지원자를 선발하고 그 동기를 유지하는 인사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다.
- 틀리다. 세 기반은 합리적·규범적·감성적 동기다. 금전 보상을 독립된 차원으로 제시한 분류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공공봉사동기의 독자성·정책호감과 동정심·채용 활용·합리규범감성 차원을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1번
2021-national-law-0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조례와 조약·소송법 준용·상대적 평등·부진정소급의 네 논점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조례와 조약·소송법 준용·상대적 평등·부진정소급의 네 논점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어긋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 지방자치권도 상위 규범의 범위 안에서 행사된다.
- 옳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이라는 이유로 민사절차 규정 전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 옳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구별은 허용된다. 모든 사람을 언제나 동일하게 취급하는 절대적 평등과 구별한다.
- 틀리다. 진행 중인 관계에 대한 불리한 신법 적용을 곧바로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공익보다 큰 경우 적용 제한이 문제 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조례와 조약·소송법 준용·상대적 평등·부진정소급의 네 논점을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2번
2021-national-law-0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 행정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해 자기구속력을
갖게 되어 이후에도 그러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임용 후 36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한 경우 이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까지도 포함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과소보호·위법 선례·생년월일 정정·폐기물 적정통보의 법리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과소보호·위법 선례·생년월일 정정·폐기물 적정통보의 법리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보호수단 선택에는 국가의 재량이 있으나 필요한 최소 보호조치조차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하면 과소보호금지가 문제 된다.
- 틀리다. 위법한 처분의 선례는 같은 위법을 되풀이할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 자기구속은 위법행정의 평등한 반복을 청구하는 근거가 아니다.
- 틀리다. 판례는 잘못된 생년월일로 오래 근무하고 정년 무렵 정정했다고 해서 정당한 정년 주장이 곧 신의칙 위반이 된다고 보지 않았다.
- 틀리다. 폐기물 사업계획 적정통보와 토지 형질변경 허가는 심사 대상이 다르다. 앞선 통보에 뒤 허가를 약속하는 공적 견해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과소보호·위법 선례·생년월일 정정·폐기물 적정통보의 법리를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3번
2021-national-law-0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적법
하였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
-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서
이 기한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할 수 있고,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그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라도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는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부당결부 우회·법령개정 후 부담·부담이행 사법행위·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부당결부 우회·법령개정 후 부담·부담이행 사법행위·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처분과 무관한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우회한다고 정당화되지 않는다. 공법상 제한을 회피한 약정도 법치행정 원리에 비추어 위법할 수 있다.
- 틀리다. 처분 당시 적법하게 붙인 부담은 법 개정으로 앞으로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 옳다.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과 매매 등 사법상 이행행위는 별개다. 부담의 불가쟁력과 별도로 계약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사회질서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한다.
- 틀리다. 당초의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충분히 연장되어 더는 짧지 않게 되었다면 추가 연장을 거절할 여지가 있다. 최초 기한의 해석이 무기한 연장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부당결부 우회·법령개정 후 부담·부담이행 사법행위·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4번
2021-national-law-04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한다.
- 정보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알권리·거부의 이익침해·원본 한정의 오류·정보 미보유 소익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알권리·거부의 이익침해·원본 한정의 오류·정보 미보유 소익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알 권리는 특정 이해관계인만의 권리에 그치지 않고 국민 일반의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한다.
- 옳다. 정보공개청구권 자체가 법률상 보호되므로 거부 자체로 그 권리가 침해된다. 공개정보를 별도로 소송에 사용할 필요성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틀리다.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는 원본뿐 아니라 사본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원본성만으로 공개 대상을 좁히는 설명이다.
- 옳다. 기관이 실제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면 취소판결로 공개받을 수 있는 정보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알권리·거부의 이익침해·원본 한정의 오류·정보 미보유 소익을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5번
2021-national-law-0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구제도 학습 제외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출연협약의 해지 및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다.
- 구제도 학습 제외
구제도 선지 제외 · 학습 정답: 3번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삭감·채용계약해지를 직접 묻는2·4번을 제외하고,남은1·3번에서 정답3번을 유지한다.
남은1번은 종료행위의 법적 성질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는 옳은 설명이다.3번은 제시된2015두41449 판례의 정보화지원 협약 사례에서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틀리다. 이를 현재의 모든 보조금·연구개발 지원금 환수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날짜·구법 한정 없는 지방계약직 보수삭감 및 계약직 채용해지의 현행 절차 오인을 줄이기 위해 두 선지만 제외한다.
개정 반영 내용
- 2013.12.12 폐지된 계약직 임용제도를 전제로 보수삭감·계약해지 절차를 암기시키는2·4번을 학습 선지에서 제외한다.
선지 해설
- 옳다. 해지 통보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이 우월적 제재권을 주었는지, 대등한 계약관계인지가 중요하다.
- 구제도 학습 제외
- 틀리다. 해당 정보화지원 협약의 해지·환수 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기초한 의사표시다. 법률에 근거한 우월적 환수처분과 구별한다.
- 구제도 학습 제외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법률관계 종료의 개별판단·지방계약직 보수삭감·정보화지원 협약·계약직 해지를 읽고2·4를 구제도 후보로 선별했다.
- 남은①은 참:2015두41449 판결요지[1]과 같이 일방적 종료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 남은③은 거짓:같은 판결요지[2]의 정보화지원사업 협약해지·환수통보는 대등한 당사자의 공법상 계약행위였다. 출제문이 지시하는 판례사례로 한정하며 현행 전체 지원금 환수의 성질로 확장하지 않는다.
- ②·④를 제외하면 최소 두 선택지가 남고, 옳지 않은 것은③ 하나다. 원래 정답③은 제외목록과 겹치지 않으며 조합형도 아니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6번
2021-national-law-06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구 주택법 에 따라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
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
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건축법 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서는 아니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의제 인허가의 주민의견·실체기준 심사·건축허가 거부·의제처분 쟁송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의제 인허가의 주민의견·실체기준 심사·건축허가 거부·의제처분 쟁송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결정이 의제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도시계획법상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모두 요구하지 않는다는 판례다.
- 옳다. 건축허가에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면 개발행위허가의 실체요건도 심사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옳다. 의제제도는 여러 절차를 통합하는 장치이지 관련 법률의 실체요건을 전면 배제하는 장치가 아니다.
- 틀리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일부 의제된 인허가에도 별도의 취소소송이 허용될 수 있다. 언제나 주된 승인만 다퉈야 한다는 설명은 지나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의제 인허가의 주민의견·실체기준 심사·건축허가 거부·의제처분 쟁송을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7번
2021-national-law-07
행정심판법 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
-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
-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취소심판 인용재결의 취소·변경·변경명령과 의무이행재결을 구별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취소심판 인용재결의 취소·변경·변경명령과 의무이행재결을 구별한다.
선지 해설
- 가능하다. 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직접 취소하여 기존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는 재결이다.
- 불가능한 유형이므로 정답이다.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것은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의 방식이다.
- 가능하다. 위원회가 기존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직접 바꾸는 변경재결이다.
- 가능하다.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기존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처분명령재결과 변경명령재결을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취소심판 인용재결의 취소·변경·변경명령과 의무이행재결을 구별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8번
2021-national-law-08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권력적 작용과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된다.
-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가
배상한 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법령해석 오류 과실·사경제 작용 제외·가해자 특정 불필요·구상 제한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법령해석 오류 과실·사경제 작용 제외·가해자 특정 불필요·구상 제한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담당 법령을 모르거나 필요한 지식 없이 잘못 해석한 경우 행정직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사라지지 않는다. 해석상 객관적 난점과 신중한 검토가 있었는지는 별도 판단한다.
- 틀리다.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이 포함되지만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하는 활동까지 국가배상법상 직무로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 틀리다. 여러 공무원의 행위가 결합한 경우 등 가해 공무원 개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곧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직무상 위법·과실과 손해의 연결을 심사한다.
- 틀리다. 구상권은 공무원의 고의·중과실 등을 전제로 하고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 전액을 언제나 구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법령해석 오류 과실·사경제 작용 제외·가해자 특정 불필요·구상 제한을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9번
2021-national-law-09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ㄴ. 구 공중위생관리법 상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행하여진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따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ㄹ.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 중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자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한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 ㄴ, ㄷ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처분성립·영업양수인 제재·조합설립인가·감면후 선행 과징금 소익을 비교한다. 구법 인용은 사례 한정이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처분성립·영업양수인 제재·조합설립인가·감면후 선행 과징금 소익을 비교한다. 구법 인용은 사례 한정이다.
선지 해설
- ㄴ·ㄷ 자체는 옳지만 ㄱ을 빠뜨렸다. 행정청이 의사를 공식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면 행정행위가 성립하여 함부로 없는 일처럼 처리할 수 없다.
- 옳은 조합이다. ㄱ은 외부표시의 성립, ㄴ은 구 공중위생법상 영업 양수인의 제재승계, ㄷ은 조합설립인가 후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다퉈야 한다는 구제구조다.
- ㄹ이 틀리고 ㄷ이 빠졌다. 자진신고 감면처분이 최종 과징금액을 정하면 선행처분은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그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 ㄹ이 틀리고 ㄴ이 빠졌다. 감면 전 과징금과 감면 후 처분을 항상 독립된 최종처분 두 개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처분성립·영업양수인 제재·조합설립인가·감면후 선행 과징금 소익을 비교한다. 구법 인용은 사례 한정이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10번
2021-national-law-10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 도시계획법 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라도, 구 국토이용관리법 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대한 권한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구 도시기본계획·변경신청권·지침 헌법소원·선후행 계획 관계를 비교한다. 계획의 구법 명칭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구 도시기본계획·변경신청권·지침 헌법소원·선후행 계획 관계를 비교한다. 계획의 구법 명칭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옳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성격을 가지며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관리계획과 구별한다.
- 틀리다. 장래 일정 기간 안에 시설을 갖추어 처분을 신청할 법률상 지위가 있고 계획변경 거부가 그 처분의 거부와 같다면 예외적 신청권을 인정한다.
- 옳다. 형식적으로 비구속적인 계획도 장차 법령의 뒷받침으로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한 등 사정이 있으면 헌법소원 대상성이 문제 될 수 있다.
- 옳다. 동일 지역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새 도시계획이 적법하게 정해지면 그 범위에서 앞선 계획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 반드시 별도 폐지 문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구 도시기본계획·변경신청권·지침 헌법소원·선후행 계획 관계를 비교한다. 계획의 구법 명칭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11번
2021-national-law-11
행정대집행법 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甲과 乙의 대화 중
乙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민사상
강제집행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乙: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甲: 대집행의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乙: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 甲: 행정청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乙: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甲: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행
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乙: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승계합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대집행과 민사소송·대체적 작위·집행수단 선택·이행강제금 상속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대집행과 민사소송·대체적 작위·집행수단 선택·이행강제금 상속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대집행으로 행정상 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같은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옳다.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공법상 작위의무가 대상이다. 출석처럼 본인만 할 수 있는 행위나 단순 부작위 자체와 구별한다.
- 옳다. 위법건축물 시정에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면 행정청이 사안에 맞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대체적 의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틀리다. 판례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를 일신전속적 성질로 보아 상속을 부정했다. 일반 금전채무처럼 사망 후 상속인이 당연히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대집행과 민사소송·대체적 작위·집행수단 선택·이행강제금 상속을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12번
2021-national-law-1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예와 그 법적 성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건축법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집행벌
- 식품위생법 에 따른 영업소 폐쇄- 직접강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른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 이행- 즉시강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행정벌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이행강제금·폐쇄·원상복구 대집행·과태료라는 실효성 수단의 법적 성질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이행강제금·폐쇄·원상복구 대집행·과태료라는 실효성 수단의 법적 성질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집행벌이다. 이미 저지른 위반만을 응보하는 행정벌과 구별한다.
- 옳다. 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조치로 시설 이용을 직접 막는 것은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해 의무 상태를 실현하는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 틀리다. 원상복구명령 후 불이행을 전제로 행정청이 대신 복구하는 절차는 행정대집행이다. 공유재산법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과 비용 징수를 규정한다.
- 옳다. 부동산등기 의무 위반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다. 형벌인 벌금이나 장래의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이행강제금과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이행강제금·폐쇄·원상복구 대집행·과태료라는 실효성 수단의 법적 성질을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13번
2021-national-law-13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즉시강제의 영장주의·강제집행과 구별·불법게임물 수거·최소침해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즉시강제의 영장주의·강제집행과 구별·불법게임물 수거·최소침해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불법게임물 수거·폐기의 성질과 필요성을 고려해 영장 없는 집행을 허용한 헌법재판 판단이 있다. 즉시강제라는 이유만으로 영장 필요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옳다. 즉시강제는 미리 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급박성 때문에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거나 명령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의 직접 대응이다.
- 옳다.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불법게임물 수거·폐기는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로 분류된다.
- 옳다. 급박하다는 이유로 무제한 강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야 하고 침해도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즉시강제의 영장주의·강제집행과 구별·불법게임물 수거·최소침해를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14번
2021-national-law-14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
정보까지 포함한다.
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정보제공자의 관리․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지만,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므로, 그러한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ㄹ.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
번호가 불법 유출 되어 그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요구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 ㄱ, ㄷ
- ㄴ, ㄹ
- ㄱ, ㄴ, ㄷ
- ㄱ, ㄴ,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공개정보 자기결정권·동의의 객관적 범위·수탁자와 제3자·번호변경 조리상 신청권 판례를 비교한다. 번호변경의 현행 법정절차와 옛 판례 사례를 혼동하지 않는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개정보 자기결정권·동의의 객관적 범위·수탁자와 제3자·번호변경 조리상 신청권 판례를 비교한다. 번호변경의 현행 법정절차와 옛 판례 사례를 혼동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ㄱ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거나 공개된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이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정해진 범위에서 처리하므로 독립적 제3자와 다르다.
- ㄴ·ㄹ은 옳지만 ㄱ이 빠졌다. 공개 경위상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변경신청권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도 포함해야 한다.
- ㄷ이 틀리고 ㄹ이 빠졌다. 처리위탁 대가는 업무 수행의 보수일 뿐 개인정보 이용의 독자적 이익과 같지 않다.
- 옳은 조합이다. ㄱ 공개정보도 보호, ㄴ 객관적 동의 범위의 처리, ㄹ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한다. 변경신청권 인정이 모든 신청의 무조건 인용을 뜻하지는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공개정보 자기결정권·동의의 객관적 범위·수탁자와 제3자·번호변경 조리상 신청권 판례를 비교한다. 번호변경의 현행 법정절차와 옛 판례 사례를 혼동하지 않는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15번
2021-national-law-1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ㄷ.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
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처분서를 송달받기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처분을 하는 내용의 일체의 서류를 교부
받았다면 그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ㄹ.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ㄱ ㄴ ㄷ ㄹ
- × × ○ ×
- ○ ○ × ○
- ○ × ○ ×
- × × × ○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심판 오고지·심판기간 도과·송달 전 서류·무효소송에 취소병합의 제소기간 조합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심판 오고지·심판기간 도과·송달 전 서류·무효소송에 취소병합의 제소기간 조합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ㄷ을 옳다고 하고 ㄹ을 틀리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송달 전 정보공개 자료 수령만으로 기산하지 않으며, 적시에 낸 무효확인소송에 같은 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는 경우가 보호된다.
- ㄱ·ㄴ을 옳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잘못된 심판 안내에 따른 특례와 달리, 청구기간을 넘긴 심판의 각하재결은 이미 지난 취소소송 기간을 새로 시작시키지 않는다.
- ㄱ·ㄷ이 틀리고 ㄹ이 옳으므로 맞지 않는다. 특히 처분서가 정식 고지되기 전 그 내용의 서류를 정보공개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 발생과 제소기간 시작을 앞당기지 않는다.
- 옳은 배열이다. ㄱ은 잘못된 안내에 따른 재결 기준 특례를 무시했고, ㄴ은 부적법한 심판으로 기간을 되살렸으며, ㄷ은 자료 수령과 처분 고지를 혼동했다. ㄹ은 동일 처분에 대한 추가 취소청구의 제소기간을 보호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심판 오고지·심판기간 도과·송달 전 서류·무효소송에 취소병합의 제소기간 조합을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16번
2021-national-law-16
위임명령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할 수 없다.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례가 지방자치법 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정관 위임·조세법률주의·재위임·집행명령 구체화의 한계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관 위임·조세법률주의·재위임·집행명령 구체화의 한계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공법단체 정관에 대한 자치적 위임에는 행정입법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 권리·의무의 기본적·본질적 사항까지 모두 정관에 넘길 수는 없다.
- 틀리다. 조세의 본질적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과 구체적 위임의 허용은 양립한다. 조세라는 이유로 모든 하위법령 위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스스로 정한 뒤 특정 세부사항의 범위를 한정해 재위임할 수 있다. 받은 내용을 통째로 넘기는 백지 재위임과 다르다.
- 옳다. 모법의 취지와 규율 범위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직접적인 위임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는 아니다. 새로운 권리제한을 추가하는 경우와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정관 위임·조세법률주의·재위임·집행명령 구체화의 한계를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17번
2021-national-law-17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국 국적자인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ㄴ. 소방청장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불복하여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ㄷ.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여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자가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ㄹ.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ㄱ,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외국인 사증·권익위 조치요구·법무사 사무원·개발제한 해제누락 원고적격을 비교한다. 구체적 판례와 기관·절차 명칭을 분리했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외국인 사증·권익위 조치요구·법무사 사무원·개발제한 해제누락 원고적격을 비교한다. 구체적 판례와 기관·절차 명칭을 분리했다.
선지 해설
- ㄱ이 인정되지 않고 ㄷ이 빠졌다. 출제 판례상 중국 국적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청구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ㄴ의 행정기관 예외와 혼동하지 않는다.
- 옳은 조합이다. ㄴ은 국민권익위 조치에 불응하면 제재를 받으면서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는 소방청장의 예외이고, ㄷ은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로 직접 법적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다.
- ㄹ은 인정되지 않고 ㄴ이 빠졌다. 일부 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누락된 토지까지 해제될 이익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ㄱ·ㄹ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위나 경제적 기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 처분에 법률상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보호규범과 직접 불이익을 따져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외국인 사증·권익위 조치요구·법무사 사무원·개발제한 해제누락 원고적격을 비교한다. 구체적 판례와 기관·절차 명칭을 분리했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18번
2021-national-law-18
甲 회사는 ‘토석채취허가지 진입도로와 관련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조건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甲은 위 조건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甲은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다면 甲은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 甲에게는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甲이 앞서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甲은 그 후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한 후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토석채취 부관·중지해제 신청·거부 집행정지·선행 확정판결의 효과를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토석채취 부관·중지해제 신청·거부 집행정지·선행 확정판결의 효과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법령 근거 없이 부담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이 명제만으로 토석채취허가 자체의 성질과 모든 조건의 위법을 바로 확정할 수는 없다.
- 옳다. 원인사유가 사라지면 계속되는 공사중지 상태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거부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옳다. 해제거부의 효력을 멈추어도 공사중지명령이 적극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거부처분 집행정지만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없어 신청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 틀리다. 확정된 패소판결의 판단과 모순되게 기존 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다. 이후 사유 해소를 근거로 해제를 구하는 것은 별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토석채취 부관·중지해제 신청·거부 집행정지·선행 확정판결의 효과를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19번
2021-national-law-1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넘어 과세처분을 받았는데, 과세처분이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 甲은 토지대장에 전(田)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목을 대(垈)로
변경하고자 지목변경신청을 하였다.
○ 乙은 甲의 토지가 사실은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 甲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甲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토지대장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甲은 지목변경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 乙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공시지가 독립쟁송·과세 하자승계·지목변경·소유자명의변경을 비교한다. 이번 주요 개정 선별에서 답 변경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시지가 독립쟁송·과세 하자승계·지목변경·소유자명의변경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도 처분이므로 과세를 기다리지 않고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후 과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는 것과 양립한다.
- 옳다. 과세처분 고유의 계산상 위법 등이 없어도 기초가 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공시지가의 불가쟁력이 납세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가혹한 결과를 주는 것을 막는다.
- 틀리다. 지목은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므로 지목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대장이라는 형식만으로 모든 기재를 단순 사실증명으로 볼 수 없다.
- 틀리다. 토지대장 소유자 기재는 소유권 자체를 정하거나 이전하는 효력이 없다. 그 명의변경 거부는 지목변경 거부와 달리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공시지가 독립쟁송·과세 하자승계·지목변경·소유자명의변경을 비교한다.
2021 국가직 9급 · 행정법 20번
2021-national-law-2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도(道) B군(郡)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甲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었다. 식품위생법 은 위법하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영업정지 2개월’로 정하고 있다.
B군수는 甲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 甲은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A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식품위생법 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식품위생법 의 규정과
결합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인정되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3번
청소년 주류제공1차 제재기준을2개월에서7일로 현행화하되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을 묻는 정답은 유지한다. 정답은 유지한다.
③ 옳지 않다. 부령 형식의 식품위생법상 제재처분 기준을 내부 재량준칙으로 보는 판례 논점은 유지된다. 다만 문제의1차 위반 영업정지2개월은 옛 기준이다.2024.4.19부터7일로 완화되었고,2026년 별표에도1차7일·2차1개월·3차2개월로 규정된다. 정지기간을 외우는 문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청소년 주류제공의 정지기간 수치가 구기준인 점을 먼저 선별했다. 심판·소송 가능성과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은 별도 논점이다.
개정 반영 내용
- 청소년 주류제공1차 제재기준을2개월에서7일로 현행화하되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을 묻는 정답은 유지한다.
선지 해설
- 옳다. 사례의 군수 처분에 대한 불복은 해당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처분청과 심판기관을 구별한다.
- 옳다. 사례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심판을 생략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옳지 않다. 부령 형식의 식품위생법상 제재처분 기준을 내부 재량준칙으로 보는 판례 논점은 유지된다. 다만 문제의1차 위반 영업정지2개월은 옛 기준이다.2024.4.19부터7일로 완화되었고,2026년 별표에도1차7일·2차1개월·3차2개월로 규정된다. 정지기간을 외우는 문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 옳다. 시행규칙 기준을 따랐어도 개별 처분의 재량 일탈·남용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위반 정도와 공익·사익을 따져 위법하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본문과 네 선택지를 읽어 구제도 후보를 먼저 선별했다. 청소년 주류제공의 정지기간 수치가 구기준인 점을 먼저 선별했다. 심판·소송 가능성과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은 별도 논점이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1번
2022-local-admin-0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ㄴ.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ㄷ.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ㄹ.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공익 실체설·과정설과 플라톤·루소의 이론 대비로, 폐지된 제도나 현행 수치가 핵심이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익 실체설·과정설과 플라톤·루소의 이론 대비로, 폐지된 제도나 현행 수치가 핵심이 아니다.
선지 해설
- ㄱ·ㄴ은 맞지만 ㄹ의 플라톤·루소와 실체설의 연결도 포함해야 하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 ㄴ은 맞지만 ㄷ은 틀리다. 사전적으로 정해진 공익보다 다양한 집단의 조정 과정을 강조하는 설명이 다원주의와 더 가깝다.
- 실체적 공익, 조정의 산물인 공익, 플라톤·루소의 연결이라는 ㄱ·ㄴ·ㄹ이 공식 정답에 맞는다.
- ㄱ·ㄹ은 맞지만 ㄷ이 틀리고 ㄴ이 빠졌다. 실체설을 다원주의적 이익 조정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공익 실체설·과정설과 플라톤·루소의 이론 대비로, 폐지된 제도나 현행 수치가 핵심이 아니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2번
2022-local-admin-02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감독
- 대인관계
- 보수
- 성취감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위생요인 감독·대인관계·보수와 동기요인 성취감을 비교하므로 법령 개정 후보가 없다.
구제도 우선 확인: 위생요인 감독·대인관계·보수와 동기요인 성취감을 비교하므로 법령 개정 후보가 없다.
선지 해설
- 감독은 직무 수행을 둘러싼 관리환경에 해당하는 위생요인이다. 성취·책임과 같은 동기요인과 구분한다.
- 대인관계는 작업환경의 관계적 조건으로 위생요인이다. 관계가 나쁘면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 보수는 허즈버그의 분류에서 위생요인이다. 다른 동기이론의 보상 역할과 이 분류를 혼동하지 않는다.
- 성취감은 직무 자체에서 얻는 만족과 성장에 연결되는 동기요인으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위생요인 감독·대인관계·보수와 동기요인 성취감을 비교하므로 법령 개정 후보가 없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3번
2022-local-admin-03
서번트(servant)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준다.
ㄴ. 보상과 처벌을 핵심 관리수단으로 한다.
ㄷ. 그린리프(Greenleaf)는 존중, 봉사, 정의, 정직, 공동체
윤리를 강조했다.
ㄹ. 리더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다.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서번트 리더십의 지원·윤리와 보상·처벌 및 지시를 비교하는 이론 조합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서번트 리더십의 지원·윤리와 보상·처벌 및 지시를 비교하는 이론 조합이다.
선지 해설
- 구성원이 능력을 발휘할 여건을 돕는 ㄱ과 존중·봉사 등의 ㄷ이 서번트 리더십에 맞는다.
- ㄱ은 맞지만 ㄹ은 틀리다.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을 리더의 최우선 역할로 삼는 설명은 서번트의 중심과 다르다.
- ㄷ은 맞지만 ㄴ은 틀리다. 보상과 처벌을 통한 교환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이다.
- ㄴ·ㄹ 모두 구성원의 성장과 봉사를 우선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 설명에 맞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서번트 리더십의 지원·윤리와 보상·처벌 및 지시를 비교하는 이론 조합이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4번
2022-local-admin-04
행정학의 주요 접근법, 학자,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행정생태론-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환경 요인 중시
- 후기행태주의-이스턴(Easton)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 강조
- 신공공관리론 - 리그스(Riggs) - 시장원리인 경쟁을 도입
- 뉴거버넌스론-로즈(Rhodes)-정부․시장․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생태론·후기행태주의·신공공관리·뉴거버넌스의 학자와 특성 연결을 읽었으며 제도개정 후보가 없다.
구제도 우선 확인: 생태론·후기행태주의·신공공관리·뉴거버넌스의 학자와 특성 연결을 읽었으며 제도개정 후보가 없다.
선지 해설
- 환경과 행정의 관계는 생태론에 맞지만 대표 학자를 Osborne·Gaebler로 연결한 부분이 틀리다. Riggs와 구별한다.
- Easton은 후기행태주의와 연결되지만 가치중립적 과학성만 강조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가치·실천·적실성을 중시한다.
- 경쟁과 기업가적 관리라는 내용은 신공공관리와 가깝지만 Riggs를 대표 학자로 연결한 부분이 틀리다.
- Rhodes의 네트워크 중심 거버넌스 설명과 뉴거버넌스의 연결이 맞으므로 정답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생태론·후기행태주의·신공공관리·뉴거버넌스의 학자와 특성 연결을 읽었으며 제도개정 후보가 없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5번
2022-local-admin-05
티부(Tiebout)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민의 이동성
- 외부효과의 배제
-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
- 지방정부 재정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티부 모형의 이동성·외부효과·고정요소·정보라는 이론적 전제 비교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티부 모형의 이동성·외부효과·고정요소·정보라는 이론적 전제 비교이다.
선지 해설
- 소비자이자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로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가정에 맞는다.
- 지방정부 서비스의 지역 간 외부경제·외부불경제가 없다는 가정에 맞는다.
- 원전은 최적 지역 규모를 설명하면서 일정한 고정적 자원을 가정한다. 고정적 생산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점이 틀리다.
- 주민이 각 지역의 수입·지출 패턴 등 공공서비스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진다는 가정에 맞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티부 모형의 이동성·외부효과·고정요소·정보라는 이론적 전제 비교이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6번
2022-local-admin-06
관료제 병리현상과 그 특징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할거주의 - 조정과 협조 곤란
- 형식주의 - 번거로운 문서 처리
- 피터(Peter)의 원리-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
- 전문화로 인한 무능-한정된 분야의 전문성 강조로 타 분야에
대한 이해력 부족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할거주의·형식주의·피터 원리·전문화 무능의 개념을 비교하며 정답을 바꿀 제도개정 후보가 없다.
구제도 우선 확인: 할거주의·형식주의·피터 원리·전문화 무능의 개념을 비교하며 정답을 바꿀 제도개정 후보가 없다.
선지 해설
- 부서가 자신의 영역과 이익을 우선하면 전체 조직의 협력·조정이 어려워지는 할거주의가 발생한다.
- 절차와 문서 등 수단을 실질적 목적보다 중시하는 형식주의는 관료제 병리의 전형적 설명이다.
- 조직 규모·부하 증대 경향을 피터의 원리라고 한 점이 틀렸다. 피터는 승진과 상위 직무에서의 무능력 문제이다.
- 익숙한 전문 지식과 방식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을 가로막는 훈련된 무능은 전문화의 역기능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할거주의·형식주의·피터 원리·전문화 무능의 개념을 비교하며 정답을 바꿀 제도개정 후보가 없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7번
2022-local-admin-07
정책집행 연구 중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엘모어(Elmore)의 후방향적 집행연구
ㄴ. 사바티어(Sabatier)와 매즈매니언(Mazmanian)의 집행과정
모형
ㄷ.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ㄹ. 반 미터(Van Meter)와 반 호른(Van Horn)의 집행연구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엘모어·사바티어와 매즈매니언·립스키·반 미터와 반 호른의 집행 접근법 비교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엘모어·사바티어와 매즈매니언·립스키·반 미터와 반 호른의 집행 접근법 비교이다.
선지 해설
- 현장 행동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Elmore와 일선관료의 재량을 분석하는 Lipsky가 상향적 접근에 맞는다.
- ㄱ은 맞지만 ㄹ의 Van Meter·Van Horn은 정책 목표와 집행 성과의 관계를 다루는 하향적 모형으로 분류한다.
- ㄷ은 맞지만 ㄴ의 Sabatier·Mazmanian은 제시된 분류에서 하향적 접근이다.
- ㄴ·ㄹ을 모두 상향적 접근으로 묶으면 안 된다. 두 연구는 이 문항에서 하향적 모형으로 분류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엘모어·사바티어와 매즈매니언·립스키·반 미터와 반 호른의 집행 접근법 비교이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8번
2022-local-admin-08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 정책승계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을 대체 혹은
수정하거나 일부 종결하는 것이다.
- 정책유지는 기존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 정책종결은 다른 정책으로의 대체 없이 기존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정책혁신·승계·유지·종결의 학술 분류이며 정책혁신을 기존 조직·예산에 한정한 선지를 구별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책혁신·승계·유지·종결의 학술 분류이며 정책혁신을 기존 조직·예산에 한정한 선지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기존 조직·예산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정책혁신의 특징으로 삼은 부분이 틀리다. 혁신은 새 활동과 구조의 도입을 강조한다.
- 정책승계는 기존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대체하는 변동이다. 문제 해결의 기본 목적을 이어 가면서 수단·내용을 바꿀 수 있다.
- 정책유지는 기본 구조와 성격을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대규모 대체와 구분된다.
- 정책종결은 해당 정책을 끝내고 대체 정책을 두지 않는 경우를 가리켜 승계와 구별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정책혁신·승계·유지·종결의 학술 분류이며 정책혁신을 기존 조직·예산에 한정한 선지를 구별한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9번
2022-local-admin-09
조직문화의 경쟁가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계 문화는 응집성을 강조한다.
- 혁신지향 문화는 창의성을 강조한다.
- 과업지향 문화는 생산성을 강조한다.
- 관계지향 문화는 사기 유지를 강조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위계·혁신·과업·관계 문화의 강조 가치를 묻는 경쟁가치모형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위계·혁신·과업·관계 문화의 강조 가치를 묻는 경쟁가치모형이다.
선지 해설
- 구성원의 응집력과 결속을 위계문화의 대표 특성으로 제시한 점이 틀리다. 이는 집단문화와 연결한다.
- 혁신지향(발전)문화는 유연성과 외부 지향을 결합하여 창의성·혁신·적응을 강조한다.
- 과업문화는 외부 지향과 통제를 결합하여 경쟁·목표달성·생산성을 강조한다.
- 관계지향(집단)문화는 내부 지향과 유연성을 결합하여 참여·사기·가족적 결속을 중시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위계·혁신·과업·관계 문화의 강조 가치를 묻는 경쟁가치모형이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10번
2022-local-admin-10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퇴직연금 지급률을 1.7 %로 단계적 인하
- 퇴직연금 수급 재직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 퇴직연금 기여율을 기준소득월액의 9 %로 단계적 인상
-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2015년 연금개혁을 명시한 역사 문제다. 지급률·재직요건·기여율과 퇴직 직전 보수 기준을 비교하며 이후 제도 수치로 역사 정답을 바꾸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2015년 연금개혁을 명시한 역사 문제다. 지급률·재직요건·기여율과 퇴직 직전 보수 기준을 비교하며 이후 제도 수치로 역사 정답을 바꾸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지급률을 종전 1.9%에서 장기간에 걸쳐 1.7%로 낮추는 개혁 방향에 맞는다. 즉시 일괄 인하와 구분한다.
-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 내용에 맞는다.
- 공무원이 내는 기여율을 7%에서 단계적으로 9%까지 높이는 내용에 맞는다.
- 퇴직 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산정한다는 진술이 틀리다.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 및 재직 시기별 경과규정을 구분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2015년 연금개혁을 명시한 역사 문제다. 지급률·재직요건·기여율과 퇴직 직전 보수 기준을 비교하며 이후 제도 수치로 역사 정답을 바꾸지 않는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11번
2022-local-admin-11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소득세 ㄴ. 지방소비세
ㄷ. 주민세 ㄹ. 레저세
ㅁ. 재산세 ㅂ. 취득세
- ㄱ, ㄴ, ㄹ
- ㄱ, ㄷ, ㅁ
- ㄴ, ㄹ, ㅂ
- ㄷ, ㅁ, ㅂ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특별시·광역시와 도의 세목 교집합으로 지방소비세·레저세·취득세를 고른다. 비율·통합특별시의 신규 체계를 묻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특별시·광역시와 도의 세목 교집합으로 지방소비세·레저세·취득세를 고른다. 비율·통합특별시의 신규 체계를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ㄴ·ㄹ은 공통이지만 ㄱ 지방소득세는 도세에 포함되지 않아 이 조합은 틀리다.
- ㄱ 지방소득세·ㄷ 주민세·ㅁ 재산세는 제시된 특별시와 도의 공통 세목 조합에 맞지 않는다.
- 지방소비세·레저세·취득세는 특별시세와 도세에 모두 들어가므로 맞는 조합이다.
- ㅂ 취득세만 공통이고 ㄷ 주민세와 ㅁ 재산세는 도세의 일반적인 세목이 아니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특별시·광역시와 도의 세목 교집합으로 지방소비세·레저세·취득세를 고른다. 비율·통합특별시의 신규 체계를 묻지 않는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12번
2022-local-admin-12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회계는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 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기입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dBrain·e호조의 시스템 명칭보다 현금주의 예산회계와 발생주의 재무회계의 반대 서술이 핵심이다. 차세대 시스템 개편만으로 기존 회계 분류를 폐기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dBrain·e호조의 시스템 명칭보다 현금주의 예산회계와 발생주의 재무회계의 반대 서술이 핵심이다. 차세대 시스템 개편만으로 기존 회계 분류를 폐기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국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지방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분한 설명에 맞는다. 시스템 명칭의 연도별 변화는 별도 확인한다.
- 재무회계와 예산회계의 방식을 반대로 연결했다. 발생주의·복식부기가 재무회계에 해당한다.
- 발생주의는 현금 수수 전이라도 경제적 사건에 따라 미수·미지급 등 채권·채무를 인식할 수 있다.
-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을 차변과 대변에 대응하여 기록하는 방법으로 단순한 현금 수입·지출 기록과 구별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dBrain·e호조의 시스템 명칭보다 현금주의 예산회계와 발생주의 재무회계의 반대 서술이 핵심이다. 차세대 시스템 개편만으로 기존 회계 분류를 폐기하지 않는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13번
2022-local-admin-13
정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ㄴ.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어야 한다.
ㄷ. 민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ㄹ.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다.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ㄱ, ㄷ, ㄹ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4번
위원회의 책임성·계속성·민주성과 중앙행정기관 사례를 비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은 별도 보완한다.
ㄹ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출제 당시 명칭이다. 2025.10.1 출범한 현 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며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위원회의 장단점 및 중앙행정기관 사례를 묻는 취지를 유지하여 원래 정답 ④를 보존하되 구 명칭을 현 기관명으로 암기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위원회의 책임성·계속성·민주성과 중앙행정기관 사례를 비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은 별도 보완한다.
개정 반영 내용
- ㄹ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출제 당시 명칭이다. 2025.10.1 출범한 현 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며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위원회의 장단점 및 중앙행정기관 사례를 묻는 취지를 유지하여 원래 정답 ④를 보존하되 구 명칭을 현 기관명으로 암기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ㄱ·ㄷ은 맞지만 ㄹ에 나열된 여섯 위원회가 출제 당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설명도 포함해야 한다.
- ㄷ은 맞지만 ㄴ은 틀리다. 계속적·상시적 수행 요건을 자문위원회 일반의 필수조건으로 삼으면 안 된다.
- ㄹ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맞지만 ㄴ의 자문위원회 설치요건 설명이 틀려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ㄹ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출제 당시 명칭이다. 2025.10.1 출범한 현 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며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위원회의 장단점 및 중앙행정기관 사례를 묻는 취지를 유지하여 원래 정답 ④를 보존하되 구 명칭을 현 기관명으로 암기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위원회의 책임성·계속성·민주성과 중앙행정기관 사례를 비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은 별도 보완한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14번
2022-local-admin-14
공무원 보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능급은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보에 유리하다.
- 연공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 직무급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합리적인 보수 책정이
가능하다.
- 성과급은 결과를 중시하며 변동급의 성격을 가진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직능급·연공급·직무급·성과급의 이론적 장단점이며 연공급과 전문기술인력 확보 연결이 오답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직능급·연공급·직무급·성과급의 이론적 장단점이며 연공급과 전문기술인력 확보 연결이 오답이다.
선지 해설
- 직능급은 업무 수행 능력과 자격 등을 보수에 반영하므로 해당 능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는 유인과 연결할 수 있다.
- 근속기간 중심의 연공급이 전문인력 확보에 유리하다고 일반화한 점이 틀리다. 외부의 높은 전문성을 충분히 보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므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과 연결된다.
-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 보수가 변동하는 방식이다. 근속기간만으로 정해지는 보수와 구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직능급·연공급·직무급·성과급의 이론적 장단점이며 연공급과 전문기술인력 확보 연결이 오답이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15번
2022-local-admin-15
다음은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가)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나) 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나)
- 300 100
- 300 200
- 500 250
- 500 300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4번
예비타당성조사 금액 문항은 현행 500억·300억으로 답이 유지되며 담당기관과 연구개발 예외를 보완한다.
2026-09-15 기준 제38조의 금액은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이므로 ④를 유지한다. 담당자는 기획예산처장관이다. 현행 제1항제1호는 구축형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제외하므로 모든 건설공사를 예외 없이 포함한다고 암기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예비타당성조사 금액 문항은 현행 500억·300억으로 답이 유지되며 담당기관과 연구개발 예외를 보완한다.
개정 반영 내용
- 2026-09-15 기준 제38조의 금액은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이므로 ④를 유지한다. 담당자는 기획예산처장관이다. 현행 제1항제1호는 구축형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제외하므로 모든 건설공사를 예외 없이 포함한다고 암기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총사업비 300억 원·국가지원 100억 원이라는 조합은 출제 당시 원칙적 기준과 다르다.
- 총사업비 300억 원·국가지원 200억 원이라는 조합도 두 기준을 모두 잘못 제시했다.
- 총사업비 500억 원은 맞지만 국가지원을 250억 원으로 제시한 부분이 틀리다.
- 2026-09-15 기준 제38조의 금액은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이므로 ④를 유지한다. 담당자는 기획예산처장관이다. 현행 제1항제1호는 구축형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제외하므로 모든 건설공사를 예외 없이 포함한다고 암기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제38조 — 2026.9.11 시행, 제38조제1항
본문 직접 열람. 500억·300억과 기획예산처장관, 구축형 연구개발 필수 시설 예외를 확인했다.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금액 문항은 현행 500억·300억으로 답이 유지되며 담당기관과 연구개발 예외를 보완한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16번
2022-local-admin-16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 법관 및 검사
-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재산등록 대상의 법관·검사, 소령, 총경·소방정, 4급 상당 별정직을 비교했다. 현행 법률의 장교 기준은 대령 이상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재산등록 대상의 법관·검사, 소령, 총경·소방정, 4급 상당 별정직을 비교했다. 현행 법률의 장교 기준은 대령 이상이다.
선지 해설
- 법관과 검사는 법률에 열거된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등록과 공개의 범위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 일반적인 장교 기준은 대령 이상이다. 소령 이상이라는 계급을 제시한 부분이 틀리다.
-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라는 일반적 등록 기준에 맞는다.
- 4급 이상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법률상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공직자윤리법 제3조 — 2026.1.2 시행, 제3조제1항제3·5·7·9호
본문 직접 열람. 법률상 장교 대령 이상 등 네 선택지와 관련한 대상 범위를 확인했다. 특정 분야의 시행령상 확대 대상과 일반 장교 기준은 구별한다.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재산등록 대상의 법관·검사, 소령, 총경·소방정, 4급 상당 별정직을 비교했다. 현행 법률의 장교 기준은 대령 이상이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17번
2022-local-admin-17
살라몬(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 경제적 규제
- 바우처
- 조세지출
- 직접대출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살라몬 도구 중 경제적 규제·바우처·조세지출·직접대출의 강제성 비교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살라몬 도구 중 경제적 규제·바우처·조세지출·직접대출의 강제성 비교이다.
선지 해설
- 경제적 규제는 법적 기준으로 허용되는 행동을 제한하므로 제시된 유인 수단보다 강제성이 높다.
- 바우처는 일정 범위에서 수혜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구매력을 지원하므로 직접적인 행위 규제와 구별된다.
- 조세지출은 감면 등 세제상 혜택으로 행동을 유도한다. 경제활동을 금지·제한하는 규제와 강제성 정도가 다르다.
- 직접대출은 정부의 자금 지원을 통해 활동을 유도하는 수단이다. 대출계약의 의무와 규제 자체의 강제성을 구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살라몬 도구 중 경제적 규제·바우처·조세지출·직접대출의 강제성 비교이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18번
2022-local-admin-18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의 성격과 결산·추경을 비교하며 특별회계까지 총계주의 예외로 본 ②가 핵심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의 성격과 결산·추경을 비교하며 특별회계까지 총계주의 예외로 본 ②가 핵심이다.
선지 해설
-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에 충당하는 회계이다.
- 기금과 달리 특별회계는 예산에 포함된다. 회계를 분리한다는 사실만으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
- 일반회계·특별회계뿐 아니라 기금의 결산도 국회의 심사 대상이므로 예산 밖 운용이 곧 국회 통제의 부재는 아니다.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 법정 사유에서는 이미 성립한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의 성격과 결산·추경을 비교하며 특별회계까지 총계주의 예외로 본 ②가 핵심이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19번
2022-local-admin-1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
○ 주 3.5 ~ 4일 근무
- 재택근무형
- 집약근무형
- 시차출퇴근형
- 근무시간선택형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재택·집약·시차출퇴근·시간선택 중 주 3.5~4일의 집약근무 개념을 묻는다. 폐지된 제도 자체로 볼 구체적 근거는 발견하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재택·집약·시차출퇴근·시간선택 중 주 3.5~4일의 집약근무 개념을 묻는다. 폐지된 제도 자체로 볼 구체적 근거는 발견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일하는 장소 중심의 구분이다. 총 근무시간을 적은 날짜에 집중한다는 제시문의 구분과 다르다.
- 하루 근무시간을 늘려 주당 근무일 수를 줄이는 집약근무제이므로 정답이다.
- 시차출퇴근은 하루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시작·종료 시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집약근무와 다르다.
- 근무시간 선택은 날짜별 근무시간 배치를 조절하는 유형이지만 제시문의 근무일 축소 특징은 집약근무제에 해당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재택·집약·시차출퇴근·시간선택 중 주 3.5~4일의 집약근무 개념을 묻는다. 폐지된 제도 자체로 볼 구체적 근거는 발견하지 않았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학 20번
2022-local-admin-20
흘릿(Howlett)과 라메쉬(Ramesh)의 모형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분류할 때,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중의 지지
높음 낮음
의제설정 주도자
사회 행위자(societal actors) (가) (나)
국가(state) (다) (라)
- (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의제에 이른다.
- (나) - 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을 주도한다.
- (다) -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된 후
집행이 용이하다.
- (라) - 정책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의제화
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공중 지지와 의제 주도자의 조합에서 동원형에도 집행 지지가 필요하다는 이론 문제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중 지지와 의제 주도자의 조합에서 동원형에도 집행 지지가 필요하다는 이론 문제다.
선지 해설
- 사회가 주도하고 대중 지지가 높은 (가)는 외부주도형으로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 의제에 접근한다.
- 사회가 주도하되 지지가 낮은 (나)는 내부접근형으로 제시된 유형표에서 정부 내부 접근 경로를 활용한다.
- 정부가 주도하고 지지가 높은 (다)는 공고화형으로 이미 존재하는 지지를 바탕으로 의제를 추진한다.
- 정부 주도·낮은 지지의 (라)는 동원형이다. 대중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이 유형의 취지와 반대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공중 지지와 의제 주도자의 조합에서 동원형에도 집행 지지가 필요하다는 이론 문제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1번
2022-local-law-0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근거 법령과 결합
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시행령은 무효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조례 위임·부령 제재기준·법령보충 고시·위임초과 시행령의 법규성 비교로 주요개정 후보가 없다.
구제도 우선 확인: 조례 위임·부령 제재기준·법령보충 고시·위임초과 시행령의 법규성 비교로 주요개정 후보가 없다.
선지 해설
- 옳다. 주민 대표기관이 만드는 자치조례에 대한 위임은 일반 행정부의 위임명령처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 틀리다. 판례상 부령의 제재처분 기준은 실질적으로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경우가 있다. 법원은 상위법과 재량의 한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 옳다. 구체적 수권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고시는 위임 범위 안에서 근거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옳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법률유보와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시행령이 명시적 위임보다 처벌 범위를 넓히면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조례 위임·부령 제재기준·법령보충 고시·위임초과 시행령의 법규성 비교로 주요개정 후보가 없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2번
2022-local-law-0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 부관의 사후변경은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
-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ㆍ
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부담과 사법행위, 사후변경, 계약에 의한 회피, 기한의 독립쟁송을 비교했다. 행정기본법 제17조의 사후부관 요건에서도 ②의 한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부담과 사법행위, 사후변경, 계약에 의한 회피, 기한의 독립쟁송을 비교했다. 행정기본법 제17조의 사후부관 요건에서도 ②의 한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틀리다. 부담과 그 이행으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부담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까지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틀리다.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만 사후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률의 규정, 변경 유보 또는 상대방의 동의에 따른 변경도 인정된다.
- 틀리다. 관련성 없는 부담을 붙이지 못하는 공법상 제한을 민사계약이라는 형식으로 우회할 수 없다. 행정청과의 합의라도 부당결부금지에 위반하는지 판단한다.
- 옳다. 허가기간은 기한이라는 부관으로 허가의 존속 범위를 정한다. 부담처럼 독립된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단독 쟁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17조 — 2025.3.18 조문표제, 제17조제3항·제4항
본문 직접 열람. 법률 근거·당사자 동의·사정변경에 의한 사후부관과 관련성·최소범위 요건을 대조했다.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부담과 사법행위, 사후변경, 계약에 의한 회피, 기한의 독립쟁송을 비교했다. 행정기본법 제17조의 사후부관 요건에서도 ②의 한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3번
2022-local-law-03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ㄴ.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허가
ㄷ. 국가공무원법 상 휴직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한 복직명령
ㄹ.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 ㄱ, ㄹ
- ㄴ, ㄷ
- ㄱ, ㄴ, ㄹ
- ㄱ, ㄴ,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은 재량행위 판례 사례로 명시되어 있다. 택시·복직·체류자격과의 판례 분류를 묻기에 구법 명칭만으로 조합을 제외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은 재량행위 판례 사례로 명시되어 있다. 택시·복직·체류자격과의 판례 분류를 묻기에 구법 명칭만으로 조합을 제외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틀리다. 개인택시 면허와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재량이지만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인 ㄴ도 포함해야 한다.
- 틀리다. ㄴ은 재량이지만 휴직 사유 소멸에 따른 ㄷ의 복직명령은 기속이다. 두 허가·명령의 이름보다 법정 요건과 효과를 본다.
- 옳다. ㄱ 개인택시 면허, ㄴ 총량관리사업장 허가, ㄹ 체류자격 변경허가에는 행정청의 정책적·공익적 판단 여지가 있다.
- 틀리다. ㄷ까지 포함한 것이 오류이다. 휴직 사유가 없어져 법정 복직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이 복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은 재량행위 판례 사례로 명시되어 있다. 택시·복직·체류자격과의 판례 분류를 묻기에 구법 명칭만으로 조합을 제외하지 않는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4번
2022-local-law-04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절차법 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교육부장관이 부적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제청을 하였다면, 그러한 임용제청행위 자체로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다.
-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의 규정이 적용된다.
-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법으로 규정한 과세표준 등의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계약직·총장 임용제청·직위해제·과세고지의 절차 적용 판례를 비교했다. 계약직이라는 과거 사례 표기만으로 현행 공무원 유형 문제로 바꾸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계약직·총장 임용제청·직위해제·과세고지의 절차 적용 판례를 비교했다. 계약직이라는 과거 사례 표기만으로 현행 공무원 유형 문제로 바꾸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옳다.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는 계약관계의 의사표시로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근거·이유 제시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옳다. 부적격사유 없이 적격 후보자 중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후보를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청 자체로 이유제시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특정 후보의 부적격 판단과 구별한다.
- 틀리다.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의 성격과 국가공무원법상 별도 보장절차 때문에 일반적인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옳다. 납세고지서의 법정 기재사항은 납세자의 이해와 불복을 돕는 필수 절차이다. 과세표준 등 기재 누락은 처분 자체의 취소사유가 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계약직·총장 임용제청·직위해제·과세고지의 절차 적용 판례를 비교했다. 계약직이라는 과거 사례 표기만으로 현행 공무원 유형 문제로 바꾸지 않는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5번
2022-local-law-05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이다.
ㄴ.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
ㄷ. 국가가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신의칙이 적용된다.
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비례·위법행정 자기구속·결격임용·기부채납 관련 일반원칙 조합으로 폐지 제도 중심이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비례·위법행정 자기구속·결격임용·기부채납 관련 일반원칙 조합으로 폐지 제도 중심이 아니다.
선지 해설
- 틀리다. ㄱ은 맞지만 ㄴ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위법한 선례가 반복되어도 같은 위법처분을 받을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 옳다. ㄱ 비례원칙과 ㄹ 사업 관련성 없는 기부채납 부관의 위법성이 맞다. 목적 달성과 수단의 균형, 처분과 부담의 실질적 관련성을 각각 기억한다.
- 틀리다. ㄴ의 위법한 관행은 자기구속 근거가 아니며 ㄷ의 결격자 임용은 당연무효여서 신의칙을 들어 유효한 임용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
- 틀리다. ㄹ은 맞지만 ㄷ이 틀리다. 임용 결격을 행정청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법이 요구하는 절대적 임용 요건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비례·위법행정 자기구속·결격임용·기부채납 관련 일반원칙 조합으로 폐지 제도 중심이 아니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6번
2022-local-law-0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 시․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다.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
재산법 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건축허가·횡단보도·국유재산 변상금·공유수면 허가의 법적 성질 판별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건축허가·횡단보도·국유재산 변상금·공유수면 허가의 법적 성질 판별이다.
선지 해설
- 옳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이므로 건축주·토지소유자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민사상 소유권 분쟁을 확정하는 행위가 아니다.
- 옳다. 횡단보도 설치는 단순 시설공사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 의무를 직접 규율하므로 처분성이 있다.
- 옳다. 무단점유 변상금의 징수 요건이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부과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기속행위이다.
- 틀리다. 공유수면의 독점적 이용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새로 부여한다. 명칭은 허가지만 일반적 상대적 금지의 해제라고 설명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건축허가·횡단보도·국유재산 변상금·공유수면 허가의 법적 성질 판별이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7번
2022-local-law-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정보공개 이익·회의록 발언자·거부 입증·폐기 입증의 판례다. 옛 학교환경위원회 사례는 발언자 개인정보 보호 판단 자료이지 현행 조직을 암기시키는 문제는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보공개 이익·회의록 발언자·거부 입증·폐기 입증의 판례다. 옛 학교환경위원회 사례는 발언자 개인정보 보호 판단 자료이지 현행 조직을 암기시키는 문제는 아니다.
선지 해설
- 옳다. 정보공개는 그 자료로 청구인이 별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종속하지 않는다.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틀리다.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회의 종료가 곧 인적사항 전부 공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옳다. 거부 기관은 어떤 정보가 어떤 보호법익을 해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내부 자료라고만 쓰는 설명은 부족하다.
- 옳다. 과거 보유 사실이 확인된 후 폐기를 주장하는 기관은 현재 보유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최초 보유 개연성의 증명책임과 단계가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정보공개 이익·회의록 발언자·거부 입증·폐기 입증의 판례다. 옛 학교환경위원회 사례는 발언자 개인정보 보호 판단 자료이지 현행 조직을 암기시키는 문제는 아니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8번
2022-local-law-08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
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사유로 된 절차의
위법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불복고지 누락, 국가배상 과실, 절차 취소의 기속력과 권한 없는 처분의 직권취소를 비교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불복고지 누락, 국가배상 과실, 절차 취소의 기속력과 권한 없는 처분의 직권취소를 비교했다.
선지 해설
- 틀리다. 고지는 상대방의 불복 편의를 위한 절차로서 그 누락만으로 처분이 취소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사전통지·의견청취 누락과 효과가 다르다.
- 옳다. 행정소송의 위법 판단과 국가배상에서 요구하는 공무원 고의·과실은 별도로 심사한다. 취소판결만으로 배상 요건 전부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 옳다. 기속력은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절차 문제에 미치므로 같은 절차하자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절차를 적법하게 고쳐 내용이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 옳다.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권한은 실제 처분청에게 있다. 본래 처분 권한이 있던 다른 행정청에 취소권이 저절로 옮겨가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불복고지 누락, 국가배상 과실, 절차 취소의 기속력과 권한 없는 처분의 직권취소를 비교했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9번
2022-local-law-09
영업의 양도와 영업자지위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식품위생법 상 허가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할 행정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
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영업양도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영업지위승계 전후 절차·위반사유 승계·양도무효 쟁송·책임귀속의 판례 비교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영업지위승계 전후 절차·위반사유 승계·양도무효 쟁송·책임귀속의 판례 비교이다.
선지 해설
- 옳다. 수리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법적 지위를 소멸시키므로 양도인도 처분의 당사자이다. 양수인의 신고라는 이유로 양도인의 절차 보장을 생략할 수 없다.
- 옳다. 운송사업 양수인은 이전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 전 면허취소 사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양도로 위반 이력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 옳다. 무효인 양도에 기초한 수리처분의 효력을 없애려면 행정소송으로 수리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양도계약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 틀리다. 수리 전에는 양도인이 여전히 영업허가자이다. 그가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상 위반도 양도인의 행정책임으로 판단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영업지위승계 전후 절차·위반사유 승계·양도무효 쟁송·책임귀속의 판례 비교이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10번
2022-local-law-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甲은 관련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현실적인 위반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甲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 甲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할 수 없고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과징금의 법령상 책임자·고의과실·취소소송·재량처분 일부취소를 비교했다. 무과실만으로 불가와 정당한 사유에 따른 제재 제한은 구별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과징금의 법령상 책임자·고의과실·취소소송·재량처분 일부취소를 비교했다. 무과실만으로 불가와 정당한 사유에 따른 제재 제한은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옳다. 현실적으로 운전하거나 위반한 자와 법령상 사업 책임자가 다를 수 있다. 제재는 법률이 책임자로 정한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틀리다.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면제되지는 않는다.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는 별도의 예외가 있는지 보아야 한다.
- 옳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금전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취소소송으로 위법을 다툴 수 있다.
- 옳다. 이 재량 과징금의 액수를 법원이 임의로 다시 정해 남길 수 없으므로 위법하면 전부 취소한다. 기속적 세액 계산의 초과부분 취소와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과징금의 법령상 책임자·고의과실·취소소송·재량처분 일부취소를 비교했다. 무과실만으로 불가와 정당한 사유에 따른 제재 제한은 구별한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11번
2022-local-law-11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직무에 포함
되지 않는다.
-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
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직무상 보호의무·비권력작용·경과실 자발적 배상·사실상 도로관리 판례로 유족위자료 등 개정 항목이 선지에 없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직무상 보호의무·비권력작용·경과실 자발적 배상·사실상 도로관리 판례로 유족위자료 등 개정 항목이 선지에 없다.
선지 해설
- 옳다.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와 무관한 의무 위반만으로 개인 손해와의 법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익과 개인 이익을 함께 보호하는 규정과 구별한다.
- 틀리다. 직무에는 권력적 행위뿐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된다.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행한 사법행위와 구별해야 한다.
- 틀리다. 경과실 공무원에게 개인 배상책임이 없더라도 그가 국가 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수 있다. 유효한 제3자 변제를 받은 피해자가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틀리다. 영조물은 소유권이나 적법한 관리권원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리하는 공공 도로도 포함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직무상 보호의무·비권력작용·경과실 자발적 배상·사실상 도로관리 판례로 유족위자료 등 개정 항목이 선지에 없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12번
2022-local-law-12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 통고처분은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법원이 하는 과태료재판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양벌규정 독립성·통고처분·과태료 이의제기의 효력·비송재판 신뢰보호 비교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양벌규정 독립성·통고처분·과태료 이의제기의 효력·비송재판 신뢰보호 비교이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양벌규정의 영업주 책임은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종업원이 처벌되어야만 영업주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 틀리다. 통고처분은 납부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에서 다투는 제도이다. 불납부를 해제조건으로 한다는 설명만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옳다. 법정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가 이유 있는지 행정청이 다시 판단해 취소해야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틀리다. 법원은 과태료 재판에서 행정청의 처분을 심사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책임을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양벌규정 독립성·통고처분·과태료 이의제기의 효력·비송재판 신뢰보호 비교이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13번
2022-local-law-13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
재산에 대하여 사용청구권을 가진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ㄷ.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행정상 강제집행절차가 인정되더라도 따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ㄹ.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철거에 수반한 퇴거, 국가대위 민사철거, 대부료 강제징수, 사용중지 대집행의 판례 조합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철거에 수반한 퇴거, 국가대위 민사철거, 대부료 강제징수, 사용중지 대집행의 판례 조합이다.
선지 해설
- 옳다. ㄱ 철거의무자가 점유하는 건물을 철거할 때 그 퇴거는 부수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ㄴ 행정청의 직접 민사청구와 달리 사용청구권자의 국가 대위청구는 허용된다.
- 틀리다. ㄱ은 맞지만 ㄹ의 장례식장 사용중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다. 공법상 의무라는 이유만으로 대집행할 수는 없다.
- 틀리다. ㄴ은 맞지만 ㄷ은 틀리다. 대부료가 사법관계여도 법이 강제징수라는 간편한 실현절차를 인정하면 별도 민사 지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틀리다. ㄷ은 별도 민사청구가 제한되고 ㄹ은 대체성이 없어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법률관계의 공·사법 성질만으로 집행 수단을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철거에 수반한 퇴거, 국가대위 민사철거, 대부료 강제징수, 사용중지 대집행의 판례 조합이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14번
2022-local-law-14
선결문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그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
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형사법원은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세금반환·허가취소 국가배상·수입면허·허가취소 후 영업에 대한 선결문제 법리 비교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세금반환·허가취소 국가배상·수입면허·허가취소 후 영업에 대한 선결문제 법리 비교이다.
선지 해설
- 옳다. 무효인 처분에는 유효한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민사법원이 무효를 선결문제로 판단하고 세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틀리다. 처분이 당연무효여야만 국가배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취소사유 정도의 위법도 배상요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과실·손해 등은 별도로 판단한다.
- 옳다. 수입면허가 취소사유에 그치고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면허가 없는 수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법원도 유효한 면허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 옳다. 형사판결 전에 영업허가취소가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진다. 따라서 그 허가취소만을 기초로 한 무허가영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세금반환·허가취소 국가배상·수입면허·허가취소 후 영업에 대한 선결문제 법리 비교이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15번
2022-local-law-1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A 주식회사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A 주식
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에 관한 위․수탁 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공공계약, 국립의료원 주차장, 공법계약 이행소송, 자원회수시설 위탁의 법적 성질을 비교했다. 과거 기관명은 사례의 계약성질 판단을 폐기할 이유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공계약, 국립의료원 주차장, 공법계약 이행소송, 자원회수시설 위탁의 법적 성질을 비교했다. 과거 기관명은 사례의 계약성질 판단을 폐기할 이유가 아니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사법상 공공계약에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등 사법 원리가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 틀리다.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의 위탁관리용역 운영계약도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국유 시설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공법계약이 되지는 않는다.
- 틀리다. 공법상 계약의 이행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다. 대등한 합의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인 것은 아니다.
- 옳다.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용역에 비용을 지급하는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의 사법상 계약이다. 공익적 사업 목적과 계약의 법적 성질을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공공계약, 국립의료원 주차장, 공법계약 이행소송, 자원회수시설 위탁의 법적 성질을 비교했다. 과거 기관명은 사례의 계약성질 판단을 폐기할 이유가 아니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16번
2022-local-law-16
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그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 행정청은 취소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사정판결·취소판결 형성력·기판력·별개 사유 재처분 법리 비교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사정판결·취소판결 형성력·기판력·별개 사유 재처분 법리 비교이다.
선지 해설
- 옳다. 위법한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한지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토대로 직권 판단할 수 있다. 위법하다는 판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틀리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처분청이 별도의 취소처분을 해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 틀리다. 앞선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같은 공사중지명령의 적법성을 해제신청 거부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다.
- 틀리다. 기속력은 판결이 판단한 위법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 미친다. 그와 다른 사실을 근거로 한 새 처분까지 전면 금지되지는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사정판결·취소판결 형성력·기판력·별개 사유 재처분 법리 비교이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17번
2022-local-law-17
A 행정청이 甲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甲은 B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B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는 A 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 甲이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甲의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B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기각재결 이후 직권취소·변경명령재결·무효심판 사정재결·재심판 금지의 비교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기각재결 이후 직권취소·변경명령재결·무효심판 사정재결·재심판 금지의 비교이다.
선지 해설
- 틀리다. 기각재결은 원처분을 반드시 유지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처분청은 잘못을 발견하면 원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 옳다. 취소심판이 이유 있으면 위원회가 처분을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직접변경재결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 틀리다. 공공복리를 이유로 위법한 처분을 남기는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인 처분을 공익상 유효하게 만들 수는 없다.
- 틀리다.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도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재결취소소송 등 법정 사법구제 방법을 검토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기각재결 이후 직권취소·변경명령재결·무효심판 사정재결·재심판 금지의 비교이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18번
2022-local-law-18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 시장으로부터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숙박업자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 B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거부처분을 받은 乙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데 있어 甲의 본안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 甲이 2022. 1. 5. 영업정지처분을 통지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2. 3. 29.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고 그 재결서 정본을 2022. 4. 2. 송달받은 경우
취소소송의 기산점은 2022. 1. 5.이다.
- 乙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처분명령재결이 있었음에도
B 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건축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 乙이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 시장이 기속력에 위반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 乙은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집행정지 본안 적법성·재결 후 제소기산·직접처분 신청·간접강제의 사례다. 날짜는 가정 사례이며 현행 법정기간 변경을 주장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집행정지 본안 적법성·재결 후 제소기산·직접처분 신청·간접강제의 사례다. 날짜는 가정 사례이며 현행 법정기간 변경을 주장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본안 청구가 부적법한데 그 처분만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틀리다.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 변경재결을 받았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2022.4.2.을 제소기간의 기준으로 삼는다. 최초 통지일인 1.5.로 돌아가지 않는다.
- 틀리다. 직접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며 위원회가 직권으로 시정을 명한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처분의 성질에 따른 직접처분 제한도 고려한다.
- 옳다. 기속력에 반하는 새 거부는 적법한 재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재처분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집행정지 본안 적법성·재결 후 제소기산·직접처분 신청·간접강제의 사례다. 날짜는 가정 사례이며 현행 법정기간 변경을 주장하지 않는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19번
2022-local-law-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설립된 A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은 관할 B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재건축 관련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였고, 관할 B 구청장으로부터 위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원 甲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의결에는
조합원 전체의 4/5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
- ㉠과 ㉢의 인가의 강학상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B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 및 인가 후 항고소송과 피고 판단이다. 4/5는 사례 속 주장으로 일반적인 현행 정족수를 가르치는 선지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 및 인가 후 항고소송과 피고 판단이다. 4/5는 사례 속 주장으로 일반적인 현행 정족수를 가르치는 선지가 아니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조합설립인가는 공법상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인가여서 강학상 성격이 같지 않다.
- 틀리다. 인가 전 총회결의의 효력도 공법상 당사자소송 문제이며, 이미 인가된 뒤에는 별도로 결의만 다투지 않고 계획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 옳다. 인가·고시로 효력을 가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주장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으로 다룬다. 결의 정족수 위반은 계획의 절차하자로 심사한다.
- 틀리다. 계획을 수립한 행정주체는 재건축조합 A이므로 A가 피고이다. 구청장 B의 인가 고유 하자를 다투는 경우와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 및 인가 후 항고소송과 피고 판단이다. 4/5는 사례 속 주장으로 일반적인 현행 정족수를 가르치는 선지가 아니다.
2022 지방직 9급 · 행정법 20번
2022-local-law-20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재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 무효인 처분에 대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처분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행정심판 기판력·무효선언 취소소송 기간·거부처분 신청권·불복기간 오고지 보호범위의 법리 비교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행정심판 기판력·무효선언 취소소송 기간·거부처분 신청권·불복기간 오고지 보호범위의 법리 비교이다.
선지 해설
- 틀리다. 행정심판 재결에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결의 불가쟁력·불가변력·기속력과 법원 판결의 기판력을 구별한다.
- 틀리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취소소송 요건을 따라야 한다. 청구의 실질적 주장과 선택한 소송형태를 분리한다.
- 틀리다. 거부로 실체적 권리가 직접 변동하지 않아도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신청권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살핀다.
- 옳다. 심판과 소송은 기관·심리대상·제기기간이 다른 구제절차이다. 심판기간 오안내를 이유로 소송기간까지 당연히 연장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행정심판 기판력·무효선언 취소소송 기간·거부처분 신청권·불복기간 오고지 보호범위의 법리 비교이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1번
2022-national-admin-01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 폐쇄형 충원방식
- 신분의 보장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직업공무원제의 보수·발전·충원·신분 특성을 비교하는 이론 문제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직업공무원제의 보수·발전·충원·신분 특성을 비교하는 이론 문제이다.
선지 해설
-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른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와 연결된다. 전통적 직업공무원제는 계급·경력 중심 인사와 더 가깝다.
- 입직 후 교육훈련과 능력발전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 내부에서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장기 경력체계의 특징이다.
- 하위직으로 채용한 뒤 내부 승진을 중심으로 충원하는 폐쇄형 체계가 전통적 직업공무원제와 연결된다.
- 정치적 교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면직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장기근속과 전문성 축적의 기반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직업공무원제의 보수·발전·충원·신분 특성을 비교하는 이론 문제이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2번
2022-national-admin-02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 ·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 추출정책
- 구성정책
- 분배정책
- 상징정책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국민에게 자원을 부담시키는 추출정책을 구성·분배·상징정책과 구별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국민에게 자원을 부담시키는 추출정책을 구성·분배·상징정책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국민에게 세금이나 병역 같은 자원 부담을 지워 국가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유형이므로 제시문에 맞는다.
- 구성정책은 정부 조직이나 정책결정 체계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어 자원 부담의 설명과 다르다.
- 분배정책은 특정 사업·서비스·시설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국민으로부터 자원을 추출하는 설명과 구별된다.
- 상징정책은 국가 정체성·가치·상징 등을 통해 지지와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국민에게 자원을 부담시키는 추출정책을 구성·분배·상징정책과 구별한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3번
2022-national-admin-0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 · 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群)을 의미한다.
-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群)을
의미한다.
-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도 · 책임도가 유사해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群)을 의미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직위·직급·직류·직무등급의 분류 개념으로 직급의 동일 곤란도·책임도에 반하는 ②를 구별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직위·직급·직류·직무등급의 분류 개념으로 직급의 동일 곤란도·책임도에 반하는 ②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직위는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의 단위이다. 사람 자체나 여러 직위의 집합을 뜻하지 않는다.
- 직급을 직렬처럼 설명했다. 직급 안의 직위는 직무 종류뿐 아니라 곤란성과 책임도도 상당히 유사해야 한다.
- 직류는 같은 직렬 안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를 묶은 것으로 직렬보다 세분된 구분이다.
- 직무등급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 보수의 동등한 취급과 연결된다. 직무 종류의 동일성을 요건으로 삼는 직급과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직위·직급·직류·직무등급의 분류 개념으로 직급의 동일 곤란도·책임도에 반하는 ②를 구별한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4번
2022-national-admin-04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규제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집단은 정치조직화하여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 대중정치
- 고객정치
- 기업가정치
- 이익집단정치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비용 분산·편익 집중인 고객정치의 이론 모형이며 현재 규제정책의 평가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비용 분산·편익 집중인 고객정치의 이론 모형이며 현재 규제정책의 평가가 아니다.
선지 해설
- 대중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되는 유형이다. 편익이 소수에 집중되는 제시문과 다르다.
- 고객정치는 편익이 좁게 집중되고 비용은 넓게 분산된다. 수혜집단의 조직화와 정치적 압력이라는 설명에 맞는다.
- 기업가정치는 비용이 소수에 집중되고 편익이 다수에 분산되는 유형으로 제시문의 비용·편익 배치와 반대다.
-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집중되어 조직화된 집단 사이의 대립이 뚜렷한 유형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비용 분산·편익 집중인 고객정치의 이론 모형이며 현재 규제정책의 평가가 아니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5번
2022-national-admin-05
동기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 브룸(Vroom)의 기대이론
ㄴ.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
ㄷ.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ㄹ.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ㅁ.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 · Y이론
- ㄱ , ㄴ, ㄷ
- ㄱ , ㄴ, ㄹ
- ㄴ, ㄷ, ㅁ
- ㄷ, ㄹ, ㅁ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기대·공정성·목표설정의 과정이론을 ERG·XY 내용이론과 구별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기대·공정성·목표설정의 과정이론을 ERG·XY 내용이론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기대·공정성·목표설정은 동기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택·비교·목표추구 과정을 다루므로 모두 과정이론이다.
- ㄱ·ㄴ은 맞지만 ㄹ의 ERG는 존재·관계·성장 욕구의 내용과 구조를 다루므로 제외해야 한다.
- ㄴ·ㄷ은 맞지만 ㅁ의 X·Y는 인간과 근로욕구에 대한 가정을 다루는 분류이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 ㄷ만 과정이론이다. ㄹ의 욕구 내용과 ㅁ의 인간관을 과정이론으로 함께 묶을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기대·공정성·목표설정의 과정이론을 ERG·XY 내용이론과 구별한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6번
2022-national-admin-06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광역사무·법인격·의회 구성·단체장 겸직을 읽었다. 현행 제205조에서도 겸직 허용이 남아 ④가 오답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광역사무·법인격·의회 구성·단체장 겸직을 읽었다. 현행 제205조에서도 겸직 허용이 남아 ④가 오답이다.
선지 해설
- 두 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공동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는 제도 취지에 맞는다.
- 단순한 협의체와 달리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다.
- 의회는 규약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 일반적 겸직 제한만 적용한 점이 틀렸다. 지방자치법은 구성 단체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지방자치법 제205조 — 2026.7.1 시행, 제205조제2항
본문 직접 열람.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장 겸직 허용을 확인했다.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광역사무·법인격·의회 구성·단체장 겸직을 읽었다. 현행 제205조에서도 겸직 허용이 남아 ④가 오답이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7번
2022-national-admin-07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고전적 기술자·재량적 실험·관료적 기업가·지시적 위임의 집행자 역할 모형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고전적 기술자·재량적 실험·관료적 기업가·지시적 위임의 집행자 역할 모형이다.
선지 해설
- 고전적 기술자형은 결정자가 정한 목표를 집행자가 지지하고 정해진 정책을 기술적으로 실행하는 관계를 강조한다.
- 재량적 실험형에서는 추상적 목표 아래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하는 실험적 역할을 수행한다.
- 관료적 기업가형에서는 집행자가 정책 목표와 수단을 주도하여 만들고 정책결정자를 설득하는 관계가 나타난다.
- 지시적 위임형은 목표 달성의 구체적 수단과 방법에 관해 집행자에게 재량을 위임한다. 목표·수단 모두를 결정자가 구체화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고전적 기술자·재량적 실험·관료적 기업가·지시적 위임의 집행자 역할 모형이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8번
2022-national-admin-08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
ㄴ. 중 · 장기목표를 단기목표보다 강조한다.
ㄷ. 조직 내 · 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조직에서
성공확률이 높다.
ㄹ.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목표의
정성적, 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 ㄱ , ㄴ
- ㄱ , ㄷ
- ㄴ, ㄹ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MBO의 참여, 단기목표, 안정적 환경, 정량적 목표를 조합하는 이론 문제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MBO의 참여, 단기목표, 안정적 환경, 정량적 목표를 조합하는 이론 문제이다.
선지 해설
- ㄱ의 참여적 설정은 맞지만 ㄴ의 중장기 우위는 틀리다. MBO는 단기적·측정 가능한 결과에 치우치기 쉽다.
- 공동 목표설정과 안정적 환경이라는 ㄱ·ㄷ은 목표 설정 및 달성도 비교를 용이하게 하므로 맞는 조합이다.
- ㄴ·ㄹ 모두 틀리다. 중장기 위주나 주관적 평가 위주보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단기 성과목표를 중시한다.
- ㄷ은 맞지만 ㄹ은 틀리다. 업무 특성을 반영하더라도 목표를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MBO의 핵심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MBO의 참여, 단기목표, 안정적 환경, 정량적 목표를 조합하는 이론 문제이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9번
2022-national-admin-09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 잠정예산, 본예산, 준예산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수정예산·본예산·추경 성립 순서의 기본 개념으로 폐지 제도 수치를 묻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수정예산·본예산·추경 성립 순서의 기본 개념으로 폐지 제도 수치를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수정예산은 본예산의 성립 전 제출안 수정이다. 본예산 뒤에 수정예산을 놓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예산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본예산보다 앞에 둘 수 없다.
- 의결 전 수정예산, 최초 성립 본예산, 성립 후 추가경정예산의 순서가 맞다.
- 준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어도 본예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의 잠정 집행이다. 본예산 성립 뒤에 두는 순서는 맞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수정예산·본예산·추경 성립 순서의 기본 개념으로 폐지 제도 수치를 묻지 않는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10번
2022-national-admin-10
(가) ~ (라)의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정부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였다.
(나)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 ·
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의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다)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활동으로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라) 왈도(Waldo)를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사회의 문제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학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나) → (가)
- (라) → (다) → (가) → (나)
- (라) → (다) → (나) → (가)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뉴거버넌스·공공선택·정치행정이원론·신행정론의 학설 등장 순서다.
구제도 우선 확인: 뉴거버넌스·공공선택·정치행정이원론·신행정론의 학설 등장 순서다.
선지 해설
- 다·라의 선후는 맞지만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지적 위기의 공공선택론보다 앞세운 부분이 틀리다.
- 정치·행정 구분, 신행정학, 지적 위기를 제기한 공공선택론, 뉴거버넌스의 순서가 맞다.
- 신행정학보다 정치행정이원론이 먼저이다. 뒤에서도 네트워크 이론과 공공선택론의 순서가 바뀌었다.
- 공공선택론 다음 거버넌스는 맞지만 신행정학을 이원론보다 앞에 둔 점이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뉴거버넌스·공공선택·정치행정이원론·신행정론의 학설 등장 순서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11번
2022-national-admin-11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계속비
- 수입대체경비
- 예산의 재배정
- 예산의 이체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계속비·수입대체경비·재배정·이체 중 집행 신축성의 개념 비교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계속비·수입대체경비·재배정·이체 중 집행 신축성의 개념 비교이다.
선지 해설
-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연부액으로 의결하는 계속비는 회계연도 제약을 완화하여 장기사업 집행을 돕는다.
- 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를 수입 증가와 연결하여 지출할 수 있는 예외는 집행의 신축성을 높인다.
- 재배정은 예산 집행 권한을 내부적으로 배분하는 절차이지 예산의 용도나 회계연도 제약을 완화하는 제도로 분류하지 않는다.
-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라 직무·권한이 옮겨질 때 관련 예산도 옮기는 이체는 업무와 예산을 맞추는 신축성 장치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계속비·수입대체경비·재배정·이체 중 집행 신축성의 개념 비교이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12번
2022-national-admin-12
정부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국가’를 지향하였다.
-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 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 에서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야경국가·뉴딜·대처/레이건·하이에크의 역사와 정부관 비교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야경국가·뉴딜·대처/레이건·하이에크의 역사와 정부관 비교이다.
선지 해설
- 19세기 자유주의 국가관은 국방·치안 등 제한된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야경국가와 연결된다.
- 대공황 이후 수요관리와 뉴딜은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 확대와 연결된다.
-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민영화·규제완화 등 시장 기능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 노선과 연결된다.
- 하이에크는 국가의 전면적 경제계획이 자유에 미치는 위험을 비판했다. 큰 정부의 확대를 주장한 것으로 설명한 부분이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야경국가·뉴딜·대처/레이건·하이에크의 역사와 정부관 비교이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13번
2022-national-admin-13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징계와 면직·휴직·직위해제의 비교다. 정직 보수 1/2 감액은 현행뿐 아니라 출제 당시도 오답이며 이후 휴직 중 집행정지 추가가 해당 선지의 답을 바꾸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징계와 면직·휴직·직위해제의 비교다. 정직 보수 1/2 감액은 현행뿐 아니라 출제 당시도 오답이며 이후 휴직 중 집행정지 추가가 해당 선지의 답을 바꾸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직권면직은 법정 사유에 따른 신분 박탈이지만 파면·해임 등과 함께 열거된 징계 종류 자체는 아니다.
- 정직 기간 보수를 2분의 1만 감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시험 기준은 보수 전액 감액이다.
- 질병 등 법률이 정한 직권휴직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된 뒤에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법정 요건과 절차에 해당하면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징계와 면직·휴직·직위해제의 비교다. 정직 보수 1/2 감액은 현행뿐 아니라 출제 당시도 오답이며 이후 휴직 중 집행정지 추가가 해당 선지의 답을 바꾸지 않는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14번
2022-national-admin-14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는 업무환경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원의 부족
- 일선관료 권위에 대한 도전
-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대상집단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일선관료의 자원 부족·권위 도전·모호한 기대·복잡한 고객환경이라는 이론 문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일선관료의 자원 부족·권위 도전·모호한 기대·복잡한 고객환경이라는 이론 문제다.
선지 해설
- 인력·시간·정보 등 자원의 부족은 일선 서비스 업무에서 선택과 재량을 불가피하게 하는 환경이다.
- 정책대상자는 요구를 제기하고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일선관료의 권위가 항상 안정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 여러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목표가 서로 충돌하거나 모호하여 일선에서 구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 대상자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를 단순한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업무 압력에 대한 대응이며 처음부터 정형적인 집단이라는 뜻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일선관료의 자원 부족·권위 도전·모호한 기대·복잡한 고객환경이라는 이론 문제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15번
2022-national-admin-15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합리성뿐 아니라 직관 · 판단 · 통찰
등과 같은 초합리성을 아울러 고려한다.
- ‘쓰레기통 모형’은 대학조직과 같이 조직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y)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 ‘점증모형’은 실제 정책의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정책을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 ‘회사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최적·쓰레기통·점증·회사모형의 가정을 읽었으며 단기 불확실성 회피와 장기전략의 혼동이 핵심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최적·쓰레기통·점증·회사모형의 가정을 읽었으며 단기 불확실성 회피와 장기전략의 혼동이 핵심이다.
선지 해설
- 드로어의 최적모형은 합리적 분석뿐 아니라 직관·통찰 같은 초합리적 요소도 정책결정에 포함한다.
- 쓰레기통모형은 모호한 선호·불명확한 기술·유동적 참여를 가진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선택을 설명한다.
- 점증모형에는 실제 결정의 점진성을 기술하는 측면과 작은 변화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규범적 측면이 함께 있다.
- 회사모형의 불확실성 회피를 장기적 종합 전략의 강조로 설명한 점이 틀리다. 단기 피드백과 환경과의 협상 등을 중시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최적·쓰레기통·점증·회사모형의 가정을 읽었으며 단기 불확실성 회피와 장기전략의 혼동이 핵심이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16번
2022-national-admin-1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다.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공직의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정치중립의 안정성·국민전체 봉사·정치적 기본권 제한·공명선거 근거의 비교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치중립의 안정성·국민전체 봉사·정치적 기본권 제한·공명선거 근거의 비교이다.
선지 해설
- 정권 교체 때마다 인사가 뒤집히는 엽관주의 폐해를 줄이면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 축적에 도움이 된다.
-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공무원은 특정 정당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정치적 중립은 정치활동 제한을 수반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와 동일한 원리로 설명한 점이 틀리다.
- 공무원이 선거에 편파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질서에 기여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정치중립의 안정성·국민전체 봉사·정치적 기본권 제한·공명선거 근거의 비교이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17번
2022-national-admin-17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지방교부세의 균등화·네 종류·신청주의와 국고보조금의 차이·종부세 재원을 비교했다. 세율이나 배분비율 개정은 선지에 없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지방교부세의 균등화·네 종류·신청주의와 국고보조금의 차이·종부세 재원을 비교했다. 세율이나 배분비율 개정은 선지에 없다.
선지 해설
- 재정 수요와 수입 능력의 차이를 조정하여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
- 출제 당시 교부세의 종류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 교부세 전체를 국고보조금처럼 신청주의·각 중앙관서 예산에 의한 사업 지원으로 설명한 점이 틀리다. 특별교부세의 개별 신청절차와도 구분한다.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여 법이 정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지방교부세의 균등화·네 종류·신청주의와 국고보조금의 차이·종부세 재원을 비교했다. 세율이나 배분비율 개정은 선지에 없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18번
2022-national-admin-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 · 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특정평가 대상·정부업무평가위원회·지방 자체평가 지원·자체평가 정의의 비교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혼동한 ①이 핵심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특정평가 대상·정부업무평가위원회·지방 자체평가 지원·자체평가 정의의 비교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혼동한 ①이 핵심이다.
선지 해설
- 특정평가 정의의 대상에 공공기관을 덧붙인 것이 오류다. 공공기관 평가는 관련 법률에 따른 별도의 평가체계를 따른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출제 기준상 맞다.
-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담당하는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특정평가 대상·정부업무평가위원회·지방 자체평가 지원·자체평가 정의의 비교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혼동한 ①이 핵심이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19번
2022-national-admin-19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 손익계산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 대차대조표, 재정운영보고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 재정상태보고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보고서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정부의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를 기업 회계 명칭과 구별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부의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를 기업 회계 명칭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에서 쓰는 대표 명칭이다. 제시된 세 항목은 출제 당시 중앙정부 재무제표의 조합이 아니다.
- 대차대조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기업회계 명칭을 섞었다. 국가 재무제표의 법정 명칭과 맞지 않는다.
- 출제 당시의 법정 명칭 조합이다. 이후 현금흐름표 추가 개정과 구별하여 2022년 정답으로 보존한다.
- 재정상태보고서·현금흐름보고서라는 명칭부터 정확하지 않다. 현재 현금흐름표가 포함되는 것과도 별개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정부의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를 기업 회계 명칭과 구별한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학 20번
2022-national-admin-20
「전자정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의 개념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 전자문서
- 정보기술아키텍처
- 정보시스템
- 정보자원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정의를 전자문서·정보시스템·정보자원과 구별하며 폐지된 시스템을 직접 묻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정의를 전자문서·정보시스템·정보자원과 구별하며 폐지된 시스템을 직접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전자문서는 정보처리 장치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수신·저장되는 문서이다. 조직 전체의 구조와 최적화 방법을 뜻하지 않는다.
- 조직의 여러 구성요소를 함께 분석하고 관계를 구조화하여 정보화 방향을 정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설명이다.
- 정보시스템은 정보의 수집·처리·저장·활용 등을 위한 조직화된 체계이다. 시스템 사이의 관계까지 통합 설계하는 개념과 구별한다.
- 정보자원은 정보화에 활용하는 정보·기술·설비·인력 등의 자원을 가리킨다. 그 자원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자체는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정의를 전자문서·정보시스템·정보자원과 구별하며 폐지된 시스템을 직접 묻지 않는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1번
2022-national-law-0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
-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 ·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
- 수강신청 후에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
이라고 할 수 없다.
-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건축설계 귀책·상태변경·학칙 부진정소급·민원담당 상담의 신뢰보호 법리 비교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건축설계 귀책·상태변경·학칙 부진정소급·민원담당 상담의 신뢰보호 법리 비교이다.
선지 해설
- 옳다. 건축한계선의 제한을 간과한 데 건축주와 설계·감리를 맡은 건축사의 잘못이 있다면 보호할 신뢰의 전제인 무귀책성이 문제 된다. 대리인의 귀책사유도 고려한다.
- 옳다. 견해표명 당시의 사실과 법 상태가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한다. 이후 중요한 사정이 바뀌면 기존 견해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 옳다. 이미 수강을 시작했어도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학칙의 징계요건을 완화하고 그 뒤 시험 성적에 따라 징계하는 것은 진행 중인 수강관계에 신법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이다. 완성된 과거 사실의 법적 효과를 뒤집는 진정소급과 구별한다.
- 틀리다. 이 사건 민원 안내는 보호가치 있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모든 상담 답변을 행정청의 확약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건축설계 귀책·상태변경·학칙 부진정소급·민원담당 상담의 신뢰보호 법리 비교이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2번
2022-national-law-02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
되었더라도,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이다.
- 연령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연령미달
결격자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구「도시계획법」상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조치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형사법원은 그 적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
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허가취소 소급소멸·명의차용 면허·구 도시계획법 명령·조세취소 판결의 효력을 읽었다. 구법 사례와 현재 의무근거를 구별하여 유지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허가취소 소급소멸·명의차용 면허·구 도시계획법 명령·조세취소 판결의 효력을 읽었다. 구법 사례와 현재 의무근거를 구별하여 유지한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취소판결의 소급효 때문에 허가취소 후의 영업을 무허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취소되기 전에 임의로 처분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 옳다. 이 사안의 면허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이다.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동안에는 효력이 있어 연령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
- 옳다. 적법한 조치명령 위반을 범죄 성립요건으로 하는 경우 형사법원이 명령의 적법성을 심사한다.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구조와 구별한다.
- 옳다.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제거한다. 따라서 조세포탈 유죄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허가취소 소급소멸·명의차용 면허·구 도시계획법 명령·조세취소 판결의 효력을 읽었다. 구법 사례와 현재 의무근거를 구별하여 유지한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3번
2022-national-law-03
다단계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제안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나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구「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 후
건설허가처분까지 내려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건설허가처분만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자동차운송사업 양도 · 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그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별도로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인가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우선협상·원자로 부지사전승인·과징금감면·운송사업 내인가의 다단계 처분 법리이다. 원자력법이라는 과거 법명만으로 폐기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우선협상·원자로 부지사전승인·과징금감면·운송사업 내인가의 다단계 처분 법리이다. 원자력법이라는 과거 법명만으로 폐기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선정은 우선적으로 협상하여 허가받을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고 배제는 그 지위를 없앤다. 둘 모두 항고소송 대상이다.
- 옳다. 부지사전승인은 건설허가가 나면 그 허가에 흡수된다. 이후에는 건설허가를 대상으로 다투는 구조이다.
- 옳다. 자진신고 감면으로 최종 과징금이 정해지면 선행 부과처분은 후행 감면처분에 흡수된다. 같은 과징금을 두 독립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 옳다. 본인가를 다시 할 계획이 없는 내인가라면 그 취소로 양수인의 법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박탈된다. 명칭이 내인가라는 이유만으로 중간 안내로 볼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우선협상·원자로 부지사전승인·과징금감면·운송사업 내인가의 다단계 처분 법리이다. 원자력법이라는 과거 법명만으로 폐기하지 않는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4번
2022-national-law-04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건물철거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이다.
- 선행처분인 공무원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보충역·철거 계고·무효 시행자 지정·직위해제와 면직의 하자승계 비교다. 공익근무요원은 판례 사실관계의 명칭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보충역·철거 계고·무효 시행자 지정·직위해제와 면직의 하자승계 비교다. 공익근무요원은 판례 사실관계의 명칭이다.
선지 해설
- 옳다. 보충역 편입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구별되는 처분이다. 편입처분의 단순 취소사유를 뒤의 소집처분 소송에서 되살릴 수는 없다.
- 옳다.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명령과 그 의무의 집행을 준비하는 계고는 구별된다. 철거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이미 지난 불복기간을 계고 소송으로 우회할 수 없다.
- 옳다. 시행자 지정이 당연무효라면 적법한 시행자 지위를 전제로 하는 실시계획 인가도 무효가 된다. 단순 취소사유의 승계 여부와 다른 문제이다.
- 틀리다.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각각 독립된 목적과 효과를 가지므로 직위해제의 하자가 후행 면직에 일반적으로 승계되지는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보충역·철거 계고·무효 시행자 지정·직위해제와 면직의 하자승계 비교다. 공익근무요원은 판례 사실관계의 명칭이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5번
2022-national-law-0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간시민단체 A는 관할 행정청 B에게 개발사업의 승인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B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유를 들어 A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였다.
- A는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 · 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A가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 A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공개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 B의 비공개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정보공개 원고적격·당사자소송·부분공개·진행중 재판 정보 범위를 비교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보공개 원고적격·당사자소송·부분공개·진행중 재판 정보 범위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옳다.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 거부결정 자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개발사업의 직접 피해자임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 틀리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이 소송 형태를 바꾸지는 않는다. 비공개 거부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틀리다.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한 거부만 일부 취소할 수 있다.
- 틀리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되는 정보는 소송기록 자체의 내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재판 관련성만으로 전부 비공개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재판 기능을 해칠 위험을 살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정보공개 원고적격·당사자소송·부분공개·진행중 재판 정보 범위를 비교한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6번
2022-national-law-06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수소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
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수소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
-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소의 이익·임기만료 보수·농지 이행강제금 불복·재결 고유위법을 비교했다. 농지 불복절차의 존속을 별도 확인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소의 이익·임기만료 보수·농지 이행강제금 불복·재결 고유위법을 비교했다. 농지 불복절차의 존속을 별도 확인했다.
선지 해설
- 옳다. 처분을 취소해도 법률상 회복할 이익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이미 집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옳다. 임기가 끝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도 해임 기간의 보수를 받을 이익이 남는다. 그러므로 해임의 적법성을 본안에서 판단할 수 있다.
- 틀리다. 법률이 마련한 비송절차를 행정청의 오안내가 항고소송으로 바꾸지 못한다. 출제 당시 적용 조문을 전제로 한 판례이다.
- 옳다.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위법과 구별되는 재결 자체의 권한·구성·절차·형식·내용상 위법을 문제 삼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농지법 제63조 — 2026.8.28 시행, 제63조제7항·제8항
공식 검색에 제공된 조문 내용에서 이의제기 후 비송 과태료 재판 준용을 확인했다. 조문 본문 열람 시도와 검색 제공 내용을 구별하며 제재 금액 전반의 재검증 자료로 쓰지 않는다.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소의 이익·임기만료 보수·농지 이행강제금 불복·재결 고유위법을 비교했다. 농지 불복절차의 존속을 별도 확인했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7번
2022-national-law-07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소속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대하여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군인연금 급여결정·법무사 사무원 승인·긴급방제 사무관리·환매 민사관할을 비교하는 법률관계 판례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군인연금 급여결정·법무사 사무원 승인·긴급방제 사무관리·환매 민사관할을 비교하는 법률관계 판례이다.
선지 해설
- 틀리다. 구체적 급여청구권이 아직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바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인정 거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단계가 필요하다.
- 옳다.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 승인을 둘러싼 권리·의무는 공적 감독 관계에서 발생한다. 사적 근로계약 자체와 구별되는 공법관계이다.
- 옳다. 긴급 방제작업 후 사인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은 사무관리 등에 따른 민사관계로 다툰다. 행정청의 지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법상 급여가 되지는 않는다.
- 옳다. 토지의 환매권 존부와 환매대금에 관한 분쟁은 사법상 권리관계이므로 민사소송 대상이다. 수용보상금 증감소송과 혼동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군인연금 급여결정·법무사 사무원 승인·긴급방제 사무관리·환매 민사관할을 비교하는 법률관계 판례이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8번
2022-national-law-08
행정법규의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양벌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다.
-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
처분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영업주 양벌규정의 처벌근거·독립성·대표자 행위·형벌성 비교다.
구제도 우선 확인: 영업주 양벌규정의 처벌근거·독립성·대표자 행위·형벌성 비교다.
선지 해설
- 옳다. 위반행위자 외에 영업의 이익이 귀속되는 영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책임요건과 면책규정은 해당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 옳다. 영업주의 책임은 행위자 처벌에 단순히 종속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 자격 흠결이 있다고 하여 영업주 범죄까지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 자체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대표자 위반에 대한 법인 책임을 일반 종업원의 선임·감독 책임과 똑같이 설명하지 않는다.
- 틀리다.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벌금은 형벌이다. 행정청이 처분으로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와 제재의 법적 성질 및 절차가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영업주 양벌규정의 처벌근거·독립성·대표자 행위·형벌성 비교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9번
2022-national-law-09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경쟁법 과징금 확정·변형과징금 재량·이중처벌·부동산실명 과징금 기속의 판례 비교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경쟁법 과징금 확정·변형과징금 재량·이중처벌·부동산실명 과징금 기속의 판례 비교이다.
선지 해설
- 옳다. 공정거래 과징금은 부과 당시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확정되므로 새 자료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위반에 새로 과징금을 반복 부과할 수 없다.
- 옳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하는 유형은 제재 수단 선택과 정도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모든 과징금에 이 구조를 일반화하면 안 된다.
- 옳다.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이므로 같은 행위에 벌금형이 함께 내려져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에 곧바로 위반하지 않는다.
- 틀리다. 명의신탁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기속행위이다. 감경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아예 부과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는 것은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경쟁법 과징금 확정·변형과징금 재량·이중처벌·부동산실명 과징금 기속의 판례 비교이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10번
2022-national-law-10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업무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등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소멸시효 항변 권리남용 뒤 구상·해석미확립 과실·내부의무·취소와 과실의 구별로 최근 유족 위자료 신설이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소멸시효 항변 권리남용 뒤 구상·해석미확립 과실·내부의무·취소와 과실의 구별로 최근 유족 위자료 신설이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시효 완성 뒤 국가가 신의칙상 배상했다고 하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에 관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을 살펴야 한다.
- 옳다. 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법령에 관하여 통상 기대되는 주의를 다해 판단했다면 나중에 해석이 달라졌다고 바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옳다. 의무가 오로지 내부 행정질서만을 위한 것으로 개인의 이익 보호와 무관하다면 그 위반만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옳다. 처분취소 판결은 처분의 위법을 판단한 것이다. 손해배상에는 고의·과실, 보호의무,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별도로 필요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소멸시효 항변 권리남용 뒤 구상·해석미확립 과실·내부의무·취소와 과실의 구별로 최근 유족 위자료 신설이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11번
2022-national-law-1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축주 甲은 토지소유자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乙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관할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효력을 잃으며 甲은 건축허가를 포기 · 철회하기로 甲과 乙이
약정하였다. 乙은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자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 착공에 앞서 甲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乙은 A시장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 A시장은 건축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 철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토지사용권 상실과 건축허가 철회의 신청권·대물성·철회근거·이익형량을 읽었다. 철회 일반근거는 출제 전부터 행정기본법에 존재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토지사용권 상실과 건축허가 철회의 신청권·대물성·철회근거·이익형량을 읽었다. 철회 일반근거는 출제 전부터 행정기본법에 존재한다.
선지 해설
- 옳다. 착공 전에 건축주 자신의 책임으로 토지사용권을 잃었다면 허가가 남아 있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소유자는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 옳다. 건축허가는 건축물과 대지의 요건에 관한 대물적 허가이므로 건축주 등 인적 요소는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허가가 민사상 토지사용권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 틀리다. 적법하게 시작된 허가라도 중요한 후발 사정변경이 있으면 철회가 가능하다. 원시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는 취소와 철회를 혼동한 것이다.
- 옳다. 허가로 생긴 기득권도 고려해야 하므로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이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지 비교·형량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토지사용권 상실과 건축허가 철회의 신청권·대물성·철회근거·이익형량을 읽었다. 철회 일반근거는 출제 전부터 행정기본법에 존재한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12번
2022-national-law-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시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계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甲, 乙, 丙, 丁 등에게 각각 다른
시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 (단, 甲, 乙, 丙, 丁은 모두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함)
- 甲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 乙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乙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에게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미치지 않는다.
- 丙이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기각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丁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확정되었고 위헌결정 전에 丁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도, 丁에 대해 부담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을 가정한 소급효·불가쟁력·일반사건·체납속행의 사례이다. 현행 부담금 부과대상이나 별도 환급특례를 묻는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을 가정한 소급효·불가쟁력·일반사건·체납속행의 사례이다. 현행 부담금 부과대상이나 별도 환급특례를 묻는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옳다. 처분이 이미 확정되고 납부까지 끝났다면 뒤의 위헌결정만으로 취소사유가 무효사유로 바뀌어 반환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 틀리다. 위헌제청 신청 여부만으로 소급효를 한정하지 않는다. 위헌 법률이 적용되는 일반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도 효력이 미친다.
- 옳다. 적법한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송달 후의 제소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여 위헌 법률에 근거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옳다. 위헌결정 뒤에는 위헌 법률에 따른 채권의 강제집행을 새로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 위헌결정 전에 압류가 있었다는 사정도 속행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을 가정한 소급효·불가쟁력·일반사건·체납속행의 사례이다. 현행 부담금 부과대상이나 별도 환급특례를 묻는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13번
2022-national-law-1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의 공급자에 대한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 운용하고 있는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부령 제재기준·직접효력 고시·법개정 위임상실·공급자 지침의 법규성 비교다.
구제도 우선 확인: 부령 제재기준·직접효력 고시·법개정 위임상실·공급자 지침의 법규성 비교다.
선지 해설
- 옳다. 판례는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 세부기준을 통상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본다. 부령이라는 형식만으로 언제나 재판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가 별도 집행행위 없이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면 그 고시 자체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틀리다. 위임 근거가 소멸하면 그 위임에 의존하던 명령도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제정 당시뿐 아니라 법 개정 이후의 위임 관계도 심사한다.
- 옳다.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공급자 관리지침은 내부 기준의 성질을 가진다. 공기업이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외적 법규가 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부령 제재기준·직접효력 고시·법개정 위임상실·공급자 지침의 법규성 비교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14번
2022-national-law-14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비구속 계획·공법계약 하자·행정지도·국가계약 관할의 일반법리 비교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비구속 계획·공법계약 하자·행정지도·국가계약 관할의 일반법리 비교이다.
선지 해설
- 옳다. 후속 계획의 지침이나 사업의 기본방향만 제시하면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동이 없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구속하는 계획은 별도로 판단한다.
- 틀리다. 공법상 계약에는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중대·명백한 무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공법상 계약 분쟁이 당사자소송이라는 부분과 계약 하자의 효력 부분을 분리해서 읽는다.
- 틀리다.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 근거를 필요로 하는 처분이 아니며 항고소송 대상도 아니다.
- 틀리다.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므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룬다. 당사자에 국가가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행정법원 관할이 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비구속 계획·공법계약 하자·행정지도·국가계약 관할의 일반법리 비교이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15번
2022-national-law-15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행정청의 처분으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면서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자격소멸 사전통지·의견포기·대통령기록관장 및 KBS 사장 해임 절차의 판례 비교다. 현행 임명방식 문제로 확대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자격소멸 사전통지·의견포기·대통령기록관장 및 KBS 사장 해임 절차의 판례 비교다. 현행 임명방식 문제로 확대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옳다. 법정 자격 상실로 반드시 처분해야 하고 그 사실이 법원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 예외가 될 수 있다. 단순한 혐의만으로 생략하는 경우와 다르다.
- 옳다.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행정청이 임의로 포기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
- 틀리다. 대통령기록관장이라는 별정직 지위만으로 직권면직 절차가 전면 제외되지 않는다. 판례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적용 범위를 인정했다.
- 옳다. KBS 사장 해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 등을 거치지 않으면 법정 예외가 없는 한 위법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자격소멸 사전통지·의견포기·대통령기록관장 및 KBS 사장 해임 절차의 판례 비교다. 현행 임명방식 문제로 확대하지 않는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16번
2022-national-law-16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임용지원자가 특별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2번
취소소송 원고적격 사례에 옛 주민번호 조리상 신청권 판례가 포함되어 현행 명문 변경절차를 최소 보완한다.
④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 판례의 취지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는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또는 위험 등이 있는 사람의 변경신청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2023년 개정으로 거주지 신청 및 전자 신청도 규정되었다. 단순 유출이면 무조건 변경된다는 뜻은 아니다. 원래 정답 ②를 유지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취소소송 원고적격 사례에 옛 주민번호 조리상 신청권 판례가 포함되어 현행 명문 변경절차를 최소 보완한다.
개정 반영 내용
- ④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 판례의 취지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는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또는 위험 등이 있는 사람의 변경신청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2023년 개정으로 거주지 신청 및 전자 신청도 규정되었다. 단순 유출이면 무조건 변경된다는 뜻은 아니다. 원래 정답 ②를 유지한다.
선지 해설
- 옳다. 국내 출생과 장기간의 국적 보유 등 특별한 연결 관계가 있는 재외동포의 사증 거부에서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모든 외국인의 입국 이익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니다.
- 틀리다. 이 사건 소방청장에게는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항고소송상 지위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 등 다른 구제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다.
- 옳다. 특별채용 자격을 갖추거나 비슷한 임용 전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을 특별채용해 달라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 ④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 판례의 취지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는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또는 위험 등이 있는 사람의 변경신청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2023년 개정으로 거주지 신청 및 전자 신청도 규정되었다. 단순 유출이면 무조건 변경된다는 뜻은 아니다. 원래 정답 ②를 유지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 2025.7.22 시행 수록본, 제7조의4제1항~제5항
본문 직접 열람. 유출 피해·위험에 관한 변경신청과 거주지 신청·전자신청 등 2023년 개정 부분을 확인했다.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취소소송 원고적격 사례에 옛 주민번호 조리상 신청권 판례가 포함되어 현행 명문 변경절차를 최소 보완한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17번
2022-national-law-17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
ㄷ. 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ㄹ. 강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은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ㅁ. 위법한 즉시강제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ㄷ
- ㄱ , ㄴ, ㅁ
- ㄱ , ㄹ, ㅁ
- ㄷ, ㄹ, ㅁ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즉시강제의 처분성·제재와의 차이·법률근거·대인강제·국가배상 조합으로 현행 의무이행 강제와 구별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즉시강제의 처분성·제재와의 차이·법률근거·대인강제·국가배상 조합으로 현행 의무이행 강제와 구별했다.
선지 해설
- 틀리다. ㄴ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로 잘못 정의했고 ㄷ은 긴급성을 이유로 법률유보를 배제했다. 즉시강제의 목적은 현재 장애 제거이다.
- 틀리다. ㄱ·ㅁ은 맞지만 ㄴ이 틀리다. 현재 위험을 제거하는 행정상 강제와 이미 끝난 위반에 대한 행정벌을 구별한다.
- 옳다. ㄱ 처분성이 있고, ㄹ 강제 건강진단·예방접종은 신체를 대상으로 하며, ㅁ 위법한 집행은 국가배상 요건 충족 시 배상 대상이다.
- 틀리다. ㄹ·ㅁ은 맞지만 ㄷ이 틀리다. 급박한 상황은 즉시 집행하는 이유이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즉시강제의 처분성·제재와의 차이·법률근거·대인강제·국가배상 조합으로 현행 의무이행 강제와 구별했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18번
2022-national-law-18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ㄷ. 「난민법」상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정보공개·수용·난민·민원 이의신청 후 일반행정심판 가능성을 비교하는 조합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보공개·수용·난민·민원 이의신청 후 일반행정심판 가능성을 비교하는 조합이다.
선지 해설
- 틀리다. ㄴ은 일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지만 ㄱ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은 일반 행정심판을 배제하지 않는다.
- 틀리다. ㄱ·ㄹ 모두 이의신청 후 일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유형이다. 내부적 재검토와 특별행정심판을 혼동하지 않는다.
- 옳다. ㄴ은 토지수용법상의 특별한 이의재결 절차이고 ㄷ은 난민법에 일반 행정심판 배제가 명시되어 있다.
- 틀리다. ㄷ은 맞지만 ㄹ은 일반 심판을 배제하지 않는다. 민원법상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 기회가 없어지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정보공개·수용·난민·민원 이의신청 후 일반행정심판 가능성을 비교하는 조합이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19번
2022-national-law-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설회사 A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甲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甲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 甲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 甲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甲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甲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수용이의 효력·수용재결 피고·보상증액 관할·토지인도 대집행의 법리 비교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수용이의 효력·수용재결 피고·보상증액 관할·토지인도 대집행의 법리 비교이다.
선지 해설
- 틀리다. 이의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자동 집행정지 효과가 없다. 불복을 제기했다는 것과 수용·사업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구별한다.
- 옳다. 수용재결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은 그 재결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이다. 사업시행자는 보상액 증감소송에서의 상대방이다.
- 틀리다. 사업시행자 A를 피고로 삼는 것은 맞지만 민사소송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보상금 증감청구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인 행정소송이다.
- 틀리다. 거주 중인 건물과 토지의 인도의무를 일반적인 대체적 작위의무로 보아 행정대집행할 수는 없다. 철거의무와 인도의무를 구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수용이의 효력·수용재결 피고·보상증액 관할·토지인도 대집행의 법리 비교이다.
2022 국가직 9급 · 행정법 20번
2022-national-law-2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시 시장은 식품접객업주 甲에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 甲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A시 시장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징금부과통지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甲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A시 시장은
취소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된 과징금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면 일부 기재 누락의 하자는 치유된다.
- 「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 甲이 자신은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A시 시장은 甲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 ·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식품접객 과징금 반환·하자치유·총리령 제재기준·처분사유 추가의 사례이다. 유통기한은 과거 사건의 별개 사실관계로 제시되어 현재 소비기한 기준 암기문제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식품접객 과징금 반환·하자치유·총리령 제재기준·처분사유 추가의 사례이다. 유통기한은 과거 사건의 별개 사실관계로 제시되어 현재 소비기한 기준 암기문제가 아니다.
선지 해설
- 틀리다. 납부한 과징금의 부당이득 반환은 민사소송으로 구한다. 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먼저 그 효력을 제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 틀리다. 하자 치유의 허용 시점을 취소소송 종결 전까지 넓힐 수 없다. 이미 소송에 들어간 뒤 보정 통지서를 보냈다고 기재 누락이 당연히 치유되지는 않는다.
- 옳다. 이 유형의 제재 세부기준은 판례상 행정 내부 기준이다. 법원은 그 기준에 기계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상위법과 재량 한계를 심사한다.
- 틀리다. 청소년 고용과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같은 처분의 소송 중 사유를 바꿀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식품접객 과징금 반환·하자치유·총리령 제재기준·처분사유 추가의 사례이다. 유통기한은 과거 사건의 별개 사실관계로 제시되어 현재 소비기한 기준 암기문제가 아니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1번
2023-local-admin-01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 폐쇄형 충원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반행정가 양성을 지향한다.
- 탄력적 인사관리에 용이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계급제의 사람 중심 분류와 폐쇄성·일반행정가·인력운용 신축성을 비교한 이론 문항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계급제의 사람 중심 분류와 폐쇄성·일반행정가·인력운용 신축성을 비교한 이론 문항이다.
선지 해설
- 직무의 종류·난이도·책임 중심은 직위분류제의 기준이다.
- 하위 계급에서 채용해 내부 승진으로 상위 계급을 충원하는 폐쇄형 방식과 연결된다.
- 여러 분야를 경험하여 종합적 조정 능력을 지닌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
- 같은 계급의 인력을 여러 보직에 활용할 수 있어 직무 경계가 엄격한 제도보다 탄력적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계급제의 사람 중심 분류와 폐쇄성·일반행정가·인력운용 신축성을 비교한 이론 문항이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2번
2023-local-admin-02
민츠버그(Mintzberg)가 제시한 조직유형이 아닌 것은?
- 기계적 관료제
- 애드호크라시(adhocracy)
- 사업부제 구조
- 홀라크라시(holacracy)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민츠버그의 기계적 관료제·임시조직·사업부제와 홀라크라시를 구분하며 현행 법정 조직을 묻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민츠버그의 기계적 관료제·임시조직·사업부제와 홀라크라시를 구분하며 현행 법정 조직을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기계적 관료제는 작업과정의 표준화와 기술구조를 강조하는 기본 유형이다.
- 애드호크라시는 혁신과 복합 과제를 위해 유동적 전문가 협업을 활용하는 기본 유형이다.
- 사업부제는 분화된 사업 단위를 산출 기준으로 통제하는 기본 유형이다.
- 홀라크라시는 해당 다섯 유형 밖의 개념이다. 자율적 역할 운영을 기본 분류에 추가하면 틀린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민츠버그의 기계적 관료제·임시조직·사업부제와 홀라크라시를 구분하며 현행 법정 조직을 묻지 않는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3번
2023-local-admin-0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혼합주사모형(mixed scanning approach)은 1960년대 미국의
쿠바 미사일 위기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된 모형이다.
- 사이버네틱스모형을 설명하는 예시로 자동온도조절장치를 들 수
있다.
- 쓰레기통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 회피,
표준운영절차의 활용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 합리모형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모형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혼합주사·사이버네틱스·쓰레기통·합리모형을 비교하며 쿠바 미사일 위기 사례는 역사적 이론 사례다.
구제도 우선 확인: 혼합주사·사이버네틱스·쓰레기통·합리모형을 비교하며 쿠바 미사일 위기 사례는 역사적 이론 사례다.
선지 해설
- 쿠바 미사일 위기 분석은 Allison 모형과 연결된다. 혼합주사는 근본 결정과 점증 결정을 결합한다.
- 목표값에서 벗어나면 피드백으로 바로잡는 자동온도조절기의 작동이 사이버네틱스다.
- 갈등 준해결·문제 중심 탐색·불확실성 회피는 회사모형이다. 쓰레기통은 네 흐름의 우연한 결합을 본다.
- 만족할 수준에서 탐색을 멈추는 것은 만족모형이다. 합리모형은 최선의 대안을 추구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혼합주사·사이버네틱스·쓰레기통·합리모형을 비교하며 쿠바 미사일 위기 사례는 역사적 이론 사례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4번
2023-local-admin-04
행정이론의 발달을 오래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과학적 관리론 - 테일러(Taylor)
(나) 신공공관리론 - 오스본과 게블러(Osborne & Gaebler)
(다) 신행정론 - 왈도(Waldo)
(라) 행정행태론 - 사이먼(Simon)
- (가) - (다) - (라) - (나)
- (가) - (라) - (다) - (나)
- (라) - (가) - (나) - (다)
- (라) - (다) - (나) - (가)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테일러·사이먼·왈도·오스본의 저술 및 주장 순서를 묻는 행정학사 문항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테일러·사이먼·왈도·오스본의 저술 및 주장 순서를 묻는 행정학사 문항이다.
선지 해설
- 신행정론을 Simon의 행태론보다 앞에 두어 순서가 틀렸다.
- 과학적 관리→행정행태론→신행정론→신공공관리라는 올바른 배열이다.
- Simon을 Taylor보다 앞에 두었고 신공공관리를 신행정론보다 앞에 두었다.
- Taylor의 과학적 관리가 가장 뒤에 놓였지만 네 흐름 중 가장 이른 이론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테일러·사이먼·왈도·오스본의 저술 및 주장 순서를 묻는 행정학사 문항이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5번
2023-local-admin-05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전적 엘리트이론에서 엘리트들은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밀즈(Mills)는 명성접근법을 사용하여 엘리트들을 분석한다.
- 달(Dahl)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음을 전제로 다원주의론을 전개한다.
-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무의사결정이 의제
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밀스와 헌터의 권력 연구방법, 다원론과 신엘리트론의 차이가 핵심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밀스와 헌터의 권력 연구방법, 다원론과 신엘리트론의 차이가 핵심이다.
선지 해설
- 고전적 엘리트론은 권력집중과 대중에 대한 제한된 책임 관계를 설명한다.
- Mills는 지위접근으로 고친다. 명성접근을 대표하는 학자와 뒤바뀐 연결이다.
- Dahl은 구체적 쟁점의 결정 참여를 분석하며 권력이 여러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 불리한 요구를 차단하는 작용은 의제 진입 이후의 결정 과정에서도 논의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밀스와 헌터의 권력 연구방법, 다원론과 신엘리트론의 차이가 핵심이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6번
2023-local-admin-06
예산 불성립에 따른 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가예산은 1개월분의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운영한 경험이 있다.
- 잠정예산은 수개월 단위로 임시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가예산과 달리 국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준예산과 가예산·잠정예산을 비교한다. 가예산을 현행 우리나라 제도로 잘못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비교 예산제도다.
구제도 우선 확인: 준예산과 가예산·잠정예산을 비교한다. 가예산을 현행 우리나라 제도로 잘못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비교 예산제도다.
선지 해설
-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필수 경비 등을 집행하는 제도가 준예산이다. 전년도 전액을 자유롭게 집행하는 뜻은 아니다.
- 현행 우리 헌법은 예산 미성립 시 특정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하도록 한다.
- 과거 헌법상 가예산은 1개월분을 국회의 의결로 집행하는 방식이었다.
- 잠정예산에도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준예산의 헌법상 지출 근거와 혼동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준예산과 가예산·잠정예산을 비교한다. 가예산을 현행 우리나라 제도로 잘못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비교 예산제도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7번
2023-local-admin-07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에서는 목표의 도전성(난이도)과
명확성(구체성)을 강조했다.
-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설에서는 욕구의 좌절과 퇴행을
강조했다.
- 해크만과 올드햄(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서는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을 동기부여의 핵심으로 보았다.
-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서는 위생요인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목표설정·욕구계층·ERG·동기위생 및 직무특성이론의 개념 대비가 핵심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목표설정·욕구계층·ERG·동기위생 및 직무특성이론의 개념 대비가 핵심이다.
선지 해설
- 어렵되 수용 가능한 구체적 목표가 주의·노력·지속성을 높이는 논리다.
- 좌절하면 하위 욕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은 Alderfer의 ERG이론이다.
- 유의성·수단성·기대는 Vroom의 기대이론이다. 직무특성이론은 기술다양성·자율성 등의 직무요소를 본다.
- 위생요인 충족이 곧 동기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은 Herzberg의 욕구충족 요인 구분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목표설정·욕구계층·ERG·동기위생 및 직무특성이론의 개념 대비가 핵심이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8번
2023-local-admin-08
품목별예산제도(line-item budge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하다.
-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 특정 사업의 지출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품목별 예산의 통제 기능과 사업 우선순위 판단의 한계를 묻는 예산이론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품목별 예산의 통제 기능과 사업 우선순위 판단의 한계를 묻는 예산이론이다.
선지 해설
- 세부 지출을 통제하여 부패와 낭비를 줄이려는 예산개혁의 배경과 연결된다.
- 종합 사업계획·우선순위 판단은 프로그램·계획 중심 예산의 논리와 더 밀접하다.
- 품목별 한도를 통해 승인 목적대로 지출했는지를 확인하는 통제지향 제도다.
- 금액을 어떤 품목에 사용했는지는 보여도 그 사업의 효과를 직접 설명하지 못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품목별 예산의 통제 기능과 사업 우선순위 판단의 한계를 묻는 예산이론이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9번
2023-local-admin-09
블랙스버그 선언(Blacksburg Manifesto)과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블랙스버그 선언은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ㆍ사회적 상황을
비판했다.
- 행정재정립운동은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했다.
- 행정재정립운동은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는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블랙스버그 선언은 신행정학의 태동을 가져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블랙스버그 선언과 행정재정립 운동의 이론적 지향을 비교하며 구제도 수치가 없다.
구제도 우선 확인: 블랙스버그 선언과 행정재정립 운동의 이론적 지향을 비교하며 구제도 수치가 없다.
선지 해설
- 공공행정을 단순한 정치적 도구나 무능한 관료제로 보는 분위기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 전문성과 공공봉사의 제도적 기반으로 직업공무원제의 가치를 옹호했다.
- 시장적 재창조만 강조하기보다 공공행정의 본래 역할과 책임을 재발견하려 했다.
- 신행정학 태동은 Minnowbrook으로 고쳐야 한다. 두 지명을 혼동한 선택지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블랙스버그 선언과 행정재정립 운동의 이론적 지향을 비교하며 구제도 수치가 없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10번
2023-local-admin-10
정부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 특별회계예산은 일반회계예산과 달리 예산편성에 있어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지 않는다.
- 기금은 예산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특별회계와 기금의 국회 심의 및 예산총계주의 관계를 묻고 폐지 회계나 과거 한도는 제시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특별회계와 기금의 국회 심의 및 예산총계주의 관계를 묻고 폐지 회계나 과거 한도는 제시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예산과 다른 탄력적 운용 방식을 두지만 법적·국회 통제가 존재한다.
-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거나 특정 사업을 별도 관리하는 회계다.
- 특별회계도 예산안의 일부로 심의·의결을 받는다. 회계 분리와 의회 통제 면제를 혼동했다.
- 특정 재원을 특정 목적에 묶는 기금은 통일성 원칙의 예외로 설명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국회 심의 및 예산총계주의 관계를 묻고 폐지 회계나 과거 한도는 제시하지 않는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11번
2023-local-admin-11
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단체위임사무는 집행기관장이 아닌 지방정부 그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다.
-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의 처리 과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주로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기관위임·단체위임사무의 비용, 조례 및 감독 차이를 묻는다. 자치사무·위임사무 구분 자체의 폐지를 전제할 내용은 없다.
구제도 우선 확인: 기관위임·단체위임사무의 비용, 조례 및 감독 차이를 묻는다. 자치사무·위임사무 구분 자체의 폐지를 전제할 내용은 없다.
선지 해설
- 국가의 위임사무 비용은 국가 부담이 원칙이다. 공동부담 경비와 기관위임 경비를 구분한다.
-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맡긴 사무라는 단체위임의 개념이다.
-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와 함께 지방의회의 조례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
- 자치사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위법 여부를 중심으로 국가 통제가 이루어진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기관위임·단체위임사무의 비용, 조례 및 감독 차이를 묻는다. 자치사무·위임사무 구분 자체의 폐지를 전제할 내용은 없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12번
2023-local-admin-1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는 양성채용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다양한 균형
인사제도를 통해 대표관료제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인사
제도이다.
-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임용 전 사회화가 임용 후 행태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전개되어 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대표관료제의 균형인사·할당과 실적주의의 관계를 비교하며 변경 가능한 구체적 채용 비율은 제시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대표관료제의 균형인사·할당과 실적주의의 관계를 비교하며 변경 가능한 구체적 채용 비율은 제시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양성평등·장애인 등 균형인사는 사회적 대표성을 반영하려는 사례다.
- 다양한 집단 이익 반영을 실적주의의 핵심이라고 본 점이 틀렸다. 개인의 능력·자격 기준과 구분한다.
- 집단별 기회 배분이 개인 능력 기준과 충돌하거나 역차별 논쟁을 낳을 수 있다.
-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로 연결된다는 전제를 둘 수 있지만 자동적 보장은 이론의 비판 지점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대표관료제의 균형인사·할당과 실적주의의 관계를 비교하며 변경 가능한 구체적 채용 비율은 제시하지 않는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13번
2023-local-admin-13
킹던(Kingdon)이 제시한 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쟁하는 연합의 자원과 신념 체계(belief system)를
강조한다.
ㄴ. 쓰레기통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ㄷ. 정책 과정의 세 흐름은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이
있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에서 쓰레기통모형과 세 흐름의 결합을 묻는 조합형 이론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에서 쓰레기통모형과 세 흐름의 결합을 묻는 조합형 이론이다.
선지 해설
- ㄱ은 옹호연합모형의 설명이며 Kingdon 모형의 핵심이 아니다.
- ㄷ은 옳지만 쓰레기통모형과의 연결을 설명한 ㄴ도 포함해야 한다.
- ㄴ은 맞지만 ㄱ이 다른 모형에 해당한다.
- 쓰레기통모형의 발전과 세 흐름의 구성이라는 ㄴ·ㄷ이 정답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에서 쓰레기통모형과 세 흐름의 결합을 묻는 조합형 이론이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14번
2023-local-admin-14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개념이다.
- 효율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 자율적 책임성은 공무원이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 전문가로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할 때 확보된다.
- 행정의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료조직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측면에서도 고려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능률성과 효과성의 정의 및 수단적 가치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능률성과 효과성의 정의 및 수단적 가치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선지 해설
- 목표에 적합한 수단의 선택이라는 수단적 합리성의 설명이다.
- 효과성과 효율성의 정의를 서로 바꿔야 한다. 많이 달성했어도 비용이 과다하면 효율은 낮을 수 있다.
- 외부 강제만이 아니라 윤리·전문성에 따라 책임 있게 판단하는 자율적 책임이다.
- 민주성은 대국민 대표·참여뿐 아니라 내부 의사결정에서의 참여·소통에도 적용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능률성과 효과성의 정의 및 수단적 가치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15번
2023-local-admin-15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잘 모르는 경우 집중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총계적 오류(total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 연쇄효과(halo effect)는 초기 실적이나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오류를 의미한다.
- 관대화 경향의 폐단을 막기 위해 강제배분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후광효과·시간적 오류·관대화와 강제배분 등 평가오류 이론을 묻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후광효과·시간적 오류·관대화와 강제배분 등 평가오류 이론을 묻는다.
선지 해설
-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극단 점수를 피하고 중간을 주면서 집중화가 나타날 수 있다.
- 기준이 일정하지 않으면 일관된 방향이 없는 총계적·비체계적 편차가 생길 수 있다.
- 초기 편향은 초두효과, 최근 편향은 근접효과다. 후광효과는 항목 간 인상의 전이다.
- 등급별 비율을 정하면 모두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관대화를 제한할 수 있으나 다른 왜곡도 생길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후광효과·시간적 오류·관대화와 강제배분 등 평가오류 이론을 묻는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16번
2023-local-admin-16
라이트(Wright)의 정부간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 간 상호권력관계와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기준으로 정부간
관계(IGR)를 3가지 모델로 구분한다.
- 대등권위모형(조정권위모형, coordinat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 내포권위모형(inclusiv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 수직적 포함관계로 본다.
-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며 협력적 관계라고 본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라이트의 분리형·포괄형·중첩형 정부간 관계를 비교하는 모형 문항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라이트의 분리형·포괄형·중첩형 정부간 관계를 비교하는 모형 문항이다.
선지 해설
- 권력과 기능 관계를 내포·대등·중첩의 세 모형으로 설명한다.
- 연방과 주의 대등 관계를 지방정부까지 확대한 점이 틀렸다.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내포된다.
- 하위 정부의 권한이 상위 정부에 포함되는 수직적 구조다.
- 각 정부의 고유 역할을 인정하면서 권한·자원이 겹쳐 협상·협력하는 구조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라이트의 분리형·포괄형·중첩형 정부간 관계를 비교하는 모형 문항이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17번
2023-local-admin-17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 구성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한다.
- 상황적 보상과 예외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자극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거래적 리더십의 조건부 보상·예외관리와 변혁적 리더십을 구별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거래적 리더십의 조건부 보상·예외관리와 변혁적 리더십을 구별한다.
선지 해설
- 공유 비전과 도전적 목표로 의미·열의를 높이는 영감적 동기부여에 해당한다.
- 개인의 필요와 성장에 관심을 두는 개별적 배려다.
- 조건부 보상과 예외관리는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로 고친다.
- 기존 가정을 돌아보고 새 관점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지적 자극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거래적 리더십의 조건부 보상·예외관리와 변혁적 리더십을 구별한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18번
2023-local-admin-18
무어(Moore)의 공공가치창출론(creating public value)적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의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이다.
- 전략적 삼각형 개념을 제시한다.
- 신공공관리론을 계승하여 행정의 수단성을 강조한다.
- 정부의 관리자들은 공공가치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무어의 공공가치론과 신공공관리론의 도구적 가치관을 대비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무어의 공공가치론과 신공공관리론의 도구적 가치관을 대비한다.
선지 해설
- 성과 외에 공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와 정당성을 함께 묻는 대안적 접근이다.
- 공공가치·정당성과 지지·운영역량의 세 조건을 연결한 모형을 제시한다.
- 행정의 수단성만을 강조한다는 점이 틀렸다. 가치의 정의와 정당성·역량의 결합까지 다룬다.
- 공공관리자는 주어진 자원을 사용하여 공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무어의 공공가치론과 신공공관리론의 도구적 가치관을 대비한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19번
2023-local-admin-19
로위(Lowi)의 정책 유형과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정책 유형에는 없지만, 앨먼드와 파월(Almond & Powell)의 정책
유형에는 있는 것은?
- 상징정책
- 재분배정책
- 규제정책
- 분배정책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알몬드와 파월의 상징정책 및 로위·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유형 분류를 비교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알몬드와 파월의 상징정책 및 로위·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유형 분류를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상징정책이 질문의 세 분류를 구별하는 항목이다. 의례·상징 등을 통해 지지와 정당성을 강화한다.
- 재분배정책은 Lowi 등의 분류에 이미 포함되므로 질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규제정책도 Lowi 및 Ripley–Franklin의 규제 유형에서 다룬다.
- 분배정책 역시 여러 분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유형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알몬드와 파월의 상징정책 및 로위·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유형 분류를 비교한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학 20번
2023-local-admin-20
정부 예산팽창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바그너(Wagner)는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의 욕구 부응을 위한
공공재 증가로 인해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 피코크(Peacock)와 와이즈맨(Wiseman)은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데에서 예산팽창의 원인을 찾고 있다.
- 보몰(Baumol)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통해
정부 예산의 팽창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파킨슨(Parkinson)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추구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파킨슨의 법칙과 니스카넨 예산극대화, 바그너·보몰 등의 정부규모 설명을 구별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파킨슨의 법칙과 니스카넨 예산극대화, 바그너·보몰 등의 정부규모 설명을 구별한다.
선지 해설
- Wagner는 경제·사회 발전으로 국가 활동과 공공서비스 수요가 커져 지출이 증가한다고 본다.
- Peacock·Wiseman은 위기에 높아진 지출·조세 부담이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귀하지 않는 이전효과를 설명한다.
- Baumol은 생산성 증가가 느린 서비스 부문도 임금 상승을 따라가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 예산 극대화 모형은 Niskanen으로 고친다. Parkinson은 부하·조직 인원 증가의 경향을 지적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파킨슨의 법칙과 니스카넨 예산극대화, 바그너·보몰 등의 정부규모 설명을 구별한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1번
2023-local-law-01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예로는 컴퓨터를 통한 중ㆍ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등이 있다.
- 행정기본법 상 자동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행정기본법 상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다.
- 행정기본법 은 재량행위에 대해서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자동적 처분에 인공지능을 포함하되 재량처분은 제외하는 행정기본법 제20조를 현행 조문과 대조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자동적 처분에 인공지능을 포함하되 재량처분은 제외하는 행정기본법 제20조를 현행 조문과 대조했다.
선지 해설
- 전산 학교배정이나 자동 교통신호는 사람이 매번 개별 판단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결정을 전달하는 자동화 행정결정의 예다.
- 기계가 처리했다는 이유로 처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자동적 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제20조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인공지능을 배제했다는 문장이 반대이다.
- 제20조 단서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과 법적 허용은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20조 — 자동적 처분; 시행 2025.3.1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본문에서 인공지능 포함 및 재량처분 제외를 직접 확인했다.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자동적 처분에 인공지능을 포함하되 재량처분은 제외하는 행정기본법 제20조를 현행 조문과 대조했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2번
2023-local-law-02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고 보아야 한다.
-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법률유보와 집행명령의 한계 및 중요사항의 입법 필요성을 묻고 폐지 제도나 수치는 없다.
구제도 우선 확인: 법률유보와 집행명령의 한계 및 중요사항의 입법 필요성을 묻고 폐지 제도나 수치는 없다.
선지 해설
- 기본권 관련 중요성, 공개 토론과 이익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가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 시행령으로 법률상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정하려면 적절한 법률 위임이 필요하다. 집행명령 권한으로 임의 확장할 수 없다.
- 적법한 법률의 근거·위임 아래 명령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모든 기본권 제한의 세부사항까지 반드시 법률 조문에 직접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법률에 어긋나지 말라는 법률우위와 중요한 권리제한·의무부과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를 함께 표현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법률유보와 집행명령의 한계 및 중요사항의 입법 필요성을 묻고 폐지 제도나 수치는 없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3번
2023-local-law-03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법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처분적 법규명령은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도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으로 법규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ㆍ위법 판단을 할 수 있다.
-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구체적 규범통제와 입법부작위의 소송대상 여부를 비교하며 행정입법 일반법리가 핵심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구체적 규범통제와 입법부작위의 소송대상 여부를 비교하며 행정입법 일반법리가 핵심이다.
선지 해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법규명령으로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건에서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명령 형식이어도 별도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면 취소·무효확인소송 대상이 된다.
-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은 각급 법원의 심사를 배제하는 독점적 1심 권한이 아니다. 하급심도 구체적 사건에서 명령의 위헌·위법을 판단한다.
- 행정입법 미제정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처분에 관한 부작위와 달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구체적 규범통제와 입법부작위의 소송대상 여부를 비교하며 행정입법 일반법리가 핵심이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4번
2023-local-law-04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 도로법 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구 도로법 상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
통지를 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공매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4번
구 국세징수법 가산금과 구 도로법·게임물법 판례를 명시한다. 현행 납부지연가산세로의 통합을 확인하되 구법 사례 자체를 현재 제도처럼 확장하지 않도록 보완한다.
①~③은 구법 판례를 명시하므로 과거 사안의 법적 성질을 묻는 비교로 남긴다. 공매통지 하자를 부정한 ④의 원래 답은 유지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구 국세징수법 가산금과 구 도로법·게임물법 판례를 명시한다. 현행 납부지연가산세로의 통합을 확인하되 구법 사례 자체를 현재 제도처럼 확장하지 않도록 보완한다.
개정 반영 내용
- 2020년 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의 납부지연가산세 통합을 구법 판례와 구별한다.
선지 해설
-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이 법률에 따라 발생한다는 판례 사안의 설명이다. 국세청 안내상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으므로 이 옛 명칭을 현행 제도 전체의 명칭으로 외우지 않는다.
- 지자체가 고유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지위와 달리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의 법인으로 처벌될 수 있다.
- 불법게임물 수거·폐기는 미리 의무를 명하고 그 불이행을 기다리기보다 즉시 위험·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즉시강제이다.
- 공매통지 절차 위반을 공매 자체의 적법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체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필수절차의 흠은 공매의 위법사유가 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세청 국세징수 제도 안내 — 가산금 제도 변경 안내
국세청 게시물 본문에서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의 통합과 이전 성립분의 종전 규정 적용을 확인했다. 현재 세율은 이 자료로 확정하지 않았다.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구 국세징수법 가산금과 구 도로법·게임물법 판례를 명시한다. 현행 납부지연가산세로의 통합을 확인하되 구법 사례 자체를 현재 제도처럼 확장하지 않도록 보완한다.
- ①~③은 구법 판례를 명시하므로 과거 사안의 법적 성질을 묻는 비교로 남긴다. 공매통지 하자를 부정한 ④의 원래 답은 유지한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5번
2023-local-law-05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될 수 있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도
자유로이 취소 및 철회될 수 있다.
- 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
등록법 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원칙상
형식적ㆍ절차적인 요건만을 보완요구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인한 경우에도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거주의사, 신청 보완과 도달주의를 비교하며 변경된 연령·기간을 답으로 삼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거주의사, 신청 보완과 도달주의를 비교하며 변경된 연령·기간을 답으로 삼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사직원은 원칙적으로 면직처분 전까지 철회할 수 있지만, 면직처분 후에도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전입신고 수리는 실제 거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다른 행정목적상 불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이유로 임의 거부할 수 없다.
- 보완은 원칙적으로 형식·절차 사항이지만 실질적 흠도 단순 착오나 일시 사정으로 쉽게 보완 가능하면 요구할 수 있다.
-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발송만으로 언제나 효력이 생기는 발신주의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거주의사, 신청 보완과 도달주의를 비교하며 변경된 연령·기간을 답으로 삼지 않는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6번
2023-local-law-06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므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 또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취소판결의 제3자효·기속력과 절차 보완 재처분, 사정판결을 비교하는 법리 문항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취소판결의 제3자효·기속력과 절차 보완 재처분, 사정판결을 비교하는 법리 문항이다.
선지 해설
-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처분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 기속력은 주문과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 판단에 미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의 새 처분까지 일률적으로 막지는 않는다.
- 청구가 이유 있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하면 사정판결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처분의 적법을 인정한 기각과 다르다.
- 절차·형식의 하자로 취소된 과세는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할 수 있다. 새 과세는 취소된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취소판결의 제3자효·기속력과 절차 보완 재처분, 사정판결을 비교하는 법리 문항이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7번
2023-local-law-07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상 사실행위의 예로는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대집행의 실행,
행정상 즉시강제 등이 있다.
-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를 요청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재소자에게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교도소 내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소변강제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권력적 사실행위와 단수 요청·수용자 조치의 처분성을 구분하는 판례 사례다.
구제도 우선 확인: 권력적 사실행위와 단수 요청·수용자 조치의 처분성을 구분하는 판례 사례다.
선지 해설
- 폐기물 수거·행정지도처럼 비권력적인 것과 대집행 실행·즉시강제처럼 권력적인 것이 모두 사실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전화단절을 관계기관에 요청한 행위는 그 요청만으로 국민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다.
- 영치품 티셔츠 사용 불허는 재소자의 구체적 사용 가능성을 제한하므로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다.
- 신체의 자유 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강제 소변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행위라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권력적 사실행위와 단수 요청·수용자 조치의 처분성을 구분하는 판례 사례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8번
2023-local-law-08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농지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 절차에 따를
수 있다.
-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행정조사기본법 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ㆍ전화ㆍ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ㆍ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의 불복 경로를 후보로 선정했다. 현행 농지법 제63조도 이의제기 후 법원 통보·비송재판 경로를 정하므로 원래 답을 유지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의 불복 경로를 후보로 선정했다. 현행 농지법 제63조도 이의제기 후 법원 통보·비송재판 경로를 정하므로 원래 답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농지법이 정한 이의제기와 법원의 비송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일반 항고소송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해당 판례와 반대다.
- 대집행의 방법으로 공법상 철거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는 경우 따로 민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한 조사에 대해서는 문서·전화·구두 등으로 거부할 수 있다. 법령상 강제조사와 구별한다.
- 통고만으로 납부 등을 강제하거나 권리의무를 확정하지 않으므로 임의 승복을 전제로 하는 통고처분 자체는 행정심판·소송 대상이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농지법 제63조 — 제7항·제8항; 시행 2026.8.28
현행 조문 본문에서 30일 내 이의제기, 법원 통보 및 비송사건절차에 따른 과태료 재판 준용을 직접 확인했다.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의 불복 경로를 후보로 선정했다. 현행 농지법 제63조도 이의제기 후 법원 통보·비송재판 경로를 정하므로 원래 답을 유지한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9번
2023-local-law-09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행정청 甲은 국유 일반재산인 건물 1층을 5년간 대부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면서 대부료는 1년에 1억으로 정하였고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다. 甲은 乙이 1년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한 대부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국유재산법 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상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행정청 甲은 국가 소유의 땅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변상금 1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ㄱ. 甲이 乙에게 대부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ㄴ. 甲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료 지급을 구해야 한다.
ㄷ. 변상금 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丙은 그 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 ㄱ
- ㄴ
- ㄱ, ㄷ
- ㄱ, ㄴ, ㄷ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국유 일반재산 대부의 사법관계와 법정 강제징수 경로를 구별한다. 여섯 차례 분납은 사례의 조건이며 현행 법정 횟수 주장으로 읽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국유 일반재산 대부의 사법관계와 법정 강제징수 경로를 구별한다. 여섯 차례 분납은 사례의 조건이며 현행 법정 횟수 주장으로 읽지 않는다.
선지 해설
- ㄱ만 맞다. 일반재산 대부계약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령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계약이다.
- ㄴ은 틀렸다. 사례가 명시한 법정 강제징수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별도의 민사 이행소송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ㄱ은 맞지만 ㄷ은 변상금 부과의 공권력적 성질을 사법행위로 오인하여 틀렸다.
- ㄴ·ㄷ이 모두 틀렸다. 대부의 사법적 성질, 대부료 징수수단, 변상금의 처분성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국유 일반재산 대부의 사법관계와 법정 강제징수 경로를 구별한다. 여섯 차례 분납은 사례의 조건이며 현행 법정 횟수 주장으로 읽지 않는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10번
2023-local-law-1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행정지도 불응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위법한 지도·사인의 위법행위 책임 관계를 묻는 문항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행정지도 불응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위법한 지도·사인의 위법행위 책임 관계를 묻는 문항이다.
선지 해설
- 행정지도는 임의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 처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같은 목적의 지도를 다수인에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통 내용을 공표하여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 위법한 지도에 따랐다는 사실 자체가 사인의 범법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화 근거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 강제성을 띠지 않고 적법한 지도 범위 안에 머물렀다면 손해 발생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행정지도 불응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위법한 지도·사인의 위법행위 책임 관계를 묻는 문항이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11번
2023-local-law-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하지 않더라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과세관청의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
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선행처분 하자의 승계, 과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는 법리 문항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선행처분 하자의 승계, 과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는 법리 문항이다.
선지 해설
- 여러 단계의 처분이 합쳐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한다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에서 다투는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 독립된 효과의 처분이라고 예외를 전부 부정한 점이 틀렸다. 당사자에게 과도한 가혹함과 예측 불가능성이 있으면 후행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에 별도 영향을 주는 처분이므로 불가쟁력이 생긴 뒤에는 무효사유가 아닌 한 후행 징수소송에서 하자를 다투지 못한다.
-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가격결정 단계에서 장래 수용보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선행처분 하자의 승계, 과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는 법리 문항이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12번
2023-local-law-12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ㆍ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ㆍ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가처분, 공법상 계약 및 연금 청구를 구별하며 폐지된 불복제도가 핵심이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가처분, 공법상 계약 및 연금 청구를 구별하며 폐지된 불복제도가 핵심이 아니다.
선지 해설
-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그 권리의무를 다투는 것이 당사자소송의 기본 구조이다.
- 공법계약의 효력·이행 분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이다. 선지처럼 분쟁이 구체적 손해액 산정 등에 국한되는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판단한다.
- 지급대상자 결정과 규칙에 의해 확정된 미지급 수당청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당사자소송이라는 이유로 가처분 규정을 배제하지 않는다. 항고소송의 집행정지 제도와 구별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가처분, 공법상 계약 및 연금 청구를 구별하며 폐지된 불복제도가 핵심이 아니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13번
2023-local-law-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ㄴ.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인 행정규칙이지만, 검찰보존사무규칙 상의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ㄷ.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정보공개 청구주체, 내부지침의 비공개 근거성, 권리남용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비교한다. 10일이라는 오답과 20일 기준을 구별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보공개 청구주체, 내부지침의 비공개 근거성, 권리남용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비교한다. 10일이라는 오답과 20일 기준을 구별한다.
선지 해설
- ㄱ은 맞지만 ㄴ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법률 위임 명령에 의한 비공개근거로 보아 틀렸다.
-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이 있으나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의 명백한 남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ㄱ·ㄷ이 맞다.
- ㄴ의 검찰보존사무규칙 해석과 ㄹ의 10일 모두 틀렸다. 무응답 심판청구는 법정 20일 경과 규정과 구별해야 한다.
- ㄷ은 맞지만 ㄹ이 틀렸다. 일반 공개결정의 처리기간과 결정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혼동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정보공개 청구주체, 내부지침의 비공개 근거성, 권리남용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비교한다. 10일이라는 오답과 20일 기준을 구별한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14번
2023-local-law-14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ㆍ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는 국가
뿐이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
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 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 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1번
신호기 위탁관리 책임과 유족 사망보상금의 조정을 구분한다. 구 군인연금법 판례의 공제범위와 2025년 신설된 유족 고유 위자료 청구 규정을 따로 보완한다.
④는 구법 사망보상금 판례의 동일 손해 조정 범위로 읽고 유족 위자료 전부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위탁관리 신호기의 책임을 국가만으로 한정한 ①의 원래 답을 유지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신호기 위탁관리 책임과 유족 사망보상금의 조정을 구분한다. 구 군인연금법 판례의 공제범위와 2025년 신설된 유족 고유 위자료 청구 규정을 따로 보완한다.
개정 반영 내용
- 2020년 군 재해보상 법체계 분리 및 2025년 유족 고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예외를 반영한다.
선지 해설
- 국가기관인 경찰이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자체의 영조물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위탁과 비용부담 등 법적 책임관계를 함께 따진다.
- 헌법소원 기간을 잘못 판단해 각하했고 불복·시정 절차도 없다면, 고의·과실 등 요건 충족 시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도 가능하다.
- 대외적으로 피해자를 배상한 주체가 내부적으로 최종 부담해야 할 책임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인정된다.
- 구 군인연금법 사망보상금과 같은 손해를 보전하는 배상액을 조정하는 판례 취지다. 소극적 손해와 달리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모두 공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군 재해보상은 2020년 별도 법률로 분리되었고, 2025년 국가배상법 제2조제3항은 전사·순직 군인 등 유족의 고유한 정신적 손해 청구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항 단서·제3항; 시행 2025.1.7
공식 조문 본문에서 이중배상금지 단서와 2025.1.7 신설된 전사·순직 군인 등의 유족 고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직접 확인했다. -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 이유 1: 같은 종류 급여 공제범위
공식 판결 본문에서 소극적 손해의 공제 및 적극적·정신적 손해 공제 불가를 직접 확인했다. 이 판결 자체를 현행 군 재해보상법 조문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개정문 — 2019.12.10 제정법 부칙 제1조·제7조
공식 제정·개정문 본문에서 2020.6.11 시행과 종전 군인연금법상 급여 권리에 대한 경과조치를 확인했다.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신호기 위탁관리 책임과 유족 사망보상금의 조정을 구분한다. 구 군인연금법 판례의 공제범위와 2025년 신설된 유족 고유 위자료 청구 규정을 따로 보완한다.
- ④는 구법 사망보상금 판례의 동일 손해 조정 범위로 읽고 유족 위자료 전부 금지로 확대하지 않는다. 위탁관리 신호기의 책임을 국가만으로 한정한 ①의 원래 답을 유지한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15번
2023-local-law-15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소송법 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
사유가 되는바,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행정소송의 직권심리와 위법 판단 기준시점, 기록 제출 및 체류자격 입증책임을 비교하는 판례 문항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행정소송의 직권심리와 위법 판단 기준시점, 기록 제출 및 체류자격 입증책임을 비교하는 판례 문항이다.
선지 해설
- 법원은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기록에 드러나지도 않은 사실을 무제한 수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적법성 기준은 처분 당시이지만 그 당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제출된 것을 종합할 수 있다.
- 당사자 신청에 따른 기록 제출명령을 받은 재결청은 지체 없이 행정심판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이 체류자격 거부에서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주된 혼인파탄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거부사유이므로 그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행정소송의 직권심리와 위법 판단 기준시점, 기록 제출 및 체류자격 입증책임을 비교하는 판례 문항이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16번
2023-local-law-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 하천법 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보상 누락과 사업시행자 상대 보상금증감소송을 묻는다. 구 하천법 유수사용권은 판례의 사실관계이며 사업인정·집행부정지 법리와 구별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보상 누락과 사업시행자 상대 보상금증감소송을 묻는다. 구 하천법 유수사용권은 판례의 사실관계이며 사업인정·집행부정지 법리와 구별했다.
선지 해설
- 구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도 법이 보상하는 물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물건의 소유권만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 재결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사업 진행이나 수용·사용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 정지 요건과 절차를 구별한다.
- 사업인정은 후속 법정 절차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이다.
- 보상대상 항목을 제외한 것은 보상금 증감의 다툼이므로 사업시행자 상대의 증액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위원회 상대 취소소송으로 바꾸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보상 누락과 사업시행자 상대 보상금증감소송을 묻는다. 구 하천법 유수사용권은 판례의 사실관계이며 사업인정·집행부정지 법리와 구별했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17번
2023-local-law-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甲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 乙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받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丙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丙은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 甲이 丙의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 丙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할 경우, 乙은 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丙은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甲의 식품위생법 상의 또 다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乙의 2개월 영업정지와는 별도로 1개월
영업정지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3번
청소년 주류 제공 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사례다. 2024년 처분기준 완화를 확인하되 이미 받은 처분을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기속력·불이익변경금지 판단은 유지한다.
처분을 이미 받은 사례에서 심판의 기속력과 소송·재결의 한계를 묻는 구조다. ① 변경 가능, ② 고유 위법 부재는 본안 기각, ③ 처분청의 인용재결 취소소송 불가, ④ 추가 불이익 재결 불가의 구별을 유지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청소년 주류 제공 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사례다. 2024년 처분기준 완화를 확인하되 이미 받은 처분을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기속력·불이익변경금지 판단은 유지한다.
개정 반영 내용
- 2024.4.19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위반 처분기준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되고 과징금 대체가 허용된 점을 보완한다.
선지 해설
- 행정심판위원회의 변경재결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설명은 틀리다. 2024.4.19 개정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위반 기준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되고 과징금 대체도 가능해졌다. 제시문의 2개월은 이 사례에서 이미 내려진 처분의 내용이며 모든 현행 위반의 고정 기준이 아니다.
- 고유 위법을 주장한 재결취소소송에서 심리 결과 그런 위법이 없으면 청구를 기각한다. 위법성 판단을 거친 뒤의 결론을 각하라고 한 점이 틀렸다.
- 처분청 乙은 인용재결에 구속되며 자신의 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추가 1개월 정지는 청구인에게 원처분보다 불리해져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한다. 별도의 위반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심판재결에서 가중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 재결 — 이유 6.나: 2024.4.19 시행규칙 개정
공식 재결 본문에서 1차 위반 2개월에서 7일로의 완화 및 과징금 대체 허용 개정을 확인했다. 제시문의 처분기간과 현행 일률 기준을 구별하는 보완에 한정했다.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청소년 주류 제공 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사례다. 2024년 처분기준 완화를 확인하되 이미 받은 처분을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기속력·불이익변경금지 판단은 유지한다.
- 처분을 이미 받은 사례에서 심판의 기속력과 소송·재결의 한계를 묻는 구조다. ① 변경 가능, ② 고유 위법 부재는 본안 기각, ③ 처분청의 인용재결 취소소송 불가, ④ 추가 불이익 재결 불가의 구별을 유지한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18번
2023-local-law-18
행정절차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당사자등’에는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그 밖에 제3자가 포함된다.
-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행정절차상 당사자등의 범위, 처분기준, 청문 및 이유제시를 비교하며 이해관계인 전원이 자동 당사자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구별이 핵심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행정절차상 당사자등의 범위, 처분기준, 청문 및 이유제시를 비교하며 이해관계인 전원이 자동 당사자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구별이 핵심이다.
선지 해설
- 공표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 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분기준 공표의 예외가 인정된다.
- 청문통지가 반송되거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이 요구하는 청문 절차를 전부 생략할 수 없다.
- 당사자와 참여한 이해관계인 외에 모든 제3자를 포함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사실상 관심이나 관련성만으로 절차상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처분되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법조문 등을 세세히 적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행정절차상 당사자등의 범위, 처분기준, 청문 및 이유제시를 비교하며 이해관계인 전원이 자동 당사자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구별이 핵심이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19번
2023-local-law-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법원이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질서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유리한 법률의 소급, 60일 이의제기와 약식재판 이의기간을 비교하며 구제도 폐지 후보는 찾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질서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유리한 법률의 소급, 60일 이의제기와 약식재판 이의기간을 비교하며 구제도 폐지 후보는 찾지 못했다.
선지 해설
- 행위 후 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지면 특별규정이 없는 한 유리한 신법을 적용한다.
- 고의·과실이 없는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를 형벌과 구별하더라도 책임주의는 적용된다.
- 행정청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청에 서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법원에 하는 신청과 구별한다.
- 심문 없는 약식 과태료재판에는 당사자와 검사가 고지일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질서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유리한 법률의 소급, 60일 이의제기와 약식재판 이의기간을 비교하며 구제도 폐지 후보는 찾지 못했다.
2023 지방직 9급 · 행정법 20번
2023-local-law-20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의 설립인가처분은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단체결성
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하였다면, 그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려진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인가와 기본행위의 하자, 조합·사업시행계획의 법적 성질을 묻는다. 구 재개발법 사례는 인가법리 설명이므로 법령명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인가와 기본행위의 하자, 조합·사업시행계획의 법적 성질을 묻는다. 구 재개발법 사례는 인가법리 설명이므로 법령명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협회 설립인가는 사인들의 단체결성 행위를 보충하여 법적 효력을 완성하는 인가이다.
- 구법상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은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는 기본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부여한다. 정비조합 설립인가의 성질과 구별한다.
- 기본행위인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을 직접 다투어야 한다. 인가 고유의 하자 없이 기본행위의 무효만으로 인가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 조합 없이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는 시행자 지위·권한을 설정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인가와 기본행위의 하자, 조합·사업시행계획의 법적 성질을 묻는다. 구 재개발법 사례는 인가법리 설명이므로 법령명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1번
2023-national-admin-0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과학적관리론은 최고관리자의 운영원리로 POSDCoRB를 제시하였다.
- 행정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하였다.
-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권을 중요시하였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행정학의 가치·사실 구분과 신행정론 형평성, 신공공관리와 시민 개념을 비교한 이론 문항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행정학의 가치·사실 구분과 신행정론 형평성, 신공공관리와 시민 개념을 비교한 이론 문항이다.
선지 해설
- POSDCORB는 Gulick의 행정관리론과 연결된다. Taylor의 작업 수준 과학적관리와 구분한다.
-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 판단을 중심으로 과학화를 시도했다. 가치 기반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 사회적 형평과 현실 문제 해결의 적실성을 강조한 신행정론의 설명이다.
- 시민권을 기업가정신보다 중시하는 설명은 신공공서비스론에 가깝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행정학의 가치·사실 구분과 신행정론 형평성, 신공공관리와 시민 개념을 비교한 이론 문항이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2번
2023-national-admin-02
베버(Weber)의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료제 성립의 배경은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이다.
- 법적ㆍ합리적 권위에 기초를 둔 조직구조와 형태이다.
- 직위의 권한과 임무는 문서화된 법규로 규정된다.
- 관료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임명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베버의 관료제 성립과 봉건제의 관계를 묻고 현행 조직의 법정 구성은 제시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베버의 관료제 성립과 봉건제의 관계를 묻고 현행 조직의 법정 구성은 제시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봉건적 인격 관계의 고착보다 근대 국가·합리적 법·화폐경제의 발전과 연결한다.
- 권한이 개인의 혈통이나 매력보다 합법적 규칙과 직위에 기초한다.
- 권한·임무·절차를 문서와 법규로 정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도모한다.
- 관료는 선거보다 자격에 따른 임명을 원칙으로 하는 전문적 직원으로 설명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베버의 관료제 성립과 봉건제의 관계를 묻고 현행 조직의 법정 구성은 제시하지 않는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3번
2023-national-admin-03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총체주의는 계획예산(PPBS), 영기준예산(ZBB)과 같은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 점증주의는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 총체주의는 합리적ㆍ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배분을 전제로
한다.
- 점증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점증적 예산의 미시성·안정성과 포괄적 PPBS·영기준예산을 비교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점증적 예산의 미시성·안정성과 포괄적 PPBS·영기준예산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PPBS·ZBB처럼 기존 사업을 분석적으로 재검토하는 개혁은 총체주의 논리와 연결된다.
- 거시적 재배분과 급격한 삭감은 소폭 변화 모형의 한계가 드러나는 영역이다.
- 대안과 결과를 포괄적으로 비교해 최적 자원배분을 찾으려는 전제다.
- 인지·정보·정치적 제약으로 모든 대안을 검토하지 못하고 제한된 변경을 비교한다고 본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점증적 예산의 미시성·안정성과 포괄적 PPBS·영기준예산을 비교한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4번
2023-national-admin-04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무의사결정의 행태는 정책과정 중 정책문제 채택단계 이외에서도
일어난다.
- 기존 정치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
- 정책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 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다원주의로 불린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무의사결정론의 신엘리트주의 성격과 권력의 두 얼굴을 구별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무의사결정론의 신엘리트주의 성격과 권력의 두 얼굴을 구별한다.
선지 해설
- 광의로는 의제 채택 이후의 결정·집행에서 요구가 봉쇄되는 현상도 포함한다.
- 지배적인 가치·규칙·절차가 변화 요구의 공적 논의를 막도록 작동할 수 있다.
- 위협·억압 등 강제 수단으로 문제 제기를 봉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 신다원주의가 아니라 신엘리트론으로 고친다. 덜 보이는 권력의 작용을 강조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무의사결정론의 신엘리트주의 성격과 권력의 두 얼굴을 구별한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5번
2023-national-admin-05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이다.
-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ㆍ
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통합재정의 범위와 공기업 재정의 포함 여부를 묻고 변화 가능한 연도별 통계 수치는 없다.
구제도 우선 확인: 통합재정의 범위와 공기업 재정의 포함 여부를 묻고 변화 가능한 연도별 통계 수치는 없다.
선지 해설
- 거래의 경제적 성격을 경상과 자본으로 나누어 수입·지출을 분류한다.
- 비금융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를 통합재정 범위로 단정한 것이 틀렸다.
- 정부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도록 전체적인 재정활동을 정리한다.
- 중복되는 내부거래와 자금조달·상환 등 보전거래를 조정하여 수입·지출 규모를 파악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통합재정의 범위와 공기업 재정의 포함 여부를 묻고 변화 가능한 연도별 통계 수치는 없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6번
2023-national-admin-06
정책분석 및 평가연구에 적용되는 기준 중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이론적 구성요소들의 추상적 개념을 성공적으로 조작화한 정도를
의미한다.
- 집행된 정책내용과 발생한 정책효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한다.
-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내적 타당도와 외적·구성타당도, 신뢰도의 개념 구분이 핵심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내적 타당도와 외적·구성타당도, 신뢰도의 개념 구분이 핵심이다.
선지 해설
- 다른 지역·대상·시기에도 적용 가능한지는 외적 타당성이다.
- 추상 개념을 지표로 잘 나타냈는지는 구성타당성이다.
- 정책내용과 정책효과의 인과적 연결을 정확히 추론했는지가 내적 타당성이다.
- 반복해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정도는 신뢰도다. 일관성이 곧 타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내적 타당도와 외적·구성타당도, 신뢰도의 개념 구분이 핵심이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7번
2023-national-admin-07
지방공무원법 상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 지방의회의원
-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지방의원의 결격을 비교한다. 법관·변호사·검사 및 퇴직자·교장 자격은 연령 하향과 무관한 후보들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지방의원의 결격을 비교한다. 법관·변호사·검사 및 퇴직자·교장 자격은 연령 하향과 무관한 후보들이다.
선지 해설
-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없는 사람이다.
- 법관·검사·변호사 자격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위촉 가능 범주다.
-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공무원은 행정 경험을 고려한 자격 범주다.
- 초·중·고 교장 또는 교감 재직자는 교육 분야의 해당 자격 범주에 포함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지방의원의 결격을 비교한다. 법관·변호사·검사 및 퇴직자·교장 자격은 연령 하향과 무관한 후보들이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8번
2023-national-admin-08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부)구조는 조직의 산출물에 기반을 둔 구조화 방식으로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
- 매트릭스구조는 수직적 기능구조에 수평적 사업구조를 결합시켜
조직운영상의 신축성을 확보한다.
- 네트워크구조는 복수의 조직이 각자의 경계를 넘어 연결고리를
통해 결합 관계를 이루어 환경 변화에 대처한다.
- 수평(팀제)구조는 핵심업무 과정 중심의 구조화 방식으로 부서
사이의 경계를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사업부제의 사업부 간 조정 한계와 매트릭스·네트워크·팀조직의 특징을 비교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사업부제의 사업부 간 조정 한계와 매트릭스·네트워크·팀조직의 특징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산출 중심이라는 설명은 맞지만 사업부 간 조정 용이성은 일반적 장점이 아니다. 내부와 외부를 구별한다.
- 매트릭스는 기능별 전문성과 사업별 대응을 결합하여 인력 활용을 유연하게 한다.
- 네트워크는 조직 경계를 넘어 자원·역량을 연결해 변화에 대응한다.
- 팀 중심 수평 구조는 업무 흐름을 따라 부서 간 장벽을 줄이려는 방식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사업부제의 사업부 간 조정 한계와 매트릭스·네트워크·팀조직의 특징을 비교한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9번
2023-national-admin-09
연공주의(seniority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장기근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높인다.
ㄴ. 개인의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기를 높인다.
ㄷ. 계층적 서열구조 확립으로 조직 내 안정감을 높인다.
ㄹ. 조직 내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 개발에 기여한다.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연공서열의 장기근속·질서 확보와 능력·성과 중심 경쟁을 구별하는 조합형 이론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연공서열의 장기근속·질서 확보와 능력·성과 중심 경쟁을 구별하는 조합형 이론이다.
선지 해설
- ㄱ은 맞지만 ㄴ은 개인 성과를 기준으로 한 성과주의 보상의 설명이다.
- 장기근속과 계층적 안정이라는 ㄱ·ㄷ이 연공주의와 맞는다.
- ㄴ·ㄹ은 실적·경쟁 중심 제도의 효과와 연결된다.
- ㄷ은 맞지만 ㄹ의 경쟁적 역량 개발은 연공주의의 대표적 장점이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연공서열의 장기근속·질서 확보와 능력·성과 중심 경쟁을 구별하는 조합형 이론이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10번
2023-national-admin-10
앨리슨(Allison)의 관료정치모형(모형 III)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책결정은 준해결(quasi-resolution)적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 정책결정자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
-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매우 낮다.
- 정부는 단일한 결정주체가 아니며 반독립적(semi-autonomous)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앨리슨의 합리행위자·조직과정·관료정치 모형에서 목표 공유와 정책의 일관성을 비교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앨리슨의 합리행위자·조직과정·관료정치 모형에서 목표 공유와 정책의 일관성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갈등의 준해결은 Cyert·March의 회사모형과 직접 연결되는 설명이다.
- 국가 목표 극대화는 합리적 행위자모형인 모형Ⅰ의 전제다.
- 참여자의 이해와 목표가 달라 협상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모형Ⅲ의 설명이다.
- 느슨한 하위조직 집합체는 조직과정모형인 모형Ⅱ의 조직관과 연결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앨리슨의 합리행위자·조직과정·관료정치 모형에서 목표 공유와 정책의 일관성을 비교한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11번
2023-national-admin-11
재니스(Janis)의 집단사고(groupthink)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활용
- 침묵을 합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
- 집단적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자기 검열
-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로 집단이 실패할 리 없다는 환상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집단사고와 숙의에 의한 집단지성의 차이가 핵심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집단사고와 숙의에 의한 집단지성의 차이가 핵심이다.
선지 해설
- 다양한 반론을 검토하는 토론은 집단사고의 특징이 아니라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 말하지 않는 구성원까지 찬성한다고 오해하면 만장일치의 환상이다.
- 집단 분위기에 맞추려고 의심·반론을 스스로 억누르는 자기검열이다.
- 자기 집단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어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무적성의 환상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집단사고와 숙의에 의한 집단지성의 차이가 핵심이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12번
2023-national-admin-12
조직이론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조적 상황이론 - 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는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전략적 선택이론 - 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다.
- 거래비용이론 -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조직의 내부 거래비용보다
클 경우 내부 조직화를 선택한다.
- 조직군 생태학이론 -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적
변화(돌연변이)로 한정되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는 배제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조직군생태론의 변이·선택·보존과 환경의 선택을 묻고 법령상 조직제도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조직군생태론의 변이·선택·보존과 환경의 선택을 묻고 법령상 조직제도가 아니다.
선지 해설
- 불안정한 환경에는 유연한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는 구조적 상황이론의 설명이다.
- 같은 환경을 해석하는 관리자 판단이 달라 다른 구조·전략을 택할 수 있다.
- 시장 거래의 조정·감시 비용이 더 크면 내부 조직화가 경제적일 수 있다.
- 의도적 변화를 모두 배제한다는 단정이 틀렸다. 변이의 발생과 환경의 선택을 구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조직군생태론의 변이·선택·보존과 환경의 선택을 묻고 법령상 조직제도가 아니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13번
2023-national-admin-13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점수법은 직무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 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기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 서열법은 직무의 구성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 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key job)와 평가할 직무를 상호 비교해 가며
평가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요소비교법의 계량적 특성과 직무평가 방법을 구분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요소비교법의 계량적 특성과 직무평가 방법을 구분한다.
선지 해설
- 평가요소별 점수를 더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산정한다.
- 미리 정한 등급 설명과 직무 전체를 비교하여 등급에 넣는다.
- 직무 전체를 종합해 상대 순위를 정하며 세부 요소 점수를 나누지 않는다.
- 요소비교법은 계량적 방법이다. 기준직무와 요소별로 비교하는 절차 자체는 맞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요소비교법의 계량적 특성과 직무평가 방법을 구분한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14번
2023-national-admin-14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상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의 3년 주기를 현행 기본법 제6조 본문과 대조했다. 전자정부 5년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꾼 선지가 오답이라는 구별을 유지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의 3년 주기를 현행 기본법 제6조 본문과 대조했다. 전자정부 5년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꾼 선지가 오답이라는 구별을 유지한다.
선지 해설
- 원시험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3년 주기 규정을 전제로 한다. 현행 계획 주기는 별도 확인 대상이다.
-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중앙사무관장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로 고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혼동하지 않는다.
- 종이 등 비전자 문서를 정보시스템 처리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 전자화문서다.
- 기관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할 책임관을 임명하는 법정 체계의 설명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시행 2026.1.22
공식 조문 본문에서 3년 단위 수립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계획 작성 규정을 확인했다. 전자정부법 조문 전체를 열람한 것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의 3년 주기를 현행 기본법 제6조 본문과 대조했다. 전자정부 5년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꾼 선지가 오답이라는 구별을 유지한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15번
2023-national-admin-15
롬젝(Romzeck)의 행정책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층적 책임 - 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 법적 책임 - 표준운영절차(SOP)나 내부 규칙(규정)에 따라 통제
된다.
- 전문가적 책임 - 전문직업적 규범과 전문가집단의 관행을 중시
한다.
- 정치적 책임 - 민간 고객, 이익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중시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롬젝의 법적 책임과 관료적 책임에서 통제 소재와 강도를 구분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롬젝의 법적 책임과 관료적 책임에서 통제 소재와 강도를 구분한다.
선지 해설
- 상관의 지시와 내부 위계에 따른 계층적 책임의 설명이다.
- SOP·내규는 계층적 책임으로 고친다. 법적 책임은 외부 통제의 강도가 높은 유형이다.
- 직업적 전문규범과 자율적 판단에 책임을 지는 전문가적 책임이다.
- 고객·이익집단 등 외부의 기대와 요구에 대한 대응을 중시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롬젝의 법적 책임과 관료적 책임에서 통제 소재와 강도를 구분한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16번
2023-national-admin-16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구성된다.
-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다.
-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출제 제외 · 학습 정답: 미확정 · 출제 보류
재정사업자율평가와 심층평가의 순서를 묻는 원래 정답 및 자율평가 도입 배경 선지가 2026년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전환의 영향을 받는다.
현행 체계는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업 등에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과거 자율평가의 순서를 외우는 문제로 학습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2026.5.6 시행된 평가 체계 개편이 원래 정답 ③과 제도 설명 ④에 걸쳐 있어 일부 선지만 제거하여 원래 정답을 유지할 수 없다.
개정 반영 내용
- 2026.5.6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 전면개정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전환했다.
원래 정답 ③이 구 재정사업자율평가와 심층평가의 선후 관계를 직접 묻고 ④도 자율평가 제도를 설명한다. 현행 통합 평가 체계로 바뀐 핵심 선지에서 원래 답을 제거하거나 대폭 고쳐야 하므로 문항 전체를 제외한다.
선지 해설
- 목표·지표의 관리와 사업 성과의 평가를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두 축으로 설명한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출을 재배분하거나 사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 자율평가와 심층평가의 연결 방향을 뒤집었다. 심층평가는 특정 쟁점을 더 자세히 분석하는 방식이다.
- 한국 자율평가제도는 미국 OMB의 PART를 참고한 도입 연혁과 연결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 및 2026.5.6 부칙 — 제39조의3 제1~5항; 대통령령 제36312호 부칙 제1조·제2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의 현행 조문 본문과 부칙을 직접 확인했다. 2026.5.6 공포 즉시 시행 및 정부업무평가 시행령의 자율평가 명칭을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바꾸는 조문도 확인했다. - 2026년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 — 2026.5.18 공식 정책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에 실린 공식 정책자료 본문에서 종전 부처 자체 평가와 새로운 외부 전문가 중심 통합 평가의 차이를 확인했다.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재정사업자율평가와 심층평가의 순서를 묻는 원래 정답 및 자율평가 도입 배경 선지가 2026년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전환의 영향을 받는다.
- 2026.1월 이전 자료는 자율평가를 계속 설명하므로 그것만으로 현행성을 판정하지 않았다. 2026.5.6 시행령과 5.18 결과자료를 대조하여 통합 평가 전환을 확인했다. 원래 정답 ③은 제외할 수 없어 전체 제외한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17번
2023-national-admin-17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을 제정하였다.
-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의 위반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이해충돌의 실제·외관상·잠재적 유형과 회피·신고를 비교하며 폐지된 위원회나 예외기준은 없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이해충돌의 실제·외관상·잠재적 유형과 회피·신고를 비교하며 폐지된 위원회나 예외기준은 없다.
선지 해설
- 2021년 5월 제정된 법률이라는 출제 당시 연혁 설명이다.
- 실제로 충돌하는 경우, 그렇게 보이는 경우, 장래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구분한다.
-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사적 이해가 개입한 직무의 회피 취지와 연결된다.
- 발생 기관 또는 감독기관도 법 제18조의 신고기관에 포함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이해충돌의 실제·외관상·잠재적 유형과 회피·신고를 비교하며 폐지된 위원회나 예외기준은 없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18번
2023-national-admin-18
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직위해제는 공무원 징계의 한 종류이다.
-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직위해제의 비징계성, 사유 소멸 후 직위 부여 및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구별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직위해제의 비징계성, 사유 소멸 후 직위 부여 및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직위해제는 법정 징계 종류가 아니다. 징계절차와 병행될 수 있어도 성질을 구분한다.
- 직무에서 배제되지만 공무원 신분 자체가 잠정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능력 부족·극히 불량한 근무성적은 국가공무원법의 직위해제 사유에 포함된다.
-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인사위원회·3개월 조건을 일반 요건으로 붙일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직위해제의 비징계성, 사유 소멸 후 직위 부여 및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구별한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19번
2023-national-admin-19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는?
- 주민소환
- 주민의 감사청구
-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주민 참여 제도를 2021년 당시로 명시한 역사적 비교이다. 법령 개정 당시의 참여 수단 설명을 현재 수치 주장으로 읽지 않았다.
구제도 우선 확인: 주민 참여 제도를 2021년 당시로 명시한 역사적 비교이다. 법령 개정 당시의 참여 수단 설명을 현재 수치 주장으로 읽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주민소환은 전부개정 이전에 별도 법률로 도입된 제도다.
- 주민감사청구 역시 2021년 이전부터 운영되어 온 통제 수단이다.
- 조례 제정·개폐 청구는 기존 제도이며 이후 주민조례발안법과 연결하여 발전했다.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관련 의견 제출이 해당 전부개정의 신규 제도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주민 참여 제도를 2021년 당시로 명시한 역사적 비교이다. 법령 개정 당시의 참여 수단 설명을 현재 수치 주장으로 읽지 않았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학 20번
2023-national-admin-20
정책평가를 위한 사회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통제집단 사전ㆍ사후 설계는 검사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 회귀불연속 설계는 구분점(구간)에서 회귀직선의 불연속적인
단절을 이용한다.
- 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ㆍ사후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의 장점을 갖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사전·사후 무작위 실험의 검사 상호작용과 솔로몬 설계를 구별하는 정책평가 이론 문항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사전·사후 무작위 실험의 검사 상호작용과 솔로몬 설계를 구별하는 정책평가 이론 문항이다.
선지 해설
- 집단 간 공통 시간 변화는 비교할 수 있어도 사전검사와 처치의 상호작용 등 검사 영향을 완전히 통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무작위 배정을 강제하지 않아 실제 행정 현장에서 실시하기 상대적으로 쉽다.
- 점수 등 배정기준의 경계 양쪽에서 결과의 불연속을 비교해 효과를 추정한다.
- 사전검사가 있는 두 집단과 없는 두 집단을 결합하여 처치와 검사 영향을 함께 검토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사전·사후 무작위 실험의 검사 상호작용과 솔로몬 설계를 구별하는 정책평가 이론 문항이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1번
2023-national-law-01
행정절차법령상 처분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처분 신청의 보완과 즉시 거부 여부, 접수 및 기관 간 협조를 비교하는 행정절차법 문항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처분 신청의 보완과 즉시 거부 여부, 접수 및 기관 간 협조를 비교하는 행정절차법 문항이다.
선지 해설
-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다른 행정청에서 접수하도록 할 수 있고, 그 신청 종류를 미리 공시한다.
- 서류 미비가 있으면 곧바로 접수거부할 것이 아니라 보완 가능한 흠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주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 처리기간이 즉시인 신청은 시행령이 정한 접수증 교부 생략 대상에 해당한다. 신청 자체를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 여러 행정청이 관련되는 처분에서는 기관 사이 신속한 협조로 신청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처분 신청의 보완과 즉시 거부 여부, 접수 및 기관 간 협조를 비교하는 행정절차법 문항이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2번
2023-national-law-0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기본법 은 직권취소나 철회의 일반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직권취소나 철회는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취소와 철회의 사유 발생 시점 및 부정한 처분취득자의 신뢰보호를 구별한다.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출제되어 그 전 법리만을 가르치는 구조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취소와 철회의 사유 발생 시점 및 부정한 처분취득자의 신뢰보호를 구별한다.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출제되어 그 전 법리만을 가르치는 구조가 아니다.
선지 해설
- 행정기본법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를 일반적으로 규정한다. 개별법 근거가 항상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철회는 성립 후의 사정변경이나 의무 불이행 등 후발적 사유에 관한 것이다. 성립 당시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 문제다.
-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익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를 주장하기 어렵다.
- 수익처분의 직권취소에서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기득권·법적 안정성 침해를 비교해야 한다. 부정취득 등 예외도 함께 구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취소와 철회의 사유 발생 시점 및 부정한 처분취득자의 신뢰보호를 구별한다.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출제되어 그 전 법리만을 가르치는 구조가 아니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3번
2023-national-law-0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다.
-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기부채납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기부채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수익적 재량처분의 부관, 사후부담과 동의 및 기본행위의 착오를 비교한다. 기선선망어업 사례의 옛 명칭만으로 폐기할 문항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수익적 재량처분의 부관, 사후부담과 동의 및 기본행위의 착오를 비교한다. 기선선망어업 사례의 옛 명칭만으로 폐기할 문항은 아니다.
선지 해설
- 수익적 재량행위에는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과 구별해야 한다.
- 허가한 어업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도록 필수 부속선 사용을 막으면 허가 목적과 본질적 효력을 해쳐 위법하다.
- 사후부관도 법률상 근거, 미리 한 변경 유보, 상대방 동의 등 허용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 아무 요건 없이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 유효한 기부채납 부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그 부담 이행 자체를 계약의 중요부분 착오라고 하여 기부채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수익적 재량처분의 부관, 사후부담과 동의 및 기본행위의 착오를 비교한다. 기선선망어업 사례의 옛 명칭만으로 폐기할 문항은 아니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4번
2023-national-law-0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나,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
관계이다.
- 조달청장이 예산회계법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나,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 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4번
한국공항공단·예산회계법의 옛 판례 사례로 공사법 관계를 비교한다. 현행 입찰보증금 규정은 국가계약법 제9조에 있음을 보완한다.
공단 전대와 예산회계법의 옛 사례를 현행 명칭으로 대체하여 원문을 바꾸지 않는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사법관계라고 한 ④의 답은 유지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한국공항공단·예산회계법의 옛 판례 사례로 공사법 관계를 비교한다. 현행 입찰보증금 규정은 국가계약법 제9조에 있음을 보완한다.
개정 반영 내용
- 예산회계법이라는 옛 근거와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보증금 규정을 구별한다.
선지 해설
-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공법상 허가이지만 허가받은 공단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계약은 사법관계다. 공단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법이 되지 않는다.
- 선지는 예산회계법이 적용된 판례의 국가계약·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의 사법상 성질을 설명한다. 현행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계약 미체결 시 국고귀속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이다. 과거 법령명만으로 공사법 구별의 결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 무단점유 변상금은 법률에 따른 공권력 부과이고 일반재산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다. 같은 국유재산 관련 행위라도 성질이 다르다.
- 법령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거래의 단순한 거절과 달리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공법관계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입찰보증금; 시행 2026.6.11
공식 조문 본문에서 입찰보증금 납부 및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국고귀속하는 규정을 확인했다. 판례 전체 재검증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한국공항공단·예산회계법의 옛 판례 사례로 공사법 관계를 비교한다. 현행 입찰보증금 규정은 국가계약법 제9조에 있음을 보완한다.
- 공단 전대와 예산회계법의 옛 사례를 현행 명칭으로 대체하여 원문을 바꾸지 않는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사법관계라고 한 ④의 답은 유지한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5번
2023-national-law-05
행정기본법 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
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제재처분의 5년 제척기간과 예외를 현행 행정기본법 제23조 본문과 대조했다. 중대한 과실로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을 예외로 삼는 선지는 여전히 해당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제재처분의 5년 제척기간과 예외를 현행 행정기본법 제23조 본문과 대조했다. 중대한 과실로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을 예외로 삼는 선지는 여전히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국민의 생명·안전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제척기간의 예외가 인정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취득자를 제척기간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출입·검사를 방해하여 기간이 지나게 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 위법성을 몰랐던 과실이 경과실에 그친다면 중대한 과실과 같게 취급할 수 없어 다른 예외가 없는 한 기간 후 제재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23조 — 제1항·제2항; 시행 2025.3.18
현행 조문 본문에서 5년, 제재처분 범위와 네 가지 예외를 직접 확인했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명시도 확인했으며 선지 정답을 바꾸지 않는다.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제재처분의 5년 제척기간과 예외를 현행 행정기본법 제23조 본문과 대조했다. 중대한 과실로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을 예외로 삼는 선지는 여전히 해당하지 않는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6번
2023-national-law-0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총리령ㆍ부령의 제정절차는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 특정다목적댐법 에서 댐 건설로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법령제정의 여부는 행정소송법 상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자기구속 및 구 댐법 입법부작위를 비교하는 법리 문항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자기구속 및 구 댐법 입법부작위를 비교하는 법리 문항이다.
선지 해설
-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인 대통령령과 달리 총리령·부령 제정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 법령보충적 규칙이나 자기구속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생기는 재량준칙은 기본권 침해의 다른 요건을 갖추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위임 없이 상위법의 처분요건을 바꾸는 부령은 상위법 위반이다. 부령이라는 형식만으로 국민을 구속하지 못한다.
-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는 구체적 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와 달라 행정소송법의 부작위위법확인 대상이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 자기구속 및 구 댐법 입법부작위를 비교하는 법리 문항이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7번
2023-national-law-0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치유된다.
-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치유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개별공시지가와 후행 과세의 하자승계, 하자 치유 및 무효 선행처분을 구별하는 판례 문항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개별공시지가와 후행 과세의 하자승계, 하자 치유 및 무효 선행처분을 구별하는 판례 문항이다.
선지 해설
-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하자를 후속 과세처분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선행 결정의 불가쟁력만으로 권리구제를 막지 않는다.
- 인가 당시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흠은 뒤늦게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적법한 건축물의 무효인 철거명령은 유효한 철거의무를 만들지 못하므로 그 실행을 위한 후속 대집행계고도 무효이다.
- 세액산출근거를 적지 않은 하자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정, 소멸시효 경과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개별공시지가와 후행 과세의 하자승계, 하자 치유 및 무효 선행처분을 구별하는 판례 문항이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8번
2023-national-law-08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 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 병무청장이 병역법 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본안의 적법성 판단과 소송요건, 병역기피자 공개 및 안내통지의 처분성을 비교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본안의 적법성 판단과 소송요건, 병역기피자 공개 및 안내통지의 처분성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법적 근거 부재나 절차 위반은 처분을 취소·무효로 볼 이유가 될 수 있다. 행정처분이 존재하는지 심사에서 이를 적법성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병역기피자 공개결정은 명예 등 권익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변동 안내는 법률상 변동 사실과 시기를 알리는 통지에 그친 사안으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 처분 여부가 불명확하면 상대방이 어떤 불복수단을 선택할지 예측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본안의 적법성 판단과 소송요건, 병역기피자 공개 및 안내통지의 처분성을 비교한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9번
2023-national-law-09
공익신고자 丙은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있다고 관할 乙행정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후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고(2022. 8. 26.)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2022. 9. 1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乙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2022. 10. 26.). 그리고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2022. 12. 27.).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에게 열람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甲은 이에 근거하여 乙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ㄴ. 甲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ㄷ. 甲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ㄹ.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ㄱ,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정보공개 청구인의 체류 목적과 제소기간, 타인 개인정보 및 민원제기의 효과를 비교하는 조합형 문항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보공개 청구인의 체류 목적과 제소기간, 타인 개인정보 및 민원제기의 효과를 비교하는 조합형 문항이다.
선지 해설
- ㄱ은 신고자 보호 때문에 맞지만 ㄴ은 8월 26일 통지 후 12월 27일 청구하여 90일을 넘겼으므로 틀리다.
- ㄱ의 신고자 정보 보호와 ㄹ의 학술·연구 목적 일시 체류 외국인의 청구권 인정이 모두 맞다.
- ㄴ은 청구기간을 넘겼고 ㄷ은 고충민원을 정보공개 이의신청으로 보아 기산점을 바꾼 점이 틀렸다.
- ㄱ·ㄹ은 맞지만 ㄷ이 틀렸다. 권익위의 고충민원 답변을 받은 날로 법정 심판기간이 다시 계산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정보공개 청구인의 체류 목적과 제소기간, 타인 개인정보 및 민원제기의 효과를 비교하는 조합형 문항이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10번
2023-national-law-10
행정절차법 상 송달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 규정은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공청회가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2회인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온라인 공청회와 일반 공청회의 관계 및 법정 실시요건을 묻는다. 두 차례 불개최라는 횟수만으로 원인을 무시할 수 없다는 구별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온라인 공청회와 일반 공청회의 관계 및 법정 실시요건을 묻는다. 두 차례 불개최라는 횟수만으로 원인을 무시할 수 없다는 구별이다.
선지 해설
- 처분기준 설정·공표는 수익적 처분에도 적용된다. 국민이 신청이나 의사결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 전자문서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읽은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 무산 횟수를 사유로 단독 온라인공청회를 하려면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3회 이상이어야 한다. 2회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공시송달에서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면서 인터넷 공고도 함께 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온라인 공청회와 일반 공청회의 관계 및 법정 실시요건을 묻는다. 두 차례 불개최라는 횟수만으로 원인을 무시할 수 없다는 구별이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11번
2023-national-law-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 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과태료의 행정청 부과와 법원 재판, 신분 없는 공범 및 위법성 착오를 비교하며 모두 법원만 부과한다는 선지가 핵심 오답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과태료의 행정청 부과와 법원 재판, 신분 없는 공범 및 위법성 착오를 비교하며 모두 법원만 부과한다는 선지가 핵심 오답이다.
선지 해설
- 신분 때문에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해도 법이 정한 가담 규정에 따라 그 위반이 성립한다.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서는 정해진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되지 않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행정청의 부과 절차를 생략한 설명이다. 당사자의 이의제기 후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는 단계와 최초 적발을 혼동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과태료의 행정청 부과와 법원 재판, 신분 없는 공범 및 위법성 착오를 비교하며 모두 법원만 부과한다는 선지가 핵심 오답이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12번
2023-national-law-12
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없다.
-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행정조사의 전자 제출, 자발적 조사와 손실보상 및 공동조사를 구별하는 행정조사기본법 문항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행정조사의 전자 제출, 자발적 조사와 손실보상 및 공동조사를 구별하는 행정조사기본법 문항이다.
선지 해설
- 조사 목적의 시료채취로 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장은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 법령에 정한 조사 외에도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조사는 허용된다. 강제로 응하게 할 일반 권한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출은 허용된다. 비밀 유출 우려에는 금지 대신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 동일 행정기관의 여러 부서가 유사 업무로 같은 대상자를 조사하면 중복 부담을 줄이도록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행정조사의 전자 제출, 자발적 조사와 손실보상 및 공동조사를 구별하는 행정조사기본법 문항이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13번
2023-national-law-13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사정판결의 요건인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근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고,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사정판결에서 위법 판단과 공익상 필요 판단의 기준시점, 집행정지와 조합인가의 성질을 비교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사정판결에서 위법 판단과 공익상 필요 판단의 기준시점, 집행정지와 조합인가의 성질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거부처분 효력을 정지해도 신청한 처분을 받은 상태가 생기지 않으므로 손해방지의 실익이 없어 원칙적으로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 위법성은 처분시, 사정판결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선지는 판단시점을 서로 바꾸었다.
- 집행정지로 침해될 공익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주장·소명한다.
- 정비조합 인가는 행정주체 지위를 설정하는 처분이므로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사정판결에서 위법 판단과 공익상 필요 판단의 기준시점, 집행정지와 조합인가의 성질을 비교한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14번
2023-national-law-14
국가배상법 상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 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 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보훈
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3번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와 보상·배상의 순서를 묻는다. 2025년 유족 고유의 정신적 손해 청구 예외를 현행 조문에서 확인하여 일반적 금지의 설명에 범위를 보완한다.
2025년 개정은 유족 고유의 정신적 손해를 위한 예외이다. 선지의 군인 본인 공상·청구 순서 문제에서 ③을 답으로 고른 구조를 직접 뒤집지 않아 원래 답을 유지한다. 모든 인용 판례를 새로 전수 대조한 판정은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와 보상·배상의 순서를 묻는다. 2025년 유족 고유의 정신적 손해 청구 예외를 현행 조문에서 확인하여 일반적 금지의 설명에 범위를 보완한다.
개정 반영 내용
- 2025.1.7 유족 고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이중배상금지 예외가 신설되었다.
선지 해설
- 다른 법령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이중배상금지의 적용이 배제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 공무상 요양비는 이중배상금지 단서에서 정한 대체적 보상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판례의 구별이다.
-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훈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까지 단서가 지급거절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청구 순서를 뒤집어 확대 적용한 설명이다.
- 군인 등의 신분만으로 이중배상금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보상 수급가능성을 따진다. 여기에 2025년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제3항은 전사·순직 군인 등 유족이 사망으로 입은 고유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선지의 공상 군인 본인 사례와 이 유족 예외는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항 단서·제3항; 시행 2025.1.7
공식 조문 본문에서 이중배상금지 단서와 2025.1.7 신설된 전사·순직 군인 등의 유족 고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직접 확인했다.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와 보상·배상의 순서를 묻는다. 2025년 유족 고유의 정신적 손해 청구 예외를 현행 조문에서 확인하여 일반적 금지의 설명에 범위를 보완한다.
- 2025년 개정은 유족 고유의 정신적 손해를 위한 예외이다. 선지의 군인 본인 공상·청구 순서 문제에서 ③을 답으로 고른 구조를 직접 뒤집지 않아 원래 답을 유지한다. 모든 인용 판례를 새로 전수 대조한 판정은 아니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15번
2023-national-law-1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구 의회 의원인 甲은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유를 들어 A구
의회는 甲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甲은
위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고자 한다.
- 甲이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소송의 유형은
무효확인소송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
- A구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甲에 대한 제명의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A구 의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개념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르는 판례에 의하면 甲은 제명의결을 다툴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 법원이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여 소송의 계속 중에 甲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수소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
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지방의회 의원 제명처분의 처분성·피고적격과 임기 종료 후 보수에 따른 소의 이익을 비교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지방의회 의원 제명처분의 처분성·피고적격과 임기 종료 후 보수에 따른 소의 이익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제명의결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드시 무효확인소송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 구 의회는 제명의결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므로 의회가 피고가 된다. 의회 사무총장이 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다.
- 의원 지위를 박탈당한 甲은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처분 상대방이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임기 만료로 의원직 복귀가 불가능해도 미지급 보수 등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지방의회 의원 제명처분의 처분성·피고적격과 임기 종료 후 보수에 따른 소의 이익을 비교한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16번
2023-national-law-16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건축물의 하자를 다투는 입주예정자들은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에
대해 제3자효 행정행위의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은 관할위반에
해당한다.
- 민사소송인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서 변론을 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
- 환경부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ㆍ자연도 수정ㆍ보완을 고시하는
경우, 1등급지역에 거주하던 인근 주민은 생태ㆍ자연도 등급
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공동주택 사용자와 환경영향평가 대상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 등 판례 사례다. 판례 속 부처 명칭은 제도 폐지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동주택 사용자와 환경영향평가 대상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 등 판례 사례다. 판례 속 부처 명칭은 제도 폐지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다.
선지 해설
- 입주예정자의 건물 하자 관련 사법상 권리는 사용검사 취소로 직접 보호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은 부정된다.
-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해 판결한 경우에는 관할위반 문제가 생긴다.
-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 변론을 하면 이 사안에서는 행정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
- 생태·자연도 등급은 해당 법령 체계에서 인근 주민의 개별적 환경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의 직접 규율이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부정된 사안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공동주택 사용자와 환경영향평가 대상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 등 판례 사례다. 판례 속 부처 명칭은 제도 폐지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17번
2023-national-law-17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협의취득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
으로 다투어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서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규정을 두었지만
적절한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위헌결정을 하였다.
-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가 일괄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협의취득의 사법상 계약성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 개발제한구역 보상 및 일괄보상 원칙을 비교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협의취득의 사법상 계약성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 개발제한구역 보상 및 일괄보상 원칙을 비교한다.
선지 해설
- 협의취득은 당사자의 합의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효력과 이행 분쟁은 민사소송 대상이다.
- 토지 사용으로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는 제도와 달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하는 제도를 구별해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에 매수청구 등 보상제도를 둔 입법을 부적절한 보상이라고 위헌 결정했다는 설명은 해당 헌법재판소 결론과 다르다.
- 같은 사업지역에서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 토지 등이 여러 개이고 소유자가 요구하면 일괄보상을 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협의취득의 사법상 계약성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 개발제한구역 보상 및 일괄보상 원칙을 비교한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18번
2023-national-law-1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건축법 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
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한 경우,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을 연기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징금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행정청의 위법한 이행거부와 이행강제금, 재독촉 및 재량행사의 비례성을 묻고 폐지된 강제수단은 없다.
구제도 우선 확인: 행정청의 위법한 이행거부와 이행강제금, 재독촉 및 재량행사의 비례성을 묻고 폐지된 강제수단은 없다.
선지 해설
-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목적·성질이 달라 과태료 납부 후 형사처벌해도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다.
- 정당하게 시정을 시도했으나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가 이행을 막았다면 강제금 부과를 허용할 수 없다. 선지는 부과 가능으로 반대로 서술했다.
- 최초 명령·계고 뒤 자진철거 기한을 다시 알린 2·3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 부과가 아닌 이행기한 연기 통지에 그친다.
- 종전 처분 전에 있었던 다른 위반을 뒤늦게 과징금 부과할 때에는 함께 처리했을 경우와 비교해 과도해지지 않도록 양정의 형평을 고려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행정청의 위법한 이행거부와 이행강제금, 재독촉 및 재량행사의 비례성을 묻고 폐지된 강제수단은 없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19번
2023-national-law-19
서훈 또는 서훈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통치행위는 아니다.
ㄴ. 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ㄷ.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에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면 서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국가보훈처장에 있다.
ㄹ.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추천 신청자에 대한 서훈추천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다툴 수 있다.
- ㄱ, ㄴ
- ㄱ,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1번
서훈취소의 사법심사·일신전속성과 대통령의 피고적격을 묻는 조합형 사례다. 통보기관의 2023년 국가보훈부 출범을 보완하되 ㄱ·ㄴ의 정답 구조는 유지한다.
조합형의 ㄷ·ㄹ에 나오는 옛 기관명은 판례의 사실관계로 보존한다. ㄱ·ㄴ만 옳다는 ①의 원래 답을 유지하며 기관명 때문에 선지를 제거하지 않는다.
구제도 우선 확인: 서훈취소의 사법심사·일신전속성과 대통령의 피고적격을 묻는 조합형 사례다. 통보기관의 2023년 국가보훈부 출범을 보완하되 ㄱ·ㄴ의 정답 구조는 유지한다.
개정 반영 내용
- 2023.6.5 국가보훈부 출범에 따른 기관명 변화를 판례의 통보기관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ㄱ의 서훈취소 사법심사 가능성과 ㄴ의 일신전속성에 따른 유족 비상대방 지위가 모두 맞다.
- ㄱ은 맞지만 ㄹ은 추천에 관한 구체적 작위의무·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 ㄷ의 취소처분은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므로 통보를 한 국가보훈처장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ㄹ도 추천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을 잘못 설명한다. 국가보훈처는 2023.6.5 국가보훈부로 출범했으나 판례 속 통보기관의 명칭 변경만으로 처분권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ㄴ은 맞지만 ㄷ·ㄹ이 틀렸다. 처분권자와 통보기관을 구별하고 부작위 헌법소원의 작위의무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보훈부 출범 공식 알림 — 2023.6.5 게시물 제목·게시일
국가보훈부 공식 게시물의 제목과 게시일에서 부 출범을 확인했다. 첨부파일 전체나 서훈 판례를 이 자료에서 읽었다고 기록하지 않는다.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서훈취소의 사법심사·일신전속성과 대통령의 피고적격을 묻는 조합형 사례다. 통보기관의 2023년 국가보훈부 출범을 보완하되 ㄱ·ㄴ의 정답 구조는 유지한다.
- 조합형의 ㄷ·ㄹ에 나오는 옛 기관명은 판례의 사실관계로 보존한다. ㄱ·ㄴ만 옳다는 ①의 원래 답을 유지하며 기관명 때문에 선지를 제거하지 않는다.
2023 국가직 9급 · 행정법 20번
2023-national-law-20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 상 행정상 강제에 해당한다.
-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 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행정대집행법 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한다.
-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지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대집행 비용의 국세·지방세 다음 순위 징수와 대체적 작위의무를 구별하며 같은 순위라는 오답이 핵심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대집행 비용의 국세·지방세 다음 순위 징수와 대체적 작위의무를 구별하며 같은 순위라는 오답이 핵심이다.
선지 해설
- 행정기본법은 행정대집행을 행정상 강제수단의 하나로 명시한다. 행정벌과는 목적과 성질이 다르다.
- 대집행에 든 비용은 법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징수할 수 있다. 행정청이 지출했으므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대집행의 의무는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여야 한다. 순수한 사법상 계약의 의무나 비대체적 의무는 대상이 아니다.
- 비용의 선취득권은 국세 다음 순위이지 같은 순위가 아니다. 징수금도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므로 두 부분 모두 틀렸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원문 본문 및 네 선택지를 읽고 구제도 후보부터 선별했다. 대집행 비용의 국세·지방세 다음 순위 징수와 대체적 작위의무를 구별하며 같은 순위라는 오답이 핵심이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1번
2024-local-admin-01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준거인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지각한다.
- 불공정성을 느낄 때 자신의 지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한다.
- 노력과 기술은 투입에 해당하며, 보수와 인정은 산출에 해당한다.
- 준거인과 비교하여 과소보상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과대
보상자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공정성이론의 투입·산출 비교, 지각 왜곡, 과소·과대보상을 읽었다. 과대보상도 불공정성을 느낄 수 있다는 이론 문항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정성이론의 투입·산출 비교, 지각 왜곡, 과소·과대보상을 읽었다. 과대보상도 불공정성을 느낄 수 있다는 이론 문항이다.
선지 해설
- 자기와 타인의 산출 대비 투입 비율을 비교해 공정 여부를 판단한다.
- 보상·노력의 의미나 비교 상대를 달리 지각하여 심리적 불균형을 줄일 수도 있다.
- 노력·숙련은 제공한 투입이고 보수·인정은 받은 산출이다.
- 과대보상도 죄책감 등 불공정감을 만들 수 있다. 더 받으면 항상 공정하다는 서술이 틀렸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공정성이론의 투입·산출 비교, 지각 왜곡, 과소·과대보상을 읽었다. 과대보상도 불공정성을 느낄 수 있다는 이론 문항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2번
2024-local-admin-02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본다.
-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 뷰캐넌(Buchanan), 털럭(Tullock), 오스트롬(Ostrom)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 경제주체의 집단적 선택행위를 중시하는 방법론적 집단주의
입장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경제인·비시장 의사결정·대표학자·방법론적 집단주의를 비교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구별하는 이론 문항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경제인·비시장 의사결정·대표학자·방법론적 집단주의를 비교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구별하는 이론 문항이다.
선지 해설
- 정치인·관료·유권자도 유인과 자기 이익에 반응하는 개인으로 분석한다.
- 시장 밖의 투표·정책·관료제에 경제학적 분석을 적용한다.
- Buchanan·Tullock과 Ostrom 등은 공공선택 및 제도적 선택 논의의 주요 학자다.
-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고친다. 분석 대상이 집단이라는 것과 분석 단위가 집단이라는 것은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경제인·비시장 의사결정·대표학자·방법론적 집단주의를 비교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구별하는 이론 문항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3번
2024-local-admin-03
피터스(Peters)가 미래의 국정관리(The Future of Governing)에서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시장 모형
- 자유민주주의 모형
- 참여 모형
- 탈규제 모형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피터스의 시장·자유민주주의·참여·탈규제 모형을 읽었다. 학자의 모형 분류를 묻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피터스의 시장·자유민주주의·참여·탈규제 모형을 읽었다. 학자의 모형 분류를 묻는다.
선지 해설
- 시장모형은 정부 독점 대신 경쟁과 시장적 장치를 강조하는 제시 모형이다.
- 자유민주주의는 중요한 정치 개념이지만 이 네 정부개혁 유형의 명칭은 아니다.
- 참여모형은 구성원·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계적 관리를 보완한다.
- 탈규제모형은 관료의 재량·창의를 제약하는 내부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피터스의 시장·자유민주주의·참여·탈규제 모형을 읽었다. 학자의 모형 분류를 묻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4번
2024-local-admin-04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 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변경을 말한다.
- 강임의 경우,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전직·전보·강임·전입 동의를 읽었다. 다른 직렬 하위직급 강임 가능 여부가 핵심이며 구제도 폐지 후보는 식별되지 않았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전직·전보·강임·전입 동의를 읽었다. 다른 직렬 하위직급 강임 가능 여부가 핵심이며 구제도 폐지 후보는 식별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 전직이라는 정의다.
- 동일 직급 안에서 담당 보직을 바꾸는 것은 전보다.
-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같은 직렬에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다.
- 전입시키려는 기관은 현재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장의 동의를 얻는 법정 절차를 따른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전직·전보·강임·전입 동의를 읽었다. 다른 직렬 하위직급 강임 가능 여부가 핵심이며 구제도 폐지 후보는 식별되지 않았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5번
2024-local-admin-05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
하였다.
- 예산 전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킨다.
-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을 사용한다.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총체적 재정배분
파악이 가능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2007년 도입·성과연계·상향식 단가산정·회계기금 포괄을 읽었다. 프로그램 예산과 전통적인 품목별 산정의 구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2007년 도입·성과연계·상향식 단가산정·회계기금 포괄을 읽었다. 프로그램 예산과 전통적인 품목별 산정의 구별이다.
선지 해설
-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을 도입했다는 출제 당시 연혁 설명이다.
- 편성·집행·결산·성과를 프로그램이라는 공통 단위로 연결하려 한다.
- 프로그램 예산은 정책목표에서 프로그램·사업으로 연결하는 하향식 구조가 특징이다. 세부 업무량에 단가를 곱하여 상향 적산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성과주의 예산의 설명에 가깝다.
- 정책·프로그램별로 여러 회계·기금의 재원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07년 도입·성과연계·상향식 단가산정·회계기금 포괄을 읽었다. 프로그램 예산과 전통적인 품목별 산정의 구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6번
2024-local-admin-06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68년 개최된 미노부룩 회의(Minnowbrook Conference)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에서 강조하였다.
- 롤스(Rawls)의 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예이다.
-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그 예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미노부룩·롤스·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을 읽었다. 누진세 사례의 차등대우 개념을 묻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미노부룩·롤스·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을 읽었다. 누진세 사례의 차등대우 개념을 묻는다.
선지 해설
- 신행정론은 사회적 형평을 행정의 핵심 가치로 강조했다.
- Rawls의 정의론은 최소 수혜자 배려와 공정한 제도의 논거를 제공했다.
- 동등하지 않은 여건에 있는 사람은 차이에 맞게 다르게 대우한다고 고쳐야 한다.
- 같은 조건·노동에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 수평적 형평의 취지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미노부룩·롤스·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을 읽었다. 누진세 사례의 차등대우 개념을 묻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7번
2024-local-admin-0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분석기법은?
관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기초하여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식견 있는 판단(informed
judgments)을 끌어내는 방법이다.
- 브레인스토밍
- 교차영향분석
- 델파이 기법
- 선형경향추정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사건 간 확률 영향이라는 본문과 브레인스토밍·교차영향·델파이·추세기법을 읽었다. 방법론 식별 문제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사건 간 확률 영향이라는 본문과 브레인스토밍·교차영향·델파이·추세기법을 읽었다. 방법론 식별 문제이다.
선지 해설
- 브레인스토밍은 비판을 유보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산출한다.
- 교차영향분석은 사건 사이 영향과 조건부 발생확률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 델파이는 익명 전문가에게 반복 질문·피드백을 주어 판단을 정교화한다.
- 선형경향추정은 시간에 따른 과거의 직선적 변화 추세를 미래로 연장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사건 간 확률 영향이라는 본문과 브레인스토밍·교차영향·델파이·추세기법을 읽었다. 방법론 식별 문제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8번
2024-local-admin-08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재정법 에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 예산안이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1번
정답 유지. 예산업무 승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읽도록 해당 해설을 보완한다.
기관명은 현행 소관으로 읽고 원문이 묻는 예산절차의 정답을 유지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예산안 90일·편성지침 3월31일·상임위 동의·수정예산을 읽었다. 예산안 제출기한과 예산 담당부처 개편을 구별하여 확인했다.
개정 반영 내용
- 2026.1.2 예산 담당기관 승계를 해당 선지 해설에 반영했다.
선지 해설
- 90일은 헌법상 기한이며 국가재정법의 기한은 120일 전이다.
- 예산안편성지침 통보는 현재 기획예산처장관 소관이다(2026.1.2 시행). 3월31일 기한은 유지된다. 기관명 승계를 반영해 읽으며 ①의 90일은 국가재정법의 120일과 달라 정답은 ①이다.
- 예결위가 상임위 삭감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해당 상임위 동의를 얻는다.
- 국회 제출 뒤 부득이한 사유의 수정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후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 제29조제1항·제33조·제35조, 부칙 제21065호 제1조
현행 해당 조항과 정부조직법 개정 부칙을 직접 읽었다. 단순 기관명 변경을 별도 오답으로 세지 않았다.
- 예산안 90일·편성지침 3월31일·상임위 동의·수정예산을 읽었다. 예산안 제출기한과 예산 담당부처 개편을 구별하여 확인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9번
2024-local-admin-09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공공관리론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비판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활용한다.
- 공익은 시민의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 정부는 ‘노젓기’보다 ‘방향잡기’에 집중하면서 시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 정부관료는 헌법과 법률, 정치 규범,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비판이론·담론 공익·방향잡기·시민 대응성을 읽었다. 신공공서비스론과 신공공관리론의 구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비판이론·담론 공익·방향잡기·시민 대응성을 읽었다. 신공공서비스론과 신공공관리론의 구별이다.
선지 해설
- 시장 중심 개혁의 한계를 비판하고 민주적 시민성·담론 등 다양한 이론적 자원을 활용한다.
- 공익은 개별 고객 선호의 합산만이 아니라 시민이 대화하여 찾는 공유 가치다.
- 방향잡기에 집중한다는 부분을 시민에 대한 봉사로 고쳐 구분한다.
- 행정 책임은 시장 성과뿐 아니라 법·정치 규범·시민의 요구 등 복합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비판이론·담론 공익·방향잡기·시민 대응성을 읽었다. 신공공서비스론과 신공공관리론의 구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10번
2024-local-admin-10
팀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결정과 기획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사업집행 기능은 전문
업체에 위탁한다.
ㄴ. 역동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ㄷ. 기술구조 부문이 중심이 되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주요
조정수단이다.
ㄹ. 관료제의 병리를 타파하고 업무수행에 새로운 의식과 행태의
변화 필요성으로 등장하였다.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외주화·환경적응·작업 표준화·관료제 극복을 읽었다. 팀제와 네트워크·기계적 관료제의 구별이며 조합은 유지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외주화·환경적응·작업 표준화·관료제 극복을 읽었다. 팀제와 네트워크·기계적 관료제의 구별이며 조합은 유지된다.
선지 해설
- ㄴ은 맞지만 ㄱ은 외부 전문업체와 연결하는 네트워크 조직의 설명이다.
- ㄱ은 네트워크, ㄷ은 기계적 관료제의 설명이므로 팀제의 조합이 아니다.
- 신축적 문제 해결과 관료제 병리 극복의 ㄴ·ㄹ이 옳다.
- ㄹ은 맞지만 ㄷ은 기술구조와 작업 표준화를 중시하는 기계적 관료제로 고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외주화·환경적응·작업 표준화·관료제 극복을 읽었다. 팀제와 네트워크·기계적 관료제의 구별이며 조합은 유지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11번
2024-local-admin-11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하위체제에 초점을 두어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ㄴ. 정책지향학습은 옹호연합 내부만 아니라 옹호연합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ㄷ. 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의 해석에 대한 결정은 정책
핵심 신념과 관련된다.
ㄹ. 신념 체계 구조에서 규범적 핵심 신념은 관심 있는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되며, 이차적 측면(secondary aspects)보다
변화 가능성이 작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하위체제·연합 간 학습·정책핵심 및 규범적 핵심을 읽었다. 신념구조의 층위 구별이며 개정 대상 제도가 아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하위체제·연합 간 학습·정책핵심 및 규범적 핵심을 읽었다. 신념구조의 층위 구별이며 개정 대상 제도가 아니다.
선지 해설
- 하위체제 분석과 연합 내외의 정책지향학습을 연결한 올바른 조합이다.
- ㄱ은 맞지만 ㄹ은 특정 정책 영역에 적용되는 정책 핵심을 규범적 핵심과 혼동했다.
- ㄴ은 맞지만 ㄷ의 구체적 집행 결정은 이차적 측면으로 구분한다.
- ㄷ·ㄹ은 각각 이차적 측면과 정책 핵심의 범위를 잘못 연결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하위체제·연합 간 학습·정책핵심 및 규범적 핵심을 읽었다. 신념구조의 층위 구별이며 개정 대상 제도가 아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12번
2024-local-admin-12
공직자윤리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해충돌 방지 의무 ㄴ. 등록재산의 공개
ㄷ. 종교 중립의 의무 ㄹ. 품위 유지의 의무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이해충돌·재산공개·종교중립·품위유지를 읽었다. 별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윤리법 제2조의2를 폐지한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이해충돌·재산공개·종교중립·품위유지를 읽었다. 별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윤리법 제2조의2를 폐지한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
선지 해설
-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등록재산 공개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 ㄱ은 맞지만 ㄹ의 품위 유지는 국가공무원법 등 일반 복무 의무다.
- ㄴ은 맞지만 ㄷ의 종교 중립은 공직자윤리법의 해당 목록이 아니다.
- ㄷ·ㄹ은 모두 일반 공무원 복무 의무와 연결되는 조합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 제2조의2, 시행2026.1.2
직접 본문을 읽어 별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후에도 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존속함을 확인했다.
- 이해충돌·재산공개·종교중립·품위유지를 읽었다. 별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윤리법 제2조의2를 폐지한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13번
2024-local-admin-13
밑줄 친 연구에 해당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 성과를 연결하는 모형에 정책 기준과
목표, 집행에 필요한 자원, 조직 간 의사소통과 집행 활동
(enforcement activities),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ㆍ사회ㆍ
정치적 조건, 정책집행자의 성향(disposition)이라는 변수를
제시하였다.
-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연구
- 오스트롬(Ostrom)의 제도분석 연구
-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언(Sabatier & Mazmanian)의 집행과정 연구
-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연구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집행 변수 본문과 립스키·오스트롬·사바티어·반미터 모형을 읽었다. 정책집행 연구의 식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집행 변수 본문과 립스키·오스트롬·사바티어·반미터 모형을 읽었다. 정책집행 연구의 식별이다.
선지 해설
- Lipsky는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원 제약 속 대응 행동을 분석한다.
- Ostrom은 행위상황·규칙·참여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제도 분석과 연결된다.
- Sabatier·Mazmanian은 문제의 용이성, 법률의 구조화 능력, 비법률적 변수를 구분한다.
- 나열된 여섯 변수는 Van Meter–Van Horn 집행모형의 구성과 일치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집행 변수 본문과 립스키·오스트롬·사바티어·반미터 모형을 읽었다. 정책집행 연구의 식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14번
2024-local-admin-14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예비비의 경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계속비의 경우,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2번
정답 유지. 예산업무 승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읽도록 해당 해설을 보완한다.
기관명은 현행 소관으로 읽고 원문이 묻는 예산절차의 정답을 유지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추경 선집행 금지·예비비5%·계속비5년과10년·예산전용을 읽었다. 예비비 비율과 전용 승인부처 변경을 대조했다.
개정 반영 내용
- 2026.1.2 예산 담당기관 승계를 해당 선지 해설에 반영했다.
선지 해설
- 추경은 국회의 확정 전에 해당 추가 예산을 먼저 배정·집행할 수 없다.
- 5%를 1%로 고친다. 사용 목적을 지정한 예비비의 별도 계상 단서와 일반 한도를 구분한다.
- 계속비는 원칙 5년 이내이며 사업 규모·재원 여건상 예외 10년 규정을 두는 출제 당시 설명이다.
- 예산전용 승인은 현재 기획예산처장관 소관이다(2026.1.2 시행). 예산 목적범위 내 세항·목 전용이라는 내용은 유지된다. ②의 일반예비비 5%가 아니라 1% 이내이고 목적예비비는 별도이므로 정답 ②를 유지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 제22조·제23조·제46조제1항, 부칙 제21065호 제1조
현행 해당 조항과 정부조직법 개정 부칙을 직접 읽었다. 단순 기관명 변경을 별도 오답으로 세지 않았다.
- 추경 선집행 금지·예비비5%·계속비5년과10년·예산전용을 읽었다. 예비비 비율과 전용 승인부처 변경을 대조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15번
2024-local-admin-15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립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직영기업 관리자·기초단체 공사설립 협의·공동 공사·조례설치를 읽었다. 광역/기초단체의 설립협의 상대방 구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직영기업 관리자·기초단체 공사설립 협의·공동 공사·조례설치를 읽었다. 광역/기초단체의 설립협의 상대방 구별이다.
선지 해설
- 직영기업 관리자는 지방공무원 중 경영 지식·경험을 갖춘 사람을 단체장이 임명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협의 상대는 시·도지사로 고친다. 광역단체의 협의 상대와 혼동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들은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직영기업의 설치·운영 기본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직영기업 관리자·기초단체 공사설립 협의·공동 공사·조례설치를 읽었다. 광역/기초단체의 설립협의 상대방 구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16번
2024-local-admin-16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가정분석: 문제상황의 가능성 있는 원인, 개연성(plausible)
있는 원인, 행동가능한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
ㄴ. 계층분석: 정책문제에 관해 서로 대립되는 가정의 창조적
종합을 목표로 하는 기법
ㄷ. 시네틱스(유추분석): 문제들 사이에 유사한 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분석가의 문제해결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기법
ㄹ. 분류분석: 문제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법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가정·계층·시네틱스·분류분석을 읽었다. 가정과 계층분석의 설명 교환을 찾는 구조화기법 문제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가정·계층·시네틱스·분류분석을 읽었다. 가정과 계층분석의 설명 교환을 찾는 구조화기법 문제이다.
선지 해설
- ㄱ·ㄴ은 각각 계층분석과 가정분석으로 명칭을 서로 바꾸어야 한다.
- ㄹ은 맞지만 ㄱ은 계층분석의 설명이다.
- ㄷ은 맞지만 ㄴ은 가정분석에 해당한다.
- 유사 관계를 통한 해결과 개념·범주의 명확화라는 ㄷ·ㄹ이 옳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가정·계층·시네틱스·분류분석을 읽었다. 가정과 계층분석의 설명 교환을 찾는 구조화기법 문제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17번
2024-local-admin-17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분류법은 미리 정해진 등급기준표를 이용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 서열법은 비계량적 방법으로, 직무의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
적절하다.
- 점수법은 직무와 관련된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각 요소별로 중요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계량화를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적
증명이 가능하다.
- 요소비교법은 조직 내 기준직무(key job)를 선정하여 평가하려는
직무와 기준직무의 평가요소를 상호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분류·서열·점수·요소비교를 읽었다. 계량화와 가치판단의 객관성 한계를 구별하는 직무평가 문제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분류·서열·점수·요소비교를 읽었다. 계량화와 가치판단의 객관성 한계를 구별하는 직무평가 문제이다.
선지 해설
- 등급의 특성을 미리 정해 직무를 해당 등급에 배치하므로 비계량적 분류법이다.
- 전체 직무를 상대적으로 줄 세우므로 비교할 직무가 적을 때 적용하기 쉽다.
- 가중치가 숫자로 표현되어도 선정의 객관성이 자동 증명되지는 않는다.
- 안정된 기준직무를 정하고 보상 요소별로 다른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분류·서열·점수·요소비교를 읽었다. 계량화와 가치판단의 객관성 한계를 구별하는 직무평가 문제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18번
2024-local-admin-18
리더-구성원교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내집단(in-group)에 속한 구성원이 많을수록 집단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본다.
ㄴ. 리더와 구성원이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리더십
만들기’라 한다.
ㄷ. 리더가 모든 구성원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공정성을 중시한다.
ㄹ. 리더와 구성원이 점점 높은 도덕성과 동기 수준으로 서로를
이끌어 가는 상호 관계를 중시한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내집단·리더십만들기·공정성·도덕적 상호발전을 읽었다. 교환이론과 변혁적 리더십의 구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내집단·리더십만들기·공정성·도덕적 상호발전을 읽었다. 교환이론과 변혁적 리더십의 구별이다.
선지 해설
- 높은 질의 관계 확대와 파트너십 형성 과정을 묶은 ㄱ·ㄴ이 정답이다.
- ㄱ은 맞지만 ㄹ의 도덕성과 동기 수준의 상호 고양은 변혁적 리더십과 연결된다.
- ㄴ은 맞지만 ㄷ은 모든 구성원에 차별 없는 동일 관계를 특징으로 잡은 것으로 LMX의 차별적 교환관계 설명과 다르다.
- ㄷ은 관계 차이에 관한 설명과 맞지 않고 ㄹ은 변혁적 리더십의 내용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내집단·리더십만들기·공정성·도덕적 상호발전을 읽었다. 교환이론과 변혁적 리더십의 구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19번
2024-local-admin-19
정책학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51년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 이라는 논문은 정책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다.
- 라스웰(Lasswell)은 1971년 정책학 소개(A Pre-View of Policy
Sciences)에서 맥락지향성, 이론지향성, 연합학문지향성을 제시
하였다.
- 1980년대 정책학의 연구는 정책형성, 집행, 평가, 변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 드로(Dror)는 정책결정 단계를 상위정책결정(meta-policymaking),
정책결정(policymaking), 정책결정 이후(post-policymaking)로
나누는 최적모형을 제시하였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1951년 논문·1971년 지향성·1980년대 확대·드로 단계를 읽었다. 이론지향과 문제지향의 구별이며 역사적 서술을 보존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1951년 논문·1971년 지향성·1980년대 확대·드로 단계를 읽었다. 이론지향과 문제지향의 구별이며 역사적 서술을 보존한다.
선지 해설
- 1951년 정책지향 논의는 정책학의 독자적 성격을 형성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 이론지향성을 문제지향성으로 고쳐야 한다. 이론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 문제 해결을 중심에 둔다는 의미다.
- 정책 형성에 한정되던 연구가 집행·평가·변동 등 정책 과정 전반으로 넓어졌다.
- Dror는 정책결정 전후를 포함하는 여러 단계와 초합리성을 최적모형에서 다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1951년 논문·1971년 지향성·1980년대 확대·드로 단계를 읽었다. 이론지향과 문제지향의 구별이며 역사적 서술을 보존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학 20번
2024-local-admin-20
공공가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무어(Moore)는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 ‘공공가치
지도그리기(mapping)’을 제안한다.
ㄴ. 보즈만(Bozeman)은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된 순(純)
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를 제시했다.
ㄷ. ‘전략적 삼각형’ 모델은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공공가치로
구성된다.
ㄹ.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공공가치 실패’가
일어난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공공가치지도·회계·전략적삼각형·공공가치실패를 읽었다. 무어와 보즈만의 이론 귀속 문제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공가치지도·회계·전략적삼각형·공공가치실패를 읽었다. 무어와 보즈만의 이론 귀속 문제이다.
선지 해설
- ㄱ·ㄴ은 각각 Bozeman과 Moore로 학자 연결을 바꾸어야 한다.
- ㄹ은 맞지만 ㄱ의 지도그리기 제안자가 틀렸다.
- ㄷ은 맞지만 ㄴ의 공공가치 회계를 Bozeman에 연결한 것이 틀렸다.
- 삼각형의 세 요소와 공공가치 실현에 필요한 공급의 실패를 연결한 ㄷ·ㄹ이 옳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공공가치지도·회계·전략적삼각형·공공가치실패를 읽었다. 무어와 보즈만의 이론 귀속 문제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1번
2024-local-law-0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 후 그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사정변경·개인귀책·실질적 공적견해·실권과 공익예외를 읽었다. 신뢰보호 일반법리로 구제도 폐지 후보는 식별되지 않았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사정변경·개인귀책·실질적 공적견해·실권과 공익예외를 읽었다. 신뢰보호 일반법리로 구제도 폐지 후보는 식별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견해표명의 전제가 변경되면 신뢰보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특별한 사정 없이 언제나 위반이라는 단정이 틀리다.
- 기망·은폐뿐 아니라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도 보호할 신뢰가 부정될 수 있다.
- 공적 견해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만으로 정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 발언 경위와 신뢰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장기간 불행사에 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되 중대한 공익·제3자 이익 침해 우려가 있으면 권한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사정변경·개인귀책·실질적 공적견해·실권과 공익예외를 읽었다. 신뢰보호 일반법리로 구제도 폐지 후보는 식별되지 않았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2번
2024-local-law-02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공무원연금 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수급요건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 행정처분에 있어서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행정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 지침에 불과하므로,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평가구역 밖 주민·연금수급권 형성·수익처분 이익·도시계획 신청을 읽었다. 신청권과 법률상 이익의 판례 법리를 묻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평가구역 밖 주민·연금수급권 형성·수익처분 이익·도시계획 신청을 읽었다. 신청권과 법률상 이익의 판례 법리를 묻는다.
선지 해설
- 평가 대상지역 밖에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또는 그 우려를 입증하면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이익을 근거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 연금 수급의 구체적 요건과 급여 내용은 입법으로 형성되므로 헌법규정만으로 특정 급여를 곧바로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 수익처분 자체로 권익을 침해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지는 따로 살핀다.
- 구속적 도시계획까지 내부지침으로 취급한 점이 틀렸다. 토지소유자의 계획 입안·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사안이 존재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평가구역 밖 주민·연금수급권 형성·수익처분 이익·도시계획 신청을 읽었다. 신청권과 법률상 이익의 판례 법리를 묻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3번
2024-local-law-03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무효확인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무효등 확인소송의 제기 당시에 원고적격을 갖추었다면 상고심
계속중에 원고적격을 상실하더라도 그 소는 적법하다.
- 행정처분의 무효란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기속력준용·계속중 적격상실·집행정지·무효 입증책임을 읽었다. 무효확인소송의 일반 절차법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기속력준용·계속중 적격상실·집행정지·무효 입증책임을 읽었다. 무효확인소송의 일반 절차법리이다.
선지 해설
- 무효확인 판결에도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무효라는 이유로 행정청의 판결 준수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 원고적격은 소송 계속 중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상고심에서 이를 상실하면 최초 제소 당시 적격만으로 적법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 무효로 주장되는 처분도 외관상 집행으로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에 의한 임시 구제가 인정된다.
- 무효사유의 존재를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그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진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기속력준용·계속중 적격상실·집행정지·무효 입증책임을 읽었다. 무효확인소송의 일반 절차법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4번
2024-local-law-04
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
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당해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회가 된다.
- 행정소송법 상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권한승계·조례소송 피고·피고경정·내부위임을 읽었다. 조례 제정의회와 처분청의 구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권한승계·조례소송 피고·피고경정·내부위임을 읽었다. 조례 제정의회와 처분청의 구별이다.
선지 해설
- 처분 후 권한이 승계되면 현재 그 처분에 관한 권한을 가진 승계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회가 아니라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된다는 것이 이 사안의 구별점이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원고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내부위임만 받은 하급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처분권한의 적법성과 별개로 실제 처분한 하급청이 피고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권한승계·조례소송 피고·피고경정·내부위임을 읽었다. 조례 제정의회와 처분청의 구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5번
2024-local-law-05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도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행정조사기본법 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 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통관검사·세무조사 처분성·무응답 거부·긴급조사 통지를 읽었다. 조사 종료 후 통지라는 오답과 사전통지 예외를 구별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통관검사·세무조사 처분성·무응답 거부·긴급조사 통지를 읽었다. 조사 종료 후 통지라는 오답과 사전통지 예외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적정한 통관을 위한 우편물 검사는 행정조사로서 영장 없이 가능하다. 범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과 목적·성격을 구별한다.
-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자에게 수인·협력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고소송 대상이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에서 응할지 답하지 않으면 특별규정이 없는 한 거부로 본다.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 예외 통지 시점은 조사 개시와 동시이다. 종료 후 지체 없이 구두 통지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통관검사·세무조사 처분성·무응답 거부·긴급조사 통지를 읽었다. 조사 종료 후 통지라는 오답과 사전통지 예외를 구별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6번
2024-local-law-06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이라 함은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지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국가배상법 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된다.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일시 공무위탁·비권력공행정·취소와과실·비례원칙을 읽었다. 일시적 공무수탁자의 포함 여부가 핵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일시 공무위탁·비권력공행정·취소와과실·비례원칙을 읽었다. 일시적 공무수탁자의 포함 여부가 핵심이다.
선지 해설
- 공무를 일시적으로 위탁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범위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실질적 공무 수행이 기준이다.
- 행정지도도 공행정작용이면 국가배상법상 직무에 포함된다. 국가가 하는 사경제 활동과는 구별한다.
- 취소소송의 위법성 판단과 국가배상의 고의·과실 판단은 구별되므로 취소판결만으로 배상책임이 완성되지 않는다.
- 과잉금지·비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작용도 국가배상에서 위법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일시 공무위탁·비권력공행정·취소와과실·비례원칙을 읽었다. 일시적 공무수탁자의 포함 여부가 핵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7번
2024-local-law-07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ㄴ.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친다.
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ㄹ.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ㄱ,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변상금재처분·조합설립인가·택시면허·귀화를 읽었다. 행정행위 성질의 조합이며 구법상 제도 전체의 폐지를 묻지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변상금재처분·조합설립인가·택시면허·귀화를 읽었다. 행정행위 성질의 조합이며 구법상 제도 전체의 폐지를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ㄱ은 소송 계속이 직권취소와 적법한 재처분을 금지한다고 보아 틀리고, ㄴ도 조합설립인가의 설권적 성질을 누락했다.
- ㄷ의 개인택시 면허 재량성은 맞지만 ㄴ의 단순 보충행위 설명이 틀려 정답 조합이 아니다.
- ㄷ은 특정인에게 면허상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 ㄹ은 국적 취득으로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이므로 모두 맞다.
- ㄷ·ㄹ은 맞지만 ㄱ이 틀렸다. 소송 중 위법 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변상금재처분·조합설립인가·택시면허·귀화를 읽었다. 행정행위 성질의 조합이며 구법상 제도 전체의 폐지를 묻지 않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8번
2024-local-law-08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가배상법 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관할 행정청
등은 군인연금법 상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외국인에게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 이 적용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3번
정답 유지. 사망보상금 공제 판례와 2025년 신설된 유족 고유 위자료 청구권을 구별하도록 보완한다.
유족 고유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 보상 조정은 구별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심의전치·소송종류·군유족 사망보상공제·상호보증을 읽었다. 2025년 유족 고유 위자료 신설과 기존 손해항목별 공제를 구별했다.
개정 반영 내용
- 군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 신설을 기존 공제 법리와 구별했다.
선지 해설
-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상신청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판례와 실무는 국가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처리한다. 공적 직무에서 발생한 책임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소송으로 바꾸지 않는다.
-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선행 국가배상액을 조정하는 구법 판례의 취지로 읽는다. 2025.1.7 신설 국가배상법 제2조제3항은 전사·순직 군인 등 유족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허용한다. 이는 재산상 손해까지 공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이 아니다.
-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에는 상호보증 요건이 있다. 공공시설 하자라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2조제1항 단서·제3항, 시행 2025.1.7
조문 본문을 직접 읽어 유족 고유 위자료 신설만 확인했다. 구 군인연금법 공제 판례의 재산상 손해를 일괄 비공제로 변경하지 않았다.
- 심의전치·소송종류·군유족 사망보상공제·상호보증을 읽었다. 2025년 유족 고유 위자료 신설과 기존 손해항목별 공제를 구별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9번
2024-local-law-09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절차법 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은 후 내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된다.
-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이유 사후요청·사관생도 변호사·인사처분 적용예외·진급취소를 읽었다. 절차보장 범위의 법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이유 사후요청·사관생도 변호사·인사처분 적용예외·진급취소를 읽었다. 절차보장 범위의 법리이다.
선지 해설
- 이유가 명백하여 처음에 생략할 수 있어도 사후 요청에는 제시해야 한다. 신청 전부 인용에 관한 예외와 구별한다.
-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심의 출석·진술을 막아 방어권을 침해한 징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분이 제외되지 않는다. 절차를 거치기 곤란·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 등을 따진다.
- 진급예정자로 선발된 지위를 취소하면서 필요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이유 사후요청·사관생도 변호사·인사처분 적용예외·진급취소를 읽었다. 절차보장 범위의 법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10번
2024-local-law-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행정청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정보특정·방법 일부거부·사립유치원·사본공개를 읽었다. 사립유치원의 정보공개기관 포함과 제도 폐지를 구별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보특정·방법 일부거부·사립유치원·사본공개를 읽었다. 사립유치원의 정보공개기관 포함과 제도 폐지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일반인의 관점에서 원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이 필요하다. 기관 내부 문서번호까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정보 자체를 제공하더라도 신청한 공개방법을 거절했다면 그 부분의 거부처분이 성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 유아교육법상 각급 학교를 포함하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 원본의 오염·파손 우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본 보호를 위해 사본이나 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정보특정·방법 일부거부·사립유치원·사본공개를 읽었다. 사립유치원의 정보공개기관 포함과 제도 폐지를 구별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11번
2024-local-law-11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행정청은 민사소송법 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소의이익 직권조사·행정청참가·부작위 신청권·기관위임소송을 읽었다. 행정청과 권리주체의 구별이며 옛 기관위임 사례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소의이익 직권조사·행정청참가·부작위 신청권·기관위임소송을 읽었다. 행정청과 권리주체의 구별이며 옛 기관위임 사례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법률상 이익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소송요건이다. 당사자 주장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유탈이 되지 않는다.
- 행정청의 참가 가능성과 당사자소송 원고 적격을 혼동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 자체가 아니라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국가·공공단체가 당사자다.
- 처분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면 응답해야 할 위법한 부작위를 구성하지 못하므로 소가 부적법하다.
- 국가가 자기 사무를 기관위임받아 처리하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하는 것은 내부적 권한관계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소의이익 직권조사·행정청참가·부작위 신청권·기관위임소송을 읽었다. 행정청과 권리주체의 구별이며 옛 기관위임 사례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12번
2024-local-law-12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의취득시
부담한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행정대집행법 에 따르면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대문설치신고가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후 당해 대문의 철거명령을 하였더라도, 후행행위인 대문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대집행과민사·협의취득·비용귀속·대문신고를 읽었다. 대체적 작위의무와 선행명령 하자의 판례법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대집행과민사·협의취득·비용귀속·대문신고를 읽었다. 대체적 작위의무와 선행명령 하자의 판례법리이다.
선지 해설
- 법이 대집행이라는 실현수단을 인정하는 철거의무에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판례의 구별이다.
-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계약으로 부담한 의무를 공법상 대집행으로 실현할 수 없다.
- 대집행비용 징수금은 해당 사무비가 귀속되는 주체에 따라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처리한다.
- 신고의 효력이 수리 없이 발생하는 사안에서 위법한 거부를 전제로 한 무효의 철거명령은 유효한 대집행 의무를 만들지 못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대집행과민사·협의취득·비용귀속·대문신고를 읽었다. 대체적 작위의무와 선행명령 하자의 판례법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13번
2024-local-law-1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면 건축법 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계고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과태료병과·철거계고 문서·직접강제 보충성·공매를 읽었다. 현행 강제수단과 일반 판례의 구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과태료병과·철거계고 문서·직접강제 보충성·공매를 읽었다. 현행 강제수단과 일반 판례의 구별이다.
선지 해설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므로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해도 형사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한 문서에 두 행위의 내용과 요건을 함께 갖출 수 있다. 문서가 한 장이라는 형식만으로 철거명령과 계고가 모두 불성립하지 않는다.
-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보충적 수단이다.
- 체납처분 공매는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다. 공매 취소로 매수인의 지위가 침해되면 그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과태료병과·철거계고 문서·직접강제 보충성·공매를 읽었다. 현행 강제수단과 일반 판례의 구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14번
2024-local-law-1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임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경우, 각 고등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법규명령이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위임한계·내신지침·위임 사후보완·택시면허 기준을 읽었다. 내신 사례는 행정규칙의 처분성 판례 맥락이며 옛 입시방식 자체를 학습하지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위임한계·내신지침·위임 사후보완·택시면허 기준을 읽었다. 내신 사례는 행정규칙의 처분성 판례 맥락이며 옛 입시방식 자체를 학습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법률이 위임한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 규율을 만든 명령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
- 대학입시 내신 산정지침은 내부적 기준으로서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를 변경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다.
- 처음에는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이후 법 개정으로 근거가 생기면 그 시점부터 유효할 수 있다. 처음부터 소급 유효라는 뜻은 아니다.
- 기존 면허기준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을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하면 그 재량행사는 위법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위임한계·내신지침·위임 사후보완·택시면허 기준을 읽었다. 내신 사례는 행정규칙의 처분성 판례 맥락이며 옛 입시방식 자체를 학습하지 않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15번
2024-local-law-1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이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
-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 의
법률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다.
-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부담의 불가쟁력·불이행 철회·구 공유수면매립·사후법개정을 읽었다. 매립 사례는 법률효과 일부배제 부관의 과거 판례 사실관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부담의 불가쟁력·불이행 철회·구 공유수면매립·사후법개정을 읽었다. 매립 사례는 법률효과 일부배제 부관의 과거 판례 사실관계이다.
선지 해설
- 부담을 더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어도 부담 이행으로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사법상 효력은 별도로 다툴 수 있다.
- 부담 불이행은 처분 철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철회 가능성을 전면 부정한 점이 틀렸다.
- 준공인가에 따른 매립지 소유권 취득 효과의 일부를 국가귀속으로 배제하였으므로 법률효과 일부배제의 부관에 해당한다.
- 처분 당시 적법했던 부담이 후속 법 개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의 소급효나 별도 근거를 살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부담의 불가쟁력·불이행 철회·구 공유수면매립·사후법개정을 읽었다. 매립 사례는 법률효과 일부배제 부관의 과거 판례 사실관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16번
2024-local-law-16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구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절차를 누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다면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더라도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토지등급결정내용의 개별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토지등급
결정이 무효라면, 토지소유자가 그 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토지등급
결정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수익처분 취소제한·구 학교보건 심의·청문하자 치유·토지등급 통지를 읽었다. 구법 명칭은 하자 성질과 치유 판례의 사실관계이며 현행 심의제도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수익처분 취소제한·구 학교보건 심의·청문하자 치유·토지등급 통지를 읽었다. 구법 명칭은 하자 성질과 치유 판례의 사실관계이며 현행 심의제도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수익처분 직권취소의 신뢰보호상 제한을 법원이 위법 처분을 취소하는 쟁송취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 법정 심의절차를 생략한 해제처분은 원칙적으로 절차상 위법한 취소사유이다. 생략하면 언제나 당연무효라는 설명과 구별한다.
- 기간 위반에도 이의 없이 출석해 충분한 방어기회를 가졌다면 절차 목적이 달성되어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 있다.
- 개별통지 없는 등급결정의 무효는 소유자가 우연히 내용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사실상 인식과 적법한 통지는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수익처분 취소제한·구 학교보건 심의·청문하자 치유·토지등급 통지를 읽었다. 구법 명칭은 하자 성질과 치유 판례의 사실관계이며 현행 심의제도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17번
2024-local-law-1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인가ㆍ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권한없는 후행계획·관리처분·이용제한 보상·실효권리를 읽었다. 재산권에서 직접 실효가 도출되는지 묻는 계획 법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권한없는 후행계획·관리처분·이용제한 보상·실효권리를 읽었다. 재산권에서 직접 실효가 도출되는지 묻는 계획 법리이다.
선지 해설
- 선행계획을 변경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양립 불가능한 후행계획을 정하면 권한상 하자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구속적 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종래 허용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어 특별한 재산상 손실을 주는 제한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 자동 실효를 요구할 구체적 권리는 법률에 근거한다. 헌법상 재산권만으로 특정 계획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권한없는 후행계획·관리처분·이용제한 보상·실효권리를 읽었다. 재산권에서 직접 실효가 도출되는지 묻는 계획 법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18번
2024-local-law-18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 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면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도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제1심결정 후 항고심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항고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과거제재설·강제징수·비송법상 불복 오안내·사망 항고를 읽었다. ③·④는 구 건축법 비송사건 판례로 현재 건축법의 불복경로를 단정하지 않는 과거 사례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과거제재설·강제징수·비송법상 불복 오안내·사망 항고를 읽었다. ③·④는 구 건축법 비송사건 판례로 현재 건축법의 불복경로를 단정하지 않는 과거 사례이다.
선지 해설
- 이행강제금은 시정의무를 이행하도록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장래 이행확보 수단이다. 과거 위반 자체의 제재라고 설명한 점이 틀렸다.
-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 선지가 전제한 구법의 비송절차를 행정청의 잘못된 불복 안내로 항고소송 절차로 바꿀 수 없다. 현행 모든 이행강제금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선지의 비송사건에서 부과받은 자가 사망하면 항고심결정은 무효이고 사망자 명의의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로 부적법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과거제재설·강제징수·비송법상 불복 오안내·사망 항고를 읽었다. ③·④는 구 건축법 비송사건 판례로 현재 건축법의 불복경로를 단정하지 않는 과거 사례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19번
2024-local-law-19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ㄴ. 하천법 부칙과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규정이 아니라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ㄹ.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ㄴ,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정당보상·하천보상권 발생·증감소송 피고·재결취소를 읽었다. 하천 특별조치 사례는 청구권 발생의 법리이며 시한부 구제도의 이용을 권하는 문제가 아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정당보상·하천보상권 발생·증감소송 피고·재결취소를 읽었다. 하천 특별조치 사례는 청구권 발생의 법리이며 시한부 구제도의 이용을 권하는 문제가 아니다.
선지 해설
- ㄱ은 헌법상 정당보상 원칙으로 맞지만 ㄴ은 법률에서 발생하는 하천편입 보상청구권을 지급결정이 있어야 생긴다고 하여 틀렸다.
- ㄱ은 정당보상 원칙, ㄹ은 원재결 취소와 이의재결 고유 위법의 소송대상을 구별하여 모두 맞다.
- ㄴ은 청구권 발생근거를 잘못 보았고 ㄷ은 증액소송 피고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수용위원회로 보아 틀렸다.
- ㄹ은 맞지만 ㄴ·ㄷ이 틀리므로 옳은 것만 모은 조합이 아니다. 보상액 당사자소송과 재결 취소소송을 나누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정당보상·하천보상권 발생·증감소송 피고·재결취소를 읽었다. 하천 특별조치 사례는 청구권 발생의 법리이며 시한부 구제도의 이용을 권하는 문제가 아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지방직 9급 · 행정법 20번
2024-local-law-2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지만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교원소청 기속범위·어업우선순위·적법지도·세입자 이전비를 읽었다. 기속력의 이유 판단 범위와 공법관계 구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교원소청 기속범위·어업우선순위·적법지도·세입자 이전비를 읽었다. 기속력의 이유 판단 범위와 공법관계 구별이다.
선지 해설
- 기속력을 주문에만 한정한 점이 틀렸다. 동일한 위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 및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친다.
- 우선순위 결정은 신청이 있으면 면허하겠다는 약속으로 아직 어업권을 설정하는 면허처분 자체는 아니다.
- 상대방의 임의 협력을 구하는 적법한 비권력적 행정지도가 그 한계를 넘지 않았다면 손해 발생만으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적법한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교원소청 기속범위·어업우선순위·적법지도·세입자 이전비를 읽었다. 기속력의 이유 판단 범위와 공법관계 구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1번
2024-national-admin-01
정책과정에서 철의 삼각(iron triangl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의회 상임위원회
- 행정부 관료
- 이익집단
- 법원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철의 삼각의 의회·관료·이익집단·법원을 읽었다.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구성요소 식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철의 삼각의 의회·관료·이익집단·법원을 읽었다.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구성요소 식별이다.
선지 해설
- 상임위원회는 입법·예산 권한과 지원을 제공하는 삼각의 한 축이다.
- 담당 관료는 전문정보와 집행 권한을 가진 행정부 측 참여자다.
- 관련 이익집단은 정치적 지지와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혜택을 추구한다.
- 법원은 사법심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철의 삼각의 정형적 구성원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철의 삼각의 의회·관료·이익집단·법원을 읽었다.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구성요소 식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2번
2024-national-admin-02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미국에서는 잭슨(Jackson)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 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 공개경쟁시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잭슨·일반대중·시험과 신분보장·형평성을 읽었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역사·개념 구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잭슨·일반대중·시험과 신분보장·형평성을 읽었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역사·개념 구별이다.
선지 해설
- Jackson은 미국 엽관주의의 확대·공식화와 연결된다. 실적주의의 제도적 기반과 다르다.
- 누구나 상식으로 관직을 수행한다는 전제는 엽관주의의 정당화 논리다.
- 공개경쟁시험·신분보장·정치적 중립을 연결한 것이 실적주의다.
- 사회적 대표성과 형평성은 균형인사·대표관료제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잭슨·일반대중·시험과 신분보장·형평성을 읽었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역사·개념 구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3번
2024-national-admin-03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정부 강조
-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 정부 부문 내의 경쟁 원리 도입
- 결과 혹은 성과 중심주의 강조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형평성·수익자부담·경쟁·성과를 읽었다. 신공공관리론의 효율성 중심 개혁을 묻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형평성·수익자부담·경쟁·성과를 읽었다. 신공공관리론의 효율성 중심 개혁을 묻는다.
선지 해설
- 고객지향이라는 단어는 맞아도 효율성을 형평성으로 대체한 것이 틀렸다.
- 혜택을 받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비용 의식과 책임을 높이는 방식이다.
- 공급 주체 간 경쟁이나 내부 시장 등을 도입해 생산성과 서비스를 개선하려 한다.
- 투입·절차뿐 아니라 달성한 결과와 성과에 책임을 묻는 관리 방식을 강조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형평성·수익자부담·경쟁·성과를 읽었다. 신공공관리론의 효율성 중심 개혁을 묻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4번
2024-national-admin-04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부는 시장개입 및 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한다.
-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민영화·자원배분실패·정부개입·공공재를 읽었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대응 논리를 구별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민영화·자원배분실패·정부개입·공공재를 읽었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대응 논리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민영화·작은 정부를 시장실패 교정책의 대표로 연결한 점이 틀렸다. 정부실패 비판과 구분한다.
- 가격기구에 맡겼을 때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의 정의다.
- 규제·조세·보조금·직접 공급 등으로 실패를 교정할 수 있으나 정부실패 가능성도 있다.
- 비배제성 등으로 무임승차가 생기면 시장이 공공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민영화·자원배분실패·정부개입·공공재를 읽었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대응 논리를 구별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5번
2024-national-admin-05
영기준예산(Z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에 영기준예산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
- 예산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decision unit)이며 조직
또는 사업 등을 지칭한다.
- 집권화된 관리체계를 갖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소수의 조직
구성원만이 참여하게 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근본재평가·국내 적용경험·결정단위·참여범위를 읽었다. 영기준예산의 상향적 참여와 집권화 명제의 구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근본재평가·국내 적용경험·결정단위·참여범위를 읽었다. 영기준예산의 상향적 참여와 집권화 명제의 구별이다.
선지 해설
- 기존·신규 사업을 모두 검토하여 계속성만으로 예산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 우리나라도 정부예산에 영기준예산 방식을 도입한 경험이 있다는 원시험의 설명이다.
- 의사결정 단위는 사업이나 조직 등 독립적으로 대안·예산을 검토하는 기본 단위다.
- 하위 관리자가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에 참여한다. 소수 참여를 특징으로 삼은 부분이 틀렸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근본재평가·국내 적용경험·결정단위·참여범위를 읽었다. 영기준예산의 상향적 참여와 집권화 명제의 구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6번
2024-national-admin-06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민단체(NGO)는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시민 여론을 동원해
정책의제설정, 정책대안제시, 정부의 집행활동 감시 등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 사법부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과 관련된 법적 쟁송이 발생한
경우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특정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구성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시민단체·정당·사법부·이익집단을 읽었다. 정당을 비공식 참여자로 분류하는 이론 기준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시민단체·정당·사법부·이익집단을 읽었다. 정당을 비공식 참여자로 분류하는 이론 기준이다.
선지 해설
- NGO는 여론 형성과 감시·대안 제시 등으로 공식 기관의 정책 과정에 영향을 준다.
- 정당을 공식 참여자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과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다르다.
- 사법부는 구체적 소송에서 정책·법령의 법적 적합성을 판단하는 공식 참여자다.
- 공통 이익을 가진 집단이 로비·여론 등으로 정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비공식 참여자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시민단체·정당·사법부·이익집단을 읽었다. 정당을 비공식 참여자로 분류하는 이론 기준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7번
2024-national-admin-07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환연도,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ㄴ. 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됨을 원칙으로 한다.
ㄷ.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의 지출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지출을 위한 국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ㄹ.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계속비와 동일하지만,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상이 한정되지 않는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연도와금액 표시·채무이행시점·지출의결·계속비 대상비교를 읽었다. 현행 제23·25조에서 제도 존속과 대상범위를 대조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연도와금액 표시·채무이행시점·지출의결·계속비 대상비교를 읽었다. 현행 제23·25조에서 제도 존속과 대상범위를 대조했다.
선지 해설
- 이유·행위연도·상환연도·금액을 표시하고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이후 이행한다는 ㄱ·ㄴ이 옳다.
- ㄱ은 맞지만 ㄹ은 대상 제한의 방향이 틀렸다. 계속비 쪽에 사업 유형 제한이 있다.
- ㄴ은 맞지만 ㄷ은 틀렸다.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으로 실제 지출까지 의결된 것은 아니다.
- ㄷ의 지출권한과 ㄹ의 대상 제한이 모두 틀린 조합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연도와금액 표시·채무이행시점·지출의결·계속비 대상비교를 읽었다. 현행 제23·25조에서 제도 존속과 대상범위를 대조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8번
2024-national-admin-08
정책평가의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책프로그램의 요소들과 해결하려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투입(input) - 활동(activity) - 산출(output) -결과(outcome)로
도식화한다.
- 산출은 정책집행이 종료된 직후의 직접적인 결과물을 의미하며,
결과는 산출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정책프로그램의 목표달성 여부를 보여
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정책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투입활동산출결과·직접결과·목표달성·이해도 향상을 읽었다. 논리모형의 평가 가능범위에 관한 이론 문제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투입활동산출결과·직접결과·목표달성·이해도 향상을 읽었다. 논리모형의 평가 가능범위에 관한 이론 문제이다.
선지 해설
- 투입→활동→산출→결과의 예상 인과 연결을 도식화하는 설명이다.
- 교육 횟수는 산출, 교육 후 행동·상태 변화는 결과처럼 직접 생산물과 변화를 구분한다.
- 성과 경로와 목표를 명시하여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모두에 도움을 준다. 과정평가로만 한정한 부분이 틀렸다.
- 사업의 작동 원리를 시각적으로 공유해 이해관계자 간 이해와 논의를 돕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투입활동산출결과·직접결과·목표달성·이해도 향상을 읽었다. 논리모형의 평가 가능범위에 관한 이론 문제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9번
2024-national-admin-09
로위(Lowi)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 혹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 줌으로써 정부의 정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이 소득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 도로 건설, 하천ㆍ항만 사업과 같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 사회구성원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상징·재분배·분배·규제를 읽었다. 구성정책과 상징정책의 구별이며 예시제도 폐지를 묻지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상징·재분배·분배·규제를 읽었다. 구성정책과 상징정책의 구별이며 예시제도 폐지를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상징정책의 취지를 구성정책이라고 잘못 연결했다. 구성정책은 제도·기관의 구조와 운영 규칙에 관계된다.
- 기초생활 보조금은 계층 간 자원·소득을 이전하는 재분배정책 사례다.
- 도로·항만 등 서비스와 혜택의 제공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 행동을 제한하여 타인의 안전·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규제정책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상징·재분배·분배·규제를 읽었다. 구성정책과 상징정책의 구별이며 예시제도 폐지를 묻지 않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10번
2024-national-admin-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상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어야 한다.
-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비영리 목적·사업비 지원·사업계획·대통령 보고를 읽었다. 사업보고의 제출 상대방이 핵심이며 폐지제도 후보는 식별되지 않았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비영리 목적·사업비 지원·사업계획·대통령 보고를 읽었다. 사업보고의 제출 상대방이 핵심이며 폐지제도 후보는 식별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공익활동이 주목적이라는 단체의 법정 성격을 설명한다.
- 등록단체에 대한 지원은 공익사업 수행 경비이며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 보조금 신청에는 목적·내용·필요 경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 사업보고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한다. 사업 평가와 공개의 세부사항도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므로 두 부분을 모두 고쳐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비영리 목적·사업비 지원·사업계획·대통령 보고를 읽었다. 사업보고의 제출 상대방이 핵심이며 폐지제도 후보는 식별되지 않았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11번
2024-national-admin-11
신고전적 조직이론인 인간관계론이 강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기계적 능률성
- 공식적 조직구조
- 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
- 인간의 사회ㆍ심리적 요인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능률성·구조·경제인·사회심리 요인을 읽었다. 인간관계론을 고전이론과 구별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능률성·구조·경제인·사회심리 요인을 읽었다. 인간관계론을 고전이론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기계적 능률성은 작업을 표준화하는 고전적 관리 접근의 강조점이다.
- 인간관계론은 공식 조직 외에 비공식 집단의 영향에도 주목한다.
- 경제적 보상만을 주된 행동 원인으로 보는 가정보다 사회적 관계의 동기를 강조한다.
- 사기·소속감·인간관계·집단규범을 중시하는 설명이 핵심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능률성·구조·경제인·사회심리 요인을 읽었다. 인간관계론을 고전이론과 구별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12번
2024-national-admin-12
갈등관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회피(avoiding)는 갈등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 수용(accommodating)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협조한다.
- 타협(compromising)은 갈등 당사자 간 서로 존중하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형으로 ‘win-win’ 전략을 취한다.
- 경쟁(competing)은 갈등 당사자가 자기 이익은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최소화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회피·수용·타협·경쟁을 읽었다. 협동의 윈윈 전략을 타협과 구별하는 유형 문제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회피·수용·타협·경쟁을 읽었다. 협동의 윈윈 전략을 타협과 구별하는 유형 문제이다.
선지 해설
- 회피는 갈등을 정면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물러서거나 덮어 두는 방식이다.
- 수용은 자기 요구를 낮추고 상대방의 요구를 우선하는 방식이다.
- 윈윈과 양측 이익 극대화는 협력으로 고친다. 타협은 서로 일정 부분을 포기한다.
- 경쟁은 상대보다 자기 요구의 관철을 우선하는 방식이다. 상대에게 유리한 결과를 중시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회피·수용·타협·경쟁을 읽었다. 협동의 윈윈 전략을 타협과 구별하는 유형 문제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13번
2024-national-admin-13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회사는 장기적인 제품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
총 10명을 차출하여 팀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 팀에 소속된
팀원들은 원부서에서 주어진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품개발을
위한 별도 직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팀원들은 프로젝트팀장과 원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게
된다.
-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혼합형 구조이다.
- 동태적 환경 및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 조직 내부의 갈등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 명령 계통의 다원화로 유연한 인적자원 활용이 어렵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겸직 프로젝트 본문·혼합구조·동태환경·갈등·다원명령을 읽었다. 매트릭스 구조의 유연성을 묻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겸직 프로젝트 본문·혼합구조·동태환경·갈등·다원명령을 읽었다. 매트릭스 구조의 유연성을 묻는다.
선지 해설
- 기능별 전문성과 사업·프로젝트별 목적을 함께 운영하는 혼합 구조다.
- 복합 과제와 부서 간 상호의존이 큰 상황에서 조정과 전문성 공유에 유리하다.
- 두 상사의 우선순위가 다르면 권한·자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기능과 프로젝트 사이에 인력을 공유하므로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다. 갈등 가능성과 유연성은 별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겸직 프로젝트 본문·혼합구조·동태환경·갈등·다원명령을 읽었다. 매트릭스 구조의 유연성을 묻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14번
2024-national-admin-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
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자신가족·직무관련 다른공직자·임용전2년 법인·가족 임원을 읽었다. 직무관련자와 사적이해관계자 정의의 구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자신가족·직무관련 다른공직자·임용전2년 법인·가족 임원을 읽었다. 직무관련자와 사적이해관계자 정의의 구별이다.
선지 해설
- 본인이나 가족은 개인적 이해관계를 직접 공유하는 사적이해관계자다.
- 해당 서술만으로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별도 가족·경제 관계까지 있으면 두 지위를 겸할 수 있다.
- 채용·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는 과거의 직업상 관계를 고려한 대상이다.
- 본인·가족이 임원·대표자 등으로 재직하는 단체와는 사적 이해가 연결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자신가족·직무관련 다른공직자·임용전2년 법인·가족 임원을 읽었다. 직무관련자와 사적이해관계자 정의의 구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15번
2024-national-admin-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은?
교육 참가자들을 소그룹 규모의 팀으로 구성해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
하는 교육방식이다. 우리나라 정부 부문에는 2005년부터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 액션러닝
- 역할연기
- 감수성훈련
- 서류함기법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현안 해결과 성찰 본문·액션러닝·역할연기·감수성·서류함을 읽었다. 교육기법 식별이며 도입연도는 역사적 사실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현안 해결과 성찰 본문·액션러닝·역할연기·감수성·서류함을 읽었다. 교육기법 식별이며 도입연도는 역사적 사실이다.
선지 해설
- 현안 해결을 위한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성찰을 결합하는 학습이다.
- 역할연기는 특정 인물의 역할을 맡아 모의 상황에서 행동을 연습하는 방식이다.
- 감수성훈련은 집단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행동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서류함기법은 여러 문서를 처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모의 관리능력 훈련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현안 해결과 성찰 본문·액션러닝·역할연기·감수성·서류함을 읽었다. 교육기법 식별이며 도입연도는 역사적 사실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16번
2024-national-admin-16
공무원과 관할 소청심사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甲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 乙 -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
- 소방청 소속의 소방위 丙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 丁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지방직·검사·소방위·국립대교수 관할을 읽었다. 검사의 특별한 불복절차와 일반 소청의 구별이며 검찰 조직의 명칭만으로 폐기하지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지방직·검사·소방위·국립대교수 관할을 읽었다. 검사의 특별한 불복절차와 일반 소청의 구별이며 검찰 조직의 명칭만으로 폐기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경기도 소속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경기도 소청심사 체계와 연결한다.
- 검사를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와 연결한 것이 틀렸다. 징계 등 처분별 특별법상 불복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소청 체계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와 연결한다.
- 국립대 교수의 교원 신분상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특별 구제 체계와 연결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지방직·검사·소방위·국립대교수 관할을 읽었다. 검사의 특별한 불복절차와 일반 소청의 구별이며 검찰 조직의 명칭만으로 폐기하지 않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17번
2024-national-admin-17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 조정 시 일정기간 이내에 경계
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 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자치경찰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지사 소속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며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주민조례청구·경계협의·정책지원관·자치경찰위원회를 읽었다. 정책지원관은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인력이라는 핵심과 구별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주민조례청구·경계협의·정책지원관·자치경찰위원회를 읽었다. 정책지원관은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인력이라는 핵심과 구별했다.
선지 해설
- 주민은 법정 요건에 따라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 자율적 경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정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는 구조다.
-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의 정책·입법 활동 지원으로 고쳐야 한다. 단체장 비서 인력이 아니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의 독립적 수행을 담당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주민조례청구·경계협의·정책지원관·자치경찰위원회를 읽었다. 정책지원관은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인력이라는 핵심과 구별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18번
2024-national-admin-18
규제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오염배출부과금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유인적
규제유형에 속한다.
-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 명령지시적 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 사회규제는 주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작업장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배출부과금·포지티브·명령지시·사회규제를 읽었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자율성 비교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배출부과금·포지티브·명령지시·사회규제를 읽었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자율성 비교이다.
선지 해설
- 배출부과금과 거래 가능한 배출권은 오염의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감축 유인을 만든다.
-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는 비교가 반대다. 네거티브는 금지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 행위 기준을 직접 정하면 일반인이 규제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 산업 진입·가격보다 안전·소비자 보호 같은 사회적 위해를 관리하는 규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배출부과금·포지티브·명령지시·사회규제를 읽었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자율성 비교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19번
2024-national-admin-19
국가재정법 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이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예산원칙·기대효과·기금제외·집행평가를 읽었다. 기금 적용을 포함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의 존속을 현행 재정법과 대조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예산원칙·기대효과·기금제외·집행평가를 읽었다. 기금 적용을 포함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의 존속을 현행 재정법과 대조했다.
선지 해설
-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고려하는 국가재정법상 원칙과 연결된다.
- 사전 문서에는 기대효과·성과목표·효과분석 등 사업의 감축 영향을 판단할 내용을 담는다.
- 기금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므로 제외라는 표현이 틀렸다.
- 실제 예산 집행이 감축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사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예산원칙·기대효과·기금제외·집행평가를 읽었다. 기금 적용을 포함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의 존속을 현행 재정법과 대조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학 20번
2024-national-admin-20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정보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거래정보의 기록을 중앙집중화된 서버나 관리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을 기반으로 모든 참여자
에게 분산된 형태로 배분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의 탈집중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 인공지능(AI)
- 블록체인(block chain)
- 빅데이터(big data)
- 사물인터넷(IoT)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분산원장 본문과 AI·블록체인·빅데이터·IoT를 읽었다. 일반 기술개념 식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분산원장 본문과 AI·블록체인·빅데이터·IoT를 읽었다. 일반 기술개념 식별이다.
선지 해설
- 인공지능은 학습·추론·예측 등 지능적 과제 수행이 핵심이며 분산 거래원장 자체의 이름은 아니다.
- 암호학적으로 연결된 블록과 분산원장에 거래를 기록하는 블록체인에 해당한다.
- 빅데이터는 방대한 양·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처리·분석하는 영역이다.
- 사물인터넷은 물리적 사물·센서가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연결 체계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분산원장 본문과 AI·블록체인·빅데이터·IoT를 읽었다. 일반 기술개념 식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1번
2024-national-law-01
행정기본법 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을 준용한다.
-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민법준용·공휴일말일·공포일 산입·권익제한 첫날을 읽었다. 이미 시행된 행정기본법상 기간 계산의 구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민법준용·공휴일말일·공포일 산입·권익제한 첫날을 읽었다. 이미 시행된 행정기본법상 기간 계산의 구별이다.
선지 해설
- 행정상 기간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 공포 후 시행 유예기간은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라도 그날 끝나며 다음 영업일까지 늘어나지 않는다.
-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시행할 때 공포일은 초일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산입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 권익 제한·의무 지속기간은 초일을 산입하는 특례를 두되 그 계산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민법준용·공휴일말일·공포일 산입·권익제한 첫날을 읽었다. 이미 시행된 행정기본법상 기간 계산의 구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2번
2024-national-law-0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ㆍ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진급
선발취소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청문공개·거부이유·진급취소 절차·과세재처분을 읽었다. 인사관계 적용배제를 전면배제로 오해한 선지가 핵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청문공개·거부이유·진급취소 절차·과세재처분을 읽었다. 인사관계 적용배제를 전면배제로 오해한 선지가 핵심이다.
선지 해설
- 청문은 신청이나 주재자의 필요 인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지만 공익·제3자 이익의 중대한 침해 우려가 있으면 공개할 수 없다.
- 인허가 신청인이 거부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면 모든 조항 번호와 내용을 세밀히 적지 않은 사정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 진급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없이 선발을 취소한 사안은 절차상 위법으로 보므로 인사처분 전체의 적용 배제를 전제한 설명이 틀리다.
- 과세가 절차·형식 하자로 취소된 경우 그 하자를 고쳐 새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에 반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청문공개·거부이유·진급취소 절차·과세재처분을 읽었다. 인사관계 적용배제를 전면배제로 오해한 선지가 핵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3번
2024-national-law-03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 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는 군인연금법 소정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 이 적용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2번
정답 유지. 사망보상금 공제 판례와 2025년 신설된 유족 고유 위자료 청구권을 구별하도록 보완한다.
유족 고유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 보상 조정은 구별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사경제작용·헌재 과실·군인 사망보상 공제·상호보증을 읽었다. 2025년 유족 고유 위자료 신설을 종전 공제판례와 구별했다.
개정 반영 내용
- 군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 신설을 기존 공제 법리와 구별했다.
선지 해설
- 사경제주체로서의 계약 등 활동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적 직무 범위와 구별되어 민법상 책임이 문제된다.
- 기간 내 제기한 헌법소원을 오인하여 각하하고 불복·시정 수단도 없었던 사안에서 판례는 국가배상 가능성을 인정했다.
-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선행 국가배상액을 조정하는 구법 판례의 취지로 읽는다. 2025.1.7 신설 국가배상법 제2조제3항은 전사·순직 군인 등 유족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허용한다. 이는 재산상 손해까지 공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이 아니다.
- 외국인 피해자에게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려면 상호보증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2조제1항 단서·제3항, 시행 2025.1.7
조문 본문을 직접 읽어 유족 고유 위자료 신설만 확인했다. 구 군인연금법 공제 판례의 재산상 손해를 일괄 비공제로 변경하지 않았다.
- 사경제작용·헌재 과실·군인 사망보상 공제·상호보증을 읽었다. 2025년 유족 고유 위자료 신설을 종전 공제판례와 구별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4번
2024-national-law-04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구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공개방법·수능 원데이터·비교형량을 읽었다. 구 회의록 사례는 명시된 과거 판례이며 현행 심의위원회 공개제도 자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구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공개방법·수능 원데이터·비교형량을 읽었다. 구 회의록 사례는 명시된 과거 판례이며 현행 심의위원회 공개제도 자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자유로운 심의와 업무 공정성 보호를 위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 판례 사안이다.
- 사본 교부 제한 사유가 없다면 기관은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출력물 공개방법을 임의로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없다.
- 해당 연도 수능 원데이터의 연구목적 공개는 예상 부작용만으로 비공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개인정보 공개의 공익·권리구제 필요성은 사생활 보호이익과 공개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구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공개방법·수능 원데이터·비교형량을 읽었다. 구 회의록 사례는 명시된 과거 판례이며 현행 심의위원회 공개제도 자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5번
2024-national-law-0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 행정청은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쟁송중취소·사정변경철회·불가쟁력·장래취소를 읽었다. 직권취소와 철회의 일반법리에 변경 후보는 식별되지 않았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쟁송중취소·사정변경철회·불가쟁력·장래취소를 읽었다. 직권취소와 철회의 일반법리에 변경 후보는 식별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불복절차 계속 중에도 행정청은 위법 등을 시정하기 위해 대상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사라지면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
- 불가쟁력은 당사자의 쟁송을 제한할 뿐 행정청의 직권취소까지 당연히 금지하지 않는다.
- 위법·부당 처분은 소급 취소가 가능하고 보호가치 있는 신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 취소도 가능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쟁송중취소·사정변경철회·불가쟁력·장래취소를 읽었다. 직권취소와 철회의 일반법리에 변경 후보는 식별되지 않았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6번
2024-national-law-06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으므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부당지원과징금·분할신청7일·위반일괄·법률규정사항을 읽었다. 분할신청 기한이 핵심이며 구 공정거래법은 제재 성격의 판례사례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부당지원과징금·분할신청7일·위반일괄·법률규정사항을 읽었다. 분할신청 기한이 핵심이며 구 공정거래법은 제재 성격의 판례사례이다.
선지 해설
- 부당지원 과징금은 행정제재에 부당이득 환수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인 형벌은 아니다.
- 과징금 분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사유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하므로 7일이라는 기간이 틀리다.
- 여러 위반을 인지하고도 일부씩 나누어 별도 과징금을 부과해 최고한도를 우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 과징금 근거법은 부과·징수 주체와 사유·상한, 가산금·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부당지원과징금·분할신청7일·위반일괄·법률규정사항을 읽었다. 분할신청 기한이 핵심이며 구 공정거래법은 제재 성격의 판례사례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7번
2024-national-law-0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는 관광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절차에 따라 甲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일대의 토지 및 건물들을
수용하였다. A시 시장은 甲에게 적법하게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 및 퇴거를 명하였으나 甲이 건물을 점유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ㄱ. A시 시장의 토지인도명령에 대해 甲이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ㄴ. 甲이 위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ㄷ. 甲이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甲의 토지 인도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A시 시장이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ㄹ. 甲이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집행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ㄱ, ㄷ
- ㄴ, ㄹ
- ㄱ, ㄴ, ㄹ
- ㄴ,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수용사례·토지인도·건물철거·명도가처분·경찰도움을 모두 읽었다. 비대체적 인도와 대체적 철거 의무의 구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수용사례·토지인도·건물철거·명도가처분·경찰도움을 모두 읽었다. 비대체적 인도와 대체적 철거 의무의 구별이다.
선지 해설
- ㄱ은 옳지만 ㄷ이 틀리다. 인도의 비대체성 때문에 대집행은 안 되지만 보전 필요성이 있으면 민사 명도단행가처분을 이용할 수 있다.
- ㄴ과 ㄹ은 모두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모든 옳은 문장을 고른 조합으로는 빠진 항목이 있다.
- ㄱ·ㄴ·ㄹ이 옳다. ㄷ만 명도단행가처분 가능성을 잘못 부정했다.
- ㄴ·ㄹ은 옳지만 ㄷ이 틀리고 ㄱ을 빠뜨렸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수용사례·토지인도·건물철거·명도가처분·경찰도움을 모두 읽었다. 비대체적 인도와 대체적 철거 의무의 구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8번
2024-national-law-08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 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민원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
-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민원예비심사·녹지해제약속·법률안·위헌결정을 읽었다. 공적견해표명의 범위에 관한 사례형 법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민원예비심사·녹지해제약속·법률안·위헌결정을 읽었다. 공적견해표명의 범위에 관한 사례형 법리이다.
선지 해설
- 건축 가능성에 대한 민원예비심사 결과는 개발부담금 면제를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후속 부담금에 대한 신뢰보호의 공적 견해가 아니다.
- 도시계획 담당 고위 공무원의 해제·환매 약속을 믿고 토지를 협의매도한 사안에서는 그 신뢰를 저버린 거부가 위법한 것으로 보았다.
- 심의·의결된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국가가 관련 사항을 약속하거나 보호할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하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그 결정만을 행정상 신뢰보호의 약속으로 취급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민원예비심사·녹지해제약속·법률안·위헌결정을 읽었다. 공적견해표명의 범위에 관한 사례형 법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9번
2024-national-law-09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이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이고,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ㆍ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과징금 일부취소·대장용도변경·철도공단 계약기준·무허가영업신고를 읽었다. 공단 명칭변경은 이미 원문에 표시되었고 계약기준의 사법상 성질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과징금 일부취소·대장용도변경·철도공단 계약기준·무허가영업신고를 읽었다. 공단 명칭변경은 이미 원문에 표시되었고 계약기준의 사법상 성질이 핵심이다.
선지 해설
- 재량적 과징금에서 법원은 한도 초과분이나 자체 판단한 적정액 초과분만 취소하는 방식으로 재량을 대행할 수 없다.
- 대장상 용도는 소유권의 적법한 행사와 밀접하여 용도변경 거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다.
- 철도시설공단의 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정한 계약사무 처리를 위한 내부규정으로 그 자체의 대외적 법규성은 없다.
- 음식점 신고 요건을 형식상 갖추어도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에서는 적법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과징금 일부취소·대장용도변경·철도공단 계약기준·무허가영업신고를 읽었다. 공단 명칭변경은 이미 원문에 표시되었고 계약기준의 사법상 성질이 핵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10번
2024-national-law-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
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투자기대이익·보상증액피고·소제기 정지효·보상항목 누락을 읽었다. 재결취소와 보상금증액 소송의 구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투자기대이익·보상증액피고·소제기 정지효·보상항목 누락을 읽었다. 재결취소와 보상금증액 소송의 구별이다.
선지 해설
- 영업에 투자한 비용이나 기대한 이익 자체를 모두 그대로 반환받는 것은 법정 영업손실보상의 내용이 아니다.
- 손실보상액을 다투는 소송은 보상금 지급주체인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도 사업 진행이나 토지 수용·사용이 당연히 정지되지 않는다.
- 보상대상성 판단을 잘못하여 항목을 제외한 재결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증액을 구해야 하므로 위원회 상대 취소소송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투자기대이익·보상증액피고·소제기 정지효·보상항목 누락을 읽었다. 재결취소와 보상금증액 소송의 구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11번
2024-national-law-11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형성력·불가쟁력·새사유 재거부·교원소청 기속력을 읽었다. 새 사유와 반복금지의 범위가 핵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형성력·불가쟁력·새사유 재거부·교원소청 기속력을 읽었다. 새 사유와 반복금지의 범위가 핵심이다.
선지 해설
- 직접 취소하는 재결은 형성력으로 처분을 소멸시키므로 처분청의 별도 취소가 필요하지 않다.
- 불복기간 도과의 불가쟁력은 더는 다툴 수 없다는 뜻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 종전 거부처분 이후 또는 재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에 따라 다시 거부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당연히 반하는 것이 아니다.
- 교원소청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과 그 전제인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까지 미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형성력·불가쟁력·새사유 재거부·교원소청 기속력을 읽었다. 새 사유와 반복금지의 범위가 핵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12번
2024-national-law-12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ㄹ. 영어 과목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자는 자신들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부분공개·음주차량열쇠·간접이익·다른과목교과서를 읽었다. 배상책임과 원고적격을 결합한 판례 조합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부분공개·음주차량열쇠·간접이익·다른과목교과서를 읽었다. 배상책임과 원고적격을 결합한 판례 조합이다.
선지 해설
- ㄱ은 분리 가능한 비공개 부분을 지우고 가치 있는 나머지를 공개한다는 옳은 설명이므로 틀린 항목 조합이 아니다.
- ㄱ과 ㄹ은 모두 옳다. 영어 교과서 신청자는 전혀 다른 수학 교과서 합격을 다툴 직접 이익이 없다.
- ㄴ은 경찰의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점, ㄷ은 간접·사실·경제 이해까지 법률상 이익에 포함한 점에서 틀리다.
- ㄷ은 틀리지만 ㄹ은 옳으므로 틀린 문장만 모은 조합으로는 맞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부분공개·음주차량열쇠·간접이익·다른과목교과서를 읽었다. 배상책임과 원고적격을 결합한 판례 조합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13번
2024-national-law-13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는 도로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르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자치사무 양벌·법인격없는 기관·과태료법 우선·즉시항고를 읽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의 법인격 구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자치사무 양벌·법인격없는 기관·과태료법 우선·즉시항고를 읽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의 법인격 구별이다.
선지 해설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영역에서 양벌규정의 법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면 제외한 설명이 틀리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해당 양벌규정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과 그 행위자를 그 조항만으로 처벌하도록 확장할 수 없다.
- 과태료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면 후자의 일반 규정에 따른다.
-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자치사무 양벌·법인격없는 기관·과태료법 우선·즉시항고를 읽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의 법인격 구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14번
2024-national-law-1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세무서장 A가 甲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
되었다. 그러나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확정되었고, A는 甲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한편,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위 압류처분의 근거규정 자체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
ㄱ. 甲에 대한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ㄴ. 압류처분은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압류
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압류처분과는 무관하다.
ㄷ.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 ㄱ
- ㄱ, ㄴ
- ㄱ, ㄷ
- ㄴ, ㄷ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과세 확정후 위헌과 압류 사례 및 세 항목을 읽었다. 위헌결정 후 집행 허용 여부가 핵심으로 조합형 구조를 보존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과세 확정후 위헌과 압류 사례 및 세 항목을 읽었다. 위헌결정 후 집행 허용 여부가 핵심으로 조합형 구조를 보존한다.
선지 해설
- ㄱ은 틀리지만 ㄴ도 틀리므로 ㄱ만을 고르면 누락이 있다.
- ㄱ·ㄴ은 틀리다.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해당 조세채권의 후속 강제징수에도 미치므로 새 압류를 다툴 수 있다.
- ㄱ은 틀리지만 ㄷ은 위헌결정 이후 압류 금지를 설명하여 옳다.
- ㄴ은 틀리지만 ㄷ은 옳으므로 틀린 문장만의 조합이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과세 확정후 위헌과 압류 사례 및 세 항목을 읽었다. 위헌결정 후 집행 허용 여부가 핵심으로 조합형 구조를 보존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15번
2024-national-law-1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ㄴ.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징계
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 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ㄱ, ㄴ
- ㄱ,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공법계약서·계약직 해지·협의취득 약정·공공계약을 읽었다. 계약직 사례는 과거 채용계약해지 판례로 현재 임기제 해임절차를 안내하는 지문이 아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법계약서·계약직 해지·협의취득 약정·공공계약을 읽었다. 계약직 사례는 과거 채용계약해지 판례로 현재 임기제 해임절차를 안내하는 지문이 아니다.
선지 해설
-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계약직 채용계약 해지에 행정처분과 같은 이유제시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ㄱ과 ㄹ이 옳다. 공법상 계약의 문서 작성과 사법상 공공계약의 계약자유를 각각 인정한다.
- ㄷ이 틀리다. 사법상 협의취득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대금 정산 의무를 당사자 의사로 약정할 수 있다.
- ㄴ·ㄷ이 틀리고 ㄹ만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문장 전부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공법계약서·계약직 해지·협의취득 약정·공공계약을 읽었다. 계약직 사례는 과거 채용계약해지 판례로 현재 임기제 해임절차를 안내하는 지문이 아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16번
2024-national-law-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
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무효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허가기간·기부채납 착오·타행정청 요구·부담과사법계약을 읽었다. 부관과 이행행위의 효력을 분리하는 판례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허가기간·기부채납 착오·타행정청 요구·부담과사법계약을 읽었다. 부관과 이행행위의 효력을 분리하는 판례이다.
선지 해설
-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효력을 제한하는 기한이므로 그 기간만 독립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기부채납 부관이 유효하게 남아 있으면 그것을 원인으로 한 중요부분 착오를 들어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부관의 구속을 부정할 수 없다.
- 다른 행정청의 부담 이행 요구가 별도의 공권력 행사인지 따져야 하며 단순 요구만으로 언제나 처분이 되지 않는다.
- 부관의 무효와 이행 목적의 매매·증여 계약의 무효는 별도 심사 대상이므로 사법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허가기간·기부채납 착오·타행정청 요구·부담과사법계약을 읽었다. 부관과 이행행위의 효력을 분리하는 판례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17번
2024-national-law-1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
-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
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형성재량·이익형량·후행계획·기본계획 구속력을 읽었다.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적 성질을 묻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형성재량·이익형량·후행계획·기본계획 구속력을 읽었다.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적 성질을 묻는다.
선지 해설
- 계획은 장래의 여러 이해관계를 종합하므로 행정청에게 비교적 넓은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
- 형량을 형식상 했더라도 정당성·객관성이 없으면 형량 하자로 계획이 위법해질 수 있다.
- 후행 도시계획이 선행 계획과 양립할 수 없으면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충돌 부분은 후행 내용으로 변경된다고 본다.
- 도시기본계획의 직접 구속력을 전제로 면적 증가만으로 위법하다고 한 점이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형성재량·이익형량·후행계획·기본계획 구속력을 읽었다.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적 성질을 묻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18번
2024-national-law-1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인가권자가
가지는 지도ㆍ감독 권한의 범위 등과 아울러 설립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한정면허·난민요건·사업자단체 인가·공익법인 재산허가를 읽었다. 허가와 인가의 법적 성질 구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한정면허·난민요건·사업자단체 인가·공익법인 재산허가를 읽었다. 허가와 인가의 법적 성질 구별이다.
선지 해설
- 여객운송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영업상 권리를 주는 수익적 처분으로 재량행위이다.
- 법정 난민 요건을 갖추면 그 요건과 무관한 이유로 인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요건 심사가 중심이다.
- 자동차관리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지도·감독 구조와 기준의 추상성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로 본다.
-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인가 성격이며 명령적 허가라는 전제나 부관의 일률적 금지가 잘못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한정면허·난민요건·사업자단체 인가·공익법인 재산허가를 읽었다. 허가와 인가의 법적 성질 구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19번
2024-national-law-1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 헌법 제107조제2항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위헌법령 개선·구체적 통제·사후위임·시행령한계를 읽었다. 행정입법의 위임 근거 보완에 관한 일반 법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위헌법령 개선·구체적 통제·사후위임·시행령한계를 읽었다. 행정입법의 위임 근거 보완에 관한 일반 법리이다.
선지 해설
- 정부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법령 등 법령정비 사유에 해당하면 개선 의무를 부담한다.
- 행정입법의 위헌·위법은 구체적 사건에서 그 적용이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
- 나중에 위임 근거가 적법하게 마련되면 그 시점 이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있으므로 계속 무효라는 설명이 틀리다.
- 시행령은 위임 또는 법률 집행의 세부 범위를 넘어 국민의 권리·의무를 새로 정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위헌법령 개선·구체적 통제·사후위임·시행령한계를 읽었다. 행정입법의 위임 근거 보완에 관한 일반 법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 9급 · 행정법 20번
2024-national-law-2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부정 보조금환수·재량입증·보험료 부존재·공유재산 협상대상자를 읽었다. 기속·당사자소송·처분성의 판례 구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부정 보조금환수·재량입증·보험료 부존재·공유재산 협상대상자를 읽었다. 기속·당사자소송·처분성의 판례 구별이다.
선지 해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여객운송 보조금의 환수는 법정 요건 충족 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본다.
-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 당연가입 고용·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자체의 존부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해당 방식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사업자 지위에 영향을 주는 공법상 처분이므로 처분성을 부정한 설명이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부정 보조금환수·재량입증·보험료 부존재·공유재산 협상대상자를 읽었다. 기속·당사자소송·처분성의 판례 구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1번
2025-local-admin-01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이 높다.
ㄴ. 사람보다는 일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ㄷ.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지급하는 보수체계 확립이 장점이다.
ㄹ.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어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직위분류의 경직성·직무중심·동일직무 동일보수·신분보장을 읽었다.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상대적 특성을 구별하는 이론 문항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직위분류의 경직성·직무중심·동일직무 동일보수·신분보장을 읽었다.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상대적 특성을 구별하는 이론 문항이다.
선지 해설
- ㄷ은 맞지만 ㄱ의 높은 인사 탄력성은 직무 구분이 엄격한 직위분류제의 일반적 장점이 아니다.
- ㄱ·ㄹ 모두 계급제의 장점과 혼동한 내용이다.
- 일 중심의 분류와 동일직무 동일보수라는 ㄴ·ㄷ이 옳다.
- ㄴ은 옳지만 ㄹ의 강한 신분보장·직업공무원제 친화성은 계급제와 더 밀접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직위분류의 경직성·직무중심·동일직무 동일보수·신분보장을 읽었다.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상대적 특성을 구별하는 이론 문항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2번
2025-local-admin-02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 예산원칙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의 과목과 구조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 명료성의 원칙
- 완전성의 원칙
- 공개성의 원칙
- 한정성의 원칙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국민에게 예산을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다는 본문과 명료성·완전성·공개성·한정성을 비교했다. 예산원칙의 개념 문항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국민에게 예산을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다는 본문과 명료성·완전성·공개성·한정성을 비교했다. 예산원칙의 개념 문항이다.
선지 해설
- 표현과 구조가 분명해 국민이 예산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료성이다.
- 완전성은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빠짐없이 계상하라는 원칙이다.
- 공개성은 예산 과정과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원칙이며 이해 용이성 자체와 구별한다.
- 한정성은 의결된 목적·금액·기간을 벗어나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민에게 예산을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다는 본문과 명료성·완전성·공개성·한정성을 비교했다. 예산원칙의 개념 문항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3번
2025-local-admin-03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장애인, 지방ㆍ지역인재, 양성평등, 이공계,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전국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순으로 도입하였다.
- 장애인 구분모집제는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진출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대표관료제의
적용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균형인사 대상·지방인재와 지역인재 및 양성평등채용의 도입 순서·장애인 구분모집·대표관료제를 읽었다. 도입 연혁은 과거 사실이고 변경된 수치나 폐지 제도 자체를 묻지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균형인사 대상·지방인재와 지역인재 및 양성평등채용의 도입 순서·장애인 구분모집·대표관료제를 읽었다. 도입 연혁은 과거 사실이고 변경된 수치나 폐지 제도 자체를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장애·지역·성별·전공·경제적 여건 등에서 공직 진입의 균형을 도모하는 대상들을 열거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지역인재추천채용제→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순서로 고쳐 이해한다.
- 장애인 구분모집은 일정 선발 구분에 장애인만 응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소외집단의 대표성을 높이는 정책이므로 대표관료제의 인사정책 적용과 연결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균형인사 대상·지방인재와 지역인재 및 양성평등채용의 도입 순서·장애인 구분모집·대표관료제를 읽었다. 도입 연혁은 과거 사실이고 변경된 수치나 폐지 제도 자체를 묻지 않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4번
2025-local-admin-04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모형에서 부하들의 욕구를 배려하고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리더십은?
- 지시적(directive) 리더십
- 후원적(supportive) 리더십
- 참여적(participative) 리더십
- 성취 지향적(achievement-oriented) 리더십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에서 친근한 분위기와 욕구 관심을 읽었다. 지원적 리더십을 나머지 유형과 구별하는 문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에서 친근한 분위기와 욕구 관심을 읽었다. 지원적 리더십을 나머지 유형과 구별하는 문제다.
선지 해설
- 지시적 리더십은 역할·절차·기대성과를 분명하게 알려 주어 업무의 모호성을 줄인다.
- 후원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욕구·복지를 배려하고 인간적인 지지와 친밀감을 제공한다.
- 참여적 리더십은 구성원과 상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 성취 지향적 리더십은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신뢰를 보인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에서 친근한 분위기와 욕구 관심을 읽었다. 지원적 리더십을 나머지 유형과 구별하는 문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5번
2025-local-admin-05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음매 없는(seamless) 조직은 내부적 필요에 의해 조직단위와
기능을 분산적으로 설계한다.
- 네트워크 조직은 수직적 계층의 수가 최소화되고 유기적 구조로
환경적 변화에 적응성이 높다.
-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적 조직의 역할과 프로젝트팀의 구조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구조의 성격을 갖는다.
- 팀제는 수평적 구조와 자율적 권한부여로 구성원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모아 창의적 문제해결에 유리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무경계·네트워크·매트릭스·팀 조직의 경계와 설계를 읽었다. 무경계조직을 분권화된 내부구조 설계만으로 서술한 개념 문제가 핵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무경계·네트워크·매트릭스·팀 조직의 경계와 설계를 읽었다. 무경계조직을 분권화된 내부구조 설계만으로 서술한 개념 문제가 핵심이다.
선지 해설
- 고객 중심의 통합·연계를 강조해야 한다. 내부 필요에 따른 분산 설계를 핵심으로 삼은 설명이 틀렸다.
- 네트워크는 계층을 줄이고 연결 자원을 활용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 매트릭스는 기능별 관리와 프로젝트 관리가 교차하여 이중 권한 구조가 나타난다.
- 팀은 자율적 협력으로 여러 구성원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결합하기 쉽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무경계·네트워크·매트릭스·팀 조직의 경계와 설계를 읽었다. 무경계조직을 분권화된 내부구조 설계만으로 서술한 개념 문제가 핵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6번
2025-local-admin-0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가치는?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된 개념으로 민주이념 실현과정에서
정치ㆍ경제적으로 소외된 약자 및 소수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롤스(Rawls)의 ‘차등의 원리’가
이론적 근거이다.
- 평등성
- 형평성
- 민주성
- 능률성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롤스의 차등원칙·최소수혜자·공평한 기회 및 사회적 형평성을 읽었다. 정의론의 개념 비교이므로 제도 폐지 후보가 아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롤스의 차등원칙·최소수혜자·공평한 기회 및 사회적 형평성을 읽었다. 정의론의 개념 비교이므로 제도 폐지 후보가 아니다.
선지 해설
- 평등성은 동등한 대우라는 넓은 가치다. 제시문이 강조한 불리한 집단의 특별한 배려는 형평성에 더 직접적으로 해당한다.
- 형평성은 약자와 소수집단의 불리한 조건을 고려해 공정한 기회·분배를 추구한다.
- 민주성은 참여·대표·책임 등 국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는 가치다.
-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관계를 중시하며 분배의 공정성과 다른 기준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롤스의 차등원칙·최소수혜자·공평한 기회 및 사회적 형평성을 읽었다. 정의론의 개념 비교이므로 제도 폐지 후보가 아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7번
2025-local-admin-07
정책집행의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정책목표를 중시한다.
- 상향적 접근법은 집행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일선집행관료의
행태에 주목한다.
-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긴밀한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상향적 집행의 일선관료·재량·정책과 집행의 관계를 읽었다.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는 하향적 접근과 연결되는 이론 쟁점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상향적 집행의 일선관료·재량·정책과 집행의 관계를 읽었다.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는 하향적 접근과 연결되는 이론 쟁점이다.
선지 해설
- 중앙의 공식 목표와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충실히 실현했는지가 하향적 분석의 기준이다.
- 현장 일선관료와 대상자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이 상향적 접근의 특징이다.
- 목표를 달성할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인과 구조와 집행 조건을 설계한다.
- 결정·집행의 엄격한 이분법은 상향적 접근의 설명이 아니다. 집행 중 정책이 조정·재구성되는 점을 강조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상향적 집행의 일선관료·재량·정책과 집행의 관계를 읽었다.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분리는 하향적 접근과 연결되는 이론 쟁점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8번
2025-local-admin-08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공가치관리론에서 보즈만(Bozeman)은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strategic triangle) 모형을
제시한다.
-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장에 의한 방향잡기보다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 뉴거버넌스론은 정부와 민간부문 그리고 비영리부문 간 상호신뢰
관계에 기초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전략적 삼각형의 학자·신공공서비스·협력 거버넌스·공공선택을 읽었다. 무어와 보즈먼의 귀속을 구분하는 이론 문항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전략적 삼각형의 학자·신공공서비스·협력 거버넌스·공공선택을 읽었다. 무어와 보즈먼의 귀속을 구분하는 이론 문항이다.
선지 해설
- Bozeman이 아니라 Moore로 고쳐야 한다. 세 구성요소 자체보다 제안자의 연결이 틀렸다.
- 시민을 단순 고객으로 보지 않고 공익 형성과 민주적 시민성에 봉사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 정부·기업·비영리조직이 상호의존하여 신뢰와 네트워크로 협력한다.
- 시장적 경쟁과 다양한 공급 주체에 대한 시민의 선택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려는 논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전략적 삼각형의 학자·신공공서비스·협력 거버넌스·공공선택을 읽었다. 무어와 보즈먼의 귀속을 구분하는 이론 문항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9번
2025-local-admin-09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을 제시한다.
- 혼합탐사모형은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고 지속적인 교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에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앨리슨모형 중 조직과정모형(Model II)에 따르면 정부는 하위
조직들의 집합체이며, 하위조직의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킹던의 흐름·혼합주사·드로어·앨리슨의 조직과정 모형을 읽었다. 킹던과 쓰레기통 모형의 흐름 개수를 혼동한 선택지가 핵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킹던의 흐름·혼합주사·드로어·앨리슨의 조직과정 모형을 읽었다. 킹던과 쓰레기통 모형의 흐름 개수를 혼동한 선택지가 핵심이다.
선지 해설
- Kingdon의 세 흐름은 문제, 정책, 정치다. 제시된 네 요소는 쓰레기통모형으로 고친다.
- 혼합탐사는 큰 방향의 근본 결정과 세부적인 점증 결정을 결합한다.
- Dror의 최적모형은 분석적 합리성과 직관·창의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 Allison의 조직과정모형은 하위조직의 일상 절차와 표준운영절차를 통해 결과를 설명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킹던의 흐름·혼합주사·드로어·앨리슨의 조직과정 모형을 읽었다. 킹던과 쓰레기통 모형의 흐름 개수를 혼동한 선택지가 핵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10번
2025-local-admin-10
지방자치법 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법인격·의원 겸직·규약 승인을 읽었다. 승인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쓴 부분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구별이며 재정 부처 개편으로 참이 되지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법인격·의원 겸직·규약 승인을 읽었다. 승인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쓴 부분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구별이며 재정 부처 개편으로 참이 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정한다. 구성단체의 단순 비공식 협의와 다르다.
- 둘 이상의 단체가 광역적 특정 사무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제도다.
- 구성 지방의회의 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있는 구조다.
- 승인권자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고쳐야 한다. 재정 담당 부처의 승인이 설치 요건인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법인격·의원 겸직·규약 승인을 읽었다. 승인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쓴 부분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구별이며 재정 부처 개편으로 참이 되지 않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11번
2025-local-admin-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민소환제도
-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발안제도
- 주민소송제도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조례 제정·개폐를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본문을 주민소환·감사청구·주민소송과 비교했다. 권리 연령이나 청구 인원 개정은 묻지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조례 제정·개폐를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본문을 주민소환·감사청구·주민소송과 비교했다. 권리 연령이나 청구 인원 개정은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주민소환은 선출된 지방공직자의 책임을 물어 해직 여부를 투표로 판단하는 제도다.
- 주민감사청구는 사무 처리의 위법성·공익 침해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는 주민조례발안의 핵심 내용이다.
- 주민소송은 일정한 재무회계행위 등을 법원에서 다투는 사법적 통제 방식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조례 제정·개폐를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본문을 주민소환·감사청구·주민소송과 비교했다. 권리 연령이나 청구 인원 개정은 묻지 않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12번
2025-local-admin-12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정하지 않고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형식을 갖는
규제체계를 의미한다.
- 규제샌드박스는 특정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관련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4번
정답 ④를 유지한다. 종전 규제개혁위원회는 2026년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대통령 소속이라는 구별은 유지된다.
정답 ④를 유지한다. 종전 규제개혁위원회는 2026년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대통령 소속이라는 구별은 유지된다.
구제도 우선 확인: 규제위원회 소속·규제일몰의 기한·포지티브 규제·샌드박스를 읽었다. 위원회 명칭과 위원장 개편 후보를 공식 자료로 확인했으며 대통령 소속이라는 구별은 유지된다.
개정 반영 내용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①의 오류는 그대로다.
선지 해설
- ①은 틀리다. 종전 규제개혁위원회도 대통령 소속이었고, 2026년에는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암기하지 않는다.
- 규제일몰은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정한다.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반대다.
- 원칙 허용·예외 금지는 네거티브 규제다. 포지티브는 허용되는 사항을 열거하는 방식이다.
- 규제 특례를 일정 범위·기간에 적용하여 신기술의 시험과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설명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규제위원회 소속·규제일몰의 기한·포지티브 규제·샌드박스를 읽었다. 위원회 명칭과 위원장 개편 후보를 공식 자료로 확인했으며 대통령 소속이라는 구별은 유지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13번
2025-local-admin-13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둔다.
-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공하거나
심의ㆍ조정ㆍ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 행정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은 갖지만 집행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권·다양한 의견 수렴을 읽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권이 없다는 설명의 오류는 소속기관 명칭 개편과 구별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권·다양한 의견 수렴을 읽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권이 없다는 설명의 오류는 소속기관 명칭 개편과 구별된다.
선지 해설
- 합의제 방식으로 독립된 행정사무를 수행할 필요에 따라 법률상 설치되는 유형이다.
- 자문위원회는 의견·심의 등을 통해 기관의 결정을 돕는 역할이 중심이다.
- 행정위원회는 결정뿐 아니라 소관 행정사무의 집행 기능도 갖는다. 집행 책임을 일괄 부정할 수 없다.
-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권·다양한 의견 수렴을 읽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권이 없다는 설명의 오류는 소속기관 명칭 개편과 구별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14번
2025-local-admin-14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은 추정된 인과관계를 다른
상황에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 구성적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은 추상적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도구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의미한다.
-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statistical conclusion validity)은 표본자료의
통계적 검증에서 도출한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의미한다.
-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에 대한 논의는 우선 외적 타당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내적·외적 타당성과 일반화 및 선후관계를 읽었다. 외적 타당성이 내적 타당성 확보의 전제라는 설명이 핵심인 방법론 문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내적·외적 타당성과 일반화 및 선후관계를 읽었다. 외적 타당성이 내적 타당성 확보의 전제라는 설명이 핵심인 방법론 문제다.
선지 해설
- 다른 대상·시기·지역에서도 결과가 성립하는지를 묻는 일반화 가능성이다.
- 개념을 조작화한 지표가 실제 그 개념을 적절히 나타내는지에 관한 문제다.
- 표본·검정력·분석방법 등으로 얻은 통계 결론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확인되지 않은 인과 결론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내적 타당성의 논의에 외적 타당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내적·외적 타당성과 일반화 및 선후관계를 읽었다. 외적 타당성이 내적 타당성 확보의 전제라는 설명이 핵심인 방법론 문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15번
2025-local-admin-15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이다.
-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은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이나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이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회계연도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잠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2번
정답 ②를 유지한다. 2026년 결산보고서 제출 상대방은 재정경제부장관이며, 회계연도 종료 전이 아니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정답 ②를 유지한다. 2026년 결산보고서 제출 상대방은 재정경제부장관이며, 회계연도 종료 전이 아니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회계연도·헌법과 법률의 제출기한·결산보고서·잠정예산을 읽었다. 결산보고서 수신 기관 개편을 확인하고 종료 전 제출이라는 기존 오류와 분리했다.
개정 반영 내용
- 2026.1.2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가재정법 제58조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선지 해설
- 국가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학교의 학년도 등과 혼동하지 않는다.
- 헌법의 기본 기한과 국가재정법의 더 이른 제출기한을 정확히 구분한 설명이다.
- ③은 틀리다. 국가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중앙관서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2026.1.2부터 수신 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
- 우리 헌법은 특정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준예산을 규정한다. 잠정예산으로 고르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현행 전문 — 제33조·제58조 및 법률 제21065호 부칙
현행 제58조의 기한·수신 기관, 제33조의 120일과 2026.1.2 적용 개정을 본문에서 확인했다.
- 회계연도·헌법과 법률의 제출기한·결산보고서·잠정예산을 읽었다. 결산보고서 수신 기관 개편을 확인하고 종료 전 제출이라는 기존 오류와 분리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16번
2025-local-admin-16
베덩(Vedung)이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정책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규제적 도구
- 종교적 도구
- 경제적 도구
- 정보적 도구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베둥의 규제·경제적 수단·정보 제공을 읽었다. 설교·당근·채찍의 정책수단 분류 문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베둥의 규제·경제적 수단·정보 제공을 읽었다. 설교·당근·채찍의 정책수단 분류 문제다.
선지 해설
- 법적 의무나 금지로 행동을 강제하는 규제적 수단이다.
- 종교적 도구는 제시된 세 가지 정책수단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적 수단의 비유를 문자 그대로 읽지 않는다.
- 보조금·조세 등 경제적 유인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수단이다.
- 정보 제공·교육·설득으로 자발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베둥의 규제·경제적 수단·정보 제공을 읽었다. 설교·당근·채찍의 정책수단 분류 문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17번
2025-local-admin-17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의 연계를 배제한다.
-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된다.
- 국가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등 총 6개의 일반회계가 설치되어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설치·구분 및 여섯 회계의 열거를 읽었다. 특별회계를 모두 일반회계로 분류한 오류가 핵심이며 특정 폐지 기관의 지정 사례 문제는 아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설치·구분 및 여섯 회계의 열거를 읽었다. 특별회계를 모두 일반회계로 분류한 오류가 핵심이며 특정 폐지 기관의 지정 사례 문제는 아니다.
선지 해설
- 국세 등 조세수입이 일반회계의 주요 재원이다.
- 원칙적으로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반드시 묶지 않는 종합적 재원 배분을 한다.
- 일반 행정·안전·국방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위한 지출을 포괄한다.
- 열거한 사업별 회계를 일반회계라고 한 것이 틀렸다. 회계 종류·개수는 해당 연도 특별회계 현황과 따로 확인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설치·구분 및 여섯 회계의 열거를 읽었다. 특별회계를 모두 일반회계로 분류한 오류가 핵심이며 특정 폐지 기관의 지정 사례 문제는 아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18번
2025-local-admin-18
정책분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정책대안이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 대응성(responsiveness)이란 정책대안이 수혜집단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란 정책대안의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 능률성(efficiency)이란 정책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상이한
개인 및 집단에게 얼마나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능률성·효율성·합법성·형평성을 읽었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개념을 뒤바꾼 이론 문항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능률성·효율성·합법성·형평성을 읽었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개념을 뒤바꾼 이론 문항이다.
선지 해설
- 효과성은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묻는다.
- 대응성은 수혜자·주민의 요구와 선호에 얼마나 부응하는지를 묻는다.
- 실현가능성은 법적·정치적·행정적 조건 등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분배의 공정성은 형평성으로 고친다. 능률성은 산출 또는 편익과 비용의 관계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능률성·효율성·합법성·형평성을 읽었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개념을 뒤바꾼 이론 문항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19번
2025-local-admin-19
우리나라 공무원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임용주체와 경비부담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며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에는 지방의회의 의장도 포함된다.
- 별정직공무원은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이다.
- 특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찰공무원, 군무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다.
- 정무직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력직공무원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국가·지방 임용권자 및 지방의회의장, 별정직·특정직·정무직의 분류를 읽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반영한 선지이고 특수경력직과 경력직을 구별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국가·지방 임용권자 및 지방의회의장, 별정직·특정직·정무직의 분류를 읽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반영한 선지이고 특수경력직과 경력직을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도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 기술·연구·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은 일반직이다. 별정직은 특수경력직이다.
- 특정직의 업무 사례는 맞지만 특수경력직이라는 분류가 틀렸다. 특정직은 경력직이다.
- 정무직은 선거 또는 정치적 임명 등으로 취임하는 특수경력직이다. 경력직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지방 임용권자 및 지방의회의장, 별정직·특정직·정무직의 분류를 읽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반영한 선지이고 특수경력직과 경력직을 구별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학 20번
2025-local-admin-20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결정에 활용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향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3번
정답 ③을 유지한다. 2026.8.28부터 법률명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2020년 제정 사실, 데이터 기반 판단 및 3년 기본계획은 유지된다.
정답 ③을 유지한다. 2026.8.28부터 법률명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2020년 제정 사실, 데이터 기반 판단 및 3년 기본계획은 유지된다.
구제도 우선 확인: 2020년 법 제정·데이터 수집분석·경험 의존·3년 기본계획을 읽었다. 2026년 제명과 인공지능 영역 추가 개정의 시행일을 확인했으며 역사적 제정연도와 데이터행정 개념은 유지된다.
개정 반영 내용
- 법률 제21392호는 제명을 변경하고 인공지능기반행정 등을 추가했다. 제2조의 데이터기반행정 정의는 제4호로 이동했고 제6조의 3년 기본계획은 이번 개정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선지 해설
- ①은 역사적 제정 사실로 옳다. 2020년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6.8.28부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었다.
-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정책 수립과 결정에 활용한다는 핵심 개념이다.
- 경험과 직관의존을 강조하는 대신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결정을 지향한다고 고친다. 경험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 ④의 행정안전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는 데이터기반행정 기본계획 규정은 제6조에 유지된다. 2026.8.28 인공지능 영역을 추가한 개정은 제6조의 수립 주기나 주체를 변경하지 않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문 — 법률 제21392호 제명·제2조 개정 및 부칙 제1조; 2023년 제6조 개정
2026년 개정문 전체와 부칙을 열람하여 제명·정의 이동 및 제6조 미개정을 확인했다.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32조는 1년 후 시행이므로 기준일에 적용하지 않았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2023.11.17 시행 제6조제1항 기본계획
종전 제6조의 행정안전부장관·3년 수립 조문을 직접 읽고 2026년 개정문에서 해당 조항이 바뀌지 않았음을 대조했다.
- 2020년 법 제정·데이터 수집분석·경험 의존·3년 기본계획을 읽었다. 2026년 제명과 인공지능 영역 추가 개정의 시행일을 확인했으며 역사적 제정연도와 데이터행정 개념은 유지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1번
2025-local-law-01
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 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 행정심판법 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집행정지의 즉시항고·민사 가처분·임시처분 및 소 취하 후 효력을 읽었다. 소 취하에도 별도 취소가 필요하다는 오류를 묻는 소송법리 문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집행정지의 즉시항고·민사 가처분·임시처분 및 소 취하 후 효력을 읽었다. 소 취하에도 별도 취소가 필요하다는 오류를 묻는 소송법리 문제다.
선지 해설
-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절차속행 정지는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로 구해야 하며 민사 가처분으로 우회할 수 없다.
- 행정심판의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의 전제가 사라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별도 취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집행정지의 즉시항고·민사 가처분·임시처분 및 소 취하 후 효력을 읽었다. 소 취하에도 별도 취소가 필요하다는 오류를 묻는 소송법리 문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2번
2025-local-law-02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처분·긴급성·단순반복 처분의 이유제시와 당사자 인식을 읽었다. 이유제시 면제사유와 사후 요청의 범위를 구별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처분·긴급성·단순반복 처분의 이유제시와 당사자 인식을 읽었다. 이유제시 면제사유와 사후 요청의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신청 전부 인용은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예외이며 사후 요청 시 의무를 정한 제2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단순·반복 또는 경미한 처분도 당사자가 사후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긴급성 때문에 처분 당시 이유를 생략했더라도 당사자의 사후 요청에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고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의 상세 기재 부족만으로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처분·긴급성·단순반복 처분의 이유제시와 당사자 인식을 읽었다. 이유제시 면제사유와 사후 요청의 범위를 구별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3번
2025-local-law-03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대집행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잘못되어 당연무효한 과세에 대하여는
체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체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이므로, 그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타인 명의 운전면허·선결적 손해배상·당연무효 및 조세범죄를 읽었다. 무효와 취소사유, 공정력의 범위를 묻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타인 명의 운전면허·선결적 손해배상·당연무효 및 조세범죄를 읽었다. 무효와 취소사유, 공정력의 범위를 묻는다.
선지 해설
- 손해배상은 처분의 위법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대집행계고의 취소판결을 먼저 받아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취소사유만 있는 처분은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그에 따른 급부를 곧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
- 당연무효인 과세는 납세의무와 체납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체납범을 인정할 수 없다.
- 연령미달자가 타인 명의로 면허를 받은 사안은 취소사유로 보므로 면허가 당연무효여서 바로 무면허라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타인 명의 운전면허·선결적 손해배상·당연무효 및 조세범죄를 읽었다. 무효와 취소사유, 공정력의 범위를 묻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4번
2025-local-law-04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甲이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은 甲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조례 위임·운전면허 취소 전 사망한 택시사업자·통치행위·법률유보를 읽었다. 사망자의 미발령 면허취소를 전제로 삼을 수 없는 판례 법리이며 옛 택시 사실관계만으로 폐기하지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조례 위임·운전면허 취소 전 사망한 택시사업자·통치행위·법률유보를 읽었다. 사망자의 미발령 면허취소를 전제로 삼을 수 없는 판례 법리이며 옛 택시 사실관계만으로 폐기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위임은 행정입법 위임과 달리 반드시 세밀한 범위를 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 음주운전이라는 취소사유만 존재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없다면 사업면허 취소의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 통치행위를 인정해 심사를 자제할 때도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를 포기하지 않도록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와 집행상 세부사항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율을 만들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조례 위임·운전면허 취소 전 사망한 택시사업자·통치행위·법률유보를 읽었다. 사망자의 미발령 면허취소를 전제로 삼을 수 없는 판례 법리이며 옛 택시 사실관계만으로 폐기하지 않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5번
2025-local-law-05
행정소송상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송
당사자에게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인정된다.
-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관할·이송 신청권·행정과 민사의 관련청구 병합을 읽었다. 당사자에게 당연한 직권이송 신청권이 있는지는 제도 폐지와 무관한 소송법리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관할·이송 신청권·행정과 민사의 관련청구 병합을 읽었다. 당사자에게 당연한 직권이송 신청권이 있는지는 제도 폐지와 무관한 소송법리다.
선지 해설
- 부동산 관련 처분의 취소소송은 일반 관할 외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 당사자의 관할위반 이송 요구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할 뿐 독립된 신청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 고의·중과실 없이 잘못 제기한 민사사건에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관할도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심리해야 한다.
- 손해배상소송 법원에 취소소송을 역으로 병합할 수는 없으며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관련청구를 병합하는 제도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관할·이송 신청권·행정과 민사의 관련청구 병합을 읽었다. 당사자에게 당연한 직권이송 신청권이 있는지는 제도 폐지와 무관한 소송법리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6번
2025-local-law-06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
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 주민등록번호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
- 신청권은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서 민원사항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절차적인 접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민원인에게 그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거부처분과 신청권·주민등록번호 유출·기각 여부를 읽었다. 주민번호 변경 사건은 과거 신청권 판례 사례이며 신청권과 본안 요건을 구별하는 법리를 현재의 제도 부재로 오해하지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거부처분과 신청권·주민등록번호 유출·기각 여부를 읽었다. 주민번호 변경 사건은 과거 신청권 판례 사례이며 신청권과 본안 요건을 구별하는 법리를 현재의 제도 부재로 오해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계획으로 재산권에 영향을 받는 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도시시설계획 입안·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 본인 의사와 무관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에 대해 판례는 변경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했다.
- 신청권은 허가 등 만족적 결과의 보장을 뜻하지 않으며 적법한 심사를 거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민원 접수와 처리에 관한 절차적 의무만으로 민원 내용인 모든 행정행위를 요구할 실체적 신청권이 생기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거부처분과 신청권·주민등록번호 유출·기각 여부를 읽었다. 주민번호 변경 사건은 과거 신청권 판례 사례이며 신청권과 본안 요건을 구별하는 법리를 현재의 제도 부재로 오해하지 않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7번
2025-local-law-0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의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
환산율표 해설’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과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을 갖는 경우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법령보충 행정규칙·위임·기술적 사항·공무원 수당지침을 읽었다. 규범통제 대상 여부가 핵심이고 옛 지침 사례만으로 현재 지급제도를 암기시키는 문제는 아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법령보충 행정규칙·위임·기술적 사항·공무원 수당지침을 읽었다. 규범통제 대상 여부가 핵심이고 옛 지침 사례만으로 현재 지급제도를 암기시키는 문제는 아니다.
선지 해설
- 입법자는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하면서 수임 기관이 사용할 규율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 전문적·기술적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불가피하고 구체적인 위임은 고시 등 형식의 보충을 허용할 수 있다.
- 민간근무경력 환산 기준이 법률과 대통령령의 단계적 위임에 맞고 그 한계를 넘지 않으면 법규적 효력이 인정된다.
- 규칙·고시라는 형식만으로 항고소송이 배제되지 않으며 직접 구체적인 법률효과를 내는 처분적 규범은 다툴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법령보충 행정규칙·위임·기술적 사항·공무원 수당지침을 읽었다. 규범통제 대상 여부가 핵심이고 옛 지침 사례만으로 현재 지급제도를 암기시키는 문제는 아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8번
2025-local-law-08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간척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보상금 증감소송 피고·특별희생·민간사업자 수용·세입자 권리를 읽었다. 재결기관과 사업시행자를 구별하는 법리 문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보상금 증감소송 피고·특별희생·민간사업자 수용·세입자 권리를 읽었다. 재결기관과 사업시행자를 구별하는 법리 문제다.
선지 해설
-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삼는 재결 취소와 달리 보상금 증액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 매립면허 고시만으로 실제 사업 시행과 특별한 손실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공공필요는 사업시행자의 공·사 구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 수용도 헌법상 허용될 수 있다.
- 적법한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는 공법상 권리여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보상금 증감소송 피고·특별희생·민간사업자 수용·세입자 권리를 읽었다. 재결기관과 사업시행자를 구별하는 법리 문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9번
2025-local-law-09
행정소송법 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기속력의 범위·이유 및 주문·절차상 하자 보완 후 재거부를 읽었다. 같은 결과라도 절차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 가능성을 묻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기속력의 범위·이유 및 주문·절차상 하자 보완 후 재거부를 읽었다. 같은 결과라도 절차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 가능성을 묻는다.
선지 해설
- 청구기각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은 있을 수 있지만 행정소송법 제30조의 취소판결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주문의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의 판단에도 미친다.
- 절차의 흠을 제거한 뒤 재처분하면 취소판결이 금지한 동일한 위법을 반복한 것이 아니므로 다시 거부할 수 있다.
-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므로 명백성을 부정한 설명은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기속력의 범위·이유 및 주문·절차상 하자 보완 후 재거부를 읽었다. 같은 결과라도 절차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 가능성을 묻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10번
2025-local-law-10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퇴학 후 검정고시·면허 등 처분의 효과 소멸과 소의 이익을 읽었다. 검정고시 합격으로 퇴학 취소이익이 반드시 사라진다는 서술의 오류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퇴학 후 검정고시·면허 등 처분의 효과 소멸과 소의 이익을 읽었다. 검정고시 합격으로 퇴학 취소이익이 반드시 사라진다는 서술의 오류다.
선지 해설
- 제명의결은 임기 종료 뒤에도 신분 및 보수 등에 관한 법률상 효과가 남을 수 있어 취소 이익이 인정된다.
- 경원자가 경쟁자와 별도로 자신의 거부처분을 취소받으면 재심사 가능성이 열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익이 있다.
- 무효확인소송은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되고 별도로 다른 소송수단이 없다는 보충성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 검정고시 합격은 학력을 얻는 다른 방법일 뿐 퇴학처분 자체의 불이익을 모두 제거하지 않으므로 취소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퇴학 후 검정고시·면허 등 처분의 효과 소멸과 소의 이익을 읽었다. 검정고시 합격으로 퇴학 취소이익이 반드시 사라진다는 서술의 오류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11번
2025-local-law-11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소송법 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아, 행정
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상 기판력 규정이 준용된다.
-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지만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취소소송 기각 후 무효확인·세금 처분·기판력을 읽었다. 동일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다투는 범위에 관한 소송법리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취소소송 기각 후 무효확인·세금 처분·기판력을 읽었다. 동일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다투는 범위에 관한 소송법리다.
선지 해설
- 행정소송법에 일반 기판력 조항이 없으므로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
- 기판력은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후소가 다른 처분 등 다른 소송물이라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 같은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확정한 기각판결은 그 처분이 무효라는 후소 주장과 모순되므로 기판력이 미친다.
- 처분청은 소송수행상 피고가 되지만 실체적 효과 귀속 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에도 기판력이 미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취소소송 기각 후 무효확인·세금 처분·기판력을 읽었다. 동일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다투는 범위에 관한 소송법리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12번
2025-local-law-1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라도,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 어떤 처분 내용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처분청은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처분 재심사에서 사실관계 동일성과 법령 변경 및 처분 내용 유지 여부를 읽었다. 재심사 당시 법령 때문에 내용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를 구별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처분 재심사에서 사실관계 동일성과 법령 변경 및 처분 내용 유지 여부를 읽었다. 재심사 당시 법령 때문에 내용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 당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 한정된다.
- 새 법령 적용 때문에 처분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면 기존 내용을 그대로 둔 채 근거 법령만 교체하여 정당화할 수 없다.
-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법률적 근거만 보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상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다.
- 처분 때 이미 있었던 동일 기본사실의 사유로 적법성을 주장하려면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처분 재심사에서 사실관계 동일성과 법령 변경 및 처분 내용 유지 여부를 읽었다. 재심사 당시 법령 때문에 내용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를 구별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13번
2025-local-law-13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 구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
지침서 가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자기구속·위법한 관행·2008년 지침·목적을 벗어난 세무조사를 읽었다. 세무조사 위법이 과세처분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고 옛 지침은 사실관계로 유지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자기구속·위법한 관행·2008년 지침·목적을 벗어난 세무조사를 읽었다. 세무조사 위법이 과세처분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고 옛 지침은 사실관계로 유지한다.
선지 해설
- 재량준칙이 반복 적용되어 적법한 관행이 형성되면 평등과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이 발생할 수 있다.
- 위법한 처분의 반복에 대해 같은 위법을 계속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반복 관행이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없다면 공표된 지침에 없는 기준을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구속 위반은 아니다.
- 조세자료 확보가 아닌 부정한 목적의 조사와 이에 기초한 과세는 위법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설명이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자기구속·위법한 관행·2008년 지침·목적을 벗어난 세무조사를 읽었다. 세무조사 위법이 과세처분에 영향을 주는지를 묻고 옛 지침은 사실관계로 유지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14번
2025-local-law-14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행정청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로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장물의 자진이전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장물의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다시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계고처분 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장물
이전의무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을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후속하는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철거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가 의무적 절차인 경우, 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이전의무·하자승계·퇴거와 철거·청문을 읽었다. 옛 사업법은 명시된 판례 사례이며 대집행에는 공법상 의무가 필요하다는 일반 법리를 묻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이전의무·하자승계·퇴거와 철거·청문을 읽었다. 옛 사업법은 명시된 판례 사례이며 대집행에는 공법상 의무가 필요하다는 일반 법리를 묻는다.
선지 해설
- 해당 구법에 이전명령 권한이 없어 단순 자진이전 요구에 그쳤다면 대집행의 전제인 이전의무가 없으므로 계고 등이 위법하다.
-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내므로 선행 철거명령에 불가쟁력이 생긴 뒤 그 취소사유를 계고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다툴 수 없다.
- 건물철거 대집행을 적법하게 할 수 있으면 그 실현에 필요한 부수적 점유자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 법정 청문 누락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며 언제나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이전의무·하자승계·퇴거와 철거·청문을 읽었다. 옛 사업법은 명시된 판례 사례이며 대집행에는 공법상 의무가 필요하다는 일반 법리를 묻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15번
2025-local-law-15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소제기 이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치유된다.
-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처분 상대방이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재건축 결의의 추가 동의 등 하자 치유와 소 제기 시점을 읽었다. 소송 이후 보완을 통한 하자 치유의 제한이라는 판례 법리가 핵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재건축 결의의 추가 동의 등 하자 치유와 소 제기 시점을 읽었다. 소송 이후 보완을 통한 하자 치유의 제한이라는 판례 법리가 핵심이다.
선지 해설
- 인가 시 동의율 미달이라는 실체적 흠은 소 제기 후 추가 동의로 원처분 당시의 요건을 소급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치유는 법치주의상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도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청문서 도달기간을 조금 어겨도 상대방이 실제 충분히 방어했다면 그 기간 관련 절차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있다.
- 당연무효의 징계처분은 당사자가 수용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재건축 결의의 추가 동의 등 하자 치유와 소 제기 시점을 읽었다. 소송 이후 보완을 통한 하자 치유의 제한이라는 판례 법리가 핵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16번
2025-local-law-16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역지정의 실효성이 적은 7개 중소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구역지정이 필요한 7개 대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부분조정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구 도시계획법 상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지동 추모공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 등과 같이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 등을 반영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구 도시계획과 기본계획·개발제한구역·지형도면 고시·계획재량을 읽었다. 구법을 명시한 계획 판례 사례에서 당연 위법 여부를 묻고 폐지 제도 운영법 자체를 묻지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구 도시계획과 기본계획·개발제한구역·지형도면 고시·계획재량을 읽었다. 구법을 명시한 계획 판례 사례에서 당연 위법 여부를 묻고 폐지 제도 운영법 자체를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고시된 실시계획의 상세계획에 반하는 목욕장 용도 변경은 승인 없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영업신고 불수리와 폐쇄가 적법한 사안이다.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의 발표는 그 자체로 개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반하지 않는 한 추모공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하지 않다.
- 자연환경에 대한 장래 영향 예측을 반영한 계획은 재량 영역이므로 현저한 불합리나 형평·비례 위반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구 도시계획과 기본계획·개발제한구역·지형도면 고시·계획재량을 읽었다. 구법을 명시한 계획 판례 사례에서 당연 위법 여부를 묻고 폐지 제도 운영법 자체를 묻지 않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17번
2025-local-law-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976. 12. 15.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甲은 2002. 1. 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이다.
법무부장관은 ‘甲이 공연을 위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甲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응하여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2002. 2. 1.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이후 2015. 8. 27. 甲은
자신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 乙에게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乙은 甲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으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ㄱ.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문서로 처분을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ㄷ. 乙은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으로 인해
甲에게 사증을 발급할 수 없다.
ㄹ.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2002년 입국금지와 2015년 사증거부라는 명시적 사건·문서 처분·재량 및 대외적 통지를 읽었다. 특정 시점 판례의 처분성과 재량 법리이므로 옛 사실관계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2002년 입국금지와 2015년 사증거부라는 명시적 사건·문서 처분·재량 및 대외적 통지를 읽었다. 특정 시점 판례의 처분성과 재량 법리이므로 옛 사실관계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ㄱ과 ㄷ은 모두 틀리다.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한 결정은 처분이 아니므로 그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에 구속된다는 전제도 성립하지 않는다.
- ㄹ의 재량성은 옳지만 ㄱ의 처분성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전화 통보의 문서주의 위반은 인정되나 내부결정의 공정력 때문에 발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ㄴ은 문서로 거부처분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ㄹ은 요건 충족만으로 발급 의무가 생기지 않는 재량행위라는 점에서 옳다.
근거와 확인 범위
- 2002년 입국금지와 2015년 사증거부라는 명시적 사건·문서 처분·재량 및 대외적 통지를 읽었다. 특정 시점 판례의 처분성과 재량 법리이므로 옛 사실관계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18번
2025-local-law-18
행정기본법 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처분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처분은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재심사 신청의 판결 제외·제3자·공무원 인사 제외·결과 불복을 읽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37조에서 제3자가 아닌 당사자라는 제한이 유지되는지 대조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재심사 신청의 판결 제외·제3자·공무원 인사 제외·결과 불복을 읽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37조에서 제3자가 아닌 당사자라는 제한이 유지되는지 대조했다.
선지 해설
-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확정판결을 행정청 재심사로 우회할 수 없다.
- 재심사 신청권자인 당사자는 처분의 상대방을 뜻하므로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재심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은 제37조 제8항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 재심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행정기본법 제37조 — 2026.3.19 시행 제37조 재심사
당사자에서 제3자 제외, 확정판결 제외, 공무원 인사 처분 제외 및 재심사 결과 불복 제한을 본문에서 읽었다. 제3자 신청을 허용하는 개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 재심사 신청의 판결 제외·제3자·공무원 인사 제외·결과 불복을 읽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37조에서 제3자가 아닌 당사자라는 제한이 유지되는지 대조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19번
2025-local-law-19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 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 행정상 강제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없다.
- 행정상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즉시강제의 개념·외국인 및 국가안보 적용 제외·다른 법률 추가 규정을 읽었다. 현행 기본법이 마련한 즉시강제 법리와 적용범위 문제로 선별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즉시강제의 개념·외국인 및 국가안보 적용 제외·다른 법률 추가 규정을 읽었다. 현행 기본법이 마련한 즉시강제 법리와 적용범위 문제로 선별했다.
선지 해설
- 외국인의 출입국은 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의 적용 제외여서 이 절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제30조 제2항은 이 법 외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므로 개별 법률 규율을 금지하지 않는다.
- 급박한 장해에 대해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즉시강제이다.
-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도 제30조 제3항이 적용에서 제외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즉시강제의 개념·외국인 및 국가안보 적용 제외·다른 법률 추가 규정을 읽었다. 현행 기본법이 마련한 즉시강제 법리와 적용범위 문제로 선별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지방직 9급 · 행정법 20번
2025-local-law-20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식품위생법 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 불법증차를 실행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영업을 양수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신고를 하여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행정청은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
- 행정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동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기업분할 후 하도급 시정명령·상속과 양도·구역 및 운송사업 환수·택시면허를 읽었다. 구제도보다 승계근거 유무가 쟁점이며 현행 하도급법 제25조와 해당 판례를 대조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기업분할 후 하도급 시정명령·상속과 양도·구역 및 운송사업 환수·택시면허를 읽었다. 구제도보다 승계근거 유무가 쟁점이며 현행 하도급법 제25조와 해당 판례를 대조했다.
선지 해설
-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영업하는 상태를 양수인이 계속하면 자신의 계속된 신고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 운송사업 지위를 승계한 후 불법증차 차량으로 받은 유가보조금은 양수인에게 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승계 전 지급액까지 책임지우는 것은 별개이다.
- 개인택시 사업면허의 대물적 성격 때문에 양도·양수 인가 후에도 양도인의 종전 면허취소사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특별한 승계 근거가 없는 적용 법령 아래에서는 분할 전 위반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할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기업분할 후 하도급 시정명령·상속과 양도·구역 및 운송사업 환수·택시면허를 읽었다. 구제도보다 승계근거 유무가 쟁점이며 현행 하도급법 제25조와 해당 판례를 대조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1번
2025-national-admin-01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으로서, 관료
자신이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 고려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목표와 조직 내부 목표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 파생적 외부효과
- X-비효율성
- 권력의 편재
- 내부성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조직이 공익 대신 자체 목표를 추구하는 본문과 정부실패 유형을 읽었다. 내부성 및 목표대치의 개념 문항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조직이 공익 대신 자체 목표를 추구하는 본문과 정부실패 유형을 읽었다. 내부성 및 목표대치의 개념 문항이다.
선지 해설
-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다른 영역에 발생시키는 문제다. 목표 대체와 구별한다.
-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 부족 등으로 같은 산출에 불필요한 비용을 쓰는 비효율이다.
- 권력의 편재는 개입 권한이나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문제다.
- 내부성은 관료나 소속기관의 사익이 사회 전체의 목표보다 앞서는 현상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조직이 공익 대신 자체 목표를 추구하는 본문과 정부실패 유형을 읽었다. 내부성 및 목표대치의 개념 문항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2번
2025-national-admin-02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국의 시민권 운동, 빈곤문제 등에 대응하여 행정이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다.
-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하였다.
- 행정능률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 가치를
중요시한다.
- 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한 점에서 정치ㆍ행정 일원론적
관점에 가깝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신행정론의 가치·참여·형평·실증주의를 읽었다. 후기행태주의적 성격을 실증주의 추종으로 서술한 부분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신행정론의 가치·참여·형평·실증주의를 읽었다. 후기행태주의적 성격을 실증주의 추종으로 서술한 부분이 핵심이다.
선지 해설
- 시민권·빈곤 문제에 행정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등장 배경이다.
- 가치중립과 사실 중심 연구의 한계를 비판했으므로 단순 계승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 능률 이외에 누구에게 편익이 배분되는지,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지까지 평가한다.
- 행정의 가치 선택과 사회 변화 역할을 인정하므로 정치와 행정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신행정론의 가치·참여·형평·실증주의를 읽었다. 후기행태주의적 성격을 실증주의 추종으로 서술한 부분이 핵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3번
2025-national-admin-03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부주도모형에서는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공식의제로
전환된다.
- 동원모형에서는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후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
- 내부접근모형에서는 정부 내부자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의제가 설정된다.
- 공고화모형에서는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시민
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조직의 통합·분화와 공공성·민간성에 관한 네 설명을 읽었다. 구조 선택의 이론적 관계를 묻고 특정 행정기관의 개편을 묻지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조직의 통합·분화와 공공성·민간성에 관한 네 설명을 읽었다. 구조 선택의 이론적 관계를 묻고 특정 행정기관의 개편을 묻지 않는다.
선지 해설
- 사회집단이 제기한 문제가 넓은 관심을 얻고 정부 의제로 들어오는 순서다.
- 정부가 먼저 결정한 사업에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모으는 순서다.
- 정부 내부 또는 접근성이 높은 집단이 대중적 확산 없이 의제화를 추진한다.
- 공고화는 높은 기존 대중 지지와 정부 주도의 결합으로 고친다. 낮은 지지·시민사회 주도는 해당 특징이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조직의 통합·분화와 공공성·민간성에 관한 네 설명을 읽었다. 구조 선택의 이론적 관계를 묻고 특정 행정기관의 개편을 묻지 않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4번
2025-national-admin-04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이 제시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 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 부여
- 공공요금 책정
- 최저임금제도 및 근로시간 제한
-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항공노선 허가·가격·노동·환경 규제를 읽었다. 진입을 통제하는 경쟁 제한 규제의 유형 분류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항공노선 허가·가격·노동·환경 규제를 읽었다. 진입을 통제하는 경쟁 제한 규제의 유형 분류다.
선지 해설
- 특정 항공사에게 제한된 운항권을 주는 것은 경쟁할 자격을 배분하는 규제다.
- 공공요금 규제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가격·활동 통제에 해당하며 제한된 사업권 배분과 다르다.
- 임금·노동시간의 하한·상한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제다.
- 환경오염 배출 등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적 규제의 사례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항공노선 허가·가격·노동·환경 규제를 읽었다. 진입을 통제하는 경쟁 제한 규제의 유형 분류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5번
2025-national-admin-05
정책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완료된 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이다.
- 형성평가는 일종의 예비평가로 공식 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 과정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평가이다.
- 집행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투입 또는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사전에 결정되거나 기대하였던 기준값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이
설계에 명시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형성·총괄평가, 평가성 사정과 과정평가를 읽었다. 평가 가능성 사전 진단과 집행 중 개선 평가를 혼동한 개념 문항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형성·총괄평가, 평가성 사정과 과정평가를 읽었다. 평가 가능성 사전 진단과 집행 중 개선 평가를 혼동한 개념 문항이다.
선지 해설
-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속·확대·종결 등에 활용하는 총괄평가의 설명이다.
- 평가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의 예비 검토를 형성평가 자체와 동일시한 점이 틀렸다.
- 과정평가는 집행의 충실도와 운영상 문제를 찾아 개선하도록 돕는다.
- 투입·활동의 실제 수치를 기준과 비교하는 것은 집행 모니터링이다. 효과의 인과 추정과는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형성·총괄평가, 평가성 사정과 과정평가를 읽었다. 평가 가능성 사전 진단과 집행 중 개선 평가를 혼동한 개념 문항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6번
2025-national-admin-06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다음의 정책변동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한 정책문제와 관련되는 영역에서 기존 정책목표는 유지
되지만, 이전의 프로그램과 조직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정책통합, 정책분할 등이 있다.
-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 정책쇄신(policy innovation)
-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기존 정책의 목표·수단 등을 대체하는 본문과 정책변동 유형을 읽었다. 정책승계의 정의 문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기존 정책의 목표·수단 등을 대체하는 본문과 정책변동 유형을 읽었다. 정책승계의 정의 문제다.
선지 해설
- 기존 목표를 이어받되 수행 수단과 조직을 새롭게 바꾸므로 정책승계에 해당한다.
- 정책쇄신은 기존 대응이 없던 영역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유형이다.
- 정책유지는 기본 정책을 지속하며 조정하는 경우로, 조직·프로그램 대체가 핵심인 승계와 다르다.
- 정책종결은 기존 정책의 기능이나 자원 투입을 끝내는 것이다. 목표를 유지하는 사례와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기존 정책의 목표·수단 등을 대체하는 본문과 정책변동 유형을 읽었다. 정책승계의 정의 문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7번
2025-national-admin-07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기금의 종류 중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이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2번
정답 ②를 유지한다. 기금의 종류 구분은 유지하며 연간 기금운용 평가 주체를 현행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완한다.
정답 ②를 유지한다. 기금의 종류 구분은 유지하며 연간 기금운용 평가 주체를 현행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완한다.
구제도 우선 확인: 기금 지출증액 동의·연금과 보증기금 유형·연간 3분의 1 평가·운용원칙을 읽었다. 제82조의 평가 주체 개편을 확인하고 기금 종류 구분이라는 원래 정답을 유지한다.
개정 반영 내용
- 2026.1.2 국가재정법 제82조의 기금운용 평가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되었다.
선지 해설
- 국회의 기금 지출 증액에도 정부 동의가 요구된다는 출제 당시 규정의 설명이다.
- 연금과 보증·보험 기금의 성격이 서로 다르며 일괄 사업성으로 묶을 수 없다.
- ③의 연간 3분의 1 이상 평가 기준은 유지된다. 2026.1.2부터 국가재정법 제82조의 평가 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이므로 기관명은 현행 명칭으로 읽는다.
- 기금은 수익성만 추구하지 않고 안정성·유동성·공공성도 고려하여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재정법 현행 전문 — 제63조·제82조 및 법률 제21065호 부칙
기금 운용원칙과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 평가, 담당기관 변경 및 시행일을 본문에서 확인했다.
- 기금 지출증액 동의·연금과 보증기금 유형·연간 3분의 1 평가·운용원칙을 읽었다. 제82조의 평가 주체 개편을 확인하고 기금 종류 구분이라는 원래 정답을 유지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8번
2025-national-admin-08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의 재량 범위를 축소시켜 입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ㄴ. 각 사업마다 가능한 한 업무 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계량화한다.
ㄷ. 사례로는 미국 테네시계곡개발청(TVA) 사업의 예산제도가
있다.
ㄹ. 이 제도는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 예산에 도입되었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성과주의 예산의 성과측정·업무량 및 단위원가·TVA·도입 연혁을 읽었다. 품목별 통제 및 1970년대 도입 설명과 구별하는 조합형 이론 문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성과주의 예산의 성과측정·업무량 및 단위원가·TVA·도입 연혁을 읽었다. 품목별 통제 및 1970년대 도입 설명과 구별하는 조합형 이론 문제다.
선지 해설
- ㄴ은 맞지만 ㄱ은 틀렸다. 세부 지출 통제의 용이성은 품목별 예산의 장점에 가깝다.
- ㄱ은 품목 통제와 혼동했고 ㄹ의 도입 시기도 틀려 적절한 조합이 아니다.
- 업무단위 측정과 TVA 사례를 묶은 ㄴ·ㄷ이 정답이다.
- ㄷ은 맞지만 ㄹ은 틀렸다. 연방정부의 성과주의 예산 논의·도입은 1970년대보다 앞선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성과주의 예산의 성과측정·업무량 및 단위원가·TVA·도입 연혁을 읽었다. 품목별 통제 및 1970년대 도입 설명과 구별하는 조합형 이론 문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9번
2025-national-admin-09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 티부(Tiebout)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하였다.
- 엘코크(Elcock)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로즈의 상호의존·네트워크·자율·신뢰를 읽었다. 상호의존성을 부정하는 서술이 핵심인 거버넌스 이론 문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로즈의 상호의존·네트워크·자율·신뢰를 읽었다. 상호의존성을 부정하는 서술이 핵심인 거버넌스 이론 문제다.
선지 해설
- 도시한계론은 지방정책 선택이 자본 이동과 지역경제의 구조적 제약을 받는다고 본다.
- Tiebout는 주민이 선호하는 세금·서비스 조합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선택을 통해 효율성을 설명한다.
- Rhodes는 자원을 둘러싼 상호의존과 협상을 강조한다. 지방의 일방적 종속으로만 읽으면 틀린다.
- 대리인 모형은 지방이 중앙의 정책을 수행하는 종속적 관계를 강조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로즈의 상호의존·네트워크·자율·신뢰를 읽었다. 상호의존성을 부정하는 서술이 핵심인 거버넌스 이론 문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10번
2025-national-admin-10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ㄴ. 주민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ㄹ.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주민감사 청구기간 3년·비례대표 소환·예산 주민투표·참여예산 조례를 읽었다. 이미 개정된 감사청구기간을 반영했고 청구권 연령을 과거 기준으로 제한하는 선지는 없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주민감사 청구기간 3년·비례대표 소환·예산 주민투표·참여예산 조례를 읽었다. 이미 개정된 감사청구기간을 반영했고 청구권 연령을 과거 기준으로 제한하는 선지는 없다.
선지 해설
- ㄱ은 맞지만 ㄴ은 틀렸다. 주민소환 대상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 감사청구 기한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조례 규정을 묶은 ㄱ·ㄹ이 옳다.
- ㄴ·ㄷ은 모두 틀렸다. 비례대표 제외와 예산 관련 주민투표 제외를 각각 기억한다.
- ㄹ은 맞지만 ㄷ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주민감사 청구기간 3년·비례대표 소환·예산 주민투표·참여예산 조례를 읽었다. 이미 개정된 감사청구기간을 반영했고 청구권 연령을 과거 기준으로 제한하는 선지는 없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11번
2025-national-admin-11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 구제도 학습 제외
구제도 선지 제외 · 학습 정답: 2번
④의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 지정은 2025.10.1 삭제되어 이 선지를 학습에서 제외한다. 남은 ①·③은 옳고 ②는 틀리므로 학습 정답은 ②로 유지한다.
④ 제외 후 세 선지로 학습한다. 조직법정주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을 구별하는 정답 ②는 유지된다.
구제도 우선 확인: 단순 명칭 변경뿐 아니라 책임운영기관 지정이 삭제된 ④만 제외한다. 나머지 세 선지의 현행 진위를 확인하여 원래 정답 ②를 보존한다.
개정 반영 내용
- 2025.10.1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개편되면서 책임운영기관 시행령 별표 1 기타 유형의 중앙책임운영기관란에서 지정이 삭제되었다. ④만 제외한다.
④는 삭제된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 지정을 현재의 사례로 서술한다.
선지 해설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직법정주의의 설명이다.
- 소속을 국무총리로 고쳐야 한다. 처와 종전 청의 조직상 지위를 혼동한 선택지다.
- ③은 옳다. 정부조직법 제19조제1항의 부총리 2명은 유지된다. 현행 겸임 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다.
- 구제도 학습 제외
근거와 확인 범위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11호 제104조, 별표 1 기타 유형 및 별표 4, 부칙
2025.10.1 시행 개정문을 읽고 브라우저에서 별표 1 이미지(img156629051)의 중앙책임운영기관 칸 공란을 직접 보았다. 별표 4 특허청 계정 삭제도 확인했다. - 정부조직법 현행 본문 — 2026.1.2 시행 제2조제1항·제19조·제26조·제28조
브라우저 본문에서 법률주의, 부총리 2명, 국무총리 소속 식약처 및 지식재산처 조문을 직접 읽었다. 시행 전 공소청 관련 규정은 판단에 사용하지 않았다.
- 중앙행정기관 법률주의·식약처 소속·부총리 2명·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을 읽었다. 특허청의 기관 승격뿐 아니라 책임운영기관 별표상 지정 삭제를 확인한 구제도 선지 후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 ① 참: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 ② 거짓: 제26조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다.
- ③ 참: 제19조제1항의 부총리 2명은 그대로이다. 겸임 장관의 개편은 인원 진위를 바꾸지 않는다.
- ④는 폐지된 지정 사례이므로 제외한다. 남은 ①·②·③ 중 옳지 않은 선지는 ② 하나이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12번
2025-national-admin-12
관료제 비판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각 계층에서 유능한 자가 승진하고 나면 결국 무능한 자만
남게 되어 관료제의 대다수 계층이 무능력자로 채워진다.
- 번문욕례(red tape)
-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
-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유능한 사람이 승진하여 무능 수준에 이르는 본문과 조직병리 이론을 읽었다. 피터의 원리 개념 문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유능한 사람이 승진하여 무능 수준에 이르는 본문과 조직병리 이론을 읽었다. 피터의 원리 개념 문제다.
선지 해설
- 번문욕례는 실질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절차·문서의 부담이다.
- 파킨슨 법칙은 업무와 무관하게 관료 조직의 인원이 늘어나는 경향 등을 지적한다.
- 승진의 결과 무능력 수준의 직위에 이른다는 피터의 원리를 묘사한다.
- 훈련된 무능은 과거에 유용했던 숙련·관행이 새로운 상황의 적응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유능한 사람이 승진하여 무능 수준에 이르는 본문과 조직병리 이론을 읽었다. 피터의 원리 개념 문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13번
2025-national-admin-13
블라우(Blau)와 스콧(Scott)의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호혜적 조직(mutual-benefit associations)’은 고객이 주요
수익자가 되는 조직이다.
- ‘사업조직(business concerns)’은 조직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주요 수익자가 된다.
- ‘서비스조직(service organizations)’의 대표적인 예는 법률상담소,
학교, 사회사업기관 등이다.
- ‘공익조직(commonweal organizations)’의 대표적인 예는 일반
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조직의 주된 수익자를 기준으로 상호수혜·사업·봉사·공익조직을 읽었다. 고객이 주 수혜자인 봉사조직과 상호수혜조직을 구별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조직의 주된 수익자를 기준으로 상호수혜·사업·봉사·공익조직을 읽었다. 고객이 주 수혜자인 봉사조직과 상호수혜조직을 구별한다.
선지 해설
- 호혜적 조직은 조합·협회처럼 구성원이 주요 수익자다. 고객 중심은 서비스조직이다.
- 사업조직은 소유자나 경영 주체가 경제적 편익을 얻는 조직 유형이다.
- 학교·사회사업기관 등은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주요 수익자여서 서비스조직으로 분류한다.
- 경찰·소방·일반 행정기관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공익조직 사례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조직의 주된 수익자를 기준으로 상호수혜·사업·봉사·공익조직을 읽었다. 고객이 주 수혜자인 봉사조직과 상호수혜조직을 구별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14번
2025-national-admin-14
공무원의 인사이동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승진’은 상위 직급에 적합한 인재를 하위 직급으로부터 선별해 내는
내부임용을 말한다.
- ‘겸임’은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 ‘전직’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전직·전보·승진·강임 등 인사 이동의 직렬과 직위 변화 설명을 읽었다. 전보를 전직으로 서술한 부분의 개념 오류가 핵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전직·전보·승진·강임 등 인사 이동의 직렬과 직위 변화 설명을 읽었다. 전보를 전직으로 서술한 부분의 개념 오류가 핵심이다.
선지 해설
- 승진은 조직 내부에서 상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수직적 이동이다.
- 겸임은 본직에 더해 다른 직위를 함께 맡기는 것으로 한 사람이 복수 직위를 가진다.
- 강임은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 또는 하위 직급이 없을 때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 전보의 정의를 전직이라고 바꾸었다. 전직의 핵심은 직렬 변경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전직·전보·승진·강임 등 인사 이동의 직렬과 직위 변화 설명을 읽었다. 전보를 전직으로 서술한 부분의 개념 오류가 핵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15번
2025-national-admin-15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 연공급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속인적 기본급이다.
- 실적급은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 계급제에서의 보수는 직무급이 특징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직무급·계급·능력·성과에 따른 보수를 읽었다. 직무급을 계급 중심으로 서술한 보수체계 이론 문항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직무급·계급·능력·성과에 따른 보수를 읽었다. 직무급을 계급 중심으로 서술한 보수체계 이론 문항이다.
선지 해설
- 직능급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수준을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한다.
- 연공급은 근속·경력 등에 따라 올라가는 사람 중심 보수 방식이다.
- 실적급은 실제 달성한 성과나 산출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한다.
- 직무급을 계급제의 대표 특징으로 연결한 점이 틀렸다. 직위분류제의 직무 중심 논리와 연결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직무급·계급·능력·성과에 따른 보수를 읽었다. 직무급을 계급 중심으로 서술한 보수체계 이론 문항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16번
2025-national-admin-16
근무성적평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후광효과(halo effect)’는 어떤 요소에 대한 평정이 다른 요소에
대한 평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 ‘근접효과(recency effect)’는 최초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자의
인식이 전체 기간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은 실제 수준보다 더 높게
평정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 결과가 중간 등급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근무평정의 관대화·최신효과·후광·중심화 오류를 읽었다. 최초 인상을 최신효과라고 한 개념 혼동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근무평정의 관대화·최신효과·후광·중심화 오류를 읽었다. 최초 인상을 최신효과라고 한 개념 혼동이 핵심이다.
선지 해설
- 한 항목의 인상이 다른 항목으로 번지는 것은 후광효과로 설명한다.
- 최초가 아니라 최근 실적의 과도한 영향으로 고친다. 최초 인상은 초두효과다.
- 실제보다 후하게 점수를 주면 관대화 경향이다. 엄격화 경향과 방향이 반대다.
- 변별을 피하고 중간 점수를 많이 주면 집중화 경향이다. 모두 높게 주는 관대화와 다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근무평정의 관대화·최신효과·후광·중심화 오류를 읽었다. 최초 인상을 최신효과라고 한 개념 혼동이 핵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17번
2025-national-admin-17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공기업법 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 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
정답 유지·해설 보완 · 학습 정답: 3번
정답 ③을 유지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현행 재정경제부장관이다.
정답 ③을 유지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현행 재정경제부장관이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지방공기업 평가·직영사업·공공기관운영위원장·준정부기관 유형을 읽었다.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의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규정을 확인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원래 오답은 유지된다.
개정 반영 내용
- 2026.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위원장 명칭이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선지 해설
- 지방공기업법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며 열거된 사업은 법 적용 사업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 ③은 틀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 출제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에서 2026.1.2 변경되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 기금관리형은 법정 기금 관리가 중심이고 위탁집행형은 정부 업무의 위탁 집행이 중심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지방공기업 평가·직영사업·공공기관운영위원장·준정부기관 유형을 읽었다.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의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규정을 확인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원래 오답은 유지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18번
2025-national-admin-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공직자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왈처(Walzer)가 제시한 이 개념은 공직을
통해 대표성을 지닌 개인이 국가나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
- 더러운 손의 딜레마(the problem of dirty hands)
- 선택의 역설(the paradox of choice)
-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problems)
-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공적 목표를 위해 개인 도덕을 어기는 상황과 행정윤리 개념을 읽었다. 더러운 손의 문제를 묻는 이론 문항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적 목표를 위해 개인 도덕을 어기는 상황과 행정윤리 개념을 읽었다. 더러운 손의 문제를 묻는 이론 문항이다.
선지 해설
- 공적 결과와 도덕 원칙이 충돌하여 행위 후에도 도덕적 책임 문제가 남는 Walzer의 논의다.
- 선택의 역설은 대안이 많아도 선택 부담이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다.
-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이 개인의 무임승차 유인 때문에 어려워지는 문제다.
- 편견의 동원은 지배적인 규칙·가치가 특정 요구를 의제에서 배제하도록 작동하는 현상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공적 목표를 위해 개인 도덕을 어기는 상황과 행정윤리 개념을 읽었다. 더러운 손의 문제를 묻는 이론 문항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19번
2025-national-admin-19
지방재정법 상 지방재정진단제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 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유치를 신청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지방재정 분석·진단과 재정위험·투자사업 심사·중기재정계획·긴급재정 제도를 읽었다. 재정진단과 다른 제도의 목적을 구별하며 폐지된 기준 수치를 암기시키는 문항은 아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지방재정 분석·진단과 재정위험·투자사업 심사·중기재정계획·긴급재정 제도를 읽었다. 재정진단과 다른 제도의 목적을 구별하며 폐지된 기준 수치를 암기시키는 문항은 아니다.
선지 해설
- 재정위험이 법정 기준을 넘는 단체에 대한 진단이라는 제55조의 내용과 연결된다.
- 대규모 사업이 미래 재정에 미칠 부담을 미리 평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설명이다.
-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중기재정계획제도의 설명이다.
- 공무원 인건비조차 일정 기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요건과 연결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지방재정 분석·진단과 재정위험·투자사업 심사·중기재정계획·긴급재정 제도를 읽었다. 재정진단과 다른 제도의 목적을 구별하며 폐지된 기준 수치를 암기시키는 문항은 아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학 20번
2025-national-admin-20
공직부패의 유형과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제도화된 부패 - A기관은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
인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 회색 부패 -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관련 공직자 B가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한다.
- 거래형 부패 - 회계 담당 공무원 C는 공금을 횡령하여 이익을
편취한다.
- 조직 부패 - 공무원 D는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일상화된 급행료·거짓말·공금 유용·개인 및 조직 부패 사례를 읽었다. 제도화된 부패 등 유형 분류가 핵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일상화된 급행료·거짓말·공금 유용·개인 및 조직 부패 사례를 읽었다. 제도화된 부패 등 유형 분류가 핵심이다.
선지 해설
- 부당한 급행료 수수가 예외가 아니라 일상 규범처럼 작동하므로 제도화된 부패다.
- 공익을 명분으로 한 거짓말은 목적·수단 갈등과 연결된다. 회색 부패는 부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엇갈리는 분류다.
- 공금 횡령은 사기형 부패에 가깝다. 거래형은 민간과 관료 사이 부정한 교환이 핵심이다.
- 개인이 금품을 받는 사례만으로 조직 이익을 위한 조직 부패라고 할 수 없다. 이익의 귀속을 구별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일상화된 급행료·거짓말·공금 유용·개인 및 조직 부패 사례를 읽었다. 제도화된 부패 등 유형 분류가 핵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1번
2025-national-law-0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지방의회의 조사ㆍ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신분에 따른 과태료 차등·폐기물 적정통보·부당결부·세무등록과 공적 견해를 읽었다. 평등·신뢰보호·부당결부 원칙의 판례 비교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신분에 따른 과태료 차등·폐기물 적정통보·부당결부·세무등록과 공적 견해를 읽었다. 평등·신뢰보호·부당결부 원칙의 판례 비교다.
선지 해설
- 적정 통보를 믿고 비용을 지출하게 한 뒤 경쟁업체 난립만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면 신뢰보호와 비례원칙 위반이 문제된다.
- 주택사업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토지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어긋난다.
- 증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목적과 사회적 직급에 따른 과태료 차등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평등원칙 위반이다.
-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준 행위는 세무관리를 위한 등록이므로 해당 사업이 계속 면세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신분에 따른 과태료 차등·폐기물 적정통보·부당결부·세무등록과 공적 견해를 읽었다. 평등·신뢰보호·부당결부 원칙의 판례 비교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2번
2025-national-law-0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 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
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신고의 수리·묘지 설치·건축주 명의변경·인허가 의제 신고를 읽었다. 구법이 명시된 사례도 신고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판례 문항으로 구분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신고의 수리·묘지 설치·건축주 명의변경·인허가 의제 신고를 읽었다. 구법이 명시된 사례도 신고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판례 문항으로 구분했다.
선지 해설
- 자기완결적 체육시설업 신고가 적법하게 도달했다면 행정청이 수리를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신고 영업이 되지 않는다.
-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법령에 없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다른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관련 실체 요건을 심사해야 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 납골당 설치신고는 수리 전 신고서 제출만으로 설치 권한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신고의 수리·묘지 설치·건축주 명의변경·인허가 의제 신고를 읽었다. 구법이 명시된 사례도 신고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판례 문항으로 구분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3번
2025-national-law-03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점용료 부과 취소 후 반환·과세처분 취소·수익처분·의료법인 임시이사를 읽었다. 취소의 효과와 법원 판단의 범위를 구별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점용료 부과 취소 후 반환·과세처분 취소·수익처분·의료법인 임시이사를 읽었다. 취소의 효과와 법원 판단의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 해설
- 특별사용이 불필요한 면적에 관한 허가를 소급 취소했다면 해당 면적의 점용료를 보유할 근거가 없어 반환해야 한다.
- 과세처분을 취소한 뒤 다시 부과하는 것은 새로운 과세처분이며, 이미 소멸한 종전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 직권취소의 공익·사익 비교형량 법리를 재판상 취소에 그대로 적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유지할 수는 없다.
- 이사취임승인 취소가 다시 취소되어 종전 이사의 지위가 회복되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이사의 지위는 당연히 소멸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점용료 부과 취소 후 반환·과세처분 취소·수익처분·의료법인 임시이사를 읽었다. 취소의 효과와 법원 판단의 범위를 구별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4번
2025-national-law-04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
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재건축 관리처분계획·비구속 행정계획의 헌법소원·환지계획을 읽었다. 국민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과 그 예외를 묻는 조합형 법리 문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비구속 행정계획의 헌법소원·환지계획을 읽었다. 국민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과 그 예외를 묻는 조합형 법리 문제다.
선지 해설
- ㄱ은 옳지만 ㄴ이 틀리다.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는 계획으로서 그 자체가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직접 변동시키는 처분은 아니다.
- ㄱ의 인가·고시된 사업시행계획은 처분이고, ㄷ의 비구속적 계획에 대한 예외적 헌법소원도 가능하므로 이 조합이 옳다.
- ㄷ은 옳지만 ㄴ의 처분성 설명이 잘못되어 이 조합은 선택할 수 없다.
- 세 문장 중 ㄴ이 틀리므로 모두 옳다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재건축 관리처분계획·비구속 행정계획의 헌법소원·환지계획을 읽었다. 국민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과 그 예외를 묻는 조합형 법리 문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5번
2025-national-law-0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어업면허처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
-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
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사도개설허가의 준공기간과 자동 실효·부관을 읽었다. 허가의 기간을 단순한 이행기한과 구별하는 판례 법리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사도개설허가의 준공기간과 자동 실효·부관을 읽었다. 허가의 기간을 단순한 이행기한과 구별하는 판례 법리다.
선지 해설
-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본체의 효력을 제한하는 기한이다. 부담과 달리 부관만 따로 취소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도로점용허가의 존속기간은 허가의 본질적 부분이어서 그 기간 설정이 위법하면 허가 전체의 위법으로 이어진다.
- 행정처분에 붙일 수 없는 무관한 의무를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우회하여 강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준공기한을 어겼다고 사도개설허가 자체가 자동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취소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구별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사도개설허가의 준공기간과 자동 실효·부관을 읽었다. 허가의 기간을 단순한 이행기한과 구별하는 판례 법리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6번
2025-national-law-0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
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 산림청장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무신고 양수인의 위반과 종전 영업자·산림 대부료·기본행위 하자·묵시 처분을 읽었다. 효과 귀속과 공사법 구별을 묻고 폐지 기관의 지정은 없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무신고 양수인의 위반과 종전 영업자·산림 대부료·기본행위 하자·묵시 처분을 읽었다. 효과 귀속과 공사법 구별을 묻고 폐지 기관의 지정은 없다.
선지 해설
- 승계신고 수리 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의 영업을 허락했다면 그 영업 중 위반행위의 행정책임은 아직 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 국유림 대부가 사법상 계약이라면 그 계약에 따른 대부료 납부 요구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이행청구로 본다.
- 기본행위만 위법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며 인가 취소로 해결할 수 없다.
- 행정행위의 의미는 표시 내용과 알려진 사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므로 명시되지 않은 부수적 효과가 포함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무신고 양수인의 위반과 종전 영업자·산림 대부료·기본행위 하자·묵시 처분을 읽었다. 효과 귀속과 공사법 구별을 묻고 폐지 기관의 지정은 없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7번
2025-national-law-0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甲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 구 예산회계법 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관리청인
국립의료원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이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군용헬기 운항협약·입찰보증금·연구개발협약 해지·구 국립의료원 주차장을 읽었다. 연구개발과 의료원은 판례 당시 관계의 법적 성질을 묻는 사례이며 현재 기관이나 예타 제도로 자동 치환하지 않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군용헬기 운항협약·입찰보증금·연구개발협약 해지·구 국립의료원 주차장을 읽었다. 연구개발과 의료원은 판례 당시 관계의 법적 성질을 묻는 사례이며 현재 기관이나 예타 제도로 자동 치환하지 않는다.
선지 해설
- 판례는 연구개발 출연금, 성과의 국가 귀속, 정부 승인 구조 등을 종합하여 해당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았다.
- 국가계약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계약상의 권리 행사이므로 우월한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국가연구개발 협약의 해약 통보가 법령상 연구기관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 공법적 효과를 가지면 단순 계약상 의사표시로만 볼 수 없다.
- 구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공법상 계약으로서 순수한 사경제활동의 계약으로 볼 수 없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군용헬기 운항협약·입찰보증금·연구개발협약 해지·구 국립의료원 주차장을 읽었다. 연구개발과 의료원은 판례 당시 관계의 법적 성질을 묻는 사례이며 현재 기관이나 예타 제도로 자동 치환하지 않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8번
2025-national-law-0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구 국유
재산법 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기속행위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대기오염 배출허가·마을버스 노선·국유재산 변상금·개발행위허가를 읽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대기오염 배출허가·마을버스 노선·국유재산 변상금·개발행위허가를 읽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이 핵심이다.
선지 해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하면서 노선을 정할 때 기존 일반노선버스와 중복을 어느 정도 허용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 구 수도권법상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는 배출할 권리를 설정하는 재량행위이므로 기속행위라는 설명이 틀리다.
- 법정 요건을 갖춘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내용에 따르는 기속행위이다.
- 개발행위허가에는 불확정개념으로 된 기준이 많아 구체적 사안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 판단이 인정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대기오염 배출허가·마을버스 노선·국유재산 변상금·개발행위허가를 읽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이 핵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9번
2025-national-law-09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 구 국적법 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이 적용된다.
-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보훈대상자 등록·재청문·귀화허가·선정대표자를 읽었다. 행정절차 적용과 대리 범위에 관한 비교로 선별했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보훈대상자 등록·재청문·귀화허가·선정대표자를 읽었다. 행정절차 적용과 대리 범위에 관한 비교로 선별했다.
선지 해설
- 행정입법 공청회를 새 사정이 생길 때 반드시 재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제39조의3은 처분 전 공청회의 임의적 재개최를 규정하며 제45조의 준용 대상도 구별해야 한다.
- 귀화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므로 일반 이유제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국가는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처분을 받는 지위에서는 절차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대표자가 선정되면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보훈대상자 등록·재청문·귀화허가·선정대표자를 읽었다. 행정절차 적용과 대리 범위에 관한 비교로 선별했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10번
2025-national-law-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ㄷ. 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 ㄱ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비밀유지 필요성·제3자 요청·교정시설 회의록 등의 청문 예외를 읽었다. 보안상 예외의 요건과 범위를 묻는 법리 문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비밀유지 필요성·제3자 요청·교정시설 회의록 등의 청문 예외를 읽었다. 보안상 예외의 요건과 범위를 묻는 법리 문제다.
선지 해설
- ㄱ만 옳다. 법률이 열거한 심의회 생략 사유와 비공개 정보의 성격을 연결하여 판단해야 한다.
- ㄱ은 옳지만 ㄷ이 틀리다. 징벌위원회 회의록의 단순 절차 진행 부분까지 비공개할 수는 없다.
- ㄴ과 ㄷ이 모두 틀리다. 제3자의 반대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고 징벌절차 진행 부분도 일괄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 ㄱ만 옳으며 ㄴ과 ㄷ은 모두 틀리므로 세 문장을 전부 포함한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비밀유지 필요성·제3자 요청·교정시설 회의록 등의 청문 예외를 읽었다. 보안상 예외의 요건과 범위를 묻는 법리 문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11번
2025-national-law-11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 행정기본법 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제재 제척기간·집행정지 중 기간·복수 처분사유·한도 초과 처분을 읽었다. 일부 사유가 남은 재량처분의 위법 여부가 핵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제재 제척기간·집행정지 중 기간·복수 처분사유·한도 초과 처분을 읽었다. 일부 사유가 남은 재량처분의 위법 여부가 핵심이다.
선지 해설
- 재량으로 금액을 정하는 과징금이 법정 상한을 넘으면 법원이 적정액을 대신 정하지 못하므로 처분 전체 취소가 원칙이다.
- 행정기본법의 제척기간은 열거된 인허가 정지·취소·철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 갈음 과징금에 적용된다.
-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제재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일부 사유가 배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없다.
- 기간을 정한 제재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별도 처분으로 다시 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제재 제척기간·집행정지 중 기간·복수 처분사유·한도 초과 처분을 읽었다. 일부 사유가 남은 재량처분의 위법 여부가 핵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12번
2025-national-law-12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 국유재산법 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징수 관계를 읽었다. 행정상 금전부과와 민사 반환청구의 병존 법리를 묻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징수 관계를 읽었다. 행정상 금전부과와 민사 반환청구의 병존 법리를 묻는다.
선지 해설
- 개발부담금 부과가 취소된 후 이미 낸 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관계이다.
- 국세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정 이자 성격을 가지며 환급금과 함께 반환 범위를 구성한다.
- 당연무효인 변상금 부과에 따라 납부했다면 납부 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생겨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 변상금 징수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징수 관계를 읽었다. 행정상 금전부과와 민사 반환청구의 병존 법리를 묻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13번
2025-national-law-1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 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는 도로법 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대집행 비용·외국인 강제퇴거·이미 끝난 토지형질변경 및 양벌규정을 읽었다. 외국인 출입국은 행정상 즉시강제 일반규정의 적용 제외라는 구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대집행 비용·외국인 강제퇴거·이미 끝난 토지형질변경 및 양벌규정을 읽었다. 외국인 출입국은 행정상 즉시강제 일반규정의 적용 제외라는 구별이다.
선지 해설
- 대집행 비용은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행정청 개인의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다.
-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등은 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이 행정상 강제 절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 부동산 등기 의무를 늦게라도 이행한 후라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새로 부과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수행하다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상 법인으로서 처벌될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대집행 비용·외국인 강제퇴거·이미 끝난 토지형질변경 및 양벌규정을 읽었다. 외국인 출입국은 행정상 즉시강제 일반규정의 적용 제외라는 구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14번
2025-national-law-14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 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1번
부작위위법확인 제소기간·행정심판 고지·불변기간·늦은 심판청구를 읽었다. 심판 전치와 소송 제기기간의 관계를 묻는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부작위위법확인 제소기간·행정심판 고지·불변기간·늦은 심판청구를 읽었다. 심판 전치와 소송 제기기간의 관계를 묻는다.
선지 해설
- 전심절차를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행정소송법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므로 무제한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상 불변기간으로 취급된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안내한 것은 심판상 보호 문제이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까지 당연히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
- 이미 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처분의 소송기간이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부작위위법확인 제소기간·행정심판 고지·불변기간·늦은 심판청구를 읽었다. 심판 전치와 소송 제기기간의 관계를 묻는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15번
2025-national-law-15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
의회이다.
- 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
-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지방의회·중앙노동위원회·대통령의 공무원 처분·대리관계 현명과 피고를 읽었다. 실제 처분권한 귀속에 따른 피고적격 문항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지방의회·중앙노동위원회·대통령의 공무원 처분·대리관계 현명과 피고를 읽었다. 실제 처분권한 귀속에 따른 피고적격 문항이다.
선지 해설
- 조례의 처분성을 전제로 다투는 경우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 자체를 당연히 피고로 삼는 것은 아니며 공포권자인 집행기관을 구별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관한 소송의 피고는 특별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 대통령의 공무원 처분에 대한 소송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소속 장관 등 특별 피고 규정이 적용되어 대통령을 곧바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대리관계가 표시된 적법한 대리 처분에서는 권한과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이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지방의회·중앙노동위원회·대통령의 공무원 처분·대리관계 현명과 피고를 읽었다. 실제 처분권한 귀속에 따른 피고적격 문항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16번
2025-national-law-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재결을 할 수 있다.
-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사업인정 후 1년·효력 상실 시점·보상금 증감·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을 읽었다. 이의재결에서도 보상금 변경이 가능하다는 법리 구별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사업인정 후 1년·효력 상실 시점·보상금 증감·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을 읽었다. 이의재결에서도 보상금 변경이 가능하다는 법리 구별이다.
선지 해설
- 사업인정 고시 후 법정 기간인 1년 안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특별규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다음 날 사업인정 효력이 소멸한다.
- 재결서의 계산 착오나 오기처럼 명백한 잘못은 본질적 판단 변경과 구별되어 정정할 수 있다.
- 협의취득은 협의 성립 당시, 재결취득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 이의재결 기관은 원재결을 취소할 뿐 아니라 보상액을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변경권한 부정이 틀리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사업인정 후 1년·효력 상실 시점·보상금 증감·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을 읽었다. 이의재결에서도 보상금 변경이 가능하다는 법리 구별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17번
2025-national-law-17
국가배상법 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배상법 상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상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 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4번
공공영조물의 사실상 관리·통상 안전성·예측 불가능 이용·자연 발생 도로를 읽었다. 단순한 통행 사실만으로 공공영조물이 되는지에 관한 법리 문제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공공영조물의 사실상 관리·통상 안전성·예측 불가능 이용·자연 발생 도로를 읽었다. 단순한 통행 사실만으로 공공영조물이 되는지에 관한 법리 문제다.
선지 해설
- 영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국가가 관리상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 점유자와 같은 면책을 얻는 것은 아니다.
- 공공 목적에 제공되는 유체물은 법적 관리권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관계에 있는 경우도 영조물이 될 수 있다.
- 이용 과정에서 생기는 소음 등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시설 이용 상태의 기능상 하자로 평가할 수 있다.
- 통행 사실만으로 모든 사실상 도로가 공공영조물은 아니다. 공용 제공과 관리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공공영조물의 사실상 관리·통상 안전성·예측 불가능 이용·자연 발생 도로를 읽었다. 단순한 통행 사실만으로 공공영조물이 되는지에 관한 법리 문제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18번
2025-national-law-18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
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 처분청이 행정절차법 상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2번
연금 환수의 청문·증액경정·재거부·정보공개 미이행을 읽었다. 환수처분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청문을 일률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절차 법리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연금 환수의 청문·증액경정·재거부·정보공개 미이행을 읽었다. 환수처분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청문을 일률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절차 법리다.
선지 해설
- 증액경정이 종전 과세처분을 흡수하면 종전 처분의 절차 하자가 증액경정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 공무원연금 관계 처분에 관한 적용 제외와 판례를 무시하고 사전통지·의견제출을 반드시 요구한 설명이 틀리다.
- 실질적으로 다시 신청하고 행정청이 이를 새로 거부하면 새로운 거부처분이 성립할 수 있다.
- 행정심판 고지 누락은 청구기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원처분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연금 환수의 청문·증액경정·재거부·정보공개 미이행을 읽었다. 환수처분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청문을 일률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절차 법리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19번
2025-national-law-1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내부위임·위법한 규칙·내부기준·대법원의 명령규칙 위헌 통보를 읽었다. 내부위임 위반을 당연무효로 보는지의 하자 법리가 핵심이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내부위임·위법한 규칙·내부기준·대법원의 명령규칙 위헌 통보를 읽었다. 내부위임 위반을 당연무효로 보는지의 하자 법리가 핵심이다.
선지 해설
- 상위 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내부적으로도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내부 사무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만으로 대외적 적법·위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과 일반원칙으로 심사한다.
- 권한 있는 행정청 명의의 처분에서 내부 결재·전결 분담을 어긴 사정만으로 무권한 처분의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대법원이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을 확정한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른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가 적용된다.
근거와 확인 범위
- 내부위임·위법한 규칙·내부기준·대법원의 명령규칙 위헌 통보를 읽었다. 내부위임 위반을 당연무효로 보는지의 하자 법리가 핵심이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 9급 · 행정법 20번
2025-national-law-20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개정 영향 미발견 · 학습 정답: 3번
인허가 의제의 범위·관련 요건 심사·신청인의 선택 및 의제 인허가 소송을 읽었다. 의제되는 개별 인허가의 하자를 반드시 주된 인허가만 상대로 다퉈야 한다는 서술의 오류다. 주요 개정 영향 선별에서 정답 변경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제도 우선 확인: 인허가 의제의 범위·관련 요건 심사·신청인의 선택 및 의제 인허가 소송을 읽었다. 의제되는 개별 인허가의 하자를 반드시 주된 인허가만 상대로 다퉈야 한다는 서술의 오류다.
선지 해설
- 의제의 효과는 법이 열거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되므로 다른 법률의 모든 허가까지 포괄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 건축허가에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실체 심사는 생략되지 않는다.
-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고 언제나 주된 인허가만 소송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의제된 인허가를 직접 다툴 수 있다.
- 신청인은 의제 절차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인허가 의제의 범위·관련 요건 심사·신청인의 선택 및 의제 인허가 소송을 읽었다. 의제되는 개별 인허가의 하자를 반드시 주된 인허가만 상대로 다퉈야 한다는 서술의 오류다.
- 본문과 네 선지를 대상으로 구제도 우선 선별했다. 모든 선지의 원전·현행성 전수검증을 뜻하지 않는다.